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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라 1집 - 07 하얀 등대 Sonf For Jiyeon 자연의 노래.mp3 (7.25 MB) 다운받기]
나는 싸이코패스 회장보다 법은 돈있는 사람들 편이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얼마나 무섭고 분했을까? 돈이면 정말 누굴 두둘겨 패도 아무 이상이 없는 세상이다. 장담하건데.. 양진호씨는 벌금몇푼 내면 아무것도 책임질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면 법으로 조지는 일을 이미 다 빠져나갈 대비해놓은 듯 하기 때문이다.
내가 A교수였다면, 퇴직하여 불려가 맞은 IT직원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맞을때 맞더라도 한방 훅이라도 날렸을까? 이럼 쌍방폭행으로 불리하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법은 내편이 아니고 가해자 편이라는 생각을 하시며 대처능력이 없으셨던 것 같다. 한마디로 법없이도 살면 이런 봉변을 당한다.
만약 나라면 않좋은 일로 누굴 만나러가면 습관처럼 주머니에 핸드폰을 녹음기를 켜놓고 만난다. (증거1) 폭행을 당하면 폭행장소를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드러누워 112 신고로 폭행당했음을 신고한 다음 119에 신고하여 실려간다. (증거2) 실려간 병원에서는 폭행당했음을 얘기하고 허리통증, 고막이상과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외부 충격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증거3) 그외 관계자로부터 온 모든 전화나 메세지는 녹음파일로 저장한다. (증거4)
그리고는 외로운 법정 싸움을 시작해야하는데.. 함께 도움줄 수 있는 단체나 사람을 찾아간다. 실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이 있다. 협박을 하면 협박한 증거물을 첨가(증거5)하며 진행.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결국 본인의 처벌 의지가 중요한 일이다. 함께할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정도의 초등조치만 했었어도.. 최소한 무죄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가 폭행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돈믿고 계속하진 못했을 것이다. 숨죽이던 직원들도 폭행하는 회장을 위한답시고 뜯어말리는 시늉이라도 했을 것이다. 상추를 씻지 못한다고 해고한 직원이 문제제기하여 벌금을 받게 했다면.. 이런식으로 해고된 모든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어떤식으로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반복했다면 가해자의 행동은 달라졌을 것이다.
사견이지만 비정규직 해고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해고된 모든 분들이 노동부 민원실에 가서 체불임금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지방노동위에 제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는 벌이를 찾기위해 시간이 없고 방법을 모르거나 해서 이런일을 거의 못하니 악순환이 반복되며 해고를 쉽해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버린다. 당사자가 나서지 않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앙ㅎ는다.
내가 당하는 폭행은 나만 당한게 아니다. 내가 당하는 해고는 나만 당한게 아니다. 나만 아닐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없는데 자꾸 너만 그런거라 한다. 그게 편하다고 한다. 양진호 같은 괴물은 자랄 수 있는 배경이다.
뉴스타파라는 매체를 통해 이렇게 보도될 수 있도록한 피해 당사자 및 모든 관계자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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