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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James Galway - Annie's Song (Denver).mp3 (4.32 MB) 다운받기]
1. 관련법 찾기
위해성이란 내 몸에 실제 해를 '확실히' 끼친다는 말이예요. 화학물질은 어디가 부러지고 찢어지는 상처와는 다르게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당장 영향을 주지 않고 서서히 내 몸을 갈가먹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포스럽고 조심해야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오감이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거나 별 냄새는 없어도 자주 만지고 냄새 맡으니 몸이 무겁다거나 눈이 충혈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소주를 먹으면 전에와 달리 금방 취한다거나 등등 우리 몸은 오감으로 화학물질이 유해한지 먼저 알아 차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만지는 물질이 위해하다는 얘기를 회사나 누군가에게 해야할때는.. 우리가 무슨 기관이나 연구소도 아닌 이상 관련 법조항들을 찾아가며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괜히 한소리 듣거나 오바하는 놈 정도로 치부되니까요. 화학물질은 겉으로 봐서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도 없고요 그게 내몸을 어떻게 해치나를 과학적으로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 생각마시고 더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회사에 얘기해 내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내어 잘 이해가 않되더라도 관련 법조문을 찾아 반복해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이 위해하다는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2015년 이전에는 유해화학물질법 이란 1개의 법만 있었는데.. 2015년 부터 화학물질관리법 (관리법, 일명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평가법, 일명 화평법) 으로 2개의 법으로 나눠졌습니다.
<사업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생활화학용품 이외의 화학물질 - 환경부서 관리안함>
만약 내가 회사에서 사용되는 어떤 화학물질을 만진다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학물질 : 생활화학용품 - 환경부서 관리함>
안타까운 진행중인.. 안방의 세워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페브리즈 같이 집에서 소비자로서 구입해서 만지게 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법들을 어디서 확인하냐구요? 검색창에 '법제처' 를 치신다음 가보시면 지금 쓰이는 모든 법이 나와있습니다. 법제처 검색창에 화학물질을 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밑줄이 거져있는 내용을 누르면 그게 뭔지 확인도 되고요. 여기서 꼭 아셔야하는 것은 법령체계도 라는 단추입니다. 찾으셨나요? 그걸 누르면 이 법에 해당하는 다른 세부적으로 지정한 무슨무슨 고시, 예규같은 걸 찾아 볼 수 있거든요. 그 화면 안에 법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생활화학용품을 담당한다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 과
사업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담당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
두개의 법령체계도를 눌러서 비교해보시면 관련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ㅇㅇ법, ㅇㅇ시행령, ㅇㅇ시행규칙 이렇게 보통 무슨무슨법은 3개가 세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다른 어떠한 법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어요.
물론 법찾기 보다는.. 해를 끼치는 그 화학물질을 먼저 내 손에 오염없이 증거를 확보하는게 우선이예겠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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