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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글 1 (2009년)

 

인권위원장 `합의제 무시' 내부비판 직면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2010/05/02 05:3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합의제 특성을 무시하고 심의 중인 안건을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국회에 먼저 보고했다는 내부 비판에 잇따라 직면하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다. 일부 인권위 위원은 "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차마저 무시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 핵심 관계자는 2일 "현 위원장이 지난 2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북한인권법 관련 내용을 인권위 공식 의견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위원장이 국회 외통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을 만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인권위내 북한기록보존소 설치 등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인권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전원위에서 '북한인권법안 제정촉구' '민간재단 설립반대' '인권위 내에 북한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의 공식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통상 전원위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거나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데, 인권의 내부의 말을 종합하면 현 위원장은 전원위 의결이 나오기도 전에 의견을 전달한 셈이다.
인권위의 한 직원이 지난달 초 북한인권법의 설명자료를 갖고 국회를 찾아간 것이 현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인권위의 일부 위원은 "인권위 전원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은 문제"라며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당사자는 "인권위원들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현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갈등은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부 위원은 "합의제 국가기관인 인권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중에 전원위 결론이 위원장이 먼저 전달한 의견과 같게 나왔다고는 해도 공식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위원은 "결론이 나지 않은 안건을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설명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도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도 고려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 위원장은 합의제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만큼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 비서실은 "위원장이 김 의원을 교회에서 만나 인사를 했지만, 북한인권법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었다. 다만 조직의 위기감을 느낄 때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과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잘 좀 챙겨달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 위원장이 직원에게 국회보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설령 지시를 내렸다 해도 부당한 지시도 아니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권위에 드리워진 '보수화' 그림자 (뉴시스 | 배민욱 기자 | 2010.05.02 06:01)
지난달 2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실. '박원순 소송'과 관련해 "국가는 명예훼손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지 여부에 대해 전원위원들간의 논의가 벌어졌다. 찬성한 위원들은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걸면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섰다. 이날 위원 5명만 의견 표명에 찬성했다.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결국 팽팽한 논의 끝에 의견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의 보수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명박 정부 첫 국가인권위원장에 현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부터다.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중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책무가 있는 것이 인권위다. 하지만 인권위가 지나친 보수화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위 중요사항 침묵일관
인권위의 보수색채는 '박원순 소송' 의견표명 문제가 처음이 아니었다. 인권위는 지난달 8일 야간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11명 중 4명만이 찬성해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안건은 지난 2월8일과 22일 전원위를 열어 논의했으나 불참 위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 이날 재상정된 것이었다. '위원들 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흉악범 얼굴 공개 여부 문제를 비롯해 정부·여당이 사형집행, 보호감호제 부활 등 형벌제도의 재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인권위 안팎의 평가다.
◇인권위 보수화 원인은?
인권위의 보수화의 원인으로 전원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전원위원들의 성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진보 성향 위원 6명과 현 위원장을 포함해 중도보수 성향 위원 5명 등으로 구성돼 전원위원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비상임위원으로 임기가 끝난 정재근(법명 법안) 스님 후임으로 한태식(법명 보광) 스님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인권위는 주요 안건과 사항을 의결할 때 다수결 원칙에 따른다. 그동안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인권위가 진보적인 판단을 자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위원이 중도보수 성향보다 1명 더 많은 6명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박원순 소송과 야간시위 의견 표명 여부 결정 과정에서 보수성향의 위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권력을 감시하는 인권위가 친정부인사로 채워지고 있어 보수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보수화 경향 강해질 것" 우려
인권시민단체들은 인권위의 보수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인권문외한이고 반인권적인 인사들로 인권위원이 임명되고 있다"며 "인권위는 최소한의 인권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논의가 오고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과 직결되는 여러 판결과 정책에 인권의 관점에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인권위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인권위는 정말로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사회연대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존립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권위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인권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인권전담국가기구의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기관으로써 그 존재감이 상실됐다"며 "인권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정치단체와 정치권의 눈치보는 인권위 더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존립목적에 맞게 현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친정부 보수성향 인사로 속속 채워지면서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이런 상황일수록 현 정부에 대해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원장의 ‘날치기 폐회’ (한겨레, 박수진 기자, 2010-01-07 오전 07:55:49)
‘용산참사 의견 표명’ 위원 60% 찬성 불구
“다음에 논의” 전원위 회의 일방적으로 저지

6일 인권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제2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용산참사와 관련한 의견을 법원에 표명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이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으나, 현 위원장은 ‘다음에 논의하자’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 인권위는 당시 용산참사 유가족이 서울고법에 ‘검찰의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에 의견을 낼지 여부를 논의했다.
현 위원장은 회의에서 “용산참사 관련 안건은 사무처가 진행하던 사건으로, 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사무처가 진행하는 안건은 이미 예전에 종결된 진정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 안건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회의 진행을 요구했고, 참석 위원 10명 중 과반수인 7명이 “의견 표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 위원장은 갑자기 다음에 논의하자는 뜻을 짧게 밝힌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폐회를 선언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인권위 위원들은 현 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합의제 기구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안건을 다음 회의로 미루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으며, 모든 위원들과 똑같이 한 표를 갖고 있을 뿐”이라며 “위원장이 인권위원을 무시한 인권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권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사과를 요구했고, 현 위원장은 저녁 8시께 회의장으로 와 위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인권위 비상임위원(서울대 교수)은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이들에게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용산참사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인권기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현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는 정치적 고려 없이 인권의 잣대만을 가지고 정부 기관에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때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산참사 관련 안건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 현병철의 독재기구 됐다” (레디앙, 2010년 01월 08일 (금) 16:05:15 손기영 기자)
인권단체들, ‘회의 폐회’ 사태 규탄…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 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 국가인권위의 ‘독재자’로 군림하는 현병철은 사퇴하라! (2010년 1월 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의 ‘독재기구’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표명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병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폐회 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7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 날 전원위에는 10명의 위원이 참석하였고, 이 중 과반수가 넘는 7명이 ‘의견표명에 찬성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위원장은 안건 상정 절차에 문제제기를 하며 갑자기 회의를 폐회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현위원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독재’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대목이다.
현위원장의 이런 독단적인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 1일 열린 임시전원위원회에서 MBC ‘피디수첩’ 관련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한 자리에서 현위원장은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에 바탕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판단하며 자신이 결제한 안건에 대해 스스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킨 바 있다. 이로써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중요한 재판에 대해 인권위가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한 상황을 위원장이 만든 것이다.
현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현위원장 본인은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내부의 민주성조차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인권위원장 자리에 대한 욕심, 정권에 대한 충성으로밖에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 현위원장은 지난 12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진정사건은 취임 전 기간보다 크게 늘었고, (권고) 수용도 증가, 사건 처리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정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 만큼 국민들에게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현위원장 본인의 성과물은 아닌 것이다. 또한 피디수첩과 용산참사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부결시키거나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자격 없음을 넘어 비겁하기 까지한 모습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 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참사에 대해 인권위는 무얼 하고 있는가. 현위원장은 지난해 9월 임진강 황강댐 방류로 인해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방류 경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당국에 대해 ‘생명권 존중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날치기로 회의 폐회 선언을 하며 의견표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현위원장은 취임한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금 까지도 용산참사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현위원장은 ‘생명’에 대한 존귀를 따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인가.
용산참사 재판은 1심이 끝나고, 2심을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수사기록 3천쪽이 공개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판결을 내려 절망과 좌절을 안겨 주었다. 인권위는 ‘인권’의 관점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오래전에 전달을 했어야 마땅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늦은 상황에서 논의와 의결을 가로막고 있는 현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이 맞는가.
이번 현위원장의 행위는 ‘사과’로써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본인의 입으로도 말했듯이 날치기 폐회선언은 “독재자”나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절대로 국가인권기구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현위원장은 그 회의장에 있던 인권위원들만 기만한 것이 아니다. 용산참사로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 재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현위원장은 본인이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기만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의 기만은 안 된다. 현병철 위원장은 버티기는 그만하고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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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첫 대통령보고 앞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선물? (프레시안, 성현석 강이현 기자, 2009-12-02 오후 5:33:05)
자신이 상정한 안건에 반대표, 부결시켜…인권위 사상 초유의 사태
자신이 결재한 안건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원장.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이런 일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특별 보고를 앞두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일 오전 7시, 인권위 임시 전원위가 열렸다. 오는 21일 결심 공판을 앞둔 문화방송(MBC) <PD수첩> 관련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낸 이 소송은, '언론의 자유'라는 인권 의제와 관계가 있다. 인권위 사무처가 전원위에 상정한 의견은 "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할 때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런 의견은 부결됐다.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참가한 이날 전원위에서 찬성 의견을 낸 위원은 5명, 반대한 위원은 5명이었다. 재적 과반수(11명 가운데 6명)가 찬성해야 한다는 인권위 규정에 따라 부결된 것.
특이한 것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다른 인권위원들 사이의 의견은 '5대 4'로 찬성 입장이 우세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 반대한 것은 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에 상정된 의견은 인권위 사무처가 마련한 입장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거친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처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사무처를 통할하는 위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설명이다.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경우가 몹시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동의했을 뿐, 의견 자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현 위원장은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에 바탕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주변에서는 이런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소속 배여진 활동가는 "첫 대통령 특별보고를 앞둔 현 위원장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위원장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6대 4로 의견이 통과된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무리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는 행정부 소속 부처와 달리,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대통령 특별보고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전임 안경환 위원장 시절에는 대통령 특별보고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대통령 특별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인권위 보고인 셈이다. 배여진 활동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던 현 위원장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권위 관계자 역시 "<PD수첩> 재판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에 대한 비판 수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중요한 재판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내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엔, 한국 국가인권위 권한 축소 우려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2009-11-11 오전 07:04:44)
법원의 유엔규약 외면 등 지적…호주제 폐지는 호평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10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및 기능, 권한 등의 축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첫날 심의에서 11명의 위원들 가운데 무려 8명이 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의 인력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유엔 위원들은 현 정부 들어 인권위 인력이 3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규모와 예산이 크게 축소됐는데 이를 단순히 경제위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인권위원장에 인권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인사가 임명된 점을 지적했다. 필레이 위원은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와 비정부기구(NGO) 등을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위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줄이고 인권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보면 한국정부가 과연 유엔 사회권 규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 설립 과정에 참여한 단단 위원은 "한국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ICC)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인권등급을 A에서 B로 낮출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ICC는 각국 인권기관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등급을 매기는 기구로 내주 등급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한국의 등급 재조정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며, B등급이 되면 ICC 선거권을 잃는다.
유엔 위원들은 또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도 우리나라 법원이 유엔 사회권 규약을 판결에 원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이중차별 및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반면 유엔 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사회적 관행과 법률로 유지해온 호주제를 폐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성주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은 인권위 축소 논란에 대해 "실제 감축된 인권위 인력은 21%이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인권위의 기능과 권한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며 "인권위가 기능과 권한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11일에는 용산 화재참사 등 강제철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영향, 미등록 이주 노동자,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을 논의한다.
 
[사설]국제사회의 인권 우려 외면하지 말라 (경향, 2009-11-13 03:12:50)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위원들이 한국의 용산참사를 비롯한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약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위원들은 용산강제철거 절차의 적법성과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찰 농성 진압의 적절성 등을 따졌다. 장례와 보상, 정부의 공식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 국가인권위의 인력이 3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규모와 예산이 축소된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유엔 사회권 규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은 국내에서 익히 들어온 것들이었다. 인권위 축소에 대해서는 실제로 감축된 인력은 21%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용산 진압 문제에 대해서도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점거농성을 진압한 것이지 강제철거와는 관계가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런 답변이 위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한 위원은 우리 대표단에 ‘강제퇴거’의 개념을 주지시켰다고 한다. 8년 만에 유엔 사회권 규약 심의를 받게 된 한국은 이번에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등 12개 부처에서 32명의 사상 최대 규모 대표단을 보냈다. 하지만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무지를 국제적으로 공개한 셈이 됐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경제·사회·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민주화 20년의 성과가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목도한다. 인권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사회 전반의 보수화와 양극화 심화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국제감각’이라고 했다.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제감각과 선진화를 강조하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북한처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MB정부 인권위 권고 수용률 0%"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11-13 오후 12:09:54)
인권위 국감, 김재윤 "힘빼기 위한 노골적 무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권고를 무시해 존재감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인권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해 8건의 권고를 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에는 권고 7건에 수용 4건, 일부수용 2건, 불수용 1건이었고, 2003년에도 9건 권고에 불수용은 1건이었으나 이후 수용률이 낮아지면서 2008년 이후에는 수용된 건이 하나도 없었다.

 ▲ 김재윤 의원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인권 문외한'을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등 인권위 힘빼기에 나선 결과, 국가기관들도 인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사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인권활동이 전무했던 현병철 위원장을 과감하게 발탁한 것은 물론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정부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인권위가 눈엣 가시이다 보니 계속 축소하고 힘을 빼기 위한 조치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이 낮다"면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인권위는 권고 내용을 그냥 던지고 마는 식이 아니라 권고 수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한국의 인권등급이 A에서 B로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의 질타도 이어졌는데, 초점은 인권위가 국가 공권력 감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권력기관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외치는 것이 인권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고, 김영록 의원은 "생활밀착형 인권은 당연한 얘기고, 입법·행정·사법 등의 권력 견제를 위한 감시형 인권에 역점을 둬야 강점을 가진다"며 "국민권익위의 민원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인권위의 생활밀착 인권 추진 전략이 복지부 업부랑 겹친다"고 말했고,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생활밀착형 인권을 강조한 것은 촛불시위나 쌍용차 문제 등 정권 차원에서 민감한 사안은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시국사건도 그 어느 위원장보다 성명도 많이 발표하고 권고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의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내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8년 ‘우울한 생일’ … 조직축소에 기념식도 생략 (경향, 이로사기자, 2009-11-25 00:23:11)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로 창설 8주년을 맞는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첫 기념일이지만 정작 인권위에선 기념식이 열리지 않는다. 인권위 조직 축소에 대한 비판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우울한’ 결과다.
인권위는 24일 “지난 8년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과정이었다”며 “올해는 ‘2009~2011 인권행동증진계획’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인권 향상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매년 해오던 자체 기념식을 올해는 생략했다. 대신 인권위 직원들은 25일 국·과별로 ‘인권활동 실천대회’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현장 봉사활동을 떠난다. 인권위 측은 “올해는 위원장 기념사도 따로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권위는 안팎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에 ‘30% 조직 축소’를 통보한 게 시작이었다. 인권위는 ‘독립기구인 인권위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안경환 위원장이 중도 사퇴했다. 지난 7월 자격 시비 속에 현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독립성 부정 발언’ 파문으로 내홍이 깊어졌다. 국제사회의 항의와 우려도 이어졌다. 지난 8월 아시아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인권위의 등급 하향 조정을 요구했고, 지난 10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에선 인권위 권한·조직 확대를 권고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금은 인권위 설립 이후 최대 난국”이라며 “인권위가 축소되고 제 역할을 못하면 인권을 향유하는 모든 시민들의 손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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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설립 8주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9/11/24)
 -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 정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09년 11월 25일 설립 8주년을 맞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년간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옹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상담 및 진정 264,717건,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 옹호 기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09년 10월 31일까지 총 264,717건의 인권침해·차별행위 관련 진정 및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진정은 40,791건, 상담은 79,457건, 민원은 144,469건으로 설립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는 국민들이 꾸준히 늘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 활동이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도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중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인권침해가 79%, 차별행위가 16.5%, 기타가 4.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별로 보면 구금시설(42.3%), 경찰(22.3%), 국가기관(12%), 다수인보호시설(8.4%), 지방자치단체(4.9%), 검찰(4.7%)의 순입니다. 또한 차별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27%), 기타(18.8%), 사회적신분(14.7%), 성희롱(9.2%), 나이(7.7%), 성별(4.7%) 순으로 접수됐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침해사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차별사건의 경우 장애를 사유로 한 진정이 각각 급증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장애사건은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권 관점에서 사고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세, 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노동자 인권,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사안에서 아직까지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수많은 권고와 의견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결정은 일부 논란의 과정을 겪었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국가기관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각종 법령이나 제도를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사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졌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 권고수용율이 90%에 달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정책분야 수용율이 침해나 차별행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은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 권고가 갖는 미래지향성 등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 수용률(2009.10.31.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검찰, 경찰, 군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예방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등을 통한 검찰과 경찰 수사관행 개선, 전의경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정책 제도개선 권고,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사병 의료권 침해 조사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실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인권향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죽수갑과 사슬 폐지, 연속징벌 금지 등 구금시설 제도 개선 권고,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 직권조사를 통한 이주민 인권보호,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발표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의견 제출, 한센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과 함께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 입사지원서에 학교, 장애 등의 기재요구 등 나이, 신체조건, 학력,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생활속의 다양한 차별영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인권선진화를 위한 토대 구축과 국제인권사회에서의 능동적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인권선진화를 위한 토대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2006년 인권관련 법·제도·정책·관행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8. 4.11. 시행), 연령차별금지법 제정(2009.3.24. 시행)에 기여한 것을 비롯,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2006년), 스포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향상, 서울 가이드라인 채택 등 다양한 이주민인권보호 사업 토대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행정정보시시템(NEIS) 개선 등 다양한 분야별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후구제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로 인권존중의 사회 문화적 기반을 조성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설립이후 검찰, 경찰, 교사, 시설종사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총 2,000여회 걸쳐 17만여명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을 구축해 85회에 걸쳐 2만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수강했습니다. 아울러 20종의 인권교재, 5편의 인권영화, 2편의 인권애니메이션과 다수의 만화 및 동화집 등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우리사회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걸어온 8년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 외교를 지원하며 국격을 높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설립이후 70여개국의 국가인권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2004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국(2004년, 2007년)과 부의장국(2005년, 2008년)을 각각 두차례 역임한 것을 비롯 세계 120여개국의 국가인권기구 대표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국도 역임(2007년~ 2008년)했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의 UPR(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을 비롯한 국제인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아태지역 등의 인권기구 직원초청연수 등 그동안 축척한 인권경험을 ’수출‘함으로서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를 지원하고 국가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2009년은 인권행동증진계획 원년, 국제인권기준 부합하는 인권사회 실현 최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09-2011 인권행동증진계획(이하 행동계획)’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목표와 1개 특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5대 전략과제는 한국사회에서 예상되는 인권과제를 개념화하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전략과제는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 노인 인권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등이고, 특별사업은 북한인권 개선사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인권기준 상용화, △성평등 관점, △독립성 강화, △고객 시민 중심화, △파트너십 강화 등을 이행지침으로 설정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설립 8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인권기구에 부여된 임무를 변함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설립 8주년을 맞는 11월25일 예년과 달리 자체 기념식을 하지 않고 각 국·과별로 인권현장활동을 통해 생활속 인권현안을 직접 확인·체험하고 향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붙임 : 1. 국가인권위원회 8년간 진정, 상담, 안내/민원 통계
         2. 8년간 주요 권고 리스트(정책, 인권침해, 차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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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부정 발언 반발 확산…인권위원장에 ‘반기’ (경향, 이로사기자, 2009-10-12 22:55:29)
ㆍ상임위원 ‘전원위서 직접 해명’ 안건 상정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2일 현병철 위원장의 ‘인권위 독립성 부정’ 발언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현 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 전원이 현 위원장의 활동이 위원회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식 반기를 든 것이다.
인권위 최경숙·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은 이날 열린 18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 국회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의견 표명’이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인권위원장 활동에 대해 전원위에서 직접 해명을 요구한 것은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처음이다. 이들은 안건을 상정하며 “현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다’ ‘행정안전부의 조직 축소에는 이유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기존의 전원위 입장에 반한다”며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현실적 운영에 있어서 예산·조직·인사 등이 전부 행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며 “독립성을 갖는다는 대전제에 이의가 없으며, 이런 규제들을 드러내고 고치자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직 축소 이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전임 위원장, 위원들이 진행해 놓은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전원이 참석했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인권위원회 법에는 어디에도 조직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가기관이라고 행정부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이런 생각이라면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기원 비상임위원은 “국회 속기록에 ‘국가 인권위원장 현병철’ 대신 ‘행안부 장관 이달곤’이 들어가야 딱 맞게 보일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정재근 위원은 “인권위의 대표가 왜 당당히 서지 못하는가”라며 “예전까지 인권위원이라는 게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쑥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원위 회의는 현 위원장으로부터 문서로 된 공식 해명을 받은 인권위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결정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회의는 현 위원장이 “위원장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비공개를 요구했으나 “모두가 관심있는 공적 사안”이라는 위원들의 반발로 공개로 진행됐다.
   
인권위 전원위, 현병철 위원장에게 거센 질타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09-10-13 오전 9:48:43)
한발 물러선 현병철 "'인권위 독립성', 문서로 공개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원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정면으로 반발했다. 결국 현 위원장이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담은 문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현 위원장의 지난달 18일 국회 발언을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다.
12일 인권위 정례 전원위원회 풍경이다. 인권위 최경숙·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은 이날 전원위에서 '위원장 국회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의견 표명'이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모이는 자리다. 인권위원장의 발언 및 활동에 대해 전원위에서 직접 해명하도록 요구한 것은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처음이다. 3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공동 명의로 공식 안건을 제출한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전원위에 쏠린 관심 역시 기록적이었다. 인권단체 활동가, 법학교수들, 인권위 출입기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유가 있다. 추석 직전인 지난달 말, 현 위원장은 인권위 별정직 이 모 씨를 전격 해임했다.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나온 현 위원장의 국회 발언과 맞물려 인권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며 인권위 조직 축소는 이유가 있다"는 발언을 뒷받침하는 인사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 상임위원 전원이 반발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은 그래서였다. 인사 조치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상임위원 전원은 현 위원장의 국회 발언과 직원 해임조치에 대해 따지기 위해 임시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상임위원 전원과 비상임위원 4명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12일 정례 전원위에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12일 전원위에 인권위 안팎의 관심이 쏠린 게 당연하다.
현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은 이런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현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문제가 개인 명예 및 사생활에 관한 사안"이라며 "인권위 운영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원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조국 위원은 이날 안건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위원회의 대내외적 신뢰가 걸려있는 일"이라며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위원장이 물러섰다. 현 위원장은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의견을 들어본 것"이라며 논의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뒤에도 김옥신 사무총장은 "개인소신을 외부에 공개토록 강요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국회 발언은 인권위 운영규칙 심의의결 사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무처 의견을 밝힌다"고도 했다.
현 위원장의 해명 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국회 발언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안 제출과 예산·조직·인사 등 어느 하나 행정부의 규정과 떨어져서 움직일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부 소속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위원장에게 질의했던 신지호 의원 역시 인권위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했다는 말도 곁들였다.
별정직 이 모 씨 해임에 대해서도 현 위원장은 "그 분(이 모 씨)는 법무특채로 들어왔고, 이후 홍보팀장, 인권연구조사팀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원래 특채는 자리 없어지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내부 전산망에 해명 글을 올렸다고도 했다.
곧장 인권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위원 개인의 정치 성향과 관계없는 질타였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인권위원회법에는 어디에도 조직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가기관이라고 행정부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이런 생각이라면 인권위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이 내부 전산망에 해명했다는데, 인권위원인 나도 처음 받아보는 내용"이라며 외부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장했다. 신지호 의원이 인권위 독립성을 인정했다는 말에 대해서도 그는 "신 의원은 이미 인권위 독립성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면서 정답을 정해놓았었다"라며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게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윤기원 비상임위원은 "전임 안경환 위원장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 위상 추락 등을 막기 위해 퇴임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취임한 현 위원장이라면 앞장서서 독립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다. 윤 위원은 "(현 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대신 '행안부 장관 이달곤'이 들어가야 딱 맞을 정도였다"고 한탄했다.
별정직 이 모 씨 해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인권위 조직축소에 대해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라며 "그런데 이번 인사 조치는 인권위 스스로 조직 축소가 이유 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위원장을 두둔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최윤희 비상임위원은 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를 공개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인권위 독립성은 당위이며 현실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지는 동안, 회의장 바깥에서는 현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현 위원장이 다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른 시일 안에 인권위 독립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문서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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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행안부,_인권위_조직개편_설명자료(090323)[1][1][1].최종.hwp (107.50 KB) 다운받기]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인권오름 제 125 호 [기사입력] 2008년 10월 23일 3:33:50)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권리’를 위한 이행장치

국가인권기구 창설은 ‘인권’을 사회가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행장치’에 대한 고민 속에서 출발한 것이다.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이행장치에 대한 고민은 국제인권활동가들의 지속적인 과제였다. 유엔도 밝혔듯이 헌장에 명시된 인권목표의 달성은 중요한 과제였다. 주요 인권규약들 에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도록 하여 인권기준을 이행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인권보호는 사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일어난다. 하지만 인권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해야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인프라 중 하나로 인권보호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유엔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1960년 이래 계속되었으며 1978년 유엔인권위는 국가인권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1년 10월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워크숍을 거쳐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을 승인되었다.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권증진과 보호를 갖추기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책무’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세부 지침들도 들어 있다.
국가인권위 창립을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노력
한국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19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공론화되었고, 1998년 9월 17일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발족하여 1999년 4월 29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싸움을 시작하였다. 2000년 5월에도 싸움을 계속하였고 12월 말부터 이듬해인 2001년 1월 초까지 ‘가라 국가보안법, 오라 국가인권위’ 겨울 노숙단식 농성을 하였다. 혹한의 추위에 방석하나 깔지 않은 인권활동가들의 원칙적이고 끈질긴 투쟁이었다. 당시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진정건수 80%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가 공권력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는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인권침해에 대해 눈감거나 포장하는’ 거수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에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하는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와 권고 등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인권개선의 효과’는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3년간 투쟁한 결과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만들어지고 5월 법이 공포되었다. 그해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와 함께 국가인권위 공식 출범하였다.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의 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였고, 잘한 일에는 환영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만으로는 부족한 인권위원회 구성의 한계가 있었다. 올 해초 새 정부가 파리원칙에 어긋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로 국가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때도 인권활동가들은 노숙농성을 하며 막아낸 이유는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구조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등 인적 구성원의 정치적 독립성은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 10조에서도 인권위원들은 정당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얼마 전 비상임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최윤희 씨와 김양원 씨는 한나라당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나라당 추천인 최윤희 씨는 국가인권위원으로 추천받은 후에 한나라당의 윤리위원을 수락하며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없었다. 최윤희 씨가 나중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인권위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자질이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청와대 추천인 김양원 씨는 추천을 받기 일주일전에 한나라당 당원을 사퇴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비례대표에 공천했다 떨어진 인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양원 씨는 장애시설장으로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장애인의 결혼은 불임수술을 전제로 허락하고 불임에 실패해서 임신한 장애인의 낙태를 교사·방조하였다.
인권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인권위원 인선절차
이번 인권위원 인선이 단지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실수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심각성이 있다.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워낙 ‘인권적’이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기에 발생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후 지금까지 인권위원의 인선과정이 공개된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 추천은 비서실을 중심으로, 정당 추천도 당 지도부의 인맥이며, 대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밀실에서 추천될 뿐 아니라 공개적인 검증작업도 없다. 현재와 같은 인선절차라면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교체를 앞둔 인권위원이 8명이 최윤희 씨와 김양원 씨 같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협하는 인물이 인선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5조2항은 인권위원 자격 요건을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은 ‘법조인’으로 치환되고 있다.
국가인권위 인적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 구성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기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원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침해가 다양한 주체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현실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기구가 남성들만으로 구성되거나 특정 인종으로만 구성될 경우,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대표성도 상실된다. 대표성 있는 구성이 되지 않으면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구성원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안 해 접근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조인 중심 구성과 정당별 나눠 먹기 식 인선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2/3나 된다. 이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몇 년 동안 수없이 비판하였다. 사실 법조계 중심의 인적 구성은 위계와 인맥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볼 때, 인권위원들이 사법부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인권위원들의 발언에서 법률적 기준과 잣대를 넘는 ‘인권감수성’이 묻어나며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논의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인권위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국가인권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앙상한 법원의 배심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다. 입법·행정·사법부가 인권보장을 해주지 못해 인권위로 침해사건을 들고 들어왔는데, ‘인권적 감수성’은 없고 ‘사법적 사고’만 있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을 하고 있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믿고 진정하겠는가. 소수자의 인권감수성도 없고 침해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과 개선 요구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국제인권기준에서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정당 추천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를 정당별 추천(여야 2명씩)과 대통령(4명)과 대법원장(3명)의 지명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인선절차와 자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다보니 ‘정당별 나눠 먹기 식’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악용한다.
국가인권위 투명성을 위한 인선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인선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권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국민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로 인권위원의 자질을 사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원 인선권한이 부여된 정당별 추천과 대통령의 추천 등을 그대로 두더라도 ‘공개성과 공식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인맥과 밀실에 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민주성과 인권적 결여를 방지하려면, 입법·행정·사법부에서 ‘추천기구 설치와 절차’, ‘검증방식과 절차’를 공개하고 공식화해야 한다.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인권위원 인선기구’를 비상설적으로 만들고, 그 기구는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온오프라인에 공개한다. 물론 추천할 때 받은 ‘추천의 근거와 자격요건’을 공개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등을 마련한다. 그래야 시민들을 비롯한 인권전문가들이 인권위원의 자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검증 기간’도 두어, 추천의 이유와 자격미달의 이유가 공개된다면 검증된다면 김양원 씨와 같은 반인권적 인물이 임명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위원 구성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파리원칙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및 인종 차별과 싸울 책임을 맡은 민간단체 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의 참여를 보장이 필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극심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운동주체들과 당사자들의 참여를 명시하는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규정 마련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인권위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원의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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