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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4/12/09
    신문사 고소 남발하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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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4/12/08
    읍참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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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12/05
    복지까지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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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2/05
    집단해고가 던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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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4/12/04
    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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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4/12/02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보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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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고소 남발하는 청와대

8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이 자신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3인방’ 등이 최초로 이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다.

그 동안의 우리 법원 판례로 볼 때 김 비서실장이나 이 총무비서관 등의 고소가 실제 신문사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들 신문들의 보도가 특정 인사들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 신문의 보도가 허위의 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다.

검사 출신인 김 비서실장이나 사전에 법률 검토를 마쳤을 이 총무비서관 등이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는 없다. 또 청와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발언력을 가진 조직이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당장 청와대에 의해 고소를 당한 신문들 역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나 김 비서실장, 이 총무비서관들의 발언을 충분히 보도하고 있다. 만약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당당히 나서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면 그 뿐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연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이들 신문사들, 그리고 언론 전체를 위협하여 입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고소가 남발된다면 어떤 기자들이 자유롭게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겠으며, 어떤 취재원이 마음 놓고 기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더우기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을 놓고 벌어졌다. 자신들이 문건을 만들고, 그 문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자기 눈에 들보를 가리기 위해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습성이었다. 유신정권은 반공법과 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다양한 수단으로 언론을 옭아매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중앙정보부와 정치깡패를 동원한 벌거벗은 폭력까지 동원했었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편집 간부에 대한 보안사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양상은 마찬가지였다. 이제와서 이런 강도짓은 할 수 없다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부활한 셈이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12건에 달한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다. 집안을 떠받치는 기둥을 허물고 자기만은 무사하리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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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참마속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정윤회씨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어제 박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산결산특위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소모적인 의혹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새누리당에 ‘오더’를 내렸다.

박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한자리에 앉아 ‘찌라시 탓’을 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코메디이다. 2년 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지만 자신은 NLL을 사수하겠다며 문재인 후보를 향해 종북몰이를 했다. NLL을 활용한 종북몰이의 정점에 김무성 대표가 있었다. 새누리당 선대본부장 김무성 대표는 부산 유세에서 NLL 관련 발언을 공개하겠다며 녹취록 원문과 8개 항목 744자가 일치하는 문서를 읽었다. 그런데 2013년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무성 대표는 ‘증권가 찌라시’를 참조한 발언이었다고 말했고, 검찰은 김무성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108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에서 최대의 이슈로 부각시킨 것이 NLL 종북몰이였는데, 찌라시를 보고 종북몰이를 한 사람은 집권여당의 대표이고, 찌라시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본 사람은 대통령이며, 찌라시를 보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든 해도 괜찮다고 무혐의 처분해준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제 와서 정권 잡았다고 ‘찌라시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낯 뜨거운 언사 아닌가?

일주일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에 이어 어제 새누리당 의원 초청 오찬 발언 역시도 박대통령이 전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월호 참사 당일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아이들 찾기가 그렇게 어렵나요?”라는 말과 똑같은 느낌이다.

지금 정윤회씨를 비롯한 ‘십상시’의 국정 농단 사건은 증권가 찌라시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임을 청와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청와대 안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도한 것이 왜 찌라시인가? 이야말로 국격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며 언론 탄압이다.

승마 선수인 정윤회씨 딸과 관련하여 문체부 국장, 과장 경질을 박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는 주장도 박대통령이 임명한 유진룡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이 한 말을 찌라시라고 하는 것 역시도 대통령답지 않은 언행이다.

향후 정국은 박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박대통령이 비난하는 찌라시 발언들을 박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돕던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윤회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선 끝나고 그냥 감사 전화 한통 받은 것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 전화 받은 사람 몇 명 안 된다. 랭킹으로 따지면 그 안에 든다는 이야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온 국민이 안방이건 식당이건 간에 정윤회, 최태민, 박근혜를 입에 올리지 않겠느냐. 대통령에게 무슨 신뢰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신뢰가 붕괴한 거다”라고 비난했다.

박대통령이 정윤회와 십상시의 국정 농단 의혹에서 빠져나오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화근을 도려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런데 박대통령의 언행은 계속 그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을 옹호하면서 찌라시 탓을 하면 할수록 국민 여론은 더 등을 돌릴 것이다. 박대통령의 시국인식이 정말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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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까지 민영화?

지난 11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민영화하기 위한 입법과제로 출발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폐기됐는데, 19대 국회 들어 다시 부활한 것이다. '민영화 만능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서비스법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보다 거세지고 있다.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관철하려는 경제활성화 1호 법안이다. 돈만 가져다 준다면 다 허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곧 경제활성화로 풀이되는 게 이 정부의 기조다 보니 1호란 의미도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몇 차례나 강조했고, 최경환 부총리도 틈만 나면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제는 서비스법이 정하는 대상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이 법의 2조는 이를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나 교육, 철도와 같은 공공재는 물론 유통, 금융, 문화예술등의 분야까지 오로지 이윤 축적을 위한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의 입에서 규제 ‘기요틴’(단두대)이라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려는 공공복지도 그 살벌한 심판대에 올려질 게 뻔하다.

서비스법에 따라 구성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속내를 봐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역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형식이다 보니, 비판적 의견이 자리할 데가 없다. 사실상 기획재정부 독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쥔 위원회가 민영화를 위한 정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환자 치료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이 될 의료민영화,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허용하는 사교육 편중, 공익적 통제를 벗어난 철도와 해양운송,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 육성 등 서비스법이 양산할 사회적 위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게 분명하다.

먼저 박근혜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윤보다는 생명, 효율보다는 안전을 일깨워 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공공 복지의 울타리마저 민영화하려는 데 이르러서는 도대체 이 정부가 지닌 탐욕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섬뜩하기만 할 뿐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매우 엄중하다. 의료계등 직능단체의 반발로 표류해 온 이 법안에 왜 날개를 달아줘야 하나. 일단 상정해놓고 논의는 하되 나중에 폐기시키겠다는 항간의 말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담배세 인상 반대도 처음에는 큰소리치더니 결국 힘이 없다며 새누리당의 안을 그대로 받아버린 게 엊그제다. 다시는 우리 사회를 세월호 이전의 위험한 질주로 떠밀어서는 안된다. 이 책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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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해고가 던진 숙제

비인격적인 모멸감에 시달리다 분신해 숨진 경비노동자 이만수(53)씨가 일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끝내 경비 78명을 전원 집단해고했다. 지난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만장일치로 경비용역업체 변경을 결정함으로써 단 한 명의 경비노동자도 고용승계되지 않아 자동해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비인격적 대우→분신→집단해고’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충격과 함께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부유층에 만연해있는 낙후되고 야만적인 ‘노동관’이 문제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마저 사고 판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산 것이지 그들의 ‘인격’까지 구매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부유층은 경비노동자들을 하인 부리듯 했고, 일상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을 자행했다. 심지어는 동물에게 먹이 주듯 음식물을 던지기도 했다니 그 속에 베인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노동관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욕설과 강제노동이 난무하던 80년대의 산업현장이 재현된 듯하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절대적인 ‘갑을’ 관계다. 1년마다 계약갱신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비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고용은 목숨과도 같은 문제다.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신사망에 이르게 한 인격모독과 열악한 처우의 해결 대신 계약갱신 즉 집단해고를 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제 사용자임과 동시에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이기도 하다. 중간에 경비용역업체가 있을 뿐이다.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이들은 노동력 사용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으며 나아가서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필요가 없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갱신한 것일 뿐, 집단해고 자행에서 자유롭다. 비정규직 문제, 그중에서도 간접고용형태가 낳은 살풍경이다.

경비노동자 분신과 집단해고는 낡고 병든 시스템, 노동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격이나 도덕성, 선의(善意)에 호소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체제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상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라면 응당 뒤따라야할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노조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기본장치이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노동자 스스로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할 과제다.

또한 정상적인 정치가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 여전히 경비노동자직은최저임금도 못받는 최악의 일자리이며, 간접고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사관계 형성도 매우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시 최저낙찰제를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며, 난립된 용역업체들은 경비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갉아먹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이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표준낙찰제’로 바꾸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경비노동자 분신과 집단해고는 ‘노동’과 ‘정치’를 근본 과제로 남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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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종교인협의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기독교총련합회》(《한기총》)가 철거된 애기봉등탑을 더 크게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 무슨 《등탑건립추진위원회》라는것을 만들고 기부금을 걷어모으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그런가하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애기봉등탑자리에 림시 시설물을 세워놓고 《점등식》이라는것을 벌리겠다고 하고있다.

《한기총》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망동은 북과 남 전체 종교인들과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애기봉등탑으로 말하면 《유신》군사독재《정권》시기부터 40여년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심리모략전의 수단으로 리용되여온것으로서 그것이 북남대결을 부추기고 군사적충돌까지 야기시켜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는 애기봉등탑철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이 철거된 애기봉등탑을 더 높이 다시 건설하려 하면서 올해 크리스마스에 림시 시설물을 세우고 《점등식》을 벌려놓으려고 하는것은 신성한 종교를 동족대결에 악용하는 괴뢰패당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용납 못할 망동으로서 공화국북반부의 종교인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며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인의 신앙심과 민족적량심마저 줴버리고 괴뢰당국의 추악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는 《한기총》의 망동을 종교의 숭고한 리념에 배치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며 나아가 군사적불상사까지 몰아오는 반민족적,반통일적,반인륜적범죄로 락인하면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괴뢰패당은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놀음을 비호조장하고 미일상전과 한짝이 되여 유엔에서 천만부당한 대조선 《인권결의》를 강압날조한데 이어 괴뢰국회에서 《북인권법》을 조작하기 위한 놀음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더욱더 파국에로 몰아가고 정세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미국과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대결모략책동에 절대로 가담해나서지 말아야 하며 이를 단호히 배격해나서야 한다.

《한기총》이 동족대결과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는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하수인이 되여 그에 적극 춤을 추는것은 북남관계와 민족의 운명은 어찌되든 권력에 아부추종하는 사이비종교집단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는것으로 될뿐이다.

남조선의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층은 종교를 파렴치한 정치사기와 반공화국심리전의 도구로 리용하면서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괴뢰패당의 책동에 앞장서고있는 《한기총》에 대해 《종교의 탈을 쓴 악마의 집단》,《권력의 시녀》로 규탄하며 애기봉등탑건설을 한결같이 반대해나서고있다.

《한기총》은 괴뢰패당의 추악한 심리모략책동에 가담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애기봉등탑건설과 《크리스마스점등식》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일 《한기총》이 북과 남,해외 온 겨레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애기봉등탑건설과 《크리스마스점등식》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모든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민족에게 재앙만을 가져다주는 애기봉등탑건설과 《크리스마스점등식》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주체103(2014)년 12월 4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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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보는’ 대통령

불가에 내려오는 말 가운데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다. 실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만 정신을 판다는 의미다.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놓은 말이 꼭 이와 같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3일만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이 들어오지만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라고 말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를 ‘루머’라고 일축한 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은 없으며, 문제는 문건 유출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1일 ‘내일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5.8%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질문에는 청와대가 이를 전면부인했다는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사실이 아닐 것”(26.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배가 넘었다.

한 마디로 국민은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의혹이야말로 이번 사건에서 집중해야 할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문건 유출이라는 ‘손가락’이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본다는 불가의 일화를 인용한 이유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 착오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문건 유출 수사를 배당했다. 애초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를 다루고 있던 형사1부가 함께 다룰 것이라는 예상도 넘어선 조치다. 특수부는 과거 검찰 지휘부의 하명 사건을 담당했던 중수부의 기능을 흡수한 부서다. 물론 검찰은 문건의 실체적 진실도 함께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그친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역시 달을 보는 대신 손가락을 잡는데서 그칠 것이 뻔하다.

대통령이 계속 엉뚱한 데에 정신을 판다면 국민의 의혹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정윤회씨가 국정에 무단으로 관여해 권력을 휘둘렀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왜 대통령이 나서서 측근과 ‘비선’을 옹호하는 지로 옮아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국민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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