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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글 3 (2011년)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인권오름 제 277 호 2011년 11월 29일 20:56:53)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현병철체제가 깨닫게 해 준 인권위의 역할

11월 25일 언론재단 20층 인권위 설립 10주년 행사장 바로 앞 로비에서는 인권단체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무자격자 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 "반인권 발언 일삼는 인권위원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10여명의 활동가들이 외치고 있었다. 많은 언론들에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인권위 10주년'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 전날 방송인 김미화 씨가 영하의 날씨 저녁에 한미 FTA 반대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인권위라며, 인권홍보대사를 관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로 인해 인권위의 무능과 침묵, 권력 감시 기능 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한국에서 인권위의 탄생은 한국사회가 인권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러나 위의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문제점은 너무나 잘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하의 인권위의 변화는 △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기능을 포기했다는 점, △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생산 기능이 소홀해졌다는 점, △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단절을 들 수 있다.
후퇴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침묵하는 인권위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불순한 행위로 보면서 인권위를 흔들었다. 인권위의 인권침해감시 기능 포기가 그에 따른 효과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순히 무자격자만을 임명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인권위에 들어오는 진정이 경찰을 비롯한 국가에서 자행한 인권침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권위의 기본 기능인 진정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후퇴한 분야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을 대부분 부결시켰다.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건,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공직선거법 93조 1호에 대한 의견표명 건이 그것이다. 또한 김종익 씨 국무총리실 사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철도공사의 조합원 사찰 등 3대 사찰을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시켰다. 사찰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이 감시됨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적 후유증이 심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에도 모두 외면하였다.
최근에는 전원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고공 농성자들에게 전기와 음식을 공급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을 부결시켰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결 과정에서 위법 농성자를 운운하며 의견표명에 반대한 위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인권의 기준은 실정법에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법하다는 이유로 모든 인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위원들의 이러한 막말은 인권위의 바닥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건이나 두리반 단전조치 긴급구제도 부결됐다. 또한 보수기독교단체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일삼아도 어떤 입장 표명도 내고 있지 않을 뿐더러 2010년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활동은 조직축소를 근거로 뺐다.
정책기능 축소,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마련 고민 없어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생산기능은 다른 나라 인권위에서도 매우 부러워했던 기능 중 하나이다. 인권증진은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뿐 아니라 이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관행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병철 체제 이후 인권정책개발은 매우 더딘 상태이다. 2010년과 2011년의 정책 사업은 그 이전에 해왔던 것을 이어가는 것 외에 신규 계획은 거의 없었다. 실태조사의 항목과 규모가 적어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설립 초기 25건을 웃돌던 실태조사가 2009년 이후로 10건에 못 미치고 예산 총액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2010년 말 상임위원들의 사퇴이후 인권위에서 인권정책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보인권보고서는 아직까지 채택되고 있지 않다.
인권단체와의 소통이 단절된 인권위
인권위는 국가기구이기에 갖는 한계가 있다. 위원이나 직원들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안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인권위는 시민사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현장성이나 인권감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시민사회와 소통할 때 인권감수성을 갖고 인권의제를 설정하고 인권의 잣대를 댈 수 있다. 그래서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본질적 역할에 비추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 경제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특히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집단 또는 특정지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중 활동방식)고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인권위가 낸 유의미한 권고나 정책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인권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인권이나 장애인권분야에서 이러한 협력이 없었다면 성과는커녕 방향도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도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와 일을 같이하는 것을 중단하였다. 설상가상 인권위는 인권단체의 인권위 사업 참여 거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인권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단체나 활동가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기도 하였다.
현병철 위원장만 사퇴하면 괜찮다고?
그렇다면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전에는 인권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밀실 인선, 법조인 중심의 인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파리원칙에 나와 있는 인권위원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충족하기 위한 인선절차 마련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입장이었다.
검증절차조차 없어 무자격자 인권위원이 임명될 때마다 인권활동가들은 사퇴운동을 해야 했다. 또 법조인으로 가득한 전원위원회의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을 넘어서지 못했다. 국제인권기준은 큰 판단 근거가 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다. 현병철 이후 더욱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도 인권위 운영의 비민주성,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은 출범초기부터 있었다. 비민주성의 상징은 회의의 비공개, 인권위 회의록의 불투명한 공개, 인권위 결정문의 자의적 비공개이다. 인권위법상 인권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이용한 비공개안건이 많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한 인권위 회의록에도 인권위원들의 이름은 지워져서 나와 어느 위원이 어떻게 발언했는지는 방청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인권위원으로서의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한 결과도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기각된 사안은 어떤 근거로 기각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의결된 사안조차 알 수 없다. 인권위법 제50조에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사회권 침해에 침묵하지 않도록
두리반의 긴급구제나 철도공사의 사찰 건을 부결시키면서 인권위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인권위법 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근 인권위가 '기업과 인권'에 관심을 높이면서도 정작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수단으로 인권위법을 들먹이는 것은 모순된 태도이다.
한편, 사회권의 경우, 2001년 4월 30일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헌법 10조 내지 22조에 보장된 인권에 한정하고 있어, 사회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가 어렵게 되어 있다. 헌법 31조 이하의 사회권인 교육에 대한 권리, 노동의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사회보장과 건강권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렇다고 그동안 인권위가 사회권과 관련한 진정에 대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차별(헌법 10조의 평등권)이라는 형태로 사회권과 관련한 진정을 하기도 하고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물론 정책권고의 경우 사회권은 포함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사회권규약 한국정부보고서 3차 심의에서도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관련 인권위 권한의 법적 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위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권과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차별 여부로 조사하고, 그 외 사회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책 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해왔다. 하지만 그 내용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인권 분야에 몰려 있다. 노동권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노동3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나 권고도 제대로 없다. 전략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파업을 불온시하는 사회적 편견에 인권위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미 FTA 체결로 건강권, 식량권, 교육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인권적 검토,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후속활동과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있어야
유의미한 권고나 의견을 내더라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교육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다. 기관을 직접 찾아가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낼지라도 실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는다. 일례로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재계와 보수기독교의 반대로 법안 발의조차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줄을 잇고 있음에도 인권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주요 인권침해현장으로 달려가고,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기획해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다. 그러나 2008년 촛불 인권침해감시활동 이후 주요한 인권침해현장에 인권위가 나서서 현장에 가보지 않는다. 진정이 들어오면 겨우 담당자가 현장에 가보는 정도이다. 밀도 있는 후속 조사계획도 없다. 최근에도 김미화 씨가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경찰폭력을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하자 그때서야 인권지킴이를 현장에 파견했다.
시민사회와 인권위, 인권단체의 역할
이렇듯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인권위는 화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인권단체가 인권위에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보니 인권위에 있는 인권위 직원들이나 인권위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 비판만 하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잘하지 않은 것을 감싸주는 것이 인권단체의 역할은 아니기에 쓴소리를 언제나 할 수 밖에 없다. 인권단체와 인권위는 '긴장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알리바이 기구가 되거나 관료조직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끊임없는 비판과 격려의 목소리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권단체의 몫은 인권위의 몫과는 다른 것이 있음은 분명하다. 국가인권기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가,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 인권운동과 함께 가기도 하고 따로 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인권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권위의 상태가 아니다. 그렇다고 인권위를 버릴 수도, 없는 게 낫다고 공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권위를 변화시켜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도 하나의 제도이기에 그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힘의 관계에서 그 제도의 성격과 위치가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가 각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해당 시기의 국가인권기구의 모습에 대한 판단은 인권보장 수준과 인권 요구 수준과의 역학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인권위는 인권운동과 인권단체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걸림돌일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인권위와 인권단체의 관계는 '협력, 긴장, 저항, 대립'으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인권위가 알리바이기구가 되지 않도록 인권운동의 몫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현병철 시기의 문제점과 현병철 이전의 문제점은 모두 바뀌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최소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독립성, 정책과 조사기능 확대, 시민사회와의 소통, 인권위원 인선, 인권위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사회권 침해에 대한 기능 확보, 권고 이후 후속활동 지속 등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의 벗이 될 수 없다.
인권위를 만들었던 열망이 사그라지기 전에, 시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기 전에,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도록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비판하고 인권위 관련 법제도관행을 바꾸는 인권운동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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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4062
인권위 10년 쌓은 공든탑, '현병철 2년에' 무너지나(종합) (노컷뉴스, 2011-11-24 14:17 CBS 김수영 기자)
"정권의 부침에 따라 독립성 위협받는 한계성…인권위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
지난 10년 동안 우리사회의 인권 의식 성숙에 기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급격한 위상 추락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001년 문을 열어 오는 25일 출범 10돌을 맞는 인권위는 연령 차별 개선과 장애인 간접 차별 폐지 등 우리 사회 인권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호주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사형제 폐지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 등 우리사회의 중요한 인권 의제를 주도했다.
한양대 법과대학 박찬운 교수는 "인권위가 10년 동안 우리 사회 인권 신장과 인원 침해 감시에 역할을 해 왔다"면서도 "정권의 부침에 따라 독립성 위협받는 한계도 분명 있었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기관의 인권위 정책 권고 수용률은 반토막이 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 정책 권고의 국가기관 수용률은 40.7%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평균 수용률 69.5%)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인권위의 권고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년 증가하던 진정 건수도 올해 상반기에는 10% 이상 줄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진정이 장애인단체들의 집단진정 건수 700여 건이 반영됐기 때문이고 올해는 이 같은 집단진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진정 건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장애인 차별과 성 차별 등 세간에 많이 알려진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가 새로운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이슈화하면 관련된 진정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 위원장 취임한 뒤 이렇다 할 정책 권고도 새로운 인권 문제 제기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별 진정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산참사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만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에 용산참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사관을 등 10여 명의 직원들은 인권위에 회의를 느껴 사퇴했고 정책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김형완 인권정책과장도 업무에서 배제돼 인권위를 떠났다.
이어 문경란(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과 유남영(노무현 전 대통령 추천)상임위원도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인권위 운영에 반발하며 임기 중 사퇴했고, 정책자문위원와 전문위원 등 70여 명도 줄줄이 사퇴했다.
인권위 정책국 핵심 인력과 정책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등 전문가 집단이 인권위에서 등을 돌리면서 인권 정책 권고 활동은 크게 축소됐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2002)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2003),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200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2005), 차별금지법 권고법안(2006) 등 인권위는 매년 20-30개의 정책 권고를 쏟아냈다.
그러나 현 위원장 취임 다음해인 2010년 정책권고수는 전해의 3/2(22건)로 축소됐고, 올해는 한 자리 숫자(8건)에 머물렀다. 권고 내용도 한미FTA나 비정규직 문제 등 현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논쟁적인 사안에는 침묵한 채 사내 하도급 근로자 인권 개선 권고(2009)와 청소년 노동 인권 개선 정책 권고(2010) 등 상대적으로 덜 논쟁적이고 일반론적인 내용에 머물렀다.
사법기관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제출 영역도 크게 축소됐다. 인권위는 지난 10년 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서(2003)와 여군중령강제퇴역처분취소 소송사건에 대한 의견(2008), 전기통신기본법의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2009),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2009) 등 모두 12건의 의견서를 전원위원회 의결 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논쟁적인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PD수첩 검찰 수사 사건(2009)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에서 나타는 주거침해문제(2009), 야간시위 규정(2010)에 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묵살됐다.
인권위가 중요한 인권 문제를 주도하지 못했음은 물론 인권위 외부에서 제기된 굵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을 거부한 것이다. 다만 공무원응시연령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냈고(2010) DNA신원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2011)등 6건의 의견서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을 뿐이다.
인권위 위상 추락과 정체성 혼란 등 내외부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인권위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 창립멤버였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전 인권위 정책과장)은 "인권위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인 만큼, 인권위는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위원장부터 일반직원들도 교육과 연수, 훈련을 통해 현장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법과대학 박찬운 교수는 "인사청문회나 내외부 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통해 인권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36434&sid=E&tid=0
국가인권위 10년, 신뢰도는 추락 (내일, 김성배 기자, 2011-11-24 오후 2:57:16)
올해 상반기 진정사건 20% 이상 감소
자진사퇴한 김형환 소장 등 초청 행사

탄생 10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던 인권위 진정 건수는 올해 상반기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진정사건은 374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188건(24.1%)이 줄었다. 처리건수도 20.8% 감소했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2702건으로 지난해보다 859건 줄었다. 권고나 합의 등으로 종결된 인용 건수는 100건(4.3%)에 불과하고 기각·각하된 것이 2205건(95.7%)에 달했다.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8일로 지난해 평균 86일에 비해 32일 늘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 인권위에 진정해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라며 "이같은 신뢰상실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독립성. 진정 사건 등에서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일부 인권위원들은 임기를 만료하지 않고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김형환 인권정책연구소장은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위가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등의 심각한 인권사안들을 외면했다며 스스로 인권위를 떠났다.
이에 앞서 안경환 서울대 교수는 2009년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떠났다. 안 교수는 "인권위가 촛불시위에 대해 '경찰 과잉진압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자 이후 조직 감축이 시작되고 감사원의 감사가 잇따랐다"고 회상했다.
지난해 상임위원을 사퇴한 유남영 변호사도 "촛불집회 건으로 인권위가 정부와 보수세력의 '공공의 적'이 됐다"며 "그때부터 인권위의 손발이 묶였고 보수세력으로부터 반국가적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인권위 탄생 10주년을 맞아 두 개의 행사가 열린다. 공식 행사 외에 노조가 비공식적으로 마련한 '홈커밍데이'에는 인권위를 떠난 인물이 대거 초청된다. 홈커밍데이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안경환 서울대 교수,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유남영 변호사,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이 초대됐다. 이들은 모두 인권위 독립 등을 요구하며 자진사퇴한 인물로, 인권위 10년을 맞아 인권운동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2402365721950.htm
거꾸로 가는 인권위 시계 (한국, 남보라기자, 2011.11.24 02:36:57)
[국가인권위의 약속, 그 후 10년] MB정부 들어 중요 사안 침묵·전문위원 줄사퇴
비전문가 위원장 독립성 훼손… 진정건수 급감

인권위는 1997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설립이 공론화 됐다. 당초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인권위를 설치하려 했지만 인권단체들이 농성을 벌이며 맞서 2001년 11월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초기에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라크전 파병 반대(2003), 국가보안법 폐지(2005) 의견 표명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로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다져갔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인권위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축소시키려 한 것. 다행히 독립기구로 남았지만, 정부는 이듬해 인권위 조직을 20% 가량 강제 축소했다. 인권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정부 여당이 추천한 보수인사로 채워지면서 인권위 위상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많다.
인권위는 특히 현 정부 들어 PD수첩, 민간인 사찰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해 침묵했다. 새로운 인권 의제 발굴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국내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만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내부 반발도 이어졌다. 지난해 말 "추락하는 인권위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지켜보았다"며 중도 사퇴한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을 비롯해 인권위 설립 멤버, 전문위원 60여명 등이 줄줄이 인권위를 떠났다. 지난 7월엔 강인영 조사관에 대한 계약 연장 거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한 인권위 직원 11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의 갖은 파행에도 "떠난 자는 말이 없다"며 2년 동안 침묵했던 안경환 전 위원장이 "인권위가 다른 기관에 권고해 온, 헌법이 보장하는 행위에 대해 스스로 징계한다면 인권위가 왜 필요한가, 통탄할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을 정도다.
인권위 위상 추락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매년 증가하던 인권위 진정 건수는 올 상반기 20% 이상 줄었다. 인권위 설립 초기 80~90%에 달했던 정책권고 수용률도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46.9%, 31.6%, 33.3%로 현저히 떨어졌다. 한 인권 전문가는 "지난 10년간 인권위가 가장 크게 잘못한 것 중 하나는 인권위 독립성을 부정하는 현병철 위원장의 부임을 막지 못하고 사퇴시키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2402303521950.htm
'2004년 국보법 폐지 권고' 인권위 최고의 결정으로 꼽아 (한국, 남보라 이성택기자, 2011.11.24 02:30:35)
[국가인권위의 약속, 그 후 10년] <상> 세상을 바꾼 주요 결정 10선
대체복무·사형제 폐지 등 공론화… 입사지원서 나이·신장 제한 폐지 "인권증진의 새로운 지평" 평가
PD수첩 수사 의견제출 부결… 민간인 사찰 진정 각하엔 "존재이유 부합 못해" 눈총도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1조 1항)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1조 1항의 목표를 향해 출범했다. 하지만 모든 이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던, 더 향상시키겠다던 인권위의 10년 전 약속이 최근 들어 공수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5일 10주년이 되는 인권위 기념식에 전 위원장 4명이 모두 불참하는 것도 인권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방증이다.
지난 10년간 인권위 안팎에서 지켜본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우리사회를 변화시킨 인권위 결정과, 처음의 약속을 저버린 결정을 각 10개씩 선정했다. 선정 자문단은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연순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최고의 결정 10선
5명의 자문단이 만장일치로 꼽은 인권위의 최고 결정은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2004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국보법은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 차례 폐지를 권고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던 시절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하며 이슈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다.
매년 700~800여명의 젊은이가 실형을 선고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역시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로 규정했으나 국내에서는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입법을 권고(2005년)하면서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을 끌어냈다. 물론 정권 교체 후 전면 유보된 상황이지만 대체복무 논의의 기틀을 닦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사형제 폐지 의견 표명(2005년) 역시 199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사형제가 앞으로는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을 열었다.
인권위가 3년에 걸쳐 23개 분야의 국내 인권실태를 조사한 후 정부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ㆍNatianal 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권고(2006년)한 것 역시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박찬운 교수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켰듯 NAP는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틀"이라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의 NAP 수립 권고이기도 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굵직한 정책 권고 외에도 개별 진정 사건 결정이 인권 의식을 바꾼 경우도 많았다. 2002년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던 지체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인권위가 조사, 개선을 권고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했다.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2003년)은 인권위가 처음으로 검찰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한 사건이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고문 현장인 특별조사실을 찾았을 때 검찰이 이미 조사실을 깨끗이 치워놓았지만 조사관들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야구방망이를 찾아내 고문치사 의혹을 규명했다. 김형완 소장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 등 검경의 강압수사에 경종을 울렸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도 인권 보호 장치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학력 신체조건 등 입사지원서 차별 항목 실태 조사(2003년)가 이끌어 낸 사회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인권위 권고 이후 2003년 38개 기업이 차별 항목을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에서도 신장,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 정연순 변호사는 "진정에서 시작돼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이어졌고 채용 과정에서 연령 외모 등의 조건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인권침해 진정 중 가장 많은 부분(38.4%)을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인권사각지대인 구금시설 감시(2006년 구치소 여성 수용자 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등)와 비정규직 문제(2007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도 인권위의 중요한 성과로 꼽혔다. 또 지난해에는 스포츠 분야에 만연해 있던 선수 대상 욕설 폭력 성폭력을 직권 조사, 공론화시킨 것도 성과다.
최악의 결정 10선
하지만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결정도 적지 않았다. 자문단은 만장일치로 MBC PD수첩 검찰 수사에 대한 인권위 의견 제출안 부결(2009년), 민간인 사찰(국무총리실, 기무사, 철도공사) 진정 각하(2010년),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인권보호 관련 의견 표명 부결(2011년)을 최악의 결정으로 꼽았다.
홍성수 교수는 "PD수첩과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은 결국 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법보다 앞서 나가야 할 인권위가 입장 표명을 회피하면서 법원보다도 못한 인권 수준을 드러냈던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연구 부재, 올해 초 1인 시위를 한 인권위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 등이 선정됐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여성이 경찰서에서 입감될 때 속옷을 벗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2008년)은 매우 안이했고, 야간시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의견 표명을 부결(2010년)한 것은 인권위의 기능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2418592321950.htm
"가혹행위 등 발뺌 일쑤… 증거 확보못해 기각땐 안타까움" (한국, 남보라기자, 2011.11.24 18:59:24)
국가인원위의 약속, 그 후 10년 <하> 인권위를 지키는 사람들
■ 조사관들의 24시
"의문사 대학생 시신 찾아 강원도 댐 물 다 빼기도
인력 부족탓 1인당 100건 진정 처리에 1년 넘기기도"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1/h2011112502321121950.htm
"억울합니다" 하소연 온종일 귀에 박히도록 (한국, 남보라기자, 2011.11.25 02:32:12)
국가인원위의 약속, 그 후 10년 <하> 인권위를 지키는 사람들
인권위 최일선 상담원들… "맷값 폭행 등 진실 알려 뿌듯"

인권상담센터는 인권 상담을 하거나 진정을 접수하려는 사람이 인권위에서 가장 먼저 찾는 조직이다. 온갖 종류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그 사안이 인권위 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게 이곳 상담원들의 일이다. 그러다 보니 "내 머릿속에 칩이 있어 도청을 당한다"며 머리에 은박지를 쓰고 센터를 찾는 사람, 횡설수설하는 정신병동 환자, 술 취한 민원인도 모두 이들 몫이다.
특히 인권위는 국가기관 등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거나 단체ㆍ개인에게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만 조사 대상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사안이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으면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권의 최전선에서 웃고 우는 상담원은 모두 6명. 그러나 고용만 보장될 뿐 임금이나 복지는 계약직 수준인 무기계약직이다. 한 때 14명에 달했던 상담원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인력 충원은 되지 않고 있다. 역대 위원장들은 상담사의 처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는 인권위의 또 다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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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2
"인권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미디어스, 김완 기자, 2011.11.18  15:09:49)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 토론회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변화'를 발제한 박주민 변호사는 2010년 현병철 위원장 체계 이후 "활동이 급격히 빈곤해졌다"며 “'PD수첩 검찰수사에 대한 의견제출 부결',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부결', '야간시위 헌재 의견표명 부결',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 부결', '4대강 반대농성 긴급구제 요청 기각' 등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권 현실에 침묵했다"고 혹평했다. 박 변호사는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문제 보다는 국익에 더 집중하거나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후퇴의 원인은 국가인권위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발제를 맡은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권위가 지난 2008년 '프라이버시권'을 중점과제로 설정하는 등 CCTV의 인권 침해 문제, 생체정보수집에 따른 인권 침해,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등 지난 10년 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많은 권고를 내며 정보인권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도 “하지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한 건이 반영 되지 않았을 경우 사후 대응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활동가는 “현병철 체제 이후 인권위원 가운데 ‘CCTV가 무엇이 문제냐’고 발언하는 위원까지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위원 개개인 성향에 의해 원칙 없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02150335&code=940100
[인권위 10주년]출발은 세계 모범… 지금은 할 말 못하는 기관 (경향, 김향미·배문규 기자, 2011-11-20 21:50:33)
ㆍ창립 10년 연령차별 개선 등 성과… 권고 수용률은 3분의 1토막
■ 인권위 10년이 남긴 성과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호주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전·의경제도 폐지 등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과 공무원 채용 시 연령차별 개선을 권고하는 등 굵직한 인권 의제를 화두로 던졌다.
지난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건수는 5만1307건, 상담은 10만5136건, 민원·안내는 17만4669건이었다. 정부 기관을 겨냥한 정책 권고는 260건이었다. 그러나 설립 초기 80~90%에 이르던 권고 수용률은 2007년 56%, 2008년 47%, 2009년 14%로 떨어졌고 2011년 현재는 30% 수준이다.
■ 독립성 확보가 관건
2009년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PD수첩」 제작진 수사, 용산참사,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소송,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말엔 현 위원장의 인권위 운영에 항의해 상임위원·전문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했고, 올해에는 계약직 조사관 해고에 반발해 1인시위를 벌인 직원들을 징계했다.
지난 18~19일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인권위의 권고와 구제정책이 실정법에 국한돼 있다”고 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을 두고 인권위는 ‘동의를 얻어라’는 식의 권고를 내렸다”며 “이는 이미 실정법에도 보장한 권리로, 채증이 초상권·자기결정권 침해인지 여부도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퇴한 유남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 조직의 축소 및 그 이후의 모습은 현 정권이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허용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권력 행사에도 개입할 수 있는 ‘인권법’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 창립멤버였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전 인권위 정책과장)은 “최근 인권위의 현실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독립성 문제는 그 이전 정권부터 제기돼왔다”며 “인권위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인 만큼, 인권위는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박래군 ‘인권연대 사람’ 활동가는 “우리 사회에 인권 의제를 확산시키려면 인권단체들이 함께 계속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나설까
인권위는 올해 말까지 5년 단위로 집행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반이 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2기 기본계획 권고안 마련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인권위의 2기 권고안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요구를 더 강화할지다.
용역을 맡은 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지난 1기 권고안에서 인권위가 ‘비정규직 고용 남발 방지’ 권고를 했음에도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법과 관련해 몇 차례의 개정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핵심 쟁점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기 권고안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고용안정 대책 수립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6513.html
정부비판 입닫고 사회논란 귀막은 ‘식물 인권위’ (한겨레, 박현정 이승준 기자, 20111121 21:07)
전현직 직원 등 10명이 말하는 암울한 현주소
현병철 독단운영·코드인사 ‘정치적 독립’ 공든탑 허물어
직원들은 자기검열 심해져 희망버스·표적수사 등 ‘침묵’
정책안건 없고 북 인권만 외쳐 국가기관, 권고 수용률 40%
인권위 출범 10돌

최영애 초대 사무총장은 “경찰청장이 총기 사용을 독려하는데도 인권위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주요한 지점에서 발언하지 않고 정권의 뜻을 수용하고 있다”며 “애써 만들어왔던 문화가 너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 관료기구로 전락하고 결국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하는 까닭에, 인권위를 적극적으로 반기는 정권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권위가 법무부 산하 특수법인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출범하는 데는 3년간의 투쟁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는 역설적이게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 ‘정치적 독립’이라는 존립 기반이 무너진 셈이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에도 인권위가 사회 기득권층에 맞서 적극적으로 의제설정을 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된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2009년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인권위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가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에 반발하며 사퇴한 상임위원들의 빈자리는 친정부 인사인 김영혜 변호사와 뉴라이트 논객인 홍진표 <시대정신> 편집인이 채웠다. 전직 조사관 오지하(가명)씨는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하는 등 인권위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분야가 기피 부서가 돼버렸다”며 “전원위원회에 정책 안건이 올라오지 않아 소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던 차별 안건을 끌어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부 비판 목소리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은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의 후퇴는 결국 국내 인권상황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법무부가 자살을 방지하겠다며 교도소 창틀을 다 막고 구멍만 뚫어놔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채광이 제한되더라도 법무부 조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각하시켰다”며 “이는 구금시설 환경개선을 권고해왔던 인권위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09년 12월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의견표명 안건을 부결시킨 데 이어, 2010년 4월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를 상대로 한 국가정보원의 국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인권위 후퇴의 한 사례로 지적된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도 “사법부에 대한 의견 제출이 2010년엔 한 건도 없었다”며 “인권위법에 나와 있는 권한조차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 간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인권위가 무슨 일을 하든 외부 국가기관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인권위 직원들의 자조 어린 한탄도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 정책권고의 국가기관 수용률은 40.7%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평균 수용률 69.5%)에 견줘 크게 낮아졌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인권위의 주요 업무가 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과 독립해야 하는 인권위가 오히려 북한인권을 통해 정치권과 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정책본부장을 거쳤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문제가 어렵게 가게 될까 봐 그동안은 북한인권을 조심히 다뤄왔다”며 “현재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실제로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설치한 북한인권침해센터의 경우 9월15일까지 접수된 진정은 71건이다. 인권위 출범에 관심을 기울였던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갔는데, 정부 관계자도 국제 사회에 지금의 인권위 상황을 해명하느라 힘들어하더라”며 “1992년에도 같은 회의에 갔었는데 (인권 상황이 열악했던)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인권 문외한’ 위원장에 ‘법률가’ 위원들…선임과정 새틀짜야
인권위의 법적·제도적 미비점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에 대한 투명한 선임절차나 검증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4명)·대법원장(3명)·국회(4명)가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정치적 나눠먹기’식 인사가 되고 있고, 결국 인권 문제와 무관한 인사들이 인권위 요직을 차지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권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청문회나 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은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인권위 직원은 “위원 추천위원회가 꾸려져서 이를 통과한 사람들이 청문회를 거쳐 위원·위원장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 자꾸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선뿐 아니라 인권위원의 활동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인권위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게 인권위원 이름을 지우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활동했던 총 45명의 인권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법률전문가가 27명에 이른다. 아직까지 유엔 권고에 따른 인권위원의 다원화·다양화가 구현되지 못한 셈이다. 인권위의 결정이나 권고가 인권의 관점이 아니라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나온다는 비판은 이러한 상황과 연관이 깊다.
인권위가 여타 국가기관과는 다른 구실을 하는 만큼 독립적인 직원 충원 등으로 관료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인권위 간부들의 경우 일정 시간씩 인권단체와 활동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경험을 쌓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직원 충원 과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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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엉터리인사 경고 받고도 큰소리 친 인권위 (서울, 2011-09-23  31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인사문제로 기우뚱거리고 있다. 어제 행정안전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2008년 4월부터 3년간 총 20건의 ‘부적정’ 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을 초과한 특별채용과 승진임용, 적정하지 않은 특채 서류전형과 면접 등 형태도 다양하다. 지난 4월 5급으로 승진한 3명은 6급 재직기간이 5년 5개월로 중앙부처 평균 승진 소요기간(9년 7개월)보다 4년 이상이나 짧았다. 누가 봐도 수긍하기 어려운 인사다. ‘발탁’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는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의 완결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최대한 존중받는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위상과 도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인사 파행은 조직의 존립 근거마저 위태롭게 한다. 최근엔 인권위 노조 간부 해고에 항의하며 1인시위를 벌인 직원에 대해 징계를 강행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이 인사 수단에 의존해 조직을 장악하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모양이다. 지난번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 때도 나온 얘기지만 현 위원장이 혹여 인사권으로 줄세우기라도 하려 한다면 문제다. 위원장에게 비판적이거나 코드에 맞지 않는 일부 인사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아예 그만뒀다는 소리도 흘러나오는 판이다.
2009년 출범 이래 현병철 인권위는 인사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현 위원장은 조직운영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 ‘인사 전횡’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자정선언이라도 해야 한다. “감사 결과만 두고 위원장이 조직을 마음대로 운용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인권위 측의 해명은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인권위의 자성이 필요하다.

 

후퇴하는 인권 지형, 제기능 잃은 인권위 (대학신문, 2011년 09월 25일 (일) 01:44:23 오아영 기자)
[후속보도] 인권위 파행, 그 후 외부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내부 의견 징계하는 인권위…
정치적 독립성 회복 시급해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상임위원 2명은 인권위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과 주체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사퇴했다. 그로부터 약 반년이 흐른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후퇴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인권위가 독립적인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사이 한국의 인권지형이 후퇴한 것으로 판단하는 UN보고서의 내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인권위는 각종 인권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이나 법령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시정권고는 올해 상반기 총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인권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정책시정권고는 인권위가 주체적으로 의제를 발굴해서 내리는 조처로 인권위의 인권수호 적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해결되지 않은 인권문제가 사회 곳곳에 산재하는 가운데 정책시정권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현 인권위의 미온한 인권보호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 인권위가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번번이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에 대해 경찰규정을 근거로 공권력의 손을 들어줘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최근에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크레인 농성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의 인권 보호와 관련해 인권위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의견표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덕수 송상교 변호사는 “보수적인 법적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고 인권위는 인권감수성을 갖고 법이 침해할지도 모르는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법 집행을 우선하며 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외부에 드러난 인권위 조직 내부 사정도 시민사회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2일(금) 계약직 동료 조사관의 부당 해임에 항의하며 피켓팅·1인시위·언론기고 등을 진행한 인권위 조사관 11명이 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조항과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감봉 1~3개월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3개월 감봉처분을 받은 김명식 조사관은 “이는 조직 사정에 대한 구성원의 순수한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로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징계의 근거로 삼는 법률의 법리적용이 잘못돼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상교 변호사는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집단의 조직된 힘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을 일컫는다”며 “인권위가 해당사항 없는 조항으로 억지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인권위가 외부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오히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게 된 것은 인권위원들이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병철 현 인권위원장은 전공이 재산법으로 인권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전무하다.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영혜 상임위원 역시 인권관련 활동 경력이 없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인권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인권위원장 임명은 객관적인 추천 및 검증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아 최고권력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위원장 임명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현 정권 들어서는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창형 대변인은 “이렇게 임명된 인권위원이 인권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자신을 임명한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보면 인권문제와 관련해 순수한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를 좌지우지하려는 현 정부태도도 이러한 인권위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려다 실패하자 지난 2009년 인권위 업무와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대통령령을 발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청와대는 내 임기 중인 1년 5개월 동안 내내 인권위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며 “2009년의 인권위 권한 축소역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인권위의 결정을 불편해한 정부의 조치임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렇듯 인권위를 정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위의 허술한 인선시스템이 맞물리면서 인권위는 독립성을 잃은 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기능회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근 시민감시팀장은 “인권위가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구의 지위를 회복하고 오로지 ‘인권’의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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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인권’ 앞선 인권위… 김진숙 의견표명 논의 못해 (경향, 김향미 기자, 2011-08-22 22:49:43)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부산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씨에 대한 의견표명 건’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인권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한진중공업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자 인권 활동가와 인권위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인권 활동가들은 “절차만 따지는 형식논리에 빠져 정작 중요한 인권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22일 오후 5시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양현아 비상임위원은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의견표명’ 안건을 올렸다. 장향숙 상임위원은 “국제앰네스티에서도 의견을 표명했고, 외부에서도 인권위가 의견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신체상 위협이 가해지지 않도록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며 안건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혜 상임위원이 “인권위 운영규칙 10조를 보면 의견표명은 상임위 권한”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권위원들은 끝내 의견표명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정특별위에 참석해 전원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2명의 비상임위원도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전원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3명)·비상임위원(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인권위 관계자들은 “의견표명을 상임위 권한으로 규정지은 적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전직 인권위원은 “인권위는 의견표명이냐, 권고사항이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원위에 안건을 내면 논의하는 게 관례였다”며 “한 사람의 인권위원이라도 의견을 내면 무시하지 않는 게 회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에서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며 “한진중공업 관련 사건이 상임위나 소위원회에 걸려 있긴 하지만 이건 검토하는 것 자체를 하기 싫다는 의미 아니냐”고 말했다.
장주영 비상임위원은 “전원위는 최고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전원위에서 논의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전원위 명의로 의견표명을 한 경우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후 거의 없다. 전원위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사회적 약자의 은신처가 되어야 하는 인권위가 어떻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운영규칙을 따지느라 의견표명조차 못한다는 것은 ‘친정부·친기업적인 인권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건을 제출한 위원들은 문건을 통해 “진정인(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지난 6월28일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상임위에서 진정인을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사측이 생필품과 의약품 등의 반입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결정 이후 사측은 수차례 농성자들에게 제공할 음식 반입을 불허하거나 휴대폰 배터리의 반입을 중단시키는 등 위원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않았다”며 “농성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의견표명을 논의·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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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20% 감소…'해석 분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2011/07/28 05:32)
위원회 역할.신뢰 논란도
올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과 처리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 1~6월 접수된 진정 사건은 3천7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1%(1천188건) 줄었다. 인권위 진정 사건의 접수 비율이 전년 대비 두자릿수 이상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권침해 진정은 2천702건으로 15.5%(497건) 줄었고, 차별행위 진정은 983건으로 42.8%(736건) 감소했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경찰과 구금시설에 대한 진정이 각각 532건, 649건으로 지난해보다 32%와 25.4% 감소했다.
반면, 정부부처 등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진정은 238건에서 339건으로 42.4% 증가했다. 군 관련 진정도 55건에서 73건으로 32.7% 늘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해병대 가혹행위 직권조사와 5월 훈련병 사망 사건 직권조사 보도 이후 군 관련 진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서는 장애나 성별 관련 진정이 각각 55.7%, 64.8%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이나 검정고시 출신 등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진정이 118.4%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접수한 진정 건수가 줄어든 만큼 처리 건수도 20.8% 감소했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지난해보다 859건 감소한 2천702건으로 이 가운데 권고나 합의 등으로 종결된 인용 건수는 100건(4.3%), 기각ㆍ각하된 것이 2천205건(95.7%)이었다.
차별행위 진정 사건은 전체 983건 중 권고ㆍ합의로 종결된 것이 121건(12.9%), 기각ㆍ각하된 사건이 816건(87.1%)이었다. 반면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평균 86일에 비해 32일 늘어난 118일이었다.
현재 인권위가 조사하는 사건은 3천75건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었으며, 조사관 수가 5명 줄어든 데 반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1인당 조사건수는 27건으로 60% 늘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정기 직원 전보로 조사국 직원이 대폭 바뀌면서 경험 많은 조사관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업무가 재분장 돼 처리 실적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정 접수 자체가 20% 이상 줄어든 것에 대해 최근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진정 접수가 20% 이상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미 있는 결정이 나오면 관련 진정이 늘어나는데 최근 그런 주목할 만한 결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인권위는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관인데 매년 증가하던 진정이 20%나 감소했다는 것은 인권위가 그만큼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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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국가인권위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20110717 20:22)
1인시위 방해한 공무원엔 징계 권고하고선
인권위 직원이 1인시위하자 되레 징계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인권위 노조 간부 해고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에 대한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그동안의 인권위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입수한 이번 사건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살펴보면, 현병철 위원장은 이들의 △릴레이 1인 시위 △위원회 비판 글 언론 기고 및 내부 게시판 게시 △청사 앞 피켓 전시 등을 ‘집단적 비난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현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이라며, 지난 6일 징계위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기존에 인권위가 했던 권고나 의견과 배치된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신설된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금지’ 등 규정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의견서에서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므로 국가가 공무원의 기본적 인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공무원도 사적인 지위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들의 징계 사유로 제시된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나 ‘1인 시위를 방해한 공무원과 경찰관들의 행위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또 인권위가 징계 대상 직원들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반성’을 요구한 것도, 그동안 인권위가 수차례 ‘소속 구성원에 대해 반성문과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는 행위, 준법서약 등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권고한 것과 모순된다.
또 지난 2월 인권위가 로비에 전시된 인권위 비판 피켓을 무단 철거한 행위도 인권위의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피켓을 교사들이 수거해 파손한 행위에 대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징계위에 참관할 예정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씨의 경우 2심에서 징계처분이 모두 취소됐고, 1인 시위의 경우 집시법 적용조차 안 되는 사안”이라며 “이들의 행위를 집단행위라고 보기 힘들고, 징계사유인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익명의 비판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권위 지역사무소장 등 일부 직원들은 실명으로 탄원서를 올리기도 했다.

 

[시론] 인권위 추락사와 MB 정부 (한겨레, 갈상돈 고려대 학문소통연구회 연구교수·정치학, 20110718 19:32)
문제는 친서민의 핵심에 인권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 몰락은 친서민정책 포기, 정권양도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엠비 정부 출범 후 쇠락을 거듭해 오던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끝내 자멸의 길을 택한 모양이다. 인권위는 지난 2월28일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인 계약직 조사관을 계약해지 형태로 사실상 해고한 데 이어, 이에 항의해 1인시위를 벌였던 동료 11명을 징계위에 회부해 이번주 징계심사를 벌인다고 한다. 현병철 위원장이 ‘직접’ 징계를 요청하고, 노조원 자격이 되지 않는 고위급인 5급 조사관 세명에 대해서는 고등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해고된 강인영(43)씨는 인권위 10년 역사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사망사건과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을 담당했고, 최근 5년간 성차별 및 성희롱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베테랑 조사관으로 알려져 있다. 60여명의 동료들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강씨의 복직을 요구하고 14명이 릴레이로 1인시위에 나섰던 것을 보면, 그가 인권위에서 어떤 평판을 얻어 왔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고 11명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줄줄이 익사할 위기에 빠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엠비 정부 출범 후 인권위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 전 인권위의 조직 축소를 비판하며 안경환 전임 위원장이 도중에 물러났고, 문경란·유남영·조국 등 세명의 인권위원이 인권위의 권력 눈치 보기를 비판하며 줄줄이 사퇴했다. 뒤이어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의 사퇴와 전직 인권위원, 전직 인권위 직원, 600여 시민단체, 300여명의 법학자·변호사 등의 항의성명이 잇따랐고 급기야 인권상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처리 결과에 따라 엠비 정부 출범 후 거듭해 온 인권위의 추락사에 마지막 ‘한 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며 인권위를 떠받쳐 온 현장 조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인권위원장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현병철 위원장의 ‘임무’가 인권위를 공중분해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엠비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권위의 수난을 지켜보노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 의지를 접은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무지 민심을 얻으려는 ‘시늉’이라도 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권력의 재생산은 무엇보다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민심의 경고를 들으면 해오던 정책도 ‘궤도 수정’을 하는 게 정상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해도, 4·27 재보선에서 중징계를 받아도, 7·4 전당대회에서 친이계가 몰락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국정수행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민심’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뚝심’을 더 믿는 것을 리더십으로 오판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민심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민주주의 철학’이 없는 지도자임을 확인하고도 선거 때만 ‘잠시’ 주인이 되는 노예의 처지를 곱씹지 않을 국민은 없다.
대통령이 내건 ‘친서민’ 구호도 애초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친서민의 핵심에 인권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인권을 일컬어 가장 많은 신자를 거느린 일종의 ‘세속종교’라 부르는 것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믿음과 인권이 수행하는 권익보호 역할이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이 바로 국가의 도움이 없이 자력으로는 차별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인권위의 몰락은 곧 친서민 정책의 포기이며 정권양도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인 정두언 의원이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했겠는가?
인권을 적으로 삼는 정권이 결코 성공할 수는 없다. 엠비 정부가 남은 임기나마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민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현병철 위원장부터 교체하고 인권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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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들러리 안 한다”...인권단체 보이콧 지속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1.06.28 14:06)
56개 인권단체, ‘급조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협의 거부
‘현병철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들로부터 계속해서 외면 받고 있다. 56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제행사에 불참을 통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추진을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6개 인권단체는 2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NAP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인권단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없이 형식적으로 NAP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과 몇 개월 만에 급조되는 NAP를 만드는 데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일컬어지는 NAP는 인권과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으로, 인권위의 권고안에 근거해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일단 수립하면 각 정부부처는 세부계획을 작성해 이를 이행해야 한다. 1기 NAP는 지난 2007년 인권단체들과의 협력 하에 수립된 바 있으며, 인권위는 올해 9월까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될 NAP 권고안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NAP 추진이 이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병철호 인권위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 초안이 나온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보인권 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인권위가 정보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NAP에 참여한들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되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강제집행이 단행돼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음에도 인권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 없이 북한 인권만 떠들고 있는 처참한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의 NAP 추진은 ‘MB 인권’의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인권 보호를 최일선에서 고민하는 우리는 뼈저린 마음으로 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협력에 대한 진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오영경 새사회연대 연대사업국장은 “지난 2007년 1기 NAP 추진 과정과 비교해 보면 인권위의 준비가 얼마나 소홀해졌는지 알 수 있다”며 “1기 때는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가지며 20여 차례에 가깝게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쳤던 반면 이번에는 9월 발표를 앞두고 5월에 민간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이는 3개월 만에 NAP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1기 NAP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2007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부가 제대로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평가나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고 그 이행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 조사조차 없었다”며 “이런 인권위가 이제 와서 어떤 성찰의 태도도 없이 인권단체들에게 2기 NAP 수립을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 참여를 요청한 것은 형식적인 국가인권정책 마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거부가 NAP 수립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계획이 종잇조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거부의 몸짓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권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나 인권위가 만든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판적으로 견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와 별도로 1기 NAP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안에 대한 대안적 의미의 ‘민간 NAP’ 수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더불어 인권위에 인권 관련 실태 조사와 1기 NAP에 대한 평가, NAP 관련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평가, 정부 NAP 수립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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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표현의 자유’ 감추고 싶은 인권위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20110529 18:18)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기본틀 재조정안 논의
2년째 발간 미뤄…이유·취지없이 수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초안을 마련해놓고도 2년째 발간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보인권’의 핵심요소인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고서의 틀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인권이란 정보를 이용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누리거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권위는 국가기관 차원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보고서 초안을 만들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정보인권 특별자문위원회를 열어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의 틀을 재조정하는 안건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 초안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 △정보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 4가지 대분류 항목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한겨레>가 입수한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수정 발간 계획안’을 보면, 새로 제시된 3가지 수정안 가운데 2개는 분류 항목에 ‘온라인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이 아예 빠져 있다. 나머지 1개 수정안도 ‘온라인 표현의 자유’가 대분류 항목이 아니라 ‘정보향유권’의 세부 항목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악성 댓글 방지 효과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범죄 예방 효과 등도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수차례 보고서 발간 의결이 보류된 적은 있지만, 보고서의 기본 틀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인권위 10주년 기념 정보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 추진 계획’에서도 세부 주제안 4개 항목 가운데 ‘온라인 표현의 자유’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여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인권위가 보고서의 틀을 바꾸는 데 대한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자문위원은 “어떤 취지로 틀을 바꾸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전했다. 또다른 자문위원은 “공식 회의를 마친 뒤 인권위의 한 사무관이 ‘실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아,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의를 진행한 홍진표 인권위 상임위원(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장)은 “어디까지를 정보인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표준화가 필요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구한 것”이라며 “이날 논의는 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보고서 관련 안건을 다룬 전원위에 참여했던 문경란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굉장히 꼼꼼히 확인했고 일부 비상임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거의 다 빼는 등 대폭 수정을 했었다”며 “또다시 보고서의 틀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정보인권 자체를 인정하기 싫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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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2.ohchr.org/english/bodies/hrcouncil/docs/17session/A.HRC.17.27_en.pdf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UN도 우려하고 나선 미디어법 (미디어스, 2011년 05월 26일 (목) 13:26:45  권순택 기자)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 “미디어법, 언론 다양성 원칙에 위배”
지난해 5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인권실태를 조사한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오는 6월 3일 제17차 정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언론의 독립’과 관련, 한국정부에 미디어법의 통과로 인한 여론의 다양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 ‘개발권 및 모든 인권,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는 이미 유엔에 제출됐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후퇴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8개의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민주국가로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2008년 촛불 시위 이후,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개인들에 대해 사법 조치가 늘어나는 등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제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언론매체의 독립성’ 항목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여당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신문이 여럿 있는 반면에 독립적이고 친야 성향의 언론사도 다수 존재해 언론의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2008년 신정부 집권 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YTN 등의 여러 방송언론사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교체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언론매체,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이 정권에 따라 교체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임명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7월에는 한나라당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미디어법)을 제출했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지적한 뒤,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허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은 개발기업과 신문사주, 외국 자본이 방송부문에 진입하는 발판이 돼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다원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프랭크 라 뤄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 정부로 하여금 “미디어법으로 인해 미디어 재벌의 등장을 허용함으로써 언론매체 다양성과 다원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한다”며 이를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 또한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항목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제44의 7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유형이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이라며 “국가인권위 결정에 의거해 독립적인 기구에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명예훼손’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명예훼손 금지 규정이 민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형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는 “선거 당일에 이르는 중요한 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집회의 자유’ 항목에서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중지하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익관련 정당한 논의를 금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라”,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교사들도 교육 정책과 같은 공익 사항과 관련해 개인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기능적 독립을 촉구한다” 등이 포함됐다.
한편,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에 감사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안의 중요성과 민주적인 국가를 수립하는 데 있어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실망스럽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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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건 순식간이었다 (한겨레,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2011-05-01 오후 08:06:07)
파행 부른 현병철위원장 물러나고 인귄위 ‘제자리찾기’ 노력 나설때
인권존중 정치·시민사회 감시 필요
[싱크탱크 맞대면] 한국 인권의 현주소

"국가권력은 인권위의 취약한 빈틈을 찾아내어 그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강력한 ‘시민사회’다."
유엔은 오래전부터 국제인권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각 회원국에 권고해왔고, 이러한 흐름이 우리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결합되면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인권위는 한편으로 다른 국가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기능하고, 다른 한편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국가기구이다. 문제는 인권위의 취약한 존재기반이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능이 무기력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국가’기구라는 조직 형식 때문에 언제든지 국가권력에 의해 그 독립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많은 나라의 인권위들이 흥망성쇠를 겪곤 한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권위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정부였지만, 인권위를 설립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미지근했고 힘 있는 행정부처들의 저항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과 시위 등 강력한 시민사회의 저항이 없었다면 아마 인권위는 설립조차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우여곡절 끝에 2001년 인권위가 출범했지만, 원래 구상대로 이상적인 인권위가 설립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구성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몇몇 인권위원 자리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차지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었고, 인권위의 관료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급기야 인권위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인권단체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되는 ‘국가기구’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인권위가 문을 열자마자 수많은 인권진정이 쏟아졌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교도소, 유치장, 사회보호시설 등에서 숱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굴되었다. 한국 사회의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위의 심판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회보호법, 비정규직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에 대한 인권위 결정은 우리 사회에서 이정표 구실을 했고, 법 개정이나 폐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인권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 인권위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인권위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는 외국 사절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인권위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순식간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한 것은 인권위의 험난한 앞날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인권위의 조직을 21%나 강제로 축소했고, 결국 안경환 당시 인권위원장이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일들을 국제사회에서 변론할 자신과 면목이 없다”며 인권위를 떠났다. 안 위원장이 사퇴하자,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병철씨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스스로 인권 현장을 잘 모른다고 고백한 인물이었고, 잘못된 인선의 결과는 참혹했다. ‘피디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집시법의 야간시위 금지 규정 등 정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에 인권위는 눈을 감았다. 너나 할 것 없이 인권위의 ‘파행’을 말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문경란, 유남영, 조국 등 세 명의 인권위원이 줄줄이 사퇴했고, 그 여파는 61명의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들의 사퇴와 전직 인권위원, 전직 인권위 직원, 600여 시민단체, 300여명의 법학자·변호사 등의 항의성명으로 이어졌다. 인권위의 인권상 수상자들이 수상을 거부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2011년 대한민국의 인권현실은 우울하기만 하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인권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연일 증가하고 있는 인권위 진정건수가 그 바로미터다.
다행히도 문제의 해법이 복잡한 것은 아니다. 우선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인권위법 개정도 필요하다. 인권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위원 자격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개입의 ‘황금다리’ 노릇을 하고 있는 인권위법의 몇몇 독소조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장이 교체되고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어도, 국가권력은 인권위의 취약한 빈틈을 찾아내어 그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강력한 ‘시민사회’다. 어쩌면 내부보다는 외부 환경이 인권위의 미래에 더 큰 변수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끼어 있는’ 인권위의 숙명이기도 하다. 인권위의 안과 밖에서 인권위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무너지고 있는 인권위를 그냥 지켜보고 있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위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국격은 어디가고...한국 인권위 끝모를 추락 (참세상, 김도연 기자 2011.05.13 14:44)
ANNI, “한국 인권위 독립성 훼손 심각하다”
아시아국가인권기구NGO네트워크(Asian NGO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가 “아시아 지역 국가인권기구 중 대표적인 모범사례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국내외적 평판 및 진실성이 추락하고 있다”며 “한국 인권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2008년 이후 한국 인권위에서 일어난 변화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일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했던 ANNI가 13일 영등포 미래여성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 12일 이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ANNI는 인권존중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로 아시아 14개 국가의 국가인권기구와 관련된 19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매년 각 나라의 인권위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특정 국가에 현장조사를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사 대표단으로 파견된 풍키 인다르티 인도네시아 인권감시 사무총장은 “2006년 ANNI가 만들어진 이래 이처럼 현장조사를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것이 한국 인권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ANNI 조사단은 이날 “한국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인권 침해 피해자나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 등 한국의 인권침해 피해자들로부터 인권위가 그들의 진정과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도 “현재 인권위는 인권위원들의 인권 전문성과 경험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인권위의 독립성에 우려를 표했다.
조사단은 특히 최근 인권위가 전문성이 검증된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지하고, 또 이에 항의를 하며 1인 시위를 했던 직원들을 감사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라며 “인권위 직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데 대해 고위 간부들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감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잠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결국 인권위 직원들의 의욕 및 사기를 꺾는 결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현재 한국 인권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들과 추락하고 있는 위원회의 국내외적인 평판 및 진실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한국 인권위에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이 권고한 사항은 △인권위원 임명 과정에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청문 절차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인권위의 독립성과 효과성 보장할 수 있는 조치 취할 것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인권침해에 대응할 것 △모든 인권위원들과 직원들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 △인권위 직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권리 보장 등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 간부 및 상임위원들을 폭넓게 접촉하려는 시도를 인권위 측이 차단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ANNI 조사단은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동시에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인권위 사무처에서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사무처 직원 2명이 조사단을 만날 것을 결정, 통보했다”며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전문위원은 조사단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별도의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조사단은 서면 질의를 통해 그동안 인권위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구체적 사안들에 대한 인권위 측의 공식적인 추가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인권위 측의 답변을 받은 이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권고사항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 관련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기구 국제 조정위원회(ICC),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국내 및 국제 시민사회 등에도 보내질 예정이다.

 

상상, 그 이상의 후퇴 (레디앙, 2011년 05월 20일 (금) 09:34:33 조백기 / 상지대, 한국방송통신대 시간강사)
[릴레이 기고⑦-MB정권 3년] 무너진 인권과 주눅든 사회 
무엇보다도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몰락이라고 하겠다. ‘몇 년 전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듯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이후 우리사회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장을 위해 활발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화 논란, 21% 조직 축소, 안경환 위원장의 임기 만료 전 사퇴와 ‘무자격/도둑취임/MB하수인’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 정부정책에 반하는 진정사건을 둘러싼 입장 대립, 조직의 비민주적·반인권적 운영문제,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의 사퇴, 자문위원·전문위원·상담위원 69명의 사퇴, 인권위 직원의 1인시위와 이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바람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이 참가자들의 참가 거부로 무산되고 있고, 인권상과 인권에세이 공모전, 인권논문 공모전, 인권영상 공모전의 수상자들이 잇따라 수상 거부가 이루어졌다. 사실상 ‘명패’만 달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권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인 12월 10일 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각에서는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폄하와 인권위원에 대한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전문위원 등의 집단 사퇴, 인권상 및 인권공모상 수상 대상자 일부의 수상 거부 등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없는 일방적·편파적 주장 등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나 결정에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하여, 이러한 국내외 인권공동체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그 의미를 축소하고 폄하하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 등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인권위원의 임명으로 인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인권위 흔들기와 무력화’는 이들의 이후 활동으로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
현병철 위원장과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와 무력화’로 인해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한 표명의 소극적 대응,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북한인권위원회’로의 전환,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관계 단절과 반인권적·보수적 단체들과의 협력관계 설정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위상이 위축되고 훼손되기에 이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조직축소, 비민주적·반인권적 인권위원의 임명 등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과 무력화’에 대한 인권단체의 문제제기와 항의표시에 대해 오히려 시설보호 요청에 따른 경찰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퇴거 시키는 등 다른 국가기관이 인권을 억압하는 것처럼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과는 모순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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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북한인권 전담기구’ (한겨레, 손준현 선임기자, 2011-02-28 오후 07:32:56)
“국내문제 외면하면서…” 비판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북한의 인권침해를 전담하는 기구가 새로 설치된다. 국가기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진정을 받고, 기록과 보존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28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태훈 비상임위원 등 보수 성향 위원 3명이 발의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을 찬성 7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이달 중순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접수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과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이며, 주요 사건은 북한인권팀에서 진정을 직접 접수해 상담할 수도 있다. 진정 대상 사건은 정치범수용소·교화소 등에서 벌어지는 고문·가혹 행위, 국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 행위, 탈북자 살해·고문 등이다.
찬성 의사를 밝힌 김 위원 등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향숙 상임위원 등 3명의 위원은 “북한주민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여부를 과연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지와 국가인권위법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북한 지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할 범위가 아니다”라며 “현병철 위원장이 북한인권을 끌어들여 국내 인권문제는 외면한다는 비판을 무마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주민 진정 받아 조사한다는]인권위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 논란 (내일, 고병수 기자, 2011-03-02 오후 12:26:01)
인권단체 "현실적으로 불가능, 인권위 내부문제 덮기용"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진정을 받고 상담하는 기구인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결정하자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과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한 북한인권상담센터는 '정치수단화' 한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 내부의 인권침해문제를 감추기 위한 '눈가림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에 대해 3대 8로 가결했다. 인권위는 이 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과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진정을 받을 예정이며 조사국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 기록은 함께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관'에 보존할 계획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단체는 그러나 북한 인권상담 신고센터가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관계자는 "인권위는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2006년 북한 인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기존의 결정을 뒤엎는 것일뿐 아니라 북한과 자유로운 교류가 국가보안법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주민의 진정을 받고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상담 신고센터 설립이라는 방식으로 정치수단화한 것에 불과하며 한국의 대북지원중단 같은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 행태는 북한인권의 왜곡이고 악용"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내부문제를 덮기 위한 눈가림용 결정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전원회의 당시 장향숙 위원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노조지부장 계약해지에 관해 60여명이 실명으로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글이 올라온 지 한참이 지나도 현병철 위원장은 계속 모르는 척하고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권위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외면한 채 이루어진 북한인권 관련 논의는 눈가림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 안건에 찬성한 의원들이 "헌법에 한반도가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어있다"고 밝힌 대목은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근거일뿐 아니라 남북관계 긴장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 외면 인권위" 대안조직 만든다 (한국, 김혜경기자, 2011/02/12 02:32:19)
김형완씨 등 전직 인사들 대거 참여… 정책 제안 등 연구소 내달 출범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인권위'라 할만한 인권정책연구소가 3월 출범한다. 전직 인권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연구소의 성격도 '대안 인권위'를 표방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인권정책연구소 출범을 준비 중인 김형완 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11일 "인권위가 제 기능을 못하는 현 상황에서 대안이 절실했다"며 "3월까지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연구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그는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 한켠에서 인권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씨는 1998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국내 첫 특검)의 특별조사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민관 이력을 두루 지닌 인권 분야 베테랑으로 꼽힌다. 인권위 설립 때부터 함께해 '인권위의 산파'로 불기기도 했던 그는 현병철 현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갈등을 빚다 지난해 9월 인권위를 떠났다. 그는 당시 5개월만 더 채우면 20년 근속으로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음에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인권위 내부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다.
김씨가 새롭게 꾸리는 인권정책연구소는 민간연구소로 인권정책 생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 인권 관련 운동단체는 많지만 정부기구와 민간단체를 잇는 독립적 연구기관은 전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업은 올해 11월로 창립 10년을 맞는 인권위의 10년 역사를 담은 자료집 발간. 김씨는 "인권위에서 보낸 지난 10년은 영광과 보람의 시간이었다"면서도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채무를 진 기분이다. 반성문을 쓰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집은 전직 인권위 위원장과 간부 등 50여명의 인터뷰, 문서자료 등을 담을 예정이다.
연구소는 동시에 인권정책 제안과 사회권 의제에 관한 담론 개발, 인권정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나간다. 민간인 사찰, 야간집회시위 금지 등의 문제를 외면하는 인권위를 대신해 현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국내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사회권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할 계획이다.
설립 멤버는 정책연구원 4명과 전문위원, 이사진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김씨와 함께 인권위를 동반 사퇴한 유남영, 문경란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 인권변호사 조용환씨 등도 접촉 중이다.
연구소 출범 소식을 듣고 헌법학자 김두식 경북대 법대 교수, 인권위 직원 등이 십시일반으로 약 400만원의 성금을 보내왔다. 연구소 사무실은 시민단체 등이 모여있는 마포구 합정동이나 망원동 등지가 유력하다. 김씨는 "공간을 내주겠다는 단체도 있지만 인권 문제는 특히 독립성이 중요하기에 독자적 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상태"라고 말했다. 초대 연구원과 연구소 위치 등은 다음주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인권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따지지 않는다"며 "활발한 정책 생산을 통해 인권 분야에서의 정책 경쟁 시스템을 확립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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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노조 간부 해고 '물의' (한국, 남상욱기자, 2011/02/07 02:33:3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28일 노조 간부로 일하고 있는 차별조사과의 일반계약직 강모 조사관에게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위는 그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3년 범위 내에서 계약 연장을 해 왔다.
해당 직원과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를 했다. 노조 탄압이자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8일 해당 사안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행위로 인권위에 진정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 내부 규정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담당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강 조사관은 인권위 설립 이후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으며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5년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2년 계약이 끝나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오던 게 관행이었고 강 조사관의 경우 이를 깰 만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내부 직원들도 강 조사관이 2009년부터 인권위 노조에서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운영에 대한 비판에 앞장선 게 '미운 털'이 박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더 이상 계약직 직원을 둘 필요가 사라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인력감축 과정에서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과 계약을 해지해 현재는 일반계약직 직원이 강 조사관을 포함해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유령의 인권위' (미디어오늘, 이명재·출판인, 2011.02.07  19:16:31)
[상식의 해부 1] 'MB의 현병철' 그 고발장과 자기 반성문…
이명박 정권의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정부’에 대한 집착이다. 그래서 틈만 나면 국민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법과 질서를 강조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강력한 정부가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권위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스스로를 우스개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야말로 자신을 낮출 때 더욱 권위를 얻는 법인데 이명박 정권의 권력기관들은 자신을 시덥찮게 높이려 함으로써 자신을 한없이 시시한 것, 하찮은 권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 정권의 업적은 정부 기관 자신에만 그치지 않았다. 국가기관이되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기관마저 시시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최근의 감사원장 임명 촌극도 그렇지만 그 결정판은 국가인권위원회다. 최근 1,2년간 국가인권위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태 및 그 사태의 와중에 보여준 말과 행태들은 국가기관의 권위의 추락, 물구나무 선 법치주의, 국가의 역할과 소명에 대한 무지, 그리고 상식의 전복 등 이 정권의 추문과 문제점을 총체적이자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세상 일에 귀천이 없다고 믿지만 굳이 말하자면 인권위는 귀한 일을, 귀한 방식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여느 국가기관과 다른 기관이다. 인권위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함으로써, 반면 강한 이들에게는 얼굴을 쳐들고 맞서는 다윗이 되고자 함으로써 그 권위와 정당성을 얻는 곳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골리앗에 맞서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골리앗의 그늘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참으로 시시하고 하찮은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이명박 정권이 출범 초기에 인권위를 정부 산하에 편입해 보수적인 기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애초의 시도가 무산된 이후 생각을 바꿔 ‘인권위의 보수화’가 아닌 별 볼일 없는 인권위, 있으나마나 한 인권위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는 거의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 요컨대 지금 인권위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욕보이고 있으며, 존재하되 부존재하는 유령이 돼버렸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공적인 변신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권위원장에 앉은 이후 자신이 얼마나 인권기관 책임자로서 부적격자인지를 일관되게 보여준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이 사실 가장 완벽한 캐스팅이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지금의 인권위 사태를 바라보는 상식적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만 바꾸면 지금의 인권위는 예전의 정상적인 인권기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인권위 사태를 바라보는 인권위 내외부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선 현병철과 그와 ‘이해관계(인권이 아닌 ‘이권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인권위 살해’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논외로 치자는 전제부터 필요하다. 책임은 한치라도 책임감을 갖는 이들에게나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인권과 무관한 이들,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너무도 쉽게 뒤집는 이들, 공직의 ‘공(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심스러운 이들, 머리를 모자를 쓰기 위한 장식물 외에는 써 본 적이 없어 보이는 무지한 이들에게 애시당초 인권위 추락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 소용 없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병철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통렬한 자기반성문이다. 현병철에 대한 비판이 과거 ‘좋았던’ 시절, 안일과 낙관론에 취해 인권위를 단단하게 만들지 못했던 이들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곤란하다.
인권위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권력은 없지만 어느 기관보다 강력한 도덕적 권위로 다른 권력을 제압할 수 있는 기관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만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에 당대 최고 수준의 지성과 도덕적 권위로 무장해야 할 기관이다. 그러나 100kg의 무게를 지닌 기관이 됐어야 할 인권위는 스스로를 30kg의 경량급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가벼운 인권위를 이명박 정권과 현병철 위원장은 마음껏 들었다 놨다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권위는 올해로 설립 10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 25일 출범으로 인권위의 설립이 완성된 건 아니다. 인권위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나날이 설립되고 있다. 매일 매일 새로워지고 깊어져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병철 이전의 인권위는 외형적 성장주의의 낙관에 취했고, 고민과 성찰과 자기단련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실력의 부족을 드러냈다.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한 반성적 산물로서의 인권위, 공권력이 갖고 있는 위험한 권력으로서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보여줬어야 할 질문에 인권위는 어설픈 법리에 기댄 수세적 해명에 그치고 말았다. 이른 바 반인권위 집단의 무지를 드러낸 이 질문이 결국 인권위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인권위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인권위는 표피적 시각과 문제의식에 갇혀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과 현병철에 대한 돌팔매질만이 아닌 통렬한 자기반성이다. 그럼에도 인권위를 지금의 우스운 형편으로 만드는 데 원인(遠因)의 일단을 제공한 이들이 순교자인 것처럼 나서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인권위, 조사관 해고 부당” 노조가 인권위 상대 진정 (경향, 임아영 기자, 2011-02-07 22:16:50)
ㆍ“노조 간부라고 고용 차별” 인권위 사상 초유의 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조합 간부인 조사관에게 해고 통보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8일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행위(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 인권위 차별조사과 일반계약직 강모 조사관은 인권위로부터 계약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인권위는 그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 3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을 해왔다. 인권위 내부 규정에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담당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년 계약이 끝나면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해오던 게 관행이었고 강 조사관의 경우 고용계약을 해지할 만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강 조사관은 2009년 5월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해왔고 현 위원장의 비민주적 조직 운영에 대한 사안,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조사관과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했다”며 “노조 탄압이자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8일 비정규직 차별행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피진정인은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 등이다. 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내 “위원회의 이번 계약연장 거부 결정이 직원의 노조 활동, 특히 현병철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보복적 인사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지부 부지부장을 조직에서 내쫓음으로써 인권위지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인사 문제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라”며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원장-총장이 피진정인, 초유 사태 (레디앙, 2011년 02월 08일 (화) 15:23:50 손기영 기자)
노조 "계약직 해고는 보복"…인권단체 “인권위 전면 재구성돼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인권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위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인권위지부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강인영 차별조사과 조사관에 대한 일반계약직 공무원 재계약 심사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5년 안의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해온 관례를 깨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해 논란을 빚었다.
다음달 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강인영 조사관은 지난 2002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입사했으며, 2년 뒤 인권침해 조사2과에서 정책과로 부서를 옮기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됐다. 이후 5년간 계약을 연장한 뒤 지난 2009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을 거쳐 현재까지 9년간 인권위에서 근무했으며, 인권위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업무분야의 전문성 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강 조사관은 또 지난 2009년 5월부터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 위원장의 비민주적 조직운영 사안과 인권위 직원들의 노동조건 사안 등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를 두고 인권위지부 측은 “현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노조는 진정서에서 “그간 위원회(인권위)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5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해왔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그런 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해서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피해자가 인권위지부의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비판적인 활동을 해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자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준 '차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구제를 원한다”고 진정 사유를 밝혔다.
심광진 인권위지부장은 진정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위원장 체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강인영) 부지부장에 대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불이익이 돌아갔다”며 “인권위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그동안 5년 범위 안에서 계약이 연장돼온 관례를 비춰볼 때, ‘보복조치’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든다. 인권위에 쓴소리를 한 것에 대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지부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비조합원인 박병수 침해조사과 조사관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강 조사관은 구성원 중 누구보다 뛰어난 분이었다. 쓴소리에 대한 불편함에 따른 조치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강 조사관에 대한 진정 사건은 인권위의 관련 소위원회를 거쳐, 3개월 내에 차별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비판적 구성원에 대한 인권위의 일방적인 해고조치에 대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0여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8일 성명을 통해, 강 조사관을 해고한 인권위의 행태를 규탄하고 현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강 조사관 해고는 현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이 인권위를 자신의 입맛대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가며 장악하려는 음모”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계약 중단은 사실상의 해고이다.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할 인권위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것은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을 포기하고 ‘인권침해기관’을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와 현 위원장은 인권위 파행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그 출발은 인적 쇄신”이라며 “무자격 위원장은 사퇴해야 하고, 새로운 인물로 인권위가 다시 구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정비하고,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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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개선한다더니' 인권위 예산 확 줄어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2011/01/26 05:31)
3억3천만원→2억원, 편성과정서 대폭 삭감
국가인권위원회의 2011년도 예산안에서 북한인권 관련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권위의 2011년 세출 예산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요 사업비 예산은 48억1천만원으로 북한인권 예산에는 2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항목의 예산 3억3천100만원보다 1억3천100만원 감소한 것이다.
북한인권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크게 깎였다. 인권위는 애초 3억1천300만원을 요구했으나 1억1천300만원이 감액됐다. 세부내역으로는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이 7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고 북한인권 연구 간담회ㆍ토론회가 5천200만원이다. 외국 현지 실태조사가 4천400만원, 북한인권 자료집 발간이 3천만원 등이다.
반면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북한인권 사업을 뺀 올해 대다수 주요 사업비는 증가하거나 동결됐다.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비는 지난해 5억6천만원에서 올해 6억9천만원으로,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비는 지난해 3억8천만원에서 5억9천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또 인권교육 활성화 사업비(5억3천만원)와 차별예방ㆍ인권문화 조성 사업비(2억9천만원)도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인권전문 상담원 운영비(2억4천만원) 등 3개 사업비는 작년과 같았다.
전체 주요 사업비는 48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46억원보다 2억1천만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비를 포함한 2011년 인권위 총예산은 220억7천만원으로, 인건비는 작년 대비 5억원 줄어든 103억1천만원,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1억3천만원 증가한 69억4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 예산이 준 데 대해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정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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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 겸직 허용…공정성 논란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2011/01/25 05:31)
'겸직금지 규칙' 개정 의결에 시민단체 "문제 있다" 반발
인권위는 24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상임위원이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 등 직책을 일절 겸직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은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위원장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관련 규정의 내용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견해를 보이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겸직금지 규칙에 관한 애초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원장의 허가'를 이유로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으로 상임위원이 바뀔 때마다 겸직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 규칙의 개정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 관계자는 "상임위원은 직에 맞게 인권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 개정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전원위에서는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의 인권위 의결제출 안건 등도 논의됐다.

 

인권위 상임위원 겸직 허용…공정성 논란 (참세상, 박현진 기자 2011.01.26 09:16)
인권단체 “겸직금지 규칙 목적 취지 훼손”지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가 상임위원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해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4일 열린 2011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권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위원장이 상임위원의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권위원 겸직금지 규칙 2조 제1항은 인권위원이 재직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 임원, 정부 투자기관의 위원, 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 등 인권위 업무를 저해하거나 위원회 규칙으로 제한하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권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듦으로써 사실상 상임위원의 겸직이 허용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분까지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번 의결안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원장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병철인권위원장사퇴촉구인권시민단체대책회의 명숙 활동가는 “지난번에는 상임위원 권한 축소 개정안으로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사퇴를 가져오더니 이번에는 H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혜 상임위원의 활동을 유지하게 하고자 규칙을 개정한 듯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현병철 위원장의 멋대로 식 규칙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란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기업권력에도 독립을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 기업 권력에서 얼마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인권위 상임위원 겸직허용 제의는 오해" (참세상, 박현진 기자 2011.01.28 09:23)
"봉사직 등에 한해 허용, 위원장 독단의 소지 위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장향숙 상임위원은 27일 전화통화에서 인권위 상임위원 겸직허용에 따른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기존 언론보도에 오해가 있다며 견해를 밝혔다. 장 상임위원은 “내가 맡은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유지를 위해, 내가 그 개정안을 제의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 상임위원은 “내가 IPC에서 맡은 활동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소외된 장애인 체육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봉사직조차 기존 인권위 규칙으로는 겸직이 불가능해, 규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다른 위원들이 개정안을 건의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칙개정에 따른 인권위원장 독단의 소지나 상임위원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장 상임위원은 “봉사직 등 특수한 경우의 겸직을 허용한 것이므로 위원장 권한이 강화될 여지가 없으며, 설사 그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위원장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전원위원회 전체가 동의해야 가능한 사항이라 이번 개정안에 나도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H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직은 단서조항 신설과 관계없이 동 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이며, 더불어 김영혜 상임위원(2010. 11. 15. 임명)은 2010. 11. 12. H 사외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상임위원의 경우, 일체의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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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또 ‘정부 눈치보기’ (경향, 임아영 기자, 2011-01-24 21:51:58)
ㆍ유엔보고서에 ‘박원순 사건’ 뒤늦은 의견
유엔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인권보고서 초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며 ‘뒷북’을 쳤다. 인권위가 정부의 눈치를 봐온 행태가 새해 들어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24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 제출’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5년마다 유엔에 내야 하는 ‘자유권’에 관한 이 보고서에는 회원국 정부가 자국 인권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아 제출한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 정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인권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인권위법에 따라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제19조 ‘표현의 자유’ 부분에 MBC ‘PD수첩’ 등 3가지 사건만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박모 변호사(박원순 변호사)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른 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으로 국가가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요 사건”이었으므로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가정보원은 박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국가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논란이 될 당시 의견 제출 안건을 부결시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 사건을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인간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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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자물통 내건 인권위 (한겨레, 손준현 선임기자, 2011-01-11 오후 08:35:23)
‘배움터’ 내달부터 잠정폐쇄
사무실 출입문엔 잠금장치 

소통 불능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번엔 인권·시민단체에 무료로 토론회나 교육장소로 빌려줬던 인권위의 ‘배움터’를 다음달부터 잠정 폐쇄하겠다고 밝혀, 평소 이 공간을 이용해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누리집에 ‘2월1일부터는 배움터 개방이 잠정 중단된다’는 공지 글을 올렸다. 서울 중구 금세기빌딩 11층에 있는 인권위 배움터에 대한 단체들의 사용신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중단됐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인권위가 개방을 잠정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배움터를 폐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 내부 관계자는 11일 “배움터 점거농성 사례가 잦아 배움터를 폐쇄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2008년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임명에 반대하는 농성을 배움터에서 벌었고, 지난해 12월에는 장애인 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곳을 점거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농성 방지를 내세워 아예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는 “배움터 폐쇄는 단체들과 교류를 끊겠다는 ‘상징적 선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7~13층 사무실의 계단 쪽 출입문에 새로 잠금장치를 달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잠금장치 설치는) 점거농성 예방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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