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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최상의 수준에서 인민에게 선물하자”

김정은 위원장 “최상의 수준에서 인민에게 선물하자”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31 [13: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오랜 시간에 걸쳐 곳곳을 돌아보고 "당에서 구상한 대로 자연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 있는 관광지구가 형성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돌아보고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언덕에 올라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며 "넉달만에 와보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천지개벽되었다"며 만족을 표시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언덕에 올라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전반을 둘러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고 당에서 구상한 대로 자연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고 주변의 환경과 정교하게 어울리는 특색 있는 관광지구가 형성되었다라며 만족해하면서 건물의 건축미학적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크지 않은 이런 하나하나의 창조물들 마다에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새겨 넣어야 한다우리 인민들이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에 남은 마감 공사를 질적으로 재치 있게 하여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를 인민들에게 선물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온천휴양과 요양 시설들에 대한 운영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스키장의 체육기자재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올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대상 공사를 질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눈부신 기적과 거창한 변혁으로 비약을 선도하며 우리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군대가 있어 당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가고 있다인민군대의 고결한 충성심과 비상한 애국적 열의무한대한 정신력과 최강의 전투력에 의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적 정책이 이 땅 위에 현실로 꽃펴나고 있다며 건설을 담당한 군부대를 높이 평가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당의 자랑이며 국가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 드높이 위대한 인민의 아들딸답게 조국의 수호자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민의 충복으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보답해나가기를 바란다며 믿음을 주었다고 전했다.

 

계속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손으로우리 식으로 창조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부닥치는 온갖 도전과 애로를 자력갱생 정신으로 뚫고 나가며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도내 인민들과 돌격대원들철도 노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과 노동계급에 정말 수고가 많다오늘 건설장을 돌아보고 대단히 만족해했다는 것과 모두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 공사 마무리 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모습     

 

▲ 북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온천과 스키를 함께 하는 체육문화 휴식기지로 만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과 11그리고 올해 4월에 이르기까지 총 세 차례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

 

신문은 “(관광지구가)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전변된 현대적인 온천관광지구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다고 보도해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여정 당 제1부부장조용원 당 제1부부장현송월 당 부부장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수행했고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이 현지에서 영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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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제대로 지원 안 해 정무수석이 불만이다"

[판결문으로 본 박근혜 국정농단 6] 청와대의 화이트리스트 불법지원 사건의 전모 ②

19.08.30 19:26l최종 업데이트 19.08.30 19:26l

 

1주일에 한 번꼴로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사건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들을 다룹니다. 각 사건의 핵심내용 소개에 그치지 않고 사건 관계자들의 범죄 또는 부패 장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권력부패를 기억하는데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전편(청와대의 화이트리스트 불법지원 사건의 전모 ①)에서 2013년 말에 기획된 청와대의 보수우익단체 자금 불법 제공 사건의 시작과 2015년 3월까지의 범행 과정을 소개했다. 이번 글에서는 2015년 자금제공 보수우익단체 명단이 확정된 후 자금제공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본다. 여기에 덧붙여 보수우익단체 불법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재향경우회 불법지원 강요사건도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12월 13일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2016년 12월 13일 월드피스자유연합, 4대개혁추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님 힘내세요"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청와대는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관제시위를 독려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고 전경련을 압박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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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와대는 자금제공 대상 단체와 금액을 줄여볼 수 없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한 다음부터는 자금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전경련을 계속 압박한다.

2015년 7월 7일,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행정관은 전경련의 권아무개 사회협력팀장을 만난다. 허 행정관은 전경련이 작성해 온 자금지원 집행 진행표를 놓고 단체별로 하나씩 짚어가며 집행이 안 되거나 늦어진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한다. 다른 날에도 권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다그친다.
 

"정관주 소통비서관과 박찬호 전경련 전무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 해명하라."


이런 가운데 2015년 7월 10일, 조윤선 정무수석이 물러나고 현기환 정무수석으로 바뀐다. 현기환 신임 수석도 전경련을 통한 보수우익단체 자금제공 업무를 보고받는데,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신임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이렇게 보고한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정무수석실의 요구사항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현기환 수석이 정무수석에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승철 부회장이 면담을 요청하지만 현 수석이 면담을 거부한다. 전경련 길들이기를 한 셈이다. 현 수석은 얼마 뒤 다시 이승철 부회장이 면담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며 또 거절한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그거 한 바퀴 다 돌아가고 나서 만나면 안 되냐?"


이렇게 두 차례 면담 요청을 거부당해 불안해졌을 이승철 부회장을 2015년 9월에 정관주 비서관이 서울 중구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만나 이렇게 말한다.
 

"현기환 정무수석이 전경련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정관주 비서관은 박찬호 전경련 전무에게도 전화해 이렇게 말한다.
 

"전경련이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현기환 정무수석이 불만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경련은 자금제공을 서두른다. 2015년 9월 11일 하루에 차세대문화인연대 8000만 원을 포함해 여러 단체에 총 8억 2400만 원을 송금한다. 9월 한 달에만 그해 지급액의 1/3에 달하는 11억 4200만 원을 보수우익단체들에 보낸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이 할 일 많으니 다 받아줘라"

이런 과정을 거쳐 자금제공이 순조롭게 되는 가운데, 허현준 행정관이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재촉하기 시작한다. 2015년 10월경 국민소통비서관실 사무실에서 전경련 권아무개 사회협력팀장을 만나 이렇게 말한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 자금지원을 잘해주라."


이 말을 듣고 권아무개 팀장이 "이미 금액이 다 배정되어서 더 지원하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자 허현준 행정관은 이렇게 말하며 다그친다.
 

"다른 데서 빼서라도 지원해라. 연말에 4대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월드피스자유연합이 할 일이 많다. 신청해 오면 오는 대로 다 받아줘라."


이 요구에 따라 전경련은 10월 5일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기업은행 계좌에 2000만 원을 보낸다. 그리고 11월 20일에 1000만 원, 12월 4일에 1000만 원, 12월 23일에 4100만 원을 또 보낸다.

허현준 행정관이 말한 '4대 개혁문제'라는 것은 박근혜가 국정과제로 정한 4대 입법과제를 가리킨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노동·기업·교육·공공기관 등 4개 분야의 국정과제를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시민사회와 야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한 상태였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이 4대 분야 법안의 처리에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는 보수우익단체를 동원한 4대 입법 친정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런 방침에 따라 청와대는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관제시위 및 야당의원 낙선운동을 독려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들을 더 지원하라고 전경련을 압박했다.

이렇게 2015년 말에 집중적으로 돈을 받은 월드피스자유연합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연일 4대 입법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집회를 수 차례 개최한다(허현준 행정관은 월드피스자유연합의 관제시위와 낙선운동 관여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소개할 예정이다).

2016년 봄, 꼬리가 드러난 보수우익단체 자금 제공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특검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다.
▲  2017년 1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사무실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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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보수우익단체 자금불법제공은 2016년에도 이어진다. 총금액은 2015년과 동일한 40억 원으로 정하고, 지원 대상 단체는 9개 늘어난 40개 단체로 정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자금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목록'은 허현준 행정관이 만들었고, 정관주 비서관이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보고한다. 현기환 수석의 승인이 떨어지자 정관주 비서관은 2016년 1월에 앞선 해와 같이 전경련 박찬호 전무를 매번 만났던 호텔의 3층 일식당에서 만나 2016년도 목록을 전하며 이렇게 말한다.
 

"작년처럼 올해에도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배정되었으니 잘 후원해주면 좋겠다."


2015년과 총액이 같아서 그런지 전경련은 순순히 따른다. 2016년 1월 8일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신한은행 계좌에 20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자금 제공에 나선다.

그런데 전경련을 통한 자금제공 사건의 꼬리가 드러난다. 주간지 <시사저널>이 2016년 4월 11일에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을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8일에 "보수집회 알바비, 경우회·유령회사가 댔다", 4월 20일에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보수집회 지시했다", 4월 22일에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열라고 문자 보냈다" 등을 보도한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의 시위를 조종했고 전경련으로 하여금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게 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곧이어 5월 3일에 허현준 행정관 등은 시민단체들로부터 형사고발 당한다. 그러자 전경련은 4월 말부터 자금지원을 멈춘다.

2년 8개월간 42개 단체에 69억 7021만 6050원

그런데도 청와대는 자금 제공 재개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2016년 5월에 허현준 행정관은 "전경련에서 지원이 안 되어 단체들이 어렵다고 한다"고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소통비서관으로 승진한 오도성 비서관에게 보고한다. 오 비서관은 이를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보고한다.

그러자 현기환 수석이 "여론 등 상황이 진정되면 전경련의 지원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오 비서관은 "상황이 진정되면 전경련 쪽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건의한다.

세상의 관심이 조금 가라앉은 2016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오도성 비서관이 서울 중구의 어느 호텔 일식당에서 박찬호 전무를 만나 이렇게 말한다.
 

"현기환 수석이 전경련에서 지금 당장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도성 비서관은 '청년이 만드는 세상' 등 기존 목록에 있던 단체 외에도 '대한민국 불교도 총연합' 등 추가 지원할 단체의 명단이 적힌 서류를 박 전무에게 건넨다. 이 내용은 이승철 부회장에게 보고되는데, 이 부회장의 승낙 하에 전경련은 자금지원을 재개한다.

그래서 자금 지원이 중단된 지 약 3개월 뒤인 7월 15일에 '청년이 만드는 세상'과 '바이트' 등 5개 단체에 1억 4268만 원이 송금된다. 자금제공이 재개되자 허현준 행정관이 오도성 비서관에게 감사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8월 31일에 오도성 비서관은 박 전무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다시 3개월 후 자금제공은 완전히 멈춘다. 10월 하순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2016년 10월 25일에 모 단체에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끝으로 완전히 멈추었다.

그 결과 청와대는 전경련에 강요하여 2014년 2월 19일에 보낸 돈을 시작으로 2년 8개월 동안 모두 42개의 보수우익단체에 69억 7021만 6050원을 제공했다.

"청와대 일을 하는데 자금집행 빨리 해달라"

청와대를 통해 활동자금을 받았던 보수우익단체들의 태도는 어땠을까? 이들 단체들은 전경련으로부터 순조롭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경련에 항의했다. 빚쟁이들이 채무자를 독촉하는 모양새다. 예를 들면 이렇다.

2015년 8월 초순 한국대학생포럼의 대표가 허현준 행정관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사업신청서를 내도 전경련이 자꾸 반려해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허 행정관이 이런 내용을 정관주 비서관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한다.
 

"한국대학생포럼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가 포럼을 상대로 빡빡하게 해서 불만이 많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에게 말해 해당 실무자가 문제가 많으니 조처해줄 것을 말해달라."


비슷한 때에 선진화시민행동의 서경석 목사도 정 비서관에게 자금지원을 독촉하고 있었다. 그러자 정관주 비서관이 박 전무에게 전화해 "차세대문화인연대의 ○○사업과 선진화시민행동을 잘 챙겨 달라"고 요구하고 한국대학생포럼을 담당하는 전경련 실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 탓에 전경련은 2015년 9월 이 실무자를 시민사회단체 담당 업무에서 배제시켜 국회 담당 업무를 하던 실무자와 교체한다. 연말에는 아예 사회협력팀에서 금융조세팀으로 인사이동시킨다.

2016년 1월에도 모 단체의 총무부장이 직접 전경련을 찾아간다. 그는 전경련의 이아무개 사회협력팀장을 전경련 빌딩의 지하 커피숍에서 만나 이렇게 말한다.
 

"정해진 것인데 왜 빨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청와대 일을 많이 한다. 허현준 행정관이 수시로 뭐를 하라고 시켜서 힘들어 죽겠다. 청와대 일을 하는데 자금집행 같은 것은 제발 좀 빨리빨리 해 주면 좋겠다."


같은 해 3월 9일에 월드피스자유연합의 안재철 대표가 허 행정관에게 "전경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있어서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

"현대차그룹이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1
▲  2018년 12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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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우익단체들에 돈을 제공하게 한 것과 별개로 보수우익성향 단체에 경제적 특혜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공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박근혜가 임명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7월경 보수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재향경우회 회장인 구재태도 참석하는데 이 단체 대표들은 남재준 원장에게 재정적 지원을 부탁한다.

마침 국정원 간부 A씨는 구재태 재향경우회 회장의 직속 부하로 그와 친분도 깊었다. 그래서 구재태 재향경우회 회장은 국정원 A 간부에게도 재향경우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국정원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2013년 8월 말 즈음, A씨는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재정적으로 경우회를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헌수 실장은 대기업 간부들을 만나는 업무는 자신의 일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답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어느 날,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의 정무직 간부들의 회의에서 재향경우회를 칭찬하는 발언을 한다. 재향경우회가 보수단체를 대표하여 매우 열심히 정부를 도와준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A씨는 남재준 원장에게 재향경우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데, 남재준 원장은 알았다고 대답한다.

그 후 2013년 10월 어느 날, 남재준 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기조실장에게 이렇게 지시한다.
 

"재향경우회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한다. 지금 재향경우회가 빈사 상태에 있으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

 
그런데 이헌수 실장은 지원방안이 마땅치 않아 즉각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 그러자 A씨가 이헌수 실장을 재촉한다. 구재태 회장이 그동안 재향경우회에 재정적 손실을 많이 입혔는데, 11월에 열리는 재향경우회 총회에서 적절한 대책이 보고되지 않으면 구 회장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고 이 실장에게 말한다. 남재준 원장 역시 지원방안 마련이 늦어진다며 이헌수 실장에게 빨리하라고 재촉한다.

결국, 이헌수 실장은 현대차그룹을 출입하며 국내정보를 수집하던 국정원 직원 B씨의 주선으로 현대차그룹 김용환 부회장을 만나기로 한다. 10월 어느 날, 두 사람이 강남구의 모처에서 처음으로 만나는데, 이헌수 기조실장이 김용환 부회장에게 이렇게 말한다.
 

"재향경우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보수단체가 좌파단체보다 약해서 좌파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해야 하는데, 현대차그룹이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국정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게 걱정된 김용환 부회장은 회사에 돌아온 뒤 현대차그룹 여수동 기획조정2실장에게 "재향경우회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다. 그래서 여수동 기획조정2실장이 서울 중구에 있는 재향경우회를 직접 방문한다. 이때 재향경우회 측은 여 실장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우리가 세운 회사인 경안흥업을 통해 고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재향경우회 측의 기대사항을 파악한 여 실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김범수 구매본부장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한다. 김범수 구매본부장은 2013년 11월에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대자동차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수거해 해상과 육상에서 운송하는 주식회사 B가 경안흥업에 물류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현대제철이 경안흥업에 고철 1톤당 미화 10달러의 수수료를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침내 2014년 1월 28일, 주식회사 B는 경안흥업과 물류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그 결과 재향경우회가 세운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현대제철로부터 현대차 유럽공장에서 배출된 고철 23만 3877톤을 국내로 수송해오는 과정에서 우리 돈으로 25억 6497만 9226원을 받아 그에 따른 수입을 거두었다.

이헌수 실장은 2월에 김용환 부회장을 만나 고맙다고 말하고 남재준 원장에게 현대차그룹이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보고한다.

보수우익단체 불법 자금 제공 재판 결과

먼저 살펴본 청와대의 전경련을 통한 보수우익단체 자금제공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들은 모두 8명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3명의 정무수석(박준우, 조윤선, 현기환), 3명의 국민소통비서관(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정무수석실 행정관(허현준)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형법의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였다.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강요한 것으로 1심과 2심 재판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 결과 김기춘은 징역 1년 6월, 박준우와 조윤선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은 징역 2년, 신동철과 정관주, 오도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현준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에서 박준우와 오도성은 위증죄, 현기환은 청와대 여론조사비용 국정원 대납에 따른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죄, 허현준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도 재판을 받았고 이 죄들과 합쳐서 선고형량이 정해졌다.

이들 8명에 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사건이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 2018노2856 사건이다. 2019년 8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현대차그룹을 압박하여 재향경우회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헌수 기조실장이다. 두 사람 모두 강요죄에 유죄가 선고된다. 남재준에게 선고된 형량은 다른 범죄와 합쳐서 징역 2년(2심)이었고, 이헌수 역시 다른 범죄와 합쳐서 징역 2년 6월(2심)이었다.

남재준과 이헌수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233, 2018고합118(병합) 사건이고, 2심은 서울고법 218노1729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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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 확고히 보장”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 확고히 보장”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30 [10: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열려 헌법 수정,보충과 조직문제를 다뤘다     

 

▲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 주석단에는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최휘,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김수길, 태형철, 로두철, 리용호, 최부일, 정경택,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임철웅, 김덕훈, 리룡남, 김능오, 박정남, 리히용, 조춘룡을 비롯새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이 주석단에 앉았다.     

 

북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는 것과 조직 문제가 다뤄졌다.

 

먼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의 헌법을 수정보충하는 배경에 대해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 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절대적 보장할 것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국가사업 전반에 철저히 실현할 것 그리고 국가기구 체계와 국가기관들의 권능을 법적으로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헌법 수정 보충 내용으로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 ▲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최고인민회의 권한 규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 보충하는 내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먼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추가해 “(국무위원장은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밝혔다.

 

이것의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을 영도의 중심단결의 중심으로 받드는 것이며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북 주민들의 의지와 염원이 발현된 것이며 나라의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기틀이 마련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북을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국무위원회 정령결정지시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해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 보충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된다고 최 상임위원장은 설명했다.

 

최 상임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규제하는 내용이 수정 보충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상임위원장은 수정 보충하게 되는 사회주의 헌법이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인민주권 강화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될 것이라며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의 심의를 제기했고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 29일 열린 북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대의원들이 헌법 수정, 보충안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대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하고 대신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다이에 앞서 조선사회민주당은 28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박용일을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았다.

 

또 장세철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고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을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공화국의 제헌사에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의의 깊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북의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번 열려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시정연설의 기조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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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군기지 조기반환하라" 언론에 공개 요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8/31 10:33
  • 수정일
    2019/08/31 10:3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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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언론에 이례적 공개발표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8/3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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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 추진을 논의했다며 그 사실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주한미군이 미적거리며 반환을 하지않고 있는 미군기지 26곳을 돌려받기위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동맹은 동맹이고 국익과 관련해 할말은 하겠다는 청와대의 일련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같은 청와대의 방침은 최근 미국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결정을 두고 계속 실망이니 우려니 하면서 철회를 계속 압박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대응기조를 보여온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특히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반환 절차 5단계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원주와 부평, 동두천 기지 4곳도 미국과 환경 협의를 조속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는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의 이유로 환경오염 심화와 지역 개발 지연 같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서라고 밝혔지만, 최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둘러싼 한미간 힘겨루기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최근 미국의 계속되는 내정간섭행위속에서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청와대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서 우리 국익을 고려한 의미도 있다"고 하면서 "정해져 있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동맹국 간 군사분야 협의상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이날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역시 그 연장선에서 미국을 향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과 동시에 할말을 하겠다는 일종의 '압박'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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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름매미가 운다, 가을이 온다

윤순영 2019. 08. 30
조회수 137 추천수 0
 
기후변화, 빛 공해, 길고양이…매미는 올여름 더위도 이겨냈다
 
c1.jpg» 참매미는 맴맴∼ 하는 울음소리와 나무의 비교적 낮은 곳에 앉아 우리에게 친숙하다. 기후가 더워지면서 말매미에 밀리고 있다.
 
이른 아침은 제법 서늘하다. 새벽부터 방충망에 붙어 잠을 깨우던 참매미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해가 떠올라야 참매미가 합창하고, 한낮엔 말매미의 파도 치기 울음소리가 여전히 요란하다. 길바닥에 죽어 떨어진 매미와 쓰름매미의 울음에서 여름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지난해 만큼은 아니었지만 올해 여름도 무척 더웠다. 매미는 더워진 여름을 가장 반기는 동물 가운데 하나다.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으로 울어댄다. 
 
전에는 매미가 밤에 울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길가와 공원의 가로등, 광고 간판, 아파트 불빛 등 빛 공해 때문에 매미가 잠을 잊었는지 모른다.
 
c2.jpg» 공원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
 
c3.jpg» 녹색 계열의 참매미.
 
c4.jpg» 매미채를 들고 가는 아이.
 
어릴 적 기억에 매미는 밤에 울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 지역이 밝아지며 밤에 매미가 울어대는 횟수가 늘어났다. 개발과 함께 빛 공해와 도시 열섬 현상이 심해진 탓이다.
 
c5.jpg» 참매미 수컷. 배 위쪽에 울음판이 크게 도드라져 보인다.
 
c6.jpg» 참매미 암컷. 배 위쪽에 울음판이 있지만 매우 작다.
 
변주를 포함한 울음소리가 독특한 애매미는 주로 낮에 울지만,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도 운다. 쓰름∼쓰름∼ 소리가 우렁찬 쓰름매미는 저녁 무렵 많이 울어댄다. 수컷 매미는 번식을 위하여 암컷을 불러들이기 위해 운다.
 
수컷은 배 아래 쪽 윗부분에 특수한 발성 기관이 있어 소리를 내는데, 매미 종류마다 발성 기관의 구조와 소리가 다르다. 암컷은 발성 기관이 없어 소리를 내지 않는다. 매미는 등 쪽 좌우에 청각기관이 있어 소리가 들리면 진동으로 감지한다.
 
c7.jpg» 애벌레가 매미로 바뀌는 탈피는 매우 느리고 취약한 과정이다. 매미는 본능적으로 천적들의 눈을 피해 캄캄한 밤 탈피를 시작한다.
 
c8.jpg» 직박구리가 매미를 사냥했다. 새는 매미의 주요한 천적이다.
 
매미는 나무뿌리의 수액을 먹고 자라다가 지상으로 올라와 성충이 되는 한살이가 특이하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탈피하여 어른벌레가 되는 불완전 변태를 한다. 성충이 된 뒤에도 나무줄기에서 수액을 빨아먹는다. 무려 7년에 달하는 유충 때의 수명에 비해 성충의 수명은 매우 짧아 한 달 남짓 된다. 천적으로는 새 말고도 사마귀, 거미 말벌, 다람쥐 등이 있다.
 
c9.jpg» 매미의 탈피 과정을 다중 노출로 찍은 사진.
 
c10.jpg» 갓 탈피한 매미. 이제 몸이 마르기만 하면 된다.
 
c11.jpg» 고양이가 탈피를 마친 매미를 사냥하고 있다.
 
몇 년간 매미의 우화 장면을 관찰하고 촬영해 봤지만, 빛이 밝은 곳에서는 허물을 벗지 않았다. 매미는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면 몸을 어두운 곳에 숨겨 은밀히 움직이며 허물을 벗는다. 빛은 매미의 탈피 과정도 방해한다. 빛은 무방비 상태의 매미에게 치명적이다.
 
애벌레는 만일 위협을 느끼면 움직임을 멈추고 기다리며 탈피시간을 늦춘다. 새가 잠든 밤에는 고양이와 족제비가 천적이다. 
 
c12.jpg» 다리를 뻗고 몸을 곧추세우면 날아갈 낌새다.
 
c13.jpg» 참매미는 항상 몸을 뒤로 내던져 뚝 떨어진 뒤 날개를 쳐 날아간다. 매미 아래에서 위로 매미채를 휘둘러야 잘 잡히는 이유다.
 
c14.jpg» 이어 자세를 바로잡아 날아간다.
 
c15.jpg» 매미가 나는 것은 어색해 보이기도 한다.
 
참매미는 7월~9월에 출현하는데, 한여름인 7월 하순~8월에 가장 개체수가 많다. 수컷 참매미는 '맴맴' 혹은 '밈밈' 소리를 연속적으로 낸 뒤 마지막에 '밈'하고 높게 한번 음을 내면서 몸 전체를 뒤로 빼고 일직선 자세를 취하고 꼬리를 아래로 꼿꼿이 뻗는다. 그러고 나서 다른 나무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미 소리는 참매미의 울음소리다. 도시공원과 시골 구분 없이 매우 흔하게 서식한다. 계곡 주변의 숲에 가장 많다.
 
c16.jpg» 짝짓기하는 참매미.
 
말매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매미로, 몸길이는 44㎜,, 날개까지 길이는 65㎜가량이다. 몸은 광택이 나는 검은색에 새로 나온 개체는 금빛 가루가 덮여 있으며, 배와 다리에는 주황색 무늬가 있다. 낮은 지대의 벌판에 있는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에서 살며 성충은 6~10월에 활동한다.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며, 중국에도 분포한다.
 
c17.jpg» 말매미
 
가로수에서 무리를 지어 울며, 밤에도 불빛이 있으면 합창한다. 울음소리는 쇠를 절단기에 넣고 자르듯 ‘짜르르르∼’ 하고 매우 시끄럽다. 주로 높은 가지에 앉아 한 마리가 울면 여러 마리가 경쟁적으로 동시에 소리를 내고 주변으로 몰려든다. 말매미는 주로 7월 중순~8월 하순에 주로 울어댄다.
 
c18.jpg» 쓰름매미
 
쓰름매미의 몸 빛깔은 짙은 회색이며 녹색 무늬가 나 있다. 몸에는 흰 가루가 덮여 있으며 배 끝에 흰색 무늬가 있다. 암컷은 긴 산란관이 있다. '쓰름∼쓰름' 하는 소리로 울며, 한여름에는 높은 가지에 앉아 운다. 주로 7월 하순~8월 하순께 나타난다. 보통 쓰르라미라고도 부른다. 
 
쓰름매미가 울면 찬바람이 난다고 하였다. 지금도 쓰름매미가 울면 찬바람이 난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 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촬영 디렉터 이경희, 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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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빼고 한국 정부만 비판하는 미국, 무책임하다”

등록 :2019-08-31 09:13수정 :2019-08-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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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인터뷰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3년전 우리 국민 강한 반대에도
미국 압력으로 지소미아 체결
작동 중단 원인 제공한 일본엔
미국, 비겁하게 책임 묻지 않아”

“최종 종료까진 3개월 여유
그동안 양국 협상으로 풀어야
재단 설립, 우리 기업 출연 등
우리 쪽 징용 해법 열려있어”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일본이 무시하니까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양국이 협상으로 풀어야 할 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우리 정부가 내민 손을 일본이 무시하니까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양국이 협상으로 풀어야 할 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한-일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경제 갈등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일본 조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한국 조처) 등 안보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겨레> 토요판은 2명의 학자 인터뷰(남기정, 양기호 교수)에 이어 이번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에게 한-일 관계 해법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강창일(67·제주갑) 의원은 국회에서 몇 안 되는 일본통이다. 일본 우익의 뿌리에 대한 연구로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2017년부터 한일의원연맹 한국 쪽 회장을 맡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부 쪽과 함께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며 일본 쪽과도 대화해왔다.

 

강 의원은 한-일 간 외교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관건인데, 일본 경제나 정치적 역학관계 등으로 볼 때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지금 미국이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일본 고도의 정치전략 사용 중”

 

―한-일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실행,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 결정 등 경제와 안보 분야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다. 지금은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그동안 한-일 간에 독도나 역사 교과서, 군위안부 문제 등등으로 조용한 적은 한번도 없긴 했지만, 그때는 한 테마로 싸움하고 옥신각신했다. 그래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투트랙이니 스리트랙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사 문제에서 시작해 경제 영역과 안보 문제 등 모든 분야로 전선이 확대됐다. 국교 단절 이외에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8일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예정대로 실행했다.

 

“수순대로 움직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해놓고, 당분간은 지금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시행 자체가 가장 센 것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자극하는 조처를 취해서 일본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다는 빌미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이 고도의 정치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부터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할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부터 그런 말을 했다.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기 위해 애썼고, 저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사들과 만나서 (강제 매각을) 미루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매각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한 말과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기습 도발이다. 이는 단순히 일본 국내 정치용이 아니라 거대한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심하게 말하면,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군국주의적인 일본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도쿄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근대 일본의 조선 침략과 대아시아주의-우익 낭인의 행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2003년)에서 ‘일본의 조선 강점은 군부와 함께 일본 낭인집단이 앞장을 섰으며, 이 민간단체들이 후일 일본 우익세력의 뿌리가 됐다’는 점을 사료를 통해 증명한 바 있다.

 

―일본이 그렇게 큰 그림에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도 장단기 목표를 정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쪽 대응은 어떤가?

 

“일본의 속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의 대외관계에서 큰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하는 좌표가 잘 안 보인다. 물론 일단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것 아니냐. 아베 총리가 일체 응하지 않으니까 지소미아 종료 등의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 쪽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 같은 분위기가 다소 있었다.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그랬다. 청와대 등 정부 분위기도 당일 낮까지 그런 게 있었다. 아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토론 과정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긴 한데 지소미아 종료는 다른 나라들엔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꺼내든 것처럼 비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저도 지소미아 결정 전에는 일본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한국을 안보 비우호국 내지는 적대국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보의 최고 가치인 정보 특히 군사정보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한 자기모순을 일본이 해소해줘야만 한국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이다. 그런데 일본은 일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런 일본의 태도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영향을 준 건가?

 

“그동안 우리는 나름 성의를 다했다.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의 정보를 다 제공해주고, 8·15 경축사도 일본에 사전에 알려줬다.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엄청 자제하면서 손을 내밀었지 않았나. 8·15 경축사에 대해 일본에서는 우리가 마치 형님이나 대인처럼 군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우리의 본심은 아베 정권과 손잡고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 주변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우리의 호의를 무시했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최종 종료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동안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본통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 몰라라 방관자로 있을 때가 아니다.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일본통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 몰라라 방관자로 있을 때가 아니다.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소미아 종료는 대일 협상카드”

 

―지소미아 종료가 협상카드의 하나라는 건가?

 

“저는 그렇게 본다.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뒤에 한일의원연맹 일본 쪽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조처에 대해 설명하는 등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는 이 총리의 발언은 외교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제안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이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썼던데 그것은 아니다. 일본은 한국이 먼저 안을 내놔 봐라, 그리고 대화하자는 입장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안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강한 유감과 실망”이라는 등 우리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아주 무책임하다. 지소미아를 누가 만들었나. 미국이 앞장서서 만들었다. 3년 전 당시 야당인 우리가 매국적이고 망국적인 협정이라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낼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미국이 정권에 압력을 넣어서 시작했던 것 아니냐. 그래놓고, 그것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한 일본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한국 정부만 비난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를 중시한다면 미국이 지금 나 몰라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동북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가장 좋은 게 누구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아니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미국은 빨리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한 지소미아는 애초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부터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6월에는 최종 서명 직전까지 갔으나,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국내 여론의 강한 반발에 밀려 막판에 취소됐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촛불집회가 일어나던 2016년 10월 말 박근혜 정부는 느닷없이 지소미아 논의 재개를 선언한 뒤 한달도 채 안 된 11월23일 일본과 지소미아에 서명했다. 당시에도 여론은 60%가 반대(리얼미터 조사)였다. ―일본이 외교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일본이 외교 협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일본 경제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 이대로는 상처만 남는 치킨게임이 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결국 협상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더구나 앞으로 도쿄 올림픽과 북핵 문제 등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일본이 다시 추가 규제에 나서지 않을까. 그러면 더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큰 틀은 아니고 자그마한 자극을 더 주는 정도일 거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배상·보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오픈돼 있다. 그런 것을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 5월에 낸 ‘1+1 해법’(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출연)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 일본이 딱 잘라서 이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해결책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다.”

 

―이낙연 총리는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식(10월22일)을 계기로 삼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일왕 즉위식에 대통령은 못 가더라도 총리는 가서 축하를 해야 한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8·15 때도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한 분이다. 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적 존재니까 축하해야 한다. 대화는 그 전에라도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어느 쪽이 먼저 하면 다른 쪽이 뒤따라 조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양쪽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과 강창일(왼쪽 둘째) 한국 쪽 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만나 얘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일본 대표단과 강창일(왼쪽 둘째) 한국 쪽 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과 만나 얘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징용 피해 배·보상에 우리 정부도 나서야”

 

강 의원은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청와대 및 정부 쪽 고위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왔다. 그가 줄곧 제시한 안은 일본 기업이 책임질 부분과 우리 정부가 해결할 부분을 나누는 것이다. 즉 명백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판결대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되, 현실적으로 재판을 걸기 힘든 피해자들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거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서 일본 쪽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본다. 그마저 일본이 반발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같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1+1 해법)도 가능하다는 견해다. 소송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피해자는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득을 본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강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본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답답하다. 일본이 마음을 열어야 한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냉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07886.html?_fr=mt1#csidx852f9ffebbffa9aa58b6fa99ab3f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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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미국의 오만한 내정간섭을 이번을 계기로 과감하게 물리쳐야한다

미국에 노라고 하는 용기는 국민들과 역사로부터 평가받게 될 것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8/30 [09:14
 
 
 
미국이 우리민족의 기를 꺽기위해 지금 미친듯이 덤벼들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용기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식조치에 대해 미국은 또 다시 “강한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는 둥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행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관계자는 한국외교부에서 미대사를 불러 항의를 전달한 다음날에도 또다시 “깊은 실망“이니 "우려"니 뭐니하면서 내정간섭을 일삼았다. 

이와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가운데 이번에는 국방부장관이라는 인물이 또 나서서 협정파기에 실망한다느니 뭐니하며 공개적으로 지껄였다. 이는 한국정부가 주한미대사를 불러 불만표시 자제를 요구한지 불과 하룻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주권국가에 대한 모독이자 남녘땅을 자신들의 점령지로 보는 아주 오만한 자세에서 나오는 버릇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또한 한국정부가 독자적인 자기목소리를 내는것에 자신감을 얻을것을 두려워한 미국측이 위기감에 빠져 미친듯이 초장길들이기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또 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 도쿄와 서울에서 회담을 하면서 그들을 격려했고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며 노골적인 내정간섭 자세를 숨기지 않았다. 
 
함께 기자회견을 한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같이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고 거들며 나섰다.

이들은 아니나다를까 그 '이유'를 북의 동족을 내세우고 있다. 에스프는 이 자리에서 "조선과 중국 등 직면한 공통의 위협이 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일할 때 더 강해질수 있다”며 또다시 우리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사주하는 망발을 서슴없이 늘어 놓았다. 
 
필요할때마다 써 먹는 전가의 보도인 바로 그 누구의 위협이니, 그 누구로부터의 보호니 하는 새빨간 거짓당근을 또 다시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한국정부의 항의를 비웃기라도 하는듯이 민족의 자주적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닐수 없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결정이라해도 우방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마음대로 하겠다는 아주 거만한 자세가 없다면 나올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언제 한번 미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 적이 있던가. 미국이 세르비아나 저 멀리 다른 나라와의 군사정보교환 협정을 맞는데 한국정부 관리들이 차례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미국은 과연 수용할 것인가. 이것은 심각한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되는 것이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지금까지 자기들의 군사기지, 식민통치 대상지로 이 땅을 얕잡아 보고있다한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남의 상에 감놔라 배놔라 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같은 동족을 거짓으로 색칠하고 악마화하면서 그 무슨 위협 운운하며 싸움질을 붙이는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웃 부부가 싸움을 해도 말리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양키해적 후예들은 우리민족에게 왜이리도 못할짓을 행한다는 말인가.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 용기는 국민들과 역사로부터 평가받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여기서 밀리면 안된다. 어떠한 압력으로 들어오더라도 지금처럼 단호하게 맞받아쳐야 한다. 이번처럼 저들의 파렴치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번 밀리면 끝이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되며 들을 가치도 없는 망발들은 철저하게 무시해야한다. 

미국은 영원히 우리민족의 통일을 원치 않으며, 일본과의 자신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써먹기만을 원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이상 저들의 말장난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박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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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자들의 공통점은..." 이탄희의 확신

 

소중한(extremes88)[서초산성 ⑦] 에필로그 - 판사 이탄희, 변호사 이탄희
등록 2019.08.30 07:48 수정 2019.08.30 08:20
 
사법농단이란 초유의 사태 이후 사법개혁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독일 현지에서 약 1700km를 누비며 그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연속보도를 통해 '서초산성'이 되어버린 한국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편집자말]

▲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 ⓒ 남소연


취재차 독일로 떠나기 전, 많은 이들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사법농단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섞인 조언을 많이 들었다. "외국인들은 전관예우란 단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각자의 경험담과 함께.
 
실제로 그랬다. '사법농단'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재판거래'나 '법관 블랙리스트'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애를 먹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독일의 법조인들을 만나, 주어진 인터뷰 시간 중 절반을 사안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써야 했다.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들의 얼굴이 비로소 어두워져야, '이제 조금 설명이 됐구나'라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사법개혁의 힌트를 얻기 위해 독일에 다녀온 뒤인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를 만났다. 그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모양이다. 판사 시절 미국에 연수를 다녀왔던 그는 "사법선진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확립된 근대 국가 대부분은 법원을 재판하는 곳으로 생각한다, (우리처럼) 법원을 피라미드 구조, 위계조직으로 생각하는 곳은 거의 없다"라며 "보편적 시각에서 볼 때 사법농단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잘못된 일인지 제대로 음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2월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낸 뒤, 이 변호사는 많은 해외 법조인들과 그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그는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법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관에 가서 만나고, 대법원장이 피고의 법률대리인을 집무실에서 세 번이나 만난 것 자체에 경악한다"라며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사법농단 연루자)이 재판을 한다는 것에 또 한 번 경악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 일본에서 들여온 문화가 많다, 지난 70년 동안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직역보다 더 심할 수 있다"라며 "법원을 하나의 위계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히 그렇다, 다른 나라는 다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그런다면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다"라고 쓴웃음을 내보이며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인터뷰 동안 "법조계에 일본과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가 있다면 그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요원과 법관
 
이 변호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들을 법관이 아닌 '요원'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설명하는 요원의 특징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심리적으로 노예상태에 있는 사람"이며 "뭐든지 은폐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는 법관이 지녀야 할 덕목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 변호사는 "법관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의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또 은폐가 아닌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다"라며 "근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법관들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사안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다 시키는 대로 했다', '수족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무서운 건 한 번 요원의 덕목을 내면화한 사람은 완벽히 법관의 상태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한다"라며 "국민들은 사법행정 잘하고 제도설계 잘하는 법관을 존경하는 게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잘 할 수 있는 건 재판이다, 법관은 재판만 잘하면 된다"라며 "사법개혁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법관은 재판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관은 재판만 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법원을 떠난 이유와도 비슷했다. 2017년 2월 이 변호사의 첫 사표는 반려됐으나 이후 사법농단의 실체가 속속 드러났고, 그는 2019년 1월 다시 사표를 낸 뒤 결국 법원을 떠났다. 이 변호사는 "(사법농단이 알려지고) 막상 일이 진행되는 걸 겪어보니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게 투쟁 아니겠나"라며 "그 과정에서 제가 운동하는 사람에 가까워졌다는 걸 느꼈다, 그러한 점이 제가 생각해 온 법관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법원을 떠났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기준이면 진짜 법원을 떠나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빨리 나오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답했다.
 
"난 안 변했다" 
     

▲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 ⓒ 남소연


독일에서 마주한 사법 시스템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었다. 이 원리에 입각해 아주 촘촘한 장치들이 행정부·입법부·법원 곳곳에 마련돼 있었다. 큰 틀에서 행정부가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독일의 제도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긴 어렵겠지만, 견제와 균형이란 원리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변호사가 강조한 "법관은 재판만 잘하면 된다"는 원칙과도 연결돼 있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독점과 독선의 체제는 법관이 재판 외 다른 것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그는 "대법원장이 평판사부터 대법관까지 모든 법관의 임명 과정에 관여하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전보·승진 및 법원장 보직 권한까지 갖고 있다"라며 "국회가 법관을 탄핵하는 건 삼권분립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행동인데도 이에 역행하는 행동인양 한쪽에서 몰아세운다,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두 독점과 독선에 가까운 사법 시스템이다"라고 비판했다.
 
사법농단 사태 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현 대법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 사법행정회의 및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신설 ▲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설치 등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투영돼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최소한 내부에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공감대를 만들 정도로 지속적인 자정운동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법원의 리더십이 그런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 및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후속 추진단(아래 후속 추진단)'의 제안보다 후퇴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대거 면죄부를 줬다(대법원은 검찰이 넘긴 비위 명단 66명 중 10명만 징계했으며 현재까지 징계 법관이 누군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기자 주)."
 
이 변호사는 그 동안 인터뷰에서 현 대법원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왔다. 그는 이전 인터뷰에서 "아직은 말을 아끼고 싶다"(2월 11일 <한겨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5월 14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리더십이 좀 약한 면이 있다"(6월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다"(6월 10일 <시사in>)라고 이야기해왔다. 이번에 만난 이 변호사의 비판 수위가 훨씬 높아진 셈이다.

그는 "시기마다 현 대법원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내가 변한 건 아닌 듯하다"라며 옅은 미소를 내보였다.
 
법관의 덕목
 
앞서 말한 대법원 개정안에 담긴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규정돼 있다. 의장을 맡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신설되는 법원사무처의 처장(비법관 정무직)도 들어간다. 나머지는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채워진다. 한편 인사운영 부분은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맡기기로 했는데, 이곳은 전원 법관으로 구성된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을 막기 위한 신설하려는 기구다. 당초 후속 추진단에선 사법발전위원회를 총괄기구로 규정해 대법원장의 힘을 '1/N'로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법원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총괄기구가 아닌 심의·의사결정기구였다. 이는 사법행정의 총괄 권한을 여전히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퇴안'이란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회의 위원의 다수,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전원이 법관으로 채워지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 ⓒ 남소연


이 변호사는 위원 구성 및 운영에 좀 더 방점을 뒀다. 그는 "사법행정회의가 실질적으로 힘 있는 기구로 출발하면, (심의·의사결정기구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결국 총괄기구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외부위원이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관징계위원회, 법원감사위원회 등 지금까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여럿 꾸려졌다. 근데 이게 다 유명무실해서 사법농단을 막는 데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위원들 거의 모두가 거수기 역할만 했기 때문이다. 외부위원이 권한을 가지려면 상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외부위원 숫자를 최소환 법관 위원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한쪽 집단이 무리하게 의결하려고 할 때, 다른 집단이 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사법행정회의 안에 법원사무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설계돼 있다. 비법관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사무처장은 일상적으로 사법행정을 집행·총괄하는 사람이다. 법원사무처장과 일반 위원들의 정보는 엄청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3일 전에 회의 자료 보내주고 겨우 1~2시간 회의를 진행한 뒤 법원사무처장이 쭉 설명하면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위원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그냥 법원사무처장이 원하는 대로 통과만 시켜주는 기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전원 법관으로 채워지는 개정안 내용도 "견제 받고 싶지 않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법원사무처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이름을 어떻게 바꾸든 법관은 그 안에서 모두 빠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법원 내부에선 인사권만큼은 법원이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법관은 재판하는 사람이다. 헌법 어디에도 법관이 꼭 법관을 뽑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관이 되고 나면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누가 법관이 되느냐'는 법원 외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이 법관이 될 수 있다."
 
-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바꾼다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든 법관이 모두 빠져야 한다. 만약 법관의 경험이 필요하다면 사직 후 가면 된다. 더 이상 행정관료로 일하던 법관에게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 않았나. 비서(김 지사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이었다 - 기자 주)의 덕목이 법관의 덕목과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아는 것이다."
 
양승태
 

▲ 보석으로 풀려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으로 구속되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월 22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재판부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되고 있다. ⓒ 권우성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2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구속된 지 179일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증인 대거 신청, 과도한 증거검증 요구 등 일반 재판에선 일어나기 힘든 일이 벌어지며 시간만 속절없이 지나갔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공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이 공직에 있을 때 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받는데 마치 집안일에 대해 조사받는 것처럼 말해왔다"라며 "직무상 사용한 컴퓨터를 일기장으로 표현하고, 직무행위에 대해 조사받는 걸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등 공사 구분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는 사법농단을 주도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의 생각 같다"라며 "공직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에 불과한데 자기가 입신양명해서 획득한 신분이자 소유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이나 권력그룹의 일부에서 소속감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법관과 어울리지 않다"라며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인사 시스템 때문에 '내가 법관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외국 법관들과 교류해보면 우리 법원은 굉장히 봉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느낀다. 대법원장이란 가부장을 중심으로 직무가 아닌 평판 및 관습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그러면 법정 안팎의 경계가, 재판과 행정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그러니 대법원 재판연구관 같은 보직을 받으면 회식 때 대법원장에게 큰절하는 법관들이 나왔던 거다. 과거 체육대회 때 대법원장이 입장하면 법원별로 지역 특산물을 입에 떠먹여주는 장면이 연출되는 거다. 어떤 법원에선 상자에 비둘기를 담아 와서 날리고, 목마를 태우고, 카드섹션을 준비하고, 코스프레를 선보이고...
 
2018년 1월에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대법관 전원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재판개입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그 재판 당시 대법관 13명 중 6명은 대법관이 아니었다. 법관은 본인이 모르는 걸 대외적으로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대법관 전원이 입장문을 냈을까.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법관이라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하는 거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법관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지는 모습에 화가 많이 났다"라고 떠올렸다. 그는 "당직이라고, 체육대회 있다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법관들이 있던데, 평소 자기 재판에서 그런 증인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했을 것이다"라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건데 그럼에도 버젓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선 법관들에게 이 사건이 별 것 아니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날의 낮잠  
 

▲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변호사. ⓒ 남소연


이 변호사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제도 개혁은 국회의 역할이잖나. 근데 국회에서 법원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다"라며 "다른 분야 중 그런 데가 있나. 검찰 개혁이나 국정원 개혁을 두고 이렇게 휘둘리진 않잖나, 국회도 열심히 공부해 두 눈 부릅뜨고 법원을 봐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자꾸 법원에 의존하면 그때부터는 국회의 잘못이 된다"라며 "국회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고해 자신 있게 입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고 노회찬 의원 1주기를 맞아 '제1회 노회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공동수상자였다. 이 변호사는 "시상식이 있던 날 아침 모란공원에 들러 고인의 깊은 뜻을 많이 생각해봤다"라며 "고인이 노동과 사법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와 김용균씨의 어머님이 선정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데에 그 역할을 피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 이 변호사에게 "첫 사표를 냈던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또렷하게 생각나는 장면"을 물었다. 그는 "낮잠"을 떠올렸다.
 
"떠오르는 장면이 너무 많아 꼽긴 어렵지만... 첫 사표를 내기 전까지 거의 잠을 못자고 고민했다. 사표를 내고 나서 오전 재판을 소화한 뒤 오후부터 휴가를 내고 일찍 집에 갔다. 그때 일순간이나마 푹 잤던 기억이 갑자기 난다. 이미 1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했고, 정년까지 법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좋은 재판을 하고 싶다는 꿈을 여전히 간직했던 때다. 때문에 사표를 내는 건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 사안의 특성상 많은 사람과 상의할 수도 없었다. 사표를 내고 나니 여기저기서 압박과 회유도 있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잘한 선택,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만큼은 맘 편하게 잤던 것 같다. 꽤 잤던 것 같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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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는 왜 모계사회를 이뤘나

조홍섭 2019. 08. 29
조회수 1169 추천수 1
 
암컷이 임신∼양육 도맡아…암컷 연대와 지식전파가 생존의 핵심
 
w1.jpg» 두뇌가 크고 고도의 사회생활을 하는 고래는 강력한 모계사회를 이룬다. 최고의 사회성 고래인 범고래 어미와 새끼가 뛰어오르고 있다. 로버트 피트먼, 미 해양대기국(NOAA),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영장류와 함께 두뇌가 크고 사회생활을 하는 고래는 대표적으로 모계사회를 이루는 동물이다. 암컷 중심으로 무리가 움직이고, 자식에게 생존에 필요한 지식을 전파한다. 심지어 딸만 우대하는 ‘성차별’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래는 왜 암컷이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루크 렌델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대 생물학자 등 국제 연구진은 과학저널 ‘영국 왕립학회 철학회보 비(B)’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고래의 행동생태학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이 문제를 검토했다. 연구자들은 모계사회의 기원을 육지에서 바다로 간 고래의 조상에서 찾았다.
 
4900만∼4000만년 전 바다로 간 육지 포유류는 전혀 다른 세계에 적응해야 했다. 딱딱한 땅 위에 살다 3차원 공간으로 갔다. 바다에서는 이동이 훨씬 쉽고, 먹이 자원을 빼앗기지 않으려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 먹이가 풍부한 데다, 바다에는 먹이를 숨기거나 저장할 곳도, 방법도 없다. 연구자들은 “큰돌고래를 32년 동안 지켜보아도 남의 먹이를 훔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한 연구자의 관찰 결과를 소개했다.
 
그러나 바다환경은 더운피 동물인 고래에게 체온 유지라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14종의 수염고래는 몸집을 불려 여름 동안은 플랑크톤이 번성하는 온대와 극지방 바다에서 다량의 먹이를 섭취해 지방으로 비축하고, 나머지 6개월은 사실상 단식하는 방식으로 적응했다. 이빨고래 76종은 초음파를 내쏘아 먹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반향정위’ 방식으로 다양한 먹이를 효율적으로 사냥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문제는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기르는 일이다. 연구자들은 “다른 모든 포유류처럼 고래도 암컷이 임신, 수유, 젖떼기, 양육 등 번식에서 핵심적 구실을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어떤 고래 수컷도 교미를 하면 그걸로 끝이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다처 또는 다부다처의 생식 방법과 관련이 있다.
 
w2.jpg»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는 새끼의 빠른 성장을 위해 새끼에게 지방이 풍부한 모유를 하루 220㎏ 먹인다. 미 해양대기국(NOAA),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새끼가 바다에서 체온을 잃지 않으려면 빨리 자라 단열 기능이 있는 지방층을 쌓아야 한다. 어미는 새끼의 빠른 성장을 위해 지방이 풍부한 모유를 다량 분비한다. 몸길이가 30m인 대왕고래가 새끼에게 먹이는 모유의 양은 매일 220㎏에 이른다. 어미에겐 엄청난 에너지 부담이다. 
 
어미에 바짝 들러붙어 헤엄치는 새끼는 물결을 거스르는 일종의 저항으로 작용한다. 몇 달 자란 새끼는 안전과 수유, 쉬운 유영을 위해 어미의 배와 꼬리 사이에서 헤엄치는 ‘유아 자세’를 취한다. 당연히 어미는 헤엄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새끼는 생후 4개월 때부터 젖 뗄 때까지 기간의 39%를 이런 자세로 지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수유 기간에 어미는 평소보다 먹이를 40% 더 먹어야 한다. 그러나 새끼 때문에 큰돌고래와 흰고래는 잠수시간을 줄인다. 깊이 잠수해 오징어 등을 사냥하는 향고래는 보모가 새끼를 대신 봐준다.
 
젖을 뗀 새끼 고래를 돌보는 일도 오로지 어미의 몫이다. 수염고래 새끼는 태어난 첫해 어미를 따라 열대바다에서 극지방 먹이터까지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어미가 가르쳐 준 경로를 익혀 되풀이한다. ‘전통 지식’을 전수하는 셈이다. 이동지식뿐 아니라 새로운 사냥지식도 어미를 통해 전수된다. 혹등고래가 바다 표면에 꼬리를 내리쳐 물고기를 사냥하는 신기술은 모계로 전해진다.
 
w3.jpg» 노르웨이의 한 피오르 해안에서 범고래가 꼬리치기 기술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다. 야틴 크리슈나파,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새끼를 기르는 힘겨운 과정에서 책임을 온전히 떠맡는 어미와 새끼 사이의 유대는 고래 사회의 주춧돌”이라며 “엄혹한 환경에서 암컷끼리의 혈연과 연대가 협동 사냥과 공동 방어,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무리의 생존능력을 높여준다”고 밝혔다.
 
암컷이 지배하는 사회는 대형 이빨고래 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향고래 수컷은 10대 초반 무리를 떠나고 다양한 모계의 암컷끼리 수십 년 유지되는 안정된 중층 사회구조를 이뤄 공동육아 등을 해 나간다. 범고래도 모계 혈연관계가 사회를 지탱한다. 연어를 잡아먹는 범고래 집단에서는 먹이가 부족할 때 늙은 암컷의 생태 지식이 모계 집단의 생존을 좌우한다. 범고래 등 일부 고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포유류에서 유일하게 아직 생식능력이 있는 암컷이 폐경 한다. 나이 든 암컷은 생식을 젊은 암컷에게 넘기고 자신은 돌봄에 치중함으로써 무리에 기여하는 쪽으로 진화한 것이다(▶관련 기사사람과 범고래는 왜 중년에 폐경 하나).
 
w.jpg» 새끼와 헤엄치는 향고래. 깊은 바다에 장시간 잠수할 때는 다른 암컷이 새끼를 돌봐준다. 가브리엘 바라티유,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대형 이빨고래가 아닌 큰돌고래에서도 암컷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의 모습이 발견된다. 큰돌고래는 수컷이 작은 동맹을 이뤄 떠나고 암컷이 새끼들과 무리를 이룬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샤크만 큰돌고래에서 어미가 새끼 가운데 암컷과 유독 강한 유대를 맺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돌고래 어미는 바로 옆에서 헤엄치는 새끼 돌고래를 배려해 자신의 잠수시간을 줄이는데, 그런 배려는 새끼가 암컷일 때만 나타났다. 또 사냥기술을 전수할 때도 아들보다 딸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집단에서 수컷보다 암컷 새끼가 나중에 어미의 사회 네트워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w5.jpg» 새끼와 헤엄치는 큰돌고래. 아들보다 딸을 ‘편애’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고래 암컷의 사회적 역할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사람이 포함된 영장류 사회에서 암컷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예컨대 현대 인간사회에서 여성이 왜 지도적 위치에 과소 대표되고 있는지, 또 그 해결책은 뭔지를 생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Rendell L, Cantor M, Gero S, Whitehead H, Mann J. 2019 Causes and consequences of female centrality in cetacean societies. Phil. Trans. R. Soc. B 374: 20180066. http://dx.doi.org/10.1098/rstb.2018.0066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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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심종두는 감옥으로, 톨게이트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8월29일] 노동동향브리핑
▲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들이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요금수납원은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29일 대법원 판결 후 당사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입장문을 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도로공사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모두를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은 요금수납원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지만 30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해석일 뿐,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의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똑같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강조하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를 강요하고 강행하면서 벌어진 사태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대로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청와대는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고용 원칙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정부는 1500명 집단해고 사태에도 오로지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을 따름이며, 노동부는 법에 따라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묵살했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김앤장에 거액을 써가며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문제해결을 회피했다”고 지적하곤 “(이제)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할 핑계란 없다”면서 “만약 정부와 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는 임시방편 고통전가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 꼼수 철회하고 1500명 해고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된 노동자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하라’
- 대법원 판결 관련 1500명 해고 요금수납노동자 입장 -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요금수납원은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한 문장을 확인받기 위해 우리는 해고를 당하면서까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최초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7년 가까이 되어 나온 판결이다. 두 달째 길바닥 생활을 해온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판결의 효력은 1500명 해고 요금수납원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중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것을 30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해석일 뿐이다.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똑같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다.

정부도, 도로공사도, 김앤장도 모두 틀렸다. 지금은 책임을 져야할 때다.
도로공사의 소송결과에 대한 기대는 헛된 망상으로 끝났다. 도로공사를 부추겨 수십억을 빼간 날강도 법률집단 김앤장도 틀렸다. 마지막까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소수에 불과할거란 이강래 사장과 도피아들의 예상도 틀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갈라치기 하고,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 거리투쟁도 정리될 거라고 한 판단도 완전히 틀렸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술수가 아니라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정부와 도로공사가 또 다시 300명과 1200명을 갈라치기 위한 술수를 짜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를 강요하고 강행하면서 벌어진 사태다. 잘못을 인정하고 법대로 직접고용하면 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투쟁을 부르고 더 큰 사태로 확대될 뿐이다.

모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임금만 년 간 600억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로공사는 벌써부터 원고별로 케이스가 다르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불법파견이 분명한 1200명 불법파견 요금수납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는다면 도로공사가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임금만 년 간 600억 원이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될 이 엄청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로공사는 자기 발목을 잡는 외통수 입장이 아닌 직접고용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번 대법판결이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끝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하나의 요구로 싸우기로 결의했다. 1500명 직접고용의 해법은 청와대에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법원도 판결했다. 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책임져라!

2019년 8월29일
요금수납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피해자,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의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해고자 복직 촉구’ 8월 상경투쟁 모습. [사진 : 뉴시스]

○ 대법원이 29일 오전, 유성기업 등에 개입해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창조컨설팅은)산별노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자본과 모의해 산별노조 사업장 조직을 파괴했다. 노사 분쟁을 일으킨 뒤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풀어 겁박하며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노조에서 탈퇴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꼬집곤 “오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유해단체와 이를 운영했던 인물들이 다시는 번성할 수 없도록 사회를 바꾸고, 제2의 심종두와 김주목을 꿈꾸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세마리 구입액,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을 모두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상식,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곤 “정부와 삼성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그 전에 이재용은 스스로 경영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별도 논평을 내 “서민 유죄, 재벌 무죄 관행을 깨뜨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면서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대를 이어 우리 사회 부의 대부분을 빨아들이는데도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이번 대법원판결이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평했다.
이어 “사법부는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디어 서민유죄 재벌무죄 관행 깨뜨린 대법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은 무도한 정권의 겁박에 굴복해 정치자금을 헌납하는 수동적 ‘돈줄’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재벌은 보수언론을 움켜쥐고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해악을 끼치며 총수 일가만의 소왕국을 쌓아 올리고 있다.

노동자‧시민이 일어나 국정농단 세력을 내쫓으며 재벌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았는데도 사법부는 1심 최저형 선고에 이어 2심 집행유예 선고로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경영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을 고스란히 수용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고,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분명히 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벌총수가 법 위에 군림하며 대를 이어 우리 사회 부의 대부분을 빨아들이는데도 헌법 어디에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를 들이대며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이번 대법원판결이 경종을 울린 셈이다.

1심 재판부가 내렸던 5년형은 삼성이 저지른 정경유착 범죄의 핵심 혐의를 외면하고 내린 법정 최저형에 불과했다. 그 바닥에 도사린 ‘기업인을 잡아 가두면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은 재벌과 공생하는 보수언론과 재벌 자신의 공포소설에 불과하다.

금수저‧흙수저론이 웅변하는 재벌의 세습 특권과 무소불위 행태는 헌법에 명시된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 등의 자정능력과 의지를 잃은 병든 사회의 대표 징후일 뿐이다.

사법부는 이제 마지못해 내리는 최소한의 양형이 아닌,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세습을 위해 회계조작과 뇌물수수를 저지르고,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해쳐도 묵인하고 넘어가던 관행을 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8월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국  news@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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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오나?

 문 대통령, “교량국가의 시작은 한반도 평화정착”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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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0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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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아세안 3개국 방문을 앞두고 30일 태국 <방콕 포스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할 것을 제의해주셨고, 여러 정상들이 지지해주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0월말께 ‘방콕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문제는 북미 간 대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아세안 국가들과도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미-남북대화가 모두 교착된 현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핵 대신 경제발전을 택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밝힌 의지”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중요한 소통창구가 되어 주었다”고 평가했다. 2000년 태국의 적극적 지원 하에 북한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했고,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안보협의체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한국이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교량국가”가 되겠다는 구상도 소상하게 설명했다. 

“한국은 교량국가의 시작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협력하여 평화경제를 구축하면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나아가 유럽과도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입니다. 남으로는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여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남방정책’입니다.”

문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어 6일까지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11월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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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직접 고용하라”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19-08-29 10:42:28
수정 2019-08-29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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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성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8.
민주노총·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성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8.ⓒ뉴시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3년 한국도로공사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 용역 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의 근로자 파견계약이며 '불법 파견'으로, 파견법에 따라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사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앞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2심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불법파견'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 재판부와 같이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노동자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서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항소심 판결이 있은 후로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전환을 추진해왔다. 전체 6,500여명의 노동자들 중 5,000여명은 자회사로 갔지만,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소속 전환을 반대해왔다. 이들은 지난 달 1일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의 해고상태에 빠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현재 해고된 노동자들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케노피 위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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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 끝내고도 입 다문 인권위

[단독]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조사 끝내고도 입 다문 인권위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보고서 발표 비정상적 지연
남북관계 우려, 정치적 이유”

지난 2016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해 입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지난 2016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해 입국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국제사회의 비판,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법률가들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진상조사단’ 소속 니루퍼 바그왓 변호사(인도)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권위가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다 마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고서 공개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인권위도 지난 26일 진상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준 사사모토 변호사(일본)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이상 지났고 여러 단체에서 인권위에 조사결과를 빨리 공개하라고 촉구해왔음에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계속 지연되는 건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1972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뤄진) ‘김대중 납치 사건’ 때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았다”며 “이번에도 한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공표를 지연시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방한한 진상조사단은 통일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들은 모두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단의 탈북 종업원 면담 주선 요청도 거부했다.

북한 종업원 탈북은 총선을 닷새 앞둔 2016년 4월8일 통일부가 13명의 탈북 사실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신변 문제 등으로 탈북자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관례를 깬 것으로, 통일부는 이들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국정원이 조작한 집단적 유인 납치행위”라고 반발했고, 식당 지배인이던 ㄱ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평양에서 탈북 종업원 가족, 당시 식당에서 탈북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갔던 종업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이들은 방북 조사활동 등을 토대로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90600025&code=910303#csidxda6a6fac8317d7ab33f2c4681fa0a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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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민 김복동

[창비 주간 논평] 평화와 상생의 촛불정신
 
2019.08.29 07:56:39
 
 

이번 여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송원근 연출)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제) 피해자인 김복동(1926~2019)의 생애를 다룬다. 이 영화는 위안부 피해의 증언자에서 여성인권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로 확장되는 한 인물의 여정을 차분하고 서늘하게 보여준다. 군복공장에 일하러 간다는 말에 속아 만 14세에 강제로 위안부가 된 김복동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8년이 지난 1948년에야 고향으로 돌아왔다. 1991년 김학순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듬해 김복동은 62세의 나이로 본격적 증언 활동에 나섰다. 아시아 연대회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남긴 그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분쟁지역 아동과 전쟁 피해 여성을 돕는 활동에 앞장섰다. 국내외를 순회하는 김복동의 인권평화운동은 27년간 지속되었다. 
 

▲ 다큐멘터리 <김복동> 스틸컷.


올해 초 김복동은 소원하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받지 못하고 영면하였다. 영화를 보면 "우리가 다 죽기 전에 하루빨리 사과하라!"는 그의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온다. 더불어 관객들의 깊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은 2015년 12월 박근혜-아베 정부가 공식적 사죄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직후의 모습이다. 당사자 없는 졸속 합의와 위로금 지급,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었음에도 일본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하였다. 영화의 후반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는 김복동과 그의 활동에 연대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숨 가쁘게 쫓아간다. 다큐에서는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위안부 피해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역사적 쟁점은 이후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 혁명의 중요한 불씨가 되었다. 

아베 정부가 퇴행적 군국 논리의 부활로 역사를 거스르는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이 영화는 우리가 대면해야 할 중요한 현실로서 식민지 역사를 환기한다. 올해 7월,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표명한 후, '백색국가' 제외 조처를 발표하였다.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경제적 문제로 바꾸는 일본 정부의 대응 방식은 전쟁범죄의 책임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고 그로 인해 조선이 근대화되었으며, 일본군 '위안부'도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제국주의의 논리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 다큐멘터리 <김복동> 스틸컷.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동시에, 자국에도 이로울 리 없는 경제전쟁을 시작한 아베 정권의 의도는 명확하다.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적대 상태에 빠져드는 것이야말로 아베 극우정권과 기득권 집단이 기도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의 경제력과 국력의 부상을 경계하는 극우정권의 '신정한론(新征韓論)' 이면에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일본의 영향력 감소에 대한 불안과, 중국이 부상하면서 달라진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촛불혁명의 동력을 바탕으로 평화체제로 나아가려는 한반도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무력화하려는 국내외 우익 기득권 세력이 이러한 일본의 정치 논리와 연결되는 맥락도 뚜렷하다. 그런 점에서 아베 정권이 일으킨 경제전쟁은 촛불혁명이 주축이 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세계적 영향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3.1운동 이후 우리 시민들이 오랜 기간 실천하고 심화해온 민주·평화 혁명의 정신이 남기는 메시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며 새 시대를 열어온 촛불의 정신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통일 및 세계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실제로 한일 갈등과 무역 보복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은 그동안 단련되어온 촛불시민혁명의 저력을 실감케 한다.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비실천과 역사교육을 통해 창의적 발상의 시민 참여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인들의 시민운동 편승을 배격하며 아베 정부가 아닌 일본 자체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행동은 일본 내에 존재할 다수의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더불어 촛불정신이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진정한 동력이 되려면 불평등과 적폐를 개선하려는 사회정치 개혁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경제전쟁에서 실질적 타격을 받는 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압박하는 사회 제반의 불평등 현실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체계적 정책 제안과 노력이 필요하다.
 

▲ 다큐멘터리 <김복동> 스틸컷.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그동안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역사 인식과 교육의 문제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과 평화통일이 세계평화에서도 왜 중요한 쟁점인지를 알려준다. 영화가 포착한 김복동의 삶 역시 가혹한 식민지 현실을 거쳐 오랜 기간 투쟁해온 한반도 민중이자 세계시민의 생애와 겹쳐 보인다. 그의 증언과 평화운동은 전쟁폭력의 참상을 고발하고 치유를 도모하는 세계적 차원의 여성 연대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기습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맞서 시민들이 거리와 광장에 선 그 시점은 각계각층의 적폐와 불법에 항거하는 촛불혁명의 시발점과 얽혀 있다. 국내외 기득권 세력에 맞서는 촛불의 힘은 남북의 상생과 평화를 기도하며, 지역적·세계적 냉전 세력에 대한 저항과 타격이 되었다.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거리와 광장에 선 김복동과 정의기억연대, 평화나비네트워크 및 여러 시민들이 간곡하게 호소했던 것 역시 이러한 평화적 저항운동의 전통을 기반으로 한 집단지성의 메시지였다. 지금 우리에게는 평화와 상생을 기도하는 촛불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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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용 '운명의 날', 제대로 잠을 잤을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8/29 09:38
  • 수정일
    2019/08/29 09: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오후 2시 대법원 '국정농단' 선고] 엇갈렸던 박근혜 2심-이재용 2심... 최종 결론은?

19.08.29 07:33l최종 업데이트 19.08.29 07:33l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전경
▲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전경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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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결론이 드디어 나온다.

오늘(29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이다.

2016년 12월 꾸려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특검 박영수)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남용,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받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공무원이나 문화예술단체에 불이익을 준 사실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밝혀졌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의 디테일을 두고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른 결론을 내놨다.

재판부마다 달랐던 디테일
 
 박근혜·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 '유령회사'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맺는 형태로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했고(계약금 약 213억 원, 실지급 36억 3484억 원) ▲ 정씨에게 말 세 마리와 차량 등을 제공했으며(41억 6251만 원) ▲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세운 미르(125억 원)·K스포츠재단(79억 원)과 영재센터(16억 2800만 원)에 돈을 줬다고 봤다. 그리고 승마 쪽엔 단순뇌물죄(77억 9735만 원), 재단과 영재센터 지원부분에는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최초 판단은 2017년 8월 25일에 나왔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개별 현안은 없었으나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며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박 전 대통령 쪽에 뇌물을 건넨 게 맞다고 봤다. 다만 말 수송 차량 구입대금과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제외한 89억 2227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이미 구속 중이던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6일 내린 결론은 약간 달랐다. 가장 큰 차이는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대목이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3자 뇌물죄 성립조건인 '부정한 청탁'도 없으니 이 혐의는 전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승마지원금 중 72억 9427만 원은 단순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었기 때문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의 온도차는 더욱 커졌다.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제3자 뇌물죄도 전부 무죄로 결론내렸다.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 승마 지원금 중에서도 정유라씨가 사용한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다며 제외, 총 36억 3484만 원만 인정했다. 이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가 난 이 부회장은 1년 간의 구치소 생활을 끝냈다.

하지만 박근혜 항소심(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은 폭넓은 범위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24일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은 포괄적 현안이었다'는 이재용 1심 판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 외국자본으로부터 삼성의 경영권 방어 ▲ 이 부회장이 적극 추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지원 등을 개별 현안으로 인정했다. 또 삼성이 정유라씨를 계속 지원할 의사가 있었다며 '액수 미상의 뇌물 약속'까지 유죄로 봤다. 그러나 단순뇌물죄는 말 보험료 등을 제외, 70억 5281억 원만 인정했다.

대법원이 박근혜 항소심 결론 받아들이면 이재용은 재수감 가능성

대법원은 뇌물을 준 액수와 뇌물을 받은 액수, 제3자 뇌물죄의 법리뿐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도 정리할 전망이다. 이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그대로 담겨 있어 국정농단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였다.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만 유일하게 이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를 엿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날아간 덕분에 이 부회장은 사실상 강요로 뇌물을 건넨 피해자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항소심 결론을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돼야 한다. 2심에서 뇌물 인정범위가 좁아지면서 횡령액까지 줄어 실형을 피했던 이 부회장에게는 부담스러운 결론이다. 또 대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인정하면, 삼성 뇌물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이어진다. 어쩌면 이 부회장은 다시 한 번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악재에 악재가 겹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29일 오후 2시, 그 결론이 대법정 현장은 물론 대법원 페이스북와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생중계로 공개된다.
 
 14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촛불집회가 열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박근혜퇴진 이재용구속 집중집회 참석자들이 삼성본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2017년 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열린 박근혜퇴진 이재용구속 집중집회 참석자들이 삼성본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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