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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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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에 종북타령이라?...

정윤회 스캔들에 이어 15일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씨까지 검찰에 출석했다. 집권 2년이 채 되기 전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들과 대결적 자세를 취해 온 친동생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크고 작은 친인척 문제를 겪었고, 측근들 사이에서 자리다툼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빠른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이 난장판 시국의 한 가운데에 대통령이 내놓은 말은 어이없게도 ‘종북타령’이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 스캔들이나 박지만씨의 조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은 채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있다며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지목하여 비난했다.“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씨 등의 통일콘서트만 놓고 보자면 큰 틀에서 자기 경험의 소개이다. 북한의 다양한 면을 직접 다녀온 인사가 알린다는 행사의 취지는 민족의 동질성을 찾고 통일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장려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 실정법상의 처벌 가능성도 없다. 굳이 박 대통령이 지적한 ‘사회적 갈등’이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아닌 통일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부르면서 사실을 왜곡한 종편 방송이나, 종교시설에서 열린 평화로운 대화의 마당에 사제폭탄을 들고 뛰어든 극우 청년의 난동을 가리키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피해자를 갈등의 주범으로 몰고, 가해자의 인식에 손을 들었다. 어안이 벙벙한 일이다.

만약 신 씨 등의 콘서트가 문제라면, 스스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신의 처신은 어떻게 설명할텐가? 박 대통령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건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에 맞고, 신 씨 등의 말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것인가? 제 논에 물대기도 이 쯤되면 보는 사람까지 낯이 뜨겁다.

설사 신 씨 등의 통일콘서트에 대해 할 말이 있더라도 지금이 그럴 때는 아니다. 몇 주 째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관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과거 자신을 모셨던 사람과 자신의 친동생이 아웅다웅하고 있다. 자신이 임명했던 장관이 청와대의 전횡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설령 이 모든 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뜬소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가 있어야 정상인 상황이다. 그런데 막상 나온 것은 ‘종북타령’이니 대통령의 눈과 귀에는 이런 현실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가?

박 대통령으로서는 ‘종북’ 몰이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지금의 난맥상을 감추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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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수사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 경위는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언론사로 유출한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12일 풀려난 상태였다. 유족에 따르면 최 경위는 유서를 통해 검찰 수사에서 심한 압박을 느꼈고,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정윤회 스캔들’은 의외로 단순하다. 청와대의 공식 조직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정 씨의 국정 개입과 관련한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고,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였다. 청와대든 검찰이든 이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면 그 뿐인 일이다. 정 씨가 무단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면 이를 끊어내면 되고, 한 때 의혹이 있었으나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밝히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문건 유출 수사’였다. 문건 유출만 놓고보면 청와대는 올 상반기에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자체 감찰도 한 바 있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기 문란’을 거론하자 검찰은 고강도의 수사를 시작했다. 최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도 지나쳤다. 최 경위가 직접 청와대에서 해당 문건을 빼 온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만 보아도 이는 명백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압박을 이기지 못한 최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결국 최 경위를 죽음으로 몰아간 셈이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에서 다른 논점을 제기해 이를 피해간 적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선 직전 불거진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서 엉뚱하게 여직원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경우다. 이번에도 비슷하다. 정윤회 씨가 대통령의 측근들과 어울리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생뚱맞은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스캔들은 박 대통령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다. 문건을 만든 사람도, 유출한 사람도,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도 모두 박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관들이다. 이 쯤되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마땅하다. 최 경위의 자살이라는 참극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박 대통령이나 우리 사회나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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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피 묻은 손으로 인권타령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9.11테러 이후 감금했던 용의자에 대해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음을 인정한 미 의회 보고서가 9일(현지 시각)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9.11테러 이후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의혹이 일자 상원 정보위가 5년 동안 약 630만 페이지에 달하는 CIA 문서를 분석해 작성한 6천 페이지의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CIA는 물고문, 잠 안재우기, 구타와 가족 살해협박, 심지어는 성고문에 이르기까지 온갖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다. 용의자를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러시안 룰렛’과 전동 드릴을 사용한 위협도 했다는 것이다.

고문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더우기 이번에 공개된 CIA의 고문은 일부 요원들의 과오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조장된 조직범죄라는 면에서 충격이 더하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선진화된 심문’이라는 미명하에 고문을 장려했다. 이들은 지금에 와서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CIA 직원들은 애국자"라며 이들을 옹호하고 있고, 딕 체니 전 부통령도 “(이들의 고문은)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공화당 의원들이 보고서의 공개를 반대했고, 이번 보고서의 공개가 오히려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 나라의 정치인이 아니라 마피아의 보스나 할 수 있는 처신이다.

미국의 고문 범죄가 이른바 ‘우방국’의 협조 위에서 벌어졌다는 점도 놀랍다. 이번 보고서에서 CIA를 도왔던 국가들과 관련된 부분은 편집되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폴란드에 위치한 CIA의 비밀감옥이 사실상 확인됐고, 폴란드 당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가 CIA에 협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불려왔던 나라들이 미국의 ‘피 묻은 손’을 잡은 협조자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미국은 ‘인권 외교’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북한 등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인권을 말하는 입과 고문을 행하는 손은 결코 한 몸일 수 없다.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고문에 책임이 있는 CIA 및 정부 관리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의 주문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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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월호’의 진실을 끝내 덮으려는 것인가

2014년이 저물어가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그대로 박혀있다. 300명이 넘는 귀한 이들이 죽거나 실종된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그런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을 보니 기가 막혀 한숨부터 나온다.

세월호진상조사위원은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추천한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은 한결같이 ‘친박’ 색채가 분명한 정치인사,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비난하던 인사, 이념이 극단적으로 보수편향적인 인사,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한 인사로 채워져 있다.

상임위원으로서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겸임할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후보로 거론됐던 대표적인 ‘친박’ 법조인이다.

또 차기환 변호사는 ‘트위터 논객’으로 활약하며 극보수적 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여러 번 퍼날라 논란을 자초했다. 일베 회원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을 극언으로 조롱하다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강연장에 사제폭탄을 던지는 반민주적 테러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차 변호사 자신도 일제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을 미화해 낙마한 문창극 총리 후보를 두둔하기도 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공개 폄훼하기도 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천만 관객이 본 영화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박정희 정권의 고문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검사였다. 법조계의 대표적인 ‘유신 잔재’라고 할 인물이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부적격 사유를 안고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거리를 헤매고 곡기를 끊으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야유를 감내하고 싸워서 얻어내지 않았는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유가족의 뜻을 온 국민이 지지하고 성원한 결과이지 않은가?

시종일관 유가족과 대립하며 진실규명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의지도, 자격도 의심되는 이들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뜻을 모를 바보가 아니다. 만약 부적격 인사들로 인해 진상조사위가 흔들리고 진실규명이 좌초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전체에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에도 큰 손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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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된 글

이 게시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특정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중앙행정기관(주로 경찰과 국정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 검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2015.9.2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http://nsl7www.jinbo.net/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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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이 제도적으로 감행한 추악한 인권유린행위가 또다시 드러나 국제사회의 격분과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9일 미국회에서 미중앙정보국이 국제테로단체 혐의자들에게 잔인한 고문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폭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이 지난 여러해동안 저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수백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에게 가한 고문형태는 질식감을 주는 물고문,손을 머리우에 묶어놓고 불안한 자세에서 180시간동안씩 잠 안재우기,홍문으로 물부어넣기,관모양의 상자안에 200시간씩 가두기,머리를 벽에 짓쫏거나 때리기,기저귀를 채운 상태에서 천정에 매달기 등 인간의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것들이며 지어 야수적인 성고문까지도 포함되여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중세기적고문행위들이 미국대통령의 승인과 비호밑에 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감행되였으니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초,인권불모지가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의 인권유린현상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물의 소행으로 발뺌하던 미국에서 이번에는 국가기관인 미중앙정보국이 비밀리에 제멋대로 사람들을 체포하여 조직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것은 미국의 인권제도와 인권기준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인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드러난 미중앙정보국의 고문만행은 결코 새로운것도,전부도 아니며 인권유린의 표본국가인 미국이 지난 기간 세계도처에서 수없이 감행하여온 반인륜범죄의 한쪼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은 우리 인민에게도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잔혹하기 그지없는 대살륙만행을 저질렀다.

황해남도 신천군에서만도 미군은 한번에 400명의 무고한 어머니들과 102명의 어린이들을 화약창고에 따로 갈라 가두어넣고 수류탄과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이였으며 사람의 사지를 찢어죽이고 못박아죽이고 산 사람의 눈알을 뽑고 머리를 톱으로 켜죽이는 등 중세기의 교형리들도 무색할 야수적방법으로 50여일밖에 안되는 짧은 강점기간에 3만 5 0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도살하는 특대형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미군의 이러한 대학살만행은 언제 한번 국제적으로 계산된적이 없었다.

전후 남조선강점 미군이 동두천에서 남조선녀성을 릉욕하고 흉기들로 온몸을 난탕치다 못해 녀인의 국부에 깨뜨려 날카롭게 날이 선 맥주병과 우산대까지 찔러넣어 참혹하게 살해한 윤금이살해사건,새 세기에 들어와 미군이 길가던 녀중학생들을 백주에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불기소처분된 사건과 같은 각종 흉악범죄들이 수십년째 매일같이 저질러지고있지만 군통수권이 없는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되고있는 미군은 아무런 법적징계도 받지 않고있다.

오늘날 시퍼런 대낮에 백인경찰들이 무고한 흑인들을 총으로 마구 쏘아죽이고 목을 눌러죽여도 아무런 법적제재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중앙정보국의 광범위한 고문만행을 폭로한 보고서가 6 000페지를 넘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인권유린실태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의 인권유린실상을 다 밝히려면 6 000페지가 아니라 6만페지로도 모자랄것이다.

이번에 폭로된 미국의 잔악한 고문행위에 대하여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인권관련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은 물론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반테로에서의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특별보고자,국제대사령 등 인권단체들과 많은 나라들은 미중앙정보국의 극악한 인권침해범죄를 지시하고 집행한 모든 책임있는자들을 지체없이 심판대에 올려세우고 엄격히 처벌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의 왕초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대고 인권삿대질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위선의 극치이다.

미국무성의 인권담당 관리들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압박할데 대한 국무장관의 지시를 집행하느라고 눈코뜰 사이없이 돌아치고있다고 토설하고있다.

핵문제소동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 제도의 전복을 《인권》소동으로라도 이루어보겠다는 대조선적대감에 환장이 된 미행정부 당국자들의 반공화국《인권》광란극이 유엔무대까지 어지럽히고있는것은 전체 유엔성원국들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정 인권문제를 론의하려면 몇몇 인간쓰레기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우리의 《인권문제》를 론의할것이 아니라 이신작칙의 견지에서 상임리사국인 미국에서 자체폭로된 세기적인 특대형인권유린행위부터 즉시 문제시하고 책임있는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할것이다.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립장과 미국의 심각한 인권기록에 대한 태도를 놓고 세계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공정성여부를 평가하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12월 12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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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헌재 협박하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태도는 과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시절엔 아예 진보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라고 했던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나는 아니’라는 식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종북공세를 버텨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이면서도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 진보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당내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해산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일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어이 없게도 새누리당이 여기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면서 “재판관들이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에 정치권이 부당하게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려는 언사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나 대변인들까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개입과 압박이라고 가세했다. 새정치연합의 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이 나오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다시피 한 셈이다.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최근 벌어지는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내 선고’ 압박의 진원지는 새누리당 자신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산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헌재를 추궁했다. 변론이 3주에 한 번씩 열리는 것조차 문제 삼을 정도였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연내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였다. 올해 초에도 새누리당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나 최고위원회 등의 자리에서 지방 선거전에 해산 결정을 내리라고 윽박질렀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을 빨리 청구하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종용하기도 했다.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김진태 의원은 아예 ‘진보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만들어진 정당’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현 해수부장관인 이주영 의원은 정당해산심판 관련 연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산된 정당의 공직자의 출마 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소급 적용,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최근까지도 하태경 의원은 출처 불명의 문서를 흔들면서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태야말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악용한 헌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다.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위는 깡그리 묻어버린 채 야당에 눈을 부라리는 뻔뻔함, 3권 분립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몰상식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진보당 해산심판은 최종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기각되면 박근혜 정권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설사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가 강제로 정당을 해산시킨 정치 후진국이란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새누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진보당 해산 여론몰이를 하고, 협박하다시피 헌재를 압박한 게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물리적 제거도 서슴지 않는 파시스트 정당으로 불리지 않으려면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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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해산반대 한목소리 내야

헌법재판소의 진보당해산심판사건 선고기일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전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연내선고를 목표로 최종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 11월25일 헌재 최종변론 이후 절차적으로는 9명의 재판관들의 고유한 판단만 남았다. 17만 쪽에 달한다는 방대한 증거자료와 사건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연내선고는 졸속심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권 아래서는 ‘설마’하는 일이 현실로 된 사례가 너무 많아 무엇이든 상식의 눈으로는 예측 불가이다.

때를 맞춰 헌법재판소에 대한 수구세력의 조기해산결정 압박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누구도 헌재의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다수파의 전횡에 희생당할 위기에 처한 소수파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수구세력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하다. 누가 봐도 한국사회 곳곳을 장악하여 물리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 한데 모여 조기해산판결을 시위한다면 그것은 법의 보호가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고 사법권에 대한 간섭과 침해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한 80넌대 대표적 고문조작용공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검사인 고영주 씨가 진보당을 해산시켜야한다며 급조한 압력단체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현대사의 일그러진 단면 그 자체를 보여주어 더 씁쓸하다.

박근혜 정권 들어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할 헌법적 기본질서는 붕괴되고 있다. GM통상임금 판결에서 보듯 대법원은 대통령 민원 수탁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3권 분립은 민주공화국의 기초질서지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자의적 지배가 일상화돼 급기야 권력은 총통제와 같이 대통령 1인을 위해 사유화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정윤회 커넥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만 정치중립의무와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사회적 분위기다.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여론이 조성하고 국민여론은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종교지도자들의 호소로 불이 붙는다.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는 뼛속까지 민주주의 신봉자들이다. 민주세력의 대표주자들이 민주파괴의 현장을 외면말자고 호소한다면 여론은 바뀌고 분위기는 돌아설 것이다. 누구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진보당강제해산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헌재에 의견서도 내며 유력한 개별 인사들이 적극적 발언도 과감하게 한다면 분명 분위기는 반전될 것이다. 지금 소수를 제외하고는 진보당해산이 곧 민주주의해산선고라는 인식으로 무장돼있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 진보당해산이 곧 암흑의 시대 도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한다.

9일, 종교지도자들과 시민사회원로들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입장에 완전 동의하나 당론 채택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입장이 같은데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름 아닌 종북몰이에 대한 두려움 그것 하나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부림사건 담당검사, 12.12쿠테타 주역, 노무현 영정탈취 경력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북한간첩이라 매도한 경력자 등 극단적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에 몸을 움츠려들 이유가 없다. 광기와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가고픈 이들에 의해 허망하게 굴복한다면 몸은 현대를 살면서 숨은 전근대에서 쉬게 될지도 모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진보당해산반대의 한목소리로 모든 민주세력은 단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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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유층의 저열한 특권의식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공항에서 일방적으로 항공기를 회항시켜 승무원을 내리도록 한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곡 측은 조현아 부사장이 담당 임원으로서 정당한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하지만 국제항공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 항공사의 해명 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조 부사장의 월권이 부른 것이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 상급자가 이를 잘 설명하지 못했다면 한국에 도착한 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한 해 수천만 명의 승객과 수백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에 이런 시스템이 없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회사 임원이라고 하나 안전이 최우선인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직원을 나무랐다는 것은 자칫 기내난동 또는 테러위험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조 부사장이 오너의 맏딸로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갓 마흔의 임원이라지만 명색이 항공사 부사장이라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는 그가 강조한 고객서비스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지 않은가.

특히, 해당 항공기가 뉴욕 JFK공항 관제당국에 회항사유를 허위로 보고했을 가능성까지 대두돼 자칫 국제적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항공기의 회항은 기체이상, 테러위험, 응급환자 발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기장이 사실대로 보고하고 회항했다면 공항 측이 사유 외 회항을 허용한 셈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장과 대한항공 측이 관제당국에 허위로 사유를 보고한 것이 되니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

사태를 이렇게 키운 바탕에는 이 나라 부유층 특유의 특권의식, 안하무인격 언행이 도사리고 있다. 당사자와 소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은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절차적 민주주의다. 1987년 6월항쟁과 수평적 정권교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시대역행과 맞물려 ‘법 위에 선 특권층’의 발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크게는 수백 조원의 가치를 가진 우리나라 최대 그룹을 편법·탈법적으로 아들딸에게 승계하는 것부터 작게는 분신까지 부른 강남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격말살 행위가 그러하다. 이는 결코 개인의 성격이나 교양의 문제가 아니다. 가진 자들 쪽으로 편향된 법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이들의 늘어날수록 이 사회는 더욱 불행해지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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