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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님의 [그들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러나......] 에 관련된 글.
어제 특수건강진단 판정을 하는데 보건관리대행 계약해지 사업장의 검진결과가 올라왔다. 인원수가 50인 이하로 줄어서 보건관리대행을 해지했다고 해서 아쉬웠었다. 인쇄공정의 생식독성이 있는 유기화합물 노출 감소를 위한 대책이나 미싱공정의 근골격계질환 관리 등 무엇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해지라니....
작년 검사결과도 회화영역 주파수 3개의 청력손실 평균치가 30 데시벨에 근접하고 있었고 올해는 16시간 이상 소음 노출을 피하고 두번이나 검사한 결과가 30데시벨이 넘었다. 전화를 해서 다시 직업력을 확인. 소음 작업을 20년 정도 한 것이 맞다. 사후관리에는 '작업전환 또는 귀마개및 귀덮개 동시 착용하 근무' 라고 적었다.
본인에게는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이 나갈 예정이고 이 건으로 작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고, 담당 간호사에게는 계약은 해지했지만 검진결과 나오면 사업장에 가서 설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음성 난청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작업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작은 작업장에는 전환할 부서가 없는 경우가 많고, 20년 이상 같은 작업을 한 숙련 노동자에겐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은 날벼락과 같다. 그런데 근로감독관들은 직업병 유소견자는 무조건 작업전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해 자세하게 써주어야 한다. 또 회사측은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데 보건관리대행도 하지 않으니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우니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인데 이 판정때문에 작업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소견자가 2명이 나오면 발생률은 2/50이상이니 틀림없이 근로감독관이 점검 나올텐데 비현실적인 행정지도로 회사에 지나친 타격을 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때문이다.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과 행정지도가 능사가 아닐진대 대기업엔 솜방망이고 영세 사업장엔 무쇠방망이일 때도 있으니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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