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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보는] 학교 등사실 (전교조/전공노가 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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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화학물질의+노출기준.hwp (240.00 KB) 다운받기]

[[별표+1]+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사항(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관련).hwp (505.50 KB) 다운받기]

 

 

 

   전교조, 전공노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얘기는 정부정책이 아닌 현장(학교)에서 제발 풀어가시기 바립니다.

 

  전교조, 전공노 위원장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1항(근로자의 대표는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에 의해  Riso 잉크 MSDS  성분 중에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은 Alkyd resin 성분(CAS No.)과 함량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조사가 일본회사일지라도..  국내서 유통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해  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sin 류는 일반적인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으면 철도노동조합에 물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철도노동조합은 용접할때 발생하는 연기를 포집해 인체유해성 여부 검사를 의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체협상때 등사실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 등사를 하는 노동자에게 위험근로수당 등을 요구하십시요. 더 나아가서 학교안전법에 학교시설기준으로 등사실에는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법으로 명시하도록 노력하십시요.  학교시설기준은 아주 옛날거라 요즘시설엔 맞지 않는게 많으며 엉성합니다. 

 

 

  물론 등사된 이후로 잉크는 고형화 된 상태로 변하여 학생들에게 노출농도가 현저히 줄어들므로..  인쇄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추측됩니다.    문제는 잉크가 뿌려지고 마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카본 불랙은 십여년전부터 발암물질로 논란이 있은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살펴야하지만 정작 중요한건..  노출농도입니다.   노출농도는 말그대로 특정화학물질을 들이키는 정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로 1,000명이 훨씬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를 그냥 발르기만 했다면 사망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메탄올을 다루다 젊은 이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메탄올은 유기용제 중에 아주 약한 물질에 해당합니다.  실명이 될정도라면 거의 마시다 시피해야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메탄올로 세척을 하게되면 바로 그러한 마시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보다 더 전에는 노르말헥산으로 작업한 외국인 노동자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공정은 알 수없지만 이분들도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르말헥산이 그리 독한 물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집에서 사용하는 락스원액을 조그만 화장실 욕조에 가득 붓고 문을 꼭 쳐닫고 있으면 단 몇분만 있으면 숨도 쉴수 없고 눈을 뜰 수 없을 겁니다.   마당 고무다라에 가득 붓고 옆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노출농도가 중요합니다.

   손목시계 바늘 등에 들어가는 야광페인트는 알파핵종 방사성물질입니다.  들이마시면 피폭되는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비산되어 인체에 들어올 확률이 적으므로  아무 규제없이? 우리는 시계바늘 방사능물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건 노출농도 입니다.

 

 

   등사실의 경우 등사업무 노동자가 만게는 시간당 약 1만장의 등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잉크가 뿌려지며 마르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눈도 얼굴도 화끈 거리며 목도 아프게 됩니다.  나중에 코를 풀면 새카만 먼지 덩어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입니다.   시설관리 노동자, 교무실무사 노동자, 선생님 누구나가 이런 기안문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전공노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교장실에 공기청정기 하나 구입해 몰래 놨다고 그게 그렇게 시급하냐며 뒤에서 욕을 할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고 필요한것을 적재적소에 요구하셔야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꼭 그렇게 하셔야하는 일입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s.   냄새를 빼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배기를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시설의 전형입니다.  중요한 건 '급기' 입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선..  '급기휀'을 설치해야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것.  이것이 노출농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기술입니다.  추가한다면..  환기시설은 급배기휀을 동시에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배기휀이 여의치 않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릴 등을 달아 구녁을 뚫어주기도 합니다. 굳이 효율을 따진다면..  급기 90% 배기 10% 입니다.  노출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해선 반드시 "급기"가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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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사실 공기청정기 설치 품의


  1. 관련: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 208-24호)  별표1.화학

     물질의 노출 기준 517 카본블랙,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

     과학원고시 제2018-2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2. 등사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잉크성분에 대한 인체 유해성은 다음과 같으며 카본

     블랙 성분은 3.5mg/m³에 해당하는 노출기준 설정물질로써 규제물질에 해당합니다.


  CAS No.              유해성                         유해 내용                     규제사항

 1333-86-4    발암성 구분2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노출기준설정물질

 64742-47-8  흡인유해성 구분1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64742-55-8  발암성 구분1B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64742-53-6  발암성 구분1B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3. 등사업무 담당자, 등사실에 출입하는 교직원들의 유해물질 노출농도 저감을 위한

     급기설비 및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 소요예산

       (1) 급기설비: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2) 공기청정기: 금2,500,000원(금이백오십만원).


  붙임   1. 등사잉크(Riso) 성분 MSDS 4장

           2. 등사잉크 각 성분별 MSDS 1부.

           3. [별표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1부.

           4. [별표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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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아..

 

 

 

[권정구 - Always with you.mp3 (5.87 MB) 다운받기]

 

 

 

  엉아..   엉아는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1992년? 즈음..  곰팡내나는 자취방서 빨래를 잔뜩 지고 내려와서는.. 집에서 컨닝페이퍼를 만들고 있는 나를 뒤지게 혼내킨 적이 있어. 

 

 젊은 놈이..  당당한게 다인데 그렇게 시험쳐서 점수를 받은 들 먼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뭔 인생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겠니? 하고 말이야.

 

  물론 나는 '뭔 잔소리여..  다들 이렇게 하는데 말이여.  거 쪼금 적었다고 워티기 되는것도 아닌데 말여.'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나는 나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걸 자꾸 생각하게되었고..  그이후로는 조금도 어디 적어놓지 않고..  다시는 컨닝이라는걸 안하게 되었어. 

 

  그리고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말야.  빵꾸때우며 일반화학 100점.  유기화학을 100점을 맞았어.  일반화학은 화학전공자의 기본인거여.  거기서 모든게 시작되지.   지금도 전공에 대해선.. 그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나 스스로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

 

  20여년이 훨씬 지나 생각해보니..  나에게 떳떳하고, 솔직하고, 자신감이 있다는게 살아가며 이렇게 큰 자산이 될지는 몰랐어.  그 어떤 책을 봐도 그것이 온전한 나의 지식이 되었고, 어떤 화학실험연구소에서 어떤 권위로 밀어붙여서 노조간부로서 일개 화학전공자로서 아무도 내 얘길 안 믿어주었어도..내 화학지식으로는 당신들이 엉터리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 스스로 공부해 밝혀냈으며..  그게 결국 옳았어.  왜냐면 엉아말대로 나는 나에게 솔직했으니까 말이여. 당당했으니까? 말이여.  물질은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로 분류가 되는데..  그들은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만 괜찮은것 같다는 의견이었는데 마치 아무이상 없다고 해석되었어..  근데 무기화합물도 맹독성을 지닐 수 있거든.  NaCl은 소금이지만.. 같은 7족을 갖는 NaF는 맹독성 물질이라는걸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전문가도 뭐도 아닌 한때 화학을 전공했던 노조지부장인 내말이 먹히지 않아 법전을 뒤적거리기 그 이전에 말이야.

 

  엉아..  지나놓고 보니 그게 그렇게 큰 일인줄은 몰랐어.  지방대생에.. 쥐뿔 가진 것 없지만  나에게 당당하고.. 그래서 누군가에 당당하다는게 말이여.  살아가며 이렇게 엄청 큰 재산이 될지는 정말로 몰랐어.

 

  엉아..  내가 엉아가 '너 이새끼야.. 젊은 놈이 그따위로 살아서..  낭중에 뭘 제대로 할 수 있겄냐.' 했을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고..  계속 손바닥, 책상에 적어가며 시험을 쳤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거여.  쥐뿔 가진 것도 없고..  계속 눈치나 보게되는 인생으로 말이여.

 

  엉아..  정확히 25년이 지났어.   내가 컨닝을 하고 나 자신을 속인 댓가로 대충 점수를  받고.. 사회에 나왔었더라면..   난 매사에 자신이 없었을 것이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었겠지.  그 누군가에도 눈치나 보며 얘기했을거고..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을거여. 

 

   시험칠때 책상이나 손바닥에 슬쩍 적지 않는다는.. 나에게 떳떳하다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줄은..  25년이 지나보니 소름끼치게 알게 되는거여.   그게 단순한 컨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여.

 

   엉아..   난 엉아가 있다는게 행운이라고 생각해.  물론 엉아가 기억 안나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때 나를 괴롭히던 덩치큰 놈을 운동장서 엉아가 혼내줄때 난 너무나 고마웠어. 

 

   엉아..  정말로 고마워.   이번 아부지 제사에는 엉아가 꼭 왔으면 좋겠어.  모두 이해할거고..  모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거여.  이 얘긴 일부러 하지 않았어.   제발 돌아와줘.  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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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보는]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위해성 논란이 일었을때 - 노동조합의 역할

 

 

 

 

[민중문화운동연합_누이의서신_B04_살아온이야기.mp3 (3.39 MB) 다운받기]

 

 

 

  흔히 얘기합니다.  '야..  거기는 노조도 있어 좋겠다'  '조합이 있으니 나아지는거 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노동조합이란 단체가 좋은 일터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수의 근로자 대표는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등등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들여진 노동조합을 만들어 놓는게 돈벌이에 더 효과적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민주노총이건 한국노총이건 괴변을 늘어놓으며 회사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삶을 야금야금 황폐화 시킵니다.

  그리스도교 성서는 교회의 성립조건을 2인 이상이 하느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규정합니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하기엔 너무나 힘이 없어 2명 이상이 힘을 모아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내고 단체를 결성합니다.  우연인지 같은 2명이상입니다.  (그러면 요즘같으면 회사는 더많은 직원을 모아 어용노조를 결성하겠죠?) 

 

 

 우리의 일터를 바꾸는 것은..  바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당차고 끊임없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 노동자 때문입니다. 결국 단체가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한 사람에 의해 결딴 나게 된다는 얘깁예요. 민주노총이라도 회사랑 짜고 고수돕이나 치고 있으면 우리들 삶은 나아지지 않지만..  똘똘뭉쳐 바른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게 된다면 우리 일터는 조금씩 조금씩 좋게 변하게 되요.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위해성 논란이 일었을때..  앞에서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데체 뭐가 들은 화학물질인데? 입니다. (No Data, No Market!) 그 화학물질의 전체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에 보건의료대행 방문하는 산업의학 의사선생님이나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 위원장) 는 영업비밀이건 뭐건..  제조업체에 전체 성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죠? 물론 제공받은 성분이 정말 맞는지는 추후의 문제이지만..  일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한테 노동자가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해 전 성분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었던 ㅇㅇㅇㅇ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똘똘뭉쳐 500여일 파업끝무렵..  회사가 갑자기 나오라한 룸싸롱 협의 자리에 ㅇㅇ국장 노조간부로 따라 나갔다가 회사의 눈에 들어 지명된 룸싸롱 위원장이라 그런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당연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당시 집행부는 대화가 시급했으므로 10여명의 여성접대부를 물리고는 교섭을 하여 차기 위원장감으로 추천한 ㅇㅇ지부장님을 해고자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모두 해고 되었고.. 회사서 맘에 들어한 당시 ㅇㅇ국장이 위원장이 되었죠.

 

 

  위해성 화학물질에 대한 사건의 발단은 현장서 일하는 실무자이며 노조간부인 ㅇㅇ지부장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일부 인터넷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역기사를 배포하였고요.  그러나 룸싸롱 위원장은 '공개되면 결국 노조가 욕먹는다..  얼마나 해로운지 내가 알아보겠다.  뭐가 해로운지 알아야 회사에 얘기할 수있는거 아니냐..  비공개로 입조심 해달라'며 혼자서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석은 최소 2~3주는 걸리고 미지물질의 경우 이게 뭔지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전국의 사업장에 계속 도포되고 있는 위해 화학물질을 바라보며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ㅇㅇ지부장은 회사에 정식 공문을 보낼 것을 조합에 요청하니 마지못해 며칠만에 룸싸롱 위원장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사도 어려운데..  죄송한데 혹시 해로울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이 왔죠.

 

  '아이구..  이런 것까지 신경써주셔서 대견하긴한데..  별 이상없거든?'

 

  룸싸롱 위원장은 노조서 확인할 길이 없는데..  뭐 어쩌겠냐..  잘 모르면서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냐? 그런다고 회사가 안쓸거 같냐? 며 ㅇㅇ지부장 한 명을 매도해 버렸습니다.

 

 

  전 화학공학 전공자이자..  전직 본드공장을 혼자 돌렸었던.. 지금은 청소일을 관리하는 실무자이며 노조간부인 ㅇㅇ지부장은.. 마치 맞으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스타크래프트의 인페스티드 테란이란의 무기를 룸싸롱 위원장에게 맞고는 노조랑 1차로 싸워 진을 다빼고는 회사랑 붙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ㅇㅇ지부장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 곳은 시민사회단체 / 노동조합 입장의 연구소라던 녹ㅇ병원..  원ㅇㅇㅇ환경연구소 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문가인데.. 에햄..  음..  3종류 방사능, 유기물질 전체에 한해서 살펴보니 별 이상없는거 같거든? 업체서 공개했다고 니들이 알려준 유독물질 원료?  쥐뿔도 모르는 니들이 제공한 허접한 그런 원료에 우리가 관심가질 필요는 없어. 여기는 연구소라구.. 연구소. 그게 무기물질인지 뭔지 알게뭐야?'

 

  ㅇㅇ지부장은 결국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 고시 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화 확인하며 법으로 지정된 위해유독물질 (실험실 쥐가 50%이상 죽는) 임을 들이밀었지만.. 조합과 회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비공개니까요.  위해화학물질을 사업장에 바르지만 사업장 특성상 전국의 수천만 불특정 사람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비밀이니까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면..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겠죠.  (죄없는 입점업체 문닫는 곳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공개적으로 요구해야합니다.

 

   ㅇㅇ지부장은 일명 문건을 만들게 됩니다.  문건을 돌리고 중앙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결국 쓰지말라는 요구를 조합서 하도록 결정됩니다.  그러나  룸싸롱 위원장보다 한술 더뜬 사무국장은 다음날 전화해서.. 중앙위원회의 쓰지말라는 공문 보내자는 요구는 너무한거 아니냐? 영세 청소업체를 왜 망하게 하려는거냐?'  기술에 의한 사실이 포함된 공문을 직접 써주고 반론을 조목조목 하여도 그 사무국장은 늘 회사편에 서서 얘기했고.. 결국 며칠후 회사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일을 계속 격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사용의지를 보이자 ㅇㅇ지부장은 마지막으로..   전집행부로 해고된 후에 상급단체에 일하고 계시는 고문님께 ㅇㅇ연맹 명의로 위해 화학물질 사용중단 공문을 회사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단위노조서 요청이 있지않는데 어렵다하여 고문님께 막 화를 내었고..^^  결국 상급단체와 고문님 전화 모두 받지 않던 룸싸롱 집행부에게 간신히 연락되어 입장을 물어본후에야 사용중단 공문을 보내셨고..  ㅇㅇ지부장이 과학적 사실을 나열하여 적어준 수차례 노조공문을 묵살하였던 회사는 연맹공문 한장에 즉각적으로 사용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연맹이 아닌 룸싸롱 위원장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은 '일단 사용은 중단하는데 여전히 괜찮은 거거든?' 이었습니다.

 

 

   8년을 해먹은 룸싸롱 위원장은 자꾸 불만이 터저나오며 계속 욕먹는 거 같아.. 3달후 있을 위원장 선거를 나오지않고 말잘듣는 오른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워 오른팔에 유리하도록...자기맘대로 선거를 한달 앞당겨 치뤘고..  처음 나온 경선에 오른팔 사무국장은 상대후보 비방으로 일관했지만..  천만다행으로 4:6 조합원에 위임받은 권력을 내려 놓게 됩니다.  그러나 2달 남은 임기를 꼬박 채우며 한 일은..  모든 회계장부의 파기로 넘겨준 돈이 맞는지 알수 없게 되어버렸고, 모든 조합서류의 분쇄 파기로 투쟁기록이 없어졌고, 조합 컴퓨터 교체로 증거인멸? 조합원들에 탈퇴를 종용하며 200여명의 조합탈퇴서를 반강제로 받아서 임기 마지막날까지 회사에 즉각 통보후 파쇄, 계속된 새지도부에 대한 음해를 하였습니다.  파업을 함께 했던 동료로서 아무도 이정도로 할 줄은 상상을 못했죠.  따라서 임기중 일었던 조합비 횡령, 투쟁조끼를 회사서 제공받아 횡령한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어졌죠.

 

  떨어진 룸싸롱 후보조 이하 몇몇 떨거지들은 복수노조설립하려 노력중입니다.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탈퇴서를 받아봤지만 교섭권이 나올정도의 인원은 아니라 생각했을겁니다. 이들의 만행은 한국노총 사업장에서는 종종 있지만..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는 극히 보기 어려운 일들이라 합니다.

 

 

  아무튼 회사는 새지도부에게 위해물질을 뺀 왁스를 청소업체서 개발했다고 다시 설명회를 하였고, 새지도부의 노동조합은 다시 '원료 성분 전체, 완제품 성분의 정성정량 분석표'을 요구하였어요(No Data, No Market)  회사는 제조사를 닥달해서 전에와 같은 코팅제에대한 환경부고시의 시험성적서, 원료는 미공개,  완제품 98% 정성정량 분석표를 조합에 전달하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은 소량이더라도 없어지는것이 아니며..  유독물질은 0.1%만 들어가도 제품일경우 어떠한 형태로 인체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데이타 만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게 아니라는 입장을 새지도부는 전달하였습니다. 

 

   회사는 또 어떤 꼼수를 부렸냐하면요..  다른 분석기관에 의뢰한 2% 다른 물질에 대한 분석표를 추가했습니다. 두개 합치면 100%라는 주장인데요..  조건이 다른 분석데이타는 단순 합산하여 전체 성분을 분석했다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과학적 방법이란 것은 '조건'이 같아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며..  조건이 다르다면  예를 들자면 마치 쌀 20kg 을 한 말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꼴이 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한 말은 부피의 단위이고 20 kg 이란 무게의 단위 이거든요.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시속 98km/hr로 달리는 자동차에 2 m³/kg이란 자동차 밀도를 더해서 100km/hr로 달린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룸싸롱 지도부와는 다르게 이번에 당선된 새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은.. '몸에 해로운거 쓰지마라.' (청소업체서 제조했다는 거 말고 판매중인 왁스에 위해물질이 없는건 널리고 널렸다.) 였습니다.  그후로 회사는 조합서 아무런 얘기가 없자.. 시연회를 한다고 조합에 알려왔습니다.  새지도부는 몸에 해로운거 사용하지 말라했고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무슨 시연이냐며 구두로 알리고 불참하였고 일절 얘기를 하지 않았죠.  한마디로 자신 있으면 써라, 이상이 없다는 확증이 있으면 써.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ㅇㅇ지부장도 침묵하였고 그렇게 2달이 지나자 회사는 결국..  청소업체 왁스를 각 사업장서 주문하는 내역에서 모두 자진해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사용철회 결정을 한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합서 만약에 '#$%&...  이유로 청소업체 왁스를 사용하지 마시오' 했으면..  회사는 다시 '~#$%&...  이유는 검증된게 아니며 괜찮으니까 사용하겠습니다' 했을 건데요.  ㅇㅇ지부장은 '%$$#%%$##이유로 쓰지마시오' 라고 계속 주장하고 회사가 궁지에 몰리기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하니 회사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회사는 임금 인상이라던지 복지 조항들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의 결과라는 인상을 절대로 주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또 조합에서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그거 아니다라고 이슈를 만들어내죠. 정치인들 하듯이요.    그리고 아무리 못된 관리자가 있더라도..   노동조합서 문제제기하면 처음에는 그 관리자를 감싸고 두둔하다가 조합서 얘기를 갑자기 딱 멈추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나중에 그 문제의 관리자를 내쳐버립니다.  총알받이를 끌고가기도 부담도 되고.. 이젠 필요가 없어진거죠.  이러한 모습때문에 공격과 방어..  침묵도 중요한 전술이며..  노동조합에겐 입장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ㅇㅇ지부장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된 이번 사건을 격으며..  주변에 함께 했던 분들의 진정성과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을 해결 할 수 있는건 없구나..  지도부가 회사랑 결탁하면 노동자들이 위태롭게 되고 정년하거나 해고된 고문님들의 역할은 무척 소중하구나.. 아무도 모르는 조합원의 전화를 귀기울여 들어주고 도움주는 민주노총 법률원/상근자, 함께 하겠다는 입장에서의 공문을 회사에 보내는 ㅇㅇ연맹을, '민주노총'ㅇㅇ연맹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며 즉각 꼬리내리는 회사를 보며.. 그래도 민주노총이란 '단체'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 괜찮은 곳이라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희망이 되어버렸죠.  옳은 길을 가는데.. 탄압과 모함, 믿었던 사람들에게 철저히 배신과 외면도 받게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러한 마음들이 이어져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도요. 

 

  회사나 사회를 바꾸는 것은 어떠한 단체가 아니라 결국 그 단체 집단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아..  거기 노조가 있어 좋겠네요?' 가 아니라 '아.. 거기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어 좋겠네요?' '먼가 문제제기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아지겠네요?' 라고요. 

 

  회사는 중단했지만 언제나 도발? 할수 있고..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아끼려는 다른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의 안전은, 나의 생존은 노동자인 나 스스로가  늘 깨어 문제제기할때 (투쟁할때) 지켜지는 것 같아요.  사람만이 희망일 수 있으며..  투쟁하는 노동자 우리가 희망일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늘 깨어있으며.. 우리 삶을 파탄내는 악에 대하여 좌절하지 않고 문제제기 (투쟁)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겠지요.

 

 

  그럼..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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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보는]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위해성 논란이 일었을때 - 요구사항 (전체성분)

 

 

 

 

 

[13. 나 홀로 길을 가네.mp3 (4.34 MB) 다운받기]

 

 

 

<2016. 12. 6  ㅇㅇㅇㅇ 본사 7층  노조/회사/제조사 간담회>

 

 

+ 지난번 사용중단된 왁스 이후 청소업체서 이번에 다시 만든 신제품 엘ㅇㅇ입니다.

 

- ㅇㅇ팀장은 내집 거실에 장판을 깔고..  이상한 청소업체가 만든 왁스를 바르겠습니까? 시중에 판매중인 왁스 존슨제품 같은걸 바르시겠습니까?  도데체 청소업체 왁스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희는 ... 애..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겁니다.  유독물질은 25% 미만이면 유독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모든 왁스엔 유독물질이 들어있다니까요. 환경부 질의도 마쳤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 전화질의한 결과 "제품"일 경우 이러한 유독물질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일 경우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노출도가 달라지므로..  (미스트로 들이마시면 치명이고.. 고형화되면 인체 영향이 적거나 해서)  25%미만일 경우 유독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은 제품일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품에도 확대해석 적용해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이 이번에 구속되었습니다."

 

+ 이건 법으로 정한 제품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화학제품을 만들지말란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유해성 논란이 일었을땐..  그러면 여기 이 화학물질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나를 검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아무리 법에 정해졌다해도 제품에 대한 규격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해야 비로소 논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700여명이 죽었고 사망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독물질이 소량일경우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논리로​ 재앙은 시작되었고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유통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논리로 수백명이 죽고 가족이 파탄난 것입니다.

  시판되는 왁스를 쓰면 되는건데..  도데체 어떤 확인을 하고 자신있게 140개 매장에 바르려고 하는 겁니까?

 

+ 여기 검사성적서를 한번 보시지요.

 

- 정 그러시다면..  만약에 새왁스 엘ㅇㅇ에 청산가리가 한주먹씩 들어갔다 칩시다.  저기 하셨다는 제품 검사 4개 중에..  어느 검사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까?  이 검사성적서는 법에정한 코팅제에 대한 규격시험으로 7가지 물질이 단순히 들어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단지 7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한 것이라구요.  그럼..  나머지 유통되는 4만여 가지의 화학물질 중에 어떤게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 그게..  저..  그러니까...

 

- 아무리 비용절감도 좋지만..  10여년 이상 아무문제 없이 유통되던 제품도 아니고 시재품을 쓰겠다는건데..  새왁스 엘ㅇㅇ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자료와 정성.정량 분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기관은  SGS,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소..  3개 추천합니다.

화합물이 아닌 혼합물로써 10개 원료를 사용했다면..   10개 원료가 99.9%까지 들어있다는 성분별 분석입니다.  미지시료가 아니므로 모든 원료를 제조사에서 공개하여 의뢰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80% 분석이 되었다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다시 공개를 요청하시고..  99.9%에 대한 성분이 정성.정량으로 나와야합니다.

  한물질당 약 20여만원, 약 2주면 결과 나올겁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화학제품을 140개 수백만 고객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바르려 한다면.. 전체 원료와 성분 검사를 요구하고 확인하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대화가 오갈정도로 수백만 대상으로 대형마트 바닥에 발라 화학제품시험을 하려는..  돈만 좇는 ㅇㅇㅇㅇ 본사 시스템은 이미 망가졌버렸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이다. 

 

새왁스 엘ㅇㅇ 원료 샘플과 제조사에서 제출한 정성.정량 분석표를 ㅇㅇ 의과대학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가서 지정한 700여가지 유독물질을 다시 원료로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판되는 모든 왁스에는 국가지정 700여가지 유독물질이 들어있지 않다.

 

노동단체 녹ㅇ병원  원ㅇ연구소는..    솔직히 아니 경험상 더이상 이 단체를 믿을 수 없다.

 

 

ps.  시판되는 왁스에 환경유해성 유독물질을 간혹 사용하기도 하지만..    인체 유해성 유독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이 사용되는 특성상.. 사람에 해로운 물질을 넣고 제품을 만들 바보는 없다.  그런걸 안넣은 물질이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체유해성 유독물질 왁스를 누가 사서 바르겠냐는 말이다.  안 그런 것도 널리고 널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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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보는]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위해성 논란이 일었을때 - 에필로그

 

 

 

[08 - Moderato (Fare you well dove).mp3 (5.79 MB) 다운받기]

 

 

  회사가 있고 노조가 있는 걸까요?   노조가 있고 회사가 있는 걸까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물음같이 뜬금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위해성 논란일 일었을때..  이런 물음은 반드시 따라오고 우리의 중요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어야하는거고요.

 

  내가 만약..  불량식품 제조회사의 노동자라면 불량식품을 만들지 말라는 노동자들의 주장대로면 회사는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회사가 먼저라면 이러한 요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찮가지로 내가 다니는 마트 바닥에 돈아낀다며 회사서 유독물질을 쏟아붓고 있을때..  회사가 먼저라면 노동자들은 아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게됩니다.  왜냐면 유독물질을 쏟아붓지 말라고 주장하고 알린다면..  아무도 마트를 찾을 사람은 없을테고..  회사는 결국 망할테니까요.  예..  그런 회사는 망해야합니다.

 

  우리는 마치 회사의 일원인 것처럼 느껴질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는 가진거라고는 몸땡이 하나 밖에 없는 노동력을 회사에 팔아먹고 사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일한 돈 못받아 법원에 찾아가면 물건 훔친 것과 똑같은 죄목으로 높으신 나으리들이 방맹이를 뚜들기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회사가 있든 없든 결국 노동력을 팔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거지요.  유독물질 왁스도 노동자가 만들었습니다.   그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유독물질을 쏟아붓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안되는 거일까요?

 

  그나마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주장하다 지도부도 상급단체도 다 썩어버려 회사와 적당히 해먹는다면요?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노총에는 특정 정파 소속의 활동가들만 득세를 한다고 봅니다.  활동가가 아닌 이상 좆같은면 그냥 떠나버리게 되거든요.   80년대 운동권들에겐..  사람들을 '인자'로 칭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인간적인 도리나 예의 같은 것은 불문율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의도 사람도 옳고 그름도 없이 패거리만 남은 아수라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꾸는 투쟁을 하지 왜 뒤에서 욕이나 하냐고요?  활동가가 아닌 이상 절을 그냥 떠나지..  절을 바꾸는 투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목적도 아닐 뿐더라..  절을 바꾸는 투쟁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란  노동력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유독물질 왁스를 쓰지 말라는 주장을 하면서 부터는 먼가 다른 '노동자'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는 그 노동자가 아닌..  선의의 노동자, 사람같은 노동자로서 분명 다르지만 너무나 당연한 '선의의 노동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면 누구에게나 양심은 있으며..  인간은 테야르드 샤르뎅씨의 말처럼 사랑의 정수, 오메가 포인트로  진화하고 있는 중일테니까요.  일수집 오도바이타고 카드를 꼽고 다니는 노동자도 노동자지만..   회사가 망할걸 알면서 마트에 유독물질을 바르지 말라고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사람도 노동자입니다.  구별을 위해 굳이 선의의, 진화한 노동자라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원ㅇ연구소에서 이상없다고 회사에 면죄부를 주고부터..  아무리 한 노동자가 이상있다는 확증된 사실을 전달하여도 의지가 없던 단위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상급단체,  최상급단체 모두 이 노동자의 상식적인 설명을 알면서 외면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노조원이 무늬만 노동조합 지도부가 회사랑 잘해보자며 사건해결을 가로 막고 있을때.. 답답한 마음에 상급단체에 계신 소금같은 분께 사용중지 요청공문을 보내달라하여 우여곡절 끝에 발송된 공문입니다.  정파라는 패거리속에 소금은 짠 맛을 잃게되지만..  그렇게 녹아버린 3% 소금으로 바닷물이 썩지 않듯이 우리 민주노총도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같지만 유지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끝에 회사에 발송된 이 상급단체 공문 내용의 요지는 유해할지 모르는 독성물질에 노출되었고..   발생할 지도 모를 사고를 막고자 한다..  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 속한 노동조합은 왜 이상있다는 이 노동자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기망하며 묵살해 버리게 된 것일까요?   판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부는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고 여긴거지요. 적당히 주장하다 적당히 회사와 타협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해먹으며 연명한 것이지요. 실리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이 노동자의 주장 하나 쯤은 깔아뭉개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돌아온 회사의 궁색한 답변은..   이상은 없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위해 중단한다 입니다.
 

 

 

 

 

 

 

  어찌되었건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유독물질 왁스 사용을 중단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사, 노조 누가 최후에 웃게될까요?   문제는 이 노동자는 활동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부와 피터지게 싸우며 유독물질이 발라지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고 알린 노동자는 활동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더 이상 해먹고 있는 노조 지도부와 그런 지도부를 두둔하는 조합 간부들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고는..   그만 노조활동을 그만 두게 되었거든요.

 

   회사는 앞으로 이상은 없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위해 중단한다는 마트에 보관중인 3억여원어치의 유독물질 왁스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유독물질을 뺀 왁스를 다시 만들어 사용하겠다 하고는 다시 만든 왁스에 소량씩 섞어 소진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든 왁스  MSDS에는 이상 없는 성분만 표시를 해놓게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거기에  유독물질이 들은 사실은 아무도 '검증'해 내지 못합니다.   완전범죄.  참 쉽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회사입니다.   사업장화학물질 법으로도..  한 노조원의 주장도..  골치아픈 노조도 구워 삶은 이상 거칠게 없습니다.  상급단체야 구워 삶은 노조를 방패막이로 하면 그만이고요.   

      140개 ㅎㅇㅇㅇ 대형마트서 일하는 노동자, 방문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싫던 좋던 회사가 바르는 유독물질을 소량씩 흡입하게 되겠지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병에도 걸리는 분이 계실테고요.  좆같은 일이지만..  이게 헬조선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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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보는]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위해성 논란이 일었을때 - 실전편

 

 

 

[잉키-01-떠나야 할 그 사람.mp3 (5.57 MB) 다운받기]

 

 

  지혜로운 스님들 이야기 입니다.  도시가 개발되며 산중에 있던 절이 공원을 지을 곳으로 지정되어 절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구청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수백년 이어온 기도도량을 어디로 금새 옮길 수는 없는 일이며 옮길 비용도 없었습니다.

   스님들은 예전에 노스님께서 인도에서 사리를 모셔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이 있어서..  국내 불교 총본부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은 탑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 탑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진신사리가 모셔지면 굳이 탑이라는 상징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예전에..  ㅇㅇ스님이 인도서 모셔온 사리가 부처님 진신사리가 하셨었는데 정말로 진신사리인지 확인해 주십시요."

  그러자 본부에서는 똑같은 말을 적어 인도의 불교 본부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보내진 공문은 몇개의 사찰을 돌고돌아 결국 노스님께서 예전에 인도에서 모셔가신 사리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맞다.  라고 여러 사찰을 돌고돌아  결국 한국 본부로..  이전 요청을 받고 공문을 보내셨던 주지스님께 수십여장의 공문으로 회신되었습니다.

  "ㅇㅇ스님께서 ㅇㅇ년에 모셔가신 사리는 부처님 진신사리입니다."

  주지스님께서는 이 공문을 구청에 제출하셨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절이므로 이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발된 도심속 공원과 그 사찰은 아름답게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어느 노동자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유해하지만 소량이라 위해하지 않다는 괴변으로 버티던 회사는 결국..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ㅇㅇ연맹의 공문과 어느 노동자가 작성한 보도자료에 준하는 문서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용중단.

 

  "회사가 위해하지 않다는 ㅇㅇ물질이 정말 위해하지 않은지 써도되는 화학물질인지 확인해주십시요." 라고 환경부, 노동부, 청와대민원실, 관할 구청..  등등 관련있는 모든 국가단체에 일명 "공문투쟁"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미우나 고우나 희망을 찾는 우리에겐..  민주노총이 희망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느 노동자가 '알아보며' 작성한 자료를 만들며 [노동자가 알아보는] 화학물질 얘기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세요.

  건강연구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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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보는]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위해성 논란이 일었을때 3. 검증

 

 

 

[03 - Cadenza - Andante con Moto.mp3 (5.72 MB) 다운받기]

 

 

  화학물질이 인간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누군가 많이 죽어야 밝혀집니다.   왜냐면 사람을 상대로 해로운지 실험을 해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럼..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특정표적장기독성.. 등등은 어떻게 알아냈냐구요?  쥐에게 먹여보는거예요.  의심가는 화학물질을 쥐에게 먹거나 마시게 했을때.. 쥐가 절반이 죽으면 유독물질로 등재합니다.   위해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은 없습니다.  그러면.. 화학제품 만들지 말란 말이냐..  예.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단, 사람을 위한 의료화학제품은 예외로 해야되고요.  페트병에서는 비스페놀이 나와 요즘 어린이들 성조숙증이 생긴다하죠?  예전에 비해 암이란 질병이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사업장 화학제품을 만들어 다른 공장이나 사업장으로 파는 과정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것저것 막 섞어서 제품을 만들어 다른 회사에 팔기 위해서는..  거기 뭐가 들어갔나를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소를 섞든 라듐, 청산가리를 섞든 원료가 뭐냐 물으면 영업비밀인데요?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는 그 영업비밀 원료 물질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지겠슴다.. 하고 회사 도장하나 찍어서 첨부하면 법적으로 걸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합법이란 얘기죠. 생활화학제품도 엉성한 위해우려제품 규격만 충족시켜 환경부 승인 맡으면 끝이고 별반 다를건 없습니다.  병들고 죽었을때 어떻게 책임지겠다는걸까요?  몰랐다고?  돈으로요?  예..  돈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검증, 성분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뭐.. 잘 알아서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 같아 알아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학물질의 검증은 현실적으로 비용도 많이들고 힘들다는거예요.  또랑서 한컵 받아다 여기 어떤 물질이 들었나 성분 분석 해주세요 한다면 뭐가 얼마나 들은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해 근로자 대표(노조 위원장) 혹은 보건안전대행 정기방문하시는 산업의학 의사선생님께 성분 전체 공개를 제조사에 요청해달라고 하시라 말씀드렸던 거예요.  잔뜩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본 곳 까지는 제대로된 검증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MSDS를 가라로 작성해도..  화학제품에 청산가리를 소량씩 섞어놓아도..  검증이 안되는 마당에 처벌을 할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질을 알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화학공장은  제품에 대해 MSDS를 작성할때 각 원료의 물성들을 짜깁기해서 대충 작성하고,  불량난 원료를 완제품에 물성이 변하지 않을 만큼씩 소량 섞어 소진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럼 성분분석이란게 왜 필요하냐구요?  위해성을 주장할때 무슨무슨 기관서 성분분석한 검증자료다 하면 그 주장이 나름 먹히기 때문이예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결과가 변하지 않는 과학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알아보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1항)  물론 결과,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며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까닭에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옥시가 서울대 교수에 이상없다는 결과를 돈먹여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게 인정되었었는데... 교수가 흡입독성시험을 제대로 했냐.. (쥐 코에 바르기만 했냐..  실제 뿜어서 쥐가 마시게 했냐)  이런게 나오고 있지요?   결국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기술은 항상 왜곡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말같지않은 4대강 사업도 해야한다라고 기술을 왜곡한 교수들이 있었죠?  기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들이 따라 발생합니다.  진짜 기술인, 쟁이 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면 기고..  아닌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기술인들은.. 아는 것을 안다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게 진짜 아는 것이란 공자님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료의 채취, 제공입니다.  가장 많은 결과 왜곡이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다닌 뽄드공장서 불이나서 원료들이 못쓰게 됐는데요.  흙을 퍼다가 소각잔재물 검사를 의뢰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였답니다.  보통은 생수병에 넣거나 제품용기 전체를 햇볕을 받지 않고 차 트렁크에 넣어 뜨끈히 가열하지 않고.. 분석하려는 곳에 제공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기관에 의뢰할까요?  전에 알려드린 법령찾기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셔서 화면내검색 기능에 검사기관 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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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사기관이 나오는데요..   민원검사를 받는 곳은 먹는물 검사해주는 각 도마다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합니다.  세트메뉴식으로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죠.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독물질 검사를 성분당 24,000원에 해준다고 법령에 나오지만..  민간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ㅠㅠ  그렇더라도 전화해서 화학물질 성분분석을  민간서 의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KOPTRI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소, 화학시험연구원, KTR, 바이오톡스텍, 이터팩, 한국원자력연구원..  등등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또다시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버리려고 하는 폐기물이 후쿠시마서 온 방사성 폐기물인거 같아  처리전 절차대로 폐기물검사를 받아보려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면 방사성 폐기물 검사를 하지 않고 걍.. 일반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왜냐면 방사성 폐기물을 거를만한 분석시설이 없거든요.  국가기관서.  아스팔트나 아파트 콘크리트 벽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죠?  이 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는 원자력발전소,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는 거의 알 수 있는게 없고 분석을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방사능은 알파, 베타, 감마 핵종으로 나뉘며 2000여 종류가 있다합니다. (노동자가 알아보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1항,2항)

  감마핵종 (후쿠시마 물질, 요오드, 세슘 등) 몇개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요즘 민간연구소에 보급되어있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라는 곳에 문의해보시면 간이 테스터기도 빌릴 수 있고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

 

  액체는 균일 혼합물로 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은 유기화합물 + 무기화합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자가 알아보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5항, 7항)    검사는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에 대해 해야합닌다.

 

  그러면 정성 분석이라는 뭐가 들어있나 (어떤 화합물이 들어있나)  성분 분석을 의뢰합니다. 검사결과  A, B, C, D, E 화합물이 나왔다고 연구소서 알려주면..

   해당 카스남바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서 A,B,C,D,E 화합물이 규제물질인지 '검색' 하고..  각 물질에 대해  MSDS 를 찾아봐서 2번 위해성 항목의 그림문자를  직접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화합물이 도데체 얼마나 들어있나를 다시 분석 의뢰합니다. (정량 분석)  혼합물에 유독물질 0.1% 이상 함유면 용기에 표기해야하고 신고를 해야한다고 법에 정해놨거든요.  최근까지 접수된 사만자만 800여명이 넘는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재판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가 불려다니고 구속되는 이유중에..   유독물질 함량을 어떻게 볼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느 노동조합서 원ㅇㅇㅇㅇㅇㅇㅇㅇ소라는 곳에 화학물질을 의뢰한 성분분석 결과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연구소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시민단체쪽의 유일한 연구소라 합니다.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문제가 있을때 찾는..  소위말해 우리편인 곳인데요.  그렇다고 과학적 결과는 변함이 없어야되겠죠.

  그런데 검사를 의뢰한 조합의 어느 노동자가 화가나서 성분분석 결과에 부연설명을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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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검색해 보았듯이..   불화나트륨은 유독물질, 영업비밀인정 제외 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인데.. 원ㅇㅇㅇㅇㅇㅇㅇㅇㅇ소에서 조합서 제공한 원료에 대한 물질규제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불화규산보합체(규불화마그네슘)이라는 원료는 안전보건공단 MSDS 검색시 발암성,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물질 함유 표지로 위해성이 분류가 되어있고요.   이 검사결과서만 보면 어찌된 일인지 별 이상없다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노동자가 연구소에 문의하니 대조한 독성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도 엄연한 연구소인데 그럴필요까지 없다 했답니다. 조합서 의뢰한대로 분석해서 결과 알려줬는데 도데체 뭐가 문제가 되는건가요 하는 얘기를 들어야 했답니다.  의뢰한 노동자가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을거예요.

 

   이 성분 결과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노동자가 직접 확인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  화학물질에 대해 유일한 시민/노동자편 연구소라는 곳은 사실 노동자 편이 아니었다는 것.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시민단체의 역량이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삼성에서 젊은이들이 백혈병으로 수십명이 죽고 눈이 멀 수 있는 어이없는 사건이 그럴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엉터리 결과서가 서울대 교수와 마찮가지로 회사,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지게되면 각 단체의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적군과 아군은 선명히 구분됩니다.

 

  애초부터 우리연구소에서는 검증이 안된다..  아니면 이 검사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안정성을 완전히 검증한게 아니니 ㅇㅇ 추가 검사 같은게 더 필요하다.. 원료중에 유독물질 규제물질이 들어있다..  등등의  사실 그대로의 한 줄 의견과 성의가 많이 아쉽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를 발표했을때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과학적 사실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비밀주의에는 음모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노동의 탈을 쓴 늑대들을 조심해야합니다.

 결국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건 노동자, 우리들 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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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보는]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위해성 논란이 일었을때 2. 그림문자

 

 

 

[16첫사랑['2001 타이틀 CD1] - 16.가을비 우산속(최헌) (2).mp3 (5.25 MB) 다운받기]

 

 

 

  저는 화학공장이 싫어 도망나온 화학공학 얼치기 전공자이자 지금은 마트서 일하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 입니다. 얼마전 고3인 6촌 동생이 화학공학 취직이 잘되서 2지망을 썻다해서 돈벌려 공해나 만들고 몸 망가지는 전공이라 설명하며 극구 말렸었죠.

   "삼성 반도체 백혈병으로 많이 죽잖아? 그지? 삼성서 알바하다 메탄올 마셔서 젊은이들 눈도 멀었잖아? 그지? 제약회사나 반도체..  화학공장은 몸 망가지는 곳이란 말이야.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고. 왜 내가 배운 지식을 공해나 만들고 몸 망가트리는데 써야하니?"

 

 

 

   그러면..  오늘은 그림문자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회사나 집에서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먼가 위험한게 들어있으면..  제품 용기에 뭐가 위해한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고..  '그림문자'라는 걸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세계 공통이예요.   헬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가서도 마찮가지루 들어간 화학물질이 이런저런 모양의 위해성을 준다고 제품 용기에는 반드시 그림문자라는걸 붙여논다는 얘깁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런 그림문자들을 붙여 놓는데요..  중요한건 이게 단순히 조심하라는 경고표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법령 등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고표지..  경고라는 말을 함유표지..  함유 라는 말로 바꿔 놓아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위해성을 주는 물질이 일정 성분 이상 함유 되어있다는 표지이니까요.

 

화학물질은 눈으로 봐서는 다 똑같아 위험성을 알 수 없으며..  만지거나 마셔도 어디가 부러지거나 찢어진거같이 표시가 나지 않고 안으로만 죽어갑니다. 10년후 20년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학물질은 더 공포스럽고 위험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문자를 붙여 놓습니다.

 

    그림문자는 우리 몸에 이런 해를 끼치는 ' '학물질이..   제품 용기안에는 일정 성분 이상 '들어'있다는 표지입니다.   단순히 조심하란 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화학물질이 구체적으로 우리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 물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법령 중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5.] [고시 제2016-6호, 2016.4.25., 일부개정]

잘 나와있습니다.  찾아보셨듯이..  4번,5번 해골표지, 사람표지 는 암을 일으키거나 기형아를 낳거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치명적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림문자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 기호 입니다.  그런데 원료 자체가 아닌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했다가는 가습기 살균제 같이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가 구속되는 오묘한?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해골표지, 사람 표지가 붙어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할 것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라는 겁니다.

 

  MSDS란 한마디로 그 화학물질 제품이 어떤 물질이라는 설명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디에 않좋다는건지 조금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조금 자세한 거일뿐..  대부분이 제조회사서 대충 가라로 제작하고 있으니 완전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더 자세한 제품의 원료 목록을 요구해 알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의해 근로자의 대표는 영업비밀로 은폐된 물질까지도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받아봤자 내용(화학물질)이 너무 복잡하다구요?  이런 저런 이름으로 달리 불리고 있는 복잡한 원료들 이름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알아보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3항. )

 

    그래서..  세계 공통으로 각 화학물질에는 카스남바 라는 고유번호를 지정해줬습니다.  이름이 달라도 이 카스남바(CAS No.) 가 같으면 같은 물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CAS No 를 무기로 해당 화학물질을 계속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MSDS 나 제조업체에 요청하여 알게 된 원료중 하나의 카스남바(CAS No)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물질규제정보 창에 입력해 검색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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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CAS No. 7681-49-4 라는 물질은  굳이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노출기준설정물질, 영업비밀 인정제외 물질이며..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검색' 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독물질이란 뭘까요?

  국내에 4만여가지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중에서 독성이 강해서 국제규약에 의해 730개 물질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법령/환경부서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로운 물질이 밝혀졌으니 회사에 사용을 중단하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들은 중단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들은 계속해서 유해하지만 위해하지 않다? 라는 괴변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들은 돈이 처음이자 마지막 목적이니까요. 가습기 살균제도 이런 괴변을 통해 제조를 하여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800여명이 넘었답니다.  그러면 이들의 논리대로 법령을 좇아 여기까지 왔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들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하는 얘기는 유해성, 위해성은 다른 거라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나온 아래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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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Hazard)은 독성을 갖는 화학물질 고유성질 자체.

위해성(Risk)은 그 화학물질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

 

 

해로우면 그 뿐이지 이런 교묘한  말장난을 한다는게 화가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들의 논리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를 통해 그들을 반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법령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비가오고 있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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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보는] 방사성물질 (방사능) 에 대하여

 

 

 

[04. James Galway - Song Of The Seashore (Narita).mp3 (3.97 MB) 다운받기]

 

 

 

<방사능에 대하여>

 

  1. 방사성물질은 약 2,000종의 방사성핵종이 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실 원자력 안전용어 : 방사성물질

 

 

  1. 방사선이란 핵반응에서 방출되는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등의 입자선과 엑스선, 감마선 등의 전자기파의 총칭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실 원자력안전용어 : 방사선

 

 

  1. 반감기란 방사능 양이 처음의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실 원자력안전용어 : 반감기

 

 

  1. 방사성붕괴의 유형으로는 1.알파방출, 2.베타방출, 3.양전자방출, 4.전자포획, 5.감마방출 이 있다.

 

 

  1. 우라늄-238 은 라듐(Ra-226), 라돈(Rn-222) 로 붕괴된다.

 

 

  1. 삼중소소(tritium)은 야광시계판에 사용된다. 베타방출에 의해 붕괴되며 반감기는 12.3년이다.

 

 

  1. 간이 방사능 측정기로는 삼중수소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없다.

 

 

  1. 베타선과 알파선 방출 핵종은 실험실에서 화학적 전처리를 통해 특정 동위원소를 추출한 후 측정에 들어가며 간이형 방사능 측정기로는 측정이 어렵다.

 

 

  1. 삼중수소는 술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어왔다.

 

 

  1. 탄소-14의 방사성붕괴로부터 나오는 베타방출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죽은 유기체의 연대를 연역할 수 있다.

 

 

  1. 신체 외부의 알파선은 비교적 무해하다. 왜냐하면 알파선은 피부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체 내부의 알파선은 매우 파괴적이다. 30rems 와 같은 적은 양의 방사선이라도 계속 노출되면 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아주약한 방사능은 TV나 야광시계와 같은 소비용품으로부터 나온다.

 

 

  1. 방사선은 적은 양을 여러 번 투여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한 번에 투여하는 것이 더 유해하다.

 

 

  ps.  빨간글씨 자료확인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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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보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03. James Galway - Ashokan Farewell (Ungar).mp3 (5.43 MB) 다운받기]

 

 

<화학물질에 대하여>

 

1. 과학적 방법이란 일정한 조건을 제한하여 실험구 대조구를 비교하여 계속해서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경우 법칙을 세워 결과를 예측 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건이 다르면 과학이 아님.

 

 

2. 화학이란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

   - Ebbing 일반화학 4th p.25

 

 

3.  1개의 화합물은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며 명명하는 방법에는 IUPAC 명명법(표준명)과 관행으로 불리어져오는 여러가지 명명법(관행명)이 있다.

   - 참조 Ebbing 일반화학 4th  p.1044

 

 

4. 원소란 어떠한 화학반응으로도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해할 수 없는 순물질

  - Ebbing 일반화학 4th p.35

 

 

4-1. 화합물이란 2개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든 순물질.

  - Ebbing 일반화학 4th p.36

 

 

5. 화합물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눈다.

   - 유기화합물은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 무기화합물은 탄소가 아닌 다른 원소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Ebbing 일반화학 4th p.83

 

 

6 혼합물이란 물리적변화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는 물질.

  - 순수한 화합물은 어디서 얻었든 간에 각 원소에 질량이 일정한 비례로 들어있음.

    Ebbing 일반화학 4th p.36

 

 

7. 용액은 균일혼합물이다.

   - 주어진 시료 전체에 걸쳐 여러 성질이 균일한 혼합물.

Ebbing 일반화학 4th p.37

 

 

8. SI UNIT 은 국제단위체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로 사용되는 SI 접두사는 다음과 같다.

- ex) 10 microsievert per hour = 1 milliroentgen per hour

   Ebbing 일반화학 4th p.45

 

 

  ps.  빨간글씨 자료확인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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