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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사항(제6조+및+제8조부터+제12조+관련).hwp (505.50 KB) 다운받기]
전교조, 전공노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얘기는 정부정책이 아닌 현장(학교)에서 제발 풀어가시기 바립니다.
전교조, 전공노 위원장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 11항(근로자의 대표는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에 의해 Riso 잉크 MSDS 성분 중에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은 Alkyd resin 성분(CAS No.)과 함량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조사가 일본회사일지라도.. 국내서 유통하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해 공개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resin 류는 일반적인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으면 철도노동조합에 물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철도노동조합은 용접할때 발생하는 연기를 포집해 인체유해성 여부 검사를 의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체협상때 등사실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 등사를 하는 노동자에게 위험근로수당 등을 요구하십시요. 더 나아가서 학교안전법에 학교시설기준으로 등사실에는 환기시설과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법으로 명시하도록 노력하십시요. 학교시설기준은 아주 옛날거라 요즘시설엔 맞지 않는게 많으며 엉성합니다.
물론 등사된 이후로 잉크는 고형화 된 상태로 변하여 학생들에게 노출농도가 현저히 줄어들므로.. 인쇄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추측됩니다. 문제는 잉크가 뿌려지고 마르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카본 불랙은 십여년전부터 발암물질로 논란이 있은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살펴야하지만 정작 중요한건.. 노출농도입니다. 노출농도는 말그대로 특정화학물질을 들이키는 정도입니다.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로 1,000명이 훨씬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를 그냥 발르기만 했다면 사망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메탄올을 다루다 젊은 이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메탄올은 유기용제 중에 아주 약한 물질에 해당합니다. 실명이 될정도라면 거의 마시다 시피해야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메탄올로 세척을 하게되면 바로 그러한 마시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보다 더 전에는 노르말헥산으로 작업한 외국인 노동자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공정은 알 수없지만 이분들도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르말헥산이 그리 독한 물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집에서 사용하는 락스원액을 조그만 화장실 욕조에 가득 붓고 문을 꼭 쳐닫고 있으면 단 몇분만 있으면 숨도 쉴수 없고 눈을 뜰 수 없을 겁니다. 마당 고무다라에 가득 붓고 옆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노출농도가 중요합니다.
손목시계 바늘 등에 들어가는 야광페인트는 알파핵종 방사성물질입니다. 들이마시면 피폭되는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비산되어 인체에 들어올 확률이 적으므로 아무 규제없이? 우리는 시계바늘 방사능물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건 노출농도 입니다.
등사실의 경우 등사업무 노동자가 만게는 시간당 약 1만장의 등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잉크가 뿌려지며 마르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눈도 얼굴도 화끈 거리며 목도 아프게 됩니다. 나중에 코를 풀면 새카만 먼지 덩어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입니다. 시설관리 노동자, 교무실무사 노동자, 선생님 누구나가 이런 기안문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전공노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교장실에 공기청정기 하나 구입해 몰래 놨다고 그게 그렇게 시급하냐며 뒤에서 욕을 할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두고 필요한것을 적재적소에 요구하셔야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꼭 그렇게 하셔야하는 일입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ps. 냄새를 빼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배기를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시설의 전형입니다. 중요한 건 '급기' 입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선.. '급기휀'을 설치해야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것. 이것이 노출농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기술입니다. 추가한다면.. 환기시설은 급배기휀을 동시에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배기휀이 여의치 않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릴 등을 달아 구녁을 뚫어주기도 합니다. 굳이 효율을 따진다면.. 급기 90% 배기 10% 입니다. 노출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해선 반드시 "급기"가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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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사실 공기청정기 설치 품의
1. 관련: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 208-24호) 별표1.화학
물질의 노출 기준 517 카본블랙,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
과학원고시 제2018-2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ㆍ관리).
2. 등사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잉크성분에 대한 인체 유해성은 다음과 같으며 카본
블랙 성분은 3.5mg/m³에 해당하는 노출기준 설정물질로써 규제물질에 해당합니다.
CAS No. 유해성 유해 내용 규제사항
1333-86-4 발암성 구분2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노출기준설정물질
64742-47-8 흡인유해성 구분1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64742-55-8 발암성 구분1B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64742-53-6 발암성 구분1B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3. 등사업무 담당자, 등사실에 출입하는 교직원들의 유해물질 노출농도 저감을 위한
급기설비 및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 소요예산
(1) 급기설비: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2) 공기청정기: 금2,500,000원(금이백오십만원).
붙임 1. 등사잉크(Riso) 성분 MSDS 4장
2. 등사잉크 각 성분별 MSDS 1부.
3. [별표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1부.
4. [별표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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