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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54002.html
[사설] 저소득층을 벼랑으로 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한겨레, 2012.10.02 19:08)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 8만4908명 가운데 61%인 5만1820명이 실제론 극빈층인데도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한다. 생활 형편은 기초수급자와 다를 바 없는데 부양가족의 소득 때문에 갑자기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이 끊어진 사람들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아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저소득층을 벼랑으로 몰아넣고 있음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에 기초수급자가 8만여명이나 대거 탈락한 것은 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으로 수급자를 엄격하게 가려낸 탓이 크다. 대법원 가족관계기록부, 국세청 일용직근로자 소득내역,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수백종의 전산정보가 연계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정부는 부정수급자를 솎아낸다. 그 결과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6개월 동안에만 모두 15만4305명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됐다. 기초수급자 수는 2009년 157만명에서 올 9월에 141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의 이런 물샐틈없는 검증체계는 ‘법대로’에는 맞을지 모르나 저소득층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이다. 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정 부분을 부양비로 간주해 기초수급자의 소득 등과 함께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경남 거제시에 사는 이아무개(78)씨의 경우, 지난 6월 기초수급자 확인조사에서 딸과 사위의 소득에 따라 간주된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를 6600원가량 초과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잃었다. 이씨는 딸 내외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온 처지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8월 거제시청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문제는 이씨의 사례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데 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103만명에 이르지만, 이들 가운데 70%는 부양의무자로부터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뜩이나 경제 사정 악화로 가계부채가 늘고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급증하는 등 저소득층의 삶이 추락세인데 정부가 지원 대상까지 줄여서야 되겠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961
[행복e음 개통 이후] 16만명 기초생활 수급 탈락 … 탈락자 70%는 빈곤층 (매노, 윤자은 기자, 2012.10.04)
김용익 의원 조사 결과…빈곤층 늘고 수급자 줄어
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관리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만6천여명이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프 참조>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10명 중 7명이 빈곤층이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한 8만4천9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다. 최저생계비 이하 극빈층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5만2천820명(61%), 최저생계비 100~120%인 차상위 계층은 5천749명(6.8%)으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6개월간 탈락한 인원은 16만6천여명이었다. 같은 기간 신규 수급자는 3만6천명에 그쳤다.
빈곤층은 2006년 이후 4년 동안 17만명 늘어났다. 보건복지부가 4년마다 발표하는 ‘빈곤층 규모’ 자료에 따르면 빈곤층은 2006년 165만가구 323만명에서 2010년 190만가구 34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기초생활 수급자는 2009년 157만명에서 지난해 147만명으로 10만명 줄었다. 올해 8월 현재 140만명이다.
빈곤층 규모는 늘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 수급자 155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수급자가 140만명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서민을 국정 키워드로 사용해 왔음에도 정작 중요한 빈곤층 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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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52354.html
기초수급자수 8년새 최저…가정폭력에 집나왔는데 지원 삭감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2.09.19 08:02)
공적정보 연결해 부양의무자 찾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뒤 하락
최근 2년새 수급자 14만명 줄어들어
스스로 관계단절 입증방식도 문제

수급자 중에는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친족 성폭력 피해를 본 뒤 연락도 없이 따로 살지만, 가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비 삭감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해자가 수급자인 경우, 친족 피해자가 부양 압박을 받기도 한다. 좀더 가난한 사람을 가려내 지원하는 선별복지 정책 탓이다. 이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계속 줄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 142만명이었던 수급자 수는 2009년 1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155만명으로 준 데 이어 2011년 147만명, 올해 9월 초 현재 141만명으로 곤두박질쳤다. 2003년 이후 8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복지부가 지난 6~7월 실시한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상당수의 수급자가 탈락했다. 현재 수급자 수는 올해 예산상으로 잡힌 수급자 규모 155만명에 견줘 14만명이나 적은 수치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감소한 이들은 11만~1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확인조사는 매년 두번 이뤄지는데, 2011년 한해에만 조사를 통해 8만5000명가량이 탈락하고, 19만3000여명의 급여가 깎였다.
2010년부터 수급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도입해 대법원 가족관계기록부, 국세청 일용소득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자료 등 수백종의 공적 정보를 연계해놨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으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찾아내고, 그들이 번 일용소득까지 낱낱이 잡아냈다.
물론 자신의 처지를 속여 국가의 돈을 타내는 부정수급자는 걸러내야 하지만, 사통망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수급 탈락이나 삭감을 통보하고,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본인이 입증하게 하는 방식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드러내야 수급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사통망이 도입되면서 부양의무자가 발견되면 무작정 수급 탈락을 통보하고, 수급을 유지하려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자료로 남겨야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확인조사 때마다 빈곤층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제 탓에 수급을 못 받는 빈곤층이 103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70%가 한푼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양의무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법이 국민들에게 가족 부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없애면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0361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12년 전보다도 줄어드나 (오마이뉴스, 12.09.19 20:48, 박소희(sost) 기자)
2010년부터 계속 감소세... "안전망 강화해야 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이들을 돕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됐다. 하지만 두 사람처럼 생활이 어려운데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03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최씨는 그 가운데 한 명이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올해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는 앞으로 더욱 넓어질 수 있다. 복지부가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대상을 줄였기 때문이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 생계급여 수급대상을 147만 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에 2조7483억7000만 원을 요구했다. 금액 자체는 올해보다 3865억2500만 원 늘었지만, 수급자 수는 8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박소희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한 사람당 돌아가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 소득'식으로 계산된다"며 "최저생계비가 늘고, 소득이 줄어 1인당 급여 자체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13년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4% 인상됐다. 또 "부정수급자를 가려냈기 때문에" 수급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2013년 기초생활수급대상 147만 명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0년보다도 적은 규모다. 당시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149만 명이었고, 2003년부터 꾸준히 늘어났다. 2009년 1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는 2010년 155만 명, 2011명 147만 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155만 명을 대상으로 책정됐으나 현재 수급자는 141만 명(7월 말 기준)이다.
하지만 빈곤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급자 수가 감소했다고 보긴 어렵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2006년 14.3%에서 2009년 15.3%까지 계속 높아졌다. 2010년 한 해 14.9%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15.2%로 뛰어올랐다.
박원석 의원은 "내년도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때에 (정부)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뜻하지 않게 빈곤층이 되어도 사회적 지원을 받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기초생활수급대상 감소를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제도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선택적 복지'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만 더 어려워졌다고 봤다.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다. 정부는 2010년 '복지예산 지원은 효율화하고 새는 돈은 막겠다'며 기존에 사업별로 관리하던 복지서비스를 개인·가구별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사통망은 복지부와 교과부, 노동부 등 정부 부처마다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소득 등의 정보를 연계해놓은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이를 이용해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 부양의무자의 존재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사통망이 구축된 다음 "(생활하기에) 부족한 수급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일하던 것까지 소득으로 처리돼 부정수급자 신세가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수급자의 삶이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조직국장은 '2013년 수급대상이 감소한 까닭은 부정수급자를 가려냈기 때문'이라는 복지부의 설명도 "진짜 부정수급자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만 일할 수 있는 분들조차 (소득이 있다며)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공무원들이 일단 사통망에 근거해 판단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어야 현장조사에 나선다"며 "이후 수급자격을 회복하더라도, 탈락자들은 그때까지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인 것도 지적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소수자건강권팀장은 "현 정부가 복지예산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나 자연증가분 외에는 오히려 후퇴했다"며 "(복지제도가) 힘없는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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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46385.html
7000원 때문에 자살한 할머니 (한겨레, 이유진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2012.08.09 09:38)
따로 사는 자녀 소득 늘어나 ‘부양의무자 기준’ 약간 초과
기초수급 대상에 탈락하자 거제시청 화단서 농약 마셔

지난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고현동 거제시청 입구 화단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78)씨가 불과 7000원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유서에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이럴 수 있소’라는 등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 31일 거제시청에서 ‘8월1일부터 기초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하다 시청을 찾아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복지부와 거제시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씨가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이유는 복지부가 6월 실시한 기초수급자 확인조사에서 사위의 소득 증가액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에 따른 ‘부양비’가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다니는 딸과 사위의 최근 소득은 월 800만원 정도였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뒤 일정 비율(딸 15%, 아들은 30%)을 곱해 산정한다. 이씨의 경우 딸 부부가 주는 것으로 최종 ‘간주’된 부양비는 56만원이었다.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 숨진 이씨에게 적용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5만3354원이었다. 7000원도 안 되는 차이 탓에 기초수급 자격을 잃게 된 것이다.
이씨는 7월과 8월 초 두 차례 시청을 찾아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소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됐다. 이씨는 10년 동안 기초수급자였고, 빚이 있었던 딸 내외와 떨어져 홀로 살아왔다.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된 뒤 사위가 모시려고 했지만 신세를 질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전 이씨가 나라에서 받아온 돈은 월 생계급여 24만원과 주거급여 5만8000원,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을 합쳐 39만원 정도였다. 자격이 박탈되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모두 끊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가의 책임을 가족에 떠넘기는 불합리한 제도로 지적돼왔다. 실제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지 않는 부모·자식 관계라고 해도 이를 증명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복지부의 기초수급자 확인조사 뒤 수급 자격을 잃은 2명의 노인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복지부의 수급자 확인조사는 1년에 2차례 이뤄진다.
8일 출범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박경석 대표는 “이제 복지의 책임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beminor.com/board/index.html?id=statement&no=381&PHPSESSID=bcf84099916a0fe799a2aa9978675863
[성명]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2년 8월 10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및 <수급자 죽음으로 내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하라!
또 한명의 가난한 이가 삶에서 쫓겨났다. 거제의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했다”라고 적혀있었다.
2010년, 2011년 두해에 걸쳐 보건복지부는 4차례의 일제조사를 실시해 11만 6천여 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통합전산망에 사용자 신고분의 부양의무자 및 본인의 일용소득 자료가 추가되면서 올해 1월과 7월 소득조사에 기반 한 대규모 탈락/삭감도 일어났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그간 대규모의 수급권 박탈/삭감과 악화되어가는 빈곤상황, 아무런 현장 조사 없이 수급자들에게 우선 책임을 부과하는 일제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일제 조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절감한 것은 예산만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도 빼앗았다.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
2010년 12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얻지 못하던 노 부부 동반 자살
2011년 4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
2011년 7월, 청주의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 통보를 받자 시설에서 투신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
2012년 2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 자녀 소득으로 수급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과 아픔들이 있다. 이번 대규모의 일제조사의 문제점은 누누이 밝혀 왔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일제조사는 ‘통합전산망’이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의 합 만으로 복지대상자를 걸러내고 있다.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실제 소득이 맞는지, 부양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우선 탈락, 우선 삭감을 통해 수급자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있다. 적은 수급비로 한 달을 겨우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이러한 조치는 사형통보와 같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통보는커녕 이의신청 절차조차 고지 받지 못한 수급자들이 수두룩하다. 수급자들은 실제 부양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기록을 제출해라’, ‘자식과 연락 하지 않느냐,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맞다’라고 윽박지름을 당하기 일쑤다.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에 기반 해 움직이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에 달하며, 그중 103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통계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는 거짓말임이 드러난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 규모의 감세에 따른 부담으로 ‘1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3.4% 삭감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인구의 3%내외인 150만명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2012년 현재 144만 명에 불과하다. 결국 예산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걸러냈다고는 밖에 볼 수 없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수급자수를 147만명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빈곤해결과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에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야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을 단 한순간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기간 ‘부정수급자’를 성공적으로 걸러냈다고 자화자찬한 보건복지부, ‘과잉복지로 인해 복지병’에 걸렸다며 수급자들을 비난한 언론과 정치인들은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MB정부는 더 이상의 꼼수를 멈추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대한민국 복지는 한 발자국도 진전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7235
할머니의 죽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어지나 (오마이뉴스, 12.08.13 19:01, 박소희(sost))
남윤인순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이아무개(78) 할머니는 혼자였다.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지원금 등 월 50여만 원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출가한 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실직 중이던 사위는 최근 시급 5000~6000원하는 일자리를 얻었다.
할머니는 7월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자격을 잃었다. 현행법상 '부양의무자'인 사위에게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남긴 할머니는 지난 7일 경남 거제시청 화단에서 발견됐다. 옆에 놓인 작은 손가방에는 전날 할머니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농약이 들어 있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최근 3년간 이아무개 할머니처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살한 사례가 알려진 것만 6건"이라며 "현행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의원은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9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에 따르면, 빈곤층이면서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 410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0만~103만 명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아무개 할머니처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부양이 이뤄지고 있는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부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비판해왔다. 또 지난 9일 빈곤사회연대 등이 참여하는 기초법(국민생활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격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되어 있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직계 혈족'으로 축소했다. 선정 기준에서도 부양의무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은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린다. 부양의무자 규정은 부정수급자나 부양의무자 있는 자에게서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요건으로만 쓰이게 된다.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계속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 당시 최저생계비는 평균 소득의 40%였지만, 현재는 30% 수준이다. 최저생계비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상대빈곤선을 도입해야 한다"며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기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다.
남 의원은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한국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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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40448.html
부모·자식 절연 강제하는 ‘수급 증명’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2.07.01 19:47)
기초생보 신청자 울리는 ‘확인서류들’
20년전 헤어져 못본 아들이 부양기피 사유서 안냈다고 독거 암환자 수급신청 거부
잊혀진 가족에 포기각서 요구
시민단체들 인권위에 진정서, 인권위 “인권침해 소지 점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1인 월 55만3354원) 이하여야 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부모나 자식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내 자식, 내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라는 ‘사유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빈곤층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초 사통망을 만든 뒤 부양의무자를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대법원의 가족관계증명(옛 호적)을 수급자관리시스템에 연결했다. 그러자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던 가족관계며 연락조차 끊어진 부모·자식의 이름과 주소가 줄줄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에 뜨게 됐다. 국가가 ‘잊혀진’ 가족을 찾아낼 수 있게 되자, 실제 ‘남남’이라는 증명을 수급 신청자들이 제출하도록 강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계 단절 확인서’와 ‘부양기피 사유서’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
이런 까닭에 최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쪽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정책 전반의 문제를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자들이 낯선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삶과 가정사를 낱낱이 밝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심각할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인천의 빈곤아동 공부방인 ‘기찻길옆 작은학교’의 활동가이자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저자인 김중미씨는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아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부모라는 존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빈곤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수급 신청자를 대신해 ‘관계 단절’ 등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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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6/h2012060114575321500.htm
기초 수급자 계속 쉬면 지원 줄인다 (한국, 허정헌기자, 2012.06.01 14:57:53)
일하면 인센티브 늘리기로
정부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매년 이들에게 지원하는 수 조원의 '당근'이 탈(脫)빈곤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보고,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지만 계속 쉬면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수급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을 늘리고 절대 빈곤층이 취업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월 149만6,000원) 이하 88만 가구를 지원 중인데, 관련 예산은 2010년 7조원에서 지난해 7조3,000억원, 올해 7조5,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 평가 결과 취업 등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주거, 의료, 교육 등 7개 급여가 한꺼번에 끊겨 가처분 소득이 수급자일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30만명 중 정부가 자립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인 조건부 수급자는 12%(3만5,000명)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수급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의료비(4조원ㆍ53%)가 차지할 정도로 수급자들이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능력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늘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이들에 대한 관리와 자기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수급자들이 자립계획을 세우도록 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 수급기간을 제한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수급 대상에서 빠졌다가 본인 잘못으로 다시 수급자가 되면 일정기간 지원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36107.html
복지예산 증액 없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우려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2.06.04 21:01)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 추진
일할 능력 있으면 ‘기초수급’ 대상서 제외
“기초수급자용 지원 차상위계층에 확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방식을 ‘통합 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바꾸는 등 이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0년 도입된 뒤 12년 만의 대수술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어지던 복지 혜택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개편이 이뤄질 경우 되레 빈곤층 복지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2년 제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초보장제의 허점 탓에 빈곤층이 늘어난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혜택이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돼 일부 기초수급자의 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영구임대주택, 전세 지원 등의 우선권을 차상위계층한테도 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세제(근로소득 액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자활사업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2010년 빈곤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는 155만명(전체 국민의 3.19%)이다. 차상위계층 규모는 185만명으로 2006년 조사 때의 170만명에 견줘 15만명 늘었다.
중장기 대책은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구성’이라 할 만하다. 현재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개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받게 되는데, 정부가 검토중인 개편안은 이를 따로 떼어 수급자의 필요에 맞게 분야별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합 급여’에서 ‘개별 급여’로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는 약 29만명(수급자의 20.7%)이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근로능력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뒤 실업부조로 돌리자는 의견을 포함해 예산구조 개편 등 전반적인 검토가 올해 안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학자들은 기초보장제도의 ‘최저생활 보장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초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빈곤층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지만, 정부 방안대로 개편되면 근로능력에 대한 판정을 거쳐 엄격하게 수급자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초보장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총 복지예산의 확대 등이 이번 검토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복지예산 총액은 늘리지 않고 지원 범위만 확대할 경우,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줄어드는 등 복지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급여를 더 많은 가난한 이들이 나눠 가지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604022734&subctg1=&subctg2=
기초수급서 빠진 빈곤층만 117만명… 전체 인구의 2.4% (세계일보, 문준식 기자, 2012.06.04 19:06:32)
‘2010 빈곤 실태조사 보고서’ 들여다보니
정부가 4일 내놓은 ‘2010 빈곤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빈곤층 규모와 가구 특성, 소득구성, 주거·교육 등 주요 욕구별 빈곤 실태가 두루 소개되어 있다. 전국 1만8000가구를 1차 조사한 뒤 이 가운데 4000가구를 추출, 심층 조사해 작성한 만큼 빈곤실태 종합보고서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빈곤층이 줄지 않았으며, 이들의 생활 실태가 일반가구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와 탈빈곤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빈곤층 얼마나 늘었나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빈곤층의 증가다. 2010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7%(340만명) 수준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6년 6.7%(323만명)에 비해 17만명 정도가 늘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4%인 117만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 103만명에 비해 14만명이 증가했다.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06년 14.3%에서 2010년 14.9%로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생활비 등이 지원되는 기초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2%(155만명) 수준으로 2006년과 비슷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는 이보다 훨씬 줄어든 144만명으로 집계됐다.
가구 특성을 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1인가구 비중이 높았다. 1인가구 비중은 전체의 24%로 이 중 기초수급과 차상위는 각각 60.7%, 60%였다. 건강상태 또한 열악했다. 가구원 가운데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기초수급자는 63.8%, 차상위계층은 58.3%로 일반 가구의 2∼3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72.6%는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도에 포기했다.
◆차상위계층이 더 주거빈곤에 시달려
주거문제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가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3.8%로 이 중 기초수급이 58.3%, 차상위가 78.5%에 달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정책은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됐다. 공공임대주택 등 수혜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3.5%였으며, 이 중 기초수급자가 20.4%로 차상위 9.4%보다 확연히 높았다.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출을 보면 공교육비는 거의 유사하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기초수급자가 현격히 감소했다. 또 대학생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교육비 과부담 비율이 매우 높았다. 교육비가 월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대학생 교육비 과부담가구는 전체의 38.4%로 기초수급 89%, 차상위 59.5%에 달했다.
빈곤층은 신용불량에도 시달리고 있다. 일반 가구의 신용불량 경험비율은 5.1%인데 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각 17.4%, 11.9%로 저소득층의 신용불량 경험 정도가 높았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신용불량을 경험한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6.9%)보다 3배가량 높았다.
 
늘어나는 빈곤층 왜? (세계일보, 문준식 기자, 2012.06.04 19:13:09)
공짜 복지에 ‘빈곤 역전’
가난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이후 이어진 경제 양극화의 결과이지만, 복지 포퓰리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추진된 ‘친서민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뜻한다.
또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더 많은 차상위계층보다 지원금을 포함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내놓은 ‘2010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7%인 약 3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수로는 전체의 10.8%인 190만가구다. 10가구 중 1가구는 빈곤층이라는 의미다. 이는 전체 인구의 6.7%(323만명)가 빈곤층이었던 2006년에 비해 17만명 늘어난 규모다.
빈곤층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155만명, 88만가구로 2006년 153만명, 83만가구보다 2만명, 5만가구 늘어났다. 기초수급자는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도입된 이후 소득·재산 조사가 엄격해지면서 2011년 147만명, 지난 3월에는 144만명으로 줄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주택 등 재산이 있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명이었다. 2006년 103만명보다 14만명 증가한 규모다.
저소득층에 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의 결과, 저소득층 사이에 ‘소득역전’의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수급자들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은 36만7000원. 여기에 정부의 각종 지원금 50만8000원을 합하면 경상소득은 87만5000원에 이른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100∼120%를 버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훨씬 많은 월평균 71만9000원을 벌지만 정부 지원이 12만원에 불과해 경상소득은 83만9000원이었다. 비수급 빈곤층은 이보다 훨씬 적은 월 51만8000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 그쳤다.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된 부문별 복지 혜택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2000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연 50%인 소득환산율을 하향 적용해 살고 있는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행 통합급여 체계도 세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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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881474
[기자회견문] 기초법개정공동행동 19대 총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요구안 (2012년 3월 20일, 수급권 강탈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복지의 기본, 기초법 개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19대 총선의 각 후보단 및 정당은 아래와 같은 방향성 하에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의 요구를 반영하여 즉각적인 법 개정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민생, 복지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라면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150만 수급자, 1000만 빈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방향과 원칙
1. 빈곤인구 1,000만 시대, 그러나, 기초법 사각지대 인구 410만에 달합니다. 빈곤 상황에 높인 많은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층 지원 대폭 확대가 시급합니다!
2. 가구특성, 생활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점점 낮아지는 최저생계비,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전면 전환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여(상대빈곤선 도입) 한국 사회의 빈곤 해결의 출발점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3. GDP 대비 공공부조 지출 OECD꼴찌, 사회복지 지출총액도 꼴찌!
기초생활보장 예산 대폭 확대! 긴급복지 및 차상위층 지원 복지지원 확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가 아니라 수급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종합 빈곤 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능하도록 전면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기초생활보장확대방안 수립을 목표로 수급당사자 및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요구
1.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2.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이제 현실화 해야 합니다.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3.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낮추는 가짜 소득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고차만 있어도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자동차의 소득 산정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4. 근로를 강제적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제도를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근로를 하면 더 유리한 급여제도로 전환하고, 참여자 특성에 맞게 더 나은 자활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특성에 맞는 더 나은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가 바뀔 때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의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와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면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6.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등 복지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의 개별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국고 책임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제가 이렇게 명동성당에서 그것도 추운 겨울에 텐트농성을 결심한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부터입니다. 수많은 수급자가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저에게 한편으로 힘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12월 겨울, 최옥란열사가 농성에 돌입하며 쓴 글이다. 최옥란열사는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족한 생계비를 위해 노점상에 매달려야 했던 도시 빈민으로 짧은 생을 숨가쁘게 살아왔다. 최옥란열사는 이혼을 한 뒤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빌렸던 돈을 통장에 넣어둔 것이 발견되어 수급권을 빼앗길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권과 노점상 중 하나만 택하라는 주민센터의 압력에 투쟁을 결심하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열사에게 처해진 이중, 삼중의 고통은 결국 해결되지 못했다. 삶의 끝자락에 내몰린 열사는 결국 생을 포기하게 되었다. 아니 우리 사회는 최옥란열사의 삶을 빼앗았다.
최옥란열사가 떠난 뒤 10년, 열사의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투쟁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왔다. 이동권투쟁의 결과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만들어졌고, 열사의 투쟁을 발판으로 한 기초법개정투쟁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딘지 열사의 죽음을 10번째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열사를 기억하는 축제가 아닌 투쟁을 선포하려 한다.
2010년 완성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해 수많은 수급자들이 수급비 삭감, 혹은 수급권 박탈의 기로에서 죽음을 선택했다. 보수언론과 보건복지부는 ‘부정한 수급자를 걸러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이야기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배에 이른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이 확충된 이후 수급자는 2011년 10만명이 줄었고, 올 해 14만명의 탈락이 예상되고 있다.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된 사람은 결코 ‘살만 해서’ 수급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빈곤의 모서리에서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고 있는 중이다. 제도의 비현실성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의해 그 야만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막 성년이 되어 백만원 남짓한 월급을 받기 시작한 청년에게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라며 급여를 빼앗아가고, 고령의 노인에게 일하지 못하는 자녀의 부양책임을 절대 놓지 말라고 강요하는 천박한 일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가 오늘을 사는 최옥란임을 선포한다. 보수여당조차 변화와 복지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강탈당하고 있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빈약하기만 하다. 핵안보정상회담 등을 빌미로 한 노점 단속과 불법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역사에서 노숙인을 내쫓고 구걸에 대한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등 빈곤에 대한 범죄화/징벌화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던 저상버스 도입은 여전히 절반에 머무르고 있고 장애인의 몸에 자의적인 점수를 매겨 등급을 심사하는 장애등급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저항해 나갈 것이다. 선심성 복지공약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옥란열사가 걸어왔던 길을 오늘도 걸어가려 한다. 최옥란열사를 기억하는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든 이들은 열사의 10주기 추모주간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 나갈 것이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기초법 전면 개정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빈민해방 쟁취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장애해방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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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1/25/6840922.html?cloc=olink|article|default
자녀 취업해도, 못 해도 걱정 … 기초수급 대물림 (중앙일보, 신성식 박수련 박유미 기자, 2012.01.25 03:00)
사회 초년생 수입도 적은데 소득 있다고 복지혜택 끊겨
부모가 자녀 분가 시키기도

자녀가 독립가구가 돼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를 넘지 않으면 부모가 수급자 자격을 유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 자녀의 발목을 잡고 있다. 2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는데 얼마 안 되는 소득 때문에 부모가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고교생·대학생들이 방학에 틈틈이 아르바이트(알바)를 해서 부모를 도우려다 소득이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금이 깎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득이 드러난 대학생·청소년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소득공제 폭을 넓히는 임시조치를 내놨다. 이들이 번 돈에서 30만원(청소년은 20만원)을 빼고, 나머지 돈의 70%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노인과 장애인은 30%를 공제한다. 상당수가 이 조치의 혜택을 봤다. 하지만 특례조치가 이번에만 적용돼 대학생들이 알바 현장을 떠나고 있다. 복지부 권병기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수급자 자녀들이 취업하자마자 가계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성인으로서 자립할 의무와 부모 부양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30161043
"'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보수 언론의 공격, 속을 뜯어보면…" (프레시안,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01-31 오전 11:55:48)
[복지국가SOCIETY] 근로빈곤 문제의 원인과 올바른 해법
며칠 전 보수일간지들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잃게 될까봐 하던 일을 그만둔 사례를 크게 부각시킨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와 수급자의 수급기간별 분포를 함께 늘어놓았다. 물론 기초생활보호제도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복지국가를 공격하는 데 단골로 이용되는 메뉴라서 새삼스럽게 들리지는 않는다. 공격세력은 언제나 납세자의 이름을 빌어 수급자가 일을 못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따지고 든다. 일을 못하는 경우라서 소득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열등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사실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는 이런 종류의 비판에 항상적으로 노출된다. '도덕적 해이' 사례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기는 어렵다. 그러다보니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빈곤과 그렇지 않은 빈곤에 대한 구분을 둘러싼 논쟁은 서구에서도 아주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권리로서의 보편적 소득보장이 우월한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빈곤층에 대한 보호제도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도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극단적인 빈곤상태를 벗어나더라도 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같이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일정기간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은 이미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문제 삼는 비난이 불편한 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이런 비난이 좁게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한, 넓게는 복지국가 전반에 대한 축소를 요구하기 위한 공격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레이건대통령이 복지제도를 축소시키면서 들고 나왔던 "welfare queen(복지여왕 또는 수급자여왕)"은 가장 전형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이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일수록 잘 먹혀들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문제 삼는 것이 불편한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비판이 '근로빈곤'의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1월 25일자에 사례로 등장한 기초생보 수급자 구모씨(26세, 남, 지체장애3급)나 주모씨(60세, 여)가 생계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는 있다. 실제로 이들은 각각 편의점 알바와 요양보호사로 일해서 작년 한 해 동안 167만 원과 150만 원을 벌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일을 해서 '탈 수급'을 하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일을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또 실제로 일을 하는 데도 자신과 그 가족이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근로빈곤층이라고 부른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빈곤계층 중에서 가구 내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약 40% 정도 된다고 한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10명 중에서 6명은 일 년 중 적어도 1개월 이상을 취업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중에 3명은 심지어 1년 내내 취업해 있었다. 이런 통계를 놓고 일할 의지가 없어서 가난하다는 얘기를 늘어놓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근로빈곤은 왜 나타나는가?
근로빈곤의 문제, 나아가 빈곤의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 이들이 있다. 이런 원인 진단 하에서는 경제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중심적인 정책대안이 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주장으로 다른 모든 복지와 소득보장의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 환원시켜 버리는 오류마저 범한다.
그러나 일자리 부족이 근로빈곤의 원인이라는 진단은 절반만 옳은 진단이다. 일자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자리, 일다운 일자리가 아니라면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따로 증거를 댈 필요도 없이, '근로빈곤'이라는 개념어 자체가 보여주는 바다.
실직이 빈곤을 초래하는 중요한 기제인 것은 사실이다. 취업을 함으로써 빈곤을 탈출하게 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근로빈곤의 위험은 실직에 기인하기 보다는 고용불안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일을 하는 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공공근로이니 이들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황이 이러한데, 이들이 실직해서 가난해 지는 것이니 일자리를 찾아주면 된다고 진단하는 것으로 정말 문제해결이 가능하겠는가?
근로빈곤을 초래하는 첫 번째 요인이 고용불안정이라면, 두 번째 요인은 저임금이다. 제 아무리 저임금 일자리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건 어떤가?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을 비빈곤 근로자와 비교해 보니 연간 근로일수나 일일근로시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차이는 시간당 근로소득에서 벌어졌다. 빈곤여부를 설명하는 데 기여한 비율로 따지자면, '시간당 근로소득'이라는 요인이 설명하는 비율이 75%를 넘는다고 한다.
근로빈곤을 초래하는 세 번째 요인은 일자리가 사회보장체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사회보험 미가입이 그것이다.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동안에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자리의 상실이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가 사회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취업(근로)빈곤층 인구 4명 중에서 3명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요컨대, 근로빈곤의 원인은 일자리 부족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해답도 취업알선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근로빈곤의 원인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 근로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은 고용의 불안정성, 저임금, 그리고 일자리와 사회보장 간의 연계 단절에 있다. 이러한 근로빈곤 문제의 원인에 대응하는 정확한 해법, 즉 좋은 일자리를 광범위하게 창출하고 유지하려는 정치사회적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때다.
연령대별로 빈곤율을 따져보면 노인빈곤율이 45%로 가장 심각하여,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기도 낯부끄러운 상황이다. 근로연령대의 빈곤율은 당연히 이보다는 훨씬 형편이 나아서 약 10% 정도이다. 하지만, '일을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사회라면 국가의 정당성 위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황 인식은 더 할 수 없이 진지해야 할 것이다.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납세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가 시대정신으로 삼아 만들고 싶어 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도 그 위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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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기초생보제 분할, 필요한 급여만 제공" (한국, 이진희기자, 2012.01.11 02:32:21)
민주통합 "부양의무제 완화, 더 많은 노인에 혜택"
<3> 노인ㆍ저소득층 지원 문제
깊어지는 그늘, 5가구중 1가구 절대 빈곤… 노인인구 45% 가난 허덕
정치권 논의 활발하지만, 보편ㆍ선별복지 시각차속 구체법안 1년 넘게 '낮잠'
전문가들의 시각은, 저소득층 지원-보편복지 이분화가 反복지적 발상… "무조건 복지증대" 공감대

우리나라에서 5가구 중 1가구는 벌이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적 빈곤가구에 속한다. 개인 기준으로는 10명 중 1명 꼴이다.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0년 기준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시장소득(연금,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적 빈곤가구율이 17.6%이며, 개인의 빈곤율은 12.1%이다. 더구나 개인 빈곤율 추세는 2006년 10.7%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층 지원 논의는 상대적으로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론에 대응해 맞춤형(선별적) 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저소득층ㆍ노인 지원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눈여겨볼 제안은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는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패키지로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의료ㆍ교육ㆍ주거ㆍ생계 지원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혜택이 절실한 장애인 가구, 아이들 교육이 가장 걱정인 다자녀 가구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급여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한나라당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녀와 연락을 끊고 지내는 소득 없는 노인들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낙연 의원의 법안은 소득기준으로만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면 비용을 물리자는 내용이다. 부양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폐지가 아닌 완화 방안이라는 학계의 해석도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통합당 주승용 최영희 의원은 부양의무를 지는 범위를 '1촌 직계와 배우자'에서 '1촌 직계'로만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이런 논의들이 간헐적으로 오가다 만다는 점이다. 위의 법안들은 1년이 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보편적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편적 지원정책보다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고, 한나라당은 맞춤형 복지를 내걸고 있으면서도 저소득층 정책을 펴야 할 순간에는 모두 소극적이다.
일례로 지난 해 말 2012년 예산 처리를 앞두고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합의했었다. 그러나 결국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전체로 확대하는 예산안은 통과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달 쥐어주는 노령연금 최고액을 월 9만여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는 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는 이유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일보가 5명의 전문가들에게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제도 개편, 기초노령연금ㆍ근로장려금 확대, 부양의무제 완화 등에 대해 대부분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데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꼴"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목할 만한 제안을 했다.
특히 '보편적 복지보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난이 쏟아질 정도로 학계는 선별-보편 복지의 이분화에 반감이 컸다.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층 건축에서 안전띠를 메고 안전모를 쓰게 하는 것은 보편적인 복지이고, 그래도 추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안전 그물망을 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인데 우선순위를 묻는 것은 반(反) 복지적 질문"이라고 말했다. 김상균 교수는 "보육ㆍ교육 같은 보편적 인프라가 필요한 부분은 저소득층 지원과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고 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질문 자체에 어폐가 있다"며 "일단 우리는 뭐가 됐건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편적 복지가 이뤄지면 공적부조(저소득층 지원)도 동시에 어느 정도 해결되며,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공적부조 비용이 적다"고 설명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도 "한국사회의 복지는 그 절대적인 질과 양이 부족하므로 무조건적인 증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인구의 45%가 빈곤이고, 워킹푸어(근로빈곤층)가 600만명, 4대 보험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이다"며 "저소득층을 놔두고 보편적 복지를 정치권이 들고 나온 것은 표 때문"이라고 저소득층 지원이 보편적 복지에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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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224010006
부양의무자 집 있어도 기초생활수급 대상 (서울, 황수정기자, 2011-12-24  10면)
권익위 복지사각지대 개선안
부양의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더라도 일정규모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전세 포함)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등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권익위는 “부양의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일정규모 이하이면 이를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도록 했다.
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는 기본재산 공제액 분류기준도 현실에 맞게 세분하도록 했다. 분류기준이 세분화되면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 생활권 자치단체 거주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줄어든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 등은 실제로 물가 등의 생활환경은 대도시와 맞먹는데도 중소도시로 분류된 탓에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도 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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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정 운동, 향후 과제는? (참세상, 홍권호 기자 2011.11.25 10:25)
사각지대 해소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24일 늦은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쟁점과 과제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활동가는 “올해 초부터 정부 주도로 구성된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모색 중”이라면서 “12월 초에 기획단 주최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활동가는 “기획단에서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등 7개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고, 근로능력자 선별기준 및 근로인센티브 강화 등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개편과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다”라면서 “따라서 앞으로 빈곤층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요구를 모아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을 보면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거의 변화 없이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사각지대 해결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또한 2009년부터는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라면서 “가구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가구는 다른 가구와 달리 2001년 10만 313가구에서 2005년 13만 6,892가구, 2010년 17만 3,322가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장애인, 한부모, 노인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올릴 예정이나, 이는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수급자로 선정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실질적인 제도 보장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특히 정부가 수급자세대에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급식비, 전기료, 쓰레기봉투비, TV수신료, 유선전화비, 이동전화비, 국민연금·건강보험·주민세 등은 현금급여액을 결정할 때 타법지원액으로 산정해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하므로 이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2010년부터 진행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활동은 20여 개의 단체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다”라면서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홈리스행동 등 수급당사자와 관련이 깊은 단체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급당사자가 제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 사무국장은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우선적인 과제로 삼는 동시에 주거, 교육, 의료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빈곤층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관련제도 전반을 문제 제기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공공부조제도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 구조 전반을 바꾸는 문제와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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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26947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5만5천명 줄어든다 (내일, 이재걸 기자, 2011-09-30 오후 2:51:42)
생계급여 2.4조원, 올해보다 841억원 줄어 … 복지부, 기초생활급여 3조원 "7조원" 홍보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6만명 늘었다고 발표한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수급자 수를 5만5000명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 해당 예산이 확정된 금액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 줄인다더니 대상자 줄여 = 복지부는 지난 27일, 내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6만1000명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급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3618억원으로 올해 2조4459억원보다 841억원 줄었다. 이는 올해 대상자수 160만5000명, 90만8652가구에서 155만명, 87만4000가구로 각각 5만5000명, 3만4652가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서 내년도 수급자수를 157만 명으로 추계했다. 올해 3월 기준 수급자 수 153만 709명을 토대로, 일제조사를 통한 탈락자 4만 5000명과 경제 호전으로 줄어든 9000명을 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6만 1000명과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 로 지원이 필요한 1만 5,000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차상위 계층 중 수급자로 추가 발굴할 대상을 포함해 2만 명의 예산 분을 삭감했다. 결국 내년 대상자는 올해의 160만5000명보다 5만5000명 줄어들게 됐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 27일, 올해 수급자를 148만9000명이라고 발표, 내년 155만명이 마치 확대된 수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확대가 아닌 축소가 맞다"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안 맞는 대상자들을 제외한 결과"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1년 업무 추진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170만명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62억 증액 아닌 1635억 감액 =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해 놓고 오히려 수급 대상자를 줄인 복지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를 올해 7조2887억원에서 내년 7조4849억원으로 2.7%(1962억원)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실제로 요구한 기초생활급여 예산은 3조1279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발표보다 2배 이상 적은 금액이다. 게다가 이는 올해 책정된 3조2914억원보다 1635억원이 오히려 감소한 금액으로 '증액'이라고 한 복지부 발표와 반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 성격을 가진 것을 모두 더하다 보니 의료급여 등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예산안에는 기초생활급여 항목과 의료급여 항목이 따로 분류돼 있었다. 이 두 항목과 긴급복지·자활지원 등을 함께 묶었을 경우에는 상위개념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분류됐다.
복지부는 항목명을 줄여서 쓰다보니 벌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권병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원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의미하는 것인데 용어 함축과정에서 혼동을 일으켰다"며 "용어사용 규칙이 따로 없어 중구난방으로 쓰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엄연히 구분돼 있는 예산안의 항목명과 동일한 명칭을 썼는데 실수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과 달리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초생활급여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조3618억원으로 전년대비 84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는 5194억원으로 전년대비 792억원이 줄었으며 △해산장제급여(151억원) △양곡할인(924억원)도 예산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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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째 연락안한 가족이 부양능력 있다고…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10817 21:09)
기초수급자 17만여명 결국 ‘급여 삭감·탈락’
복지부, 6월분부터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명 가운데 1명이 급여를 깎이거나 수급 자격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3만3000여명의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14만여명의 급여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급여 중단·삭감자 수는 전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7만여명의 11%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개통한 뒤 처음 실시한 일제조사로,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부(옛 호적)를 비롯한 218종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활용했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자와 부적격자 등을 가려내기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지만, 조사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관계가 끊어진 가족들까지 이잡듯이 찾아내 부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커 수급자들의 반발을 샀다. 급여 탈락 통보를 받은 2명의 노인이 잇따라 자살하기도 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를 보면, 수급 자격 박탈 결정이 난 사람은 3만3277명, 급여 삭감자는 모두 13만9277명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증가한 사람은 9만5169명이었다. 수급 자격을 잃은 2만3889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노인 가구가 45%(1만713가구), 일반 가구 26%(6219가구), 장애인 가구 16%(3738가구), 소년소녀가정이 1%(170가구)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른 연간 재정 절감 추정액은 2042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현금급여(생계 및 주거급여)는 1077억원, 현물급여(의료급여)는 965억원이었다. 이날 잠정 집계된 급여 중단·삭감자 규모는 애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5월 복지부가 사통망으로 찾아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급여 중단·삭감 예정자는 모두 29만4000여명이었다. 6월 지급분부터 조정된 내용이 적용돼 당장 그달부터 급여가 줄거나 중단된 이들의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중단·삭감자가 애초 29만여명에서 17만여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 복지부는 “사통망으로 걸러낸 인원이 현실과 차이가 있는데다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학대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듣는 등 구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 부족 등으로 본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미약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손대규 간사는 “최근 ‘복지 포퓰리즘’ 논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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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복지급여 중단 21만명…“예산증액 말뿐”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10728 08:23)
기초수급 2035억 줄이고 내년 2100억 늘려 ‘제자리’
복지부 “행정 착오 걸러” 전문가 “축소에만 열올려”
복지급여 수급 중지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10년)


정부에서 복지급여를 받아오다 지난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2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적정 수급자’가 21만44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적정 수급자’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에다, 행정력 미비로 수급을 받아온 사람들을 합한 개념이다. 부적정 수급자로 드러나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전체 부적정 수급자 가운데 부정 수급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사통망을 통해 걸러낸 부적정 수급자는 전체 복지급여 대상자 733만7567명(지난해 10월 기준)의 3%에 이른다. 이들의 급여를 중단해 얻는 복지 재정 절감액은 연간 3849억원으로 추계됐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재정 절감액이 2035억3900만원(탈락자 4만3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보육비 1247억100만원(5만9957명), 기초노령연금 336억1100만원(3만3540명), 한부모 가구 지원 98억6000만원(3만5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복지예산 증액의 걸림돌로 여겨진 부정 수급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 수급자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고의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항목에서 부정 수급 가구는 전체의 0.27%(2600가구)였다. 장애인연금도 부적정 수급자로 판정돼 탈락한 사람이 1245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부정 수급자는 16명에 그쳤다.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자는 1만7000여명으로 전체 부적정 수급자의 절반 정도였다. 6만여명에 이르는 영유아보육료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부정 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 미비 등에 따른 부적정 수급자가 부정 수급자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금 먹튀’ 취급을 받던 다수의 수급자들은 불명예를 벗게 됐다. 최영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수급자 축소보다 국가의 책임 확대”라며 “공교롭게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재정 절감액 2035억원이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분 2100억원과 거의 맞먹는 등 사통망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을 고려하면 내년 복지예산 증가액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조사담당 복지공무원은 “2년 동안 정부에서 수급자를 줄이라고만 했지 복지를 확대하라는 지침은 없었다”며 “현장에선 조사 여력이 없다 보니 수급자 수 줄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급여 중단 결정을 할 때는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위원은 “부정 급여 또는 과잉 급여를 논할 땐 국가의 보장 기준이 너무 협소하지 않은지, 개별 가구의 능력에 적합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사통망을 통해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것 외에도 추가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복지사각 2만4000명 찾았다고 요란하더니… 생색내기 발표에 그쳤다 (한국, 이진희기자, 2011.08.01 02:34:56)
李대통령 지시로 발굴
기초생활수급 지원은 5명중 1명 불과, 31%는 미지원 결정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한달 간 총동원돼 발굴했다고 발표했던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2만4,000여명 중에서 지난 26일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많은 30.8%는 미지원 결정이 내려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제도 개선 없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만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잘 드러낸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일보에 밝힌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발굴건에 대한 지원 현황(7월26일 현재)’에 따르면, 5월23~6월15일 발굴된 1만2,563건(2만4,412명) 중에서 민간후원을 포함해 지원이 완료된 것은 6,099건(48.5%)이다. 이중 정부 차원의 공적부조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은 2,853건이었고, 한시적인 긴급복지자금 지원은 939건 이었다. 두 가지를 모두 지원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자수는 단순합산자보다 적다. 이 외에 보육료 지원 등 바우처(실질적으로 시설 등을 이용해야 지급하는 것)가 중심이 된 사회서비스 지원이 184건, 지자체 지원이 1,142건, 민간후원이 2,139건이었다. 아직 조치 방안을 찾고 있는 비율도 20.7%나 됐다.
지난달 27일 이 대통령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라디오 연설에서“2만4,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며 “장마철 전에 이 분들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우게 된 것만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모 구청의 복지담당 공무원 최모씨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없이 찾아내기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반짝 세일 하듯이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일보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복지혜택이 절실한데도 제도의 미비와 까다로운 입증기준 등으로 인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백종만 한국사회복지학회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현실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모두 받아주고, 관계 법령을 개정해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인 자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부양기피자에게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한달 최대 5만원, 9만원, 15만원 정도인 한부모 가정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찔끔찔끔 나뉘어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생계비 이상을 지원하는데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찔끔찔끔 지원이 복지사각 키운다 (한국, 이진희 남보라기자, 2011.08.01 02:33:13)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2부> 복지 사각지대 현장 점검 1. 제도 밖에 방치된 그들
복지 제도는 많지만 중복·누락 심하고 푼돈만 지원

현장 복지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와 같은 이벤트는 큰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향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이번에 생색내며 찾은 2만4,000여명을 구제한다 해도 곧 이런 사람들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진짜 사각지대에 대한 근본대책 없이는 이런 일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김영국씨는 "실제로 가서 보면 어르신들 생활이 어렵고 부양도 못 받는데 자녀들 때문에 부양의무자 조건에 다 걸린다"며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청 박종오 계장도 "정부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재보다 42% 정도 올리겠다고 하지만, 최소 100%는 올려야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계비를 보장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유양순 계장은 "(현재 법령으로는) 발굴해도 제도권으로 다 끌어들일 수 없다"며 "자꾸 고령화되고 혼자 사는 장애인 가구도 늘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외에는 제대로 된 지원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지원은 양육비 월 5만원에 고교 학비면제 정도이고, 중증 장애인연금은 월 9만1,200~15만1,200원씩을 준다. 기초노령연금도 월 2만~9만1,200원이다. 경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수당은 월 2~3만원, 장애아동수당도 월 2~10만원에 불과하다. 이것도 조건이 까다롭다. 한부모 가정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중증 장애인연금도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월 84만8,000원 이하,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하는 제도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 있다. 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비슷한 사업이어서 서로 중복지원이 금지된 사업이 150여쌍에 이른다. 그러나 전산망으로 통합된 것은 일부여서, 현장 복지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가려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도 무려 41개 종류에 이른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복지제도는 큰 틀에서의 제도의 도입과 설계가 없고 각 부처마다 모자이크 식으로 찔끔찔끔 만들어져 중복과 누락이 심하다"며 "학계에서는 '올망졸망 복지(제도는 많지만 푼돈만 지원한다는 뜻)'라고 부를 정도"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개인적으로 홈리스(노숙자)를 전공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홈리스만큼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국민은 근면하다"며 "정부가 우리는 앓아본 적도 없는 '복지병'에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병원 6개월 다녀야 수급자 인정된다는데, 병원비는 없고… (한국, 김지은 남보라 권영은기자, 2011.08.01 02:32:43)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2부> 복지 사각지대 현장 점검
1. 제도 밖에 방치된 그들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서 발굴된 2만4,000여명 가운데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한국일보가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들의 구체적인 사연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문제는 대부분 제도가 미비하거나 지원 범위가 너무 좁은 데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천안시 서북구의 경우, 발굴 52건 중 22건만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30건은 민간 후원통로를 찾아야 했다. 민간후원은 대개 일시적인 혜택에 불과하다. 한씨도 민간 지원단체에서 쌀과 일부 생필품을 받은 정도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광주 동구청 박종오 계장은 "완전히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자식이 인정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로 인정한다"며 "그러나 자녀와 연락을 하는 상황에서 부양기피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자녀가 '나는 안 도와준다'며 부양기피를 인정해야 부모가 수급자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 정부가 자녀에게 부양비를 추후 징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싫어 부양기피를 인정하지 않는다. 박 계장은 "부양기피가 인정돼 부양비가 강제 징수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5건 이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관계 단절 증명도 쉽지 않다. 충남 아산시청 조사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우편물을 보내는데, 태반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확보하는 전화번호도 틀리기 일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의 증명이 없다면, 이웃들이 상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증명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례 중 379건은 이미 동일사유로 지원이 이루어져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자가용 모는 기초수급자'가 문제가 된 이후 자동차 차령이 10년 미만이거나 1,600cc 초과인 경우 차값을 100% 월소득으로 환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생계형 차량은 4.17%만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지만, 차량 기준도 복지 사각지대 확대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박종오 계장은 "자동차의 경우 소득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환산하든가, 유지비만 소득에 산정하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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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1902341621950.htm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에 노인들 잇단 자살 (한국, 이진희기자, 2011/07/19 02:34:16)
청주·남해서… 자녀 소득 드러나 지원 끊겨
구제 신청 방법도 모르고 "자식에 짐 될까봐"

경남 남해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복지 수급자 자격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청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18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남해군의 H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윤모(74)씨가 지난 13일 새벽 요양시설 외부에 있는 다리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민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는 2002년부터 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지내 왔다. 지자체 지정에 따라 65세 이상 수급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한 요양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월 80만원 정도를 본인이 내야 한다. 결국 윤씨에게 월 80만원은 목숨과 바꾼 돈이 되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약 복용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잘 안 먹을 정도로 금전적인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윤씨는 저소득층으로 수급자 자격을 얻었지만, 이번 정기조사 결과 딸 5명의 소득이 드러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자격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에 계신 분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자격탈락 통보 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었다"며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수급탈락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명을 담당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9월까지 주거ㆍ의료급여 혜택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윤씨가 머물던 요양시설은 수급탈락 공문을 받고 윤씨에게 직접 이야기 하지 않고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딸이 윤씨와 통화를 했고, 윤씨는 혼자 고민하다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요양시설 관계자는 "윤씨 딸에게 우리(요양원측)가 '법인 후원금'을 윤씨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도 말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관계자는 "딸과 윤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딸에게 수급탈락 사실을 전해 듣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조모(64)씨가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연탄불을 피워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이 드러나서이다. 가족 단절을 소명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기초수급자격 탈락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전화를 통해 직접 안내하도록 사례를 들어 지침을 내렸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니 조씨는 직접 소명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 해도 힘없는 분들에게 행정이라는 것이 무섭게 다가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워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4인 가구기준 364만원(중위소득)을 넘는 수급자들의 경우 재조사를 통해 10만명에게 수급 탈락을 고지했다. 부양거부 등의 사유가 확인되면 구제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있지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으로 소득ㆍ재산조사가 꼼꼼해 지면서 탈락자들이 예년보다 늘어나 일선 복지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7/h2011071802340221950.htm
중산층 이상 자녀 있지만… (한국, 이진희기자, 2011/07/18 02:34:02)
지난달에만 3574명 부양 거부 당해… "수급자 자격 인정"
중산층인 자녀가 부양을 거부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경우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복지 수급자 정기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말부터 기존 수급자 중에 부양의무자(1촌 직계)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4인 가구 기준 월 364만원ㆍ2009년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경우 수급 정지 가능성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가족단절과 부양기피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의신청이 빗발쳤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6월 한달 동안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3,574명에게 계속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특례제도에 따라 다른 이유로 혜택을 계속 받게 된 경우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은 가족단절이나 자녀가 부양을 기피한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정소득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수준을 감안해서 기존 수급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중위(中位)소득(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인 경우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즉 부양기피를 당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서 6월에 구제된 사람들은 중위 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자녀(일부 부모)를 둔 셈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64만원 이상을 버는 자녀들이다.
이들의 부양 기피 사유는 과거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이혼 부모에 대한 거부감, 장애아동 등을 시설에 맡겨놓고 돌보지 않은 경우, 갈등과 장기간 연락단절에 따른 방기 등 다양하다. 권병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부양기피가 확실한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독려하고, 성과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하면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지방생활보장위에서 구제받은 인원은 총 3,504명이었지만, 올해 6월 한 달에만 이 수치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부양기피를 주장한다고 모두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부양기피를 확인하는 과정은 여전히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 계좌거래 확인, 부양의무자 의사확인, 가족관계단절에 대한 주변의 보증 등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양기피는 실질적으로 확실한 가족관계 단절이 증명되지 않으면 거의 인정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3남매 찾는다던 MB정부, 실제로는…"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1-07-24 오후 2:08:20)
기초생활 수급자 10만 명 탈락·삭감 논란 "부양의무자 규정 없애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행복e음)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고 기초생활 수급자 10만 명에게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을 통보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의 인원이 탈락하는 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만 명 중 1만5000명이 소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최대 6만 명이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례없는 대규모 탈락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최근엔 탈락 통보를 받은 노인들의 자살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 12일에는 청주에서 한 60대 노인이, 13일에는 남해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70대 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외에도 이번 행정 조치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많다.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윤국진 씨의 경우 기초생활비를 받아오다가 부모님이 실직하고나자 오히려 기초생활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 처했다. 부모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또 중증 장애인 부부로 독립 가정을 꾸리고 있는 40대 중반의 박정혁 씨는 그간 기초생활급여로 생활해왔으나 70대의 부모님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를 넘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아온 70만 원 가량의 기초생활비가 30만 원 대로 대폭 삭감됐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들 사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의 '1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기초생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넘기고 그 가족의 장애 여부나 나이도 따지지 않고 부양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박정혁 씨의 경우 칠십 넘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기초법개정 공동행동은 "기초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인구의 2.5배"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규모가 103만여 명에 이른다"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2명의 노인이 연달아 사망하는 등 10만 명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삭감, 또는 탈락을 통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정 자체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0만 명에게 탈락 통보를 하고 이들에게 오는 9월까지 소명 기회를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명기간 동안 기초생활 급여가 끊긴다는 것. 손대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소명기간 중에 급여를 중지할 거면 소명기회는 왜 주는 것이냐"며 "각 지자체에 보낸 업무지침에는 소명 내용을 확인하고 급여 내용을 결정하라고 하고는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간사는 "현장에서는 소명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밀어붙이기 식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1만 5000명이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8만 5000명은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박탈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통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예륜 사무국장은 "탈락자, 급여 삭감자의 규모와 절감된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언론에 내놓는 통계치조차 정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표리부동'을 두고도 비판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TV로 보도된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국가가 보살펴 줘야 한다"며 실태파악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복지소외자들을 찾겠다"며 한달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까지 높이겠다며 이로써 추가로 6만 1000명이 더 기초생활 보호의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셈. 보건복지부는 "복지 소외자를 찾아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홍보하면서도 내년 예산 요구안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규모를 현재 160만 5000명에서 3만 5000명 줄어든 157만 명으로 책정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88651.html
‘기초수급자 기준완화’ 외치면서…10만명에 급여중단 통보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10722 20:29)
내년 수급대상자도 3만5천명 줄여…“복지축소” 비판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실시해온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지난해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개통되면서부터 예정돼 있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1촌 직계와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등을 합쳐 환산한 금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복지부는 2012년 예산 요구안을 마련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103만명으로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3월 낸 자료를 보면, 전체 비수급 빈곤가구 중 54.5%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한 탓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최근 소득기준 완화 방침을 내놨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계의 130%(도시 4인가구 256만원)를 넘을 경우 일률적으로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하던 것을, 185%(도시 4인가구 364만원)로 누그러뜨리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을 때 새로 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을 6만1000명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올해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할 경우 약 8만5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몇 달 사이에 신규 수급자 예측 규모가 2만4000명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신규 수급자를 한정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근로능력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수급자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적게는 4만5000명에서 많게는 6만명가량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기준 완화로 새로 포함되는 인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기존 대상자가 탈락하는 셈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기초생활 수급 대상을 올해(160만5000명)보다 3만5000명 준 157만명으로 잡았다. 복지부는 “경기 회복에 따라 수급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로 줄어드는 인원을 감안하면 복지 확대는커녕 축소”라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88646.html
“딸 14년간 못봤는데, 사위가 소득있다고…”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10722 20:25)
기초수급자 급여 삭감 분통
복지부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활용해 지난 5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급여가 줄거나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과 13일에는 수급자 탈락 통보를 받은 노인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시민단체에는 억울함과 막막함을 호소하는 빈곤층의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이런 ‘수급자 솎아내기’는 그동안 틈날 때마다 ‘친서민’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해왔던 것과도 모순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방영된 ‘화장실 3남매’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라고 직접 지시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에서 일제조사를 벌여 2만3000여명을 ‘발굴’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또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에서 185% 이상으로 올려 ‘사각지대 빈곤층’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렇게 겉으로는 ‘복지 확대’를 내세우면서도, 뒤에서는 사통망을 활용해 수급자를 걸러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 복지혜택 이력 등을 통합관리하는 사통망을 활용하면 수십년 전 헤어진 가족까지 이 잡듯 찾아낼 수 있다. 정부는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려면 사통망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통망을 바탕으로 더욱 엄격해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급여 중단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7월 현재 10만3000여명에 이른다. 급여 삭감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권덕철 복지정책관은 “지방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대대적인 정비가) 지금껏 미뤄져 왔던 것”이라며 수급자 재조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21일 복지 공무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피해자 구제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는 공정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당부 또한 잊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이중적인 행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의 박경철 대표는 “정부가 겉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를 확대하는 서민정책을 펴는 것처럼 해놓고, 속으로는 수십년 전 헤어진 가족까지 찾아내 서민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들이대 대상자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88603.html
[사설] 기초생활보장제 뿌리 흔드는 ‘부양의무자 조사’ (한겨레, 20110722 19:03)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만으로도 10만명 이상이 수급 탈락을, 또 그 이상의 인원이 수급비 삭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12~13일에는 탈락 통보를 받은 노인 수급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복지예산 절감에 치중한 나머지 가장 취약한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이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100만명이 넘는다. 도시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부양의무를 진 가족과 단절된 수급자가 많은데도, 정부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도입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한층 확대·강화했다. 이에 따라 가족과 단절된 가운데 거의 모든 생계수단을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온 이들이 극단적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억울한 탈락자나 수급비 삭감 대상자가 없는지 파악해 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어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도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는 복지급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부양의무자 조사로 수급 대상자 4만5000명을 줄인다는 목표까지 세워둔 상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사회보장기본법도 정부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을 무시한 채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내팽개치는 행위나 다름없다. 복지예산의 효율화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정부의 임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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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87715.html
복지부, 기초수급자 6만명 ‘자격 박탈’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10715 21:15)
부양의무자 소득 확인뒤 통지
4만명은 급여 삭감…혼란 일듯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10만명에게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 통지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변동사항을 일괄 적용한 급여가 나오는 7월20일 전후로 수급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지난 5~6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행복e음)을 이용해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마친 뒤 수급자 10만명에게 급여 삭감 또는 수급 탈락을 통보했다고 밝혔다.(<한겨레> 7월15일치 12면)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통망을 활용해 수급자들을 모의적용해본 결과 최대 6만명이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래 6월까지 마치기로 했던 소명절차를 9월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만명이 한꺼번에 수급 탈락 대상자가 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급여가 삭감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급 변동 대상자 10만명 가운데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나 관계 단절 증명 등 소명작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1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8만5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급여 중지·삭감·유지 결정을 끝낸 상태다. 그러나 소명절차를 진행중인 1만5000명도 오는 20일부터 변동 급여를 적용받게 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탈락자, 급여 삭감자의 규모와 절감된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복지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예고도 없이 수급자를 걸러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 빈곤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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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or.jinbo.net/zbxe/index.php?document_srl=682365#0
[성명]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 부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빈곤사회연대, 2011-07-13 16:27:09)
또 한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
-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재조사로 수급탈락한 60대 노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어제 청주에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던 60대 노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초과돼 수급 탈락 통지를 받고 좌절한 나머지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 노인은 호적상의 아들이 재산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에 초과된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할 처지에 놓였고, 동사무소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생계가 막막한 앞날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이른 것이다. 벌써 몇 번째인가? 복지제도 수급자가 제도의 장벽에 벽에 부딪혀 세상을 등지고 있다. 작년 10월, 자신의 일용직 노동 소득으로 장애인인 아들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비관하여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 새해벽두,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삶이 막막한 나머지 동반자살한 수급자 노인 부부,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재조사로 수급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 요구를 발표하며 ‘서민 희망’과 ‘미래 준비’를 위해 대폭 증액한 복지예산 요구안을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까지 상향해 수급자를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수급자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야만적인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다.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에 따라, 2010년 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가 이뤄진 데 이어, 201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재조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제도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이자, 수급자의 자존감과 생계를 위협하는 반인권적 독소조항임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대거 수급탈락 및 수급비 삭감 사례가 발생하였다. 40대 탈시설 장애인 부부의 생계수단의 전부였던 기초생활수급비가 이 조사로 인해 6월부터 33만원 가량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70대 아버지의 소득 때문이었다고 한다. 울산에 사는 30세 장애인이 20여 전 헤어진 어머니의 배우자 즉 양부의 소득 때문에 수급비 7만원 가량이 삭감되어 이의신청을 하려 하자 이의신청마저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한편,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를 잘못 입력해 수급비가 깎였다가 원상복구되는 해프닝까지 발생하였다. 1인가구의 경우 최대 46만의 수급비로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실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수급비가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은 이들의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을 발표하여 적극적 권리구제를 지시하였다고 하나, 일단 이 조사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삭감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수급자격을 9월까지 유예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생계비 삭감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급자에 대해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절차를 제시하도록 했다지만 일선에서는 들쑥날쑥인데다가, 예산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정부 전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따름이다. 이번 부양의무자 재조사로 발생한 수급탈락, 수급비 삭감 사례의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지만, 복지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으니, 2009년 수급자 현황 보고서를 참조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복지 행정이 가난한 이들을 절망의 빈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몰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 이외에는 아무런 생계수단도 갖지 못한 이들이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이유로 수급권이 박탈당하는 상황은 이들에게 삶을 포기하라는 통보에 다름 아니다. 겉으로는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을 외치며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수급자 걸러내기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복지부의 행태는 기만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겉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실제로는 수급자 축소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가 410만 명에 달하며, 그중 103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통계다.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그것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만)으로 상향하여 약 6만 1천명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요구를 편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전체 수급자 규모가 2011년 160만 5000명에서 2012년 요구안에서 157만 명으로 3만 5천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논리는 점점 수급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인원을 적게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빈곤인구가 줄어들고 있는가? 생계비 지원을 포함, 여러 분야의 복지 지원이 절실한 우리 이웃들이 줄어들었는가? 가장 빈곤한 국민을 위한 제도 운영의 기본은 빈곤 상황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사각지대 인구를 포괄하고 그 안에서 다층적인 복지지원을 모색, 연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일선에서 엄격한 재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걸러내는 데에만 몰두하고, 걸러내는 과정의 가혹함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의 구제조치만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태가 분노스럽다. 10년을 넘겨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부양의무자기준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복지의 책임을 떠맡길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미명 아래, 수급자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빈곤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하는 독소조항임이 명백하다. 사회적 빈곤 해결의 출발점은 10년이 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를 삶의 벼랑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7121.html
연락 끊긴 자식 있다고 ‘기초수급 제외’…60대 노인 자살 (한겨레, 청주/오윤주 기자, 20110712 23:10)
홀로 사는 60대 남성이 부양 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란 지자체의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오후 2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주택에서 조아무개(6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이아무개(57)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조씨는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 대상자에 포함돼 한달에 46만원씩 생계비를 받아왔다.
하지만 조씨는 최근 지차제 쪽에서 “부양가능한 아들이 호적에 등재돼 있어,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가 됐다”고 통보해온 뒤 생계문제로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조씨의 누나(74)는 경찰에서 “사나흘 전 술에 취한 동생이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걱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숨진 조씨가 지난달 29일 지자체에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왕래가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 검토 중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주검이 발견된 방 안에 타다 남은 연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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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kji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2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지논란 어떻게 매듭지어지나 (복지저널 [36호] 2011년 07월 01일 (금) 11:46:16, 정외택 편집장)
사회복지사 1만4497명 서명 등 시민사회단체‘6월 국회 개정’요구 무위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이 어미까지 돌봐야 한데요?”
“사위가 돈을 번다고 수급자에서 제외됐어요. 내가 키운 자식도 아닌데 사위가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겨우 자식 키우며 먹고 사는데 나보고 사위한테 얹혀 살라는 말입니까?”
“15년 전에 이혼하고 애들이 셋인데, 큰아들이 대학 휴학하니까 바로 수급자에서 제외됐어요. 대학생이 할 수있는 아르바이트로 얼마나 번다고 저와 동생 둘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저는 46살이 되도록 집에 누워있으면서 부모님께 얹혀 지냈습니다. 이제 부모님은 늙으시고 실수입도 없으셔서 저를 버거워하십니다. 겨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는 지금 다니는 장애인야학을 다니기도, 활동보조 이용하는 자부담을 내기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시설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시설로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부모님 눈치 안보고 자립해서 살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6월 14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복지사각지대 청와대 집단신청 및 부양의무제 폐지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18대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부양의무자 피해 집단 수급신청자들과 함께 51건의 복지사각지대 신청을 청와대에 접수하려 했으나 불발에 그치기도 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70세 노인이 90세 노인을 부양해야 하고, 서른이 훌쩍 넘은 중증장애인 자녀를 여전히 부모가 부양해야 한다”며“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이 없는 부모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네 식구 생활하는 것이 버거워도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 수급자의 수급권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권자 157만명의 2.5배가 넘는 400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빈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사각지대 방치 빈곤층 410만명”지적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 등 광역사회복지사협회도 ‘18대 국회는 복지의 기본인 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 개정하라’ 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기에는 복지실천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매일 만나고 있는 사회복지사 1만4497명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고“그러나 부양의무자, 재산상태의 고려 등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 규모가 41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또“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선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행위를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이 103만명이라는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포함한 기초법이 개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 ▷기초생활보장비용의 전액 국비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경남고용복지센터,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등 전국실업단체연대도 6월 9일 성명을 내고“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법의 취지를 배반하는 독소조항”이라며“18대 국회는 기초법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참여연대도 기초법 개정 논의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기초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견서에서“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방치하는 것은 기초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기초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립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그런데도 4월 국회 법안심사과정 및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법 개정을 가로막거나 유보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라며“이는 개정안 내용을 제대로 이해못했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문제제기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기존 법 내용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라며“재산 소득환산제의 비합리성,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미비, 급여체계 등 문제점이 많아 법 개정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 정부“재정여건상 단계적 기준 완화”방침
이에 앞서 지난 2월 전국의 사회복지관련학과 교수 및 연구자 100인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하는 보건.보건복지학자 100인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100인의 학자들은 이 선언에서“기초법은 복지가‘시혜’가 아닌 국민의‘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으나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소득과 재산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들은“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103만 명 사각지대의 80% 이상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근로무능력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복지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기초법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는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지난 6월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해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다. 곽정숙 의원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정부가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검토해 달라”고 하자 진수희 장관은“(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재정여건상 힘들다. 정부 입장은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금씩 완화해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면 5조7000억원이 들고, 지방정부 예산도 추가로 1조4000억원 정도 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난색을 표시했다.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폐지는 이렇게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물 건너갔다. 이제 18대 국회에서 남은 시간은 사실상‘정기국회’뿐이다. ‘기초법 부양의무제 폐 지’논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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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0-11-09 오전 08:21:17)
국회예산처, 제도 불합리 지적
“사각지대 빈곤계층 340만명”
예산 심의때 반영될지 주목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2011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의 이런 의견이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예산 심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예산처는 8일 발표한 ‘2011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가 약 340만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2011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각지대 가운데 103만명은 부양의무자(자식과 사위, 며느리)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빈곤 노인들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상당수가 한 달에 1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 163만2000명에서 내년 160만5000명으로 오히려 2만7000명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것은 올 상반기 약속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예산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시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배 이상을 벌면 부모의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가장한테 홀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의 월 소득이 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243만원)를 넘으면 홀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예산처는 “소득기준 130%(243만원)는 2009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344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해 실제로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부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예산처는 이어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완화하면, 6만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산은 1938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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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책의 모색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도자료, 2010년 10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0.10.29(금) 교보빌딩에서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 진수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빈곤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심포지엄을 10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로 교보빌딩 컨벤션 홀에서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변화된 빈곤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환적 빈곤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특히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의 문제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빈곤 촉진 미흡이라는 이중적 한계에 대한 진단과 대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와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기조발표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1부에서 ‘보장과 기회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라는 주제로 2부에서는 ‘우리사회 빈곤실태와 빈곤정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ㅇ 진수희 장관은 축사를 통해 “단순히 수급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빈곤층은 적극 발굴․보호하고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며 차상위 등 잠재빈곤층의 빈곤전락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빈곤정책이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근로빈곤의 심화 등으로 인해 빈곤극복의 희망이 희미해지는 현실에서 빈곤층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빈곤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심포지엄 계획안
  <붙임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연혁
  <붙임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참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시행10주년_기념심포지엄_발제자료_요약.hwp (86.00 KB) 다운받기]
[[10.29.금.조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10주년_기념_심포지엄_개최.hwp (835.00 KB) 다운받기]

 


 

사채업자 보다 집요한 건강보험공단 체납 독촉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8.16 15:58)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도 결손인정 안 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 독촉으로 빈곤층이 극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빈곤층 중 일부에게만 결손처분 하겠다고 밝혀,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독촉 압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3월 23일, 187명의 건강보험 체납 결손 집단 민원신청을 조직하여 건강보험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72조에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처분(면제)을 해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7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공단은 100만원 미만 110건의 건강보험 체납건수 중 26건에게만 결손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100만 원 이상 집단 민원도 총 77건 중 25건만 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결국 136건의 집단 민원 결손 처분이 미승인된 것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16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집단민원신청 결과 발표를 비판했다. 체납자의 빈곤 실태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체납 보험료를 독촉하며 채권 추심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체납독촉,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 위협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대부분 일용직, 비정규직, 파산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다. 7월 7일 결과에 따라 결손 처분 받을 사람들 역시 일용직, 의료급여수급자, 노점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민원 신청인 136명에 대한 결손 미승인 사유에 대해 ‘자동차 압류’, ‘통장 압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압류’의 경우, 10년 이상 오래된 자동차거나 생계를 위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 역시 자동차 압류로 인해 결손 처분을 받지 못하는 체납 당사자였다. 그는 공단이 자동차의 재산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압류를 빌미로 무자비한 체납 독촉을 일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2002년에 자영업을 하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2006년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지금은 부인과 함께 월세 25만원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할부로 구입한 차가, 현재 1800만원의 근저당에 잡힌 상태입니다. 공단에서 차를 압류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통장 역시 압류해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임금이 모두 압류됩니다.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재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공단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서, 매주 지로용지를 보내 압박하고, 전화를 하는 등 어떤 사채업재보다도 더 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공단에 차라리 차량을 공매하라고, 직접 주차장에 가져다주겠다고 수차례 얘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차를 처분해도 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를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 역시 건강보험 체납자지만, 차량 압류로 인해 결손 처분이 미승인 됐다. 공단에서 자동차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체납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와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B씨의 차량은 장애가 있는 자녀의 치료 때문에 마련한 1999년 마티즈 소형차다. 통장의 금액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을 넘지 않는 소액에 불과하다.
자동차 소유로 인한 결손 미승인 사례 뿐 아니라, 직장 가입자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미승인 받은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자활 근로를 하는 차 상위 계층이거나, 희망근로 등 단기일자리의 저임금 종사자다. 공단은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빈곤층에게도 ‘직장 가입자’라는 이유로 체납 독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C씨는 사업에 실패하고 노숙을 하다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를 하고 있다. 그가 자활근로를 통해 버는 수입은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C씨를 ‘직장 가입자’로 분류해 결손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단의 체납 독촉 역시 계속 되고 있다. 이 같은 공단의 체납 독촉과 결손 미승인 결정에 대해 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은 “공단의 체납 독촉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가뜩이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단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빈곤층의 건강권조차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내놓아야”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 42만원에서 월세 25만원을 내고 나면 17만 원 정도가 남지만, 외상값을 갚고 나면 또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건강 보험료 체납금을 내라는 것은 수급자의 생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단이 발표한 미승인 대상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탕감 제도가 국세청의 결손처분보다 더욱 엄격한 상태여서 공단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건강권’조차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대회의는 무엇보다 “공단과 복지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공단의 자진 납부 유도와 건강보험료 경감 정책은 일시적인 행정 처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6회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 정지’ 및 차별적인 제재 중단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확대 실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 전환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다시 한 번 체납 건강보험료 탕감신청 2차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복지부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건강보험 체납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전 국민 모두가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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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셋이라 든든? 기초수급만 못 받게 하지"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10-05-13 오전 9:16:16)
[한국의 워킹푸어] 죽을 때까지 노동의 굴레 못 벗는 빈곤 노인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들 가구가 '미래의 희망'은 고사하고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수준의 저소득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35.9%(2008년)에 달한다. 10가구 중 4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는 얘기다. 이는 2006년 대비 2.7%포인트 늘어났다. 여성 및 아동가구주의 절대빈곤율 22.3%, 8.2%을 크게 앞지른다.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 연금 수령액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7%에 불과하다. 30개 조사국 중 29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근로 능력마저 상실한 노인 가구에 있다. 이들 가구 중 일부는 나라의 지원마저 받지 못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자식도 없어야 하기 때문. 수급 희망자가 노동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다 하더라도 일정 소득을 올리는 자식이 있다면 극소액의 노령연금만이 실질적인 국가의 지원액 전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국내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작년말 현재 전체 빈곤 가구 중 노인 가구 비중은 2006년 대비 7.5%포인트 늘어난 42.6%에 달한다. 60대 이상 총 가구주 가운데 고령빈곤가구 비중은 59.7%다. 노인 가구의 60%가 빈곤층이며, 이들의 수는 전체 빈곤 가구에서도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빈곤 문제 자체를 치유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빈곤 가구를 "OECD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위소득(소득 수준으로 인구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절반 미만인 가구"로 정의했다. 동자동 쪽방촌은 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곳일 뿐이다. 엄병천 동자동사랑방 대표는 "동자동 전체 1000여 가구 중 노인 가구가 400여 가구"라고 말했다.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노령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을 넓히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나라가 언제까지고 제 역할을 민간 봉사단체에 떠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당장은 요원해보인다. 적자재정이 갈수록 불어나 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 추세대로면 올해 407조 원인 국가채무는 오는 2013년 493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게 대표적 사례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늘어나는 지하철공사 손실을 이유로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각종 단체·기관을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반면 당장 시급한 문제인 노령연금 등 현실화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현재의 노령연금 급여액은 월평균 8만8000원 정도로 최저생계비인 50만 원의 5분의 1에 못미친다. 대표적 노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령연금,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합산할 경우 이들 총액은 약 9조6000억 원 정도다.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개발대학원 원장)는 "선진국의 경우 대략 15% 정도를 차지하는 노인들에게 GDP의 5~14%가량의 연금을 지급한다"며 "한국의 노인들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고령사회 국가가 됐으나, 사실상 한국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가난 대물림 이어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마련된 한국의 대표적 복지제도다.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꼭 10년째를 맞았다. 올해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를 벌 경우에 한해 나라에서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가 월 50만 원, 2인 가구는 86만 원이며 4인 가구일 경우 월 136만 원이다.
독거노인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자식)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자식의 신체가 건강하거나, 현재 일정 소득을 벌 경우 홀로 지내는 노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우산을 쓰지 못한다.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나라에서 일정액의 부양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명목뿐이다. 이유는 이렇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와 피부양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산액의 130% 이상을 부양의무자 가구가 벌 경우, 피부양자 가구는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한다.
쪽방, 혹은 월세로 생활하는 독거노인 A씨와 대도시에서 8000만 원 전세로 4인 가구를 꾸린 A의 아들 B씨의 상황을 가정하자. 이 경우 A씨 가구와 B씨 가구의 최저생계비 합계액은 월 186만 원이다(50.4+136.3). 그리고 이들 가구 최저생계비 합계액의 130%는 약 243만 원이다. 따라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합계액인 243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복지부가 작성한 올해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따르면 B씨는 부양의무자다. 당연히 국가에서 부양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부양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기준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씨의 월소득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B씨는 부모 A에게 최소 월 50만 원(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도시에서 4인 가구를 거느리고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하기란 매우 어렵다. 만일 아내의 부모도 자급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생활은 더욱 쪼들릴 것이다. B씨의 가구 소득이 월 177만 원 이상이어도 부양 능력 '미약자'로 판정돼, A씨 부양 의무액의 일정 부분(약 22만 원)을 B씨가 충당해야 한다.
당연히 저축이 어려워지고 사교육 등 자식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가난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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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만 못한 빈곤층 103만명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0-04-21 오후 10:10:23)
월소득 65만원·주거기준 미달 15.6%…
최저생계비 안되지만 부양의무자 있어 수급 제외
의료혜택 없고 아동학대 심각…“기준 완화해야”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아무개(69)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15년 전 집을 나와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 최씨는 “나이가 많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기초노령연금 8만8000원에 박스를 주워 판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달에 15만원인 방세를 내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버는 돈이 거의 없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씨의 자녀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 생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다.
최씨처럼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2796가구와 제도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7417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계층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급 빈곤층은 103만명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비수급 빈곤층 가구는 월평균 총소득이 65만3500원으로 수급 가구 80만6700원보다 15만3200원이 적었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정부보조금 등도 포함돼, 매달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의 소득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 수준도 비수급 빈곤층이 더 열악했다.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는 비수급 가구는 15.6%로 수급 가구(15.2%)보다 약간 높았다. 우리나라 최소 주거면적은 3인 가족의 경우 29㎡(8.8평)이다. 고혈압·당뇨병·암 등 만성질환자는 비수급 가구(60.3%)보다 수급 가구(69.1%)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수급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비 부담이 적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 아동 방치다. 지난 1년 동안 가족들이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경험을 조사해보니, 비수급 가구가 53.7%로 수급 가구(46.0%)보다 7.7%포인트 높았다. 아울러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54.6%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78.3%가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의 김미숙 복지서비스연구실장은 “비수급 빈곤층의 경제적 여건과 지원 실태가 수급층보다 열악하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오는 한편, 일자리와 주거·의료·교육 등의 현물서비스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곤층, 도움 안되는 ‘부양의무자 족쇄’ (경향, 정유미 기자, 2010-04-21 18:11:59)
ㆍ기초생활 수급자격 제외 생활고 허덕
ㆍ만성질환·실업 등…현실적 지원 시급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월소득은 65만35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층 80만7000원보다 훨씬 적었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결과 비수급 빈곤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이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54.3%(월 14만5600원)에 불과했다.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86.2%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였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 지출에 비해 소득이 10만2000원가량 많았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매달 4만4200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비율은 60.3%에 달했다. 이 중 84.4%는 가구주가 만성질환으로 고생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복지서비스실장은 “비수급 빈곤층의 경제적 여건과 지원실태가 수급층보다 열악한데도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층에 집중돼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일자리·창업 지원, 주거·의료·교육 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층분석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보장과 자활 (월간 복지동향 통권 제134호, 2009/12/01 11:58,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全)국민의 최저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자활을 조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 기초적인 생활의 보장과 (2) 자활의 조성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제도인 셈인데,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각각 보충급여와 자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성패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가며 굴러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생활의 보장과 자활의 조성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서로 잘 맞으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만, 잘 안 맞아서 삐걱대기 시작하면 제도의 방향을 잃고 그 수레에 태운 승객들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법의 목적 조항(제1조)에 기초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자활의 조성을 명시한 것은, 자활사업이 단순히 다른 7종 급여의 한 종류인 자활급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전반에 걸쳐서 근간을 이루는 지원사업의 성격이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활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있어서 매우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제도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에 머물렀고, 어찌보면 이는 현실적인 제도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 즉 두 개 수레바퀴의 불균형은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셈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도의 원리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능하는 한 자활의 조성이 기초생계의 보장만큼이나 큰 영역을 차지할 수는 없는 법이다. 따라서 자활의 조성은 그야말로 기초적인 생활의 보장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자활관계 연구자들 중에서는 두 개의 수레바퀴 론(論)을 마치 물리적인 크기의 동등성으로 오인하여, 자활사업의 영역도 기초적인 생활의 보장이라는 사업영역만큼이나 독자적인 조직이나 예산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상의 오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문의 모호성 내지는 이중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1조(목적)에서는 자활의 조성이라는 커다란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조항(제9조 5항)에서는 자활사업을 근로능력수급장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의 일환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별하여(work test) 근로능력과 여건이 허락하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조건부수급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지원계획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본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법 제30조)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 조문에 대한 좁은 해석만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사업의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법 제정 당시의 상황적 맥락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전의 생활보호사업에서도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자활보호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예를 들자면 1996년부터 설치된 자활지원센터는 자활공동체 설립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자활인프라가 워낙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에서 제외된 이들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99년도부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동절기에 한하여 생계급여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이들의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2000년 10월부터 이 논란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조건부 수급의 형태로 기능하는 자활사업은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는 일단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근로의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이들 근로능력자로 하여금 빈곤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자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조건부 수급제도를 설계하였고, 이는 복지병을 방지하려고 영?미권에서 고안된 근로복지(workfare)형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입안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생계급여의 확대에 따른 ‘놀고먹는 복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조건부 수급제도를 법안에 반영하였다. 결국 이러한 조건부 수급제도의 존재는 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고, 경총과 같은 우익집단의 복지병 공세를 회피하는 논리로 적극 활용되어 법제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결국 2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자활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었는데, 이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지접이 바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 우선(Work First)' vs '보장 우선(Security First)']의 논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도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능력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능력을 활용하게 하여야 하는데, 전자인 근로 우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는 보장하되, 근로행위를 통한 보상의 형태로 보장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후자인 '보장 우선'을 강조하는 입장은 "일단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는 보충급여제도를 통해서 최저생계를 보장하되, 이 중에서 근로능력 가구원에게는 근로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제도를 강조하였다. 이렇듯 전자와 후자 간에 대립이 첨예하게 지속되자 2003년 대통령정책실 빈부격차 차별시정 기획단의 주선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그 합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위의 합의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능력 수급자가 근로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가 속한 가구의 최저생계는 보장하되, 보장의 방식을 기존의 선(先)급여의 형태가 아니라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해서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활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 합의내용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없으면 지켜질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자활사업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대한 우리의 과제는 일정부분 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위의 합의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되고 성숙한 자활사업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현실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이나 독자적인 법의 제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26
[심층분석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월간 복지동향 통권 제131호, 2009/09/01 14:32,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127
[심층분석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국 복지국가, 그 관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월간 복지동향 통권 제131호, 2009/09/01 14:39,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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