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1월, 316차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GB)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365차 보고서
제소 2829호
위원회가 그 진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통보를 요청하는 건에 대한 보고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에 대한 제소 주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CTU, 민주노총)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PTU, 공공운수노조)
제소 내용: 제소 주체들의 제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여러 공공기관들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 전반적으로 노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일련의 지침들,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거부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KTWU, 운수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 취소 위협.
430. 본 제소는 2011년 1월 10일과 3월 10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에서 제출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431. 한국정부는 2011년 10월 28일 자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432.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협약(87호, 1948년)이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98호, 1949년)을 비준하지 않았다.
A. 제소 내용
I. 공공기관에서의 노조 탄압
II. 정부 지침에 의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약
II. 화물노동자 노동자성 부정과 운수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반려 위협
B. 한국정부의 답변
C. 위원회의 결론
568. 전반적인 주장에 관하여, 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제소주체의 견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이 다음과 같은 여러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제소주체의 주장에 주목한다.
(i) 예를 들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인건비에 관한 지침. 이 위원회에 노동계인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전혀 협의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중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노조 조합원의 범위와 자격을 제한(예를 들어 부서장이나 해고자)하기 위하여 노조 운영과 지원, 노조 활동 보장, 노조의 권한 범위에 관련된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합을 개정하는 “개선방안” 제안. 노조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 편의제공, 유지비용 제한. 조합원 대비 비율을 적용하여 전임자 수 축소.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 및 교육 제한(무노동 무임금 원칙). 인사 및 경영권에 대한 노조 개입(예를 들어 노조의 경영회의 참석, 고용안정위원회 노사 동수 참석,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 노조간부에 대한 인사권 등에 관한 노조 합의 또는 협의)제한. 무교섭 타결을 선호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임금 인상 금지.
(ii) 경영평가보고서와 세부평가항목. 여기에는 “합리적 단체협약조항”에 대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 “합법적·합리적 노사관계” 기준에 부합하는 위의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이 똑같이 포함되어 있음.(즉, 노사 갈등 시 경영권 고수,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원칙적 대응 고수, 불법분규에 대한 형사 소송, 손해배상, 징계 등의 형태로 강력히 대응, 기존 단협에 대한 무리한 유지 금지 등) 평가위원회에 노사관계 전문가나 노동계 출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ⅲ) 정부 지침, 특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실행 감사에 따른 감사원의 권고사항들. 심지어 감사원은 단협해지를 진행한 기관들의 예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들의 단협해지를 권장함.
569. 위원회는 제소주체의 주장처럼 위의 조치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일방적인 단협 해지와 단협 개악이 “불합리한 단협을 개선하는” 일반적인 조치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2008년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사용자들은 정부 지침, 경영평가 보고서,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 등에 근거한 단체협약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노조가 불리한 요구사항을 거절하면, 사용자들은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했다. 사용자들은 노조 조합원의 자격 범위 축소, 노조 활동 축소, 사용주의 경영 및 인사권 방어 등 대부분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개악된 단체협약 요구사항에 노조가 합의하도록 강요했다. 관련 노조들이 단체협약과 노동조건의 개악에 맞서 단체행동을 시작하면, 정부는 2009년 철도노조의 사례에서처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노동자들이 “교섭 불가능한 사안”에 관해 파업에 나섰기 때문에 불법이라 규정했다.
570. 나아가 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특정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노동조합이 탄압받았다는 제소주체의 주장에 주목한다.
(i) 철도공사의 사건에서, 철도노조의 단체교섭은 2008년 7월에 시작되었다. 철도공사는 단협조문 170항 중 120항의 개악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교섭해태, 이전의 잠정합의안 파기 후, 철도노조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4일 일방적인 단협해지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틀 후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증거들을 보면,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가 노조를 파업으로 몰아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파업이 노사교섭의 사안이 아닌 정부정책(즉,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혐의를 씌워 파업을 불법이라 선언했다. 법원은 경영권(정원감축, 해고자 복직 등)에 속하는 사안에 관해 노조는 파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파업의 불법성을 확정했다. 노조는 예상되는 노동조건의 악화를 막기 위해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 기간 동안 15명의 노조 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은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파업 후, 169명의 노조 간부들이 해고되었고, 파업에 참가한 1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징계조치(정직, 감봉, 견책 등)를 받았으며, 200명의 노조활동가들에게 손해배상(약 백억원)을 청구하였고, 사측은 과장급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을 행사하였다.
(ii) 한국가스공사의 사건에서, 가스공사지부와의 단체교섭은 2009년 4월에 시작되었다. 8월 교섭 결렬과 중노위의 조정 실패 후 노조는 2009년 11월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며 철도, 발전, 가스노조의 공동파업에 동참했다. 사측은 10명의 노조 간부를 고소했고, 2010년 10월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8~12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공사는 11월 11일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고했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맞춘 악화된 단협 요구안을 제시했다. 일련의 교섭이 열려 2010년 3월 29일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다수 조항이 현행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몇몇 조항은 지부가 크게 양보했다. 3월 31일, 노사 양측은 새로운 단협이 4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협약 사항을 좀 더 악화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이유로 효력 발생을 거부했다. 게다가 2010년 5월 11일, 사측은 2009년 11월 11일 이전 단협의 해지 이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단협사항(지부 전임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 조합비 공제인도,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활동 보장, 사무실, 차량 등 편의시설 제공 등)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노조에 통고했다. 이후 사측은 즉각적으로 10명의 지부 전임자에 대한 현장복귀 인사조치,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활동 금지, 조합비 공제인도 중단, 지부 사무실 및 물품(통신 시설 등) 반환 조치 등 탄압적인 조치를 추진했다. 지부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효력 확인 소송과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단협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부당한 노동관행을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하고 있다.
(iii) 국민연금공단의 사건에서, 사회연대연금지부의 단체교섭은 2009년 4월에 시작되었다. 사측은 단협사항의 개악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체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내용이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워보였다. 2009년 12월 23일 전권을 위임받은 노사 교섭실무진이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고, 대신 추가적인 개악안을 제시했다. 성과주의를 구실로 추진된 새로운 연봉제 시스템을 노조가 거부하자, 사측은 2010년 3월 15일 일방적인 단협해지로 응수했다. 2009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들로 제한한다는 합의 하에 교섭은 2010년 6월 3일 재개되었다. 사측은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90개의 단협 개악안을 요구하며 합의를 무시했다. 새로 제시된 개악안에 대항하기 위해 지부는 2010년 7월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사측은 징계조치를 남발하고 노조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6명의 상임집행위 간부들이 형법 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되었다. 무단협 상태에서 사측은 어떤 교섭도 거부한 채, 노조가 고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iv) 한국노동연구원의 사건에서, 사측은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와의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새로운 교섭이 시작되기 전, 사측은 2009년 2월 노조에 일방적인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4월에 노동연구원의 단협은 노동부의 분석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의 단협 중 최하점을 받았다. 핵심 문제로는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한 규정 부족,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보호, 견책 등에 있어서 노조의 동의권 등이 언급되었다. 사측이 계속해서 교섭 제안을 거부하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연구원을 폐쇄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85일 간의 파업 끝에 연구원장이 사퇴하고 노동자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사측은 파업 참가자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했다.(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 여전히 실질적인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신 사측은 노조 집행부 사퇴, 민주노총 탈퇴, 정부 기준에 따른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덧붙여, 연구원의 주요 고객인 정부는 연구용역사업 의뢰를 중단했다. 2010년 5월 전 직원들은 임금의 30%를 삭감당했다.
(v)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건에서, 2008년 12월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양심선언한 노동자가 1년 후 징계조치를 받았다. (처음의 약속과 반대로) 건설기술연구원지부가 이 조치에 반발하자, 사측은 보복성 조치들로 대응했다. 이런 보복 조치는 연구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관해 2009년 4월 지부가 성명을 발표한 것과 연관된 것이다. 결국 조합원이었던 그 연구자는 3개월 정직당하고, 노조지부장은 해고되었으며, 노조 부지부장은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해고되었으며, 노조 사무국장은 3개월 정직을 당했다. 동시에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는 2009년 12월 2일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21명의 행정부서 직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든지 자리에서 물러나든지를 요구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연구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고 조합원들은 단 한 명도 승진되지 않을 거라는 소문을 유포하는 등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애썼다. 사측의 탄압으로 불과 6개월 만에, 400명이던 조합원(90%의 조직율)이 70명(17%)으로 감소했다.
(vi)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주식회사의 사건에서, 발전노조와의 단체교섭은 2008년 7월에 시작되었다. 노사는 144개의 조항에 합의하고, 미합의 5개 조항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2009년 10월 교섭 결렬과 중노위 조정 실패 이후, 사측은 13차 단체교섭 회의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2009년 11월 4일, 일방적인 단협해지를 노조에 통보했다. 2010년 4월 1일, 노조 집행부가 출범하는 첫날, 사측은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다. 노조는 교섭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은 기존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개악안을 제시했다. 미합의 5개 조항에 대한 노조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현행 단협의 효력 연장을 거부했다. (단협해지 후 6개월이 지나) 단협이 효력을 상실한 5월 6일, 사측은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을 내렸다. 사측은 계속해서 교섭을 무시하고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5월 24일 중앙 조합간부 무기한 지명파업에 돌입했다. 하루 뒤 사측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에 대한 일체의 지원 중단으로 통신 시설까지 폐쇄했으며 파업에 대한 노조간부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571.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언급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목한다.
(a) 단협 상의 불법적 조항들, 부당한 노사관계 관행, 소유권 개념없는 경영진의 방만 경영 등에 대해 공공기관들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정부는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b)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노조가 배제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해 언급하자면, 이 기구는 공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법조계 한 명, 정부측 한 명, 학계 4명, 시민단체 1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명된 7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
(c) ‘경영평가단’에서 노조가 배제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해 언급하자면,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진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들을 대표하는 이는 누구라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노동 측이든 경영 측이든 평가단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평가단은 관련법에 따라 변호사와 교수들 같은 독립적 전문가들로 현재 구성되어 있다.
(d) 협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해 언급하자면,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2010년 11월 3일과 11월 12일에 한국노총을 포함하여 노동계와 논의를 해서 노조로부터 관련 의견을 취합하였다. 공공기관의 선진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급여체계를 재구성할 때 정부는 “성과급 기준 모델”에 관하여 2009년 9월 17일에 한국노총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2011년 경영평가시스템을 개정하면서 민주노총의 견해를 고려하기 위해 2010년 11월 2일에 경영평가에 관한 민주노총의 토론회에 참가하였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자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위원장과 지도부들을 만났다. 정부는 또한 주요 국가 정책(예컨대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재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몇몇 기관에 대한 임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광범위한 위원회들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e) 공공기관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성편성 및 집행 지침은 다양한 지출에 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데,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합리적 경영관리와 효율적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지침에 서술된 임금인상율은 임금교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임단협에 개입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강제적인 통제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f) 정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들을 지도할 권한이 있다. 정부의 주무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가 노조와의 단협의 적법성에 관해 쇄도하는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자문을 하고 견해를 제공한 것은 그에 따른 것이지 단협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개정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g)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합리적 한도로 수행된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재정을 보장하기에 비용절감에 대한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는 것 고려할 때,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와 조사의 목적은 공익과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자극하려는 것이다. 방만 경영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이나 노조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과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다.
(h) 단협개정을 권고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언급하자면, 정부는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범주에 드는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들을 노조가 포괄하는 경우에 개정을 권고한 것이다. 이는 공공선을 위하여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속성과 286개 공공기관이 2010년 현재 386조(3,300억달러)의 부채를 가진 불건전한 재무조건을 고려할 때, 정부는 방만 경영을 최소화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저 요건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막대한 직원 수당과 보상을 분배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i) 단협의 일방적 해지에 관해 정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언급하자면, 당사자들이 현재의 단협이 종료된 이후에 새로운 단협 체결에 실패한 경우, 단협의 해지는 현존하는 단협에 의해 관련 당사자들이 부당하게 오랫동안 구속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새로운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법률은 노사 어느 쪽이라도 단협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양자에 공정하다. 정부는 결코 공공기관이 단협을 해지하도록 강제하거나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합리성 순위를 발표한 적이 없다. 정부는 단협의 체결이나 해지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믿고 있다.
(j) 정부가 특정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에 관하여 언급하자면,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정부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2010년 5월 3일에 잠정 합의된 한국가스공사의 단협을 노동측은 유효한 협정으로 간주했지만 경영측은 그 일부만 합의된 것으로 여겼다. 정부는 이러한 개념 차이가 경영진으로 하여금 잠정 합의를 철회하도록 한 것이라고 본다. 노사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2010년 9월 17일에 단협은 순조롭게 체결되었고 현재 당사자 간에 아무런 이슈가 없다.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경영진이 노조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혐의를 확정했고 2009년 11월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사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합법적 파업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한국철도공사 파업 당시 정부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의 합법성 여부에 상관없이 대체 교통을 제공했다. 따라서 파업 기간에 정부가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기관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적법 절차를 통해 행해진다. 따라서 노동연구원의 파업과 연구기관 선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용노동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572.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관한 예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과 경영평가 보고서, 회계감사나 조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정부가 평가하는 것에 관하여,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의 단체교섭이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사업에서 활용가능한 자원 확인을 요구한다는 것과 그러한 자원이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단협 지속기간이 예산관련 법률의 지속과 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 왔다는 것, 즉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처음부터 부각시키고 싶다. 위원회는 재정당국이 이에 관하여 정부 경제정책에 부합하여 권고를 만든다는 것도 고려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 채택에 앞서 노조와의 적절한 논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 공공부문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와 사용자와 그들의 연합단체가 논의해서 단협 초안의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책임이 있는 당국에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조항이 만들어져야 함을 위원회는 상기한다. 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를 준비하거나 적용하는 기간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논의기구가 중요함을 항상 강조해왔다. 위원회는 이 점에서, 1960년 ‘논의 (산업적 국가적 수준) 권고’(113호)에 서술된 원칙에 부합하는, 당국과 노동자 단체 사이의 논의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 역시 지적한다. 이는 합의된 해법에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도달하기 위해 상호간의 관심사를 공동으로 숙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과 원칙 축약본(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5차 개정판, 2006년, 1037, 1072, 1087 단락을 보라]. 따라서 위원회는 위에서 선언된 원칙의 준수를 정부가 보장하고 이에 관하여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절차를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573. 나아가 위원회는 단협의 종료에 따라 양자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이전 단협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단협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한쪽이라도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경영진에 의한 단협의 일방적인 해지에 관한 정부 개입 정도에 대해 제소주체들과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 서로 충돌됨을 주목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는 것을 조장하고 권고하고 심지어 강제했다는 제소주체들의 주장을 정부는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정부의 조치들(지침, 경영평가 보고서, 회계감사 등)이 공공기관에 의한 일방적 단협 해지의 물결을 적어도 사실상 촉발했다는 것을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98호, 1949년)에 따라 단체교섭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정부에게 상기시키는 바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양자가 교섭테이블로 돌아와서 고용 조건을 규정하는 새로운 단협 체결을 목적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선의의 협상을 하도록, 공공기관 경영진의 단협 일방해지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점에서 조치들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574. 정부에 의해 다양한 지침, 경영평가 보고서, 회계감사 등을 통해 권고된,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 단협조항의 개정에 관하여, 위원회는 한편으로 가능한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 예산상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조치들 사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타협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한다[위 축약본 1035 단락을 보라]. 더욱이, 정부 지침을 넘어서는 임금인상 금지와 법정 최저요건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직원 수당 개정 요구에 대해서 위원회는 단체교섭에 관한 당사자들의 자율성 원칙이 151호 협약에 의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그 협약 적용에 일정한 유연성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관점에서, 국회 또는 관할 예산당국이 임금 협상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거나 종합적인 “예산 패키지”를 설정하여 그 안에서 당사자들이 임금이나 기준을 설정하는 조항들(예: 노동시간 축소나 다른 조정들, 급여 수준에 따른 다양한 임금 인상, 재조정을 위한 타임테이블 확정)을 허용하는 법 규정 또는 직접 사용자와 함께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재정당국에 주는 것은, 그들이 단체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립 가능하다[위 축약본 1038 단락을 보라]. 관리직에 대해 노조가입 자격 제한을 두는 권고에 대해서, 위원회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는 조건에서, 관리 또는 감독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노조에 속하는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87호 협약 2조의 요건과 꼭 양립불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한다. 첫째, 그러한 노동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들만의 단체를 설립할 권리가 있는 경우, 둘째,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현재 또는 잠재적 조합원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 활동을 약화시킬 정도로 그러한 직원의 범주가 넓게 정의되지 않는 경우이다. 위원회는 임명이나 해임의 권한이 있는 사람들로 관리직에 대한 정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직원 범주가 너무 넓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또한 상기한다[위 축약본 247 및 249 단락을 보라]. 위원회는 자격제한은 이러한 원칙들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부가 보장하고 정부가 이에 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제소주체들에 따르면 일부 다른 단협 조항들이 ‘불합리한’ 것으로 되어 개정 권고를 받았고 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인도 답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한다. 이에 관해, 경제위기를 이유로 해서 단협을 취소하고 재협상을 강제한다는 주장을 조사함에 있어, 위원회는 유효한 단협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법제는 98호 협약에 규정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협상 원칙에 위배되며 유효한 단협의 재협상은 관련 당사자간의 합의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견해였음을 상기하고 싶다[위 축약본 1021 단락을 보라].
575. 특히 해고된 노동자의 노조 조합원 자격 제한 권고에 관하여, 위원회는 한국이 관련된 1865호 사건[304호 보고서 251 단락 및 346호 보고서 761 단락]에 대한 위원회의 과거 조사를 참조하여, 노동자의 대표자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출하는 노동자 단체의 권리는 그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일반 원칙에 대한 정부의 주의를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이끌어내는 바이다. 이 권리가 완전히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자격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든 선거 자체의 수행에 있어서든 이 권리의 행사를 해칠 수 있는 어떠한 개입도 공공 당국은 삼가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 단체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해 노조의 규약에 다르게 규정되지 않았다면 노조 지도자에 대한 해고, 또는 주어진 임무에서 그가 수행하던 일을 떠난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의 노조 지위나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위원회는 조합원 권리를 노동자로부터 박탈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당 노동자의 선택으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항은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해고가 활동가들이 그들의 단체 내에서 노조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막는 정도의 반(反)노조 차별행위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1865호의 기본틀 내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존중하는 조치들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576. 구조조정시 노조동의 필수 획득 조항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직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 온 바 있다. 위원회는 새로운 감원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경우 항상 해당 기업과 노조 간 협상을 가질 것을 주문해 왔다(위 축약본 1081–1082 단락을 보라). 위원회는 정부가 향후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권한을 행사하기 전 상기에 명시된 원칙들을 적절히 고려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577. 위원회는 또한 여러 공공기관의 파업 이후 다수의 노조간부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형법 제314조 1항(업무방해) 혐의로 해고되거나 징계조치를 당한 것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확인한다. 위원회는 사업장에서의 “업무방해” 조항의 적용여부는 한국에 관한 1865호 제소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던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 위원회는 노동자와 노동자 조직의 파업권을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한 수단이라는 점이 상기한다. 위원회는 파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 파업행위에 대한 제한을 상거래에 대한 방해와 연계하는 경우 정당한 파업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약할 수 있음을 항상 확인하여 왔다(위 축약본 521 및 592 단락을 보라). 더욱이 위원회는 파업은 그 본성상 파괴적이며 비용을 유발하며, 파업 행위는 어떠한 불공정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최후의 수단과 방법으로 파업을 선택한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희생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파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업무방해”에 대한 극히 광범위한 법적 규정과 정당한 파업행위와 단체협상의 범위에 포괄되는 “협상가능한” 주제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해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다시 한 번 한국정부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시키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형사상 제재는 반드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파업 금지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단순히 평화적인 파업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국이 해당 인사의 투옥을 청구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위 축약본 668 단락을 보라). 따라서 위원회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벌금과 실형 모두 포함)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취하할 것을 또한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제소인과 한국정부 모두 형법 314조(업무방해)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2009년 11월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169명의 노조 간부가 철도공사에서 해고된 사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즉각적인 복직과 철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징계조치의 철회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에 대법원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법절차의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파업이 그 자체로 결사의 자유 원칙과 상충되는 법적 요건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점과 1865호 제소건에 대한 조사틀 내에서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의견을 낸 주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169명의 노조간부가 즉각 복직되고 철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에 대법원을 포함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사법절차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578. 특히 한국노동연구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관련된 상기 의견을 참조하여, 노사관계의 범죄화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이끌어 내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며, 한국노동연구원 파업에 참여한 노조간부와 노조원이 받은 형사상 처벌(벌금과 실형 모두 포함)은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해 선고를 받은 경우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파업 이후 노동연구원 사측이 노동연구원 노조에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노동자 단체는 연맹과 총연맹을 해당 단체의 규약에 따라, 어떠한 사전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위 축약본 722 단락을 보라). 제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에 의한 심각한 개입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체없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조사의 최종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579. 한국가스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에서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이후 육개월 경과 후 노조에 기 제공된 편의시설의 사용을 중지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그러한 태도와 행위는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정상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인식을 한다. 또한 위원회는 노조 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노사관계 체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편의시설의 제공이 해당 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전제한 가운데 1971년 근로자 대표 권고(143호) 10항 1호에서 사업체의 노동자 대표에게는 임금이나 사회 복지 및 사내 복지혜택의 손실 없이 대표 역할 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면제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10항 2호에는 노동자 대표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기 전 사측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인가를 불합리하게 보류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상기한 바를 염두에 둔다. 한국정부가 향후 본 결론에 명시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공공기관 노조에게 박탈된 혜택들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기를 바란다. 위원회는 또한 노조 조직에 재정적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합비 공제 조치의 철회는 조화로운 노사관계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따라서 해당 조치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점 상기한다(위 축약본 475 및 1110 단락을 보라).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향후 이러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공공기관 노조로부터 박탈된 혜택들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기를 바란다.
580. 위원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조의 간부 및 노조원에 대해 심각한 반노조적 차별 행위와 반노조적 개입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유감을 가지고 확인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인하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음도 확인한다.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해고, 견책, 전보 또는 기타 징계조치 등 자신의 고용에 관련된 모든 반노조적 차별 행위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임을 상기한다. 이러한 보호는 노조의 의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조간부가 노조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를 근거로 징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노조 간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특히 절실히 요청된다. 위원회는 노조간부에 대해 이러한 보호를 보장해 주는 것이 노동자 조직이 자신의 대표를 완전히 자유롭게 뽑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근본원칙에 유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간주해 왔다. 노조원을 매수하여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자에게 탈퇴서약서를 제시하는 행위 등 반노조적 전술을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어용노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서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그 설립, 역할,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로부터 적절히 보호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ILO 협약 제98호 2조와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위 축약본 799 및 858 단락을 보라). 위원회는 따라서 한국정부에 관련 반노조적 차별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노조간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또는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따라 해고 또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해당 노조간부가 임금의 손실 없이 완전히 복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사용자측이 반노조적 개입 행위를 하여 이에 따라 노조원 대다수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확인하며 한국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결사의 자유 원칙이 완전히 존중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581.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상기 언급한 바대로 공공부문의 단체협상은 다양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에서 가용한 자원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들(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성과 평가 보고, 감사, 점검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 평가 등)이 노조운동에 갖는 명백히 심각한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한국정부가 상기 조치들이 노조운동에 갖는 악영향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구제책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정부가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협상을 촉진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의 원칙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의 권고
582. 위원회는 전술한 결론들에 비추어, 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권고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a) 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단체교섭이 다양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에서 가용 자원에 대한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경영평가 보고나 감사, 혹은 점검을 통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노조와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와 관련하여 취하고자 하는 조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b) 위원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98호, 1949년) 제4조에 따라 단체교섭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뒤이어 고용 조건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다시 협상에 임하여 상호 신뢰와 존중에 바탕을 두고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c) 한편으로는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전할 필요와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만 하는 조치들 가운데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져야 함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다양한 지침과 경영평가 보고, 감사 등을 통해 권고한 바, “불합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단체협약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향후 결론에 공표되어 있는 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위원회는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범위와 관련된 제약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d) 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파업 이후 다수의 노조 간부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업장에서의 “업무방해” 조항의 적용 여부는 한국에 관한 제1865호 제소 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던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한국정부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벌금과 실형 모두 포함)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2009년 11월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철도공사에서 해고된 169명의 노조 간부들을 즉각 원직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며,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징계조치의 철회도 요구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법원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법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e) 특히 한국노동연구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와 관련된 결론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해 한국노동연구원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벌금과 실형 모두 포함)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파업 이후 노동연구원 사측이 노동연구원 노조에 민주노총 탈회를 종용하는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사용자에 의한 심각한 개입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조사의 최종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들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f)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이후 육개월이 지나 한국가스공사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에서 노조에 제공했던 기존의 편의 제공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향후 본 결론에 명시된 원칙을 분명하게 고려하여 해당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공공기관 노조에게 박탈된 혜택들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을 바란다.
(g)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건설기술연구원의 노조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반노조적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노조 간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해고 또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임금의 손실 없이 원직으로 완전 복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사용자에 의한 반노조적 개입 행위와 이로 인해 다수 조합원들이 노조를 떠났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결사의 자유 원칙이 완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이에 대해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h)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공공부문에 취한 조치들(즉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 보고와 감사 혹은 점검을 통한 재정건전성 평가)이 노조 운동에 미치는 명백히 심각한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정부가 상기 조치들이 노조운동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한 자유롭고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촉진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원칙들을 존중하는 공공부문의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