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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글 2 (2010년)

 

‘뒷북’치는 인권위… 7월 접수 ‘민간인 사찰’ 이제야 논의 (경향, 임아영 기자, 2010-12-26 22:41:56)
ㆍ정권에 부담 안주려 ‘시간끌기’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의 진정사건을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진정이 들어왔으며, 한 달여 전 1심 재판에서 사찰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선고까지 내려졌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데 대해 ‘뒷북 인권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27일 제19차 전원위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지난 7월7일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지 5개월여 만이다.
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을 침해구제 제2소위원회에서 다뤄오다 전원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이 사건이 각하할 만한 사안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여왔다. 인권위법 32조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 중일 때는 각하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일부 위원은 총리실에서 수사 의뢰를 했으므로 인지사건이 아닌 고발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김씨 사건은 각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다면, 인권침해 피해자가 인권위에서마저 외면당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된다.
인권위의 시간 끌기에 대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의결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다른 사건들의 경우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수사 내용이 뭔지, 진정 내용과 수사 내용이 같은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왔는데 이 안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정권에 부담을 주는 사안은 논의하지 않거나 부결시켜 ‘식물 인권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 용산 참사, 집시법, 관련 사건 등이 그 사례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정확히 무슨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위가 (김씨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늦었다 해도 (아예 논의하지 않는 것보다는) 국민적 관심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마이 웨이' 인권위, '민간인 사찰' 사건도 외면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2-27 오후 6:44:09)
"어떻게 하면 정치적 사안 각하시킬까만 고민"
인권위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 19차 전원위를 열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사건을 침해구제 제2소위원회에서 다뤄왔다. 하지만 전원 만장일치 합의를 내지 못해 안건이 전원위원회로 넘겨졌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두고 각하할 사안인지 아닌지 의견이 엇갈렸다. 인권위법 제4장 32조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각하 사유가 된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 진정서를 낸 경우 이 역시 각하 사유가 된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이에 의거해 안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그간 이 사안을 두고 인권위에서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정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에 안건이 상정됐기도 했거니와 비록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우회 방법으로도 충분히 안건을 통과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월 22일 전원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실의 간부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결정'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당시 상임위원인 유남영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내용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당시 이를 두고 반대하는 위원들이 많아 이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각하시킬 것인가 만을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조사를 못한다면 의견 표명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권위, ‘민간인 사찰’ 안건 안 다루기로 (레디앙, 2010년 12월 27일 (월) 19:21:00 손기영 기자)
"조사 대상 아니다"…인권단체들 “현 정권 인권침해에 침묵”
이날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해 참석 인권위원 8명(전체 위원 11명) 중 장향숙 상임위원(민주당 추천)과 장주영 비상임위원 2명은 직권조사에 찬성했지만, 보수성향의 김영혜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등 나머지 인권위원 5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현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민간일 사찰 사건은 인권위법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인권위에 진정한 경우’(32조 1항 4호) 및 ‘진정이 제기될 당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32조 1항 5호)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진정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32조 1항 4호)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형법 제123조 혹은 제125조 죄에 해당)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32조 1항 5호) 등 예외규정 적용을 두고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간인 사찰사건 안건을 각하시킨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민주화 이후 정권에 의해 발생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라며 “이에 대해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민감한 사한을 피해가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만약 인권위가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인권위법의 예외조항을 적용시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무자격자인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거듭 지적되고 있는 ‘인권 감수성’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역시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 같다. 현 정권이 저지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발언하지 않고 침묵하겠다는 인권위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인권위 전원위원회도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구제하기 위해 열린 것이기 보다는, 민간인 사찰 안건을 각하시키기 위한 수순을 밝기 위해 열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6개월간 질질 ‘민간인 불법사찰’ 각하 (경향, 임아영 기자, 2010-12-27 21:58:50)
ㆍ전원위 “사건 발생 1년 지나… 헌재에 계류 중” 이유
그동안 인권위는 1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조사를 해왔다. 최경숙 전 상임위원은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 진정을 내기 힘든 만큼 1년이 지난 경우도 조사했다”며 “정권에 불편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각하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를 했으므로 인지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사에 찬성한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자체 조사를 실시해왔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의견표명도 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25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전원위에서 “인권위는 위원들 의사로 결정된다”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인권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새사회연대는 논평에서 “인권위가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어떤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6개월간 조사는 하지 않고 법적 논의만 하다가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위’ 되는가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12.10 09:14)
‘북한인권법 제정촉구’채택, 인권상에 대북단체 인사까지
지난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날은 헌병철 위원장의 파행과 이에 인권위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진 후, 친정권적인 김영혜 상임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했던 전원위였다. 특히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안’의 경우, 이미 전원위에서 두 차례 보류와 부결을 거친 안건으로, 인권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이번 전위원회를 시작으로, 드디어 인권위의 친 정부적이고 독단적인 행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한인권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지난 4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은 사안이었다.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신설, 통일부 장관의 북한인권 업무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남북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반북반공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때문에 인권운동사랑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위의 권고라면 보다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개발과 평화적인 협력모색 등을 주문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미 지난 4월 12일 전원위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권고했던 내용에는 ‘북한인권법안 제정촉구’, ‘민간재단 설립반대’, ‘인권위 내에 북한기록보존소 설치’등의 정치적인 권고만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6월 김태훈 위원이 처음 제안한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안’은 앞서 말했듯, 전원위에서 두 차례의 보류와 부결을 거친 안건이었다. 권고안에는 ‘한류전파를 통한 인권의식 함양’, ‘북한 주민 계몽’,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등을 언급하며 대북 방송 재개와 대북 전단 발송 지원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마치 전쟁을 선동하듯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반인권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보류되었던 안건”이라며 “이런 일방적인 방법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남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취임 당시 인권위에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북학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이라”고 언질 한 바 있어 인권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주문이 인권위원들의 줄사퇴와 인위의 파행으로 마음껏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뉴라이트 대표 인사인 홍진표 씨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되는 등 파행과 관련한 잡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인권위는 지난 9일, ‘2010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대북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윤현 이사장을 선정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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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시국 타고 인권위도 '북한인권위'로 탈바꿈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2-06 오후 6:58:59)
북한 인권 관련 안건 통과, 야간집회 안건은 부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기로 한 반면, 그간 결정을 미뤄왔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은 부결시켰다. 인권위는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그간 논란이 돼 왔던 두 가지 안건 중 야간 옥외집회 건은 찬성 3, 반대 5으로, 북한인권법 관련 안건은 찬성 6,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인권위가 지난 4월 권고한 내용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인권위에 설치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조항을 삭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는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해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북한 관련 안건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현 위원장은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를 두고 "북한 주민 실상을 보니 말이 아니다"라며 "이들에게도 생명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그걸 위해 정부에게도 인도적 지원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의식주 확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언급했다.
현 위원장은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는 생각하는 힘을 주는 게 필요하다"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간인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런 고민을 몇 번 말했더니 나온 안건이 '정보접근법'이었다"며 "어떤 형태로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향숙 상임위원은 "결국 내용을 보면 대북 전단지를 발송하고 방송을 틀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가 정보를 주지 않아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장 위원은 "결국 이 안건은 북한으로 방송을 하는 여러 방송사에게 돈을 대 주라고 각 정부 부처에 권고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금 뭘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이미 4월에 촉구한 내용을 재차 촉구한 것을 두고도 장 위원은 "과거 권고한 것과 내용면에서 전혀 다른 게 없는 안건을 재차 권고하는 이유도 모르겠다"며 "결국 연평도 사건과 맞물려서 이런 안건을 내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주영 비상임위원도 "새 국회라면 모르겠지만 바뀌지도 않은 국회를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다시 표명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장 위원은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를 두고도 "지난 8월 논의 후 부결시켰던 안건"이라며 "인권위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야간 옥외 집시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현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에 관해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을 발의한 장향숙 위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집시법 개정안 관련 연내 처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뒤 이와 관련된 의견을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벌써 이 안건을 세 번째 상정했다. 헌재 결정 취지를 살려서 집회 시위가 최대한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입법이 되지 않아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가 속히 이것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게 더 맞다"고 반박했다. 결국 진보 측 위원은 '수적 열세'에 밀렸고, 이 인간은 부결됐다. 
 
인권위 ‘북한 인권권고안’ 세번 만에 통과 (경향, 임아영 기자, 2010-12-06 21:48:02)
ㆍ진보성향 위원들 반대 속 강행처리 논란
ㆍ농성 장애인들 ‘해산 요청’ 경찰에 공문도

인권위는 우선 지난 4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던 북한인권법 제정을 다시 권고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같은 국회에 다시 권고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은 지난 8월 인권위 전원위에서 논란 끝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 성향 위원들의 가세로 신속하게 의결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인권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방법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 보류되기도 했다. 결국 세 차례만에 통과시킨 셈이다.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침묵하던 현병철 위원장은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북한 인권은 대한민국 법률로 하면 설득력이 높지 않으니 국제 기준 및 법규로 다뤄야 한다”며 “그를 이행할 수 있는 기구는 인권위”라고 주장했다.
평소 전원위 의결 과정과 달리 이 안건은 1시간도 걸리지 않고 처리됐다. 참석자 8명 가운데 보수 성향 위원은 6명이고, 진보는 2명뿐이었기 때문이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장향숙 상임위원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은 “권고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북한에서 정보를 차단하는데 권고안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장애인단체 회원들에 대한 진압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찰에 보내 물의를 빚었다. 인권위가 농성 진압 요청을 한 것은 두 번째로, 현 위원장 취임 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공문까지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는 “경찰에 농성자들을 강제진압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애인 20여명은 인권위에서 인권위의 농성 장애인 진압공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안모씨(35) 등 2명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사설> 北주민 정보접근권 권고로 위상 일부 복원한 인권위 (문화, 2010-12-07 13:44)
북한 주민이 직면한 인권 참상은 핵 문제에 못지않은 화급한 의제임을 강조해온 우리는 12·6 권고안이 국회와 정부의 당면 과제를 예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앞서 인권위가 인권의 대의 및 그 보편성을 좇아야 하는 본령의 위상 그 일부를 복원한 의미부터 특기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2001년 11월25일 출범 이래 8년에 걸쳐 ‘관할 밖’이라고 물러서온 인권위가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북한 인권 문제에 무게를 싣기 시작한 곡·직(曲直)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올해 들어 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발표와 4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북한인권팀 신설의 의의를 보다 선연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고안 채택 과정이 11월 초 점화된 ‘인권위 내분’의 투시 단면인 점도 주목된다. 직전, 11월8일의 제17차 전원위에서 ‘현 위원장 독단’을 성토하며 회의 중간에 동반 퇴장한 장향숙 상임위원+ 장주영 비상임위원이 권고안에 반대한 사실은 북한인권 문제까지 정파적 시각으로 재단해 인권의 보편성을 형해화해온 차착의 축도(縮圖)로 비친다. “북한인권도 (인권위가) 다뤄야 하고, 북한 주민이 사고하고 판단할 근거인 정보나 자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현 위원장에 맞서 “권고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북한에서 정보를 차단하는 데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두 위원의 반대론은 ‘북한인권 = 관할 밖’임을 여전히 강변하는, 소극적이다 못해 무책임하기까지 한 단견이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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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기능 못하면 제일 좋은 게 정부, 편하니까!"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1-29 오전 9:14:21)
[인터뷰] 박찬운 교수 "본질은 좌우대립이 아니라 현병철 비전문성"
"국가인권위원회 상황이 집권 여당과 청와대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갈 것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위 사태를 이와 같이 평가했다. 인권위가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사퇴와 전문위원 대거 사퇴 파문을 겪고 있지만 별로 여론의 반향이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와 여당이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보란듯이 인권 관련 경력이 별로 없는 법조인을, 진보 측의 반발이 뻔한 '뉴라이트' 인사를 새 인권위원으로 선임했다.
박찬운 교수 2005년부터 1년 6개월 간 인권위 정책국장을 맡아 일을 했었다. 그 전에도 사회권, 국제인권 등에서 인권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얼마 전까지는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했었다. 하지만 61명의 인권위 전문·상담위원들이 '현병철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할 때 같이 사퇴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인권이라고 하면 자유주의적 인권 시각을 말하고, 진보의 인권이라고 한다면 평등한 인권 시각을 말한다"며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도, 감수성도 없는 무자격자여서 인권위 전체가 무능한 조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주의 사각에서의 인권은 양심, 표현,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 위원장은 이마저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근거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좌우의 대립양상 구도는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현병철 위원장의 비전문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인권위는 해외에 한국에 인권위가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새 인권위원장을 세우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치권, 즉 민주당에서 분발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인권위를 좀 더 이슈화해서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 현재 인권위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찬운 :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에서 역할을 담당하기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도, 감수성도 없다. 무자격자인 셈이다. 결국 이로 인해 인권위 전체가 무능한 조직으로 되어가고 있다. 모두가 위원장의 인권 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결국 이로 인해 북한 인권 등 특정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모든 시민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어디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하느냐는 것은 인권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정권을 잡은 곳이 보수 정권이라면 그에 걸 맞는 보수 인권 전문가를 보내는 걸 진보 인권의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반대할 순 없다. 관점이 다르지만 말이다. 함께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현재 청와대에서는 인권위 사태를 두고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는가.
박찬운 : 청와대의 경우,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현 위원장을 유임하고 있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게 정부다. 정부를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정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다. 그러니 편하지 않겠나.
프레시안 : 사실 국민들은 인권위 관련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박찬운 : 현재 인권위에서 불거진 문제는 거시적으로 국민들이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느 순간부터 잃었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것에, 그리고 성장 중심으로 인식구조가 재편되면서 사람들의 머리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를 잘 간파하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 : 현재 인권위 상황을 두고 좌우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
박찬운 : 이번 사태의 본질은 현병철 위원장의 비전문성이다. 여기서 폭발한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좌우의 대립양상 구도는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 지탄 대상이 이를 활용해 빠져나가는 빌미를 만들수도 있다.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반공으로 살아남는 것과 비슷하다.
프레시안 : 앞으로 인권위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거 같은가.
박찬운 : 현재 인권위는 안개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권에서 인권이라는 촛불이 활활 탈 수는 없지만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꺼진 촛불은 다시 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초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현재의 인권위는 해외에 한국에 인권위가 있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정도에 불과하다. 인권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현 위원장이 사퇴하고, 시민단체의 점검을 받은 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즉 민주당에서 분발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인권위를 좀 더 이슈화해서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경찰과 수시로 독대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1-29 오전 11:26:49)
'인권위 파악' 경찰 도움 받았나…인권위 "독대 사실무근"
'좌우 대립'을 넘어 부적절한 조직 운영과 '무능력' 인사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초 상당 기간 동안 위원장 집무실에서 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독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면담 내용을 떠나 공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인권위 수장이 집무실에서 공권력과 독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판의 소지가 커 보인다.
29일 복수의 인권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를 담당하고 있는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취임 초기인 2009년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독대로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인권위 관계자는 "작년 시민단체의 현 위원장 취임 저지 등의 움직임이 있을 때, 경찰이 현 위원장을 경호해줘서 위원장실에 들어 간 적이 있었다"며 "이것을 계기로 이후 경비·방호를 책임지던 정보과 형사가 13층 현 위원장 집무실에 올라가 약 3개월가량 위원장과 긴 이야기를 나누며 왕래하는 것을 목격한 관계자가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정보과 형사가 드나드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후에는 비서실장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초창기 위원장이 인권위 조직을 개편할 때 (인권위 소식에 밝은) 정보과 형사가 직원들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넘겨줬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남대문 경찰서에서 인권위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과 관계자는 현 위원장과의 독대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면담 내용을 두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당사자의 시인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용국 인권위원장 비서실장은 "경찰과 위원장은 면담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만난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과거에도 인권위에서 농성이 벌어지거나 집회 등이 열릴 경우 경찰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인권위를 방문했었다. 하지만 그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완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은 "과거 현병철 위원장 이전에는 경찰이 위원장 실은 고사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도 못하도록 했다"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1층 로비까지만 들어오는 걸 허락했고 인권위 직원들과 그곳에서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경찰의 인권침해 상황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위원장이 형사를 만난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권위 내부 직원들도 이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명숙 활동가는 "직원과 정보를 교환한다는 이유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을 만나게 했으면 되는 일인데 굳이 위원장이 독대를 통해 만났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현 위원장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 사퇴 논란도 이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0-11-2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출범 10년을 맞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위가 자율성을 지키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며 온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시민사회, 특히 지역 인권단체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11월 1일에 있었던 유남영, 문경란 두 명의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와 10일에 있었던 조국 비상임위원의 사퇴, 15일에 발생한 총 160명 중 61명의 전문•자문•상담위원의 집단사퇴를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 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25일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 된 것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하기 위해 사퇴했다. 개정안은 위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위원장의 권한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이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옹호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인권위가 행정부에 속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09년 이후 현병철 위원장의 재임 기간 동안 인권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이나, 검찰 수사방법, 2009년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금지에 대한 위헌성 심사와 같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거나 침묵을 지켜왔다. 인권위는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MBC PD수첩을 상대로 진행한 검찰 및 경찰 수사, 2010년 5월 공식 방한했던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감시에 대해서도 침묵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인권위는 위원들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위 설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직접 일정 수의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해칠 수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두 상임위원 임명 및 추천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인권위가 독립적이고 신뢰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부 고위층과의 유착과 같은 어떠한 제약이나 부당한 영향력, 종용, 압력, 위협, 개입이 없어야 하며, 또한 사실과 법에 근거해 진실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침묵과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사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제출 등으로 인권위가 독립성과 권위를 잃어가고 있음은 물론 시민사회, 특히 지역 인권단체들의 신뢰를 잃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인권위 출범 10년을 맞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위와 한국정부에 인권위가 당면한 이번 위기를 시민사회, 특히 인권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투명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권위와 한국정부는 인권위가 독립적이며 효과적이고, 신뢰받는 국가인권기구으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위, 독립성과 권위 위태로운 상황"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1-29 오후 3:56:18)
"상임위원 추천 정치적 의도 의심"
앰네스티는 세계 150여 개 지부를 둔 국제인권단체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인권 관련 현안을 두고 조사관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인권 활동을 하는 국제단체로, 국제엠네스티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과 신뢰를 감안하면 이번 인권위 사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막무가내' 현병철과 '뉴라이트' 홍진표가 결합하면?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2-03 오전 9:38:21)
인권위, '무력화' 단계에서 '우경화' 단계로 넘어가나
2일로 예정돼 있던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에 대한 국회의 국가인권위원 선임안 의결이 연기돼 인권위 갈등은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일 통과가 확실시돼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이 청와대의 비호 아래 '독야청청'하고 있고, 홍 씨 까지 가세하면 인권위는 '무력화' 단계에서 '우경화'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인권위는 '파병' 등 중요한 고비마다 정부를 괴롭히는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안경환 전 위원장이 청와대를 비난하며 사퇴하는가 싶더니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현병철 위원장이 있다.
현 위원장의 파행 운영은 곳곳에서 파열음이 내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전문성을 갖춘 직원 및 위원들이 대거 인권위를 떠났다. 최근 간간히 발표되고 있는 권고안 등은 대부분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들이 뒤늦게 공표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인권위는 기본 역할인 정부 비판과 견제 업무는 사실상 정지돼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인권위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 그간 수차례 이야기한 '북한 인권', '생활밀착형' 인권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권 활동 역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임기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한 생활밀착형 인권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상조차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 인권도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인권에 대해서는 정립한 적도 없다.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는 허황된 안"이라며 "실패하지 않는 위원장이 되고 싶다면 제대로 안건을 만들고 받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직도 망가질대로 망가졌다는 분위기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 온 직원들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기용하면서 자신만의 조직 인프라는 구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코드 인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병철 위원장이 강조한 다문화 가정 등과 관련된 정책이나 권고안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김형완 전 인권위 정책과장이 지난 8월 사직했고, 그 자리에 새 정책과장이 선임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사업을 구상하거나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2011년도 인권위 사업 구상 계획안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아무런 기조도, 계획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명의 상임위원이 동반사퇴한 날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 성명에 대해 "인권위 직원 일동 이름으로 의견 냈을 때, 노조원 40명과 노조를 후원하는 회원 100명에게 이것을 뿌렸다"며 "하지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판단하건데 직원 140명가량이 마음으로 (직원 성명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165명이 인권위 직원이라고 한다면 20명 정도가 왕당파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현 위원장이 자신의 사업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조직 운영의 미숙함으로 덕망도 잃고 있다. 일례로 지난 19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인사 관련 공고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다. 12월에 계약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을 대신할 전입희망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인사동정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를 두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는 "그만 두는 날짜가 얼마 남았다고 그걸 못 기다려서 전입 공고를 내는지 모르겠다"며 "이게 7년 동안 인권위를 위해 일한 사람에 대한 배려인가"라고 분노했다. 댓글을 통해서도 이러한 공고 발표를 비판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글들이 상당수 올라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 위원장이 조금만 똑똑했어도 이번 인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만료되는 사람을 구제할 고민도 안 해보고 공고부터 내버리니, 안 그래도 현 위원장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 내에서 현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는 사퇴한 상임위원 자리에 보수단체 인사인 김영혜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뉴라이트 인사인 홍진표 씨를 추천했다. 내년 예산에는 북한 인권 관련 활동 예산도 수억 원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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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비선 가동해 '북한인권 괴문서' 국회 보고"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1-23 오전 9:04:26)
[인터뷰] 김형완 전 인권위 정책과장이 증언하는 '현병철 인권위'

 지난 8월에는 인권위 1세대의 마지막 인사인 김형완(50) 전 인권정책과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더 이상 인권위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 그가 생각하는 인권위의 역할은 무엇일까.
"언제나 인권위원회는 개입니다. 호랑이 세 마리가 어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입니다. 이들 세 마리 호랑이의 견제와 감시로 어린아이는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호랑이들끼리 담합을 하게 됩니다. '머리는 네가 먹고 몸통은 내가 먹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국회가 대의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기관과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 역시 권력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를 한 마리 집어넣는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개가 짖으면 사람들이 부지깽이 등을 들고 달려옵니다. 개가 짖지 않으면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합니다. 물론 개가 짖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가 호랑이 눈치를 보면서 아이가 위험에 빠져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전 과장이 생각하기에 현 인권위원회는 '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인권위가 국민을 위한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은 "한미 FTA, 이라크 파병, 공권력에 의한 농민 사망 등에서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로 인해 정부와는 늘 마찰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시절에는 대통령실에서 인권위원장이 대통령 재가 없이 해외 출장을 갔다고 언론플레이까지 벌일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과장은 "현재 안팎에서 좌로 편향된 인권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며 "만약 인권위가 좌편향적인 역할을 해왔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좌파 정권들과 코드가 맞아 콧노래를 부르며 운영돼 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과장은 "그간 인권위는 의제를 다룰 때, 이념 전쟁으로 다룬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자유권,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며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세력과의 싸움에서 갈등이 있었으면 있었지 다른 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사실상 제 역할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김형완 전 과장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현 위원장 취임 후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내부에서 숱하게 싸웠다고 한다.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후, 나를 불렀습니다. 자기는 인권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심지어 뉴스도 안 보고 육십 평생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취임 후 KBS 뉴스도 보고 동아일보도 구독하게 됐다며 앞으로 많이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민감한 현안을 두고 현 위원장은 저와 많이 부딪쳤습니다.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려고만 하면 막기 급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나는 왜 위원장이 독박을 쓰려 하느냐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권 현안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설득을 했지만 현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김 전 과장은 "그러다 일이 터졌다"며 올 5월,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현병철 위원장과 면담을 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는데 그것을 흘린 사람으로 나를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라 뤼 보고관을 만난 현 위원장은 북한 인권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고 라 뤼 보고관은 "나의 역할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사실은 몇몇 언론에 알려졌고 인권위원장이 유엔 조사관의 역할도 제대로 모른다는 구설수에 휘말렸었다.
김 전 과장은 "면담에서 현 위원장이 라 뤼 보고관에게 북한 인권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걸 듣고 '북한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제지를 했지만 현 위원장은 그걸 듣지 않고 상당량의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주면서 그런 발언을 했다"며 "내가 알기론 면담 내용은 라 뤼 보고관 측근에게서 흘러나왔는데, 내가 흘린 줄 알고 나에 대한 내부 감사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김 전 과장은 돌아올 수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김 전 과장이 제출하는 안건은 현 위원장이 일체 결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안건이 보류 상태가 됐다. 현 위원장은 자신의 부하인 팀장이 같은 안건을 올리면 그제서야 결제를 해주는 식이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현 위원장의 파행적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일례로 지난 2월에는 북한 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국회에 보고했다. 주목할 부분은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를 알고 있던 사람은 공식적으로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주무부서인 인권정책과 과장인 김 전 과장도 몰랐다고 한다.
김 전 과장은 "이런 사실은 국장도 몰랐다. 그런 문건이 작성 된지도 몰랐다"며 "그런데 위원장이 국회에 보고한 문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명칭이 표기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법안 안건은 전원위원회에서도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넘어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은 실무자를 통해서 만든 것도 아닌 비선을 통해 만든 일종의 괴문서를, 독단적으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과장은 "그래놓고 문제가 되니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한다"며 "그렇게 모든 일을 죄송하다고 하며 넘어가는 게 현 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과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위원회 지도부가 권력과의 갈등을 불사하면서 독립적 지위를 지키려고 애쓴 반면, 현 체재는 그러기는커녕 권력에 알아서 눈치를 보고 있다"며 "견제를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 침묵, 방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해외에서 인권위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과장은 라 뤼 보고관과의 면담을 예로 들며 "당시 라 뤼 보고관은 인권위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과 현병철 위원장을 함께 만나기를 원했다"며 "하지만 현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기에 둘이서만 만났다"고 말했다.
실제 이로 인해 상임위원 등은 현 위원장을 만난 다음날에서야 따로 라 뤼 보고관과 면담을 가졌다. 김 전 과장은 현병철 위원장이 그렇게 한 이유를 두고 "라 뤼 보고관이 현 위원장을 만나는 일은 공식 업무가 되어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모두 보고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 자리에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의 문제를 언급할 경우 보고서에 기재되는 걸 우려한 현 위원장이 쓴 소리를 할 인권위원들을 배석시키는 걸 꺼려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현 위원장의 행태를 견디다 못해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김형완 전 과장은 인권위 10년 역사를 정리하는 백서를 준비 중이다. 또한 인권 관련 정책적인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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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표가 인권위원? 차라리 '북한 인권위'를 만들지"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1-18 오후 5:08:55)
"현병철이나 한나라당이나 귀에 말뚝"…'인권위 파행' 부채질
한나라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뉴라이트 계열 인사인 홍진표 시대정신 편집인을 추천함에 따라 인권위를 둔 파열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권위 출범 이후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인권위를 특정 정파의 일색으로 만들려는 속셈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 추천으로 보수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김영혜 상임위원이 15일 임명된 상황이다.
장향숙 상임위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에서 현 인권위 사태가 어떤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이번 인선을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를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정파'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려 하는지 묻고 싶다"며 "경력만 두고봐도 이번 인사는 매우 문제가 있다. 정말 앞으로 인권위가 걱정이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장 위원은 "한나라당은 그간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사퇴하는 동안에는 일체 침묵만 지키더니 그 대답이 이번 추천"이라며 "현병철 위원장과 똑같이 귀에다 말뚝을 박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인권위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 위원으로 추천됐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인권위가 정치적 인권위로, 정파적으로 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번 인선"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인권위를 북한 인권 기구로 만들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가 점점 인권 경력이 전무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인권이 없는 정당과 정부에서 인권 모르는 사람들만 내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이번 홍진표 편집인의 내정은 인권위를 정치적 도구로 만들고 북한인권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계략도 들어있다"면서 "지금의 인선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인권위의 사망선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도 "인권과 상관없이 정치적 활동을 해왔던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해 인권을 이념화, 정치 도구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인권위 해체를 작심하지 않고서야 이런 반인권, 친정부적 인사를 추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의장에 최근 인권위 사태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22일부터 2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 동남아시아사무국 주최로 열리는 '국가인권기구와 시민사회 관련 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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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신문, 2010년 11월 13일 (토) 23:47:48 김경수 기자)
애매한 지위, 불투명한 인사구조로 인한 인권위원 보수화, 의사결정 권환의 불균형
본래 기능 회복 위해서는 인권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담보해야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월) 인권위 상임위원 3명 중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동시에 사퇴했다. 두 위원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독단적 위원회 운영, 인권위의 독립성 상실, 정권 비판 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 스스로도 인권위 운영구조로 인한 퇴행을 체감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상임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친정부성향으로 알려진 김영혜 변호사 내정을 강행했다. 이에 전국 각 지역의 621개 시민·인권단체가 지난 11일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권위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활동가 배여진씨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제자리를 잃은 인권위를 또 한번 흔들고 있다”며 “현 위원장의 사퇴는 물론 인권위 기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때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한국이 차기 ICC(국제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 의장국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인권위법 제 3조는 인권위가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 기구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인권위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인권위 조직안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시도한 바 있고 이같은 조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인권위 조직을 21%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강행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시민감시국장은 “인권위가 헌법상 독립기구가 아님에도 인권위 문제에 행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전통과 관행이 뿌리내렸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인권위에 대한 간섭이 심각하다”며 “인권위도 제 역할을 망각하고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취약한 인사검증시스템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도 인권위 파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5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선출된다. 하지만국회가 선출하거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총 11인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 위원장도 인권에 대한 특별한 이력 없이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돼 취임 시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이러한 인사 구조로 현재 11명의 인권위원 중 보수 성향의 인사가 6명에 달해 사회 현안에 대한 인권위의 비판 기능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례로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 문제를 드러냈던 ‘PD수첩 수사’, ‘민간인 사찰’등의 안건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다수결에 따라 부결됐다. 보수화된 인권위원 구성이 인권위의 본질적 기능인 권력 감시까지 약화시킨 것이다. 실제로 인권위 내 보수 성향의 최윤희(한나라당 추천), 김태훈·황덕남(대법원장 추천) 비상임위원은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현행 인사 구조 상 부적격한 인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인권위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진정된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권고 조치 여부의 결정은 인권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인권위원 자체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소집 가능하다. 따라서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권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받는다. 지난 8월 이후  한동안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인권위가 개점 휴업상태가 아니냐는 비판에도 상임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여론통제 논란이 일자 민간기구로 업무이관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에 “해고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해 인권위 역할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법은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나 모든 인권위원들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원장에 막대한 권한을 일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이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인권위 전반에 걸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 내부의 민주주의를 해칠 뿐 아니라 인권 침해 시정권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 지난 해 12월 용산참사 재판부 의견 제출에 관한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현 위원장이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기며 폐회를 선언해 논의를 중단시킨 바 있다. 위원장 한 사람의 판단으로만 안건을 기각하거나 고의적으로 논의를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들은 직접 조사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는 방법으로 안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장이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기각하거나 11명의 전원위원회로 회부시킬 경우 상임위원 3명의 의견 반영은 상대적으로 힘들어진다. 문경란 전 상임위원은 “현 위원장이 어떤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인권위의 조치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위원장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달 25일 두달여만에 열린 전원위원회에 위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상임위원의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인권위 직제 개편안이 상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인권위에서 상임위원을 무력화시키고 위원장의 독점적 권력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파리원칙이 채택됐다. 이 원칙은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유엔의 가이드라인으로 국가인권기구 위원의 임명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회세력의 다양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장책이 마련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남영 전 상임위원은 “인권위 구성원의 인선과정에 후보추천위원회와 청문회 과정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담보할 이중, 삼중의 인사 시스템을 고려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등 61명 사퇴 (경향,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2010-11-15 18:17:38)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위원 등 61명이 대거 사퇴했다. 이들 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반 사퇴서를 현병철 인권위원장에게 제출했다. 회견에 참여한 위원들은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부의 정책에 부담될 것 같은 사안들은 의견표명을 하지 않거나 기각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자유권 전문위원인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인권위 위촉 위원들이 신중을 기해 어렵게 사퇴 결론을 내렸다”며 “자진 사퇴하는 61명을 대표해 10여명이 현 위원장과 면담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여한 모든‘직’을 사퇴하며
- 현병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리로 돌아오라 !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인권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명동성당에서 한겨울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공개 서신을 보냈고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인권기구가 정권의 성향이나, 정부의 입장 따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인권의 기준으로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기구화 방침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지만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21% 축소해버리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평생 ‘인권활동’의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던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버렸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좀비기구, 식물위원회, 고사(枯死)위원회 등으로 불리며 그 존재의 의미조차 희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이후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고 있다.
용산참사 진압과정에 대해 재판부 의견표명을 하자는 안건을 의결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독재라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기며 일방적으로 전원위원회를 폐회하였고,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명예훼손 건, 국정원이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건, 야간시위 위헌법률 심판청구 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건 등 정권에 부담에 될 수 있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변칙적인 방식으로 부결을 시켜 왔다.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열성을 다해 참여했던 <정보인권 특별보고서>는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추인을 미루며 이것저것을 뜯어 고쳐 누더기 보고서가 되어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반인권적인 결정들에 반발하며 동반 사퇴하였고 이후 비상임위원인 조국 교수(서울대)가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사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인권위원직을 사퇴하였다. 야당 국회의원 41인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현병철위원장 사퇴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까지 이르렀다. 전직 국가인권위원 15인, 전직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8인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250여명의 법학교수와 변호사들, 여성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이 강력한 입장을 밝히며 현병철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주요 행사인‘사회권 심포지엄‘ 의 발표자 10인 중 6인이 서면을 통해 심포지엄 불참 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고 인권단체들을 오늘로 열흘 넘게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유례없는 전국 660개 인권시민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현병철 위원장의 능력부족과 잘못을 지적하며 사퇴를 종용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격려하는 메일을 많이 받고 있다는 현병철 위원장의 뻔뻔한 얼굴을 보며 화가 나지 않았을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우리 전문·자문·상담 위원 59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국가인권기구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마다 우려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올바른 결정을 낼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왔다. 그러한 진심이 있었기에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그토록 뻔뻔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 화답하듯 역시 인권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편향된 정치적 활동만을 해왔던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는 청와대의 독선을 확인했다. 김 내정자 또한 현병철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관련된 어떠한 경력이나 활동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이다. 오히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을 맡았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활동을 일삼고 있는“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등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인사이다. 좀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을 보면 참담한 마음이 들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책이나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즉각 사퇴,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올바른 인선시스템의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모든 직을 동반 사퇴한다. 이번 우리들의 사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버리고 등을 돌리겠다는 것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원들 탓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또,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는 다른 전문, 자문, 상담 위원분들을 생각하면 송구할 뿐이다. 우리는 이 분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내기 위해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한다.
겨우 1년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인권활동가들과 이 땅의 양심들이 한걸음씩 발전시켜 온 이 땅의 인권을 단박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우리가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토록 허약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아프다.
현병철 위원장은 하루빨리 사퇴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는 물론, 이땅의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또 현병철 위원장보다 모자라지 않은 반인권 발언과 어이없는 의견 표명을 일삼는 다른 인권위원들도 깊이 반성하고 자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기를 권고한다. 우리는 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에게 부여했던 우리의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애정과 관심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제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자리로 돌아오라.
2010년 11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여한 모든‘직’을 사퇴하는 61인 일동
 
현병철 인권위원장 ‘버티기’ 계속될까? (레디앙, 2010년 11월 15일 (월) 12:51:25 손기영 기자)
인권위 전문위원 등 61명 사퇴…대책회의, "국제기구에 조정 신청"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대한 각계 사퇴 요구에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묵살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인권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에 이어 급기야 15일에는 인권위 위촉 전문·자문·상담위원 61명이 동반 사퇴하는 등 조직 내 반발 움직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또 인권·시민단체들도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4일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 주변에서 시작한 점거농성을 열흘 넘게 진행하고 있고, 매일 저녁 인권위 앞에서 촛불문화제도 이어가는 등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서한 발송, 진상조사단 파견 및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요청 등 국제사회에 인권위 사태를 적극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권 분야 무경험자’로 평가받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변호인 출신의 김영혜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인권위 상임위원에 내정하면서, 사퇴 여론을 수용하는 대신 오히려 ‘현병철 체제’ 공고화에 나섰고, 한나라당 역시 당 차원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며 인권위 사태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분위기이다.
결국 최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질타를 받기도 한 현 위원장과 정부·여당의 ‘버티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 현 위원장 사퇴를 위한 각계의 반발 움직임이 어느 수위까지 확산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호중(서강대 교수)·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전문위원,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이수호(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자문위원,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상담위원 등 인권위 위촉 전문·자문·상담위원 61명은 15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동반 사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사퇴서 제출하고 위촉장을 반납했다.
인권위 점거농성, 촛불문화제 등을 벌이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대책회의)는 국제사회에 인권위 사태를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배여진 대책회의 활동가는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ICC에 서한 발송, 진상조사단 파견, 한국 인권위 등급하향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정작 인권위에 필요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인권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외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 결국 현 위원장과 정부·여당도 '버티기'로만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15일 대통령 추천 인권위 상임위원에 내정된 김영혜 변호사에게 상임위원직 거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 자격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인권위의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변호사가 상임위원직을 수락한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권위 사태와 관련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5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 등을 묻자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레디앙>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 측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상임위원회 일정 관계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권위원 1/4 줄사퇴 '압박'…현병철 위원장 결단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2010-11-15 16:43)
국가인권위원들의 항의성 줄사퇴와 각계의 잇단 사퇴 요구로 고민에 빠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현 위원장은 잇단 사퇴 요구 목소리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이번 전문위원 등의 사퇴로 리더십 부재가 지적되면서 향후 현 위원장의 거취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위원 등은 인권위의 전문적인 조언자로서 인권위를 이끄는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때문에 현 위원장은 전체 250여 명의 전문위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인권위를 떠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현 위원장이 위원장직 잔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현 위원장이 남아서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을 추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현 위원장은 지난 9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맡겨놓은 소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에 고려대 출신 김영혜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현 위원장은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평소 자신의 의견을 굳건히 관철시켜온 그 역시 정치권·법조계·여성계 등에서 빗발치는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어 현 위원장의 사퇴 여부는 현재 미지수다.
일각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최근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인권위 업무에 집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하려 했으나 이번 전문위원 등 61명의 사퇴로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분간 현 위원장은 새 상임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위촉에 앞서 인권위 내부 움직임을 지켜보며 자신의 거취를 고려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특히 15일 새로 임명된 김영혜 상임위원이 인권위 사무실에 첫 출근함에 따라 향후 현 위원장, 민주당 추천 몫 장향숙 상임위원 등과의 관계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시론> 인권위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연합뉴스, 2010/11/15 16:38)
인권위의 자유권 전문위원인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해당 위원들이 신중을 기해 어렵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심 끝에 집단사퇴를 단행했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2주전인 지난 1일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현 위원장 체제에 항의하며 동반 사퇴했고, 10일에는 조국 비상임위원이 뒤따라 사퇴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위원은 사직서에서 "권력과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며 "인권위 창설에 헌신했던 이들의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 치욕과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현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는 정파의 잣대를 사용해 권력의 인권 침해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왔고 이는 위원장의 인권의식, 지도력, 소통력 부재 때문"이라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조계와 여성계 등도 이미 인권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성토하고 나선 상태다. 전국의 법학자와 변호사 330명,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여성단체는 각각 선언문에서 "인권위 파행 책임은 독립성을 훼손한 정부에 있다"며 "현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권 보장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권위원 자격을 규정한 인권위법을 위반한 정부 인사에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전직 인권위 직원들의 지적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전국 621개 인권ㆍ시민사회단체 역시 현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존폐의 기로에 처한 현재 인권위의 위기는 인권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며 "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구제하고 권력기관의 감시견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인권위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법은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존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라고 언급해 비판을 산 현 위원장이 다시 "인권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사퇴를 거부해 파문이 진정되기는커녕 확산하는 상황 아닌가. 출범 10년째 접어든 인권위가 파국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걱정이다. 기관의 존재 이유에 걸맞게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줄줄이 떠나고 위원장만 남을 판 (시사IN Live [165호] 2010.11.15  17:36:01 임지영)
서울시청 앞 ‘금세기’ 빌딩의 13층 문이 굳게 잠겼다. 엘리베이터도 12층까지만 운행됐다. 13층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실이 있다. 11월15일 오전,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권위 소속 7명의 위원이 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장님 면담을 요청합니다”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인권위가 위촉한 61명의 전문, 자문, 상담 위원이 동반사퇴를 선언한 직후였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자문위원) 위원장, 이호중 서강대 교수(자유권전문위원),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전문상담위원) 등 8명은 61명의 위촉위원을 대표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뒤 위촉장을 반납하기 위해 위원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무산됐다. 위촉장은 결국 손심길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정책자문위원)는 “인권위의 문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자문위원들에게마저) 꽁꽁 닫힌 위원장실의 문이 지금의 인권위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호중 교수는 “인권위가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권력기관과 정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인권위를 바라며 모든 직에서 사퇴한다. 인권위가 용산참사에서 보인 경찰의 과잉진압, 야간집회금지 등 인권 현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권력 기구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은 “위원들 모두 인권위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구성원이 반인권적이라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등을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은 위원 중에서도 우리 뜻에 동의하지만 내부에서 싸우겠다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위촉한 외부위원은 총 250여명이다.
김 사무국장은 손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이 바뀌고 나면 다시 불러주시겠죠?”라고 물었지만 사무총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사퇴한 위원들은 앞으로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즉각 사퇴,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올바른 인선시스템의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 요구’ 등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아시아인권위, ICC에 서한…"한국 인권위, 조치 취해달라"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1-15 오후 6:17:49)
현병철 인권위 파문, 세계적 이슈로 확산
아시아 인권 이슈를 감시하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15일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ICC 수임 사항 중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에도 동시에 발송됐다.
ICC는 세계 각국 국가인권기구의 대표체로 지난 2001년 설립됐다. 현재 120여개국 인권기구가 가입돼 있다. ICC 의장은 UN인권이사회 의장, 유엔인권최고대표와 함께 국제인권의 트로이카로 국제인권공동체를 대표하고 국제인권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례에 따라 한국은 올해 3월 ICC 의장국이 됐어야 했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이것을 거부해 무위로 돌아갔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서한에서 "인권의 증진과 옹호에 대한 활동이 미약하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경험이 없는 위원이 임명되면서 다른 국가보다 모범 기구였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현저해 악화되고 있다"며 "국제조정위원회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쇠퇴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검열을 통해 민감한 인권 사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옹호하는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부를 감싸는 기능을 하는 정부 부속기관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는 이러한 악화된 상황에서 국제조정위원회가 정부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구의 악화된 상황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엑소더스', 업무 사실상 마비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1-15 오후 6:18:02)
전문·상담위원 집단사퇴…꿋꿋한 현병철·청와대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자문위원·상담위원 61명이 집단 사퇴하면서 인권위 업무 마비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에서 외부 인사로 위촉한 전문위원 등은 250여 명으로 이번에 사퇴한 인사는 4분의 1에 이른다. 14일 밤까지 57명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15일 4명이 추가로 사퇴했다. 한 전문위원에 따르면 연락이 가능한 70여 명에게만 사퇴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사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13명 중 40여 명이 사퇴한 전문위원이 인권위에서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무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 전문위원은 노동, 여성, 법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시민단체 간부 및 대학교 교수, 변호사 등을 전문가들로 구성돼 인권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자유권전문위원인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그간 인권위에서는 판단 내리기 어려운 사안을 두고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하던가 아니면 회의 안건을 만들어 자문을 구했다"며 전문위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한 인권 침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도 해 왔다"며 "나 같은 경우는 구금 시설을 인권위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해 같이 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직이 작기 때문에 전문위원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큰 줄기에서 외부 위원들의 존재는 인권위가 시민단체 등과 의사소통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며 "하지만 이번 사퇴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55명 중 14명이 사퇴한 상담위원은 주기적으로 인권위를 방문해, 인권 관련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늘 소식을 접했다"며 "해촉 절차를 밟을지, 아님 유보할지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권위 설립 취지도 그렇고 인권 사항을 인권위 혼자 결정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릴레이 사퇴를 통해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거의 다 빠져 나가 이대로 인권위가 운영된다면 '반쪽' 인권위를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이번 사퇴 파문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현병철 위원장이 여우같은 부분도 있어 지금의 사태가 조용해질 때까지 쥐 죽은 듯 지낼 수도 있다"며 "청와대에서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청와대에서 현병철 위원장을 사퇴시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청와대는 1일 사퇴의사를 밝힌 상임위원 두 명을 불과 4일 만에 사퇴 처리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통상 2주 정도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를 하는 것에 반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됐다. 릴레이 사퇴와 내부 직원들의 반발, 전임 인권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청와대는 새 상임위원으로 보수 성향의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 사퇴 압력을 받는 현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청와대가 하는 것처럼 현병철 위원장은 이번에 사퇴한 전문위원 자리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공산이 크다"며 "그런 걸 염려해 사퇴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더 이상 인권위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사설] 인권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킨 책임은 이 정권에 있다 (한겨레, 2010-11-15 오후 08:59:48)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독단과 반인권적 행보로 말미암아 인권위가 정권의 하수인 집단으로 추락하고 있다. 중요한 국가기구가 이렇게 무너져내리는 경우란 일찍이 유례가 없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인권위 사태를 업무 분장을 둘러싼 내분이나 진보 대 보수의 갈등으로 치부하려 들지만, 그건 사태를 호도하는 짓일 뿐이다. 이번 사퇴 파문을 촉발한 문경란 전 위원은 한나라당 추천 인사였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보수라고도 할 수 없다면서 인권위의 지금 상황은 “진보·보수의 대립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이 최소한의 인권의식이라도 갖춘 정권이라면, 일찌감치 현 위원장을 경질하고 인권위 정상화에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권 문외한을 임명해 오늘의 사태를 빚은 것도 모자라, 설상가상으로 역시 인권 문외한인 김영혜 변호사를 새로 상임위원에 지명했다. 이 대통령 자신이 인권위를 좀비기구로 만들 생각이 아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권위가 그저 정권의 장식용 기구로 기능하길 바랐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뤄질 수 없는 바람이다.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은 이미 그런 만행을 용납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인권위 '공개' 설문, '反현병철' 직원 색출용?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1-16 오후 1:49:44)
"위원장 퇴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현 인권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이지만, 이와 같은 시기에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설문이 실시된 것은 내부 단속부터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단체 및 인권위에 따르면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은 지난 11일께 각 과별로 인권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최근 파문에 대해 내부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것.
방식도 문제다. 손 총장은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의견 수렴토록 한 게 아니라, 각 과 과장이 주재하는 공개회의에서 일선 직원들에게 의견을 밝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이러한 설문조사 의도에 의문을 품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직원은 "과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위원장 퇴진 여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라며 "설사 일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과장이 그 의견을 그대로 보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설문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직원은 "총장의 선의를 믿고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효용성도 빈약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사정이 이렇기에 설사 총장 지시의 목적이 순수하더라도 그 방식은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직원 수렴이라고 하나 과연 그런 방식으로 소통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관리자 지시 하의 직원 의견 수렴이라니, 행여 밖에서 누가 알까 겁이 난다"고 비판했다. 이 직원은 "이 정도면 중학교 아이도 웃을 일"이라며 "정말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직원은 "설령 설문조사가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한들 무엇을 어디다 쓸 것인가"라며 "직원들 평가에 따라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는가. 더 큰 상처가 남기 전에 빨리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직원은 "정말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제3의 신뢰 있는 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듣기 바란다"며 "인권위가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배여진 씨는 "이번 설문조사는 사실상 내부를 단속시키기 위한 직원들 입막음 의도가 크다"며 "인권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부부터 단속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배 씨는 "두 명의 상임위원이 사퇴한 뒤 일부 직원들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성명서를 두고 당시 인권위에서는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각계 많은 비판에도, 현병철 권위원장 “왜 사퇴?” 글 올려 (경향,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2010-11-16 14:25:29)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이 최근 자신을 비판하는 각계의 목소리에 반박하며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현 위원장은 16일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최근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발언의 정확한 사실 또는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오해, 왜곡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묵묵히 사태의 진정을 기다렸으나 각종 성명과 논평 보도가 사실과 너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공개 해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상임위 권한축소 지적에 대해선 “비상임위원 3명이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라 위원장은 안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사태, MB 인식 바뀌어야 해결” (경향, 임아영 기자, 2010-11-17 00:06:24)
ㆍ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인터뷰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6일 경향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상임·비상임위원 사퇴 등 최근 인권위 사태에 대해 “이 문제는 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상화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인권위가 국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그러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국민도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이 인권위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났다”며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비난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인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않으냐”고 했다. 유남영·문경란 두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의 상임위 역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임위원회(3명)는 여·야·대통령이 (상임위원을 1명씩) 임명한 인적 구성으로 이뤄져 상시적으로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며 “1주일에 한두 번 업무를 보는 비상임위원과 늘 업무를 보는 상임위원을 따로 둔 이유는 인권위법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현 인권위 상황을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로 ‘물타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 ‘이 기회에 잘됐다’는 식으로 인권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선 “경제제일시대에 인권은 밟혀 있다”고 짧게 평했다. “이런 시대에 인권위는 외로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버티는 위원장… 안갯속 인권위 (서울, 정현용기자, 2010-11-17  8면)
현병철 “인권위원 사임 송구… 흔들림 없이 업무추진”
현병철(66) 국가인권위원장이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의 동반사퇴로 불거진 인권위 내분사태에 대해 16일 정면돌파를 선언, 인권위 내홍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국면으로 빠져 들었다. 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A4 용지 23페이지 분량의 해명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 전직 인권위원과 인권단체들의 퇴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 위원장은 “최근 인권위원 사임 논란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불신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안다.”면서 “그러나 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권 관점에서 토론하고 판단하고자 했다.”며 인권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또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지난(至難)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급박한 결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퇴진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 ▲인권 현안 침묵 ▲상임위원회 무력화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합의제 기구를 무시한 독단적 운영 ▲최근 인권위 활동 미흡 등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반박자료를 내고 “이미 유감을 표명하거나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극심한 논란을 빚은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상임위원 3명이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라 위원장은 안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전국 22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데에는 현 정부의 인권위 흔들기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를 임명한 정부의 책임은 매우 크다.”며 즉각적인 현 위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국회 전원위원회 의결이 나지 않은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입장인 것처럼 보고한 일, 용산참사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 국회에서 독립성 훼손 의심 발언 등 현 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보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MBC PD수첩 건과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건 등 중요한 현안이 전원위에서 부결되거나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데 불만을 표시해 왔다. 
 
"헌병철 위원장이 있는 한 인권위는 희망이 없다" (프레시안,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 2010-11-17 오전 10:34:12)
[기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직을 사퇴하며
짧지 않은 옥살이를 하며 감옥안의 인권문제를 꼭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내게,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감옥 인권'이라는 분야를 내게 맡겨 주었다. 그러던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나를 교정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그 이후 외부 전문가의 자격으로 20여 차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전국의 구금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문조사를 다니며 한국 감옥의 현실에 대해 깊고 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단체 활동가의 자격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구금 시설의 문제점들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의 이름으로 접할 수 있었고 수용자들과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게 권한과 정보를 주고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게 내가 가진 생생한 경험과 조사 노하우 등을 나누며 최소한 구금시설 조사에서만큼은 나름대로 쓸만한 '민관' 파트너십을 가지고 활동해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월요일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수년간 수행해 왔던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 '직'을 사퇴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인권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명동성당에서 한겨울 노숙농성을 진행했을 때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화에 실패하고 조직의 21%를 축소했을 때에도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키기 위해 나서 싸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등을 돌리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고 김양원 위원이나 최윤희 위원 같은 반인권적 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이랍시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때에는 이럴거면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 안에서 대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유인권전문위원과 인권교육전문위원 '직'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뻔뻔함을 목격하고 나서 이미 알고 있거나, 물어물어 알게 된 다른 전문위원들이나 정책자문위원, 조정위원, 전문상담위원, 행정심판위원, 민간보조금심사위원들에게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과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며 동반사퇴하자는 제안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몇몇 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사퇴의사를 밝혀주셨고 그 후로부터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각자의 지인들에게 동반 사퇴를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 전날인 14일(일) 저녁까지 57명이 동참하셨고 이른 아침 뉴스를 보시고 4명이 추가로 동반사퇴 의사를 밝혀 주셨다. 이렇게 6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여한 모든 '직'에서 동반사퇴를 하게 됐다. 우리의 기자회견 기사를 보고 6명이 더 사퇴의사를 밝혀와 지금까지 총 66명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각자의 '직'을 내려놓았다.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동반사퇴 이후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의 사퇴요구가 잇따랐다. 야당 국회의원 41인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까지 이르렀다.
전직 국가인권위원 15명, 전직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18명의 현병철 위원장 사퇴 요구 기자회견이 있었고 350여 명의 법학교수와 변호사들이 역시 똑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단체들과 장애인단체들이 여기에 동참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주요 행사인 '사회권 심포지엄'의 발표자 10명 중 6명은 10일 서면을 통해 심포지엄 불참 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 했으며 급기야 대법원 추천으로 인권위원이 되었던 서울대 조국 교수가 인권위원직을 사퇴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전국 6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퇴진, 국가인권위 독립성 수호와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전국 10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권시민단체들 이외에도 의료, 언론, 노동, 교육, 문화, 이주노동자 단체들까지 성명에 동참했으며 10년 전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피땀 흘렸던 모든 단체들과 인사들이 함께 했다.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자신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으며 사퇴할 뜻은 전혀 없음을 밝혔다. 자신을 격려하는 이메일이 많다는 황당무계한 말들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며 어이없는 소리를 해댔다.
현위원장의 이렇게 뻔뻔한 언행에 화답이라도 하듯, 10일 청와대는 유남영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전혀 없는 김영혜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영혜 변호사는 인권경력이 없음은 물론 반인권적이며 반사회적인 해프닝으로 끝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법원의 공개 금지 명령까지 어겨가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헌법소원 소송대리인을 맡았었고, "천안함 폭침 규탄 결의대회"를 단독 주최하는 등의 편향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또,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나라의 발목을 잡는 일로 폄훼한 인사이니 김영혜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여기에 바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의 해명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세하고 긴 스물한페이지의 해설서를 첨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최근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장 입장'을 발표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들이 "정확한 사실 또는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정부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는 그럴 듯한 말솜씨로 자신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비겁한 결정을 일삼아 왔음을 포장하고 자신에 대한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를 무시해버렸다. 특히 "헌법의 정신과 가치, 자유와 인권 보호의 원칙,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하고,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어이없는 실소가 터지고 말았다.
용산참사의 경찰진압에 대해서나, 야간집회허용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도 않다. 그가 '인권 문외한'이고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을 더 이상 말하기도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오른다. 다만,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 있었던 고작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에 수많은 인권활동가들과 이 땅의 양심들이 모든 것을 걸고 한걸음씩 발전시켜 온 이 땅의 '인권'을 단박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울 뿐이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 절반을 지나며 국민의 피와 눈물로 완전히 쟁취했다고 착각하며 이제 더 이상 과거로 회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허약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에 사무치게 아프다. 현병철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희망이 없다. 때로는 현병철 위원장을 능가하는 무지몽매한 인권감수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김태훈, 김양원, 최윤희, 황덕남, 한태식 등 비상임 위원들과 새로 임명된 김영혜 상임위원 역시 국민의 인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음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참에 현재 남아있는 아홉 명의 모든 국가인권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권운동진영과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여 신중하게 국가인권위원들을 새로 선임하는 것은 어떤가? 혹시 현병철 위원장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당분간만 버텨보자는 전술을 택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 큰 오산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면 몇 배로 더 가슴이 아픈 것처럼,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고 믿으며 뿌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선진당과 한국노총이라는 대표적인 보수 정당과 대중단체에서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주 극소수의 수구인사들을 제외하고서는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만일 현병철 위원장이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자기 의사로 사퇴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면 청와대는 어서 현병철 위원장에게 문자라도 보내주기 바란다. "그대가 진정 청와대를 사랑한다면 조용히 물러나 달라"고 말이다. 마치 기업의 자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할 때처럼….
나는 현병철 위원장이 계속 버틴다면 전문위원, 자문위원의 사퇴를 넘어서는 더 강도 높은 행동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병철 체제가 유지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와 회의,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 참여하지 말자는 제안을 개인적으로라도 시작하겠다. 또,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안과 밖에서 많은 활약을 해 왔던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들과 인권활동가들에게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연구사업과조사활동을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하는 공동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그 시작이 아마 오늘(17일, 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될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명박 대통령 규탄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더 이상 주저하거나 일말의 기대로 고민하지 말고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인권의 불모지 대한민국 땅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사상최대의 폭설과 한파를 견디며 거리로 나섰던 10년 전의 심정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와대 비서실의 일부로 전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되었던 문경란 위원이 지난 1일 사퇴하면서 인권문제에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입장이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 반하는 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들이 각기 다른 입장과 주장을 하는 것은 다양성의 존중이 아니라 인권감수성이 없다는 증거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현병철 위원장의 분명한 잘못과 무능력, '인권정책'이라는 것을 아예 애초부터 가져본 적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번 일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몰아가고 전문·자문 위원들의 사퇴를 '좌파인사들의 사퇴'라고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수구 언론과 기자회견 자리에 난데없이 뛰어들어 "현병철 위원장 잘한다"고 이백 번쯤 고함을 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몇몇 분들을 빼고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형편없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소중하지 않아지고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자진해서 사퇴할 능력도 없는 분이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현병철 위원장을 물러나가게 하고 김영혜 변호사의 임명도 취소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대로 일하는, 어디에 내어 놔도 부끄럽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과 함께 인선해야 할 것이다.
인권활동가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국가와 자본이 외면한 이들의 곁이다. 그 자리에서 같이 울고 아파하며 다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 죽는 사람이나, 부당한 해고에 맞서 100일간 곡기를 끊어야 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고 힘에 부친다. 더 이상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원장의 사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농성을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말고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자리로 돌아오라. 제발. 
 
인권위원장의 (되풀이되는) 거짓말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기자 24시, 임아영 기자, 2010/11/17 19:55)
청와대만 인정해주는 위원장. 위원회 안에서도 일부 국과장들만 인정하는 위원장. 그런 위원장이 어제 자료 하나를 냈습니다. 장장 A4용지 25장짜리의 해명자료였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자회견 형식을 빌지 않고 자료를 메일로 배포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오늘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원장이 그간 사태에 대해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다시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인권위 독립성 훼손 주장에 대해
<위원장> 2009년 9월 18일 인권위 독립성 과 조직축소에 대해 발언 논란 제기됨. 이에 대해 10월15일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독립성과 조직 축소에 대해 위원회 기본입장에 대해 이견 없음”이라고 이미 밝혔음.
<직원들> 위원장은 2009년 9월 “위원회가 입법·행정·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인지, 독립기구이기는 하나 행정부에 속하는 조직인지”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법적으로 독립기구이기는 하나 행정부에 속하는 조직”이라고 답하고,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조직축소에 대해서도 “이유 있다”고 대답했음. 이후 ‘생활밀착형 인권’을 강조하면서 위원회가 마땅히 검토하여 의견표명을 해야 할 핵심적인 인권사안들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 한 마디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음. 
 
2. 인권 현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장> 언론에서 잇따라 부결 처리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사안은 전원위에서 논의해 결정된 사안. 인권위원간 견해 차이에 따른 것.
<직원들>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들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의결 당시 위원장께서는 적극적인 의결 의사를 표했던 상임위원들과 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소극적 태도를 취하거나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하지 말고 전원위로 넘기자고 수차례 주장하기도. 담당자들에게도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건데, 전원위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거나 “이거 안하면 안 되겠나?” 라는 의견을 전달.
·‘PD 수첩 건’ 의결 당시 찬성과 반대 의견이 5:4인 상황에서 위원장께서는 의결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박원순 변호사 건’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찬반 분포가 5:5로 나오자 자신의 의견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처리. 그러나 일명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3인이 위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위원장님은 “상임위원에게 상임위 안건제출 권한이 없다”며 상정 자체를 막았음.
 
3. 인권위 상임위 무력화, 합의제 기구를 무시한 독단적 운영이라는 주장에 대해
<위원장> 상임위 운영규칙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또 3월 전원위 논의 중이었던 ‘북한인권법안’ 심의 중 국회 외통위 관계자에게 인권위 공식 의견인 것처럼 설명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2월11일 심의·의결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시간적으로 촉박해 기관의 장으로서의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직원들> ·현 위원장님 취임 이후 그 동안 상임위원들이 관여해왔던 업무나 권한에 지속적으로 제한이 가해졌음.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국과장급 간부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업무를 점검했던 ‘월간업무보고’가 2009년 10월 경 일방적으로 폐지. 2010년 6월 전원위에서는 상임위원에게 상임위 의안제출 권한이 없다고 결정하여 상임위원은 자신들이 의결에 참여하는 상임위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심지어 2010년 5월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 중인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위원장님은 이를 거절.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운영규칙 개정안은 그 동안 각종 권고나 의견표명에 적극적이었던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음.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위원장님 취임 이후 처음 제기된 것.
 
4. 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대해
<위원장>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왜 위원장 마음대로 독단하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우발적 발언이었고 이후 사과했음. 사법연수생과의 간담회에서 ‘깜둥이’ 발언은 “다문화사회에서 인권침해 사례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직원들>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던 전원위에 올랐던 용산 철거민 사건에 대한 안건은 위원장은 안정 상정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에게 사건을 연내에 상정하지 말고 내년에 상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음. 그러나 위원들에 의해 위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되자 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해당 과장을 불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건 상정을 중단시키라”고 지시.
·깜둥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은 당시 사법연수생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주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깜둥이도 같이 산다....”와 같이 발언한 것이지 해명하는 바와 같이 인권침해 사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님. 
 
5. 최근 인권위 활동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장>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증가했고 사건처리 소요일수도 111일에 비해 27일 단축, 인권교육 / 국제교류·협력 증가
<직원들> ·위원회의 진정건수 증가 등이 어떻게 위원장에 대한 치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지 의문. 진정의 증가는 위원회 활동의 결과이자, 인권상황 악화에 대한 근거로 얘기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의 치적이 될 순 없음.
·인권위는 지난 9년 중 8년을 국제무대에서 모범으로 칭송받아 왔다. 위원장님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는 이전 위원회의 후광에 힘입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해석일 것.

 


 

[오피니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벼랑에 몰린 인권위,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매노, 편집부, 2010-11-12 오전 9:47:42)
국가인권위원회가 위기에 처했다. 지난 1일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독단 운영과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사퇴한 데 이어 10일 조국 비상임위원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인권위원들의 줄사퇴도 우려된다. 법조계와 학계에 이어 인권·노동·의료·언론 621개 단체는 11일 한목소리로 현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현 위원장 사퇴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권위가 현 위원장의 취임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표현의 자유 관련 권고는 전무했고, 현 위원장이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급기야 인권위는 상임위원 합의에 의한 권고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규칙을 개정,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위 독립성 강화하고 권한 부여해야” 조창형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편협적인 시각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정부는 출범 초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고 시도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했다. 인권위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 조직축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마저 각하됐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는 지금 인권위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이 있는 현 위원장이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정부는 훼손된 인권위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인권위의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인권위가 어떤 사항을 권고해도 행정부처가 받아들여 정책을 수정하는 순기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인권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권고가 대표적이다. 인권위의 권한을 법률적·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국 인권현실에서 매우 슬픈 일” 장향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나의 입장은 분명하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수많은 인권·시민단체와 어제 사퇴한 조국 비상임위원 등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다. 현병철 위원장 스스로 사퇴를 선택해야 한다. 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인권위원장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지금의 모든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마치 현 위원장을 그대로 신임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서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한국의 인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 자질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현 위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인권현실에서 매우 불행하고 슬픈 일이다.
“민주주의 기본 무너지고 뿌리까지 뽑히고 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번 사건의 발단은 현병철 위원장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상임위원회의 독자적 의결권을 박탈해 전원위원회로 회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악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하지만 본질은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려던 이명박 대통령의 반인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의도에 기대어 인권위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가 아닌,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에 긴급현안으로 제기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발하는 국민을 향한 경찰의 폭력과 탄압, MBC PD수첩 보도에 대한 검찰과 정부의 탄압 사건이 있었다. 경찰특공대가 민간인을 태워 죽인 용산참사 사건이 제기됐고,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박원순 변호사를 고발한 사태가 발생했다. 쌍용자동차노조 파업 당시에는 경찰의 공조하에 물과 의약품 반입도 차단했던 비인간적인 탄압이 벌어졌다.
현병철 위원장은 진보적·민주적 성향의 인권위원들이 자신의 통제 밖에서 현안을 논의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했다. 정권과 국가가 국민을 향해 가하는 폭력과 탄압에 인권위가 입과 귀와 눈을 가려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현 위원장은 ‘내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장 잘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현 위원장 뒤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게 만들어진 인권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파괴 옹호하는 현병철을 즉각 해임하라”고 외쳐야 한다.
“여야합의 등 인사검증 시스템 마련해야”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현병철 위원장은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 소속 기관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치 논리에 휘둘렸다. 현 위원장은 반인권적인 행보와 독단적 운영을 통해 모두의 위원회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려 했다. 독단적 운영으로 제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린 인권위원회로 전락시킨 현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있다. 하지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인 대통령 추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고소영’ 라인의 김영혜 변호사를 내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재발을 막으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권위원장에 대해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등을 도입하고, 인선절차를 개선해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단순히 현 위원장의 사퇴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재발을 막고 인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인사시스템 마련 등 대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
“제대로 된 인선절차와 검증시스템 필요”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인권위의 위기는 인권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에는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만들려고 해 인권단체들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2008년 촛불시위가 벌어지자 인권위 조직 축소를 추진했다. 그리고 인권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인권위 수장으로 임명했다. 인권위가 권력에 대한 쓴소리를 할 수 없도록 그 구성과 내용을 바꾼 것이다.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감수성과 경험·식견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이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운영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위원들 간 합의 없는 독단적 행동을 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인권위의 본 역할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인권위를 살리는 길은 현 위원장의 사퇴밖에 없다. 또 무자격자가 전횡을 휘둘러 인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인선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인권위원장은 장관급인데도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인권이야말로 보수의 것” (한겨레21 2010.11.12 제835호, 안수찬 기자)
[VS] 현병철 인권위원장 비판하며 사퇴한 문경란 상임위원…
진보·보수 떠나 인권에만 충실하려 했던 그가 남은 임기 100일을 가슴에 묻은 이유 

지난 2년6개월을 돌이키는 그의 회고에서 인권의 반대말은 권력이었다.
- 언제 사퇴를 결심했나.
= (상임위원이 된 뒤) 여러 차례 사퇴를 고민했으나, 많이 참았다. 가능하면 임기를 채우고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소임이라 생각했다. 상임위 운영규칙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다. 이미 상임위의 손발을 묶었는데, 이젠 완전히 입을 틀어막는구나 싶었다. 너무 모욕적이었다.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했다.
- 과거에 현 위원장이 상임위의 손발을 묶은 사례가 있나.
= 지난해 9월 방한한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인권위 상임위원들을 만나려 했다. 그런데 현 위원장이 못 만나게 했다. 지난해 말, 대통령 특별보고 자리에 상임위원을 배제하고 위원장 혼자 갔다. 과거에는 상임위원이 모두 동석했다. 인권위의 논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전에는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명령했다. 예전에는 조사관들이 담당 분야별로 상임위원과 충분히 의논했다. 사무처 직원 인사에 대해서도 상임위원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매주 열리던 상임위 정례회의도 지난해 말부터 안 하고 있다.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김창국·최영도·조영황·안경환에 이르는 역대 위원장들은 매주 월요일 상임위원들과 현안을 의논하는 자리를 열었다. 다른 날에도 수시로 ‘티타임’ 형식의 같은 자리가 만들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그런 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1년 가까이 상임위원회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뜻이다. 상임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여야가 추천한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위의 중심이다. 상임위 논의는 7명의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이 함께 참석하는 전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지난 10월25일 제출된 상임위 운영규칙 개정안은 상임위 결의 없이 위원장 단독으로 전원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현병철 위원장은 껄그러운 안건의 상정 자체를 틀어막고, 혼자서 인권위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조만간 열릴 전원위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 왜 상임위를 무력화하려고 할까.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상임위원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심기를 거스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인권위의 원래 소임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 쓴소리를 하는 기관이 나라에 한 군데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인권위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위원장은 그 역할 자체를 두려워하고 회피했다.
- 그게 혹시 추천을 한….
= 그 문제 편하게 말해도 괜찮다. 날더러 보수니 좌파니, 여당 추천이니 뭐니 해서 불쾌했다. 독립성이 인권위의 생명이라면, 인권위원의 생명도 독립성이다. 사퇴 발표 직후,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은 위원조차 문제제기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그런 표현조차 불쾌하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은 반인권적으로 활동하는 게 상식이라는 뜻이냐. 한나라당이 나를 추천할 때는 인권적으로 일을 잘하라는 뜻이었다고 나는 이해한다. 이런 일을 두고 자꾸 보수·진보, 여·야로 나누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나.
= 수도 없이, 비일비재하게 위원장에게 말했다. 그러나 위원장은 이런 문제제기에 단 한 번도 정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러저러해서 못한다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대화가 되는데, 항상 말을 돌리고 회피했다. 그러다 안 되면 사무처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라고 지시했다. 문제를 에둘러서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그도 안 되면 독단으로 결정했다. 용산 문제 논의를 일방적으로 폐회시킨 게 대표적이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끝까지 묵살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용산 참사’에 대한 의견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한나라당 성향’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전원위조차 참석자 10명 가운데 7명이 “의견표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안건 상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느닷없이 의사봉을 두들겨 폐회를 선언했다. 어이를 잃은 위원들을 향해 그가 외친 말이 두고두고 회자된다.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
문 전 위원은 <중앙일보>에서 잔뼈가 굵었다. 2000년 낙천·낙선 운동을 펼친 ‘총선연대’를 현장에서 취재했다. 당시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 일간지는 총선연대에 비판적이었다. 여성운동에 관심이 많던 그는 현장에서, 그리고 신문사에서 고심이 많았다. 더 깊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그 시절 굉장히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틀을 넘어, 사안별로 온당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말했다.

- 인권위를 둘러싼 편가르기를 어떻게 보나.
= 보수건 진보건 인권은, 안경환 전 위원장이 쓰신 표현인데,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다.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인권이야말로 보수의 것이다. 보수의 가치를 흔히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법치의 최고는 헌법이고, 헌법은 곧 인권법이다. 헌법에 나오는 인권을 부인하는 것은 보수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는 보수의 것도 진보의 것도 아니다. 또는 보수와 진보 모두의 것이다. 내가 (보수 또는 진보의) 어느 편에서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생각한 적이 전혀 없다. 개별 사안마다 인권침해 내용이 무엇인지 열심히 들여다봤을 뿐이다.
- 그렇다면 편파적인 인권위원들은 무엇을 문제 삼는가.
= 예컨대 용산이나 촛불집회 등을 다루면, 인권이 아니라 정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촛불집회를 다룰 때, 인권위는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따져야 한다.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형법으로 다뤄 엄벌하면 된다. 인권위의 결정을 두고 정부를 공격하는 게 아닌지 특정 정파의 편을 드는 것을 아닌지 지레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인권을 지켜야 하는 법원이 있는데도 왜 인권위를 따로 만들었겠나. 기존 국가기관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문제를 더 꼼꼼히 챙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원은 불편부당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약자·소수자의 입장에 더 다가가야 한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사회가 공정해지고 균형을 잡는다. 이런 인권위원의 역할을 하려면 그저 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약자·소수자의 처지를 느끼고 고민하는 감수성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
- 인권에 대한 현 위원장의 시각과 철학은 무엇인가.
= 잘 모르겠다.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인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하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다. 보수의 관점을 내세워도 좋다. 이러저러해서 반대한다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데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용산 사건을 권고하지 말자는 게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빚어진 일인가. 그건 인권을 돌보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상임위원들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반인권·비인권적 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전원위에 올려 다시 의논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면서 상임위를 없애고 전원위에서만 논의하겠다는 뜻이 도대체 뭐냐.
- 앞으로 국가인권위를 어찌 운영해야 옳을까.
= 그 걱정을 많이 했다. 남은 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미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다. 사무처 규모를 줄이면서 그만두기도 하고, 위원장 때문에 제 발로 나가기도 하고. 인권위를 정상화하려면 인권 문제에 애정과 전문성을 갖춘 일꾼을 충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임명권자가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인권위 본래의 소명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인권위원을 잘 임명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기구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인권위- 진실화해위의 파행과 MB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2일 (금) 07:46:49 고승우 전문위원)
[칼럼]인권 상징 두 기관 정상 일탈…청와대 잘못된 인사가 뿌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 이영조)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을 상실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운영에 반발해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한 뒤 조국 비상임위원도 사퇴하는 등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위원회의 2년간의 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올 연말 문을 닫게 되는데 지난 6월 하순 이래 위원장의 3개월 동안의 서류 결재 지연, 미국에서의 외유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 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진실화해위는 공권력에 의한 불법 자행을 바로잡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두 기관의 정상 이탈은 이명박 정권의 인권 외면을 상징한다.
인권위원회 사태는 위원들의 줄 사퇴에 이어 여러 부문에서 위원장 사퇴 촉구 요구로 번지고 있다. 즉 인권위원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사회권 심포지엄' 발표자들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그리고 그 선결과제로 현병철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집단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으며 법학자 124명, 변호사 210명 등도 선언문을 발표,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의 파행 운영은 궁극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비상임위원은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이 아닌 정파의 잣대를 앞세워 왔으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왔다. 이 대통령은 인권의식과 지도력이 있는 보수인사에게 인권위원장직을 맡겨 인권위법의 정신이 되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 위원장 교체를 촉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청와대는 유남영 전 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청와대 몫으로 김영혜 변호사를 내정했으나 김 내정자는 인권 관련 분야의 특별한 활동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말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원장이 3개월이나 끌다가 늑장 결재한데 이어 ‘외유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논날을 빚는 등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영조 위원장은 지난 6월 진실화해위 전원위원회가 내린 결정사항을 9월 하순까지 미국에 장기 체류 하면서 결재를 미루다가 진실화해위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자 9월 하순경 결재한 뒤 신청인 등에게 통고토록 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고신곤(당시 32세), 김용길(당시 26세) 씨등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43명이 6.25전쟁 발생 시기를 전후해 군인, 경찰에 의해 임의로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지난 6월의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어 주소가 변경된 신청인 등은 그 결정 사실을 통고받지 못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종래 모든 사건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지만 지난 6월에 전원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는 국내에서 거의 활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지난 5일부터 7박9일 동안 약 5천만원의 예산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민간인학살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가 이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민의 혈세로 쓸데없는 ‘외유성’ 국제 심포지엄이나 하지 말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게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법 개정진상 조사 작업의 지속, △지속적 유해 발굴, 피해자 추모비·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ㆍ보상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 재단 설립 △정부·국회의 즉각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5년 한시법인 과거사법 제정과 함께 출범한 진실화해위 활동이 오는 12월로 종료된다. 하지만 충남도의 경우 지난 5년간 신청된 민간인 희생 사건 가운데 30%인 5백여 건은 진실 규명 불능으로 결론지어졌다. 그 가운데는 대전역 폭격사건 등 충청지역 미군 폭격 사건 11건도 이에 포함돼 있다.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성이 크다고 유족들은 주장한다. 즉 미신청자 접수나 재조사 등을 통해 과거사 규명 노력이 이어져야 하고 지지부진한 유해 발굴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국제법상 민간인 학살을 금지한 전쟁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위로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과거사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 출연금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 후속기구 격인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발족 움직임은 거의 없다. 과거사법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등 후속조치를 정부가 이행해야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도 아직 없다. 그러니 과거사 진실이 규명된 사건의 후속처리를 위해 지자체 내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 같은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명박 정권은 '오늘의 인권'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권'도 4대강에 파뭍거나, 떠내려버리려고 작심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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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개인메일로 격려 목소리 많아” (레디앙, 2010년 11월 09일 (화) 15:09:12 손기영 기자)
민주당 “안드로메다서 왔냐. 사퇴하라” 
[인권위 국감] 사퇴요구에 변명 일관…"인권위 잘 운영되고 있다"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동반사퇴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파행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 위원장은 사퇴 요구와 관련해, “지금 인권위는 잘 운영되고 있다”, “개인 이메일을 통해 격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평가는 높다” 등 사태를 재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답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 위원장은 또 두 명의 상임위원 동반사퇴와 관련해, 지난 1일 사내게시판에 올라온 ‘인권위를 사랑하는 직원 일동’의 규탄 성명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일동이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고, 지난 8일 김창국·최영도 전 위원장 등 전직 인권위원들의 규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현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은 “현 위원장은 ‘안드로메다’(생각이 보통 사람과 다른 이에게 지칭하는 말)에서 왔느냐”고, 이윤석 의원은 “너무 귀가 닫혀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조영택 의원은 “그만해라. 발언을 듣지 않겠다”며 질의를 중간에 중단하기도 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외국인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여부를 묻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조사한 게 없다”고 답했다가, 국정감사장에 함께 나온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의 메모를 전달 받은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바꿔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원망과 우려가 크다. 유엔(UN)과 아시아 지역 인권위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책임의 중심에는 현 위원장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통감해야 한다.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현 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인권위는 잘 운영되고 있다. 떳떳하다. 제가 취임한 이후 진정 사건도 40% 이상 늘었다”며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격려하는 목소리 많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의 평가가 높다”는 이유를 들며,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사람을 두고,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 동료 의원들의 질의를 지켜보면서 현 위원장이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독특한 성격, 그리고 득도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귀에 경 읽기’라는 고사가 생각난다”며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현 위원장은 “그동안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17번의 의견 표현을 했는데, 그 중 7번이 제 임기에 이뤄졌다. 어떤 위원장보다 의견 표명을 많이 했다”며 “일부 의견 표명을 못한 사안도 있지만, 인권위원들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윤석 의원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현 위원장은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 열심히 하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이날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은 현 위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일관했고, 상임위원 동반사퇴 문제와는 상관없는 ‘인권위 편향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 권한 축소 문제로 두 명의 상임위원 동반사퇴의 계기가 된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3명의 합의로 안건이 결정되면 전원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결국 인권위 결정이 상임위원 3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전원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현 위원장 편을 거들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인권위의 의사결정은 위원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위원장은 11명 인권위원 중에 불과 1명에 불과하다. 인권위의 의사 결정은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문제를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또 “기존의 인권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많다. 상임위원 동반사퇴의 원인은 겉으로 보면 조직 운영에 대한 견해차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거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 혹은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가 관철되지 않자, 사퇴라는 방법을 통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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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인권위원장 필요없다 (미디어스, 2010년 11월 08일 (월) 14:34:51  김완 기자)
전직 인권위원들, ‘상임위원 동반 사임’에 긴급의견 표명
단지, '진심'이라고 했다. '인권'이 국가적 차원의 과제임이 인지되기 훨씬 이전부터 인권에 대한 고민을 해왔을 이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다. 정확히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원장의 결단과 책임 있는 처신을 기대한다"고 에둘렀고, 구체적 행동 계획 역시 아직은 없었다. 하지만 다만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국가 기구가, 한 위원장의 잘못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부터 최근 몇 달 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수의 위원들이 8일 '긴급의견'을 표명했다. 초대 위원장을 지낸 김창국 변호사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는 현병철 현 인권위원장과 함께 활동했던 최경숙 상임위원까지 총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직 인권위원들은 총 23명뿐이다. 이 가운데 15명이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동반 사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인권위의 현 상황이 "한국 인권의 위기"라는데 입장을 함께 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상임위원 동반 사임'에 대한 전직 인권위원들의 긴급의견 표명>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일련의 상황들이 국민적 성원과 시민사회의 피땀으로 이룩한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쓰라린 외풍에도 묵묵히 수모를 견뎌온 직원들까지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내는 모습은 돌이키기 어려운 파국"이라고 진단했다.
새 정부 들어 인권위가 ‘설득력 없는 조직 축소로 인해 업무 차질과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해 가려는 위원장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위원장이 '독선적 조직운영과 인권현안에 대한 의도적 외면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현병철 위원장이 사무처의 안건상정을 사전 차단하고, 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정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오늘의 파행에 대해 현 위원장이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경숙 위원은 현 위원장이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참담한 발언을 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2009년 12월 28일 인권위 전원위는 '용산 참사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무처에서 안건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침해구제 1소위 위원들이 직권으로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야 한다는 위원이 더 많았다.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는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된다. 관례대로라면 토론 뒤에 다수결 처리를 통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수순이었다. 이때 갑자기, 현 위원장이 회의를 마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의 돌발 행동이었다. 이를 막던 과정에서 3번째 의사봉은 급기야 최경숙 위원의 손에 맞았다. 회의장엔 깊은 정적이 흘렀다고 한다. 현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독재라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대로 퇴장해버렸다. 인권위 전원위에서 서슴없이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는 이가 현 위원장이다.  
말 그대로 단적인 장면이다. 23명 가운데 15명의 인권위원이 긴급한 시간에 뜻을 모은 까닭이다. 현 위원장의 사퇴 한들, 인권위의 현실이 단박에 달라지진 않겠지만 현 위원장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 인권의 위기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G20 개최를 앞두고, 정부는 국민을 향해 '국격'을 생각해 처신해달라는 우스꽝스런 훈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권위가 없는 편이 낫겠다"는 참담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까. '국격'과 '인권'은 어떤 연관이 갖는지 묻고 싶은 이가 한둘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최영애 위원은 "인권에는 정치적 좌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인권은 바로 그 자체로 '국격'의 잣대이다. 
  
인권위 파행, 일부 위원 항의성 중도 퇴장 (레디앙, 2010년 11월 08일 (월) 18:01:14 손기영 기자)
장향숙·장주영-조국 위원은 불참…"위원장 후안무치, 변명으로 일관"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동반사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현 위원장이 잘못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자 이에 반발한 장향숙 상임위원(민주당 추천)과 장주영 비상임위원은 회의 도중 퇴장했으며, 조국 비상임위원은 항의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2시부터 열린 전원위원회는 현 위원장과 보수성향의 비상임위원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 2명이 임명될 때까지 상임위원회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임시 운영방안 검토보고’ 등 2가지 안건만 처리한 뒤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장향숙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사퇴에 대해, 현 위원장이 10분 정도 이야기를 늘어놨는데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소홀함이 없었다는 식의 말뿐이었다. 송구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현 위원장은 자신의 말만 한 뒤, 곧바로 개회 선언을 하고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발언을 요청하자, 현 위원장은 안건부터 상정하자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후안무치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현 위원장의 태도를 지켜볼 수가 없어, 문제제기 뒤 퇴장했다”며 “위원장 입맛에 맞게 인권위를 운영한 것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주영 비상임위원도 “인권위 파행 사태에 현 위원장이 책임지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한 뒤 장 상임위원과 퇴장했다. 현 위원장은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40~50여명은 ‘군대 내 동성애’를 인정한 인권위 결정에 항의하며 인권위 건물로 난입해, 전원위원회 회의장 출입문과 인근 복도에 화분 2개를 파손시키며 소란을 부리기도 했다.
한편 상임위원 동반사퇴 사태와 관련해, 김창국, 최영도 전 위원장 등 전직 인권위원 15명은 이날 오전 11시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문경란, 유남영 두 상임위원의 사퇴 소식에 전직 인권위원들은 비통한 심정에 빠져든다"며 "국민적 성원과 시민사회의 피땀으로 이룩한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현 위원장은 오늘의 파행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처신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인권위의 나이테에 스며있는 값진 피땀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기를 꿈꾸는 국민들의 소망을 받드는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으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대책회의)도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현 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인권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설] 국가적 수치, 인권위원장을 퇴진시켜라 (한겨레, 2010-11-08 오후 08:35:24)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꼴이 말이 아니다. 지난주 상임위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항의해 2명의 상임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장향숙 상임위원마저 어제 열린 전원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해 회의장을 떠났다. 이른바 양심적 비상임위원들도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이런 파행에 대해 오불관언이다. 전원위 머리발언에서 그는 물의를 일으켜 유감이지만 상임위원들이 왜 사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는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인권위 건물에 극우 성향 단체가 난입하도록 방치하고 그들의 호위 아래 남은 보수 성향의 비상임위원들만으로 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인권위가 이렇게 난장판 조직이 됐는데도, 인권위원장이란 사람은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나아가 지금 같은 난장판이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고 한다. 사퇴한 상임위원들이 그들을 사퇴로 몰고간 인권위의 퇴행상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그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그 누구보다 예민해야 할 인권위원장의 자리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전임 인권위원장 등 옛 인권위원들과 야당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조차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이 됐겠는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날 터이지만, 부끄러움은 그에게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정권의 책임이 됐다. 인권 문외한을 지명해 인권위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책임을 지고 우선 현 위원장부터 해임해야 한다.
현 위원장이 들어선 이래 진행된 인권위의 퇴행적 행태는 이 정권의 뜻에 따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효율적 경제와 인권 신장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보고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인권을 무시한 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는 없다. 정부는 인권위가 나라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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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도 “사퇴 고려”…인권위 파문 확산 (한겨레, 손준현 선임기자, 이세영 기자, 2010-11-03 오후 08:15:03)
장 위원 “운영규칙 개정안 통과땐 거취문제 고민”
상임위 공백 우려…현 위원장 사퇴 촉구 잇따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권한 축소를 둘러싼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3일 장향숙(52) 상임위원은 상임위 권한 축소를 뼈대로 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1명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 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만나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에서 의결되면 내 거취 문제를 고려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현 위원장에게도 이러한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1일 사퇴한 유남영·문경란 위원에 이어 만약 장 위원까지 사퇴할 경우 차관급인 상임위원 3명 모두가 임기 도중 사퇴하는 ‘상임위 공백사태’가 오게 된다. 유 위원은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추천 몫으로, 문 위원은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 상임위원이 됐으며, 임기는 각각 12월23일과 내년 2월3일이었다. 장 위원은 이어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에) 올라가게 한 것은 제 역할에 충실한 상임위원들의 뺨을 때린 것”이라며 “이는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안건상정 권한을 위원장이 다 가지겠다는 뜻 아니냐”며 현 위원장에게 이를 따졌다고 말했다.
8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운영규칙 개정안’이 재상정될지는 유동적이다. 인권위 손심길 사무총장은 “현 위원장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밝히지는 않았다”며 “안건 상정 확정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시민단체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봉균·이미경·최문순·박선숙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1명은 3일 성명을 내어 국가인권위원회 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로 빚어진 지금의 사태는 인권위의 역사적 사명과 존립 근거를 망각하고 권력 눈치 보기와 반민주적 운영으로 일관해온 현 위원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인권위가 초기 정신에 걸맞은 기관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출발은 현 위원장의 즉각 사퇴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위원마저 사퇴한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이 짐작된다”며 “민주당도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의 파행운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에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이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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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동반사퇴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한상용 기자, 2010/11/01 09:20)
위원장 운영방식에 불만…'권한 축소' 규칙 개정안이 계기
상임위 업무파행 불가피, 조직내부 동요도 예상

국가인원위원회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차관급)이 1일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동반 사퇴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유 위원과 문 위원은 이날 오전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한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현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위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에 반발해 복수의 상임위원이 임기중 사퇴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전 정권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유 위원은 12월24일 임기가 만료되며, 한나라당 추천인 문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 위원과 문 위원이 사퇴키로 함에 따라 인권위의 대표적 기능인 상임위 차원의 의견 표명이나 권고 업무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위원장에게 반발함으로써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직원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이 예상되는 등 인권위 내부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 등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전원위 의결이 나지 않은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입장인 것처럼 보고한 일 ▲임시 전원위나 상임위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 ▲용산참사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 ▲국회에서 독립성 훼손 의심 발언 등 현 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보를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사퇴 표명은 최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25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원위에서 유 위원과 문 위원은 개정안 상정 자체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현 위원장이 그동안 상임위나 전원위 안건 의결 과정에서 보인 신중한 태도가 실제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건만 처리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상임위원 2명의 동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내부 동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봉숭아학당ㆍ식물위원회'…곪아터진 인권위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한상용 기자, 2010/11/01 09:30)
잇단 `우향우' 현병철 위원장 리더십 도마 올라
"사회보다 한발 앞서야 하는데 의욕 꺾여"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차관급)이 1일 전격 사퇴를 표명한 것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쌓인 불만이 마침내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어렵게 출범한 인권위는 그동안 사회 이슈와 관련해 진보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렸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임위나, 비상임위원 7명까지 포함하는 전원위원회에 보수보다 진보 성향 위원 수가 많은 결과였지만 '인권'을 척도로 삼는 기구의 특성이기도 했다.
인권위는 정권교체 이후인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우향우' 성향을 보이다가 올해 2월 진보와 보수 위원의 수가 '5대6'으로 역전되면서 "현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의결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인권위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건과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건 등 뜨거운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여부를 전원위에서 부결시켰다. 이 결과 외부의 비판은 물론 "스스로 역할을 포기했다"는 내부의 지적까지 나왔다. 인권단체 사이에서 전원위가 '봉숭아 학당' '식물위원회'로 불리기 시작한 때도 이때부터다.
급기야 지난 8월에는 인권위 설립 멤버인 김형완 인권정책과장이 현 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자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 임기를 마친 최경숙 전 상임위원도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비전과 방향이 새로울 수 있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며 현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내부에서는 "사회보다 한발 앞서 진보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전원위에 보수 성향 위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조사를 벌일 의욕이 꺾일 때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상임위원들의 전격 사퇴 배경에는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 위원장의 각종 행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들은 현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발언을 한 것이나 지난 2월 전원위 의결이 안 된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공식 입장인 것처럼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보수 성향 비상임위원 3명이 발의한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상임위원 2명의 동반사퇴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성명]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 동반사퇴 이유있다. (2010년 11월 1일 새사회연대)
- 현병철은 즉각 사퇴하고, 인권보장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먼저 정무직 상임위원들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퇴 배경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두 상임위원의 조기 사퇴는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무능과 독단적 운영, 전횡이 원인이며, 이로 인해 해당 위원들이 겪은 인권적 고뇌, 번민 더 나아가 모욕감을 이해한다.
이번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식물’위원회 상태에 사망을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무능’과 ‘금도도 없는 몰염치한’인 현병철이 이 파국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국가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지금껏 인권퇴행의 역사를 새로 써왔다. 인권에 대한 연구경험조차 없는 인사가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서부터,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줄 세우기, 별정직 공무원 강제퇴출, 정책교육국장의 인사비리 채용, 별정직 사무총장직에 일반직 편법 채용 등은 모두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인권위법과 정신을 훼손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위원장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 소속이라는 식의 독립성 폄하 발언을 했고 전원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북한인권법안 관련 의견을 공식입장처럼 보고했다. 상임위원들의 임시 전원위나 상임위 소집 요구 거부, 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과 상임위원 면담 방해, 용산참사 등 인권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인권전담기관의 수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왔다.
더구나 국가인권위 운영에 관해서는 위법과 탈법이 도를 넘은 지 오래됐다. 운영규칙에 반하여 전원위원회 회의를 두 달간 개회하지 않고 지난 10월 25일 열린 전원위 회의에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긴급상정하여 위원장 권한 강화를 시도했다. 현병철은 위원회법과 규칙들은 무시하고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원회 파행운영과 무력화를 스스로 주도해 온 것이다.
결국 현재의 국가인권위는 인권은 사라진 일부 위원들만의 정치적 논쟁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공개 안건의 급격한 증가,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부결 및 재상정으로 인한 지연, 사무처의 독자기능 상실 등으로 위원회는 국민과 현격하게 괴리되었으며 투명성이나 민주성을 상실하고 심지어 반인권적이기도 한 유명무실한 기구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회장으로 있을 수 있는,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우리사회는 그간 국민의 염원과 인권시민단체들의 10여년에 걸친 운동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인권위 기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인권정책이 부재한 이명박 정부와 현병철 체제에서의 국가인권위는 뼈만 남은 ‘좀비’가 되고 말았다.
새사회연대는 국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현병철’과 ‘김태훈’ 그리고 ‘최윤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당장 해체되어야 할 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회는 우리나라의 인권보장 체계를 다시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권력 눈치보는 인권위" 상임위원 2명 동반사퇴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01일 (월) 16:11:19 최훈길 기자)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인권 후퇴에도 쓴소리 막혀…청와대 책임져야"
문경란 상임위원은 1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인권위 파행의 핵심 원인’으로 “정권이 ‘인권위가 왜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힘 있는 기관에 대해 쓴소리를 하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인데, 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원래 해야 될 이 소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권력기관이 싫어해도 인권위는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기관이 있어야 사회도 유지될 수 있다”며 “(지금 인권위 파행은)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에서 후퇴하는듯한 징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현 사태 책임’에 대해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을 잘 정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인권위원을 선임한 기관들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힘 없는 약자는 돌보는 역할을 하는게 위원회의 소임”이라며 “어렵고 소외되고 힘 없는 약자를 돌보지 않는 국가라면 국가가 제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전화인터뷰에서 “정부가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어 위원들을 임명할 때도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사람을 보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그렇게 해도 위원회가 잘하면 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사람들은 인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남영 위원은 “인권위는 권력 감시가 본질”인데 “인권위는 김종익씨, 여당 정치인, 유엔 보고관, 시민운동가 등 국가 기관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권력 감시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인권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선임되면 인권위가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 지금 같은 파행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임의 변- 문경란
현 위원장의 부임 이후 인권위는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枯死)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인권위를 ‘위원회’ 제도로 만든 것은 독임제 부처와 달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권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운영하고 결정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4개월간 현 위원장은 인권위를 운영하면서 위원회의 설립 취지는커녕 적법 절차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수의 위원들이 찬성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폐회를 선포한 횡포뿐이 아닙니다. 형식적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전횡과 독단을 위한 눈가림이었을 뿐이며, 편리할 대로 기준과 원칙을 바꾸는 일 또한 다반사였습니다. 최근 상임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운영규칙 개정 시도도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해버리기 위한 형식적 요건 갖추기에 다름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인권위 동료들은 때로는 이같은 반인권적인 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의 독주는 갈수록 심각해져 이제는 주변의 아픈 지적마저 아랑곳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인권위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소명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인권위로서는 그 속성상 권력기관을 불편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력에 대해 쓴소리를 하라는 소임은 인권위의 탄생이유이고 존립의 근거입니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외쳐대는 것도 바로 위원회의 독립성이야말로 인권지킴이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정치적 잣대나 권력기관과의 불편 여부가 아니라, 철저히 ‘인권’이란 잣대로 매사를 판단해야 할 소임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일해 왔습니다. 인권위의 생명이 독립성이라면 인권위원의 독립성 또한 인권 업무의 생명과 같습니다.
이념적 정파적으로 편 가르기가 일상화되고 어느 한쪽에 서기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아래서 저의 입장과 태도는 무색해지는 느낌입니다. 더구나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고 감수성도 없이, 권력의 심기라는 잣대에만 의존하는 체제 하에서 인권기준을 더 이상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이미 인권위라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할 사안에 침묵하고 외면한 사안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인권 상황을 후퇴시키는데 인권위의 부작위가 한몫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진보·보수의 대립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럽습니다.
인권위원의 선임에 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인권위 상황의 많은 부분은 잘못된 인선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모두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 전문성과 경험, 감수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인권위의 난맥상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인권위원 임명에 권한을 가진 기관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임의 변- 유남영
일반적으로 국가인권기구는 어떠한 집권세력과도 인권의 보호(protection)를 위한 긴장과 인권의 증진(promotion)을 위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국가기관의 사찰활동 및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에 소극적이면서 행사 및 이벤트에 치중하거나 집권세력의 구미를 맞추는 사안이나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데에 주력하는 행태를 보여 집권세력과 긴장도 협력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후진국 국가인권기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과 무늬뿐인 국가인권기구를 일컬어 인권침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형식적인 제도로만 작용하는 “알리바이기구”(alibi institution)라고 부릅니다. 위원회가 알리바이 기구가 아니라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2010. 10. 28. 선고한 결정을 보면,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조차도 청구할 수 없는 비정규 국가기구로 격하되어 취약한 법적기반 위에 존립하고 있음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헌법개정을 포함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현재의 모습은 이러한 취약한 법적 기반을 보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현행 위원회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밖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안으로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답지 못한 파행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파행 가운데 위원회의 내부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1) 국회에서의 독립성에 관한 위원장의 발언, (2) 운영규칙에 명시된 임시 전원위원회 및 임시 상임위원회 소집요구에 대한 위원장의 부당한 거부, (3)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행한 별정직 과장에 대한 면직, (4)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정에서 위원장의 회의의 일방적 중단과 이 의견서를 작성을 도운 담당 사무관의 사직, (5)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하여 의결 없이 위원장이 자신 및 일부 위원의 특정한 입장을 2010. 2. 위원회 공식입장인 것처럼 국회 외통위 간사들에게 설명하고 설명자료를 제출한 행위, (6)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위원 5명이 위 (5)의 행위가 위원장 및 해당직원이 위원회 내부의 의사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직원이 이러한 지적이 자신에 대한 인격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진정을 제기하여 상임위원 3인을 피진정인으로 모두 조사하면서도 정작 위원장 자신과 해당 직원의 의사규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7)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전원위원회의 결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오시범(誤示範)을 보인 대표적인 실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오시범은 지난 2010. 10. 25.자 전원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위원장과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2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로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하는 것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행 운영규칙상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 어떠한 안건을 상정할지, 상정을 하더라도 언제 상정할지를 결정합니다(위원회 내부에서 사무처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하여 다루기를 포기하거나 특정 현안을 다루더라도 그러한 현안에 대한 안건상정이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의도는 위원장 및 일부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는 결정(예를 들면, 정보통신심의제도와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에 관한 개선권고 등)을 내리는 것을 사전에 아예 차단하고 이를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는 사무처를 지휘하는 위원장에 의한 독주가 더욱 강화되어 위원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지난 2009. 7. 현재의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위원회가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추락의 바닥은 어디인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현 집권세력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가깝게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위원회법 제5조 제2항의 자격요건(“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깡그리 무시된 데에 그 까닭이 있습니다. 인권이란 학술적인 이론과 법률적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감수성과 실천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자격은 위원선임의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저의 사임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 4명의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 집권세력이 위원회법 제5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준수하면서 파리원칙(Paris Principle)에 따라 공개되고 투명하게 임명절차를 진행할 지의 여부는 현 집권세력이 인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사설]“인권위는 이제 고사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 (경향, 2010-11-01 21:49:56)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 운영 방식에 반발해 어제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사퇴는 최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 계기가 된 듯하다. 인권위가 독립적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독립된 인권전담 국가기관이라는 위상을 망각하고 이명박 정부와 코드를 맞춘 행보를 한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러다 보니 인권위가 ‘봉숭아학당’ ‘식물위원회’ ‘좀비(살아있는 시체) 기구’라는 등 비아냥 섞인 이름으로 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임기가 끝난 위원장과 위원 자리에 친정권 인사를 앉히면서 끊임없이 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해온 결과다. 심지어 “인권위보다 사법부가 인권 전문가”라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하는 위원도 있을 정도다. 반면 오랫동안 인권위 위상 강화를 위해 일해온 인권활동가들은 하나 둘 떠나고 있다. 인권위 권위는 정부기관마저 노골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무시할 정도로 추락했다. 인권위는 설립 목적이 인권 보호와 향상인 만큼 사회 현안에 대해 정치적 이념적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현병철 '독재'라 해도 무방"…인권위 직원들도 비난 성명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1-02 오전 9:12:51)
상임위원 사퇴 이어 직원들까지 동요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사랑하는 직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내부 게시판에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을 접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올려 현 위원장 체제의 문제점과 두 위원의 사임을 접한 안타까운 심정을 담았다. 이들은 "11월의 첫날, 먹먹하고 착잡하다"며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 이후 결코 민주적이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돼 온 위원회 운영이 두 상임위원의 중도 사퇴를 몰고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제 기관에서 위원장은 마치 독임제 기관의 장처럼 의사봉을 두드리고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냈다"며 현 위원장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1난여 간 인권위는 힘 있는 기관을 상대로 독립적 국가기관답지 못하게 처신했으며 오히려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인권위 운영방식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두 달이나 안건이 없어 개점 휴업한 전원위에 비해 수시로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는 비교우위에 있다"며 "지난 수개월 추락해 가는 인권위를 그나마 지탱해준 것도 일정 부분 상임위 덕분이라고 판단한다"라고도 했다. 이들은 이어 "극단적으로 상임위가 무력화되고 위원장이 임의로 안건을 전원위로 넘긴다면 긴급한 인권현안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상임위 운영규칙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3년 가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께 고마움을 표한다"며 "아울러 그간 강제로 또는 자의로 인권위와 결별한 동료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애석함을 나타냈다.
  
<성명서> 사퇴해야 할 사람은 유남영·문경란 위원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이다! (2010년 11월 2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 이제는 현병철 위원장 독재에 막을 내려야 할 때 -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이 사퇴를 표명하였다. 그 배경은 문경란 위원과 유남영 위원의 사임의 변에서 밝혔듯이 “현 위원장의 부임 이후 인권위는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枯死)의 단계로 전락하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임명된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우리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임명 초부터 인권감수성과 경험, 식견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이므로 사퇴하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운영절차 무시, 인권위원들 간의 합의 없는 독단적 행동 등 비민주적 운영을 해왔다. 최근에는 친정부적 비상임위원들인 김태훈, 최윤희 등이 ‘상임회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상임위원들의 결의 없이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도 이미 밝혔듯이 합의제 기관임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안일뿐더러 그동안 의미 있는 결정을 해온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활동과 권한 등을 축소하여 인권적인 결정과 정책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두려는 계교일 따름이다. 
그동안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였던 배경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권위의 본 역할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병철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후퇴가 분명했던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었다. MBC PD 수첩 사건,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부터 최근에는 민간인 사찰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알리바이성 인권위를 포장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인권을 하겠다며, “집권세력의 구미를 맞추는 사안이나 가벼운 주제를 다루는 데에 주력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이러한 현병철 위원장의 ‘권력 눈치 보기’,  ‘비민주적 운영’이 가능했던 근본적 원인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지속적으로 흔들어왔던 이명박 정부의 인권후퇴정책이며, 어떠한 자격기준이나 절차도 없이 무자격자를 임명한 잘못된 인선, 임명권 행사에 있다.
이제라도 인권위를 살리는 길은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밖에 없다. 더 이상 인권위를 무력화하고 독립성 훼손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을 추락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자가 인권위의 역할과 소임을 못하도록 전횡을 휘둘러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와의 소통으로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인권 활동가들은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뼈만 남은 ‘좀비’ 국가인권위? (참세상, 박현진 기자 2010.11.02 14:49)
문경란,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 동반 사퇴
1일 인권위는 유 위원과 문 위원은 이날 오전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한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현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복수의 상임위원이 임기 중 사퇴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상임위원의 사퇴 이유는 현병철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방식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의 이번 사퇴는 그동안의 독단적인 운영행태와 더불어 최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지난 25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명숙 활동가는 "그동안 현병철 위원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위를 운영했고 지난 25일 운영규칙까지 개정하는 등 비민주적 독재방식으로 인권위를 이끌어 온 것이 문제며, 그 뒤에는 MB의 인권위 흔들기도 한몫했다"라면서 "사퇴할 사람은 상임위원이 아닌 현병철 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위를 사랑하는 직원 일동'은 1일 발표한 글에서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결코 민주적이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돼 온 위원회 운영이 두 상임위원의 중도 사퇴를 몰고 왔다"라며 "유 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은 난파선처럼 흔들리는 인권위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인권위가 상처를 딛고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부상하느냐 아니면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의미 없는 주변인으로 몰락하느냐는, 전적으로 인권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과 인권위를 운영하는 지도부의 처신에 달려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두 위원의 사퇴로 상임위원은 민주당 추천 몫으로 지난 10월 초 임명된 장향숙 위원만이 남게 됐다. 장 위원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또다시 전원위에 올려지면 상임위원 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장향숙-조국 위원이 말하는 인권위 파문의 전말은?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1-02 오후 5:28:56)
"MB정부, 촛불 이후부터 인권위를 정파적으로 이해"
■ 조국 비상임위원 "이명박 정부, 인권위 판단을 정파적 공격으로 이해"
 
-상임위원들이 사퇴를 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현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인권위의 기준이 변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인권위는 인권의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다. 당시 정권에서는 인권위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 판단하고 내버려뒀었다. 당시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 경찰의 농민 강경 진압 등에서 여러 차례 권고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가 촛불 정국 때 논평을 낸 뒤부터 정부에 대한 비판적 권고나 의견을 내면 자신에 대한 정파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인권위가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국제인권법임에도 현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틀어졌다고 생각한다.
-촛불 정국 이후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의 정부 눈치보기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 위원장은 취임부터 스스로를 인권 전문가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부담되는 권고는 하지 않으려 하고 미루려는 일련의 모습을 보여 왔다. 사표를 낸 상임위원들은 그런 위원장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회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다.
상임위원들은 몇 번 위원장과 부딪치고 사표를 내려 했지만 주위에서 말려 여태까지 왔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임위원의 권한을 빼앗는 상임위 운영 규칙 개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한 것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표를 던졌다. 현 위원장은 이들의 임기가 남은 이상 이들이 연말까지 상임위에서 수차례 더 권고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이들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로 개정안을 전원위에 상정했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기에 결국 문제(사퇴)를 크게 일으켰다. 이러한 과정은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기에 게시판에 성명서도 발표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런 게 복합적으로 곪아있다 이번에 터진 셈이다.
■ 장향숙 상임위원 "민주화로 생긴 인권위, 인권위 후퇴는 민주화 후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을 겪었다.
10월 11일 선임된 뒤 가진 첫 상임위에서 그간 상임위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진행됐는가를 알 수 있었다. 당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은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법과 관련한 권고안을 재상정해 폭넓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그 안건을 전원위로만 가져가려 했다.
상임위 이후 상임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나왔고 그 내용을 보니 모든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것 밖에 다른 의도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미 위원장은 상임위가 의제를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빼앗아 갔었다. 거기다 상임위 의결권조차 빼앗아 버리겠다니 상임위원들이 사퇴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위 직원들이 현병철 위원장 관련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현재 인권위에서는 바른 목소리를 내려 해도 눈치를 봐야 한다.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오늘 발표된 성명서는 인권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현 문제를 심각하고 참기 어려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사 표현이었다. 두 상임위원이 내몰리는 상황을 보면 참담하고 아픈 마음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인권위가 만들어졌는데 인권위의 지금 상황을 보면 되레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번 사퇴와 성명서 파문은 쌓일만큼 쌓은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구체적 행동으로 폭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부터 인권위 조직 축소 등을 통해 힘 빼기에 나섰고, 안경환 전 위원장은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했었다.
  
‘합의제’ 인권위를 ‘독단적’ 운영 (경향, 임아영 기자, 2010-11-03 00:31:41)
ㆍ玄 위원장, 사무총장 인사 등 ‘제사람 챙기기’
ㆍ인권단체 “독립성 훼손한 위원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 2명이 동반 사퇴한 것은 현병철 위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 위원장은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에서 독임제 장관처럼 의사 운영을 하거나 ‘제 사람 챙기기’ 식으로 인사권을 휘둘렀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별정직 공무원인 이모 홍보협력과장(45)을 예고 없이 직권면직했다. 현 위원장은 상임위도 열지 않고 단독으로 면직 방침을 결정했다. 반대로 1급 상당의 사무총장 자리에는 일반직 공무원 출신 ㅅ씨를 임명해 논란이 됐다. 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인권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상임위원들은 ㅅ씨의 임명에 반대했다. ㅅ씨는 사무총장 임명 직전 맡고 있던 공직을 사퇴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사무총장을 별정직으로 둔 것은 외부 견제의 의미인데 일반직 공무원 출신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위원장의 직할체제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권위는 “사무총장 임명은 의결이 아니라 심의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국장급 간부 채용 과정에서 미국변호사 자격을 유례 없이 응시요건에 추가했다. 3급인 국장급 간부에 응시하려면 박사학위, 민간단체 관리자 3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ㅇ씨는 미국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됐다. ㅇ씨는 북한 인권 관련단체 자문위원을 지낸 것 외에는 거의 경력이 없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인권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자리에 관련 논문 한 편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면서 “북한 인권을 주로 다루겠다는 위원장의 의중이 들어간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위원장은 ‘정권 코드’에 맞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은 열심이었다. 지난달 열린 ‘북한 인권 국제심포지엄’의 격을 높이기 위해 실무자에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급의 인사를 섭외해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취임했을 때 자신이 왜 국가인권위원장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을 위원장에 임명한 청와대가 문제의 시발점”이라며 “정권의 후진적 인권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문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위원장은 1박2일간의 출장을 떠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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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축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한겨레, 김남일 황춘화 기자, 2010-10-29 오전 09:07:32)
헌재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아니다”…인권위, 오늘 대응방안 논의 
이명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을 20% 이상 줄이는 직제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인권위와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인권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관 6(각하) 대 3(반대) 의견으로 각하(청구 자격이 없어 사건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축소하는 행정안전부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가 의결하자 “이런 직제개편이 헌법이 부여한 인권위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 제111조는 헌재의 관장사항으로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기본권 보장 등 헌법상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은 국회의 입법 행위에 의해 존폐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상 부여된 권한’ 역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인권위의 청구자격을 인정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29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소수 의견이 인권위의 위상과 지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인권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 (경향, 이범준·임아영 기자, 2010-10-28 22:07:01)
ㆍ‘기구 축소 반발’ 심판 청구 기각… “헌법적 위상 있다” 소수 의견도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조직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조직을 5본부 22팀 4소속기관에서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정원이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었다. 조직 및 인원 축소에 반발해 인권위는 행안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는 권한쟁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했다. 재판관들은 “권한쟁의 대상 기관은 헌법에 따른 조직이거나 법률 조직이라도 헌법조직에 필적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그리고 인권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강국·이공현·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인권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국회가 법률을 폐지하면 사라지는 등 독자적인 국가기관이 못 된다”고 밝혔다. 김희옥·민형기 재판관은 여기에 더해 “기구 축소가 곧 권한 침해라는 도식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원이 감축됐지만 업무 영역이 그대로여서 권한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에 헌법적 위상이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인권위법에는 ‘다른 어떤 헌법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국가기관’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11명의 인권위원 구성 역시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나눠 뽑고 있어 헌법기구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 111조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따라서 권한쟁의의 구체적 범위는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에 달려있다.
인권위는 헌재 결정에 대해 “이번 각하 결정이 역설적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반증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안으로는 인권위가 행정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소송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성명] 인권위 독립성 침해한 헌법재판소의 반인권적 결정 규탄한다 (2010년 10월 28일, 새사회연대)
- 헌재의 인권위 직제개정령 관련 권한쟁의심판 각하 결정에 대해
오늘(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3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회의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 개정령’ 의결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각하했다.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이번 결정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몰이해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일관하여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반인권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규탄한다.
헌재의 결정은 독립기구에 대해 정부가 업무와 조직, 예산, 운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개입을 해도 법적으로 전혀 제재할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는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해 놓고 제18조 위원회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상설적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조직과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해당 기구와의 협의 및 합의,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과정에서는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음에도 행정부에 의한 형식적인 통보와 절차적 강행만 있었을 뿐이었다.
이러함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간섭해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의도와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지나친 법형식적 논리로 일관하여 국가인권위의 실질적인 작동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유일한 인권전담기구의 역할이 축소, 왜곡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 특히 인권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투쟁의 대리장으로 전락하고 민감한 사회현안에 침묵하며 자기 존재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인권단체들과의 협력을 단절하고 있으며 현병철 위원장의 정권 맞춤식 인권관은 그동안 가꾸어왔던 인권위의 독립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인권의식 없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통제되지 않는 공권력의 인권침해 증가, 집회시위의 자유 억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조직축소에 이어 인권무능의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하여 인권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지금에 인권위를 무력화시켜 놓았다. 헌재가 우리사회가 인권퇴행의 위기를 맞고 있는 중차대한 순간에 이 같은 흐름에 일조한 데 대해 깊은 자성과 책임을 촉구한다. 
     
<성명>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 없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다.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2010년 10월 2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권옹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자가당착적 해석이다.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조직축소가 인권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되었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인권위의 헌법적 위상을 철저히 부정했다. 인권위의 설립은 UN를 통해 세계인들이 확고하게 합의한 바지만, 한국의 인권위의 조직적 위상은 이제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 2항의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준)헌법기관이라는 상식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정되었다.
또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사자 능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로 명시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이 조문의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협소하고 형식적인 해석은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근거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으며, 권한침해를 다툴 방법이 없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를 부인하는 일이다. 그 결과 인권위는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니, 권한쟁의에 관한 한 인권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기관소송의 범위를 확대하라거나, 심지어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토론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이라는 무책임한 충고까지 곁들이고 있다. 그렇게 인권위와 정부가 사이좋게 토론해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애초에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천하가 아는 정부의 인권위 독립 침해 현실을 헌법재판소는 보지 못하는가! 
더 나아가 ‘보충의견’에서는 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인권위의 ‘권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구제 건수가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인권위 조직을 21%나 축소했다. 정원이 208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에서 44명이 줄었다. 더욱이 조직 축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정부가 인권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내리는 결정을 스스로 자기검열하거나 눈치보는 등 사실상 인권위 업무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이 축소되어도 인권위가 권한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권한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본안판단을 받을 가치도 없다’는 해괴한 논리가 제시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권한’의 항목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아무리 조직을 축소해도 권한이 침해될 수 없다.
더구나 국가인권위는 국가기구이면서도 준국제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갖는 기구이므로 ‘독립적 권한과 독립적 업무’는 최소한의 합의이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에 대해 유엔 고등판무관은 ‘재검토를 고려하라’고 서한을 정부에게 보냈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에서는 왜 국가인권위 조직을 축소했냐고 비판과 우려를 받았다. 그런데 최종적인 헌법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독립성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다는데 충격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무시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유엔 인권이사회나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에 알리기도 부끄럽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정부나 사법부의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몰지각을 깨닫고 최소한 법·제도·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인권위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스스로 인권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방법 외엔 없다. 인권위는 스스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인권의 이념과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 국가의 인권옹호자이자 감시자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더구나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지속해온 인권위 감시와 비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인권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인선절차와 운영의 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조직 축소 인권위 ‘인력난’ (경향, 임아영 기자, 2010-10-30 00:21:52)
ㆍ상담 건수 꾸준히 늘어도 인력 6년 전의 절반 안돼
ㆍ헌재 결정에 확대 힘들 듯

헌법재판소가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 개편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인권위는 조직 축소 이후 인력난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조직 개편으로 정원이 208명에서 164명으로 줄어든 인권위는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다시 조직을 확대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하지만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를 찾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9년 국회 운영위원회의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져, 진정인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상담원 1인당 월평균 상담 건수는 약 250건(2010년 5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150건)에 비해 67%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상담원 수는 2004년 이후 절반 이하로 줄어 현재 6명이 2006년 대비 2배가 넘는 전화 상담을 감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정인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2009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족도는 40~50점대에 불과했다. 상담자의 전문지식에 대한 만족도는 58.9점으로 저조하고 상담 내용의 도움 정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50점으로 낮다. 진정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지수도 55.5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리기간에 대한 만족도는 43.8점으로 50점대도 되지 않았다. 조사관의 전문지식에 대한 만족도도 54.8점이었다.
보고서는 “조사관의 전문지식을 보강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예산 집행조차도 제대로 못했다.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인권사각지대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사업이다. 2009년 예산(2억8100만원) 중 6200만원(15.3%)이 사용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기보다 사업을 미집행하거나 사업량을 축소함에 따라 예산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는 조직 축소 이후 조사관 1명당 70여건의 진정을 처리하는 등 인력 공백 현상이 뚜렷하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조직 축소가 인권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데에 대해 눈감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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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탈법 일삼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를 분석한다 (새사회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리포트 준비2호, 2010년 10월 29일) 
 
< 목 차 >
1. 위법, 탈법 일삼은 국가인권위 ....................................................3쪽
1) 전원위원회 회의 미개최, 운영규칙 위반 .....................................3쪽
① 두 달 만의 전원위 개최, 인권전담 기구 역할 포기
② 위원회 설립 후 전원위 미개최 최장기록
③ 위원회 운영 관련 운영규칙 무시
④ 부결 안건의 증가로 전원위 상정 안건 크게 줄어
2) 행정사항 안건 비공개 ...................................................................6쪽
① 보고안건도 비공개해야 하나
② 임의적으로 안건 비공개 결정
③ 북한인권 관련 사안은 무조건 외교관계로 비공개?
④ 뭘 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사업의 집행
⑤ 법, 운영규칙 벗어난 비공개 안건 증가
2. 국민의 방청권 침해 ........................................................................8쪽
1) 전원위원회 의사일정 사전 공개 불철저 ............................. 8쪽
2) 방청인에 회의자료 일부만 공개 ...........................................9쪽
3) 두 달만의 전원위 개최에도 사무처 제출 안건 단 1건 .........9쪽
3. 국가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 ...........................11쪽
1) 개정안 주요내용 ................................................................11쪽
2) 현행 규칙 분석 ...................................................................12쪽
3) 개정(안) 분석 ......................................................................13쪽
① 모법 조항에 반하는 운영규칙 개정
② 상임위 권한 축소 및 위원장 권한 강화
③ 인권위 긴급대응 시스템 무력화
④ 기타 근거없는 선동들
4) 결 론.....................................................................................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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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보 목소리 ‘옥죄기’ (경향, 임아영 기자, 2010-10-25 03:03:18)
ㆍ‘전향적 권고’ 내는 상임위 무력화 운영규칙 개정 추진
ㆍ위원장 권한 강화… “전원위서 심도 있는 논의” 명분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의결 방식을 변경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위원장 외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은 상임위원 3명이 합의하면 위원장이 반대하거나 전원위(상임위원+비상임위원)를 거치지 않더라도 특정 안건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임위원 3명이 합의했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전원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의결로 가능했던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도 반드시 전원위를 거치도록 했다. 논의의 폭을 상임위 차원에서 전원위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게 명분이다.
상임위원 3명만 합의해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임위원 3명을 대통령과 여당·야당이 1명씩 지명(추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3명이 합의하면 사실상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임위는 유남영(노무현 전 대통령 지명), 문경란(한나라당 추천), 장향숙(민주당 추천)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 위원은 2008년 2월 한나라당이 추천했지만, 비교적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에 운영규칙 개정안을 낸 김태훈·한태식·최윤희 비상임위원은 이 같은 권고에 대해 ‘파행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상임위가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전원위는 위원장 포함 11명 중 보수가 6명이다. 황덕남 비상임위원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냈지만,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 서왔다.
그동안 전원위는 상임위에 비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PD수첩’ 재판부에 대한 의견 제출,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건 등을 줄줄이 부결시켰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쌍용차 파업 당시 ‘강제진압 자제와 농성자에 음식물 제공’ 등을 담은 긴급구제 권고를 했지만, 운영규칙이 개정되면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측은 “구성원이 적은 상임위보다는 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원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자는 게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일 잘하는 상임위’ 권한 축소 추진 (한겨레, 손준현 선임기자, 2010-10-25 오전 08:49:37)
25일 열리는 전원위에 ‘운영규칙 개정안’ 상정
“상임위원 2명만 합의땐 모든 안건 전원위 회부”
인권단체 “내년 보수인사 2명 임명될 것”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두 달여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면서,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상임위원회의 권한 축소 안건을 상정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는 지난 8월23일 이후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전원위가 열리지 않는 동안 상임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여론통제에 대해 민간기구로 업무이관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에 “해고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외에 문경란(한나라당 추천), 유남영(대통령 추천), 장향숙(민주당 추천) 등 3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장 위원을 제외하면 문 위원과 유 위원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각각 임기가 끝난다. 한나라당 추천 몫이었던 문 상임위원이 비교적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지만, 내년이 되면 장향숙 위원을 제외하곤 2명의 상임위원이 보수적인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보수 성향인 2명의 상임위원이 합의할 경우 안건을 모두 전원위로 넘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원위는 보수 성향 위원이 수적으로 많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인권단체들의 우려다.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의견 표명 권고를 막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동안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회의 때만 나오는 비상임위원들보다 인권위 업무에 밝아 긴급구제나 정책권고와 같은 시급한 사안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왔다. 전임 안경환 위원장의 경우 대부분의 안건을 상임위원과 조율한 뒤 전원위에 상정하거나 표결을 추진해왔다. 이번 전원위처럼 두 달여 만에 열리게 될 경우 긴급한 인권현안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식물 인권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번 현병철 위원장의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꺼리면서, 상임위 무력화를 꾸준히 시도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나마 의미 있는 권고를 하는 상임위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의 지난 8월 전원위 모니터링을 보면, 개정안을 낸 김태훈 위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안건에 구체적 사실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발언해 자질론이 도마에 올랐고, 최윤희 위원은 5시간 회의 중 1시간30분만 참여하고 퇴장해 불성실한 위원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미디어스, 2010년 10월 25일 (월) 16:08:13  권순택 기자)
헌병철 위원장 및 ‘인권’ 무자격 위원 사퇴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명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위원이 긴급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수성향의 비상임위원인 이들 3명은 지난 22일 상임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이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커서 전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을 상임위가 아닌 전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인권위원회는 친정부적인 행보에도 ‘방통심의위의 심의에 대한 문제점’, ‘양천서 고문사건’, ‘인천공항의 알몸투시기 반인권성’, ‘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온 관행 개선’ 등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려왔다. 인권위 전원회의 결정이 아닌 상임위원회가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위원이 상정한 운영규칙이 개정되면 이러한 결정마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권활동가들은 그 이유를 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한 3명의 위원을 비롯한 인권위 전원회의 구성의 반인권에서 찾았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위원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정보인권’에 대해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또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을 내는 등 경찰폭력에 눈을 감아주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통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권위의 조직 축소를 통해 위상을 훼손하려 할 때에 최윤희 위원은 회의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독립성에 무감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태식 위원 역시 야간시위의 정당성과 관련해 헌재에 의견을 제출하는 안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며 반대했던 인물”이라면서 “행정, 입법, 사법을 아우르며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제출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국가인권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며 “국가인권법도 모르는 자들이 운영규칙을 개악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전원 위원들 중에는 안건조차 검토하지 않고 회의에 들어오는 등 친정부적 결정을 통해 정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헌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기호 한국게이인권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역시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위원은 언론에서도 인권의 기본조차 알지 못한다고 평가했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위원들이 운영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인권위’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은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원회의는 근 2달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위를 통해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급한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가 주춤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기호 사무국장은 “인권위 자체에 대한 법규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 파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상임위와 전원위의 기능을 배분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서 “‘인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이 되어 우리 사회 인권수준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인권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인선절차를 개선해 무자격 인권위원들에 의해 ‘인권’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상임위 권한 축소’ 개정안 결론 못내 (경향, 임아영 기자, 2010-10-25 22:15:54)
ㆍ내달 8일 전원위 재상정
ㆍ야간집회 의견표명도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 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8일 전원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전원위에서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채택된 데 항의하며 퇴장했다. 유 위원은 퇴장에 앞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의견을 통제하기 위해 축구경기의 규칙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상임위원들에 대한 모욕적 행위”라고 말했다. 문 위원도 “상임위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한 시도로 위원회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장향숙 상임위원, 조국·장주영 비상임위원도 개정안 상정 자체에 반대했다.
반면 개정안을 제출한 김태훈·최윤희·한태식 비상임위원은 “파급 효과가 크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상임위가 아닌 전원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원·황덕남 비상임위원도 안건 상정을 지지했다. 진보성향 위원 5명이 반대 의견을, 나머지 보수성향 위원 5명이 찬성 의견을 내면서 양측이 맞서자 현병철 위원장이 다음달 8일 재상정하자고 제안해 이날 논의는 종결됐다.
 
[사설]인권위는 스스로 존재이유 포기할 셈인가 (경향, 2010-10-25 22:16:)
우리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인권 지킴이’ 기구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금지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인권 현안이 계속 발생하는 속에서도 한 달에 두 번 개최하도록 한 전원위를 지난 8월 이후 두 달 동안 열지 않았다.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글 삭제 권고 기능을 민간으로 이관하도록 한 것 등이 그나마 눈에 띄는 활동이었는데, 이는 유남영·문경란·장향숙 등 3명의 상임위원들이 낸 조치였다. 
지금 인권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진보와 보수의 충돌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한나라당에 의해 지명된 문경란 상임위원이 어제 규칙개정을 비판한 뒤 전원위에서 퇴장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인권위를 사망시키는 비상식적·반인권적인 ‘규칙 개악’ 시도는 거두어져야 한다. 여기서 더 활동이 축소되면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인권위, 진보-보수 상임위원들 설전…위원장 독재 시도?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10-26 오전 8:58:52)
'상임위 권한축소' 운영규칙 개정 일단 유보
위원장 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위원들간 설전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다음달 8일로 넘어갔다.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5차 전원위원회에서는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상임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상임위원 3명 중 2명(유남영, 문경란)은 '운영규칙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퇴장했다. 퇴장 직전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축구 선수가 경기 도중 경기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격하게 말하면 모욕적이다"고 말했다. 문경란 상임위원도 "인권위 9년 동안 상임위 결정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며 "결국 개정안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논란이 됐던 건 이번 개정안이 그간 인권과 관련해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던 인권위 상임위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는 그간 양천경찰서에 피의자 고문 시정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여론통제에 대해 민간기구로 업무이관 권고, 고용노동부에 노동자의 노조 설립 자유 보장 권고 등을 내렸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임위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사안들을 위원장 직권으로 전원위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꺼려온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이 대부분의 안건을 전원위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인권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 방통위,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권고 결정은 현병철 위원장이 반대를 했으나 상임위원 3명이 찬성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의 전원위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두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거의 없었기에 전원위로 안건을 넘긴다는 건 사실상 안건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인권단체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 조사, PD수첩 재판부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 안건 대부분을 부결시켰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훈 비상임위원(변호사)은 "그간 상임위에서 결정한 안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들이었다"며 "이러한 결정은 전원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 10조에는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 중 사안이 중대할 경우 전원위에 회부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그간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전원위는 인권위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상임위 결정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절차를 지키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곳으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윤희 비상임위원(건국대 교수)도 "현재 상임위는 구제신청이 들어온 거 빼고는 모두 한다"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간 차이가 있는 게 아님에도 현재 인권위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발전을 하려면 규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기에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원 비상임위원은 "상임위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비상임위원은 아무런 업무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무용론까지 나온다.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면 진보 인사로 분류되는 비상임 위원들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주영 비상임위원(변호사)은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반인권적인 결정이라면 상임위 안건을 전원위로 회부시키는 걸 고민해보겠지만 그간 상임위 결정 내용에는 그런 게 없었다"며 "개정안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상임위원 2인 이상 또는 위원장에 의해 상임위 의안을 전원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도 "속임수"라고 일갈했다. 장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는 4명으로 구성된다"며 "이 구조에서 주장이 2대 2로 갈릴 경우, 당연히 안은 전원위로 간다. 그럼에도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안을 전원위로 회부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위원은 "결국 위원장에게 상임위 안건을 전원위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속임수"라며 "위원장 맘에 들면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매번 기각이 되는 전원위에 올려 사실상 안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현 인권위에서 전원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간 여러 번 안건을 논의했지만 번번이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기각됐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은 "이런 구조에서 위원장에게 안을 전원위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건 사실상 막강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비상임위원(서울대 교수)은 "과거 전원위에서는 중요한 파급이 있는 진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권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을 선별해 논의했었다"며 "인권 관련 정책 사안들을 선도적으로 많이 다뤘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하지만 현재 전원위는 이러한 역할을 포기하면서 안건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상임위에서 일을 가져갔다며 상임위를 무력화하려는 건 옳은 게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상임위는 지금처럼 많은 일을 했었다"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0월 10일 임기가 만료된 최경숙 전 상임위원을 대신해 선임된 장향숙 상임위원도 "밖에서 전원위 소식을 들은 거라곤 '안건을 부결했다'는 이야기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상임위의 기능을 전원위로 옮기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을 두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좀 더 안을 다듬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뒤 다음에 재상정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표결을 유보했다.

진보목소리 상임위 무력화 시도 (미디어오늘, 2010년 10월 28일 (목) 17:55:21 김원정 기자)
위원 선임 절차 바꿔 ‘인권 일꾼’ 뽑아야 
[인터뷰 ]유남영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 위원은 이와 관련해 “상임위 결정에 찬동하지 않는 비상임위원들은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이 인권위 의견으로 나가는 것을 불편해 했다”며 “운영규칙 개정은 아예 의사결정 규칙을 바꿔 상임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장이 안건 상정 여부와 시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 의결로 가능했던 긴급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도 전원위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상임위 역할과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다. 그는 “인권위 의사결정은 4개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 나오며 이들 위원회가 각각 역할을 맡고 있는데 위원장 혼자 다 할 수 있게 되면 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23일로 임기가 끝나는 유 위원은 현재의 인권위에 대해 자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 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의 방향을 제시하고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조화기구의 역할을 한다”며 “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사회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인권위가 그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어법인 셈이다.
그는 “적어도 인권위원은 공모 등의 공개적인 절차나 청문회 등을 거쳐 뽑으면 그 과정에서 인물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위원 선임절차가 인권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곳이고, 이 역할이 이들 위원의 어깨에 달렸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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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 일삼는 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10월 11일 새사회연대)
- 전원위원회 두 달여 미개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9월에 이어 10월 첫 회의로 예정되어 있는 오늘(10월 11일)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로써 8월 한 차례 회의를 끝으로 거의 두 달 동안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다.
위원들이 이에 대해 어떠한 제기도 없다면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회의 참여 말고는 위원으로서의 사실상 활동이 없고 더욱이 불성실한 출석과 회의준비 등으로 대내외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니, 결국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면피하려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행정운영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후 한 달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도 했다. 추석이라는 핑계로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적은 지금껏 단 한번도 없었다.
더구나 최근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불성실한 회의 준비로 안건 재상정이 결정이 많아지고 있으며, 인용 결정보다 부결이 더 많아 실제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집행되는 안건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전원위원회를 거치는 번거러움보다 위원장 결재로 가능한 사업만 많아지고 있으며, 그 외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새사회연대는 지금 인권위는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며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발맞춰 인권위의 위법·편법적 운영이 상식적 수준을 넘고 있음을 비판한다. 스스로 만든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합의체 기구인 인권위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책임지고 공개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
 
인권위 전원위원회 두달째 ‘개점휴업’ (경향, 임아영 기자, 2010-10-15 00:06:41)
ㆍ집시법 개정 논란 등 현안 산적
ㆍ“추석·안건 없다” 핑계 안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잠자고 있다. 인권위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가 50여일째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원위가 열리지 않은 것은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14일 “집시법 개정 논란 등 중요한 인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원위조차 열리지 않는 것은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통상 전원위는 한 달에 두 번 열린다. 그러나 지난 8월23일 회의를 끝으로 9월에는 추석 연휴라는 이유로, 10월 첫 회의가 열렸어야 했던 11일에는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전원위는 시민들의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 정책을 찾아내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상임위나 소위원회는 진정인의 진정에 대한 권고만 가능하다. 전원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권위에 정통한 외부 인사는 “조사관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올려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거나 처음 의도와 변질돼 채택되기 때문에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인권위 내 각종 논의·자문기구도 점점 개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09년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결산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정책자문위원회는 단 한 차례 열렸다. 14개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총 20회, 4개의 조정위원회는 총 4회 열렸다. 장애인 인권전문위원회를 제외한 전문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는 연간 각 1~2회 열렸을 뿐이다.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조정위원회조차 있을 정도다. 이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받은 2007~2008년보다 더 줄어든 수치다.
숙명여대 법학부의 홍성수 교수는 “인권위의 정책권고 등은 전원위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전원위를 열지 않는 것은 인권위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상임위와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원위 개최 횟수가 2008년 26회, 2009년 24회, 2010년 10월 현재 14회로 감소했지만 “2008~2009년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문제와 정원 축소 문제 때문에 임시 전원위가 많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 비상임위원은 “이런 식으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2011년 예산심의 때 예산이 삭감될 위험이 있다”며 “인권위는 지금 스스로 조직 축소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커버스토리]국가인권위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2010 10/05ㅣ위클리경향 894호, 정용인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는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Weekly경향」은 인권위 회의속기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을 들여다보면 ‘인권위가 가서는 안되는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인권위의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보면 안된다. 인권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 누가 그 가치에 충실한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상임위원은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기자가 만난 전·현직 인권위 관계자들 모두 엇비슷한 주장을 했다.
추석연휴 직전, 인권위는 본지에 ‘위원회 활동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해 보내 왔다. 자료의 정책권고·의견표명 현황을 보면 2009년 7월 이후 1년간 26건으로 위원회 출범 이후 평균 건수에 비해 특별한 변동은 없다.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권고·의견표명도 “우리 위원회는 설립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 17건의 정책권고·의견표명을 했음. 그 중 7건(41.2%)이 2009년 7월 이후 결정된 건임.” 인권위의 자료를 보면 ‘2009년 7월’이 굵게 강조되고 있다. 2009년 7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자료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09년 7월은 다름 아닌 현병철 현 위원장이 취임한 달이다. 요컨대 현병철 현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위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인권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인권위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9월 20일 임기가 만료된 최경숙 상임위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위원장이 취임한 후 인권위는 결코 가서는 안되는 길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인권 현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1980년대 있었던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렇게 빨리, 쉽게 역행하고 퇴보할 수 있는가 싶다. 표현의 자유가 계속 위축되다보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상임위원 손 내리친 위원장의 의사봉
최 위원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현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가 가서는 안되는 길’을 간 사례로 용산참사와 관련해 법원에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열린 인권위원회 전원회의를 예로 들었다. “현 위원장은 ‘독재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려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현 위원장의 ‘독재라고 해도 할 수 없다’는 발언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간혹 흘러나온 이야기였다. 그런데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다. 한 전 인권위 직원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마 입으로 꺼내기 힘든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9년 12월 28일, 2009년 24차 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자리였다. 인권위 의결안건(09-30)으로,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강제진압 진정사건(09진인215) 관련 법원 의견제출 건이었다. 안건은 비공개였다.
「Weekly경향」은 인권위 회의속기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 비상임위원 2명은 “재정사건과 관련해서 의견표명이 맞냐”, “의견표명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진행됐다. 논란이 한참 진행될 무렵 현 위원장이 발언한다. “대체들 논의들 하고 이야기들 다 말씀하셨는데, 이상으로 종결하겠다.” 그리고 의사봉을 들어 폐회를 선언한다. 한 참석자의 증언. “갑자기 벌어진 일에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당황해 했다. 옆에 앉아 있었던 최경숙 위원이 엉겁결에 손을 내밀어 의사봉을 막으려 했다. 의결을 하려면 세 번 내리쳐야 하는데, 마지막 한 번은 최경숙 위원 손에 맞았다. 위원장이 퇴장하고 위원들이 두 시간 가량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논의를 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방망이는 최 위원 손에 맞았으니 의결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도 반 농담 삼아 나왔다.” 나중에 회의 참석자들의 확인과정을 거쳐 첨삭되는 회의속기록에는 현 위원장의 ‘독재’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정재근 위원(법안스님)의 다음과 같은 ‘항의’는 기록에 남았다.
현병철 위원장 : 지금 다 얘기들이 끝났지 않았어요? 더해 봐야 같은 얘기 반복이고.
정재근(법안) 위원 : 같은 얘기 반복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현 위원장 체제에서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한 인사는 “지금 인권위 쪽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했다. 그는 “가면 친정 같은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 죽을 쑤고 있으니 속이 상한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일부 인권위원들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자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명박정부 인권위원 ‘자질’ 논란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에 속해 있는 새사회연대는 지난 8월 26일, 최근 ‘이보다 더 막갈 순 없다’라는 제목으로 ‘모니터링 리포트 준비1호’를 냈다. 이 보고서는 8월 23일 열린 2010년 인권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임위원 중 A위원과 B위원은 총 5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각각 1시간 30분, 2시간만 참여하고 퇴장했다. 이날 두 번째로 재상정된 안건인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안)’와 관련해 또다른 비상임위원 C는 “정보인권이 뭔지 모르겠다”, “(논의할) 필요가 있나”(D위원)라고 주장했다. 결국 논의는 또다시 연기되었다. 보고서는 “이미 위원들에게 대면보고·설명을 지시해서 보고됐고 수정의견을 내지 않다가 회의에서 근거없는 딴죽걸기, 입장 되풀이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신임 총장은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휴가로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B위원의 경우 회의 참석의 불성실 문제가 「Weekly경향」이 만난 전·현직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위원들의 ‘인권 전문성’에 의심이 갈 만한 발언도 지적됐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헌재에 인권위 의견제출 논의 중 C위원은 “나이 40~50세가 되어서도 체력검증에 통과하면 어떡하나”라고 발언한다. E위원은 “내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이전에는 35세라는 어떤 나이 제한이 있어 아들이 그때까지만 공부하기로 약속했는데 국가인권위 때문에 연령제한이 없어져서 큰일이 났다고 하더라”고 말한다.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안)’ 논의 중 A위원은 “인권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학교에서 행정직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이 하나같이 CCTV 증설을 요구한다. 절도 등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며… 현 단계에서 보고서는 반대한다”고 말한다. 앞의 C위원의 ‘정보인권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발언이나 A위원의 발언은 이미 이전 정부 시절부터 인터넷 실명제나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정보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다양한 입장에 설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 재판에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이 정부나 대법원 등에서 추천한 인사가 아니냐.” 한 상임위원은 개탄했다.
수차례 전원위원 회의에 참석했던 인권위 직원 ㄱ씨는 “위원장과 일부 비상임위원들의 막가는 태도가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고 전했다. 왜 그럴까. 일단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인권위 법 2장 5조를 보면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위원장을 포함, 총 11명 인권위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인권위가 운영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3명의 인권위원이 새로 선임되었다. 김양원 위원(대통령 지명), 장주영 위원(국회 선출), 한태식 위원(대통령 지명)이 그들이다. 여기에 안경환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현병철 현 위원장(2009년 7월 17일)이 인권위 수장을 맡게 되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태훈 위원은 연임되었다. 한 인권위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달라진 인권위원회 내부의 역학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안건이든 재적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채택되게 되어 있다.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다. 5대 5 정도로 갈라지면 위원장이 입장을 정하는 식이었는데 일부 보수성향의 위원들이 현 정부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사안은 자꾸 결정을 미루고 늦추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임기를 다한 위원들이 교체되면서 균형이 깨진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인권위원들이 다수가 된 것이다.” 인권위 내외부에서 인권위의 ‘임무 방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은 야간집회, 용산사건, PD수첩 사건, 박원순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은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좌관의 지적처럼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적된 사건들이다.
다시 회의록을 보자. 야간시위 관련 전원회의에서 C위원은 “사무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 C위원은 판결문의 ‘이유’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2002년을 전후해서 2008년, 2009년까지 야간집회·시위에 의한 폭력성의 유의미한 증가라든지 동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그것은 2006년도 분이 빠져 있었는데, 2006년도 하반기에 한·미 FTA 반대 야간시위가 얼마나 극렬했는지, 전국의 도청·시청·관공서가 불타고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C위원의 주장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과정에서 일부 관공서가 불타기는 했지만 그 사건들은 야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간시위 관련 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을 다루고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끌어들여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처에 근무했던 전 인권위 직원 ㄴ씨는 “일부 위원들의 아전인수격인 억지주장이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원들의 낯 뜨거운 발언
본지를 통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제기한 민간인 사찰 사건의 경우 A위원과 C위원은 국가가 민사상 명예훼손을 청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과거 일부 판례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과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두 차례에 걸쳐 ‘법리문제’를 따지고 든다. 두 위원은 “법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위원회가 이 문제(박원순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다.
용산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위원의 ‘신중론’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표결에서 위원들의 주장은 입장표명에 ‘반대’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이들 사건에서 인권위의 입장표명은 ‘부결’되었다. 한 상임위원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보면 그 분들이 누구를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했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인권위원들이 자신이 임명받은 주체를 대변해 참석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되물음이다. 특히 법조 출신 인권위원들은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이나 권고는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건마다 되풀이하였다.
복수의 인권위 전·현직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런 사건도 있었다. 안경환 위원장 시절 대통령이 임명한 D위원은 신상발언에서 “나는 대통령이 파송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이 직접 “그 발언의 진의가 뭐냐”고 따졌고, D위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 전 인권위 관계자는 “안 전 위원장의 경우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 분이 그렇게 화를 내며 세게 발언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발언들을 모니터해보면 이 분들은 인권보다 ‘위원’이라는 경력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인권위원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분들이 다른 데 가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알아서 자신을 임명한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최경숙 상임위원의 임기가 9월 말로 종료되었다. 올해 12월 말에는 유남영 상임위원(변호사·대통령 지명), 조국 위원(서울대 법대 교수·대법원장 지명)과 황덕남 위원의 임기(변호사·대법원장 지명)가 끝난다. 내년 2월에는 문경란 상임위원(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국회 선출)의 임기도 종료된다. 앞으로 이들을 대체할 인권위원에게서 인권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입법부를 대표해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목하게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지명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간다”고 말했다. 최근 인권위에 사표를 쓴 김형완 전 인권정책과장은 “위원장을 포함해 6대 5의 상황이 심하면 9대 2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은 인권위의 논의과정에서부터 지난 9년간 인권위에 재직한 인권위 역사의 산 증인이다. 임기 종료를 앞둔 상임위원들도 김 전 과장의 예측에 동의하고 있다.
앞이 안보이는 인권위 전망
희망은 없을까. 앞의 인권위 직원이 내다보는 전망은 우울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듣보잡’ 인권위원 인선을 두고 내부적으로 개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아,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고작 이거냐’는. 그런데 현 위원장이 오고 인권위가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은 이 정부에 의해 고의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겠다는 안이 나와 안팎에서 싸워 없던 일로 만든 적이 있다. 그때 일각에서는 ‘인권위와 국민권익위를 합쳐 통폐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의 인권위 행태로 봐서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새판 짜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완 전 과장은 “인권위에 더 이상 미련을 가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애당초 시민사회 거버넌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사회 차원에서 전면 철수하고 ‘대항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가인권위 사태는 현병철 취임 때부터 예정된 갈등이 표출된 측면이 강하다”며 “국가인권위원장에 자격이 없는 위원장이 임명되고 어디까지 망할 수 있는지,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까지 훼손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격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장, PD수첩 “…부결”, 북한인권은 소신? 
인권위 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치열하게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거의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2009년 22차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의 태도가 단적이다. 회의 말미, 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대체로 말씀 충분히 하셨고요, 더 토론해도 끝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대체로 다섯 분이 의견을 내는 것을 얘기하셨고, 네 분이 의견 내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현 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이런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는다. 사무총장은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이뤄지며, 과반수는 6명(전체 인권위원이 11명이므로)이라고 답한다. 현 위원장이 되묻는다. “그러면 내가 찬성하면 찬성이 되고, 내가 기권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사무총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위원장이 말한다. “아, 어렵네요.” 최경숙 위원이 첨언한다. “이럴 때 위원장님도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문경란 상임위원의 의견은 어땠는지 윤기원 위원이 묻자, 최경숙 위원이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고 찬성 쪽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현 위원장이 다시 묻는다. “그러면 제가 결정해야 하나요?” 위원장은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며 임시전원위원회 폐회를 선언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날 회의의 결론을 내는 방식이 매우 황당했다”고 기억했다. 현 위원장이 PD수첩 보도와 관련 의견서를 낼지 여부에 대해 자신이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논거는 밝혀야 하는데, 아무런 의견 없이 부결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안도 예외적으로 있다. 2010년 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한 현 위원장의 발언이다. 현 위원장은 의견제출과 관련, 입장이 5대 5인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 “제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취임 때부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또 북한인권법 자체에 우리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이라고 해도 인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자문, 또 우리들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전 인권위 관계자는 “현병철 위원장이 형식적 회의진행에만 치중하는 까닭은 그가 그 인권 현안에 대해 실제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며 “PD수첩이나 용산사건 등 정권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결정은 회피하고, 대신 대통령 면담에서 주문 받은 북한인권만 챙기는 것은 인권에 대한 소신 부재와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현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Weekly경향」은 인권위 홍보팀을 통해 현 위원장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추석을 앞두고 시일이 촉박하며 현 위원장 일정상 곤란하다”면서 인터뷰 거절의사를 통보했다.
 
[커버스토리]현병철 체제 1년, 인권위 추락과 침묵 (2010 10/05ㅣ위클리경향 894호, 정용인 기자)
ㆍ현 상황 개탄하며 직원들 여럿 떠난 반면 승승장구한 이들도
지난 9월 15일 법원은 국가정보원이 “언론 인터뷰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가 밝힌 변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견을 명예훼손이라고 폭넓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박원순 변호사의 본지 인터뷰로 불거진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침묵이었다. 의견이 없던 것이 아니었다. 재판부와 같은 논리를 펴는 인권위원들이 있었지만 법원에 의견제시 안건은 재상정 끝에 부결되었다. (2010년 7차 전원회의 회의)
민간인사찰 논란만이 아니다. 1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용산참사에 대한 입장표명도,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과 관련된 의견도, 야간시위에 관한 헌재에 대한 의견도 채택되지 못했다. 이포보에서 4대강 반대 농성을 벌이던 환경운동가들이 낸 인권침해 긴급구제 요청도 “이들에게 물과 식량 반입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구제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기각했다. 강제철거에 반대해 농성하던 홍대 두리반에 건설사가 전기를 끊은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뒤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좌관을 비롯,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이들 사건에 인권위가 침묵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인권위 내외부에서는 현병철 위원장 체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 인권위 직원은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이 처음 임명되었을 당시 인권위 직원들은 내심 당황했었다”고 전했다. 흔히 거론된 것처럼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발언해온 강경 보수인사가 임명되었으면 또 모르되, 그동안 인권 관련 공동체나 단체 등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인사가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이다. 현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임명되기 전 당시 인권위 핵심 사무처 직원들이 현 위원장을 면담하고 난 다음 내린 결론은 ‘백지(白紙)’였다. 아예 인권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반인권이나 적어도 비인권은 아닌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희망이었다. “그게 오판이었다.” 역시 인권위에서 그만둔 다른 직원은 현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당시 인권위 핵심 사무처 직원들이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에 대한 지식은 전무하지만 보직 행정교수로 20년간 생존한 ‘처신술’의 영역에서는 노회한 인물이라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현병철 위원장 ‘백지’결론 오판?
부임 초기 현 위원장은 공사석에서 “인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들이 많이 가르쳐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완 과장도 위원장에게 비슷한 당부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태도가 싸늘해진 것은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좌관과의 면담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직후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나로 지목했던 것 같다.” 김 과장은 그와 관련해 내부 감사까지 받았다. 유무형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인권위 정책총괄과장을 맡고 있던 그의 윗선에 국장을 임명해 별도의 직보체제를 만든 것이다. 보고의 흐름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김 과장은 9월 3일 마침내 사표를 쓰고 인권위를 떠났다.
현 위원장 체제에서 배제된 인사들은 또 있었다. 바로 상임위원들이다. 「Weekly경향」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 상임위원은 ‘유배’라는 표현을 썼다. 상임위원실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상임위원은 하소연했다. “보고가 끊어진 지 오래 되었다. 한 직원으로부터 ‘상임위원과 친하다고 찍힐까봐 자주 찾아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안경환 전 위원장 때만 해도 안 그랬다. 안 위원장 스스로 상임위원 방에 자주 찾아왔으며, 인권 현안과 관련해 직원들과 상임위원들의 토론은 권장되는 분위기였다. 상임위원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인권위 안건으로 공식채택해 논의됐다.
발단은 용산참사 사건이다. 용산참사와 관련, 위원회는 관계 대책회의로부터 진정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 등 사법기관의 비협조로 관련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진정사건 조사와 별개로 ‘해가 가기 전에 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 최경숙 상임위원은 관련 소위원회(조국 위원·김양원 상임위원)를 통해 논의한 뒤 동의를 얻어 이 사건을 상정했다. 현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사무처가 진행해온 사건 조사를 상임위원이 가로채는 것은 곤란하지 않으냐”는 의견이었다. 이 문제는 비공개로 전원위원회에 부쳐져 논의됐다. 상임위원들과 비상임위원들이 “현행 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위원이 안 상정에 동의하면 전원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며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현 위원장과 일부 비상임위원은 ‘사무처는 공식 지휘선을 통해 지휘를 받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생각도 하기 싫다”는 떠난 사람들
관련 조사를 담당했던 사무관은 사건 처리에 항의해 사표를 냈다. 현병철 체제 이후 인권위를 떠난 이들은 여럿이다. 「Weekly경향」은 떠난 이들과 남아있는 이들을 인터뷰했다. 몇몇은 “생각도 하기 싫다”며 인터뷰를 고사했다. 대부분의 전·현직 인권위 직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반면 승승장구한 이들도 있다. 손심길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인권위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일반직 공무원 출신인 손 총장은 김옥신 총장의 사퇴로 부재한 자리에 승진발령됐다. 사무총장 자리는 인권위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손 총장은 일반 공무원직을 사퇴하고 사무총장 자리에 앉았다. 위원들 상당수는 손 총장의 임명이 편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강행됐다.
외부인사가 영입된 인권위 정책교육국장과 관련한 특혜 논란도 벌어졌다. 지난 4월 원재천 전 한동대 국제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임명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다. 원래 개방형 직위였던 정책교육국장직은 21%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원 국장을 채용하면서 인권위는 임용 조건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추가했다.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원 국장의 채용을 위해 추가한 조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권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는 “전형적인 공무원 줄세우기를 위해 인사권을 전횡한 결과 지금의 인권위는 독립적인 위상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로 나가려면 인권위 등의 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측은 이 주장과 관련, “특정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환경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에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확대할 필요성 때문에 요건을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형완 전 인권위 인권정책과장 “안건 상정마저 봉쇄 상황에 좌절감” 
김형완 인권위 정책과장은 자신이 사퇴한 것에 대해 “부여된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채 중간에 물러나게 된 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3일 인권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왜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는가
“행안부의 인권위 21% 감축안이 제시되었을 때부터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경환 전 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김칠준 전 총장마저 그만뒀을 때 여기서 사직을 한다면 쟁점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유보했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모욕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내부에서도 노력했고, 밖의 인권단체도 노력했다. 이런 시각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나 역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그것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 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어떤 한계인가
“이를 테면 인권위원회는 이상적이든 현실적이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정부의 성숙 정도에 달려 있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정부라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인권위의 권고수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 자체의 문제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는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거나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 사안, 권력의 예각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알아서 쟁점을 회피하거나 눈을 감았다. 못본 척하거나 스스로 자체검열을 해서 예각적인 것들은 올라가지 않는다.”
혼자 감내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좌절을 느낄 때가 많았다. 나로서는 이중의 질곡이었다. 첫 번째는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려워서 한번은 고위간부에게 하소연했다. 전원위원회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어떤 결과인들 수용하겠다. 그것은 당대의 인권위원들의 한계니까. 다만 안건의 상정 자체는 막지 말아달라.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현 위원장과 코드가 맞는다면 어차피 100% 채택되지 않는 게 아니냐. 둘째는 위원장도 상정을 막으면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하지만 적어도 전원위원회에 회부되면 그 결정사항과 관련해서는 인권 진영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김옥신 전 총장 체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래도 받아줬다. 하지만 안건상정마저 봉쇄되고 있는 마당에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이른바 ‘생활밀착형 인권’을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양천서 고문수사 사건 등에서 인권위가 성과를 보이지 않았나.
양천서 사건 관련으로는 두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하나는 경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눈감았다. 서울 경찰청에서 왜 이런 고문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만 천착하다보니 일선에 있는 하급 경찰만 다치는 것으로 끝났다.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찰 입장에서도 인권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진정사건 조사는 직권조사가 원칙이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진정사건으로 들어와도 묻힌 사건은 부지기수다. 4대강 사건 점거농성자들이 긴급구제 진정을 했는데 조사를 안하는 것이다. 긴급구제 기준을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률 잣대로만 해석하면 인권위가 사회권 차원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무엇을 할 생각인가.
“남아있는 사람이 인권위 내부에서 할 일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인권위가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인권위 밖 시민사회에서 인권위를 대체할 ‘대항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사회도 인권위에 대한 ‘애정’을 과감하게 걷을 때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제도기구가 버틸 수 있으려면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불가분한 전제조건이다. 그것을 뒷받침할 역량이 안되는 상태에서 거버넌스가 급격한 관료화로 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가 대신 감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인권위원회를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후 인권위에서 부결되거나 기각된 주요 사건
○ PD수첩 검찰수사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부결 (2009.12.1.)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주거권 침해 법원 의견제출건 부결 (2009. 12. 28.)
○ 야간시위 헌재 의견표명건 부결(2010. 3. 8.)
○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 의견제출건 내부종결 부결 (2010. 4. 26.)
○ 4대강 공사 반대농성 이포보 농성자들 긴급구제 요청 기각 (2010.8.13.)
○ 강제철거 반대농성 두리반 긴급구제요청 기각
(2010.7.23.※ 8월 11일 현장조사. 현재까지 언급 없음)
 
[커버스토리]“MB에게 한차례도 업무보고 못해” (2010 10/05ㅣ위클리경향 894호, 정원식 기자)
ㆍ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
- 2006년 10월 30일 제4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한 약속들 중 하나가 임기를 반드시 채우겠다는 것이었다. 정권 교체 후 상황을 예견하고 한 말이었나.
“그런 점도 있고, 전임자 두 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 안정을 위해 임기를 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밖에서는 이명박 정권과의 갈등 때문에 내가 물러난 것이라고 본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의 입지를 높이는 것이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직을 한국 인권위원장이 맡기로 당사국들 사이에 합의가 돼 있었다. 의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후임자가 임기를 빨리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적합한 인물을 마련해달라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후임자가 됐다.”
- 재임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인권위 조직이 상당히 복잡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런데 전임자 두 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조직이 안정되려면 구성원들 사이에 오해나 갈등이 없어야 한다. 인권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위원회 회의 때 표결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오도록 하려고 애썼다. 그래야 인권위 결정에 힘이 실린다. 중립적인 자세로 극단적 주장은 조금씩 양보하도록 했다.”
- 가장 뼈아팠던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재임 중 인권위 조직이 축소된 것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직접적 타격이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단 한 차례도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
- 왜 만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나.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이 정부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권위는 특성상 정권에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본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 중 인권위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강경파들이 중간에서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짐작한다.”
-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공권력에 의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용산참사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이 절차상으로 정당해야 하고 피해 보는 국민이 적어야 하는데 그 점을 소홀히 여긴 것 같다. 다른 하나는 국민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가 늘었다는 점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
- 인권위의 독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인권위원들 중 인권위 역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위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고, 재임시 제출한 인권위법 개정안에도 이 점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인권위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에 대해 불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직원들 스스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 지금은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취약하다. 인권위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 보수언론은 인권위가 좌파정부에서 탄생한 좌파편향적 기관이라고 공격해왔다. 그렇다면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와 인권위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나.
“우선 인권위가 특정 정권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인권위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탄생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 이회창씨였다고 하더라도 인권위는 생겼을 것이다. 인권위 설립은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이다. 1993년 유엔총회 결의에 부응해 2001년 국가인권위가 생겼을 때 인권위가 있는 나라는 5~6개국에 불과했다. 지금은 120여개국이 넘는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 그런 국제적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은 인권위를 좌파정부의 산물이라고 낙인 찍었다. 갈등은 이전 정부에서 훨씬 심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인권위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NEIS에 반대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가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냐’며 굉장히 화를 냈다. 사사건건 충돌했지만, 그래도 참여정부는 ‘인권위는 원래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법치를 강조한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법치와 인권은 종종 충돌하고 있다. 법치와 인권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법치를 해야 하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치를 하는 것이다. 법과 인권은 절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인권은 법 위에 있다. 그런데 법치라고 하면 때려잡고 탄압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 인권위는 왜 존재해야 하나.
인권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제적 인권 규범을 국내의 법·제도와 관행 속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인권위는 원래 강제력을 보유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인권위가 강제력을 지니면 또다른 권력기관이 된다. 인권위는 문제 제기를 하는 기관이다. 그것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정부의 선택이다. 정부가 받아들이든 말든 인권위는 불편한 목소리를 자꾸만 내야 한다. 정부를 성가시게 만들어야 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감시견이 아니라 애완견이 됐다고 비판한다.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인권위의 존립 근거인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전반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부터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 내년이면 인권위가 출범 10년을 맞는다. 그러나 앞날이 어둡다.
“인권은 원래 장애가 있어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지금보다는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본다. 좌절하지 말고 길게 봐야 한다.”
 
[커버스토리]국가인권위 ‘몰락’ 세계가 ‘주목’ (2010 10/05ㅣ위클리경향 894호,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ㆍ10위권 경제대국 한국에서의 ‘인권 위상 추락’ 국제적 비판 받아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류는 ‘인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확인했다. 그 후속조치로 다양한 국제인권규범이 제정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인권기구들이 설립되었다. 국제인권공동체나 국제인권레짐과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했고,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인권’을 존중한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의 이념이 각 국가 내에서 순조롭게 실현된 것은 아니었다. 겉으로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한다고 선언하고 인권조약을 비준하긴 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실질적인 이행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묘수는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설립이었다. 그 첫 구상은 이미 1946년에 제시되었지만,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은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파리원칙’을 통해 제시되었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목표로 각 국가에 설립되는 독립적인 국가기구임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유엔은 회원국에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고, 그 결과 지금은 약 90개국에 어떤 형태로든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국제기구 성격의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의 지위는 오묘하다. 한편으로는 국가 내에서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기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촉구하고, 이미 비준된 조약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분야에서 유엔의 활동을 위한 대리인’ 또는 ‘준국제기구’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가해서 발언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에는 국제무대에서의 공식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셈이다.
이렇게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는 국가인권기구가 세계적 차원의 감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세계본부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각 국가인권기구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을 위시한 각종 국제인권기구들도 수시로 각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일에 참여한다. 인권조약기구들은 국가보고서를 검토해 최종 견해를 제출할 때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는다.
아시아에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이 조직되어 있어 아시아 국가인권기구의 교류·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시민사회도 한 몫을 한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인권단체들은 ‘아시아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네트워크’(ANNI)를 결성하여 아시아 국가인권기구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쯤 되면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국제행위자’(global actor)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우리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 맞춰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출범 이후 인권위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다. 인권단체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인권위는 차근차근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국내외에서 신망을 얻는 기구로 발전해 나갔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되었고, 우리 인권위의 성공 비결을 배우러온 외국사절의 한국 방문이 줄을 이었다. 2007년에는 ICC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고, 2009년에는 차기 의장국을 사실상 예약해 놓는 성과로 이어졌다. 기적에 가까운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이었지만, 비경제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총괄하는 기구의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국가적 쾌거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무너져내리는 것은 일순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는 시도를 하더니, 작년에는 인권위 직원을 21%나 축소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권력기구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해졌고, 급기야 안경환 위원장이 조기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인권전문성이 의심되는 인사들이 인권위원과 위원장에 속속 임명되었고, 신임 인권위원장은 ICC 차기 의장국을 사실상 스스로 포기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후 인권위에서는 중요한 인권 현안에 침묵하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상황이 최악이라고 진단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더욱 바지런을 떨어야 할 인권위는 너무 조용하고 무기력하기까지 했다.
국제적 인권 위상 한순간에 무너져
이에 항의하여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과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 모임’이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러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08년 1월 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우려하는 서한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데 이어, 2009년 2월에는 인권위의 조직 축소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2009년 3월 ANNI는 ICC 의장에게 인권위 조직 축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곧이어 ICC 의장과 APF 의장은 한국 정부의 인권위 축소 조치를 비판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ICC 의장의 서한에는 한국 인권위의 인증등급이 재조정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때 세계적 ‘모범’으로 위상을 높이던 한국 인권위가 하루 아침에 ‘문제아’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인권위가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된 배경에는 아마 정권 차원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국제행위자라는 점은 아마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듯하다. G20을 개최하고,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고, 틈만 나면 ‘국격’ 향상을 외치는 정부에서 인권과 인권위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언제부턴가 우리 국정과 외교에서 ‘인권’이 ‘금칙어’가 되어버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권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무슨 말 못할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인권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인권을 ‘이용’하지도 못하는 센스의 부재는 안타깝기까지 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인권과 인권위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던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G20 의장국이자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도 인권이 이렇게 한순간에 후퇴하고, 인권위가 이렇게 허무하게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희한한’ 사례로 말이다.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 인권오름 제 217 호 [기사입력] 2010년 09월 01일 23:27:51)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지난 8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희극적인 모습은 소식을 접한 이들을 비극적인 심정에 빠지게 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와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등 주요 인권현안이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며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인권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사건을 넘어 인권위가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회의 때 친정부 성향의 인권위원들이 반대근거로 내세운 것이 비상식적이고 몰인권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는 정부 눈치를 보며 해야 할 권고나 조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나 무자격자이자 인권활동의 경험과 감수성이 없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의견표명이나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정책과 노동유연화로 발생하는 인권후퇴 정책, 경찰의 폭력 증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앞장서서 조사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진정이 들어온 사건조차도 인권위는 조사나 결정을 주춤하거나 부결시켰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안건 외에도 인권위는 PD수첩 검찰수사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건 부결(2009. 12.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주거권 침해 법원 의견제출건 부결(2009. 12. 28.), 야간시위 헌재 의견표명건 부결(2010. 3. 8.),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사건 의견제출건 부결(2010. 4. 26.) 등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거부했다. 또한 최근에는 4대강 공사를 반대하며 항의농성하고 있는 ‘이포보 농성자들의 식량권, 건강권 관련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하였고,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는 두리반에 GS 건설사가 전기를 끊은 조치에 대해서도 긴급구제요청을 기각하였다. 국내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실정법이 아닌 국제적 인권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임에도, 행정공무원이나 경찰에서 근거로 낼 법한 하위법을 기준으로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한숨소리가 나온다.
비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위의 침묵과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권위가 잘못된 길을 걷고, ‘인권옹호기관’이 아니라 ‘정부옹호기관’으로 변해가고, 그래서 정부의 인권침해를 합리화시키는 알리바이기구가 되어 우리사회 인권인식과 인권수준을 떨어뜨리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여기에 머무른다면 인권위의 회생가능성은 멀어질 것이다. 사방팔방이 폭력과 비리, 반인권으로 넘쳐나는 시대에 사회적 약자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인권위이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과 실천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8월 20일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제대로 서기, 법으로 되겠냐마는~” -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인권활동가들이 이번 인권위법 개정안에 담으려는 의제는 크게 4가지이다. (1)인권위원의 민주적 인선절차와 검증절차 마련, (2)인권위 독립성 확보방안, (3)인권위의 민주적 운영방안, (4)인권위의 진정 기능 보완 방안이다.
임명권자만 명시된 현행 인권위법의 인선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꿔야
인권은 민주주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공감과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권의 가치 안에는 민주주의가 내재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한 인권을 다루는 인권위원을 뽑아 구성하는 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곳보다 투명해야 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에 대해서는, 임명권자만 있을 뿐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선절차나 검증절차가 전혀 없다. 청문회 제도 자체에 한계는 있지만 최근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치러지면서 장관의 자질을 사회적으로 검증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선절차와 관련하여 현행 인권위법에는 “5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권위는 언제든 권력자의 의향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유엔 국가인권기구 핸드북에서도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짚고 있다. “모든 기구는 구성원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해당기구의 독립성이 결정된다.”, "구성원의 임명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회와 같은 대의기구에게 임명을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청문회는 필수, ‘다원성, 다양성, 시민사회의 협력’ 높이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그러하기에 인권위원 구성의 인선절차와 검증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장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인선절차의 방안은 크게 3가지였다. 우선 검증절차인 청문회는 필수이다. 2009년 18대국회에 민주당 김재균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5조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상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청문회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구와 다른 독립성, 높은 청렴성과 시민사회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기에 다른 국가기관과 다르게 장관급이 아니어도 상임위원들까지는 청문회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임위원들은 인권위에서 상주하면서 주요한 활동을 하는 하기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인선절차로 언급된 것 중 핵심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구성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만든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권위원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중에서 임명권자가 인권위원을 임명하는 안이다. 또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지금의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과정이 부족한 점, 법조계 출신 위원들이 대다수이고 성소수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들은 과소 대표되어 있다는 단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로서, 국회,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 빈민, 법조계, 여성인권, 청소년인권,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일반인권 단체들이 추천하는 사람 등 20인으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했다. 이는 파리원칙에 기초한 내용이다. 후보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요즘처럼 ‘인권’자만 붙이면 인권단체인양 반인권적 발언을 일삼는 시민단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파리원칙에서의 인권위원 자격 기준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 다원성의 보장: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은,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연관된 (시민사회의) 사회세력들의 다원적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a) 인권 및 인종차별과 싸우는 데 책임이 있는 비정부기구들, 예컨대, 노동조합, 관련된 사회-전문 조직들, 변호사, 의사, 언론인, 저명한 과학자들의 협회, (b) 철학사상과 종교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c) 대학과 자격 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된다면, 그들은 단지 자문능력만을 가진 채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은 대법원장 몫을 제외하고 대통령 몫을 축소하고, 국회의 몫을 늘리는 안이었다. 현재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현실을 볼 때 대법원장 몫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가 가장 거리를 두어야 할 국가권력이 행정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과 국제인권정책이사회가 발간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2008)에 따르면, 행정부처의 지명보다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지명, 의회에 의한 지명, 다른 자치기관에 의한 지명이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회 지명의 경우 내부위원회 등 책임기구가 시민사회조직으로부터 후보지명을 받고 후보자를 상대로 공개면접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예시하기도 했다.
인권위 독립성 확보방안,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 법에 명시
인권위 독립성 확보는 인권위가 국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독립성 침해는 인수위 시절 시도하다 철회한 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21%축소, 행안부의 인권위 직원 해고권고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 고등판무관실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기구인 ICC에서도 우려와 재검토를 권고할 정도로 국제기준에 반하는 행위였다.
현재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처럼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구는 아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시기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지금 헌법을 개정해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감사원법처럼 인권위법에 독립적인 기구임을 명시하고 국가재정법에 나열된 독립기관에 국가인권위를 포함시켜 수정하는 것이다.
현행 인권위법 18조에서는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인권위가 정부의 영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립적인 기관인 법원 및 감사원이 조직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권위도 규칙제정권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권위 직원이 해고 등 인사 불이익을 당할까봐 정부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인권위법 16조를 개정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의 임용은 인권위 자체의 권한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무자격자인 친정부 성향의 인권위원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므로, 인권위 운영과 인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위원장 1인이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검토 등 합의제 운영을 위원회 규칙으로 명시하는 등 인권위 내부의 민주성이 보장되는 독립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작년처럼 축소하여 인권위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정부의 눈치를 보도록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 재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위법 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기구임을 명시한 감사원법처럼 인권위법 3조에 ‘위원회의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을 함께 수정하여 인권위가 독립기관임을 명시한다면, 독립기구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 조정에 대한 협의나 예산 요구액 감액 시 의견제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 인권오름 제 217 호 [기사입력] 2010년 09월 01일 23:35:41)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봉숭아 학당의 코미디는 방지하는 민주성 확보방안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인권위원들이 인권기준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에 대한 언론이 사용한 비판적 표현이 “봉숭아 학당”, “식물인권위”였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투표권 행사에 대한 현병철 위원장과 김양원 인권위원의 비상식적 발언은 봉숭아학당 그 이상이었다. 위원장은 “황덕남 위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뒤 먼저 자리를 떴으니 찬성표로 쳐서 의결해도 되겠느냐”고 동의를 구하며, 대리투표를 진행하려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은 이번만이 아니다. 1)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추천할 수 있으나 전원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반대했으나 임명 제청. 2) 2009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기소된 철거민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안을 심의하다가,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망언을 남기며 독단적으로 폐회. 3)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의 상임위원 면담을 위원회가 이유 없이 거부. 4) 시민사회의 참여나 인권위 활동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게 만든 전원위원회 방청규정 개악. 5) 현병철 취임 이후 많아진 비공개 안건 등이 있다. 물론 인권위의 비민주적 운영은 전원위원회나 시민사회와의 선긋기만이 아니다. 인권위의 활동방향을 바꾸기 위해 비민주적 운영으로 위원장 줄서기 방식의 조직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최소한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수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인권위법 외에 인권위 내부규칙이나 회의관련 규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원장 중심의 1인 운영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바꾸어야할 인권위법의 내용은, 비공개안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14조(의사의 공개)를 수정하고, 전원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인권위법 14조에서도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필요하다’고 명시된 문구를 악용한 자의적 행사가 많았으므로 이 문구를 구체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또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의 자유를 인정하며, 의사에 대한 보도의 자유,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의 공표나 배포의 자유 등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전원위 회의록 공개는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전원위원회 방청을 하더라도 회의안건지도 방청자에게 주지 않으며, 회의록 공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결정이 나야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 회의록 공개를 한다면, 위원들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전원위원회 논의가 단순한 표결에 그치지 않도록 방지할 뿐 아니라 인권위원들의 인권적 감수성과 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인권위의 진정 기능 강화방안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법원 등 기타 국가기관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지만 인권위 진정이라는 또 하나의 구제절차를 두는 것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그 중 가장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인권위 진정은 접근하기 쉽고, 법보다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구제절차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진정과 권고,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각하사유의 축소
인권위에 진정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더라도 진정사건에 대해 모두 조사하지는 않는다. 현행 인권위법 32조에서는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이중 과도하게 진정을 각하하는 사유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인권위법 32조 1항 4호는 진정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를 각하이유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인권침해 피해당사자가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인권위법 32조 1항 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삭제하자고 했다. 중복을 피하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수의 권리구제기관을 두고 조사절차를 정하면서 각각의 요건(예컨대 청구기간이나 청구인 적격)을 달리하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인권위법 32조 1항 6호의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도 실제 인권침해피해 당사자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삭제가 가능하다. 허위진정일 경우는 인권위법 32조 1항 2호에 ‘명백한 거짓인 경우’가 이미 각하사유로 있으므로 굳이 이렇게 진정요건을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긴급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최근 이포보 농성자 긴급구제 신청과 두리반 단전 긴급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긴급구제는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서 당사자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빠른 조사와 결정이 핵심이다. 그런데 현재 인권위에서 긴급구제 가부 결정은 상임위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의 시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긴급구제 관련 조항인 인권위법 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지체 없이”의 문구를 넣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
현행 인권위법은 조사 대상을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법인 등 사인 간의 인권침해는 차별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인권위의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국가기관의 자유권 침해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사회권도 인권위원회가 포괄해야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인권위법 30조에 헌법 10조와 22조로 한정되어 있는 현행 인권위법은 너무나 협소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차별행위 금지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기능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차별이 아니면 조사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제 얼마 전 두리반에서 단전으로 인한 건강권, 생명권 위협에 대해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그 대상이 한국전력이어서 각하시킨 적이 있다. 단전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인권위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 또 국가가 아닌 기업 등 권력집단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없는 인권위라면, 이는 반쪽의 인권위일 뿐이다. 다른 많은 국가인권기구에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기업도 진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권위법 30조 1항에 1호, 2호로 예시되어 한정된 조사 대상을 ‘국가인권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수정하여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인권위 제자리 찾기, 법으로 되겠냐마는
이외에도 많은 사안들과 조항들을 워크숍에서 검토하였다. 인권활동가들이 토론하면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현재의 인권위 구성을 봤을 때, 인권위법을 개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이 되겠냐.”는 것이었다. 사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용하는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보장의 의무주체가 국가임에도 침해의 당사자로서 더 기능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인권보장의 행위자로서 국가인권기구가 등장한 만큼, 그 주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권옹호자인 인권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몫이다. 그러하기에 인권위 활동 비판과 인권위법 개정에 대해 쉽게 손을 놓을 수 없다. 더구나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 규범의 향상, 인권감수성의 향상이 동반되어야 하듯이, 인권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인권위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과 방향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이 논의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법’은 행위자가 인권에 포함된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 가치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반대로 법이 인권의 가치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려는 행위자들이 한 사회와 그 사회에서 운용되는 ‘법’이 인권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의제화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활동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인권위법 개정방향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멈출 수 없다.
→ 지난 8월 20일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입 닫은 인권위’ 직원들도 무력감 (경향, 황경상 기자, 2010-08-05 03:00:52)
ㆍ정치적으로 휘말릴까봐… 정부 의견과 반대라서
ㆍ현 위원장 사사건건 반대, 정부 견해와 같을 땐 적극
ㆍ강용석 의원 성희롱 사건 ‘천안함 유언비어’ 대표적

지난달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파문이 확산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명의의 의견 표명을 추진했다. 내부적으로도 최근 고창군수와 모 중학교 교장의 성희롱 사건이 진정 접수되는 등 선출직·고위직 공무원의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상임위원의 제안으로 초안까지 작성된 이 의견표명은 그러나 무산됐다. 사회 각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축소·은폐 우려가 없어 의견표명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병철 위원장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현 위원장은 의견표명 건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뒤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나눠 맡았던 성희롱·성차별 조사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의견표명을 꺼리는 위원회 분위기가 인권위 본연의 임무마저 ‘몸을 사리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의 인권 업무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5월부터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왔다. 검찰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인권위는 당사자들과 접촉해 검찰 조사 과정에 부당한 점이 있었는지와 조사 자체의 타당성까지 조사했다. 내부에서는 직권조사 결정을 통해 의견표명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PD수첩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 등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발되는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젠 실무선에서도 자기 검열이 돼 보고서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밖에 1년 반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는 인권위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정보인권특별보고서는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정보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 등 이른바 ‘제4세대 인권’으로 불리는 정보인권 증진을 위해 안경환 전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2월부터 준비해 온 역점 사업이었다. 이 보고서는 1년 가까운 작업 끝에 지난 4월 완성되고도 7월이 되어서야 전원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정보인권 개념이 모호하다’, ‘표현의 자유가 들어간 것이 적절치 않다’는 등 보수성향 비상임위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눈에 띄는 내용이 없었는데도 이유없이 3개월 가까이 통과가 미뤄지는 것을 보면 PD수첩 사건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인권위 고위층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 정부와 견해가 비슷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의장에 대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심의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상임위 통과 후 두달 만에 권고를 한 것이다. 인권위의 한 실무자는 “이 건은 실무자가 검토한 후 나온 것이 아니라 보수성향의 한 비상임위원이 전원위원회 석상에서 제안한 후 빠르게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계륵’으로 전락하나 (미디어스, 2010년 08월 20일 (금) 09:32:10  배여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미디어운동場]천주교인권위원회   
현재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바닥’이다. 혹자들은 ‘너희 같은 단체들이 국가인권위가 못하고 있는 것만 자꾸 비판하니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다 자업자득이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국가인권위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휩쓸렸다. 안 그래도 인력부족에 허덕이는데 조직이 21%나 축소되었다. 이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였고, 이후 현병철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라면 최소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이나 연구업적이라도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눈 씻고 찾아봐도 인권관련 활동은 전무하였고, 불행히도 ‘인권문외한’이라는 수식어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또 몇몇 인권위원들의 인권수준 또한 절망스러울 정도이다. 정권의 입맛에 반(反)하는 결정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국가인권위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다.
국가인권위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인권위원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에서는 이른바 ‘박원순 사건’ 관련 재판부에 의견제출 안건이 부결되었다. 그 이유인즉슨, “재판부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원위원회에서는 이처럼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의 권한조차도 축소시키며, 최소한의 인권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논의가 오고가고 있다. 인권위원들은 국가인권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라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정권·사법부·입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의 관점과 기준으로 인권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다. 이 독립성은 국가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뚝심과 과감한 용기로서 뒷받침이 된다. 그것을 내던졌을 때의 국가인권위는 더 이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욱더 민주적이고 인권적이어야 할 국가인권기구가 어쩌다…
국가인권위는 그 어떤 국가기구들 보다 더 민주적이어야 하고, 더 인권적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 내부의 민주성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지난 해 12월 말 전원위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현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고 외치며 일방적으로 회의 폐회 선언을 하며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렸다.(직후 위원들이 현위원장에 사과를 요구했고, 약 두 시간이 지나 회의장으로 돌아와 사과를 했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 5월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을 조사하러 온 유엔 표현의 자유 라 뤼 특별보고관이 상임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현병철 위원장이 거부하였다. 결국 라 뤼 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수차례 위원들과의 합동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외부에 공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미 많은 직원들이 ‘자기검열’을 하고 있고, 최근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직에 내부 직원을 임명하면서 인권위 구성원들 사이에 위원장 ‘줄타기’가 시작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모든 구성원이 그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도 외면하고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인권위가 마냥 못하지만은 않는다. 잘 하는 일도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국가인권위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가 예전답지 않게 결정한다는 것이다. 몸을 사릴 국가인권위라면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정권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국가인권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 두 가지 사안의 긴급구제 요청이 국가인권위에서 기각되었다. 하나는 홍대 앞의 작은 용산이라 불리는 칼국수집 ‘두리반’ 단전조치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이었고, 다른 하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경기도 여주 이포보 위에서 농성중인 3인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이었다. 불행히도 이 두 사안 모두 긴급구제 요청이 기각되었다. 두리반의 경우 마포구청을 상대로 다시 긴급구제 요청을 한 상태이다.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두 사안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기각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두리반에서는 이 폭염 속에서 전기가 끊겨 음식물이 썩어가고 실내온도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GS건설의 바람대로 제풀에 지쳐 농성장에서 나오기를 국가인권위도 바라는 것인가. 이포보 위 농성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여름 한 가운데 겨우 음식물 반입이 안 돼 1.5리터와 선식으로 성인남자 1일 필요 열랑 2,500kcal에 한참 모자라는 400~500kcal에 불과하다. 염분도 없는 상태로 한 달 가까이 강제 준단식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새벽에 2~3시간 간격으로 싸이렌을 울리고 난간을 두들기는 등 농성자들이 잠들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다. 또 4대강 사업 찬성 주민들이 수시로 몰려와 성희롱과 욕설, 선무방송 등을 틀어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는 “심의한 결과 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긴급구제의 필요성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대림산업의 바람대로 이포보 농성자들이 제풀에 지쳐 내려오기를 국가인권위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최근 MBC PD수첩이 김재철 사장에 의해 방송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법원에서도 방송하라고 했건만, 법 위에 군림하는 김재철 사장이라고나 할까. 또 큰집에서 조인트 까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알아서 기니 길을 참 잘 들여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도 이제 알아서 기는 건가. MB는 현병철 위원장을 길들여 놓았고, 현위원장은 내부 구성원들을 길들여 놓은 건가. 정말 치욕적인 국가인권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병철 위원장의 임기는 총 3년으로 2012년 7월까지 아직 2년이나 남았다.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까지로 아직 3년이‘나’ 남았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을 한 번 더 임명하고 임기를 마친다. 국가인권위는 지금까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기능을 해온 약 10년 기간의 딱 절반만큼 길고 긴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아주 커다랗고 무거운 숙제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기관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롤 모델’로서 인정받는 국가인권기구였다. 그런 국가인권위가 국내외적으로 큰 우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그 동안 만들어놓고 ‘수수방관’ 해 온 인권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법 개정 등 국가인권위를 향한 견제와 비판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또 국가인권위 또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를 상기하며 본연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내년이면 국가인권위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국가인권위는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또 앞으로의 10년 동안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국가인권위가 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변화시킬지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인권위 ‘식물기구’ 전락하나 (경향, 황경상 기자, 2010-08-23 23:38:12)
ㆍ여당 의원·민간인 사찰 의혹 직권조사 않기로
ㆍ정치적 민감사안 잇단 부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여당 정치인 등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사실로 확인된 국무총리실의 사찰 의혹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조사 부결 결정을 내렸다. 인권 침해 의혹이 높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줄줄이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식물 인권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기관 등의 한나라당 남경필·정두언·정태근 의원 사찰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태식 비상임위원의 임명으로 총 11명의 위원 중 보수 성향 인사들이 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직권조사 부결 의견을 낸 위원들은 “기초 자료 조사가 부실해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고 본인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인권위는 언론보도만으로도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상례였다.
이 밖에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는 5건은 모두 부결되거나 재상정하기로 결론이 났다. 선거일 180일 전까지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밝히지 못하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조항 폐지 의견을 내는 것도 부결됐다. 6·2 지방선거 직전 4대강·무상급식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해석돼 논란이 된 법조항으로 선관위도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담은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또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에 이어 2번째로 결정이 미뤄졌다.
국무총리실의 한국노총 간부 사찰 의혹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관련한 권고안(대북 방송 재개 등에 대한 권고)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현병철 위원장이 나서 찬성 의견을 유도했으나 역시 부결됐다.
 
“부결”만 외친 인권위…민감현안 줄줄이 손놔 (한겨레, 황춘화 기자, 2010-08-24 오전 09:08:55)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등 잇따라 부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 등 민감한 사안을 잇따라 부결했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한나라당 정두언·남경필·정태근 의원 등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직권조사하자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찬성이 5명에 그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위원 11명의 과반수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안건 표결에 참여한 9명의 위원 가운데 유남영·최경숙·문경란·조국·장주영 등 인권위 상임위원 전원(3명)과 비상임위원 2명이 찬성했으며, 김태훈·김양원·한태식 등 3명의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현병철 위원장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날 조국 위원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범죄이자 인권침해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인권위가 이 사안에 관여하지 않고 회피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원안 의결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자는 안건과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발간에 대해서도 부결 처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이슈를 제시하지 못하게 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규정이 불명확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지만 인권위는 이에 대한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자는 안건을 부결했다.
또 인권위가 작성한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발간에 대해선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논의가 불충분하고, 정보인권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이유로 역시 부결했다. 이 보고서는 정보 사생활보호권과 정보접근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을 다루고 있다.
 
[기자메모]‘권력의 논리’ 좇는 인권위 (경향, 황경상 | 사회부, 2010-08-24 22:09:32)
지난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단 하나의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자리인 듯했다. 논의되는 안건마다 침묵하던 현병철 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에 대해선 “찬성”이라고 밝히더니, 초법적 이야기를 꺼냈다. 현 위원장은 “황덕남 위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뒤 먼저 자리를 떴으니 찬성표로 쳐서 의결해도 되겠느냐”고 동의를 구했다. 일부 위원들도 찬성하고 나섰다. 김양원 위원은 “위법이지만 이번 건은 일단 예외로 하자”고 했다. 결국 현 위원장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건이 부결되긴 했지만, 자칫 웃음거리가 될 만한 사안이었다. 북한 인권에 열렬한 관심을 보이던 위원들은 정작 국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선 극히 낮은 이해수준을 보였다.
폐쇄회로(CC) TV 문제를 지적한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에 대해 최윤희 위원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식 선거기간 전에 특정 정당·후보 지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의견을 내자는 건에 대해 한태식 위원은 “대혼란이 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들의 의견을 뜯어보면 검경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주장해온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일부 위원들은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까지 늘어놨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건에 대해 김태훈 위원은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는 “상임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이니, (상임위원들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체계를 무시한 발언이다.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이 기억 안 난다며 회의를 지체시키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회의 시작 2시간 뒤 들어와 1시간 일찍 나가는 위원도 있었다.
5시간의 회의를 지켜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국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위원회”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힘없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기이기보다 거대한 국가권력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인권위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
 
길 잃은 인권위, ‘봉숭아학당’ 풍경 연출 (한겨레, 손준현 선임기자, 2010-08-25 오후 08:05:54)
보수 위원, 민간인 사찰 안건에 “그게 뭔데요?”
의견 표명 잇달아 부결되고 민간위원들 사직도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최근 결정이나 행보를 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절반 만에 인권위의 기본 기능마저 마비됐다는 혹독한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집회 금지와 관련해 헌재에 의견을 표명하는 걸 포기했고, 국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 지난 23일 전원위원회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드러난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직선거법 위헌심판과 관련된 의견 표명 안건도 부결됐다.
지난 주말엔 인권위 설립의 산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 김형완 인권정책과장이 결국 사직서를 냈다. 그는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된 뒤 인권위 설립기획단에 참여해 기구의 역할과 방향을 ‘설계’했다. 김 과장의 사표에 대해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칠준 변호사는 25일 “인권위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인권위 안팎에선 ‘인권정책과장은 인권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공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직책인데, 현병철 위원장 쪽에서 자꾸 제동을 거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무산되는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치욕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인권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 흔들기와 힘빼기가 지속돼 애초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한 인권위원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제동이 걸리게 되면, 사무처에서도 아예 그런 인권 현안과 정책 관련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게 된다”며 조직의 보수화를 경계했다.
실제로 인권위 사무처는 인권 관련 전문성이 있거나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점차 배제되고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현 위원장은 지난 7월 인권 문제에 식견이 있는 외부 인사가 맡아온 사무총장직에 공무원 출신인 손심길 당시 기획조정관을 임명했고, 일부 민간 출신 직원들은 유학을 떠나거나 휴직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현 위원장은 그동안 인권단체와 단 한차례도 간담회를 연 적이 없다.

 


 

인권위 정책권고 급감… 정부기관 수용률도 ‘뚝’ (경향, 황경상 기자, 2010-07-21 02:32:00)
ㆍ작년 ‘권고’ 7년 평균의 절반
ㆍ경찰청 등 인권 관련 기관이 더 외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내놓는 정책권고가 급감하고 정부기관의 의견표명 수용률도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권고와 수용률이 동반 하락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인권의식이 약화되고 인권위의 역할도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다.
20일 경향신문이 인권위 출범 다음해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인권위가 행정부에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한 182건을 분석한 결과 2002년 83.3%에 이르렀던 수용률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59.3%, 현 정부 첫해인 2008년 50%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38.5%에 불과했다. 8년간 권고건수가 10건 이상인 정부기관 중에서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국무총리실(33.3%)·경찰청(50%)·노동부(52.6%)·법무부(58.1%) 순이었다. 종합행정부서이고 대국회 업무가 많았던 국무총리실을 빼면 시민의 인권·기본권과 연관성이 높은 부처에서 수용률이 더 낮았던 셈이다. 
인권위가 정부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한 건수는 2008년까지 7년간 평균 24.1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13건에 그쳤다.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은 인권위가 진정 여부에 관계없이 인권침해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 경고하는 활동이다. 정책권고나 의견표명 자체가 지난해 급감한 것은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자각 기능이 약화됐다는 뜻이다. 이 중에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수용한 뒤에도 개선된 점이 없거나 정권교체 이후 입장을 바꾼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2007년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의 저임금·비인간적 처우 개선 등을 노동부 등에 권고했지만 여전히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군 대체복무 인정 권고(2007)를 받고 제도 검토에 들어갔지만 정권교체 이후 ‘허용 불가’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또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권고는 당시 불수용됐으나 지난 5월 한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2006년에는 고문방지협약 의정서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했지만 불수용됐고 양천서 고문사건과 같은 ‘인권 후진국’형 문제가 재발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집회·시위, 재개발 관련 권고들은 인권위가 생긴 후 꾸준히 지적됐으나 불수용이 되풀이되고 있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수용률이라는 단순 수치에 얽매이기보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인권위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국방부가 1년간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는 등 진지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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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생활밀착형 인권에 집중"…민감 사안 외면 계속?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07-15 오후 3:49:56)
인원위원장 취임 1주년 간담회, '용산참사' 권고 파행엔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생활밀착형 인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감한 정치적 사항에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인권위가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현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권에 대한 고민은 여러가지로 갈린다"며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사회권, 즉 생활밀착형 인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삶의 어떤 측면도 인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없다"며 "우리 인권법에서는 자유권에 관한 법은 자세하고 세밀하게 서술돼 있지만 사회권, 즉 생활밀착 인권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 위원장은 "그렇다고 자유권에 대해서 소흘히 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권에 좀 더 신경을 쓴다는 의미"라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싶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지난 1년 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것을 두고 "그런 것은 인권위원들의 법 해석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밖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책임을 위원들에게 돌렸다.
용산 참사 재판 과정에서 인권위가 법원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두고 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전원회의를 폐회시킨 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전원회의에서 참석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 의견을 냈으나, 현 위원장은 '다음에 논의하자'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었다.
현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도 사회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기존 인권위의 흐름과는 달리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내가 밖에서 있다 왔기에 그간 법리 결정과 달리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하지만 정치적인 영역은 자르고 비정치적인 것만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2009년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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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 1년 평가…"독립성, 민주성 퇴보" (세계일보, 유태영 기자, 2010.07.14 (수) 17:20)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이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권력에 의해 길들여진 국가 인권기구는 권력의 의중을 스스로 파악해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들만 하려한다는 것을 현병철 체제 이후 인권위 행보가 보여준다”면서 “현병철 이후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결정이 많았고, 중요 인권 사안에 침묵하거나 주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주거권 침해, PD수첩, 박원순 변호사의 명예훼손 사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도 같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모두 인권위법에 따라 의견표명을 할 수 있었지만 인권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가 가져야 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지나치게 정치세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친화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인권위원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부에서 나눠서 지명하는 현행 법제를 구체화할 필요 있다”면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도입과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대표성과 다원성 강화를 위한 국회 선출 몫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자격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1주년 평가 토론회 열려 (인권운동사랑방, 2010년07월15일 17:59:33)
독립성과 민주성이 실종된 인권위 
이날 토론회에서 박주민 변호사는 이명박정부가 행한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않고 오히려 면죄를 준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PD수첩 제작진 수사사건>,<야간시위 헌재 의견제출건 >에 대해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수 없을 뿐더러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근거로 말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인권위법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체제이후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주춤하는 경향과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북인권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더욱 심해질 것이기에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MB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
-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 -

□ 일시 - 날짜: 2010년 7월 14일(수) 2시-6시  - 장소: 인권위 11층 배움터
□ 토론회 내용
1부 현병철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발제 1.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발제 2. 현병철 취임 이후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활동가)
발제 3. 민주적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부 종합 토론
- 정태욱 (국가인권위 독립성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前 국가인권위 정책본부장)
- 김형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조영호 (국가인건위원회 홍보협력과장)
 
"현병철 인권위 1년, 산으로 가고 있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10-07-15 오전 8:42:53)
인권단체 "침묵과 강조의 불균형, 눈치보기 인권위" 성토
오는 17일이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을 맞이한다. 현 위원장 취임 1년. '현병철 인권위'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현 위원장 취임 1주년을 3일 앞둔 14일, 인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주최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현 위원장 취임 1년 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주민 변호사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에서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들과 위원장이 인권위가 가져야 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현 위원장의 '정치권에 눈치 보기' 의혹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나치게 각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세력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된다"며 "내용적 부분에 대한 다툼이라면 달릴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의견은 명백한 현행법에도 벗어난 것으로 이 같은 비난에서 벗어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원순 사건 등 세 가지 사안을 두고 "현재 심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의견표명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재판을 계속 중인 경우 등에 한해 법원의 담당재판부나 헌법재판소에 법률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적이 사법부가 행하는 재판기능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의견 제출은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도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권고와는 달리 권고대상 기관에게 회신을 받는다던가 하는 게 없고, 참고해서 알아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럼에도 어떤 근거에서 의견표명이 독립성 침해라고 하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산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명숙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의견표명이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잠정 유보됐지만 대북 방송 재개 권고안을 전원회의에서 논의하는 등 인권위가 정부의 성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임진강 방류 참사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내고 북한 당국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당국 간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두 번에 걸쳐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라는 명분으로 대북방송 재개를 권고하는 안을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다.
반면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극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한국의 표현의 자유 현황을 조사하러 온 유엔 표현의 자유 라 뤼 특별보고관이 상임 위원들과 합동 면담을 요구했으나 현병철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김형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은 "대북 확성기 등을 주장하는 근거는 인권위법에 명시된 인권위법 적용범위에서 '대한민국 거주인과 외국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주민이라는 전제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환 과장은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에게 근로 의무 등 4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 기초생활보장을 해야 하고 그 밖에 사회보장 제도도 의무로 이행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놓고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환 과장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으며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균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논의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00714자료집_현병철_위원장_취임_1년,_국가인권위_활동_평가_토론회.hwp (298.50 KB) 다운받기]
박주민. 2010. 인권위 활동에 대한 평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MB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2010. 7. 14)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와 표현의 자유
이 글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거나 되었던 사건들 중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사건1")
 PD수첩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이하 "사건2")
 야간시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이하 "사건3")
1.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나 헌법재판소에 법률상 사항(두번째 경우에는 사실상 사항도 포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8조).
 ㆍ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ㆍ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재판 계속중인 경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이 사법부가 행하는 재판기능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의견은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제3자의 보고로서 일종의 ‘감정’이다.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감정촉탁으로 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1조,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그러나 감정의무가 있는 감정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제출은 재량이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관과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며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니다.
3. 각 사건들의 내용적 검토
4. 각 사건에 있어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에 대한 비판
위 각 사건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언론, 집회나 시위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의 공격이 계기가 되어 생긴 것들이다. 위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사실 현재 우리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가질 수 있는 한계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단순히 각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태도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야간시위나 집회에 대한 논쟁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권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니 범죄로 대우받고 있는 집회나 시위의 기본권성, 집회나 시위에 대한 경찰의 관리방식의 문제, 우리나라 집회나 시위문화의 현 주소 등을 다시 되짚을 수 있고, 그를 통해 집회나 시위가 명실상부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한 명예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비판의 자유 등의 본질적 의미 등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서 말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아니기에 국가인권위원들이 논의를 하면서 걱정했던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는 그리고 가져야 하는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지나치게 위 각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정치세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한다.
 
명숙. 2010. 현병철 취임 이후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평가. ‘MB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2010. 7. 14) 자료집.
현병철 취임 이후 실종된 독립성과 민주성
꼬이고 얽힌 인권위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의 기능을 축소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줄곧 있어왔고 이에 대한 인권단체의 대응이 이어져왔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인권위 대응 투쟁은 크게 4시기로 볼 수 있다.
1시기는 이명박 출범 전 인수위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 했던 시도에 대한 대응(2007.12~2008.2.), 2시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윤희와 김양원 등 ‘한나라당과 정부의 코드 맞추기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대응(2008.8.~11), 3시기는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방침에 대한 대응을 인권회의와 장애인권단체, 지역단체들이 행안부 및 국회에 압력을 가하는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점거농성, 전국적 서명운동, 점거농성 등의 대응(2008.12.~2009.4), 4시기는 안경환위원장 사퇴 등 인권위원 인선 절차 마련을 포함한 인권위에 대한 전체 대응을 하였으며, 이는 간담회를 거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만들어 활동한 시기(2009.4~2010.2)로 볼 수 있다.
무자격자 현병철 취임 이후 인권위는 중요 인권 사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주춤하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주거권 침해, PD 수첩에 나타난 명예훼손,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이에 대한 인권적 관점을 나타내는 인권위의 권고나 의견표명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력만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Ⅰ. 독립성이 훼손되어 나타난 변화들
196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온 국가인권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1)독립성 2) 명확한 관할 및 적절한 권한 3) 접근성 4)협력 5) 운영 효율성 6) 책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란 정부나 정당 정치 또는 그 밖의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상황들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말한다. 적어도 국가인권기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어떠한 정부 조직이나 부처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인권기구가 내린 권고안, 보고서 또는 결정이 다른 당국 또는 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병철 체제 이후 결정은 공식적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으나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결정이 많다.
1) 정부에게 부담은 주지 않겠다
인권위가 이러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앞장서서 조사해도 모자랄 판에 진정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도 주춤하거나 부결시키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주요 인권사안을 부결시키면서 논거로 삼는 것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도, 인권위법에 부합하지도 않는 함량미달 부결이라는 점이다.
㉮ 국제인권기준은 무시해도 돼~
㉯ 독립성을 무색케하는 사법부 독립성- 인권위법 무시
인권위가 설립된 이래 인권단체들이 가장 강하게 비판해왔던 것이 인권위원 구성원들 대다수가 법조인이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친정부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의견표명을 반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에도 비판했듯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인권위의 입장표명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인권위 법에도 명시되었듯이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인권위의 고유의 권한이자, 한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단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된 것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관계당국의 요청에 따라, 혹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고권한을 행사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상급기구의 의견, 권고, 제안이나 자문 등을 구하지 않고 또 보고하지도 않고도 정부, 의회 기타 관계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
2) 정부가 주요하게 여기는 활동은 합지요~: 임진강 논평,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
 
Ⅱ. 인권은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은 여러 언론기사에 보도된 바 있다. 이른바 청와대 측이 임명배경으로 밝혔듯이 현병철 씨는 “조직관리에 능한 사람”이다. 실제 취임 이후 조직체계에 따른 민주적 운영보다는 친위원장 계열의 사람을 만들어서 인권위의 방향을 바꾸려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작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독단적인 폐회와 올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상임위원 미팅을 거부한 사례이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권고를 내렸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결론의 근거는 무엇인지 조사하는 면담을 하려고 상임위원들과의 합동면담을 요청하였다. 이는 공식 조사업무로서 인권위 상임위원들과의 합동면담을 요청한 것이므로 특별보고관의 조사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인권위 내부의 다양한 의견 표출을 차단한 반민주적 행태이다. 
 
Ⅲ.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제대로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은 시급한 문제이다.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의 민주적 운영을 명시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정부적 몰인권적 인권위원들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질 수 있도록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전원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원위원회 공개방송 추진 등이 필요하다. 사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이후 인권위법에도 전원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비공개 안건이 많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방청 규정을 개악한 것은 심각하다. 전원위원회를 국회방송처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주의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보다 더 민주적이어야 할 인권위가 국회보다 더 비민주적인 상태로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만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의 태생적 한계라 할 수 있는 인권위 직원들의 관료화는 인권위의 비민주성을 증폭시키는 기제이기도 하다. 인권위의 민주적 운영은 인권위원들의 민주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인권위에서 진정조사와 정책을 내는 직원들이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운영이 보장될 때만이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운영준칙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위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시급하다.
국제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기준을 숙지하고 이 부문에 타당한 수준의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적어도 인권위 직원들이 공무원이기보다는 인권을 다루는 전문적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과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평가와 운영준칙,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홍성수. 2010. 민주적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MB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1년, 국가인권위 활동 평가 토론회(2010. 7. 14) 자료집.
→ 다른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은 글이다.
민주적 인선절차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국가인권위원회, 왜 ‘인선’이 중요한가?
- ‘위원회’ 조직의 특성
-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 가치인 독립성 확보와 그 구성원
-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조직에서 ‘사람’의 중요성: (합의)권고, 의견표명, 조정
- 인권위원의 자격 기준: 인권전문성, 독립성, 비정파성, 국제성, 시민성, 도덕성
2.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선절차와 그 현실
    1)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
- 인권위원 11인 (위원장 1,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7)
-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임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
-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현실
- 위원의 인권전문성과 인권지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 (자격미달 위원 임명)
- 지명/선출권을 가진 각 부의 내부 절차의 부재
- 인권위원의 다원성 결여 (법조계 과대대표, 장애인 등 인권소수자 과소대표)
- 시민사회와의 협의 과정 부재
- 독립기구의 장(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이 아니라, 행정부처의 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오히려 가까움
- 여대야소의 정치지형에서는 정부여당 몫이 사실상 7명까지 확대될 수 있음
 
3. 인권위원 임명 절차 개선안
    1)이상과 현실
    2) 가능한 대안
  1안) 후보추천위원회 도입
-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선출
-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각 자기 몫을 선출/지명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게 할 수도 있음 (공대위 최종수정안)
-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추천 보장
- 비슷한 사례: 대법원추천자문위원회 (대법원 내규), 대법관추천위원회 (여상규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 장점: 추천위를 상설운영할 경우 위원 후보자군을 관리할 수 있고, 각 부가 지명/선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음
- 문제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법에서 합의도출이 어려움 (특히 인권단체 대표를 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음). 후보추천위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지명/선출에 관여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음.
  2안) 인사청문회 도입
-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명 시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인권위원장만 청문회를 실시하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김애실의원 대표발의), 2009년 개정안 (김재균의원 대표발의), 상임위원도 청문회 대상자로 포함하는 2009년 개정안 (이정희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바 있었음.
- 장점: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권전문성/친화성이 부족한 인물을 검증할 수 있고, 부적격 인물의 지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문제점: 국회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3안) 각 부의 지명/선출 시 사전 공모절차 제도화
- 현행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인권위원 지명/선출 시 각 부가 사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
- 장점: 법률개정 없이 각 부의 내규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음; 각 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 국회 몫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음
- 문제점: 사전 공모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
  4안) 국회 선출 몫 확대
- 대법원장 지명의 폐지 또는 축소하여 국회 선출 몫을 최대한 확대 (민주적 대표성, 다원성 강화): 대법원장 추천 몫을 제외하고 대통령 몫을 축소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임종인의원 대표발의)
- 장점: 국민들이 선택한 정치적 지형이 위원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고, 정부여당의 이해관계가 과대대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문제점: 위원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정파적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음
※ 대통령 임명권의 제한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이 가장 거리를 두어야 할 권력이 행정부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유지하되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하거나, 의회나 시민사회에 사실상의 지명권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와 국제인권정책이사회가 발간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2008)에 따르면, 행정부처의 지명보다는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지명, 의회에 의한 지명, 다른 자치기관에 의한 지명이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회 지명의 경우 내부위원회 등 책임기구가 시민사회조직으로부터 후보지명을 받고 후보자를 상대로 공개면접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예시하기도 했다.

  3) 기존 법안의 검토
• 법무부 인권법안 (1999.4)
•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의 인권위원회법(안)
- 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 인권위원은 전원 상임
- 인권위원 3분의 1 이상을 여성
- 국회 청문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인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
- 인권위원 자격은 인권문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고, 신망이 높으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 위원 임기는 6년이며 중임 금지
- 위원장은 호선하고, 임기는 3년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최종수정안 (2000. 10. 16)
• 국가인권위원회법안 (2000)
- 인권위원 11인 (6명 상임, 5인 비상임)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법안 (민주당안)
- 2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는 인권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안 (한나라당안)
- 인권위원 11인 (상임 4, 비상임 7)
- 국회 선출 5인 (상임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3인 (상임 1인 포함),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인 (상임 1인 포함) 중에서 국회법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 위원 중 4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 소관 상임위 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에 인권위원장 포함
- 국회법 개정과 연동
•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2007)
- 7인 인권위원 (위원장 1, 상임 2, 비상임 4)
- 대법원장 추천 몫 3인을 제외하고, 대통령 지명 4인을 3인으로 축소
- 위원 중 2인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
- 제안이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법원장이 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배치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7명이 적당함; - 민주주의 원리상 사법부의 장이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국가청렴위, 친일진상규명위, 과거사정리위)
※임종인 발언, 제267회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1호, 2007.4.12, 7-8쪽; 하지만, 대법원장 지명권이 정치적 중립 강화, 안정적 운영 보장,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등에 기여하고, 대법원장도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지명권은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임중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 (임종인의원대표발의) 검토보고, 2007년 4월, 4쪽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임명 하려면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국회법 개정과 연동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지 않고, 호선하도록 함
- 인권위 활동 및 위원장 직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1명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임명
4.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예시)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또는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산하에 상설기구로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국회법 제65조의 2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②항에 따른 위원 임명절차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2명 이상, 대법원장은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지명 또는 선출해야 하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을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
- 법 제5조 3항과 4항의 후보추천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후보추천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한 자들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등 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한다.
- 결원이 발생하면, 인권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명권자에게 위원 정수의 2배수 이상의 인물을 추천한다.
-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추천한다.
- 후보추천위원회는 15~20인으로 구성하며, 다수결로 의결한다.
-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인권사회단체, 노동조합, 교수 및 교사단체, 언론인 및 언론단체, 의사, 약사 및 의료관련단체, 농민단체 및 농업관련단체, 소비자관련 단체, 변호사 및 법학자 단체, 여성단체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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