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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첫사랑['2001 타이틀 CD1] - 16.가을비 우산속(최헌) (2).mp3 (5.25 MB) 다운받기]
저는 화학공장이 싫어 도망나온 화학공학 얼치기 전공자이자 지금은 마트서 일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 입니다. 얼마전 고3인 6촌 동생이 화학공학 취직이 잘되서 2지망을 썻다해서 돈벌려 공해나 만들고 몸 망가지는 전공이라 설명하며 극구 말렸었죠.
"삼성 반도체 백혈병으로 많이 죽잖아? 그지? 삼성서 알바하다 메탄올 마셔서 젊은이들 눈도 멀었잖아? 그지? 제약회사나 반도체.. 화학공장은 몸 망가지는 곳이란 말이야.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고. 왜 내가 배운 지식을 공해나 만들고 몸 망가트리는데 써야하니?"
그러면.. 오늘은 그림문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회사나 집에서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먼가 위험한게 들어있으면.. 제품 용기에 뭐가 위해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고.. '그림문자'라는 걸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세계 공통이예요. 헬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가서도 마찮가지루 들어간 화학물질이 이런저런 모양의 위해성을 준다고 제품 용기에는 반드시 그림문자라는걸 붙여논다는 얘깁니다.
이런 그림문자들을 붙여 놓는데요.. 중요한건 이게 단순히 조심하라는 경고표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법령 등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고표지.. 경고라는 말을 함유표지.. 함유 라는 말로 바꿔 놓아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위해성을 주는 물질이 일정 성분 이상 함유 되어있다는 표지이니까요.
화학물질은 눈으로 봐서는 다 똑같아 위험성을 알 수 없으며.. 만지거나 마셔도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진거같이 표시가 나지 않고 안으로만 죽어갑니다. 10년후 20년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학물질은 더 공포스럽고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문자를 붙여 놓습니다.
그림문자는 우리 몸에 이런 해를 끼치는 ' '학물질이.. 제품 용기안에는 일정 성분 이상 '들어'있다는 표지입니다. 단순히 조심하란 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 우리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 물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법령 중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5.] [고시 제2016-6호, 2016.4.25., 일부개정]
잘 나와있습니다. 찾아보셨듯이.. 4번,5번 해골표지, 사람표지 는 암을 일으키거나 기형아를 낳거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치명적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림문자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 기호 입니다. 그런데 원료 자체가 아닌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했다가는 가습기 살균제 같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가 구속되는 오묘한?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해골표지, 사람 표지가 붙어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할 것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라는 겁니다.
MSDS란 한마디로 그 화학물질 제품이 어떤 물질이라는 설명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디에 않좋다는건지 조금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조금 자세한 거일뿐.. 대부분이 제조회사서 대충 가라로 제작하고 있으니 완전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더 자세한 제품의 원료 목록을 요구해 알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해 근로자의 대표는 영업비밀로 은폐된 물질까지도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받아봤자 내용(화학물질)이 너무 복잡하다구요? 이런 저런 이름으로 달리 불리고 있는 복잡한 원료들 이름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알아보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3항. )
그래서.. 세계 공통으로 각 화학물질에는 카스남바 라는 고유번호를 지정해줬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이 카스남바(CAS No.) 가 같으면 같은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CAS No 를 무기로 해당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MSDS 나 제조업체에 요청하여 알게 된 원료중 하나의 카스남바(CAS No)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물질규제정보 창에 입력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런.. CAS No. 7681-49-4 라는 물질은 굳이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노출기준설정물질, 영업비밀 인정제외 물질이며..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검색' 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독물질이란 뭘까요?
국내에 4만여가지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중에서 독성이 강해서 국제규약에 의해 730개 물질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법령/환경부서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로운 물질이 밝혀졌으니 회사에 사용을 중단하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들은 중단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들은 계속해서 유해하지만 위해하지 않다? 라는 괴변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들은 돈이 처음이자 마지막 목적이니까요. 가습기 살균제도 이런 괴변을 통해 제조를 하여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800여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면 이들의 논리대로 법령을 좇아 여기까지 왔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들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하는 얘기는 유해성, 위해성은 다른 거라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온 아래 얘기입니다.
유해성(Hazard)은 독성을 갖는 화학물질 고유성질 자체.
위해성(Risk)은 그 화학물질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
해로우면 그 뿐이지 이런 교묘한 말장난을 한다는게 화가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들의 논리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를 통해 그들을 반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법령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비가오고 있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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