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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388만건 유통, 350억원 수익…양진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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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9년 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9년 2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파일노리,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의 실소유주인 양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약 388만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약 35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이번 사건 판결까지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에게는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 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 운영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회사에 저지른 횡령, 배임 등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s.  음란물 유통으로 350억 벌고 5년만 살다 나온다면 제2, 제3이 양진호 같은 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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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음란물 대량 유통’ 양진호 웹하드, 4년6개월간 350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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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388만건 유포…검찰 공소장 입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회원들이 2018년11월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을 환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 회원들이 2018년11월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행위를 통한 수익을 환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검찰이 2019년 7월 음란물 유통 혐의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4년 6개월간 웹하드 사이트 운영으로 약 35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2018년 양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발표한 수익 규모(약 70억원)보다 5배 큰 금액이다.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음란물은 38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향신문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통해 입수한 양 전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월~201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사이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유통된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총 349억9329만여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업체별로는 위디스크 성인게시판을 통해 유포된 205만1985건의 음란물을 방조해 176억7826만3653원의 수익을 얻었다. 또 파일노리 성인게시판에서는 182만8224건의 음란물이 유통됐다. 양 전 회장은 이를 방조해 173억1503만1091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는 4년 전 경찰이 양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당시 특정한 범죄수익금인 72억원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경찰은 당시 양 전 회장이 음란물 업로더들과 맺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 간 5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유치해 554억원에 달하는 연매출을 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헤비 업로더’로 불리는 으뜸회원 5명과 일반회원 120명 등을 통해 불법 음란물 5만2000건을 유통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350억원으로 특정해 추가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사이트가 불법 저작물, 음란물 유통으로 실질적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불법 음란물 등 유통을 조장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통 수익을 극대화했다”며 “웹하드 사이트 법인들의 전체 매출 중 음란물이 70% 상당이고, 그 중 95%가 불법 음란물 수익이므로 해당 법인의 자금은 사실상 범죄수익으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웹하드 사이트와 회원들이 맺은 ‘수수료 정책’을 지목했다. 양 전 회장 측은 준회원에게는 수수료 5%, 정회원에게는 12.5%, 으뜸회원에게는 15~18%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뺀 나머지 수익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법인에 귀속시켰다.

형법상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2019년 7월 기소 후 3년 6개월 만으로 앞서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을 구형했다.

이효린 한사성 사무국장은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사이트 회원들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웹하드 카르텔’의 설계자로 봐야 한다”며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2억원의 벌금은 수백억원 상당의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은 야동, 음란물 등의 표현을 성착취물 또는 성착취 영상으로 바꿔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상업용 음란물로 여겨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법률 용어로써의 ‘음란물’을 성착취물 등으로 바꿔 표기하는 것은 혐의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웹하드에 유통된 영상물을 음란물로 표기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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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5년 확정이 끝? '웹하드 카르텔'은 시작도 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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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5년 확정이 끝? '웹하드 카르텔'은 시작도 안 했다

 

 

양 회장, 태평양 변호사 9명 선임...배임 및 횡령 등 추가 혐의 재판 진행

대법원에서 15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양 회장은 2018년 대학교수를 집단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인과 직원들을 불법 도청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날 대법원이 확정한 양 회장 혐의는 총 7개다. △ 직원들에게 핫소스, 생마늘을 먹게 하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도록 한 죄(강요죄)와 △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죄(상습폭행죄), △ 직원과 전 부인 휴대전화를 도청한 죄(정보통신망침해죄), △ 도검과 활을 소지한 죄(총포화약법), △ 닭을 도검으로 내리쳐 잔인하게 죽은 죄(동물보호법), △ 대마를 흡입한 죄(마약류관리법), △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죄(공동상행, 공동감금)

 

양 회장 변호인를 맡았던 LKB파트너스 측은 양 회장의 범죄행위를 두고 "중한 범죄인지 모르겠다"면서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획"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5년이라는 형량을 확정한 셈이다. 

 

▲ 양진호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 확정까지 1년 5개월 걸려 

 

이번 대법원 확정까지는 양 회장이 기소된 지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다. 주목할 점은 양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들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이다. 

 

양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 1곳을 함께 운영하며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히한 혐의(웹하드 카르텔)를 받고 있다.

 

또한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 5만2956건 관련해서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음란물 방조죄)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7월, 이러한 혐의로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아직 재판은 1심조차 끝나지 않았다. 애초 사회적 이슈가 됐던 '웹하드 카르텔'은 법원의 1차적 판단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여전히 남아있는 양 회장의 혐의들 

 

양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2019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양 회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8개 법인의 자금 167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에서 단기대여금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빌려 쓴 뒤 갚지 않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법인 자금으로 고급 수입차, 고가 침향, 보이차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혐의 역시 기소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으나 재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양 회장은 옥중에서도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30일 검찰에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회장과 그의 부인 이모 씨가 회사 돈 92억5000만 원을 가져다 썼다(배임)며 기소했다. 

 

이 건은 기존 배임 및 횡령(167억 원) 건과 병합돼 오는 5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양 회장은 저작권위반방조죄, 세금 탈루 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1심조차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태평양 변호사만 8명 선임한 양진호 회장 

 

재판 시간이 길어질수록 양 회장은 재판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김앤장 다음으로 대형로펌 업계 2위로 쳐주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양 회장 변호를 맡았다. 규모도 상당하다. 태평양 변호사만 8명이 선임됐다.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 1명까지 포함하면 총 변호인단 숫자는 9명이 된다. 

 

양 회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방어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벗어나려 부단히 노력 중인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 회장 지시에 따라 직원과 양 회장 부인 휴대전화에 불법도청 프로그램을 만든 고아무개 직원과 대학교수 A씨를 집단폭행한 윤아무개 씨, 이아무 씨는 현재 양 회장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다.

 

반대로 양 회장의 범죄 사실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는 해고됐다. 이는 법정에서 양 회장 관련, 불리한 진술을 한 직원과 유리한 증언을 한 직원의 미래가 어떻게 다른지를 유추할 수 있다. 

 

양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양 회장 소유인 웹하드 위디스크에는 불법 음란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매출이 119억 원, 매출이익이 72억 원, 순이익은 23억 원을 기록했다.

 

통상 매출이익이 전체 매출의 60프로에 달한다는 것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콘텐츠, 즉 음란물 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양 회장이 일부 혐의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양 회장,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로 표현되는 웹하드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셈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51644161444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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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위디스크 양진호회장한테 맞았으면 어떡했을까?

 

 

 

 

[김애라 1집 - 07 하얀 등대 Sonf For Jiyeon 자연의 노래.mp3 (7.25 MB) 다운받기]

 

 

  나는 싸이코패스 회장보다 법은 돈있는 사람들 편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얼마나 무섭고 분했을까? 돈이면 정말 누굴 두둘겨 패도 아무 이상이 없는 세상이다.  장담하건데..  양진호씨는 벌금몇푼 내면 아무것도 책임질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면 법으로 조지는 일을 이미 다 빠져나갈 대비해놓은 듯 하기 때문이다.

 

  내가  A교수였다면,  퇴직하여 불려가 맞은 IT직원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맞을때 맞더라도 한방 훅이라도 날렸을까? 이럼 쌍방폭행으로 불리하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법은 내편이 아니고 가해자 편이라는 생각을 하시며 대처능력이 없으셨던 것 같다.  한마디로 법없이도 살면 이런 봉변을 당한다.

 

  만약 나라면  않좋은 일로 누굴 만나러가면 습관처럼 주머니에 핸드폰을 녹음기를 켜놓고 만난다. (증거1)  폭행을 당하면 폭행장소를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드러누워 112 신고로 폭행당했음을 신고한 다음 119에 신고하여 실려간다. (증거2)  실려간 병원에서는 폭행당했음을 얘기하고 허리통증, 고막이상과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외부 충격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증거3)  그외 관계자로부터 온 모든 전화나 메세지는 녹음파일로 저장한다. (증거4)

 

  그리고는 외로운 법정 싸움을 시작해야하는데..  함께 도움줄 수 있는 단체나 사람을 찾아간다. 실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  협박을 하면 협박한 증거물을 첨가(증거5)하며 진행.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결국 본인의 처벌 의지가 중요한 일이다. 함께할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초등조치만 했었어도..  최소한 무죄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가 폭행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돈믿고 계속하진 못했을 것이다.  숨죽이던 직원들도 폭행하는 회장을 위한답시고 뜯어말리는 시늉이라도 했을 것이다.  상추를 씻지 못한다고 해고한 직원이 문제제기하여 벌금을 받게 했다면.. 이런식으로 해고된 모든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어떤식으로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반복했다면 가해자의 행동은 달라졌을 것이다.

 

   사견이지만 비정규직 해고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해고된 모든 분들이 노동부 민원실에 가서 체불임금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지방노동위에 제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벌이를 찾기위해 시간이 없고 방법을 모르거나 해서 이런일을 거의 못하니 악순환이 반복되며 해고를 쉽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버린다. 당사자가 나서지 않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앙ㅎ는다.

 

    내가 당하는 폭행은 나만 당한게 아니다.  내가 당하는 해고는 나만 당한게 아니다.  나만 아닐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없는데 자꾸 너만 그런거라 한다. 그게 편하다고 한다.  양진호 같은 괴물은 자랄 수 있는 배경이다.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 이렇게 보도될 수 있도록한 피해 당사자 및 모든 관계자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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