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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꾸다

[전교죠선생님이 안갈켜주는 공부법] 법을 바꾸다

 

 

 

[강은일 - 07 - 망각.mp3 (8.91 MB) 다운받기]

 

 

 

  난방비를 아껴볼까 해서..  뽁뽁이를 주문하려다 조그만 공기구녁이 뚫려있다는 난방필름을 주문했습니다.  공기의 열전도율(차단률)을 생각하니 올 겨울을 훈훈하게 날 수 있을 거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몇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해요.  우리 건강연구소장님 밑에서 아저씨와 함게 묵묵히 공부하시는 담쟁이 아저씨가 계신데..  핵교서 조용히 이런저런 잡일만 하고 계신줄 알았더니 얼마전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일종의 법정(공문) 투쟁을 하신거지요.   법을 맨들게 되면 행정예고라는 걸 해서 이 법 어뗘? 하고 물어보는 과정이 있는데 다들 흘려버렸을 교육시설안전기준 행정예고 공문을 최하위 말단으로 일하고 계신 담쟁이 아저씨가 보시고는 시행직전인 학교시설 안전기준을 난도질하여 상급단체로 회신하였습니다.  

 

  담쟁이 아저씨는 총 56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그 안전기준을 수십개 수정하시고 음악실 기준을 한개 추가해 57조항을 맨들어 상급단체에 보냈고 그 상급단체는 그거 어떤 핵교서 이렇게 바꾸래 하며 최상급단체인 교육부로 온전히 전달하였습니다.  담쟁이 아저씨가 요구한 57개 조항에 대한 수십개 수정과 신설사항 중 교육부는 7개 조항에 대한 안전기준을 수정 및 신설 반영하였고 1개조항을 늘리는 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핵교 시설에 대해 담쟁이 아저씨 의견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학교 옥상 출입로는 점검을 위해 1개이상 확보하여야하며 출입로가 없을시 수직난간을 설치하지말고 추락방지를 위해 계단형식의 철재 난간을 설치한다. 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조항이냐면요.  최근에 조리실서 일하신 조리원 노동자분들이 조리흄에 의한 집단 직업암 발생 산재판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학생수에 따라 증축 개축을 하는 특성이 있고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핵교에 없던 공간인 부뚜막(급식소) 공간이 생겨납니다.  조리실에는 반드시 조리흄을 제거 배기시설, 후드가 따라가는데 그 배기시설의 핵심 시설과 배출구를 조리실 옥상에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되지 뭔 옥상 출입로여? 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설치해놓고 말면 한 2년이면 덜덜거리고 효울이 떨어지거나 고장나서 조리흄을 배출하지 못해 조리원 노동자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모든 설비는 기능을 하기위해선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일이지요.  아주 사소한? 점검관리일이지만 옥상에 설치된 배기시설의 휀에 1년에 1회 이상 구리스를 주입해주고 2~3년에 한번 벨트도 갈아줘야 조리흄들을 잘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씽씽 잘 돌아가는 배기시설을 잘만 이용하면 예전에 말씀드린 음압 급식소도 만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조리원 노동자들의 조리흄 노출농도가 줄어들겠지요? 

 

  만약 점검하러 가는 옥상이 20여미터 수직 사다리를 겨올라가야 배기설비를 만날 수 있다면 점검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20여미터 수직사다리로 구리스건이나 공구를 짊어지고 가는건 곡예에 가까운 일이라 사실상 학교 조리실 배기시설은 방치되는 샘이고 2년여가 지나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진입로가 계단형식 철재난간이라면 배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점검관리가 이루어지고 조리실 노동자들도 조리흄 위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직업암이 발생하는 사태는 없어지겠지요. 물론 조리도구를 광내라고 하여 유독한 화학약품을 제공하는 일도 없어져야겠지만요.   아니 무슨 옥상에 출입로가 없다고? 오래된 학교들 얘기아녀? 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죄송합니다.  최근 지어진 학교도 수직사다리 하나 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난방기 실외기나 급식소 배기휀을 점검하게 하는 곳이 거의다 입니다.  수직사다리를 뜯어내고 계단형 난간을 놓아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샘입니다.  수십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금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핵교서 계단식 난간을 보게 되겠지요.  그때도 이게 왜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핵교서 사용하는 지하수 생활용수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에 노출되지 않도록 라돈을 검사항목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지금까지 라돈 항목을 필수 검사항목으로 타법에도 아무도 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물 속에 라돈이 얼마나 들었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유리 채수병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수중 채수후 시간을 분단위까지 기록해 충북 오창의 기초과학연구원 동위원소 연구동에 의뢰를 맡기고 일주일정도후에 검사결과를 받아보는게 전국 거의 유일한 검사방법입니다.   아마 교육부 담당자님이 그려? 라돈이 검사항목에 없으면 넣지 뭐..  하셨을텐데 아마도 전국 수천개의 핵교서 기초과학연구원에 라돈 검사해주세요 한다면 검사결과를 받아보는데 1년정도는 걸리겠지요.  아마도 전국 각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안에 라돈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검사하는 분석장비를 조만간 장만하셔야 할 것만 같습니다.  

 

  미술실에도 배기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과학실에는 시약을 딸쿠는 장소인 후드시설과 실습대를 배기시키는 장치에 대한 뭉뚱그려져 있던걸 용어를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해야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담쟁이 아저씨가 핵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와 방사성기기에 대해서는 휴대용방사능측정기로 측정했을때 선량한도가 0.35μSv/h 이하로 나와야한다거나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청력보호를 위해 연주자의 귀로부터 30cm 거리에서 측정했을때 70dB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음악실 흡음시설을 완비해야한다, 그게 안되면 연주자에게 3M 귀마개를 착용시켜라는 얘기는 관련법 없음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집단생활을 하며 피난활동이 주요한 교육시설 특성상 유도등 비상밧데리 가동시간을 대형화재 취약시설과 같은 60분으로 늘리라거나 학생들 활동공간인 교실 복도의 콘센트도 정격감도 150mA로 해야한다는 얘기도 관련법 없음으로 미반영 되었죠.  화재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를 방기하기 위해 수신반과 연동하여 엘리베이터에 화재신호를 줘서 1층에서 문이 활짝열리며 화재표시를 하며 멈춰버리는 기능은 장애인 이동권을 고민하다 의견에 빠트리셨다 하고요. 

 

  돈도 빽도 없이 최하위 말단으로 묵묵히 일하시는 담쟁이 아저씨는 요구한게 이렇게 법에 반영될 수 있음에 놀랬고 그게 가능한 교육부 조직을 보고 또한번 놀라며 희망을 보셨답니다. 건강연구소장님께 는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시며 이 말씀을 함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우리가 희망이다'

 

  그럼..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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