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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30
    용역무죄, 유족유죄
    redbrigade
  2. 2009/04/17
    용산 참사 유가족 후원 콘서트
    redbrigade

용역무죄, 유족유죄

  • 등록일
    2009/04/30 18:16
  • 수정일
    2009/04/30 18:16

용산 철거민에 물대포 쏜 용역 집행유예

 

올해 1월20일 발생한 `용산참사' 전날 철거민들에게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린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30일 H용역업체 허모 본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직원 정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용산참사 전날인 지난 1월19일 서울 용산구 재개발지역 내 남일당 건물 인근에서 건물 옥상에 있는 철거민들을 향해 물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월9일 용산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경찰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물을 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장 상황을 챙기느라 바빠 그만두라는 지시를 하지 못했다"며 "잘못은 분명하나 고의가 없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9-04-30 오후 03:11:48 ⓒ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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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유가족 후원 콘서트

  • 등록일
    2009/04/17 13:02
  • 수정일
    2009/04/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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