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30분 투자로 자격증 물론 대학졸업장까지현금필요없다! 엄친딸 이인혜의 영어비법보험중에 으뜸 실비보험, 늦기 전에 가입하자가입자가 몰린다. 실비보험 인기몰이.. 뉴스홈 > 사회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싸이월드 공감구글파견법보다 독한 파견노동자 '주봉희' [인터뷰] 계란으로 바위 깬 방송비정규노조 위원장 기자 ㅣ 입력 2006-06-30 21:11:17 / 수정 2006-07-01 12:30:01 노동운동판에서 주봉희를 모르면, 그는 '가짜'거나 '초짜'다. 주봉희는 어느 노동운동단체의 명망가나 끝발있는 대공장 노조 위원장의 이름이 아니다. 그는 아마도 머리에 파견철폐라는 붉은 글씨를 새기고 다녔던 파견노동자, 파견법보다 더 독하게 싸워서 결국 현장으로 돌아간 노동자로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2000년 6월 해고자가 된 그는 '대가리를 박고 싸워서' 결국 4년 1개월만에 현장을 되찾았다. 알고보면 2차 하청이였지만, 그의 싸움을 지켜 본 이들에게 주씨의 복직은 어느 정규직화 투쟁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니들도 비정규직으로 살아봐라' 파견법이 시행된 98년 이전에도, 파견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주봉희 위원장은 해고 당시 6년이 넘게 KBS에 근무해 왔는데, 다만 간간히 파견업체만 바뀔 뿐이었다. 98년 7월 1일, 파견제가 합법화됐다. 달라진 점은 파견이 점차 늘어났다는 점이고, 2년마다 해고가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다. 연차를 거듭할수록 7-8배까지 차이가 나는 임금에 대해 KBS 파견직 노동자들은 숙명처럼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차별은 다른데 있었다. "정규직 기사들 대기실이 따로 있고 파견 대기실이 따로 있는데, 정규직 대기실은 개인 탁지라든가 의자, 옷장, TV도 칼라로 세대씩 있었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콘 빵빵하고." \"시골에 보면 그거 벼 날리는 선풍기 있잖어. 이따만한 거. 왱왱 방아찍는 소리나는 그 거\"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우리방은 50평에 54명이 바글바글했는데, 17인치 흑백 로타리 TV에, 시골에 보면 그거 벼 날리는 선풍기 있잖어. 이따만한 거 왱왱 방아찍는 소리나는 그 거 틀어놓고 있고. 의자는 옛날 극장식 의자에 앉아있다가 마이크로 부르면 나가곤 했는데. 우리는 채널도 MBC KBS SBS만 고정돼 있었는데. 한번은 박찬호가 경기를 하는데 못보는 거야. 정규직들 방에 몰래 보다가 걸리면 '야 용역' '야 렌트카' '나가 시키야' 물 먹다 걸려도 '니네 방에서 사먹어 시키야' " 그래서 파견직들은 한달에 2천원씩 돈을 걷어서 물을 사먹었다고 한다. "아까워서, 돈이 없으니까, 파견 노동자들끼리도 물을 먹는 것만 허용하기로 하고, 떠 가지는 못하게 했지" 출장 중에 정규직 노동자를 추월이라도 하면 도착지에서 불려다녀야 했다. 정규직한테 아침에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고분고분 하지 않아도 불러다녔다. 이튿날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으례히 교체된 걸로 여겼다. 파견 노동자들이 당시에 제일 무서웠던 건 사용자도 파견업체도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정규직이었다. IMF 이후 정규직에 대한 강제 명예퇴직이 실시됐고, 그 자리를 파견 노동자들이 채웠다. 99년 KBS는 정규직 노동자 3백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파견 노동자들의 속이 후련했을 법도 하다. '니들도 비정규직으로 살아봐라' "파견으로 다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울화통 터지게 얘기했지. 당신들 정규직으로 있을 때 얼마나 설움을 줬냐. 생각나냐." 짝수해, 파견노동자의 시련 지금도 그렇지만, 파견노동자에게 짝수 해는 시련이었다. 파견법이 시행되고 만 2년을 앞둔 2000년 6월, 운전직·카메라 보조·오디오맨·웹디자인 등 방송사 파견노동자들에게도 계약해지가 들이닥쳤다. SBS 437명을 시작으로 MBC 160명, KBS에서도 227명이 해고됐다. 전체적으로는 5천명 가량의 파견노동자가 그 해 계약해지된 걸로 추정된다. 6년 넘게 근무한 주씨를 비롯해, 파견노동자들은 5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KBS에서 일해 왔었다.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자르진 않겠지'라는 믿음은 여지없이 깨졌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 KBS는 '우리는 꼭 쓰고 싶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2년 후에 다시 오면 써주겠다. 파견법을 원망해라' 그랬어. 우리는 법을 몰랐는데, 아 파견법이 2년에 한번 쓰고 버리는 건가 보다 그때 알았지." KBS 운전직은 씨랜드 참사 당시, 현장을 촬영한 필름을 입수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인도를 타고 가서 특종을 만드는 등 뉴스보도에 큰 공을 세워왔다 실상 성수대교, 인천호프집 화재, 연천댐 붕괴 등 모든 특종은 운전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한다. 처음 모인 파견노동자들은 운전직이었다. "그렇게 일했는데도 우리는 칭찬 한번 못받고. 전부 해고된 거지. 처음엔 딱 열명을 만들었어. 그런데 모인 친구들이 안할라 그래.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못 받은 연월차라도 받는다고 설득을 했어. 나도 이렇게 까지 올 줄 몰랐지. 골탕이나 먹이고 가자. 10년을 있었는데 KBS가 책임지는 게 뭐냐." 방송사비정규노조, 화장실을 접수하다 '비정규'라는 이름을 넣고 노조를 만든 건 이들이 처음이었다. 난데없이 한글학회에서 전화가 오기도 했단다. '한글을 똑바로 알자. 국어 사전에 비정규 노동자라는 건 없다. 불안정 노동자로 고쳐야 한다' 주봉희 위원장은 '군대도 정규군이 있고, 빨치산 같은 비정규군이 있지 않냐"며 이 이름을 고집했다고 한다. 주봉희 위원장도 처음부터 조합원 없이 싸운 건 아니다. 초기 400가까운 조합원은, 경찰특공대가 롯데호텔노조를 '작살'냈던 6월 29일에 방송사비정규직노조도 야간에 '습격'을 받고 27명으로 줄었다. 남은 이들은 투쟁을 할래도, 사무실도 투쟁기금도 없었다. 해고자들에겐 당장 깃발 하나를 살래도 '돈'이었다. 현장에 있을 때도 기본급 72만 5천원에, 식대 5만원. 시간외 근무만 100시간을 해야 겨우 100만원을 채웠던 인생들이었다. "여의도에서 15일을 보냈지. 회의하러가자 하면 여의도야. 그 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어서. '형님 마포대교 갑시다'하면 거기 가서 회의하고 일정 짜는 거야. 2시에 대학로에 롯데호텔 집회 갔다가, 이랜드 집회 갔다가 저녁엔 다시 서강대교 밑으로 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한번은 비가 '억쑤로' 쏟아진 날, KBS로 들어가려다가 여의치가 않자 여의도 공원 남자 화장실을 접수하게 됐다. "거기서 전략회의 했어. 우리는 아주 판이 이상해.. 조합원 꿔서 집회하고, 화장실에서 생쥐같이 비맞고 냄새나는데 회의하고 그랬어" 조합원도 없는 노조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구차하고 승산없게 보이는, 비정규직의 싸움. 조합원들은 하나둘 떠나게 되고 결국 두달 후엔 주씨와 송진수(가명) 총무국장 이렇게 둘만 남게 된다. "나중엔 미안하더라고. 9월 15일인가 비가 무지 많이 왔는데. 롯데호텔 투쟁에서 '너 들어가라. 벌어야 하지 않냐' 그 놈이 딸만 둘인데 내가 깃대를 뺐었지.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라' 비 쫄딱 맞고 막걸리 한잔 하고 울고 갔지. 삼각지까지 걸어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거기서 헤어졌어. '형도 좀 있으면 들어갈 거다' " 당시를 떠올리는 듯 주씨의 눈 언저리가 발갛다. "그 동지 가고 나 혼자 딱 남았잔아. 허망하더라구. 아무도 없는거야." 조합원도, 사무실도, 당장의 차비도 없었던 주씨는 굶기를 밥먹듯 했고 잠자리조차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종철이 당시 부대변인이었어. 그 친구가 파견철폐공대위 집행위장이던 윤애림 동지 선배야. 애림이가 연락을 해서 당 회의실 하나 줄 수 없겠냐고 해서 책상을 들어내고 그렇게 시작했지" 잠자리가 해결되도 배가 고픈 건 여전했다. 한창 더운 여름에 해고된 터라,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꼭 나같은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그는 그렇게 미웠다고 한다. "오늘은 어떻게 밥을 먹나. 집회가서 동지들 따라가는데. 그 동지 못쫓아가면 밥 못먹는 거고. 지하철도 많이 몰래타고. 어떻해. 집회는 가야하고. 조끼 입고 쪽팔리기는 하는데" 2000년 12월까지 민주노동당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이랜드, 한통계약직노조와 식구처럼 지내던 주 위원장은 겨울에 용두동에 있던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접수'했다. 2001년에는 굶지 않으려고 50을 바라보는 그가 명동성당 농성장 사수대를 자원했다. 당시 명동성당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차봉천 초대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수배상태로 농성중이었다. '싸워야지, 여기오면 어떻하냐'는 단 위원장의 질문에 주씨는 '여기와서 싸우면 되요'라고 했지만 실은 '밥 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 그렇게 명동성당에서 자고 새벽같이 마이크 차를 끌고 나와서 혼자 집회를 했다. 레미콘 노조원들을 꿔서 집회를 하다 혼자 남은 주씨에게는 사실상 '연대'가 없는 희망이란 없었을게다. 복직하던 날, 그가 떠올린 얼굴들은 그래서 참으로 많을 수 밖에 없었다. 2001년 여의도를 접수했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기꺼이 주봉희 위원장의 조합원이 되어주었다. 주봉희 위원장의 표현을 빌자면 그는 "사람 참 좋은 장문기 위원장에게 조합원을 꿔서" 집회를 했다. 경찰의 '도끼진압'으로도 유명한 레미콘 노동자들은,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갈 때면 "왜 KBS 앞에 가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게 됐다. "하루도 안빼고 여의도에 갔는데. 내가 특이하잖아. 대가리에 파견철폐를 쓰고 다니니. 금방 알아보는 거야. 나는 돈이 없으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 조합원 꿔다가 아침 집회 한 놈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침에 방송차 끌고가면 조별로 쭈욱 밥먹고 있어 그럼 '조합원 좀 꿔조' 그러면 KBS까지 쌀자루 뒤집어 쓰고 밥그릇 뚜들기면서 와.. 50명이고 200명이고 거의 한달을 꿔다 썼네." 한국은 월드컵 열풍이 불면서 바디페이팅도 붐이 일었지만, 주 위원장은 이미 바디페인팅엔 전문가였다. 머리에 '파견철폐'라는 붉은 글씨를 쓴 주봉희 위원장이 집회장에 없으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정도였다. 주씨는 머리카락은 0.7cm 정도가 가장 글씨가 뚜렷하게 나온다고 설명한다. 더 길어지면 글씨가 드러눕게 되어 '파견'이 '파전'이 된다고. "한달 되면 깎아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 생기면 밥은 굶어도 이거부터 했어. 사실 파견법 철폐라는 프랑카드, 구호하나 먼저 걸어주는 데가 없었지. 노동계에서도. 2003년에 경제특구법에 파견이 들어갔을 때 넣기 시작했지.. " 박상윤, 김주익, 배달호, 이용석, 정종태.. 주봉희 위원장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다. 특히 주씨에겐 고 박상윤 서울본부 사무처장이 가장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아픔일 것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상윤이가 굉장히 애썼지. 상윤이가 살아 있을 때, 서울본부에서 주사모(주봉희를 사랑하는 모임)라는 걸 만들었어. 서울본부 대의원들하고 당시 한 삼심명 모집해서 CMS로 한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씩. 집회 나갈 때 차비하고 밥먹으라고." "숙소가 서울본부 였는데, 3층이 내 방이야. 돈이 없어서 아침에 라면 반쪽에 고추장 풀어서 끓여먹고 책상위에 놓으면, 저녁에 와보면 박상윤, 여성호가 다 끓여먹고 없는거야. 어쩔 때 보면 스프 흔들어서 아작아작 먹고 있어. 내가 뭐라 했지." 고 박상윤 사무처장은 노동절은 있어도 생일은 몰랐던 주봉희 위원장에게, 새벽같이 몰래 끓여놓은 미역국과 초코파이를 챙겨 주기도 했다. '아침부터 소주 한잔 했던 생각 나네.' 그는 정말 무지하게 울었다. 주봉희 위원장은 '그래도 민주노조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그런 활동가들, 내 숨을 던진 활동가들'이라고 믿는다. "김주익 동지는 손이 이 만해. 키도 크고. 2002년 8월에 부산에 갔더니 '위원장님 파견철폐 왜 지웠어요' '아. 머리가 빠져서' 다음달에 다시 쓸 거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지. 2001년 배달호 열사부터 시작해서 당시엔 참 울다가 지쳤어. 이용석 동지는 하필 내 옆에서 분신했어.. 불이 확 올라오더라구. 몇 십초 순간이야. 내가 멎었어. 심장도 멈추고, 머리도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 피켓을 막 뽑아서 불을 끄고 난 다음에는 화기를 다 먹었어. 그 동지 그렇게 보내고 이듬해 복직되고 나니 이용석 열사가 돌아가셨잖아. 기가 막히더라구. 그렇게 아들 아들 하더니 서른 살 나이에.." 주봉희 위원장은 '이용석 동지는 전태일의 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한다. 주씨가 걸어 온 길에는 그렇게 '힘에 겨워 굴리다 못 다 굴린' 덩이를 맡은 이들이 많았다. "정종태 동지도 잊을 수가 없지. 그 동지한테는 참 미안해. 내가 참 구박 많이 했어. 이문동 옥탑방에 살았는데 여름엔 30도 겨울엔 영하 20도. 요만한 이불 하나에 치약 치솔 밖에 없었다니까. 지가 입던 옷하고. 걔도 나만큼이나 굶었어. 저녁에는 결국 장충단 공원에 올라가서 소주. '너 조직 관리 그렇게 못하냐' 내가 많이 혼내고. 내 생각엔 4천 대오 있을 때를 일깨워 주려고 했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건강관리 했다면 더 살았을텐데." 계란으로 바윗돌을 쳐서 이겼지. 다 할 수 있다고 주봉희 위원장은,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때 '도망'쳤었다. "2002년이 제일 힘들었던 때인데. 한통계약직 깃발 내리고 나서. KBS, MBC 다 무너지고. 나도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만 하고 내려가야겠다. 연세대에서 같이 보따리를 쌌어. 한통 동지들이랑 같이 울고 그 길로 온양으로 내려간거야. 농사를 짓든 다른 진로를.." 주씨는 그러나 깃발을 내리지 못했다. 그를 붙잡은 것은 고 박상윤 사무처장과 같은 그런 '동지'들이었다. "누나네서 한달 반 정도 있다가 핸드폰을 꺼놨었는데,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파견법 시행 5년이라고 철폐연대 서울본부 민변에서 뭘 하는데 발언해 달라고. 그게 계기가 되서 김혜진 동지나 이런 동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죽기야 하겠냐' 여성호 박상윤도 '아 형님 도망갔다'고 난리를 피워서 2002년 말까지만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붙잡힌 거지." 47살에 해고된 주봉희 위원장은 결국 52살에 복직했다. 다른 게 있다면 그가 운전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씨는 이제 실제 조합원들이 있는 방송사비정규직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점이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윗돌치기라고 그랬지. 내가 계란으로 바윗돌을 쳐서 이겼지. 다 이길 수 있다고. 당신들 어차피 우리같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지."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에 해당되는 글 112건

  1. 2006/04/04 철도노사 합의안에 여승무원 빠진까닭
  2. 2006/03/30 ILO..한국정부에.강도높은.경고
  3. 2006/03/28 파견노동자 대폭 증가 추세
  4. 2006/03/25 2005년11월 민주노총 집회 국회앞
  5. 2006/03/23 우리를 사장으로 전락 시키지 말라
  6. 2006/03/17 17일부터 인권사진전
  7. 2006/03/13 여론 수렴하되 4월 처리 ..추후 개정 검토,,
  8. 2006/02/28 민주노총 투본회의서 총파업 결의
  9. 2006/02/19 수많은 주봉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0. 2006/02/17 열린우리당은 정녕 비정규직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

철도노사 합의안에 여승무원 빠진까닭

2006/04/04 08:55
철도노사 합의안에 '여승무원' 빠진 까닭
KTX 여승무원 지부 "저급한 수준이라면 빼기로"... "정규직 위주 운동" 지적도
텍스트만보기   김덕련(pedagogy) 기자   
▲ 1일 철도노조의 전면파업으로 KTX와 일반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철도공사 노사합의안에서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는 왜 빠졌을까.

철도공사 노사 양측이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정기 단체협약을 체결,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재파업은 철회됐다. 그러나 노조가 지난달 초 파업에 돌입했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문제는 이번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켜지지 못한 노조의 원칙 '일괄타결'

철도공사 노조가 3월 파업 이전부터 내세웠고 현장복귀 후에도 누차 강조한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를 포함한 일괄타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2일 "합의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KTX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자 정규직 중심의 철도노조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없는 의문으로 일축했다. 조연호 선전국장은 "KTX 문제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예전과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에서는 비정규직으로라도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양보안을 냈지만 공사측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KTX 여승무원 부분이 합의문에서 빠지는 것도 여승무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은 뒤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주장대로 공사 측은 노조안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전제하는 안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조에서 '일괄타결' 원칙을 밝혔던 지난달 초에도 공사측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노조가 '일괄타결' 원칙을 지키지 못한 데는 공사 측 반응뿐 아니라 '하청업체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 문제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에 대한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의 불만과 조합 지도부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한 간부는 최근 이와 관련, "노조 지도부는 1년여간 집중교육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했지만 아직 의식수준이 높지 않은 정규직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KTX 여승무원들 "안타깝지만 이해... 파업 전부터 예상"

▲ 13일 오전 서울역앞에서 파업중이 KTX여승무원과 여성노동조합,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 여성노동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차별적 고용관행의 대표적 사례, KTX 여승무원 대량 계약해지 철회 촉구 여성노동단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KTX 여승무원 지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민세원 서울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3일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면서도 "철도노조의 현실적인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고민과 현실적 선택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은 철도노조가 아니라 철도공사라는 것. 민 지부장은 "조합 내부의 이런 사정을 감안, 저급한 수준으로 합의해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를 빼고 나머지만 합의문에 쓰기로 3월 파업 전부터 노조 지도부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정기단협 체결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들의 요구를 일부 뿌리치면서까지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 해법을 끝까지 공사 측에 관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노조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 2001년 이후 철도노조가 민주화 됐고,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해결에도 노력해왔기 때문. 민 지부장은 "철도노조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 정도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이 이끄는 철도노조는 다른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인 KTX 여승무원들을 정규직과 동등한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일괄타결'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비정규직 스스로 '독자파업'을 택할 수밖에 없던 것은 아직도 철도노조가 정규직 위주의 운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을 벗어나는 '단초'는 보여줬으나 새로운 '전형'까지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 KTX 여승무원들의 일과는 노사합의 뒤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9일부터 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농성 중인 이들은 3일에도 열린우리당 항의방문 등을 통해 이철 사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공사 "여승무원 지도부가 조합원 의사전달 차단"

한편 KTX 여승무원 고용문제와 관련, 철도공사는 합의서 체결 뒤 다각적 채널을 통해 별도로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공사 측은 여전히 이 사장의 면담을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KTX 여승무원 지도부의 폐쇄적 자세를 꼽았다.

박찬성 홍보실장은 3일 통화에서 "KTX 여승무원들이 무조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지도부에 의해 일반 조합원들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차단돼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만 하며 (공사측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조합원 개개인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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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한국정부에.강도높은.경고

2006/03/30 13:01
ILO, 한국 정부에 ‘강도높은’ 권고
“5급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 및 건설노조간부 사법처리 유감 표명”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허용,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사법처리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권고문을 채택해 앞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95차 ILO 이사회는 2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회의를 속개해 한국 정부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문을 채택했다.

◇ 강도 높은 권고 = 권고문의 핵심은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는 데 있다. 공무원노조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조합원 가입 범위 및 파업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03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ILO 이사회는 이례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권고문에서는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과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노조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잇단 기소와 법원의 유죄 인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LO 이사회는 현재 노사관계의 ‘뇌관’ 중 하나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노사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며,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해서도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수정하라”고 제기했다.

◇ 노동부 유감 표명 = 그러나 노동부는 이번 ILO 이사회 권고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부는 “ILO가 법원의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각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해 오던 ILO 관례에 비춰볼 때 심지어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까지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29일 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단은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더불어 “이사회에서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 3자 협의 방침 등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매우 당혹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이례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 권고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다시 검토하고 관련자 보상하라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ILO 협약에는 정책결정과 관리자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고 파업권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약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파적 권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 노동계 “ILO 권고대로” = 그러나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ILO 이사회 권고안 채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ILO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이같은 강도높은 권고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가 노사관계와 노동법제에 있어 국제기준과 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외려 화를 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정길오 홍보본부장은 “이번 ILO 이사회 결의를 환영하며 정부는 ILO 권고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ILO 국제기준 운운했는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협상과 같은 ILO 권고와 역행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는 “또한 소방관과 5급 이상 단결권 인정 권고는 공무원노조법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는 권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ILO 이사회 권고 채택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최악의 수준이란 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권고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세계화 시대에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ILO 권고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ILO 이사회 권고 채택으로 국내 노사관계 및 로드맵 논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건설노조 등의 제소에 대해 ILO가 이같이 화답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 한국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자 기준’이라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전문> ILO 이사회 채택 결사의자유 권고문
781. 상술한 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라 위원회는 이사회가 다음의 권고안을 승인할 것을 요청한다.


(가)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채택과 발효에 특히 주목하며, 정부가 다음을 통해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ⅰ)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한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고, 상기 범주의 근로자를 여타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ⅱ) 소방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ⅲ)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ⅳ)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교섭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해졌거나 고려된 모든 조치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나) 본 사례의 다른 법률적 측면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ⅰ)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회적 파트너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
(ⅱ)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문제에 관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
(ⅲ) 파업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71조 2항의 필수공익사업 목록을 수정할 것
(ⅳ) 신고의무 규정(40조)과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개입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노조법 89조 1항)을 폐지할 것
(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및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후보 출마금지조항을 폐지할 것 (노조법 2조 4항 라목 및 23조 1항)
(ⅵ) 형법 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위원회는 상기언급된 모든사항에 있어서의 진전을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다) 노사분규의 제3자 개입금지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법의 지연은 사법의 거부임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고등법원이 관련 결사의 자유 원칙을 고려하여 권영길씨에 대한 판결을 지체없이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와 판결문 사본을 제공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라) 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로 이제 크게 보장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 특히 스스로 선택에 따른 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부재가 원인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고된 전공련 관계자 12명이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 중 4명이 복직된 사실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새로운 법률의 채택에 따라 김상걸, 오명남 및 민점기의 해고건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광식, 한석우, 김영길, 상동진 및 김종윤의 해고건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관련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새법안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마) 업무방해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위원회는 다음을 정부에 요청한다. (ⅰ) 기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자를 불구속 조사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할 것, (ⅱ) 비폭력적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상기 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오영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과 윤태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흥은행지부 위원장의 상황을 검토하고 이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 (ⅲ)모든 법원 판결문을 포함하여 업무방해로 구속된 근로자의 모든 소송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것


(바) ICFTU의 새로운 주장에 관해 위원회는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들로 노조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엄격한 의미의 필수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 공무원도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현재 폐지된 국가공무원법하에서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의 기본 권리를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2년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의 유죄판결을 검토할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사) 위원회는 정부가 전공노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ICFTU가 2004년 11월 15일 파업참가저지를 위한 경찰의 폭력적인 집회진압 주장, 노조원의 부상, 노조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한 것과 전공노를 대상으로 하고 “직장협의회와 건강한 근로자 단체 육성에 초점을 둔 조직문화의 재편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 말 행자부가 “새바람 운동”을 시작한 것에 대한 소견을 밝혀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아)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개입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간부의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건설연맹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 및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릴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연맹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경기서부지역노조 간부 3명의 재판결과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용재 천안지역노조 위원장의 현상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자) 위원회는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자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항소법원이 위원회의 결론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충분히 참작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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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자 대폭 증가 추세

2006/03/28 16:56
파견노동자 대폭 증가 추세
국회 계류 중인 파견법 개정안 통과되면 더욱 늘어날 듯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노동부, “파견노동자 작년 대비 15.7% 증가”

노동부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파견근로자 증가세에 따라 불법 파견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3월에 판매서비스 업종, 7월에 용역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05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견근로자 수는 현재 5만 7천 여명으로 작년에 비해 15.7%가 증가했으며, 파견업체는 8.7%, 사용업체는 12.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시적 · 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노동자는 66.2%나 증가해 상시파견대상업무 파견노동자 증가율 10.7%를 크게 앞질렀다.

 노동부

파견법 개정안, 파견업무 무한 확대 가능해 파견노동자 더욱 증가할 듯

이런 파견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파견 업무를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안에서 “‘전문지식 ·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전문지식 ·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음으로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라는 부분에 있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파견노동자 수는 물론이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도 큰 수로 증가했다.
 노동부

노동부 단속 강화, 과태로만 내면 돼 불법파견 막을 수 없을 듯

이는 노동계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듯이 정부여당의 개정방향 자체가 파견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한이 아닌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조건 악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마무리 되면 과태료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부의 단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가 아니라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3000만 원만 내면 이를 피해갈 수 있어 노동부가 불법파견 업체를 적발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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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1월 민주노총 집회 국회앞

2006/03/25 23:06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8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운집했다.(왼쪽) 방송사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봉희 씨가 대회 결의문을 읽고 있다.(오른쪽)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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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사장으로 전락 시키지 말라

2006/03/23 13:32
“우리를 사장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특고직 “입법 잘못하면 기존 권리도 후퇴”
 
“우리는 사장 노릇 하기 싫다. 우리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철도매점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표 8명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을 만났다. 이들은 이 의원을 만나 2시간 가까이 특수고용직의 고충을 설명하고, 노동자성 인정 입법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고성진 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노동자인데, 회사는 자꾸 우리를 하기도 싫은 ‘사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회사 주장대로 우리가 ‘사장’이라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아 가면 그만인데, 회사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만큼 안 해 오면 계약해지를 한다”고 호소했다.

나승안 철도매점노조 위원장은 “30년 전 처음 입사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왔는데, 2001년부터 철도의 요구로 용역계약으로 바꿨다”며 “한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우리더러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한성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인 이영화 민간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이미 일본은 경기보조원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재일교포인 한성CC 사장도 우리가 노조를 결성하니까 인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며 노조 인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근엽 익산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은 “12년 전 입사할 때만 해도 당연히 노동자였고, 지금도 노동자인데, 어떻게 하다 우리가 특수고용직의 범주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간 일한 퇴직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고 정년까지 일하게 해 달라고 7개월째 투쟁하고 있다”며 “그런데 회사는 노조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도 “레미콘 회사 사장은 회사 안에서는 ‘ㅇㅇㅇ씨’라고 부르면서, 공식석상에만 가면 갑자기 우리더러 ‘사장님’이라고 부른다”며 “만약 입법이 잘못 되면 우리가 투쟁해서 쌓아 온 단체협약 등 권리마저 박탈되고, 노동권이 후퇴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입법을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권리를 빼앗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는 현재 경제관계법으로 특수고용직을 보호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쪽의 이런 시각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직종에 일률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여하기는 힘들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재 상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입법일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오는 상반기 안에 정부가 안을 내고 정기국회에서 심사하자고 정부에게 제안했다”며 “정부가 그때까지 못 만들거나 공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든다면, 직접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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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인권사진전

2006/03/17 16:41
17일부터 ‘인권사진전’
비정규직·장애인 등 ‘차별 받는 현장 발로 누빈 기록’
 
사진작가 10명이 발로 뛰어 현장을 기록한 ‘인권사진전’이 17일부터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장애인, 비정규직, 농민, 이주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소수자’가 차별 받는 현장을 발로 누벼 기록한 인권사진전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를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서울 태평로 조흥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임종진 작, ‘그곳엔 우리 누이들이 산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사진전은 인권위가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것”이라며 “차별에 관한 열 가지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권사진전에서는 김문호 ‘기대어 선 가족들’(장애인과 그 가족), 김중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내일이다’(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 노익상 ‘촌 여자의 굽이굽이 이야기’(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산골 벽지의 여성들), 박여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던진 질문’(대기업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현장을 기록), 성남훈 ‘엄마, 저어 오네에’(조손(祖孫)가정의 어린이), 이갑철 ‘촌아 울지마’(남은 사람은 오직 노인들뿐인 농촌의 소외현상), 이규철 ‘유민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중국동포들의 삶), 임종진 ‘그곳엔 우리의 누이들이 산다’(한국으로 시집온 아시아 여성들의 애환과 희망). 최항영 ‘두 개의 벽, 두 개의 문’(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입국한 난민), 한금선 ‘꽃무늬 몸뻬, 막막한 평화’(보호시설의 정신 장애인들의 일상) 등 모두 10명의 사진작가의 작품이 선보인다.

인권위는 “사진을 통해 인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장에서 학생, 청소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가질 것”이라며 “조흥갤러리 전시에 이어 전국순회전시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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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하되 4월 처리 ..추후 개정 검토,,

2006/03/13 15:43
여론 수렴하되 4월 처리…추후 개정 검토”
여당, 비정규직법안 비판 반박…“재계 반대 이해해도 노동계 반대 납득 못해”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당 정책위는 이 자료에서 “입법 취지는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을 법적 보호의 틀 내에 담아,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시장을 규제하며, 고용인력을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라며 “시장 방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재계가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당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며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되 입법안을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혹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정책위는 법안 처리 후 법안 내용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 해당하는 이 자료를 지난 9일 오후 공개했다.

◇ 기간제 2년마다 해고한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2년마다 사람을 계속 바꿔가며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업은 인력채용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조직충성도와 숙련 축적 가능성 등을 따져볼 것인데 ‘2년짜리 기간제’가 기업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

우리당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살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주장은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차별금지, 근로계약 서면명시 조항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2년 제한 조항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로 대체하거나 ‘1년짜리 계약 반복’ 하는 등 장기간 기간제로 대체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현재 2년이상 근속 노동자가 1/4을 넘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용 사유제한 도입만이 정답이다? = 우리당은 “사유제한은 기간제한, 반복갱신 횟수제안 등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그런데 특정한 방식이 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긍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특히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취해 온 ‘사유제한 없는 입법은 무조건 반대’ 식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념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다른 방식이나 정책을 ‘비정규직 양산정책’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또 “사용 사유제한은 역동적인 시장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이라며 “도입 초기에 심각한 고용경직성이 발생해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사용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결국 이런 혼란을 거쳐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이자 옳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그 근거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OECD가맹국 가운데 11개 나라가 10여년 전에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사유제한을 정하지 않는 나라들에 비해 비정규직이 더 많다”며 “‘기간제가 많은 나라들이 사유제한을 도입했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선후를 바꿔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차별금지 실효성 없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 조항이 환노위 법안심사과정에서 합의로 만든 조항인데도, 민주노동당은 입법 직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당은 “노동계는 누구보다 앞장서 차별금지 규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당사자인데, 입법되자마자 ‘의미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럼 노동계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금지 활동을 할 것인지 아쉽다”고 했다.

우리당은 애초 정부안을 고쳐 차별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조항을 들어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 파견업종 확대 조정? = 우리당은 파견업종을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정하도록 한 것과,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견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업종 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허용업종도 현재 26개 업종 규제 숫자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인력운영의 유연성 보장과 파업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 업종으로 파견을 제한하는 방식의 부적절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업종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년 초과 파견 시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후퇴시켰다? = 우리당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환노위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 고용의무로 개정했다”며 “이 조항이 ‘유일한 개악조항’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그간 ‘고용의무’는 사용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버티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일견 맞지만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당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는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고용의제’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경우 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고용의무는 고용의제에 비해 차라리 즉시성과 실효성 등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당은 “후퇴, 개악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우리당은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부수적 쟁점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당 안대로 입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정도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논의와 의결에 참여할 만큼의 발언권 행사, 의사결정 개입 등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이어 민주노총에게도 실망감을 쏟아냈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현실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조문 한두개에 사활을 거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550만 비정규직의 현실에 입각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조직률 2%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식적인 바람을 반영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돌아보라”며 “일부 강경파 비정규직 노조운동가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여당, 비정규직법안 비판 반박…“재계 반대 이해해도 노동계 반대 납득 못해”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당 정책위는 이 자료에서 “입법 취지는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정규직을 법적 보호의 틀 내에 담아,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시장을 규제하며, 고용인력을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한 법안”이라며 “시장 방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재계가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동계의 반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당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며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되 입법안을 후퇴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혹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후에 ‘개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정책위는 법안 처리 후 법안 내용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 해당하는 이 자료를 지난 9일 오후 공개했다.

◇ 기간제 2년마다 해고한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2년마다 사람을 계속 바꿔가며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업은 인력채용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조직충성도와 숙련 축적 가능성 등을 따져볼 것인데 ‘2년짜리 기간제’가 기업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

우리당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살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주장은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차별금지, 근로계약 서면명시 조항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2년 제한 조항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로 대체하거나 ‘1년짜리 계약 반복’ 하는 등 장기간 기간제로 대체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현재 2년이상 근속 노동자가 1/4을 넘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용 사유제한 도입만이 정답이다? = 우리당은 “사유제한은 기간제한, 반복갱신 횟수제안 등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그런데 특정한 방식이 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긍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당은 특히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취해 온 ‘사유제한 없는 입법은 무조건 반대’ 식의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념적인 문제로 비화시켜서 다른 방식이나 정책을 ‘비정규직 양산정책’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또 “사용 사유제한은 역동적인 시장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기준”이라며 “도입 초기에 심각한 고용경직성이 발생해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사유제한을 도입하면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사용 사유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결국 이런 혼란을 거쳐 사문화될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이자 옳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그 근거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OECD가맹국 가운데 11개 나라가 10여년 전에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사유제한을 정하지 않는 나라들에 비해 비정규직이 더 많다”며 “‘기간제가 많은 나라들이 사유제한을 도입했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선후를 바꿔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차별금지 실효성 없다? = 우리당은 차별금지 조항이 환노위 법안심사과정에서 합의로 만든 조항인데도, 민주노동당은 입법 직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당은 “노동계는 누구보다 앞장서 차별금지 규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당사자인데, 입법되자마자 ‘의미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럼 노동계는 무엇을 근거로 차별금지 활동을 할 것인지 아쉽다”고 했다.

우리당은 애초 정부안을 고쳐 차별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한 조항을 들어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 파견업종 확대 조정? = 우리당은 파견업종을 시행령을 통해 일부 조정하도록 한 것과,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파견노동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당은 “업종 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허용업종도 현재 26개 업종 규제 숫자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인력운영의 유연성 보장과 파업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 업종으로 파견을 제한하는 방식의 부적절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안정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업종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년 초과 파견 시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후퇴시켰다? = 우리당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고용의제’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환노위 의결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수용, 고용의무로 개정했다”며 “이 조항이 ‘유일한 개악조항’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그간 ‘고용의무’는 사용자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버티면 파견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이에 대해 “일견 맞지만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당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는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고용의제’는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회피할 경우 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고용의무는 고용의제에 비해 차라리 즉시성과 실효성 등에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당은 “후퇴, 개악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우리당은 “원만한 입법을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부수적 쟁점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당 안대로 입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정도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논의와 의결에 참여할 만큼의 발언권 행사, 의사결정 개입 등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이어 민주노총에게도 실망감을 쏟아냈다. 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는 현실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조문 한두개에 사활을 거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550만 비정규직의 현실에 입각해서 주장하고 있는지, 조직률 2%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식적인 바람을 반영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돌아보라”며 “일부 강경파 비정규직 노조운동가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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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투본회의서 총파업 결의

2006/02/28 09:53
노동조합  목록으로
 
<3신> 민주노총 투본회의서 총파업 결의
오후 10시 현재 국회 정문 앞 규탄집회 마무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환노위를 박살내자’ ‘가자 총파업’으로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집회를 마무리했다.

마무리 집회에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밤 민주노총은 투쟁본부 회의를 열어서 총파업을 결의할 것”이라며 “3만에서 5만이 참여하는 파업이 아닌 80만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대정부투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참가자들에게 총파업 조직을 당부했다.

▲ 파견법 철폐를 요구하며 비정규법 투쟁에 나섰던 주봉희 위원장이 수년간 들고 다녔던 칼을 태우는 화형식을 벌이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이에 앞서 오후 8시40분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참가자들은 국회 앞 결의대회 장소에서 국회 정문 앞으로 이동, 도로를 점거하는 등 법안 통과를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참가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 4명이 연행됐다. 또 국회 정문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 차량이 부서지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오후 10시 현재 연행자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참가자들은 총파업 조직을 결의하고 자진해산했다.



<2신> 민주노총 곧 중집회의, 총파업계획 결정
9시30분부터 민노당에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밤 9시30분부터 민주노동당에서 비상중집회의를 열어 총파업 계획을 내올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환노위가 경위권을 발동하는 등 비정규직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장단회의를 급하게 열어 이날 오후 7시와 28일 오전 11시 국회 앞 집회를 결정했다.

또 “비정규 법안 날치기 처리 총파업투쟁 지침은 2월27일 저녁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확정하면 즉시 공지하고, 모든 조직은 즉각 총파업투쟁준비에 돌입”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집회의에서 결정될 수위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11시 집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준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에게 아직 현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 10년전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비정규법 통과시 총파업
국회 앞 긴급 결의대회
오후 8시부터 비정규법 날기치통과 결사저지를 요구하며 긴급 결의대회를 진행, 8시30분 본행사가 시작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조준호 민주노총 신임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에게 아직 현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10년전 김영삼 정권이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며 "노무현 정권 역시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을 통과시킬 경우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준호 위원장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운운하는 저들이 비정규법을 날치기하는 이 사태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곧바로 투쟁본부 회의를 소집해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및 11시 총파업 지침 1호가 선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 앞에는 각 연맹 간부 및 조합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으며 기아차노조가 노조 정기대의원대회를 중단하고 대의원 320여명과 함께 참여했다. 결의대회에는 또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당원,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등이 참여하는 등 비정규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마영선 기자



<1신> 민주노총 27일 비상중집회의 소집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시 총파업 확인”


국회 환노위가 비정규법안 2월처리 수순을 다시 밟으면서 민주노총도 27일 다소 긴장된 표정을 보이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간사협의회가 열려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장급 간부들의 보직사임서를 반려했으며, 밤 8시에 긴급하게 중집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종합적인 판단은 2월 처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늘 분위기기 심상치 않고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집회의를 열어 법안 강행처리 시 총파업 돌입 등을 재차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이 의회 안에서 저지투쟁을 벌이겠지만, 민주노총도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 총파업 돌입과 관련한 구체적 시간 및 수위, 전술 등도 논의했으며 이를 위해 박유기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과 남택규 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 등에게 회의 참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민주노총은 이날 임원들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법안처리 유보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다음날 야당이 2월 국회 처리 유보에 합의하면서 총파업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김학태 마영선 기자  tae@labor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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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주봉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6/02/19 23:05
수많은 주봉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 2004-01-19   조회: 170

2004년은 파견노동자가 짤리지 않는 해!
수많은 주봉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송사 파견노동자가 힘찬 투쟁에 나섰다.
2000년 7월 이후 매달, 매년 파견노동자는 해고돼왔다. 2년짜리 소모품 인생이라는 한숨과 울분은 깊어갔지만 노예법인 파견법의 굴레 속에서 헤어날 길은 없어보였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봉희 위원장님은 4년째 방송사 운전직 파견노동자 조직화에 매달렸고 이제 kbs지부의 투쟁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껏 조직해놔도 2년만 되면 조합원이 술술 없어지는 어이없는 현실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조직한 결과 KBS분회가 단단하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주봉희 위원장님 개인의 투쟁에서 방송사 파견노동자 대중의 투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였다.    



2003년 12월부터 조합원이 해고되기 시작해

2003년 6월 KBS분회가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방송사 차량부의 노조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용석 열사 투쟁 때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앞 집회에 참석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투쟁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이 되자 2년 만료자 해고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조합원 중 처음으로 신완식 부지부  장이 해고되자 노조에선 파견노동자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였다. 1월 14일부터 간부 중심의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19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 중간착취 없는 고용안정과 파견제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새벽 출근 및 출장으로 나간 사람을 제외하고 30여명의 조합원이 이 날 결의대회에 참여하였다. 이 날 집회에는 방송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4개 파견회사 관리자까지 총출동하였지만 조합원들은 당당하게 집회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매일 1조 10여명의 조합원들이 피켓팅을 벌이면서 방송사 파견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KBS정규직노조는 작년 12월 체결한 임단협에 비정규직 관련 노사실무소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KBS사측과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통로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용자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선히 응하겠는가. 파견노동자의 결사적인 투쟁을 통해, 정규직노조와의 연대 투쟁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것이 수많은 '주봉희'들의 결의이다.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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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정녕 비정규직 피눈물을 보고 싶은가!

개악안 강행시 18일 열우당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리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귀는 거꾸로 걸려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정부의 비정규 ‘보호’법안이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거부 의사를 수도없이 밝혔음에도, 열린우리당은 오늘(17일) 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개악안을 날치기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7년 전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제정된 파견법으로 엄청난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에 신음해야 했다. 그런데 또다시 ‘보호’란 말로 사기를 치려한단 말인가!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법이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한단 말인가! ‘기간제 사유제한’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는 죽어도 안된단다. 그렇다면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재벌들, 기간제 남용으로 임금을 갈취하려는 사용자들 뿐이지 않는가!
우리 비정규직노조들은 정부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법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 법안을 폐기시킬 것을 요구한다! “지금 법안 만들지 못하면 비정규직 더 늘어난다”는 거짓 선전을 중단하라! 정부 법안이야말로 비정규직 양산을 촉진하는 법에 다름아니다. 지난해 두차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와있듯이, 국민 대다수가 정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늘어난다고 답했고,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이 즉각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지 않았던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첫 분노의 표현을 2004년 9월16일,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으로 시작한 바 있다. 그리고 그해 11월26일, 국회 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인 “파견법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간제 사유제한!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를 선명하게 요구한 바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온몸으로 정부 법안이 개악안이며 우리의 요구를 입법화하라고 피눈물나게 싸워왔는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정부 개악안 날치기통과만을 기도하고 있다. 무엇을 더 기대하고 무엇을 더 참겠는가! 온갖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여당의 행태에,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온몸으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800만 비정규직노동자 전체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만일 오늘 비정규노동자들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법안을 강행한다면, 2월18일 열린우리당 의장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장에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보게 될 것이다. 아주 똑똑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2006년 2월 17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두차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정부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 및
비정규노동자들의 염원인 ‘기간제 사유제한’ ‘특수고용 노동3권’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에 대한 국민 여론



[2005년 6월24~25일 여론조사]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05년 6월24~25일 사이 1천명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 파견노동자가 파견업체뿐 아니라 사용업체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82.2%(비정규직 82.5%)가 지지한 반면 “지금처럼 파견업체와만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13.5%(비정규직 9.9%)에 그쳤다.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 또한 정부 여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의 68.4%(비정규직 68.7%)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여 이번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지 말지를 더 논의하여 다음에 보장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24.6%(비정규직 25.9%)만이 찬성했다.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 필요한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일시적인 업무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른바 사유제한 방식에 66.0%가 지지했다. 반면에 정부여당안처럼 “업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는 31.2%만이 지지를 보냈다. (기간제 사유제한)


[2005년 12월18일 여론조사]

30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8일 700명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 파견근로자가 파견업체 뿐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원청사)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항목에 대해, 무려 77.2%의 국민들이 “파견근로자 교섭상대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무려 80.3%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동의(전적으로 동의한다 38.2% + 동의하는 편이다 42.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 노동3권)
○ 정부 법안대로 기간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 2년 한도 내에서 기간제 사용을 자유롭게 열어줄 경우 사용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62.1%의 국민들이 “임시계약직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것”이라 답했다. 다시말해 정부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 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기간제 사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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