잡다생각_펌 - 2004/08/14 15:21

권리를 정의한다는 건 어느 수위까지 가능한 일일까?

 

특허의 시초는 15세기 베니스에서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는 정보의 확산을 위한 조처였다.

 

당시 베니스의 장인들은 발명품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꽁꽁 숨기기 바빴고 기술의 발전은 보다 어려워졌으며, 덕분에 왕실은 특허제도를 만들고 10년의 권리 보장해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세기가 지나고 나니, 확실히 특허는 본래의 목적에 역행하는 권리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이겠지만 본래의 정보 확산을 위한 또다른 조처, 카피레프트가 생겨났다.

 

 



약간 감상적으로 바라보자면,
정보 진입의 어려움에 대한 열받음이 기폭제가 되어 카피라이트와 똑같은 라이센스라는 방식으로 카피레프트를 만들어버린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하여 나의 정서상으로 보나 발명품으로 보나 확실히 Copyright 보다 CopyLeft 가 맞지만,
그것조차도 행동하고 해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함축의 의미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향성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카피라이트 역시 권리의 보호 이외에도 정보의 확산과 공유에 복무할 여분이 남아있을지 모르며, 카피레프트 역시 저작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정보공유가 아닌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기본 요소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창조하고 판단해보는' 태도가 아닐까 싶다.

 

권리에 대한 황금률을 찾으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하나보다는 불완전해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여러개가 좋다.

 

근사한 카피레프트만큼 눈 번쩍 뜨일 근사한 카피라이트도 꿈꿔보며...

 

蛇足1.
http://ipleft.or.kr 의 자료실에 [특허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 ] 라는 글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대학원 과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윤성식님의 글)

 

蛇足2.
http://freeuse.or.kr - 정보공유라이선스 이름 공모중.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카피레프트 입장에서 크게 4개의 라이선스 제안.

정보공유라이선스 1 영리,개작 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2 영리 불허, 개작 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3 영리 허용, 개작 불허 정보공유라이선스 4 영리, 개작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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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4 15:21 2004/08/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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