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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2010.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정부개혁

 

김현석. 2010.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정부개혁.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 세미나(2010. 12.16). 한국경제연구원·한국규제학회 공동주관.
 
<요 약>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구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행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능동적 복지, 성숙된 세계국가 등 5개 국정지표로 구성된 신 발전 체제를 제시하였다. 국정개혁은 5대 국정지표를 토대로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2008년 10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국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했다.
정부개혁은 섬기는 정부의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구현 등을 마련하였다. 정부개혁의 추진 조직은 과제추진의 총괄 조정기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08년 하반기부터 ’12 상반기까지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세청, 감사원, 권익위 등 개별정부부처가 주관하여 각각의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개혁에 대한 중간평가는 총 9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및 국세행정선진화, 정부위원회 정비, U-정부 구현, 공공부문 성과 개선, 내실 있는 감사,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지방행정체제개편,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등이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9개 과제이다.
과제별 평가결과 정부기능의 경우 청사진 부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일부 부처의 통제가 강화된 문제가 발견되었다. 조직개편의 경우에는 부처수를 줄여정부조직을 슬림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공감대 형성 미흡, 상시적이 아닌 일회성 조직개편, 통합이나 폐지되는 조직에 대한 후속 보완 장치 마련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국세행정선진화의 경우 인사개혁, 세무행정개혁, 납세자를 위한 사법해석 사전도입 및 탈세방지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납세자 정보보호와 국세청 감사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정부위원회 정비의 경우 위원회가 감축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숫자가 여전히 많으며,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 집행까지 관여함에 따라 해당 부처의 업무 수행 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등의 목적으로 정부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U-정부 구현의 추진현황을 살펴본 결과 하드웨어 측면은 잘 구축되어 있으나 개인 정보보호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전자정부를 단순 정보화 수준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업무재설계(BPR)를 통한 후선 조직(Back Office)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구조적 차원, 일하는 방식과 같은 행태적 차원 등의 개혁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평가는 총리실 주관으로 개별법에 난립한 각종 평가 제도를 정비하는 등 피 평가기관의 평가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중복평가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평가준비 등으로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내실 있는 감사의 경우 각급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외부 전문인력 영입 등 적극적인 감사역량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인사의 기관 자율성을 높이고, 외교관 인사에서 외부수혈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선발에서 퇴출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인사의 전반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명확한 목표 부재, 추진전략 및 세부적인 실행방안 부재, 추진과정에서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부재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는 지방분권의 기초자료인 사무 총조사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추진체계의 업그레이드, 지방이양 사무건수 급증 등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양 확정된 사무들은 현재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며, 전략산업 및 대형 인 허가권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중앙권한을 이양할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과제인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의 경우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법체계 수립, 반부패 국민운동 추진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부패수준은 선진국 및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상태이며 부패척결도 아직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개혁 관련 9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개혁초기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개혁을 과제별로 접근하였고, 추진조직도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혁성과가 정부조직 개편 및 국세행정선진화, 감사 개혁, 부패척결 등 일부 주요과제에서 구현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체를 조망하는 시대사적 방향타 없이 개별과제 위주의 핵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실용적 추진방식이 갖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개혁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급속히 추진한 결과 현 시점에서 다시 개혁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고, 실제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정부개혁은 정치적 소명에 급급하여 목표한 성과를 기대한 만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개혁과제들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성실히 추진하였지만 변화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기대대비 성과가 미흡하였다. 개혁은 시대상황에 맞는 방향설정은 물론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작은 정부의 구호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외부 환경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시대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0년~20년 후 한국정부의 모습을 포함해야 하며, 개혁방향, 추진전략, 세부과제와 그 우선순위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정권을 초월하여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원칙에 의한 과제기획과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지향적 시각에서 개혁을 조망하여, 특히 하드웨어 개혁의 방향성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존립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일회성 조직개편만으로는 시대의 소명을 다할 수 없으므로 상시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개편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제때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급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과거 통제위주로 운영되었던 정부의 기능은 자율성 위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활성화 원리는 행정서비스 현장의 자율경영이다. 공직사회에 자율성을 보강하면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을 성과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시대변화의 대응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인사와 예산의 자율권을 부처에 주는 경우 그 성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권위 위주로 운영되었던 경우는 책임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성과관리나 절차와 형식에 의거한 제도들도 마찬가지다. 연공서열위주 방식의 인사제도나 중앙의 권한집중 현상에 대한 개혁 등 공직문화의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전자정부도 부분개선을 벗어나 공직문화 전반의 전환과 구조개혁에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의 분할된 성과평가 또한 종합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치료위주의 부패관리도 예방을 포함한 전체적 시각을 추가해야 한다. 집권 후반기에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개혁의 시각범위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자면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조직(Control Tower)에서 개혁을 통합관리하고, 전담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실행조직에 추진경험과 추진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인재들로 구성해야 통합적 개혁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행 사람중심에서 시스템중심으로 전환하고, 보다 종합적인 개혁추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집권 후반기의 개혁시스템은 추진방향성, 조직, 인력, 프로세스 등의 기본을 골고루 갖추도록 해야 한다. 기획 및 집행 그리고 평가단계에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다.
 
1. 서론
2. 추진계획, 실적, 평가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기관 
 작지만 일하는 정부 구현  (1)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및 국세행정선진화  행안부, 국세청
   (2) 정부위원회 정비  행안부
   (3) U-정부 구현  행안부
   (4) 공공부문 성과 개선  총리실
   (5) 내실 있는 감사  감사원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행안부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7) 지방행정체제개편  행안부
   (8)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행안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 사회 구현  (9)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총리실, 법무부, 권익위, 행안부

 

(1) 추진계획
1) 정부기능과 정부조직개편
① 정부기능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속에 정부의 역할, 국정운영방식, 제도와 시스템의 구성방향, 개혁전략 등에 관한 정부기능의 개편을 명시적으로 다룬 부분은 찾기 어렵다.
② 정부조직개편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부처 수 및 공무원 수를 ’08년 상반기까지 축소하는 계획은 다음<표-2>와 같다. 조직개편의 계획규모는 선거공약이후 정부안이 제시될 때까지 점차 축소되었으며, 그 실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였다.
③ 국세행정 선진화
2) 정부위원회 정비
이명박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참여정부 시절 설립된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포함한 31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부분 폐지하고 일부는 유관 부처로 이전하고 향후 국책과제위원회는 5~6개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투자 유치, 공공부문 혁신, 규제개혁, 한반도대운하, 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 기후변화ㆍ에너지대책, 광역경제권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국한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08년 4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종전의 서면실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신설, 누락되었던 위원회를 발굴하고 573개 위원회 중 273개는 통폐합, 32개는 운영개선을 하는 등 305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김현석, 2010: 128).
3) 전자정부(U 정부)
4) 공공부문 성과개선
총리실 주관 하에 ’08년 상반기까지 평가의 기획.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자체 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같은 평가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09년 상반기까지 주요 현안의 정책 분석을 강화하고 ’09년 하반기까지 중복 평가를 정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성과를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5) 내실 있는 감사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08년 상반기까지 평가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평가자가 부하 직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을 평가자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성과평가결과를 전보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08년 하반기에 부처의 인사 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09년 상반기까지 부처배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후 ’09년 행정고시부터 단계적으로 부처수요 중심의 채용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2년 하반기까지 성과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성과중심의 경쟁원리를 공직사회에 전파함과 더불어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문화의 정착을 위해 부처별 관대화 경향지수를 측정공표하고, 기관 인사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제시하였다. 또한 코칭, 성과면담 스킬 등 성과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12년 하반기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계층구조를 단순화하고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능을 재배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8)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08년 하반기까지 지방이양 추진기구 및 시스템을 정비한 후 ’12년 하반기까지 지방이양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이양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12년 하반기까지 기존 위임사무를 정비함과 더불어 새로운 사무체계 마련 및 법령 정비를 통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중심개편을 위해 ’08년 상반기까지 정비대상기관의 선정원칙과 정비방향을 설정한 후 우선 정비대상 기관선정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09년 상반기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중심 개편 관련 법령을 준비한다는 계획도 수립되었다.
9)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2) 추진실적
1) 정부기능과 정부조직개편
① 정부기능
추진계획에도 특별한 것이 없었으며, 추진실적도 특이사항이 없다. 다만 녹색성장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새로운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② 정부조직개편
집권 이후 2008년 상반기에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을 56개에서 46개로 축소하였으며, 그 결과 정원 3,427명(정무직 16, 고위 62, 3.4급 이하 3,349) 이 감축되었다. 또한 하부조직(실.국.과.팀)도 2,232개에서 2,084개로 감축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결과 지방공무원 수가 9,727명(253,000명→243,273명)이 감축되었으며, ’09년 말 총 공무원 수도 ’08년 968,684명에서 ’09년에는 967,903명으로 전년 대비 781명이 축소되었다.
③ 국세행정 선진화
2) 정부위원회 정비
2009년 12월 31일 현재 대통령직속위원회는 집권 초기의 목표와는 달리 24개에 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소속 정부위원회 전체를 살펴보면 정비대상 305개 중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63개를 포함한 299개(98.1%)가 축소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제화를 통해 ’10년 말까지 지방정부의 경우 시·도는 15%, 시·군·구는 10%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령상 유사·중복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정부위원회는 ’08년 5월의 573개에서 ’09.12월 기준 441개로 132개가 감축되는 실적을 보였다.
3) 전자정부(U 정부)
4) 공공부문 성과개선
국무총리실은 부처의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의 부담 경감 및 효율적 평가수행을 위해 현행 12개 평가부문을 6개 부문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부문과 지표를 핵심위주로 간소화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평가의 항목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포함된 6개 분야의 법적의무·권장사항과 정책홍보관리 등 2개 부문을 폐지하였다. 또한 인사·조직·정보화 수준·변화관리·정보공개·재정운용 등 6개 부문은 기관역량으로, R&D·정보화·HRD사업은 재정사업에 통합하였다.
주요정책, 기관역량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지표 또한 축소하였다. 기존 10개 평가지표를 전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2개의 공통지표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개선되었다. 그리고 자체평가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기관서열화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중복 운영되던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회를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08년 5월에 「’08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시행하였으며 ’08년 7월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수시평가를 강화하고, 과제별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서 이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09년 4월에는 중복평가를 정비하여 자체평가 중 주요정책 부문과 기관역량 부문 평가지표를 단순화하고, 기관역량 부문의 경우 재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09년 9월에는 성과관리 수준진단과 자체평가 실태점검과의 지표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09년 12월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 계획에 '개별 평가의 지속적인 통합.정비' 항목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향후 정부업무평가로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중복 운영되는 평가를 통·폐합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평가를 도입할 경우에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평가제도 도입을 억제하여 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5) 내실 있는 감사
’08년 12월에는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관용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15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 8개 광역자치단체, 2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조기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8개 기관을 모범 사례로 선정함으로써 ‘무사안일·복지부동’을 불식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2009년 12월 29일「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소속장관이 기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결과가 성과보상, 역량개발 등 인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5급 이하 공무원의 평가시기를 자율화하여 현재의 연 2회 (6월말, 12월말) 원칙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평가 후 다시 성과연봉을 평가하여 성과평가결과의활용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중복절차 이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와 성과연봉평가를 통합하였다. 그 결과 성과연봉평가 절차가 폐지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평가자의 성과기록물 작성.관리의무를 완화하는 동시에 평가결과의 본인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부처수요 중심의 채용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10년 8월 12일 민간전문가들이 고위공무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1961년부터 50년간 지속해온 공무원 채용방식을 개선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11년부터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외부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한다. 우선 5급 선발 정원의 30%를 뽑고,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기존의 필기시험으로, 나머지 절반은 외부 전문가로 선발한다. 외부전문가로 선발된 인원은 필기시험 선발자와 동일한 일반직으로 근무하게 되며 '행정고시'라는 명칭도 내년부터 7, 9급과 마찬가지로 '5급 공채 시험'으로 바뀐다. 7급 공무원 채용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대학의 추천과 1년간의 수습 근무를 통해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이 확대된다. 지역인재추천채용인원은 ’09년 50명, ’10년 60명에서 ’12년에는 100명으로 늘어난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
’09년 8월 자치단체 간 통합촉진을 위해 7개 부처 공동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담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21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 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추진 동력을 확보코자 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 건의를 접수하고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조사 등을 거쳐 창원·마산·진해/성남·하남·광주/청주·청원/수원·오산·화성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창원·마산·진해시 한 곳이 지역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시·군 통합이라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10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통합및지원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합 자치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0년 상반기에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의 「(가칭)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제정을 지원하였다. ’10년 하반기에는 개편 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개편 대안을 구체화하고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다.
시.군.구 광역화,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 개편, 읍.면.동 등의 준 자치단체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과 관련된 과제는 ’14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였다.
8)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08년은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해였다. ’08년 2월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08년 12월에는 기존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총괄·조정·심의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어 ’09년 2월에는 지방분권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09년에는 주민편의 등을 위해 우선 697개 사무 이양을 결정하였는데 ’09년의 697건은 과거 5년간 이양실적 902건의 77.3%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4,038개 법령상 국가지방사무 42,320건 전수조사 및 사무재분류를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8년에 기관위임사무를 대체할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칭 법정수임 사무도 도입하였다. 또한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여를 제한하는 동시에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였다. ’09년에는 사무구분체계 개선 관련 법률 일괄개정계획(안)을 마련하여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07년 이전 결정사항은 ’10년까지 추진하고 ’08~’09년 결정사항은 ’11년까지 추진하는 등 이양 결정 사무의 조기 이양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연계 지원도 검토하였다.
’10년 상반기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지방 이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도하천분야 : 국도건설·관리(25.4%), 7개 하천 공사·관리 기능 등
· 해운항만분야 : 15개 무역항 개발·운영, 공유수면관리 등
· 식의약품 분야 : 식품·의약품 등의 지도·단속, 식의약품 시험 분석 등
상기 3개 분야의 지방 이관을 위한 법령개정, 인력이관, 재원이관도 추진되었다. 먼저 법령개정을 살펴보면 ’09년에 11개 법령 중 9개(계류 2), 16개 시행령 중 13개가 각각 개정완료 되었다. ’10년 상반기에는 국회 계류 중인 2개 법률 등 법령정비 및 기능이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력이관을 위해서 중앙부처 직제개정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는 개정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관은 식의약품분야의 경우 ’10년부터, 국도하천.해양항만분야는 ’11년부터 각각 재원이 이관된다.
’10년 하반기에는 노동, 보훈, 산림, 중기, 환경 등 나머지 5개 분야의 정비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환경, 산림분야의 경우에는 기구·인력 효율화 및 규제합리화 조치가 우선 이루어질 것이다. ’10년 상반기에 상기 3개 분야의 지방 이관이 완료된 후 ’10년 하반기에 나머지 5개 분야 정비방안 마련 및 인력.조직 정비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9)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총리실에 「특별감찰단」을 구성·운영하고,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행정절차 관련 1,395개 법령을 분석하여 229개 법령 516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외에도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시행하였다.
청렴문제가 개인차원을 넘어 조직차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부서별 부패방지 활동 실적을 점수화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부서별 청렴점수관리제도」도 도입하였다. 나아가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에도 부서청렴도 등을 종합·반영하는 「청렴인사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도별로 활동 중인 명예시민감사관 150여명을 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청렴신문고」제도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고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않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하였다.
한편 고위공직자 비리, 지역토착비리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였다. ’09년 9월에는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 단속’을 지시하여 ’09년 9월~11월까지 253명을 단속(101명 구속)하였으며 ’10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09년에 공기업 임직원 180명을 입건하고 51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해외 무기 구매, 방산물자 납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군사기밀 유출, 납품 단가 조작 등 구조적 비리척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방 예산의 누수를 차단하였다.
효율적 비리 수사를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였으며 범정부적 반부패 활동의 추진을 위한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금융위 등 유관기관 간 실질적 공조·협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10년 대전고검에 회계분석수사팀, 부산고검에 자금추적ㆍ범죄수익환수팀, 광주고검에 디지털분석팀 등을 설치하였으며 ’12년까지는 5대 고검 및 주요 검찰청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감독업무 소관 부처와 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기업 관련 비리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였다.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을 통합·관리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국민이 직접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바른 행정’의 정착을 추진하였으며 부패추방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반부패 국민운동도 추진하였다. 특히 ’0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정치, 경제, 공공,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 9개 부문 총 23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국민.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3) 평가
1) 정부기능과 정부조직개편
① 정부기능
정부 기능은 시대적 상황변화에 합당한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걸맞는 기능조정이 함께 이루어 져야 마땅하나 이에 대한 개혁 청사진과 과제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발견되었다. 또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기능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의 경우 자율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통제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도개선보다 운영 중심의 업무에 치중한다거나 기획재정부가 재정시스템의 개선이나 재정전략 수립 등의 업무보다 예산편성에 치중하는 등 정부기능상 문제가 발견되었다(김현석, 2010: 139-140).
② 정부조직개편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부처 수를 줄여 정부조직을 슬림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수위 안과 정부 안을 비교해 볼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개혁자체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인수위안 13개 축소에서 정부안은 11개 축소로 후퇴하였다. 부처수도 인수위안 5부처 축소가 정부안에서는 3부처로, 또한 공무원 수도 인수위안 6,951명 축소에서 정부안은 3,429명 축소로 각각 후퇴하였다.
조직개편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 통합된 부처의 경우 물리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화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조직 내부의 갈등 요인이 잔재해 있었다. 특히 정보통신부의 해체는 IT 산업의 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혼선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 교육부의 기능을 관련 기관에 이양한다고 공표한 것과는 달리 과학기술부를 흡수 통합하여 오히려 조직이 비대해졌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의 결과 총 공무원 수는 968,684명(’08년)에서 967,903명(’09년)으로 감소되었지만 중앙공무원 수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만 4,714명에서2009년 8월말 현재 60만 8,990명으로 오히려 4,276명이 증가하였다. 중앙공무원 수가 확대된 것은 공무원 수 축소라는 집권 초기의 개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부처 수를 줄여 정부조직을 슬림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역할을 갖추는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조직개편이 일회성으로 성사되지 않는다는 개혁의 공식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신설될 기능과 폐지되어야 할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한 상시적인 기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1회성 개편에 그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통합이나 폐지되는 조직에 대해 후속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미흡하였다.
③ 국세행정 선진화
국체청의 경우 외부 출신의 인사를 수장으로 임명하고 세무행정을 가시적으로 개혁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특히 본청 국장 직위의 30%에 해당하는 자리를 외부에서 영입한 인력을 배치한 인사개혁과 국세행정위원회를 외부출신 위원장이 운영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에 민간기법을 접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민감한 기업정보나 개인정보의 일부가 유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로 도입한 「e 세로」시스템의 정보보안 문제로 개인의 일부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으며, 국세청 감사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2) 정부위원회 정비
노무현 정부에서 31개로 운영되던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24개로 축소하는 등 정부위원회를 감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발표한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폐지 및 일부 유관 부처로의 이전 등으로 직속 위원회를 5~6개 정도로 축소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미흡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경우에는 집행과 관련한 업무까지 관여함에 따라 해당 부처의 업무수행 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정부위원회의 전체적인 숫자 측면에서는 다수 감축되었으나,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계속 신설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자정부(U 정부)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스템은 잘 구축했으나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 정보보호평가에서는 15위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 훈령 제164호로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정보공유시스템도 2000년도부터 기획·구축하였으나 아직도 정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들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어 국민은 민원서류를 떼어다가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선진적 전자정부의 구성에 필요한 업무절차 재설계, 일하는 방식 등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개혁 역시 매우 미흡하다.
4) 공공부문 성과개선
유사중복평가의 통폐합 및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의 경우도 2009년부터 기관장 평가, 기관평가, 감사 등의 구분 운영을 통해 중복 평가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 지역발전위원회의 세부사업단위의 재정사업 평가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기관들은 평가목적,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을 각각 다르게 구성했다고는 하지만 피 평가기관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유사하지만 평가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평가지표의 추상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허비되고 있으며 평가지표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극단적으로는 평가보고서를 잘 쓰는 기관이 1등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김현석, 2010: 143).
그동안 총리실 주관으로 개별법에 난립한 각종 평가제도를 정비하는 등 피평가기관의 평가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중복평가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평가준비 등으로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5) 내실 있는 감사
각급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감사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감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각급 감사기구의 감사직위를 기관장이 임명함으로써 기관장의 눈치를 보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에는 이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각급 감사 담당자가 개방형으로 임명되며 임기도 보장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지 못했던 감사담당자의 직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감사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감사를 받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도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감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과거 미시적인 개별감사 위주에서 정책 및 사업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책사업만 담당하는 내부 조직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시절에 소홀했던 회계감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사시스템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역량의 한계 등으로 법, 규정, 절차, 관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보다 적극적인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한 점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의 성과평가를 더욱 발전시키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인사관리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켜 자율성에 기초한 인사운영을 제고하는 동시에 부처 수요중심의 채용시스템을 추진하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 성과평가와 역량평가가 각각 이루어지면, 그 평가결과를 승진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성과평가와 역량평가가 각각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반영비율도 낮은 상태이다. 또한 경력평정점수는 승진자격요소로만 작용하여야 하나, 승진을 심사할 때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강한 계급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순환보직 중심의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형 임용제도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7) 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공무원 조직으로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지방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자율통합지원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의 명확한 목표 부재와 추진과정에서 핵심이해관계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방해 등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통합 자치단체는 마산, 창원, 진해 1곳에 불과하였다. 18개 지역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겠다고 나섰지만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및 지방의회의 정략과 이기주의로 인해 실제로 통합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창원시 1곳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본질적 문제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에 대한 명확한 정부 방침이나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보다 대폭 분권화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율통합을, 국회에서는 전면통합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분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8)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이명박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효과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지방분권특별법을 대체한 지방분권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지방분권의 기초자료인 사무 총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구현한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추진체계를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방이양 사무건수를 크게 증가시킨 것 역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양 확정된 사무들은 현재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며, 전략산업 및 대형 인허가권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중앙권한을 이양할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 파견 근무 시 별도 정원 인정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는데 7급 이하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운용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임 가능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9)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4) 종합평가
1) 긍정적 평가
① 일부 과제의 가시적 개혁성과
② 외부 전문기관의 정부의 효율성 향상 평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효율성 순위가 작년 36위에서 26위로 10단계 상승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역시 전체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23위로 전년보다 4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효율성은 제도적 여건(’09년 40위→’10년 23위)이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기업 관련법(’09년 48위→’10년 44위), 사회적여건(’09년 51위→’10년 49위), 재정정책(’09년 14위→’10년 13위) 등도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부정적 평가
① 철학과 청사진 부재, 집행 인력의 동기 부여 결여 및 이해당사자들의 불만
과거 10년간 노력한 시스템 차원의 개혁방식을 버리고 사람 중심의 실용적 차원에서 정부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시대적 상황에 맞는 철학과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개혁은 단순히 과제들을 정열적으로 추진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방향성과 청사진을 준비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종합예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빠진 것이 많고 집행 인력의 적극적 동기부여가 미흡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개혁추진 방식도 실용적 방식을 선택하여 공감대 형성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공무원들을 기획 및 결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집행업무에 치중케 한 결과 그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됨으로써 정부개혁 성과제고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김현석, 2010: 148).
② 개혁과제 관련조직의 각개약진으로 인한 목표달성과의 괴리
방향타 없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경쟁력위원회 등이 기관별로 관련 과제를 추진한 것이 개혁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국민 다수가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③ 치밀한 기획 부재, 과정관리의 준비부족 및 체계적 평가 결여
청사진과 치밀한 계획 없이 소수인력의 밀어붙이기식 단기추진방식과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절차의 생략 등으로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절차를 중시하는 의사결정 방식, 로드맵 마련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 등과 같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코자 한 것이 또 다른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가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평가 자체에 비중을 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아예 체계적인 평가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 결과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는 소수의 주요 과제만 챙기게 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경우에도 일회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행이후 지속관리가 중요하나 개혁 과정의 변화관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혁이 중단되거나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김현석, 2010: 149).
3) 종합평가
개혁초기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개혁의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보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지만 과제별로 접근하였고, 추진조직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부실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성과가 일부 주요과제에서 구현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체를 조망하는 시대사적 방향타 없이 개별과제 위주의 핵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실용적 추진방식이 갖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개혁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급속히 추진한 결과 현 시점에서 다시 개혁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고, 실제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정부개혁의 전체적인 성과를 과거 정부와 상대평가를 해 본다면 김대중 정부보다는 미흡하지만 노무현 정부보다는 나은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향후 개선방안
(1) 개선방안 종합
이명박 정부의 정부개혁 과제는 집권 초기에 천명한 대로 정부가 새로운 시대 국가경영의 선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집권 초기의 정부개혁은 과거 정부와 큰 차이 없이 정치적 소명에 급급하여 성과를 기대한 만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위해 관계자들이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나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집권 후반기의 과제는 그 원인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개혁은 지속적인 과제이다.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년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10년 만에 정권을 창출한 이번 정부도 과거와 같이 개혁과제들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성실히 추진하였지만 과거의 개혁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조건 하에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기대대비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① 정권 초월형 청사진 구축과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개혁의 성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시대상황에 맞는 방향설정은 물론 성공적 추진에 영향력이 큰 환경인자인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그 방향설정의 구체적인 모습은 통상 개혁의 청사진에 제시된다. 정부개혁이란 본래 일회성의 과업이 아니라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연속적 과제이다.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는 개혁과제와 함께 상세한 시간표를 그 청사진 속에 제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글로벌 스탠더드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작은 정부의 구호에 초점을 두기보다 외부 환경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시대상황(Korean Standard)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상황에 걸 맞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한 가운데 정부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년~ 20년 후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재설정하는 것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개혁방향, 추진전략, 세부과제와 그 우선순위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특히 개혁의 청사진은 정권을 초월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현재 정파를 초월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② 선진적 개혁 원리에 의거한 개혁추진 과제의 재구성
전반기의 개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 이유 중 하나는 개혁의 추진원리에 입각하여 원칙에 의한 과제기획과 추진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을 하드웨어 개혁과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개혁이 국민지향적 수요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공급자 위주로 계획되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혁이 여전히 중앙의 통제위주로 추진되었다. 소프트웨어 개혁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권위와 절차, 위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욱이 시스템 전체를 관망하며 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증처방 방식의 부분개혁을 선택한 것이어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변화의 특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개혁의 원리들은 대부분 국가경영의 선진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지되었지만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 실제 개혁추진과정에 구체화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들은 개혁의 정치적 시급성, 관료층의 보수성, 개혁 경험의 미흡과 전문적 추진인력의 미비 등이었다. 국민 지향적 시각에서 개혁을 조망한다면 특히 하드웨어 개혁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조직개편은 이번 정부에서 뿐 아니라 과거 정부들에서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정부의 존립환경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일회성 조직개편만으로는 시대의 소명을 다할 수 없다.
더욱이 조직개편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패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편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의적절하게 뒤따라야 한다. 그러한 개혁 관리의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준은 국민의 필요가 된다.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욕구가 변하게 되고, 그에 맞춘 개혁만이 실패를 제대로 수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욕구는 과거와 달리 즉시적이고 즉각적이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의 활용성은 과거 공급위주의 시각만으로 국민의 변화욕구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제때에 연결시키려면 지금의 공급위주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야 한다. 국세행정의 선진화 또한 국민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과거의 실적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통제위주로 운영되었던 정부의 기능은 자율성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하반기 공직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리는 행정서비스 현장의 자율경영화라고 생각한다. 집권초기에 성실성 훈련이 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자율성을 보강한다면 정부조직과 공무원들을 시대변화에 적합하도록 성과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인사와 예산의 자율권을 부처에 주는 경우 그 성과는 폭발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효성이 크게 감소한 중앙집중 인재공급 방식인 채용제도를 철폐하고 개별 부처에 인재등용권을 주고 주어진 예산 하에 책임 자율경영을 하게 한다면 정부의 역량강화, 성과개선, 인사제도 개선, 공직부정부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권위 위주로 운영되었던 정부위원회의 운영도 책임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부처의 역량을 훼손하고 있는 일부 대통령직속 위원회들의 불필요한 권위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성과관리나 절차와 형식에 의거한 감사제도도 마찬가지다.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 연공서열위주 방식의 인사제도나 중앙의 권한집중 현상도 마찬가지다. 즉,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혁은 공직문화의 전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의 경우도 대국민서비스를 부분적으로 개선했지만 전자정부를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자정부 사업의 범주가 공직문화전반의 전환과 구조개혁에 까지 이르게 될 때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현행의 분할된 성과평가 또한 부분관리의 취약점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고, 치료위주의 부패관리도 예방을 포함한 전체적 시각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부분적 개혁 시각은 정부의 기능자체를 선진화 시키는 데에 근본적인 취약점이 되고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의 관리는 부분중점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의 범위를 수정해 가야할 것이다.
③ 통합개혁 시스템 구축과 개혁의 상시성 확보가 관건
원리에 근거한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힘을 갖는 조직(Control Tower)에서 정부개혁을 통합관리하며, 전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집권 초기에 개혁추진조직을 몇 개의 부처가 나누어 추진하는 시도는 이미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하반기의 정부개혁을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하고 향후 개혁방향과 과제를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개혁의 원리를 개혁의 구조, 프로세스, 문화 전반에 반영시켜 과제를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일에는 강력한 집중력이 꼭 필요하다.
개혁의 성공적 추진은 분할관리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집중관리로 더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통합개혁시스템은 그 자체만으로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실행조에 추진경험과 추진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인재들로 구성해야 그 성과가 보장된다. 실제로 공직 내부의 인재들만으로는 그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 인재들을 충분히 보강하여 개혁의 핵심 실무인력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개혁추진시스템은 현행 사람중심에서 시스템중심으로 전환하고, 보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개혁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시스템은 추진방향성, 조직, 인력, 프로세스와 평가체계를 골고루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그 때 평가체계는 기획, 집행 그리고 평가단계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 과제별 개선방안
1) 정부기능과 정부조직개편
① 정부기능
② 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 개편을 일회성이 아닌 필요 및 감축분야를 상시 재점검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충원방식과 일하는 방식 등 정부조직의 질적 개선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조직개편이 단순히 양적 감축에 치중하기보다 전반적인 문제대응 역량을 고려한 질적인 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 수 감축 등의 방향이 바람직하며 그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지나치게 수적 감소에 치중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공무원 수를 줄이면 오히려 공공기관 인원수와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기능을 공공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공무원 수 보다 더 많은 인력이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비효율 문제가 초래될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전체적인 시각에서 기능과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
조직개편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위기관리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조직 개편은 미래의 정부 역할을 검토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개편 후의 부작용 해소 및 신속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③ 국세행정 선진화
2) 정부위원회 정비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다수 부처가 관련되며 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을 다룰 때 유용하지만 위원회가 집행까지 관여할 경우 부처가 수동적인 업무 자세를 가지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획 및 평가관리 위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속위원회는 위원회 본연의 기획 및 평가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 후 조직을 축소조정하여 수립한 계획의 추진여부를 평가하는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직속위원회는 방향만 제시하고 수행은 부처에게 맡기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설립을 예방하고, 일몰제와 같은 장치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몰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당초 최소한의 위원회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특히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원회 설립 요건, 위원 선정기준, 운영방안, 논의 과정 및 결과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김현석, 2010: 155-156).
3) 전자정부(U 정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안기능이 아직 취약하므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처별, 시스템별 정보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보안상황의 정기적인 점검, 보안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공공부문 성과개선
5) 내실 있는 감사
6)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근무성적 평정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정부개혁 방향에 필요한 공무원 육성계발계획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사 평가제도의 경우에는 성과평가와 역량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제를 개선해야 한다. 성과평가의 개선 방안으로는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연봉에 직접 연계시키고 4급이하 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와 역량평가 결과를 호봉승급에 반영하여 차등호봉승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육성계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하되, 다면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정부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는 등 공무원의 중장기적인 육성계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최근 발표한 5급 민간전문가 특별 채용의 경우 전문성의 검증, 특채 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관리방안, 특채 공무원과 고시출신 공무원의 승진 시 공정한 평가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전문가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투명한 채용제도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무엇보다 공무원 조직의 상시적 경쟁 및 퇴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실효성 있는 민간전문가 영입 활성화 방안 수립, 공무원 조직에 경쟁과 혁신 분위기 정착을 위한 방안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과장급과 국장급에서 퇴출과 외부수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사에 대한 기관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 선발에서 퇴출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인사의 전반에 대한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김현석, 2010: 157-158).
7) 지방행정체제개편
중앙과 지방의 기능 및 역할분담에 청사진을 설계하고,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등에 관한 정부의 방침 내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비현실적인 법, 제도 등도 정비하고 자율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 또한 조속히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8)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지방분권 목표를 달성하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임기 내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정보 공개 시스템, 평가 및 감사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시스템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단체의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현장에서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치단체장들의 전시행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촉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한다.
9)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제고
사후적 통제기능보다 사전적 예방기능 중심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고 부패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공개 및 부패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행동강령 제작 등 자율규제도 필요하다.
최근 빈번하고 있는 교육 및 지역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지역 토착비리 등은 국민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다 근원적이며 사전 예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스폰서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 평가와 실천적 윤리강령을 강화시켜야 한다. 공천헌금과 같은 문제도 해묵은 숙제이므로 각 정당의 공천심사기준 공개, 지방선거 경선의 제도화, 공천 심사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제도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 분야도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중앙에 강점이 없는 분야는 시·도교육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적극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사납품, 급식 등 학교 재정 관련 업무의 경우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현석, 201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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