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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선. 2010.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정책 평가와 시사점

 

이주선. 2010.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정책 평가와 시사점.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 세미나(2010. 12.16). 한국경제연구원·한국규제학회 공동주관.
 
1. 규제개혁 현황
(1) 핵심 정책적 규제 개혁
1) 경제력집중억제 규제 개혁
-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모의 상향조정: 2조원 → 5조원
- 지주회사 규제완화: 증손회사 지분율 100% → 20%, 40%
2) 금산분리 규제 개혁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 4% → 9%
- 금융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 소유 및 중간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3) 수도권규제 개혁
- 산업단지 내 모든 공장입지 규제 폐지
- 과밀성장권역 기존공장 증설범위 대폭 확대
-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방식 전환: 입지규제 → 총량제 및 배출규제
- 공장건축면적에서 창고·사무실 제외
4)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혁
- 반환된 주한미군기지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용인시, 춘천시, 포항시 등 8개
- 지방자치단체 개발요청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2008년 21,290만㎡(6,452만평) 해제, 24,120만㎡(7,409만평) 완화
- 2009년 1,281만㎡(388만평) 해제, 18.3만㎡(5.5만평) 완화?
5) 방송·통신·미디어 관련 규제 개혁
- 방송산업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소유규제 완화
- 신문·방송, 신문·뉴스통신 겸영금지 및 복수신문 소유금지 규제 폐지
- 신문산업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 폐지
-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제의 신설
- 인터넷 언론 등 뉴 미디어 관련 규제의 신설 및 피해자 구제규정의 강화
 
(2) 규제개혁추진체계와 규제관리체계의 변화
1) 이원적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지속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2008년 3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파급효과가 큰 핵심 정책적 규제와 다 부처 관련 덩어리규제 개혁 담당
- 산하에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 규제개혁위원회
- 신설·강화 규제 심사, 각 부처 추진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평가, 규제등록 등 각종 규제관리제도 운영
- 사무보좌 조직으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실 존재
2)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체계
□ 중앙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 소관 규제의 신설·강화 시 사전심사
-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적 자체정비계획 수립 및 집행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추진기구
-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 정비
- 조례·규칙 제·개정 시 사전심사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규제개혁 특별조직 가동
3)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의 창설과 규제일몰제 확대
□ 한시적 규제유예(2009. 5)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투자 애로 해소와 영업활동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280개 과제를 선정하여 25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 나머지 24개 과제에 대한 규제유예 조치 진행 중
□ 규제 일몰제의 확대
- 2009년 11월 경제적규제 2,184건 중 558건(25.5%)에 일몰제 적용
- 2010년 6월 총 4,692개 규제 중 1,044개 규제(22.3%)에 일몰제 추가적용: 사회적규제 2,281건 중 485건(21.3%), 행정적규제 1,759건 중 384건(21.8%), 경제적규제 652건 중 175건(26.8%)
4) 규제관리시스템의 보강
□ 미등록규제의 추가등록
- 중앙정부 33개 부처청 소관법령을 전수조사하여 2,298개 법령상 미등록 규제 발굴 및 등록 완료
- 미등록규제의 추가등록으로 중앙부처 규제총수는 2009년 초 5,186건에서 2009년 말 기준 6,740건으로 증가
□ 규제정보시스템(RIS)의 보강 및 개선
- 규제관련 정보의 전산화와 규제 등록·관리 및 규제심사 효율화를 위한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
-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와 규제심사 업무 지원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2. 규제개혁 평가
(1) 성과
1) 규제개혁의 국정 최고아젠다화를 통한 개혁 추진동력 확보
-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설치와 실질적인 가동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한 핵심 정책적규제 및 다 부처 관련한 덩어리규제 개혁 추진을 통한 정책적규제 개혁의 실질적 진전
- 정부 각 부처의 자체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의 모멘텀 제공
2) 핵심 정책적규제 및 덩어리 규제 개혁의 진전
- 출자총액제한규제 폐지를 포함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의 완화
- 은행소유지분제한 규제 완화와 산업의 금융소유 제한 규제 폐지
-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지규제 폐지를 포함한 수도권규제 완화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대적인 해제
- 방송, 신문, 미디어 진입 및 소유규제의 완화
3) 규제관리체계의 고도화와 강화
-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창안하여 도입함으로써 규제개혁을 경제위기 즉각대응 수단화하여 체감 규제개혁도를 제고
- 개혁효과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개혁 수단 확보
- 규제 일몰제의 확대로 기존 규제 재검토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기존규제 적절성과 시의성에 대한 신속한 정비 가능성 확대
- 미등록규제의 총 조사와 등록을 통한 규제관리시스템의 미비점 개선
-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규제관리와 규제심사 효율성의 제고
 
(2) 문제점
1) 임기 후반 국정목표 이동과 규제개혁의 퇴색 가능성
- ‘공정사회’, ‘친서민’ 등 국정목표의 변화로 규제개혁의 모멘텀 약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후변화협약 및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SSM 규제, 온실가스 배출제한 규제를 포함한 반시장적, 이데올로기적 신정책적규제의 대거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 규제수준 강화 가능성
2) 대통령 지시에만 의존한 수동적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질적 진전 미흡
- 정책적규제 및 덩어리규제 개혁은 오직 대통령 언급사항에 국한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를 제외한 여타 정책적규제 및 덩어리규제 완화는 새로운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충분한 여건 조성에 미흡
- 기준, 목적 및 우선순위 등 규제개혁 방향에서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규제개혁 미흡
3)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규제개혁 추진동력 분산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로의 추진체계 이원화로 규제개혁을 위한 예산, 인력, 전문성 분산과 그 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 규제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보좌조직의 임의성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인센티브 결여와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 규제심사와 규제정비 품질제고 난망
4) 각 부처 규제심사위원회의 거수기화와 다수의 품질불량 규제도입 가능성
- 각 부처가 신설·강화하는 규제의 심사와 기존규제의 정비를 담당하는 부처의 규제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부처가 만드는 규제의 고무스탬프 역할을 하여 역기능 노출
- 규제개혁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도 담당 공무원 인력의 부족과 위원들의 인센티브 결여로 실질적인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5) 국회를 통한 우회적 불량규제 도입의 보편화와 규제개혁위원회의 한계
- 국회가 제개정한 각종 법률에 근거한 규제의 경우 그 규제품질에 대한 사전 screening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불량규제의 도입을 막을 수 없음은 물론 이를 토대로 한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규제들은 불가피하게 도입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유명무실화
6) 규제관리체계의 답보상태 지속과 품질 불량 규제도입 억제성과 미흡
- 규제영향분석의 유명무실화 상태 지속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규제집행기관들의 형식적인 규제개혁 관련 교육훈련 지속
- 규제심사지침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부족
 
3. 규제개혁 진전을 위한 제언
(1) ‘자유시장, 민간주도, 작은정부’ 국정 최고아젠다의 회복
- 공정사회, 친서민, 대중소기업상생 등은 시장규제, 정부주도, 큰정부의 사실상 다른 표현으로 현 정부가 비판한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유사하여 실질적인 공정사회, 친서민, 대중소기업상생 실현 가능성 희박
- 자유시장, 민간주도, 작은정부는 현정부의 임기초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경제위기 극복,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 모멘템 회복, 경제적 역동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정치공학적 이해득실 계산에 의한 국정아젠다의 전환은 결국 집권 하반기 경제성과를 잠식하거나 답보상태로 만들어 새로운 정권 창출이라는 현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가능
(2) 선제적, 광폭적, 실질적 규제개혁 방안의 마련과 실천
-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보, 장기적 잠재성장능력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미, 한EU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과 발맞춘 획기적인 정책적 규제개혁 시행
- 수도권규제의 폐지와 국가균형발전 목표의 폐지, 상호출자금지, 금융보험사의결권제한, 지주회사 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규제의 전면폐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실질적 규제자유지역화, 방송·통신·미디어를 포함한 융복합산업 관련 규제의 네가티브 규제시스템 구축, 금융·의료부문의 산업화 진전을 위한 규제개혁과 감독체계의 품질개선, 창의성 및 경쟁성 제고를 위한 교육규제의 근본적인 개혁
- 민원해결성이 아닌 선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개혁 추구
(3) 규제개혁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일원화와 정비
- 규제개혁 관련 인력, 예산,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필요
- 규제개혁추진단 포함 정부 내 규제개혁 종사 인력의 규제개혁실 중심 재편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보장조직화
-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제처 같은 독자적 정부조직화로 종사인력, 예산, 전문성을 강화하여 종사인력의 인센티브체계 개혁
- 부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대신 규제개혁위원회 내 규제개혁위원 이외의 부문별 전문가심사소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규제심사 진행
(4) 규제 사진심사를 위한 국회 내 규제자문 보좌기구 설치
-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 제안 법률안의 규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하는 국회 내 규제자문 보좌기구 설치
- 규제자문 보좌기구는 현재 존재하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조직에 추가하거나 독자적인 조직으로 신설
(5) 규제관리체계 도약을 위한 획기적 예산·조직·인력 지원
- 규제영향평가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와 전문기관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의 강화 --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규제심사지침 규제정보시스템 규제영향분석지침 등 규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지원
- 공무원 교육훈련 비용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와 공무원 교육과정의 개편
- 주기적 기존규제 심사를 통한 규제개혁 인센티브 제공
 
→ 평소에 자본이 주장해오던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최근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정리하고 있다. 규제개혁 총론에 해당한다. 역시나 규제기구(규제강화를 위한 기구가 아니다)의 강화를 역설한다. 국민 대의기구인 의회마저 문제시하면서 이를 뛰어넘어 권한을 행사하게 하려는 규제기구의 정당성과 대표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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