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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음란물 대량 유통’ 양진호 웹하드, 4년6개월간 350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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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388만건 유포…검찰 공소장 입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회원들이 2018년11월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을 환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회원들이 2018년11월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을 환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검찰이 2019년 7월 음란물 유통 혐의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4년 6개월간 웹하드 사이트 운영으로 약 35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2018년 양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발표한 수익 규모(약 70억원)보다 5배 큰 금액이다.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은 38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향신문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통해 입수한 양 전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201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유통된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총 349억9329만여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업체별로는 위디스크 성인게시판을 통해 유포된 205만1985건의 음란물을 방조해 176억7826만3653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 파일노리 성인게시판에서는 182만8224건의 음란물이 유통됐다. 양 전 회장은 이를 방조해 173억1503만1091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 4년 전 경찰이 양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특정한 범죄수익금인 72억원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경찰은 당시 양 전 회장이 음란물 업로더들과 맺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 간 5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유치해 554억원에 달하는 연매출을 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헤비 업로더’로 불리는 으뜸회원 5명과 일반회원 120명 등을 통해 불법 음란물 5만2000건을 유통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350억원으로 특정해 추가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사이트가 불법 저작물, 음란물 유통으로 실질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불법 음란물 등 유통을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통 수익을 극대화했다”며 “웹하드 사이트 법인들의 전체 매출 중 음란물이 70% 상당이고, 그 중 95%가 불법 음란물 수익이므로 해당 법인의 자금은 사실상 범죄수익으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웹하드 사이트와 회원들이 맺은 ‘수수료 정책’을 지목했다. 양 전 회장 측은 준회원에게는 수수료 5%, 정회원에게는 12.5%, 으뜸회원에게는 15~18%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뺀 나머지 수익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에 귀속시켰다.

형법상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2019년 7월 기소 후 3년 6개월 만으로 앞서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을 구형했다.

이효린 한사성 사무국장은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사이트 회원들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웹하드 카르텔’의 설계자로 봐야 한다”며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2억원의 벌금은 수백억원 상당의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은 야동, 음란물 등의 표현을 성착취물 또는 성착취 영상으로 바꿔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상업용 음란물로 여겨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법률 용어로써의 ‘음란물’을 성착취물 등으로 바꿔 표기하는 것은 혐의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웹하드에 유통된 영상물을 음란물로 표기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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