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가시방석
- 득명
- 12/18
-
- 정당 해산
- 득명
- 12/15
-
- 쉬어가기 107. 음악인의 무상성
- 득명
- 12/11
-
- 쉬어가기 106. 일상의 파괴자
- 득명
- 12/04
-
- 침몰해버릴 배
- 득명
- 11/25
[13. 나 홀로 길을 가네.mp3 (4.34 MB) 다운받기]
<2016. 12. 6 ㅇㅇㅇㅇ 본사 7층 노조/회사/제조사 간담회>
+ 지난번 사용중단된 왁스 이후 청소업체서 이번에 다시 만든 신제품 엘ㅇㅇ입니다.
- ㅇㅇ팀장은 내집 거실에 장판을 깔고.. 이상한 청소업체가 만든 왁스를 바르겠습니까? 시중에 판매중인 왁스 존슨제품 같은걸 바르시겠습니까? 도데체 청소업체 왁스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희는 ... 애..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겁니다. 유독물질은 25% 미만이면 유독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모든 왁스엔 유독물질이 들어있다니까요. 환경부 질의도 마쳤습니다.
- 국립환경과학원에 전화질의한 결과 "제품"일 경우 이러한 유독물질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일 경우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노출도가 달라지므로.. (미스트로 들이마시면 치명이고.. 고형화되면 인체 영향이 적거나 해서) 25%미만일 경우 유독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은 제품일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품에도 확대해석 적용해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이 이번에 구속되었습니다."
+ 이건 법으로 정한 제품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화학제품을 만들지말란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 유해성 논란이 일었을땐.. 그러면 여기 이 화학물질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나를 검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아무리 법에 정해졌다해도 제품에 대한 규격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해야 비로소 논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700여명이 죽었고 사망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독물질이 소량일경우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논리로 재앙은 시작되었고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유통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논리로 수백명이 죽고 가족이 파탄난 것입니다.
시판되는 왁스를 쓰면 되는건데.. 도데체 어떤 확인을 하고 자신있게 140개 매장에 바르려고 하는 겁니까?
+ 여기 검사성적서를 한번 보시지요.
- 정 그러시다면.. 만약에 새왁스 엘ㅇㅇ에 청산가리가 한주먹씩 들어갔다 칩시다. 저기 하셨다는 제품 검사 4개 중에.. 어느 검사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까? 이 검사성적서는 법에정한 코팅제에 대한 규격시험으로 7가지 물질이 단순히 들어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단지 7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한 것이라구요. 그럼.. 나머지 유통되는 4만여 가지의 화학물질 중에 어떤게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 그게.. 저.. 그러니까...
- 아무리 비용절감도 좋지만.. 10여년 이상 아무문제 없이 유통되던 제품도 아니고 시재품을 쓰겠다는건데.. 새왁스 엘ㅇㅇ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자료와 정성.정량 분석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기관은 SGS,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소.. 3개 추천합니다.
화합물이 아닌 혼합물로써 10개 원료를 사용했다면.. 10개 원료가 99.9%까지 들어있다는 성분별 분석입니다. 미지시료가 아니므로 모든 원료를 제조사에서 공개하여 의뢰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80% 분석이 되었다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다시 공개를 요청하시고.. 99.9%에 대한 성분이 정성.정량으로 나와야합니다.
한물질당 약 20여만원, 약 2주면 결과 나올겁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화학제품을 140개 수백만 고객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바르려 한다면.. 전체 원료와 성분 검사를 요구하고 확인하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대화가 오갈정도로 수백만 대상으로 대형마트 바닥에 발라 화학제품시험을 하려는.. 돈만 좇는 ㅇㅇㅇㅇ 본사 시스템은 이미 망가졌버렸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이다.
새왁스 엘ㅇㅇ 원료 샘플과 제조사에서 제출한 정성.정량 분석표를 ㅇㅇ 의과대학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가서 지정한 700여가지 유독물질을 다시 원료로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판되는 모든 왁스에는 국가지정 700여가지 유독물질이 들어있지 않다.
노동단체 녹ㅇ병원 원ㅇ연구소는.. 솔직히 아니 경험상 더이상 이 단체를 믿을 수 없다.
ps. 시판되는 왁스에 환경유해성 유독물질을 간혹 사용하기도 하지만.. 인체 유해성 유독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품이 사용되는 특성상.. 사람에 해로운 물질을 넣고 제품을 만들 바보는 없다. 그런걸 안넣은 물질이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체유해성 유독물질 왁스를 누가 사서 바르겠냐는 말이다. 안 그런 것도 널리고 널렸는데.
[06. James Galway - Annie's Song (Denver).mp3 (4.32 MB) 다운받기]
1. 관련법 찾기
위해성이란 내 몸에 실제 해를 '확실히' 끼친다는 말이예요. 화학물질은 어디가 부러지고 찢어지는 상처와는 다르게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당장 영향을 주지 않고 서서히 내 몸을 갈가먹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포스럽고 조심해야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오감이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거나 별 냄새는 없어도 자주 만지고 냄새 맡으니 몸이 무겁다거나 눈이 충혈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소주를 먹으면 전에와 달리 금방 취한다거나 등등 우리 몸은 오감으로 화학물질이 유해한지 먼저 알아 차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만지는 물질이 위해하다는 얘기를 회사나 누군가에게 해야할때는.. 우리가 무슨 기관이나 연구소도 아닌 이상 관련 법조항들을 찾아가며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괜히 한소리 듣거나 오바하는 놈 정도로 치부되니까요. 화학물질은 겉으로 봐서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도 없고요 그게 내몸을 어떻게 해치나를 과학적으로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생각마시고 더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회사에 얘기해 내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내어 잘 이해가 않되더라도 관련 법조문을 찾아 반복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이 위해하다는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2015년 이전에는 유해화학물질법 이란 1개의 법만 있었는데.. 2015년 부터 화학물질관리법 (관리법, 일명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평가법, 일명 화평법) 으로 2개의 법으로 나눠졌습니다.
<사업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생활화학용품 이외의 화학물질 - 환경부서 관리안함>
만약 내가 회사에서 사용되는 어떤 화학물질을 만진다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학물질 : 생활화학용품 - 환경부서 관리함>
안타까운 진행중인.. 안방의 세워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페브리즈 같이 집에서 소비자로서 구입해서 만지게 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법들을 어디서 확인하냐구요? 검색창에 '법제처' 를 치신다음 가보시면 지금 쓰이는 모든 법이 나와있습니다. 법제처 검색창에 화학물질을 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밑줄이 거져있는 내용을 누르면 그게 뭔지 확인도 되고요. 여기서 꼭 아셔야하는 것은 법령체계도 라는 단추입니다. 찾으셨나요? 그걸 누르면 이 법에 해당하는 다른 세부적으로 지정한 무슨무슨 고시, 예규같은 걸 찾아 볼 수 있거든요. 그 화면 안에 법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생활화학용품을 담당한다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 과
사업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담당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
두개의 법령체계도를 눌러서 비교해보시면 관련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ㅇㅇ법, ㅇㅇ시행령, ㅇㅇ시행규칙 이렇게 보통 무슨무슨법은 3개가 세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다른 어떠한 법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어요.
물론 법찾기 보다는.. 해를 끼치는 그 화학물질을 먼저 내 손에 오염없이 증거를 확보하는게 우선이예겠죠?
힘내세요...
[03. James Galway - Ashokan Farewell (Ungar).mp3 (5.43 MB) 다운받기]
<화학물질에 대하여>
1. 과학적 방법이란 일정한 조건을 제한하여 실험구 대조구를 비교하여 계속해서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경우 법칙을 세워 결과를 예측 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건이 다르면 과학이 아님.
2. 화학이란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
3. 1개의 화합물은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며 명명하는 방법에는 IUPAC 명명법(표준명)과 관행으로 불리어져오는 여러가지 명명법(관행명)이 있다.
4. 원소란 어떠한 화학반응으로도 더 간단한 순물질로 분해할 수 없는 순물질
4-1. 화합물이란 2개 이상의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든 순물질.
5. 화합물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나눈다.
- 유기화합물은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 무기화합물은 탄소가 아닌 다른 원소로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6 혼합물이란 물리적변화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순물질로 분리할 수 있는 물질.
- 순수한 화합물은 어디서 얻었든 간에 각 원소에 질량이 일정한 비례로 들어있음.
7. 용액은 균일혼합물이다.
- 주어진 시료 전체에 걸쳐 여러 성질이 균일한 혼합물.
8. SI UNIT 은 국제단위체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로 사용되는 SI 접두사는 다음과 같다.
- ex) 10 microsievert per hour = 1 milliroentgen per hour
ps. 빨간글씨 자료확인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눌러주세요.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