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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허용이 아니다! 노조 활동을 파괴하려는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허용이 아니다!

노조 활동을 파괴하려는 교섭창구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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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에 대한 유급활동제한을 골자로 하는 타임오프제는 지난해 7월1일 이후 시행되었고, 현대차 아산공장 박일수 열사에 자결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장의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일화에 비한다면 전초전에 불과하다. 그만큼 교섭 창구단일화는 기간의 민주노조운동 자체를 흔들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악법인 이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악법이다.
 
첫째, 기존 복수노조허용 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 기업별 노조의 복수설립은 금지되었지만, 산별노조, 지역노조 등 조직형태를 확장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복수노조라고 하더라도 조직형태가 다르면 독자적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악법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조직대상을 가진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임을 못 박고 있다. 법규범 상으로 보아도 기존에 인정된 복수노조를 불허하는 반동적 후퇴이다.
 
둘째, 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3권을 전면부정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의 경우 한 노조의 협약만료일 3개월 전에 교섭을 신청해야하고, 다른 노조는 자신의 협약만료일과 무관하게 이 시기 교섭에 참가해야한다.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기 까지 최소 1개월, 최대 2개월 이상 교섭대표를 선정해야 한다. 이전에 전례가 없는 과정이다.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하면 자본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되고 나서 1년 이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다시금 교섭대표노조를 가리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시 복수노조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얻어야 쟁의권을 득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법 집행은 교섭권이 있을 때 쟁의권을 인정하고 있어 1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교섭기간 중의 쟁의행위 결의는 전에 없었던 유효기간 분쟁을 낳게 된다.
 
셋째, 소수노조의 존립을 부정하고 있다.
악법은 조합원 대비 10% 미만의 조직률을 가진 소수 노조에 대해서는 아예 교섭단위 결정 참가의 자격을 인정 않고 있다. 교섭 과정에서 조차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조직율과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노동3권이 향유해야 한다.
 
넷째, 현장의 분열을 노골적으로 획책한다.
결국 교섭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노조의 사활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악법은 전체조합대비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에게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자주적 활동과 무관하게 ‘쪽수’ 불리기 경쟁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수노조 때문에 현장 노동자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분열되는 것이다.
 
다섯째, 노동조합운동을 보수화, 개량화를 가속화하려 한다.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사용자가 주도하는 어용노조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조합원의 유지를 위해 더욱 더 당장의 실리적인 답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렵지만 해야 할 투쟁에 노동조합 집행부는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자칫 조합원의 이탈로 교섭권을 잃는다면 아니면 소수노조로 전락한다면 하는 고민에 놓이게 된다. 악법이 진정 정치적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국회만 바라 볼 것인가

 
물론 사업장 마다 여건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의 악영향이 순차적으로 닥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대응을 사분오열 시키는 악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회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당장의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당장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악법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열사를 보며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반복할 수는 없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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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교섭창구단일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악법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교섭창구단일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악법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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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을 다시 생각할 시기

 

악법에 대응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96/97 총파업과 같이 악법을 뒤집을 전국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총파업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총파업의 조직과 더불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악법은 분명 민주노조운동에 독이다. 그러나 악법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노동자계급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기존노조는 복수노조를 불편해한다. 설사 창구단일화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상호불가침조약(?), 서로 성립된 곳에서는 복수노조 만들지 않기를 약속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야 말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무엇인지 환기해야만 한다. 만일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틀어막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기존노조의 지도부는 기 성립된 노조가 민주적이며 자주적이라고 자신한다. 정말 그러한가? 그러면서도 조합원 대중을 불신한다. 기간의 노조 활동에서 조합원은 이미 ‘빠꼼이’가 되어서, 철저히 실리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조합원 대중은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실리성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원 대중은 폭발적 분노와 온건한 실리지향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다.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는가는 노동조합에 달려있다. 이점을 간과한다면 노조운동은 대중을 대상화하고 오히려 고립된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토대로 한 투쟁을 자신의 삶의 총체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기에서 노조의 개량화, 조합원의 보수화는 급격해질 것이다. 자본은 타임오프제 시행 시 호언하였다. “타임오프는 조합원과 관계없는 일이니 별다른 투쟁을 못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현장에서 그러했다. 대부분의 현장의 간부와 활동가는 자본의 예언과 같이 조합원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지금부터라도 관성을 걷어내고, 제2의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결의로 간부와 활동가는 조합원을 만나야 한다. 지켜져야 할 노조는 현재 있는 노조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다. 그래야만 교섭창구단일화 시기에 반동과 자본의 교란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아니라 자본을 교란시키자

 
우선 자본이 법을 핑계로 우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분쇄해야 한다. 현재 악법은 자본이 원한다면 노조마다의 자율교섭을 가능하게하고 있다.(자본에게 선택권을 주는 악법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교섭과 무관한 현장투쟁은 불가피하다. 악법 하에 자율교섭이 보장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현실투쟁으로부터 자본이 자율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뿐이 없다. 한편 그동안 노조 설립이 제약되었던 모든 자들은 노조를 자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다. 일관된 형태로 자본이 현장을 관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체의 역량에 달려있다. 맞다. 현실은 주체의 역량을 진전시키지 않고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민주성과 자주성을 환기하자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노조는 합법의 틀에서 후퇴하는 운동을 하였다. 막무가내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법 틀에서 어찌 할 수 없다면 그 틀을 깨는 투쟁을 해야 한다. 유성투쟁을 보라! 노동자에게 합법을 강요하고, 자본은 위법과 탈법을 버젓이 행사하는 것을. 이것이 자본이 바라는 바다. 자본이 우리는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본을 교란시키는 투쟁을 해야 한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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