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글 4 (2012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822133743
제2의 현병철 막으려면… (프레시안,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2-08-22 오후 2:35:31)
[창비주간논평] 투명한 인선절차 마련해야
8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킨다는 대단한 결단을 발표했다. 평소 스타일대로 사회적으로 '증명된' 어떤 평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인이 결정한 배경만을 고수했다.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도입된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부도덕한 행위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 미달, 반인권적 행태를 대통령은 외면했다.
현 위원장은 재임기간 3년 동안 국무총리실과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사건 진정 각하, MBC 제작진 검찰 수사와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의견 표명 부결 등 인권 현안을 외면하고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에 과반수가 넘는 인권위원이 찬성했지만 이를 늦추기 위해 회의를 독단적으로 중지시키는 비민주적 운영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인권위 농성을 하던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단전과 난방 중단으로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침해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인권위원장이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도 83%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겠는가!
현병철 연임이 보여주는 암담한 미래
논문 표절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인권위원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인권위의 수장이 청와대 출입을 자주 했다는 여당 의원의 청문회 질의와 증거는 그가 인권위의 독립성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물임을 분명하게 해준다. 그런데도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제기된 의혹이라도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권위의 업무수행이 무엇인지, 그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권기구의 독립성이나 업무 수행과는 천양지차임을 말해준다. 청와대가 인권위를 일개 행정부처로 생각하고 있음을, 아니 그러한 기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여줄 뿐이다. 정부정책과 집행이 한국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든 말든, 인권위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국가기구 정도로 남아 있기를 바랐고, 그 역할을 현병철씨는 잘해주었다. 그게 청와대가 현씨를 연임시킨 주요배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위원장 임명이 단지 이명박정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한다. 현병철 연임반대 전국 긴급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새누리당의 입장을 수차례 물었고, 심지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캠프에 26시간을 머물며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물었지만 끝끝내 공식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박근혜 측근 몇몇이 현병철 연임반대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현병철 연임에 찬성하는 측의 발언도 나오는 등 오락가락했다. 애매한 입장을 취하던 새누리당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아쉽지만,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수호에 매진해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키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그동안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던 것에 비해 신속하게 현병철 연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대해 수수방관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들의 정치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새누리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또한 이런 정도로 인권위와 인권위원장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 정당이라면 인권관과 도덕관이 바닥에 있을 건 뻔하지 않으냐는 말이다. 2013년에는 적어도 '인권에 의한' 정치는 아닐지라도 인권기구와 인권에 대한 상식적 기준을 가진 집단과 사람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 쌍용차 22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스스로 저버리게 만든 비정한 사회를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대안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만들기
연임 강행 발표 다음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필자에게 현병철 말고 대안이 없지 않으냐고 물었다. 필자는 인권위법 5조에 명시된 '인권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권력의 의중에 따를 사람을 찾다보니 없는 게 아니겠냐고 답변했다. 대안부재론은 변명일 뿐이다. 인사가 만사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적격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청문회를 실시한 국회가 적격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인선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끊임없이 문제제기했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국회 4인, 대통령 4인, 대법원장 3인'으로 임명권자만 있고 인선절차가 없다. 국제인권기준인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 권고하는 인권위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대안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참여로 이루어진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후보를 2~3배 추천해 그중에서 인권위원을 임명한다면, 최소한 현병철씨 같은 무자격자가 임명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었던 법조인 중심의 인권위 구성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공백을 악용하는 인사권자와 권력자를 최소한 제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때이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252118585&code=990304
[기고]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인권을 모독하지 말라 (경향, 박래군 |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집행위원장, 2012-07-25 21:18:58)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온 장향숙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울먹였다. 2010년 12월 초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하던 중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생각나서였다. “‘칠흑같이 어둡다’ ‘춥다’ 그리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물었다) 중증장애인분들이었다.”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장 위원이었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난방도 끊긴 인권위 농성장에서 밤을 새운 뇌병변장애인 우동민씨는 농성 뒤에 급성폐렴을 얻었고, 그리고 한 달 뒤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난방을 끈 적도 없고, 관리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란 거짓해명을 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청와대로부터 연임 내정을 받은 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은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의혹, 공금 과다 지출 의혹 등등의 추잡한 비리 폭로장이었다. “여성차별이 존재하느냐” “깜둥이” “야만족”이라는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을 대한민국의 인권을 책임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 셀 수 없이 해댔음도 소개됐다. 아마도 현 위원장의 대표 어록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한 발언일 것이다.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서둘러 폐회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그해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법원에 의견표명하는 것을 기를 쓰고 막고자 했던 위원장이었는데, 전원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버렸다. 용산참사로 철거민들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살인진압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으며, 유가족과 종교인,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1년 가까이 용산 남일당 참사 현장을 지키며 정부에 항의하고 있던 중이었다. 위원장이 찬성하면 법원에 의견표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위의 발언을 하고는 회의를 폐회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뺌하자 연합뉴스가 당시의 녹취록을 찾아 공개해버렸다.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다. 결국 인권단체들은 위증죄로 현 위원장을 고발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마도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인 듯싶다. 그는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사례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하는 자리”라면서 용산참사와 같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외면한 현 위원장은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청문회에서 언급된 몇 건이 아니라 3년 내내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거나 덮어왔다. 그래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자문위원들이 대거 사임을 하고 국가인권위를 떠났고, 베테랑 조사관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항의하는 직원들의 함의행동이 이어졌다. ‘인권유린위원회’라는 오명이 국가인권위에 따라 붙었다.
그는 인권위원장 취임 때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와 인권현장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라면서 “차라리 모르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던 장본인이었다.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3년간 인권위원장직을 유지해오고, 다시 3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염치없는 짓인가.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론이 아무리 들끓는다 해도 현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걸 막겠다고 박근혜 선거캠프를 인권활동가들이 기습점거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지금의 국가인권위법에서는 불통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인권에 대한 모독이 이보다 더할 수 없음에도 그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92121075&code=990304
[기고]현병철의 사회권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경향,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2-07-09 21:21:07)
지난달 11일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연일 신문·방송을 장식하고 있다. 청와대는 연임 결정 배경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고, 생활밀착형 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인권이 국민 일상생활 저변에 스며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말 시민사회가 모르는 공로가 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단 말인가? 현병철 재임 3년을 되짚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북한 인권문제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 했고, 생활밀착형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했다.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다시피 그는 실제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권고나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했으며, 그저 북한 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몇 차례 개최하면서 여행경비를 유용한 게 전부였다. 그럼 생활밀착형 인권은 어떠한가?
생활밀착형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조어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이기에 원래부터 삶과 밀착될 수밖에 없다. 먹고살고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지 않도록 하는 게 인권이니, 모든 인권은 생활밀착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부의 주요 정책이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외면할 때 면피용으로 사용하려는 수사가 아닐까 의심스럽다. 생활밀착형 인권이란 개념을 굳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주거권, 건강권, 식량권, 교육권 등과 같은 사회적 권리와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현병철 재임 3년 동안 사회권 관련한 정책권고나 결정은 어떠했는가? 왕성한 활동을 보이던 2006, 2007년에는 정책권고 건수가 각각 28건, 15건에 이르렀는데 현병철 위원장이 재임한 2009년과 2010년에는 절반인 8건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도 2006년 11건, 2007년 7건이다가 2010년에는 1건에 그쳤다. 실태조사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빈곤한지, 어떤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지, 차별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장벽에 부딪치는지 알아야 인권정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권 관련 권고나 실태조사는 현병철 위원장 이후 거의 사라졌다. 심지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실시한 서울역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도 인권위가 관련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조용히 발표됐다. 또한 우리 사회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비정규직 관련 권고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1년반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으며, 그 외에 중요한 정리해고나 심야노동에 대한 입법적 검토도 하지 않았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힘없이 스러지고 있지만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진숙씨를 비롯한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3번이나 부결시킨 바 있다.
재벌이라는 거대 기업권력의 눈치를 보는 게 현병철 위원장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인권위 법 19조에도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준국제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인 국제인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2009년 11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가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에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를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내렸지만 이와 관련해 어떤 의견조차 내지 않았고, 일제고사 관련 진정도 기각시켰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 활동이 이토록 후퇴한 것은 그만큼 인권위가 사회권을 다루기 위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하나다. 재임 3년 동안 인권 정책과 결정을 후퇴시켰고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입증된 현병철 위원장이 제발로 인권위를 나가는 것이다.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58
'하나마나' 현병철 인권위의 '권고', 미수용율 73.3% 달해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2.07.03  15:04:02)
국회예산정책처 공개…정보공개센터 “현병철 인권위, 무시받고 있는 셈”
국회예산정책처가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권고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발간한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으로 “권고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므로 권고 이행계획 및 미이행 이유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만 재추계한 표ⓒ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또, 동법에는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8~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부처 등에 총 75건의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했으나 ‘수용’ 12건, ‘일부수용’ 8건, ‘불수용’ 7건, ‘검토 중’ 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되지 않은 비율이 73.3%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계기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모두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용여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 검토중인 권고사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권고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총 73건에 대해 해당 기관이 이유를 문서로 설명한 실적은 13건(73건 중)에 불과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 권고가 2008년 37건에서 2011년에는 21건으로 줄어들었다”며 “최근 4년간 내용을 보면 인권위 권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눈에 띄게 위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기관들도 무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009년 7월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MBC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용산 참사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리반 단전조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 부결시켜왔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자체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

 

---------------------------------

"북한 인권 침해는 장기 미제, 허무 개그 따로 없다" (프레시안,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06-25 오후 5:02:05)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①] 인권위의 북한인권위원회로의 변질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변질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인권위원장 최초의 연임이다. 현병철 위원장 시대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일까? 바로 '북한 인권'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애초에 임명 당시부터 '적격 시비'에 휘말렸다. 인권위 법이 정한 요건, 그리고 인권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이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에게 특명을 준 바 있다. 즉 '북한 인권을 다루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은 토씨 한 마디 달지 않고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청와대는 흡족하였을 것이다. 그 연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직접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기대에는 부응하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인권위의 직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인권 상황에는 재앙과 같은 것이다. 인권위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오남용의 가능성을 감시하는 것이 인권위의 주 업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인권위는 일개 대통령 산하의 행정위원회,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정부기구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이 북한 인권을 '특장'으로 하는 인권위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반하는 것이다. 게다가 실제 현병철 위원장 시절 인권위가 다루었다고 하는 북한 인권옹호 활동도 민망한 수준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인권위의 북한 인권 문제의 접근법은 북한 인권 자체에도 도움이 안 됨은 물론이고, 인권위 자체를 정치적 부속물로 만들어 버리는 매우 불행하고 위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위원회가 아니다.
먼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인권위원회이지 '북한 인권위원회'가 아니다. 인권위법 제4조 '적용범위'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조 '적용인권'에 대하여도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법 제30조 1항에서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그리고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애초에 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인권위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새터민)'의 경우를 나누어 접근하였던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자체에 대하여는, 인권위가 직접 다룰 수는 없고, 다만,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에 대하여는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이 없어졌다.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기존의 인권위의 입장을 슬그머니 폐기하였다. 대표적으로 2010년 12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관련 권고"에서는 인권위는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등에게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 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훈 위원은 전원위원회 회의 공개석상에서 리비아 사태에서와 같이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을 말하고 북한 정권타도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을 넣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능력은 충분한가?
이와 같이 현병철 위원장 시대의 인권위는 스스로 '북한인권위원회'의 역할까지 자임하였다. 그와 같은 '북한인권위원회로의 변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와 북한 인권기록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직 확장은 무모하고도 무익한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될 당시 인권위는 급격한 조직축소를 당한 후였다. 정부 차원에서의 인권위 무력화 기도가 있었고, 마침내 인권위의 인원이 21%나 감축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인권위 본연의 일과 업무에 있어서도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마당에, 북한 인권을 위하여 새로 부서를 만들고, 일을 벌인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은 인권위 관련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모든 국가조직이 그렇듯이 인권위도 법령에 의하여 직제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라는 대통령령이 그것이다. 인권위의 조직감축도 그 직제령 개정을 통하여 수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은 직제상 근거가 없다. 말하자면, 근거 법규도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급조'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은 결국 인권위 조사국의 '침해조사과'에 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담당 인력이라고 하여도 북한인권팀 2명에 불과하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북한인권연구센터에 11명, 그에 더하여 북한연구센터에 12명의 연구 및 행정인력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도 될 수 없는 수준이다.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조사란 어려운 일이다. 북한 인권 침해 진정인은 탈북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이미 국가정보원과 검찰, 통일부, 군수사기관 등의 합동심문과정에서 그들의 경험담을 다 얘기하게 된다. 그것을 인권위에서 다시 반복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권위는 그 합동신문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나아가 합동심문을 마치고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를 기다리는 탈북자들이라도 인터뷰하겠는 제안마저도 거부되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인권적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여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운명이었다고 하겠다. 결국 현병철 위원장은 모든 탈북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 인권위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웃지못할 일도 생겼다. 그리고 전화신고 접수, 수소문 방문 상담까지 지극한 노력을 하였다. 그래도 센터 개소 1주년인 금년 3월까지 고작 80여건의 진정사례를 확보하였을 뿐이다.
그러면, 그렇게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인권위법상 인권침해의 진정이 접수되고, 인권침해로 판정되면, 해당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도리가 없다. 진정사건은 그저 인권위 사무실에 잠자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 진정 사례들이 모두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각하될 방침이라고 한다. '허무 개그'가 따로 없다.
북한 인권 관련 인권위의 귀결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활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이 아니라 단지 북한 인권문제의 정치화였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는 여하튼 그 점에서는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북한인권침해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급조한 배경에는 '북한인권법'이 있다. 그 법안의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이다. 이는 옛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본 뜬 것인데, 북한의 인권침해사실들을 기록하고 후에 과거청산의 작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위는 그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직제령에도 없는 북한인권기록관이라는 것을 먼저 만들고, 개소식을 성대하게 치룬 것이다. 일종의 '선수'를 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정부 내, 그것도 법무부의 소속으로 될 것이 유력하다.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그 모델인 독일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성격을 보건대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인권위는 집요하였다. 예컨대 인권위법에 '관계기관' 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보통 우리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이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를 위한 '로비'의 장이 된 것이다. 총리실까지 나서서 무마할 정도로 인권위의 노력은 집요하였다. 결국 인권위의 노력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어디에 설치되는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법무부에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기고, 인권위에도 북한인권기록관이 존재하는 것 오히려 환영일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부 안팎으로 이슈화되는 것, 그리고 인권위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북한 인권 문제에 몰두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현 정부가 바라던 바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권위는 대표적인 '손 볼 대상'으로 꼽혔으며, 실제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하였고, 결국 조직 감축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더욱 좋은 수가 생긴 것이다. 인권위를 북한인권위원회로 만드는 것이다. 인권위가 정부의 불법사찰이나 MBC 피디수첩에 대한 무리한 검찰수사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북한인권을 화두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하여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권력의 충실한 우군이 되었다. 현 정부의 인권적 취약성은 북한 인권 문제를 내세움으로써 만회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직접 나서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하여는 인권위가 여론을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이데올로기 정치의 최전방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를 순화하여 공존의 자유를 지키고, 이데올로기를 제어하여 인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인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인권위는 인권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북한 인권을 활용하는 데에 능통한 이들에게 진정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국제적으로 이슈화시켰다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치적'이라고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오히려 '치부'가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진정성'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
 
존재만으로 국격하락의 종결자가 된 그분은… (프레시안,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2012-06-27 오후 1:53:07)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②] "현병철 인권위원장, 이념 아닌 자질의 문제"
동아일보가 정정보도를 한 까닭은?

2011년 6월 15일에 <동아일보>는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계속해서 A등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에서는 국제민주연대가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국가인권기구 NGO네트워크(ANNI)가 한국 인권위의 등급강등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인권위에 대한 ANNI의 비판이 다소 편향된 경향이 있다", "진보 성향 단체들이 전체적인 시각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여러 이유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먼저 NGO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ICC의 활동과 국제관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ICC가 인권위에 서한을 보내면서 "비판이 다소 편향"되었다거나 "진보성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자체를 믿을 수 없었고 다른 이유로는 현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현병철 위원장과 <동아일보>와의 관계를 고려해보았을 때, 동아일보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ICC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없으며 ICC의장은 서한에서 "NGO와 한국 인권위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권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에 우려를 표시하고 시민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 했다는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동아일보>는 ICC가 ANNI와 진보성향단체들의 편향적인 비판과 일방적 문제제기를 일축하면서 국가인권위의 A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인권위로부터 전달받아 기사를 쓴 것이고, 인권위는 보도가 나간 날에 ICC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ICC는 한국 인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우려했다고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일보>나 인권위 중 누군가는 '감히' ICC의장의 서한을 왜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도대체 누가 그런 것일까?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인권위의 태도였다. 동아일보가 ICC의장의 서한을 왜곡하였다면 이는 한국 인권위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인권위는 <동아일보>의 사과나 정정보도를 요청하기 보다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결국에 <동아일보>는 ANNI의 위임을 받은 국제민주연대와의 언론중재절차를 거쳐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올리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에 이런 굴욕을 안겨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동아일보> 기자와 인권위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바로 그 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분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분의 말씀이니 믿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억울하게 하고, 그 덕에 뜬금없이 격무에 시달린 방콕의 ANNI 담당자를 짜증나게 하는 등의 갖은 민폐를 저지른 이 분은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갖은 '멘붕'을 초래하는 사건을 지난 3년간 안겨주시고 있다.
위원장님이 있는 한 내려갈 국격은 내려간다?
2010년 5월 1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UN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씨는 이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통상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인권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준 국제기구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UN의 특별보고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유감을 표시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프랭크 라뤼 특별보고관은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권고를 내렸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결론의 근거는 무엇인지 조사하는 면담을 하고자 상임위원들과의 합동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가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조하고 지원을 하기는커녕, 특별보고관의 정당한 요청을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다. 이러니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이 꼭 현병철 위원장 때문만은 아니지만 유엔특별보고관이 인권위 상임위원도 못 만나고 가는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2011년 3월에 유엔총회에서 배포된 UN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보고서에는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과 집단 면담을 갖지 못한 점도 유감스럽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아시아에서 정말 모범적인 인권위로 손꼽히고 세계적으로도 칭송받던 인권위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특별보고관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는 기관이 되었음을 UN차원에서 인증 받는 꼴이 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현병철 위원장님은 취임 하실 때부터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던 게 분명하다. 2009년 7월에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ICC의장직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얼마나 우리사회가, 특히나 현 정부가 국제적 위상에 관심이 많은지는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G20의장국 타령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맡는 G20의장국 이상으로 세계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을 한국이 맡는다는 정말 좋은 국격 상승의 기회였다. 위원장님께서 조국의 국격을 생각하는 애국자시라면, ICC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며 사퇴하셨다면 서로를 위해 참 좋았을 터인데 지금 생각해도 새삼 안타깝다. 그래서였을까, 국격 상승의 기회를 날렸다는 죄책감 때문이신지 현병철 위원장님은 유난히도 국제회의 주최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인권위가 주최한 국제회의가 국격 상승에 별 도움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다. 2011년 3월에 인권위가'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이란 국제회의를 개최했을 때, 한국 시민사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회의를 준비해서 갖은 논란만 자초하고 별 소득도 없이 예산만 날리는 꼴이 되었으며, 2011년 10월에 인권위가 야심차게 개최한 기업과 인권관련 국제회의 때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국 내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외면하면서 국제회의만 개최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구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 당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대표들은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인권위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였다. 자국의 문제는 물론,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주최국의 모습은 분명 국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준비와 내용에서 진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국제회의가 인권위의 위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또 인권위는 27일부터 정보인권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위원장님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 비상임위원께서 2010년 8월의 전원위원회 때, 정보인권이란 용어자체를 이해 못하겠다고 하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인권위가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자신감이 생겼기에 국제회의를 개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프랭크 라 뤼 특별보고관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현병철 위원장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지, 심지어 위원장님이 연임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내 볼이 화끈해져온다. 위원장님은 이미 존재만으로도 이명박 정권하에서 내려가고 있는 국격의 하락속도를 가속시키는 국격하락의 종결자이시다.
이념이 아닌 자질의 문제
한국의 시민사회가 현병철 위원장을 반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분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근본적인 자질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나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무엇이 인권의 원칙인지 잘 이해하는 분들이 계셨었다. 정파적 이해관계나 소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틀을 벗어나 UN인권이사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인권의제가 무엇인지, UN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서는 어떤 인권의제에 관심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G20 의장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게 그리도 무리한 요구일까?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ICC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부끄러움을 참기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이 얼마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지를 3년 넘게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사람 하나 쫒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 서라도 정말 더 이상은 그런 편지를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끔찍하게도 이 짓을 3년 더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에게 묻고 싶다. 정말 현병철 씨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두는 게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린다고 판단하는지를. 그래서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의 자질 문제가 앞으로 3년 더 조롱거리 혹은 비아냥 거리가 되는 꼴을 두고 볼 것인지를.
참고로 새누리당의 황영철 의원마저도 2010년 11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다. 제발 또다시 위원장님의 지난 3년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가면서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골머리를 싸매면서 국제사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병철 씨가 결코 인권위원장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 때문이라도 알게 될 것이다.
자질 문제로 인권위원장이 임기 중간에 사퇴하는 것도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히셨으면 좋겠다. 그게 현병철 위원장이 한국 인권을 넘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려 대의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깜둥이' 발언 주인공이 인권위원장이라니…" (프레시안, 정민석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2012-06-28 오전 11:57:41)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③] 최소한의 기대마저 꺾게 하는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라" (프레시안,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2012-07-03 오전 8:46:18)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④] "국내 인권 후퇴의 1등 공신 현병철 위원장"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내정으로 인권위가 또 다시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현병철 위원장 연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연임 내정 소식을 접한 시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3년을 떠올리면 참으로 가슴이 아려온다. 2010년 말,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유남영, 문경란 위원, 조국 비상임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전문·자문·상담 위원 70여명이 집단 사퇴하면서 인권위는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인권위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대거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현병철 위원장의 독선과 비민주적인 운영,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알리바이 기구로 전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문경란 위원은 사임의 변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판단의 근거는 인권이란 잣대가 아니고 오직 권력기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 지난 3년 동안 현병철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침해 정책에 대해 태클을 거는 정책권고를 유독 두려워했다. 당시 상임위원들의 사퇴의 결정적 역할을 한 상임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시도한 '국가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인권친화적 정책권고를 막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부 비위에 거슬리는 정책권고 두려워 운영규칙 개정 시도
운영규칙 개정안이 올라오기 직전인 2010년 9월 말, 인권위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2건의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나는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높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정보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라는 권고였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상 근로자 정의규정을 개정하고,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결정이었다. 오랜만에 인권위가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적 관점으로 국내의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한 것이다.
정부에 불리한 정책권고를 회피하려던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진보적인 인권적 권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위의 두 권고로 인해 현병철 위원장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하여 골치 아픈 상임위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운영규칙을 개정하려는 시도까지 한 것이다.
권력의 편에 선 인권위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던 인권현안들을 현병철 위원장은 얼마나 가차 없이 내팽개쳤던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35m 높이의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김진숙 씨에게 사측이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심각한 생명권 침해를 받던 상황에 놓여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한 건에 대해 위법 농성자라는 이유 등으로 부결시키는가 하면, 두리반 단전조치로 인한 긴급구제 기각, 코레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에 대한 정책 권고 부결 등 긴급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내에는 표현의 자유 억압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한국의 인권위만은 달랐다. 전원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안건이 올라오기만 하면 인권에 무지한 인권위원들은 망언을 일삼으며 정부의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었다.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중 일부 위원들은 "집회자유에서 일정 제한이 필요하다. 심야제한은 합리적인 제안이다", "기본권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해 방청객들을 경악시켰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인권위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위원들이 인권위를 장악하면서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제출을 부결시키고,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제출도 부결시켰다. 멀게는 광우병의심 미국산쇠고기의 위험에 대해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려는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도 부결시키는 등 국내의 인권의제들을 붕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자신의 치적을 위해 인권의제를 도구화한 현병철 위원장
올 해 인권위는 국제심포지엄 등 국제행사, 전화시스템 구축 등 인권개선과는 직접적 연관성 없는 예산은 증가시키고 장애, 여성 등 인권취약부분 예산은 삭감하였다. 얼마 전에도 정보인권을 주제로 한 아셈인권세미나가 한국에서 열리면서 인권위는 국제회의 개최 실적을 한건 더 올리게 되었다. 정보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외 전문가, 활동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반가워야 하는데 참담하게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는 바로 현병철 위원장이 정보인권의제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9년 정보인권특별보고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 7월 전원위원회에서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 초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정보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위원들이 인터넷실명제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부분을 문제 삼고, CCTV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 날 정보인권특별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하고 재상정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 이후 정보인권특별보고서의 행방은 1년 반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갑자기 전원위원회에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상하게도 현병철 위원장은 이 안건을 의결하여 정보인권보고서를 빨리 발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몇 번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하였지만 현병철 위원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는 일은 드물었다.
그동안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외면하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역시 민감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인권침해를 방조하던 현병철 위원장이 아니던가.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 민감한 내용이 담기는 것을 우려하던 현병철 위원장이 이제는 조금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일까 기대도 잠깐 했다. 그러나 곧 현병철 위원장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다. 정보인권보고서를 빨리 채택하여 영문번역을 해서 6월에 열리는 아셈인권세미나 때 오는 국제 인사들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발언을 듣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정보인권보고서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기위해 도구화하려했던 것이다.
국내의 인권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자랑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병철 위원장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인권위를 지옥으로 내모는 일이다. 국내 인권의제가 붕괴되는 일을 3년이나 더 눈뜨고 지켜볼 수는 없다. 국내의 인권증진을 위한 첫걸음은 현병철 위원장이 지금 입고 있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당장 벗는 일이다.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그 이후 모든 게 엉켰다" (프레시안, 무명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2012-07-05 오전 7:53:10)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⑤] "2010년, 나를 힘들게 한 기억"
2010년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험악했던 조직축소 정국이 끝나고 '그래도 일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도 지나면 잊힐 것이고 어제의 상처에 매달려 오늘을 낭비할 수는 없었다. 인간사 모든 일이 언제나 그렇듯이. 2010년이 딱 그런 상황이었다. 맞이하기 싫지만 맞아야만 하는, 새로운 내일을 위해 오늘을 묵묵히 살아야 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었다. 조직축소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일만 바라보고 가야 했다.
그러나 바로 그 해,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던 그 해에 2009년 조직축소 충격보다 더 큰 좌절을 맛보았다. '일개 말단 공무원이 뭐 그런 일에 신경 쓰느냐, 일만 해라'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고,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게 있고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MBC <PD수첩> 사건이나 박원순 변호사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은 양심의 문제까지 거론할 일은 아니었다. 그런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호가 있겠으나 사무처 직원의 처지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독립적 판단 주체인 인권위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0년 내내 무언가에 홀린 듯 이상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무처와 상임위원회 무력화'쯤 될 것이다. 대략 시기적으로는 프랭크 라 뤼 UN 의사ㆍ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했던 5월부터 문경란, 유남영 두 상임위원이 사퇴한 11월까지다.
잘 알려진 것처럼 특별보고관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위원회에 수차례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들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위원장 단독면담만 진행하는 바람에 일부 상임위원들은 사적으로 특별보고관을 면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고 국회에서까지 지적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특별보고관 사태는 2010년 위원회에서 발생한 무수한 갈등의 여러 계기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었다.
용산 참사, 인권위 사태의 시발
돌이켜 보면 사태의 시발은 2009년 12월 끝자락이었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안건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당시 담당 조사관은 2010년 1월 초 장문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남기고 2월 사무실을 떠났다. 그는 이 글에서 위원들이 전원위에 안건을 직접 상정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단시키라"고 위원장이 직접 사무총장과 담당 과장에게 지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용산사건은 조사보고서가 완성되기 직전인 11월에 가서야 검찰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기관 이송'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일부 인권위원들이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인데, 그때 위원장이 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정 자체를 막으려 했는지 그 깊은 속을 헤아릴 수는 없다. 다만 12월 28일 전원위에 상정된 그 안건을 심의하던 도중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린 막무가내로 볼 때 무언가로부터 쫓기는 수준의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 듯하다. 이 심리적 압박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다만,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막연한 느낌만 있을 뿐이다. 비록 위원장이 기관을 대표한다고 해도 협의제 기관에서 위원들이 상정한 안건을 사무총장과 실무과장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건 용인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비록 한 템포 늦긴 했지만 결국 인권위는 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문제는 2010년부터였다. 1년 동안 총 4~5건이 부결됐다. 법적으로 부결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무처 안건 검토 과정부터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었다.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갈등은 점차 커졌고 사무총장은 그 사이에 끼어서 사무처를 제대로 총괄하지 못했다. 위원장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감지되기도 했다.
합의제 위원회 조직에서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 간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으로 대화와 협의에 기초한다. 절묘한 신뢰의 정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독임제 관청으로 전락하기 십상이고 사무총장은 그냥 일반 정부부처 실장급 간부로만 전락한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와 사무처 간의 관계는 더욱 왜곡될 수밖에 없다.
붕괴된 위원회와 사무처간 상호협조 관계
2010년 1월 과장급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사무총장이 고심 끝에 준비한 인사안이 위원장의 추인을 받지 못한 탓이었다. 비록 사무총장의 사표가 반려되기는 했지만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사실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셈이었다. 5월 특별보고관 면담을 둘러싼 갈등은 위원회 내에서 사무총장의 입지가 사실상 사라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사무총장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이에서 사실상 파국만 남아있었을 뿐임을 인식했는지 6월이 되자마자 위원회를 떠났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권한은 사무처뿐만 아니라 인권위원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 다만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는 양날의 칼과 같아 신중해야 한다. 매우 급박한 상황이거나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지 직접 상정이 남발된다면 사무처의 존재 근거가 사라진다. 또한 안건 상정 과정에서 사무처 계선 조직이 활용될 경우 사무총장의 권위까지 추락한다. 전임 사무총장의 경우도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것으로 능히 추정할 수 있다. 사무처에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사무처 스스로(심지어 사무총장을 무시한 채!) 방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이를 감지한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서 그 누군들 버틸 수 있었을까 싶다.
당시 직원들 중에는 위원들의 직접 상정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이들의 비판은 옳지만 사태의 일면만 주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사무처는 이미 위원장 중심의 독임제로 운영될 기미가 완연했고 사무총장이 실장급 간부로 전락하는 상황이었기에 위원들은 긴급 현안에 침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위원이 직접 안건을 상정하는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하반기에 결정된 북한 인권 관련 정책권고 중 여러 건이 위원 발의 안건이었고 안건준비에 사무처 실무자들이 동원되었다. 위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무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장과 사무총장이 능동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2010년과 다른 점이라면 이에 대한 비판조차 사라졌다는 대목이다.
위원회와 사무처 간의 긴장감 있는 상호협조 관계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 하나 더 있다.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던 일이다. 2010년 상반기 위원장이 급작스럽게 상임위원 간담회를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로 맞대면하기 불편한 건 사실이겠지만 전임 위원장 이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총장/국장 간의 가벼운 간담회 자리는 '대화와 협의에 기반한 신뢰구축'을 위한 최적의 장치였다. 사실상 유일무이했던 대화의 장이 사라지면서 상임위원들은 사무처가 어떤 주제로 어떤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유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 결과 일상적인 메모 보고 등으로 공유할 사안들까지 모두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행정력 낭비가 고착화되고 있다.
사무총장이 떠난 뒤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6월 28일 개최된 2010년도 제11차 전원위원회에는 특이한 안건이 하나 상정되었다. 직원들도 많이 참석했지만 외부 방청객 수만 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총 24명이었는데 기자만 16명에 이르렀다. 아마도 신임 사무총장 임명 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리 붐볐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특이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상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해석하는 보고서였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며 충분히 주장할 만한 논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민감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순간 위원장은 고립되고 모두 통과될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처럼 뻔한 정황을 인권위 직원들은 대부분 알았다. 그러니 직원들이 위원장의 꼼수를 비판한 건 당연한 결과였다.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임위원들
논의 결과는 '개별 위원이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거였다. 이에 따라 3명의 비상임 위원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5일 전원위에 상정했는데, 위원장이 직권으로 전원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설령 상임위원회에서 1:3으로 몰리더라도 위원장이 상임위보다 전원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나머지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직권으로 전원위 회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서는 고문경찰 직권조사 결정이나 공항 전신스캐너 권고 결정을 예로 들면서 "상임위의 거듭된 파행결정"이라 표현하고 있다. 상임위 무력화의 극단을 보여주는 이 운영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꿋꿋이 참고 견뎌왔던 문경란, 유남영 두 상임위원이 사퇴했다. 상임위원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리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심지어 청와대가 위원장의 용퇴를 권유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위원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문제의 안건은 2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관련 내용이 여러 번 수정되었다. 결국 지난 5월 27일 위원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을 주자고 제안했던 비상임 위원이 스스로 해당 조항을 철회하면서 수정 의결되었다. 총 5차례나 전원위에 상정되는 진기록을 세운 뒤였다. 안건상정의 목적은 전혀 이루지 못한, 아니 이제는 이룰 필요성이 더 이상 없는 운영규칙 개정안은 이렇게 종결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관심을 갖는 이가 없다. 2010년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일련의 부결 결정이 아니라 인권위의 핵심 동력인 사무처의 형해화였다.

 

현병철 연임, 누가 막을 것인가? (프레시안,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2012-07-09 오전 10:04:56)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⑥] "해법은 제도의 개선과 시민사회의 힘"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3년간 부적격, 불법 인권위원장에 반대하는 싸움을 벌여온 터라 너무 허탈했다. 인권한다는 사람들이 좀 까탈스럽긴 하다. 지난 2009년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권위원장은 1) 전문성, 경험, 인권지향성 갖춘 인물, 2) 독립성 수호 의지 있는 인물, 3)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 4) 인권상황 개선 의지 뚜렷하며 인권위의 성과를 계승, 극복할 수 있는 인물, 5) 국제인권기준 실현의 의지가 있는 인물, 6) 국제사회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7)시민사회 목소리 귀 기울이는 인물, 8)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 등 8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이 정성들여 만든 가이드라인이 활용되어 본 적이 없다. 그 이유가 참 허무하다. 현병철 위원장에게는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동원하여 검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그냥 그 자체로 불법 인선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인권위원(장)의 자격요건을 명시되어 있으나,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인권위 또는 인권 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자백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아예 '법'을 위반한 인선이었으니, 좀 더 나은 인물의 자격요건을 제시한 인권단체들의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
하도 답답해서, 다른 나라 인권위원장의 면면을 한 번 살펴봤다. 태국 인권위원장은 여성인권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약해온 인류학자, 필리핀 인권위원장은 필리핀의 민주화외 인권 증진을 위해 평생을 싸워온 운동가, 뉴질랜드 인권위원장은 장애인권, 스포츠,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일해온 변호사, 캐나다 인권위원장은 다문화, 아동, 가족 문제를 다뤄온 변호사, 호주 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과 인권법, 난민법 영역의 일을 해온 전직 법관, 영국 인권위원장은 인종문제에 관한 TV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언론인이자, 전직 인종평등위원회 위원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위원장은 아프리카민족회의 집행위원과 옴부즈만을 역임했고, 남아공 헌법 제정에도 참여했던 인권변호사였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일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인권현장 경험도 전무한 인물이 국가인권위원장
<신동아>에 연재되고 있는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의 회고록을 보면, '세계국가인권기구협의회'(ICC)의 부의장으로 선출될 당시, 경쟁자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의 인권위원장들이 워낙 명성이 높은 인물이라, 자신의 당선이 녹녹치 않았다고 한다.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은 편인 안경환 교수조차 이런 애기를 할 정도로, 세계 각국의 인권위원장의 프로필은 화려했던 것이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영문 홈페이지의 위원장 소개 코너를 방문해 보았다. 현병철 위원장의 경력 란에는 단 한 줄의 인권 경력도 없었다. 유독 대한민국만, 인권관련 연구도 인권현장에서의 경험도 전무한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권위원장 인선에 대해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인권위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바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신념도 인권에 대한 경험도 독립성에 대한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인권위를 구성한다면,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법적 강제력도 없는 인권위의 권고가 70% 넘게 관철되는 비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권위의 '사람들'이다.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며 새로운 인권의제들을 발견하고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에 안착시키는 일은 '법'에 쓰인 대로만 일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세계적인 규범들이 하나 같이 인권위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의 사례는 부적격 인사가 인권위원장이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제시한다. 불행하게도 현병철호 인권위가 국제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이다. 그의 재임 시절 인권위는 인권위가 꼭 나섰어야 할 인권현안에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맞지도 않는 북한인권문제에만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그나마도 별다른 성과조차 내지 못했다. 국내 인권운동가와 인권전문가들은 인권위와의 협력을 사실상 거부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거센 비난과 항의에 직면했다. 인권위 내부의 평가도 냉혹했다. 인권위 직원의 90%가 사실상 연임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고, 직원들은 아예 현병철 위원장 연임에 반대하는 언론기고를 연이어 하고 있다.
이 정도 인물이라면, 애초에 임명되지 말았어야 맞고, 연임은 더더군다나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 사태가 벌어지는 데에도 제도적인 통제장치는 전혀 없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인사청문회 덕에 국가인권위원장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위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10년 전 치열했던 현장이 재현되고 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애초에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던 것은 인사청문회와 더불어, 인권위원장 추천-인선과정에서의 민주적 통제였다. 예컨대, 태국, 인도네시아, 남아공, 인도처럼 인권위원(장) 인선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추천한 후, 이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일단 임명권자가 독단적으로 임명을 한 후 검증을 하는 방식이라면, 이러한 인선과정은 아예 임명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부적격 인물이 자연스레 걸러지고, 인사청문회 자리에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다.
물론 나쁜 제도가 항상 나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인권위원(장) 선임과정은 매우 허술한 제도였지만, 훌륭한 인권위원들도 제법 있었다. 반대로 제도가 개선된다고 좋은 결과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추천위원회의 추천 → 대법관 임명제청 → 대통령 임명 → 국회 임명 동의'라는 다단계 검증과정을 거치는 대법관 인사에도 얼마나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도는 필요하다. 좋은 제도는 좋은 결과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마련된 추천-인선절차와 실질적인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자의 자의적 결정을 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시 한 번 인권위원(장)에 대한 추천-인선절차의 공개적, 민주적 절차의 도입을 촉구한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논의가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밀어붙일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 무리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이다. 지난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강력한 시민사회에 있었다. 인권위를 설립하고자 싸웠던 그 인권운동가들과 시민들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
10년 전 인권위 설립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그 힘이 이번에는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결집되어야 한다. 그 힘이 다시 모아진다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인권위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현병철 연임 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결집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애석한 일이지만, 10년 전의 그 치열했던 현장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624135923
인권위 직원 90%, 사실상 현병철 연임 반대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2-06-24 오후 2:29:15)
인권위, 청와대 연임 발표 이후 또다시 소요 사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0명 중 9명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청와대가 현 위원장의 유임을 결정한 것 관련, 긴급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응답자 중 90%가 현 위원장 임기 중 인권이 후퇴됐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응답자 중 77명(89.53%)이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인권상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후퇴했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전 정권이나 이전 위원장 때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견이 8명(9.3%), '발전했다'는 의견은 1명(1.16%)이었다"고 밝혔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인권위가 사회 각종 인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78명(90.7%)이 '각종 인권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의견은 3명(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명(5.81%)이었다.
'현 위원장이 연임한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3명(84.88%)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 '기대한다'는 의견은 3명(3.49%), '잘 모르겠다' 10명(11.63%) 순이었다.
인권위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명시된 인권위원을 자격기준을 보면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권위원장으로 자질이 잘 검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지부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 송수신 방식으로 인권위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의견을 조사했다. 총 159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했고, 이 중 86명(응답율 65%)이 설문에 응답했다.
지난 11일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던 이후, 인권위는 또다시 소요사태를 겪고 있다. 21일 장주영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인권단체들은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또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

인권위 피해자들의 아우성…“현병철 인권외면위였다” (한겨레, 진명선 엄지원 김보협 기자, 2012.06.12 19:01)
‘현병철 인권위’ 3년 돌아보니
2009년 7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뒤, 인권침해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인권위원회는 무능력한 존재였다. 평범한 시민부터 인권·시민운동가, 인권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인권위로 인해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한 ‘인권위 피해자’도 양산됐다.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 위원장을 연임시키자,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 인권위가 외면한 사람들 현 위원장이 취임한 2009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이 봇물을 이뤘다. ‘피디수첩 사태’가 대표적이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의 불을 지핀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사 의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2009년 12월 “공적 영역에서 언론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때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자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렸다. 그러나 현 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조능희 피디는 “정상적인 인권위라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켜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신청한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의견표명’ 안건도 ‘현병철 인권위’는 부결시켰다. 김 지도위원은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식수·음식·옷가지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에 대한 마지막 구조요청을 인권위가 뿌리쳤다”고 말했다.
‘인권무시위원회’
PD수첩 수사·한진중 농성…의견표명 번번이 부결시켜
인권위원들 반발 ‘줄사퇴’

■ 배제된 인권위원, 인권위 직원들
현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 의결 구조도 왜곡됐다. 위원장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위상이 강화되는 대신 3명의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상임위 권한은 축소됐다. 2010년 10월에는 인권위 상임위원 3명이 특정 안건에 합의하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원위에 상정해 재논의할 수 있고, 상임위 의결로 가능했던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도 전원위를 거쳐야 하는 등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해 상임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2010년 11월1일 상임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사퇴했다. 유남영 위원은 임기를 1개월 앞두고 사퇴했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위원마저 “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고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사퇴했다.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일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60여명의 전문·자문·상담위원들도 줄줄이 사퇴했다.
뒤이어 현 위원장은 직원들을 쳐내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2011년 2월 인권위 직원노조 핵심 간부였던 강아무개 조사관의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인권전문가를 별정직·계약직으로 채용해 2~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던 관례에 비춰 파행적인 처사였다. 이에 대해 현 위원장에 비판적인 인권전문가를 솎아내려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며 1인시위에 나선 인권위 직원 11명이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강 전 조사관은 “1인시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같은 일로 인권위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 전 조사관이 끝내 해고되자, 인권정책과 노동인권 부문에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담당했던 김아무개 조사관도 지난해 1월 사표를 썼다.
인권위 안에서도 인권침해
인권위 점거농성하자 단전
장애인 1명 폐렴으로 숨져
직원 자르고 무더기 징계도

■ 노동권에 눈감고 소수자를 내몰고
노동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김 전 조사관이 사직한 뒤 1년6개월 동안 인권위가 내놓은 노동권 분야 정책 권고는 하나도 없었다. 회사 쪽의 탄압에 밀려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댔던 곳이 인권위였는데, 현 위원장 체제에선 그 역할마저 사라진 것이다.
지난해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400명의 생산직 노동자, 기약 없는 복직을 기다리다 22명의 동료가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2600여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인권위는 어떤 권고나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들끓던 지난해 1월에는 인권위를 점거농성하던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활동가 우동민(43)씨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당시 인권위가 농성장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를 멈춘다든가 전기를 끊어버리며 농성을 방해했는데, 그 같은 열악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농성 참가자들의 처벌도 적극 도왔다. 박 대표는 “과거엔 인권위를 상대로 시위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았는데, 현 위원장의 인권위는 인권위 직원을 검찰 쪽 증인으로 세워 당국의 처벌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농성 참가자들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힘없는 소수자 피해, 정치적 민감한 현안에 침묵
사실상 국가·경제권력 편들어 “인권 최후의 보루 권위 추락”

■ 피해의 종착지는 평범한 시민들
무능한 인권위의 최대 피해자는 평범한 시민이다. 지난해 9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쐈다. 많은 학생들이 공포에 떨었다. 11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해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동원했다. 당시 인권위 홍보대사이기도 했던 방송인 김미화씨는 이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적 의견 표명을 요구했으나, 현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시위도 외면당했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주민 및 활동가들이 인권위의 현장조사와 해결방안 마련을 거듭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대책위원장은 “마을 어르신까지 경찰의 폭력에 속수무책인 상태인데도 인권위는 아무 구실도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0년 9월 인권정책과 과장으로 일하다 그만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현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했다”며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없어 무력감이 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인권위의 한 직원은 “현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의 권위가 추락했고, ‘신문고’ 역할을 했던 인권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12일 현 위원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임기 동안 현 위원장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서 국민 정서에 맞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숙제, '현병철' 연임과 인권위의 몰락 (미디어스,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2.06.14  13:13:13)
[기고]지난 3년간 현병철 위원장이 벌인 일을 잊을 줄 아는가
건방진 것이라는 빈정상함이 담긴 무심한 시선. 무자격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내가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시선을 오가면서 든 느낌이다. 그날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해마다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인권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2010년 1월초였다. 현병철 위원장은 12월 28일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한 재판부 의견서 제출안건이 전원위원회의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을 가결될 것을 보이자 갑자기 의사봉을 휘두르며 폐회를 선언했다.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나갔고 인권위원들의 항의로 돌아와 사과를 했다. 물론 의견제출건은 뒤로 미뤄졌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단체 간담회장소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하였다. 그는 우리의 비판이 고까웠나보다. 그런 표정을 짓다니...
왜 그는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기며 무리하게 의견제출건을 막았던 것일까?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성을 보여주는 것이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이었지만, 그때까지 정부는 용산유가족과 철거민들과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 전에 인권위가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결국 용산 유가족과 대책위가 정부와 합의를 본 12월 30일이 지나서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안건이 다음해에 가결되었다. 정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었던 때에 말이다.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모르는 현병철 위원장의‘ 정권 비위맞추기’에 의한 독립성 훼손, 인권의 기준과 가치를 왜곡하는 결정들, 왜곡된 북한인권, 그리고 조사관들을 길들이려는 징계와 해고... 다 말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공로, 인권현안에 대한 침묵과 배신
며칠 전 청와대는 현병철 인권위장의 연임내정 배경을 “현 위원장이 국가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 북한 인권을 널리 알린” 때문이라고 했다. 도대체 무엇이 중립이고 균형된 시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인권위는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회의와 뒤이은 유엔총회의 결의로서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이다. 준국제기구로서 인권위가 하는 활동의 최소 잣대는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인권기준도 무시하며 내린 인권위의 결정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균형잡힌’ 비인권, 반인권적인 인권위의 인권침해조사 결정이나 정책권고 등은 한국사회 인권의 기준이 되어 인권의 가치를 호도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이 인권위가 알리바이 기구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인권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청와대의 말처럼 인권은 ‘중립적’일 수 있는가?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권력)와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서 침해당한 인권이 회복되고 더 이상 비슷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이고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다. 그런데 인권을 중립이란 말로 호도하는 순간, 인권은 이해관계자들의 단순한 ‘이권’이 될 수밖에 없다. 아래 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시절 정부가 행한 주요한 인권침해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시킨 사건들이다. 올해 2월 코레일이 서울역사에서 노숙인을 강제퇴거하는 조치에 대한 정책권고를 부결시키는 등 인권위는 대기업의 눈치도 보고 있다.   

인권위의 ‘북한인권위원회’화
정부가 칭찬한 현병철 위원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활동이 북한인권이다. 현병철 체제 이후 인권위의 ‘북한인권위원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전 인권위원장 시기에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북한이나 남한 모두 유엔에 가입된 독립된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인권을 접근해야 한다. 이전에는 북한인권 가이드로서 “위원회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해,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이러한 방향을 틀었다.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보수인권단체가 하는 방식, 정쟁화하고,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현 위원장은 2009년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임진강 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냈다. 북한 당국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당국간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논평을 낼 당시는 임진강의 방류경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논평을 냄으로써 이 사안을 정쟁화시켰다. 그리고 이어서 ‘대북방송 재개’를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권고했다.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인권적인 접근이다. 일방적인 정보 발송은 어떠한 의미도 효과도 없다. 더구나 보수적인 민간단체들이 하는 대북방송은 남북의 긴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던 역사에 비추어도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이다. 반면 인권위는 현 정부의 폐쇄적 대북정책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현병철 체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정책권고수는 10년간 가장 많다.
그 후에도 북한인권 개선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발표(2010.12.)하고, 북한 인권국제심포지엄을 성대하게 개최한 것도 모자라는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유럽에서 개최(2011.7.)했다. 또 인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고, 조사권한도 없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했다. 정부가 칭찬할만하다.
해고와 징계로 인권위 조사관 길들이기
현병철 위원장은 임명 당시 청와대가 능력을 높이 샀듯이 정말로 ‘조직 관리에 능’했다. 어떻게 직원들을 정부 입맛에 맞게 길들일 줄 아는 인물이었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잃고, 정부의 인권침해에 눈감을 뿐 아니라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인권위를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자 인권위 노조는 현병철 위원장 체체에 대해 비판했고, 그러자 인권위는 노조간부인 강 조사관을 재계약거부라는 방식으로 해고했다. 이에 인권위 직원들은 부당해고 진정을 내고 1인 시위와 릴레이 언론기고를 했다. 그러자 다시 업무시간 외에 1인 시위를 했음에도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를 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벌이는 1인 시위를 인권위 직원은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양심 있는 조사관들이 비판을 못하게 막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행위일 뿐 아니라 조사관이 ‘정부와 인권위원장의 눈치’를 보도록 길들이려는 행위이다. 이제 직원들은 자기검열을 할 것이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조사를 하게 되지 않겠는가. 게다가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한다면 조사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정권코드 맞추기와 관료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리는 것과 박근혜 대권주자가 밝혀야 일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가인권기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이제는 현병철 위원장을 연임시켜 인권위를 폐기처분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국정운영을 하면서 인권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권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했다. 그러니 인권위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씨는 어떠할까?
그녀가 최소한의 국제인권상식이 있다면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인권위란 원래 국가기구에 쓴 소리를 하는 것이 역할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더구나 진보/보수를 망라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지점이 독선적 국정운영과 시민사회와의 소통불가능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달라야한다는 국민적 열망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박근혜 대권주자는 어떻게 보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는 박근혜가 풀어야 할 숙제로 공이 넘어온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8806.html
‘현병철 인권위’ 정책권고 급감…‘정권 눈치’ 봤나 (한겨레, 진명선 기자, 2012.06.20 20:30)
안경환 전 위원장땐 34건
“대통령이 불편해할 사안, 상임위서 통과되지 않아”
인권침해 인정비율도 줄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권고는 인권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인권위 활동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정책 업무 평가와 전망’이라는 내부 자료를 보면, 인권위 정책국이 내놓은 정책권고 수는 현 위원장 임기 첫해인 2009년 33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크게 줄었다. 정책권고가 가장 활발했던 2008년(36건)에 견주면 38.9% 줄어들었다. 특히 위원장 이·취임이 없었던 해를 기준으로 보면, 현병철 위원장(2010~2011년) 임기 평균 정책권고 수는 연간 21.5건으로 안경환 전 위원장(2007~2008년)의 34.5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대 위원장인 김창국 위원장(2002~2004년)의 27.3건에 견줘서도 낮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할 만한 사안에 대한 정책권고는 정책국에서 상정을 해도 (상임위원회 등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사안은 직원들이 알아서 상정하지 않게 됐고 지금은 사실상 정책기능이 마비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정책권고를 쏟아냈던 2008년의 경우,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이행에 관한 권고 △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 강구 지시’에 대한 의견 표명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 권고 등을 내놓아 인권을 옹호하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진정 사건 가운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의 비율(인용률)도 현 위원장 임기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 관련 진정사건 가운데 인권침해로 인정한 비율이 2005~2008년 평균 9.8%였던 데 비해 2010년 7.2%, 2011년 5.9% 등으로 감소했다. 군대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평균 13.6%였던 인용률이 2010년 4.8%, 2011년 6.4%로 반토막났다. 검찰의 경우엔 2005~2008년 평균 5.9%였던 인용률이 2010년 2.2%, 2011년 5.6% 등으로 오르내렸지만, 처분의 구체 내용을 보면 고발·수사의뢰, 긴급구제, 징계 권고 등 수위가 높은 처분이 한 건도 없었다.
가장 일반적 수준의 처분인 ‘권고’의 영향력도 현 위원장 들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검찰·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해결하라며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해당 기관이 수용한 비율을 보면, 2002년 100%였던 수용률이 지난해 54.5%로 곤두박질쳤다.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용률은 초대 김창국 위원장 시절 평균 95.3%, 안경환 전 위원장 시절 89.1%에 달했으나, 현 위원장 임기에 이르러 66.8%에 그쳤다.
결국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가 주요 권력기관 관련 인권침해 사건을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노력도 크게 하지 않았으며, 각 기관도 인권위의 권고를 만만하게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위원장이 역사적 과오를 더 지지 않고, 최소한의 양심있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90301045&code=940702
인권위, 정부에 비정규직 남용 방지 권고 (경향, 김향미 기자, 2012-01-19 03:01:04)
ㆍ차별 시정·사회보험 확대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정부에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시정·사회보험적용 등을 다시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18일 공개한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서 “국가가 비정규직 노동권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계획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5년간 1기 국가인권계획을 세워 이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2기 국가인권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정부의 1기 국가인권계획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비정규직 대책 분야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간제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삽입하고 차별 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대책을 종합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 시정 및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을 재권고했다.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도 재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기 권고안을 통해 정부에 ‘위법한 사내하도급 규제를 위해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한 파견·도급 기준을 마련하고 파견법을 개정할 것’을 추가로 권고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제한할 것도 추가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소폭 줄어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없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 역시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이 잦은 실직과 근로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20/0200000000AKR20120120174400004.HTML
핵심쟁점서 후퇴한 2기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2012/01/20 17:57)
국보법 폐지ㆍ교사 정치참여 의견 철회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공개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ㆍNAP) 권고안은 핵심 쟁점 사안이 유엔의 인권 기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국제인권 기준을 적용해 기존 법이나 제도보다 한걸음 앞선 비전을 제시해야 할 인권위가 일반 정부부처의 인권의식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기 NAP 권고안 쟁점은 = 이날 공개된 제2기 인권 NAP 권고안을 보면 일부 핵심 쟁점에서 인권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기에서 권고한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은 2기 권고안에서 삭제했다. 1기 권고안은 '양심·종교의 자유' 부문 핵심 추진과제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언급했다. 이에 반해 2기 권고안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특히 제7조)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해 기존의 '국보법 폐지' 입장은 버리고 '남용 방지'로 의견을 냈다.
공무원 및 초·중등교사의 정치 참여 의견도 2기 권고안에서 삭제됐다. 1기 권고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 범위 확대할 것"을 의견으로 냈다. 그러나 2기 권고안은 이를 없애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행 평가도 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에만 국한했던 북한인권 분야는 북한주민과 국외체류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권고 내용을 반영해 사내하도급 문제와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제한 등을 추가로 권고했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유엔은 그동안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왔지만 법무부는 그에 대해 '남용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답변해왔다. 이번 인권위 권고안은 법무부 입장과 똑같은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가 탈북자나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등을 인권의 시각에서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유엔의 인권보장체제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인권위가 별도의 유엔 가입국인 북한의 주민 인권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고안 작성 절차상의 하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는 권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여는 등 폐쇄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한 권고안이 얼마나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인권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1기 NAP 당시 쟁점은 = 인권위가 2006년 제1기 권고안을 공개했을 때 시민사회단체와 재계, 노동계 사이에서는 쟁점 사안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일었다. 인권위 권고안은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 복무제, 초중교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등이었다.
비정규직 고용 남용 방지, 차별 시정,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도 재계의 반발을 샀다. 결국 정부가 작성한 인권 NAP는 핵심 쟁점 사안에서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은 검토 사항으로 남았고 국가보안법은 폐지 대신 남용방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으로 끝났다. 초·중등교사 정치 참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 권고안에는 없던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추가됐다.
◇인권 NAP란 = 인권 NAP는 인권 관련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으로 국가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청사진이다. 1993년 각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이 유엔 주관 아래 채택된 이래 세계 각국이 인권 NAP를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10월 정부기관 협의에 따라 인권 NAP 권고안 작성기관으로 인권위를 지정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인권 NAP를 수립해 이를 국내외에 발표한다. 인권위가 2006년 2월 제출한 제1기 권고안은 2007~2011년간 5개년 계획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보호,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2018282921950.htm
인권위 '국보법 폐지' 입장 철회 논란 (한국, 남보라기자, 2012.01.20 18:28:29)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북한 인권 분야 과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ㆍNAP)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20일 국내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2기(2012~16) 인권 NAP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제2기 인권 NAP 권고안에서 1기 권고안 당시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삭제했다. 2기 권고안은 "인권보장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정비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시, 기존의 국보법 폐지 입장을 버리고 '남용 방지'로 의견을 냈다. 1기 권고안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명시했었다.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은 "유엔은 그동안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왔지만 법무부는 '남용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답변해왔다"며 "이번 인권위 권고안은 법무부 입장과 똑같은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분야의 경우 1기 권고안에서는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했으나, 2기 권고안에서는 북한주민과 국외체류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유엔의 인권보장체제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인권위가 별도의 유엔 가입국인 북한의 주민 인권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권위가 2기 권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여는 등 폐쇄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도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 등 30여개 인권ㆍ시민단체는 이 같은 2기 권고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하고 누군가를 배제ㆍ분리하는 정책,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인권정책이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이주노동자 보호정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인권 NAP는 인권과 관련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제시되는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이다. 1993년 각국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이 유엔 주관 아래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이 인권 NAP를 수립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10월 인권 NAP 권고안 작성기관으로 인권위를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안을 기초로 올해 안에 제2기 인권 NAP를 확정해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37952
인권위, 2기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에 '국보법 폐지' 삭제 (노컷뉴스, 2012-01-20 15:40 CBS 최인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내 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제2기(2012~2016) 인권 NAP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 NAP는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기 권고안에서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2기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대신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사실상 기존 정부안과 입장을 같이했다. 앞서 1기 권고안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북한 인권 부문은 대폭 확대됐다. 2기 권고안에는 1기 권고안에서 북한이탈주민에만 국한했던데 비해 북한주민과 국외체류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의 내용을 넣었다. 또, 1기 권고안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사형제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 비정규직법 개선 등의 의견은 2기 권고안에 다시 포함됐다.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단체의 요구사항도 추가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을 기초로 올해 안에 제2기 인권 NAP를 확정해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