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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마음 변하리오.mp3 (8.29 MB) 다운받기]
전교조 선생님께 교육받은 1세대로서.. 예전과 지금의 전교조 선생님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예전 전교조 선생님들의 모든 주장속에 핵심은 학생들, 참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볼모로 한다는 음해를 받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해직되며 땀과 눈물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단체로 우뚝 섰습니다. 물론 교원의 지위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전교조는??? 주장이 없을 뿐더러 학생은, 참교육은 온대간데 없습니다. 솔직히 가까이서 보는 전교조 선생들은 개차반입니다. 물론 그중에 존경스러운 선생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수준 이하입니다. 노동조합의 특성상 모두다 수준 이상일 필요는 없지만.. 교육활동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교육을, 학생을 염두에 두는 전교조 선생님은 만나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저는 학생들 때문에 덤으로 선생님이 존경받는다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묻어가는 거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의 존재이유는 학생입니다.
아래는 어느 시설관리 주무관의 얘기를 옮겨왔습니다.
사범대 음악교육과 학생들은 학교서 배울때 방음이 완비된 연습실서 악기나 성악을 연마합니다.
과학교육과 학생들은 가운을 입고 밀폐 후드박스에서 시약을 따르고 저마다 환기시설이 된 실험대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렇게 선생이 되어서는.. 교육활동이 부적합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선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게 선생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데서 배운적이 없는데.. 시골 학생들은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몇년 지지면 그만이라고? 그냥 벌어먹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냐고 할까요?
이게 영화속 이야기였다면 저는 다 대가리박어 시켰을 겁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시설관리 주무관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적합성에 대해선 시설관리 주무관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므로 관여해야만 합니다.
학교가 거대한 공연장이라면 선생님들은 배우이고 학생들은 관객이며 시설관리 주무관은 스텝입니다. 무대나 조명, 관람석 등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공연에서 스텝들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스텝들이 없으면 공연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말하는 이들을 보면 교육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학생,선생,학부모만 모아놓으면 교육은 저절로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ㅈㅇㅇ 주무관님 사범대에서 정말 이렇게들 가르치고 있나요?) 학교라는 공간이 필요하며 각종 편의시설 기자재가 있어야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컴퓨터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 지으며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안습니다. 교육할때 스텝과 제반여간을 고려사항으로 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런건 돈만주면 다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교육받을 수 있는 제반여건은 돈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는 방음시설 없는 소강당(시청각실)에서 큰소리 악기(사물놀이)를 하는 것을 일년간 싸우다가.. 시설관리 주무관이 결국 1년만에 300원 하는 3M 귀마개를 하나씩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간 일년간의 진행사항을 적어보겠습니다. 방음시설이라 하면 흡음과 차음을 하여 들어가면 귀가 멍할정도의 공간을 말하며 벽면에 나무 쫄대를 붙여놓은 시설은 잔향(메아리)을 없애는 방음과는 무관한 시설입니다.
1. 발단
2017.9.25 시설관리 주무관은 소강당앞 복도등을 갈기위해 사다리를 펴는중 지나는 사물놀이 지도교사에게(음악, 학생안전 담당) 소강당에 연습하면 청력이 손상됨을 경고.
"소강당, 음악실은 흡음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저기서 연습하면 한두달은 괜찮지만 1~2년이상 하면 청력을 잃고 난청에 걸립니다. 저는 흡음시설 없는 곳에서 한 10여년을 했는데 잘 못듣고.. 선후배중엔 난청으로 군대를 못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저기서 연습했는데요?"
"실내체육관이 흡음시설이 잘 되어있으니 거기서 하시고.. 아니면 탁트인 운동장에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체육관은 배드맨턴 치는 학생들도 있고 체육선생님들께 협조도 구해야하고.. 운동장은 거기까지 악기를 들고 가야하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소강당서 한다고요." (사실 매일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은 소강당서 연습하고 있음)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배드맨턴치면 그 옆에서 연습하면 되고요."
"음악실은 방음시설이 되어있으나 너무 좁고 운동장은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 음악실도 방음시설이 되어있지 않음)
"힘드시더라도 청력 손상방지를 위해 실내체육관까지 악기를 가져가서 연습하게 하셔야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게 아니니 일단 요번주 축제가 끝나고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교사는 니가 뭔데 그런거까지 참견하냐는 식으로 인상을 쓰며 매우 불쾌해함.
(혹은 본인의 무지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는 선생으로서 비뚫어진 자존심)
조금더 말했다간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같아 일단 지켜보기로함.
10월달 축제가 끝나고 한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강당서 학생들은 사물놀이를 연습하게 방치하고 있음. 매주 수요일 소강당에서 연습하는 방과후 사물놀이 지도강사에게 물어보았으나 학생안전 & 음악담당 교사로부터 연습장소에 대해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함.
2. 전개
우리나라 최고의 음향학자인 이ㅇㅇ 교수님께 문의 메일 발송.
From: ㅇㅇㅇ [mailto:ㅇㅇㅇ@ㅇㅇㅇ.]
Sent: Sunday, November 19, 2017 2:02 AM
To: ㅇㅇㅇ@snu.ac.kr
Subject: 초중고등학교 음악실/소강당 소음노출(흡음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ㅇㅇ 교수님
저는 ㅇㅇㅇㅇ ㅇㅇㅇ중학교 행정실에 시설관리로 근무하는 ㅇㅇㅇ 이라고합니다. 무대음향시험
교재를 통해 교수님을 알게되었고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불쑥 문의 메일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흡음시설이 없는 소강당에서 사물놀이 연습을 매일 30분정도 하고 있어
청력손상이 우려됩니다. 연습중인 학생들 가운데즈음서 스마트폰 어플로 데시벨을 측정하니
80dB~86dB 됩니다. 연주자의 귀 부근에서는 90dB 가 넘을 것 같습니다. 담당 음악선생님께는
운동장이나 흡음시설이 완비된 실내체육관에서 연습하셔야한다 말씀드리니 계속 소강당에서
학생들이 연습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음악실의 흡음시설의 의무설치나 노출 소음에 대해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공연법에는
없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만 교사내의 소음은 55dB 이하로 한다라고만 짧게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7조에는
90 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옵니다.
학생들의 청력을 보호하고 음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흡음시설 설치를 건의하려합니다.
정말로 학교 음악실, 학교 소강당 시설에 대한 흡음등 설치기준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청력
손상과 관련된 관계법규나 의학정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ㅇㅇㅇ중학교 시설관리 ㅇㅇㅇ 배상. 010-0000-0000
ps. 저는 1988~1993 기간동안 사물놀이를 천막과 계란판이 붙여진 지하 건물에서 하였었는
선배중에 몇명은 난청으로 군대를 가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학교 상황은
아래와 비슷합니다.
<<소강당>>
<<연습중인 중간즈음 측정>>
<<소강당과 마찬가지로 잔향제거(나무) 시설만 있는 음악실>>
------ Original Message ------
Date: Sunday, Nov 19, 2017 11:20:36 PM
From: "이ㅇㅇ" < ㅇㅇ @snu.ac.kr>
To: "'ㅇㅇㅇ'" <ㅇㅇㅇ@nate.com>
Subject: RE: 초중고등학교 음악실/소강당 소음노출(흡음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첨부된 그림 파일이 있는 것 같은데 메일 시스템일 달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법규에 관한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단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1. 사물놀이 연습생의 청력 보호:
가. 서양 타악기도 음량이 상당히 큽니다. 경우에 따라 청각 보호 귀마개를 하고
연습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물놀이 연습 때도 청각 보호 귀마개를 하고 연습할 것을
추천합니다. 상당히 시끄러운 rock 음악이나 클럽음악에서도 청각 보호 귀마개를
하는 음악가도 많습니다. 청각 보호 귀마개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착암기를
사용하는 시끄러운 공사장이나 공장에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각 보호
이어폰이나 헤드폰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 처음 배울 때 말을 듣지 않는 신체를 훈련시키기 위해 쓸데 없는 힘이 들어가 매우
크게 연주하게 됩니다. 이 때 귀로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신체로 느끼는 즐거움이
배가되면서 무조건 크게 연주하는 것에 버릇이 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
연주하면서도 정확하게 원래 장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교사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물놀이 지도자나 연주자들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배워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음악은 리듬도 중요하지만 강약도 매우 중요합니다.
2. 주위 환경 보호
가. 음악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음악이든지 간에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끄럽고 괴로운 소음일
뿐입니다. 소강당에서 연습을 한다고 해도 새어 나오는 소리가 문제가 되겠지요.
소강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나. 따라서 ㅇ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어느 정도 큰 규모의 흡음 시설이 된
연습실을 마련하는 것이 최상이겠습니다.
다. 완벽한 흡음 시설이 된 경우 학생들이 오히려 답답함을 느껴 열린 공간에 나와
연습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부공간과의 차음, 내부공간에서의
음량 감소를 위한 흡음과 일정한 음량 유지와 공간감을 위한 약간의 반사와
확산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한 최상의 절대적인
자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마련한 후에 교정작업을 거쳐야 하겠지요,
라. 이런 공간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사물놀이 악기의 절대적인 음량이 크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가능한 한 청각 보호 귀마개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ㅇㅇ 드림
행정실장은 연습장소에 대해 행정실의 관여는 무리가 따른다 하며, 도교육청 강당같은 흡음시설
리모델공사를 건의하기로 함.
시설관리 주무관은 연습장소 부적합을 설명한뒤.. 담당교사에게 사물놀이 악기 소음은
80dB 이상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이므로 500원하는 3M 귀마개를 학생들에게
지급해달라 요청함.
한달후 담당교사는 교감선생님이 음악선생님이므로 교감선생님과 상의하여 알려주겠다함.
시설관리주무관은 해당 규정을 찾아보며 새로 부임한 행정실장이 2019년 예산을 에듀빌로
시청각실 리모델을 올리라하여 다시 올림.
3. 절정
시설관리 주무관은 국내법과 학교안전법에는 소음에 대해 세부규정은 찾지 못하였으나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환경정보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발견하고는 강제규정 찾는걸 중단함.
https://iaqinfo.nier.go.kr/leinfo/noise_home_appliances.do
4. 결말
1년이 지나서 시설관리주무관은 시설자재와 함께 구입한 3M 귀마개 25개를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소강당서 사물놀이 연습중인 학생들에게 지급함.
사물놀이 지도강사와 학생들은 1년전 소음난청이 생긴다는 시설관리 주무관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귀마개를 무척 고마워함. 남은 귀마개는 시설관리 주무관이 등사실과 (등사소음) 행정실서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잡담하는 행정직원 소음)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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