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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06
    [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36일차 - 어용의 증거
    사노위

[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36일차 - 어용의 증거

[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36일차 - 어용의 증거

 

 

복수노조 시행을 일 년여 준비하여, 2011년 7월 1일 전북에서 복수노조 1호로 노조 설립신고를 한, 현재 파업 중인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기업노조 대림교통노동조합 조합장 조 영권의 어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파업 36일차인 8월 4일,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사업주에 대한 탄원서, 지노위 시정명령으로 무위로 돌아간 교섭 공문 등 기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찾아 내었는데, 그 내용들이 채 백 명도 안 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은 법인에서 행하는 노동탄압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탄압 종합세트였다.


 

근로계약서 상의 조건들이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실례로 몇 일전 퇴직한 정비사의 경우 11개월 계약직 이었다. 몇 년간 하루차를 타겠다는 단서조항-하루 차의 경우 하루 14~16시간의 노동과 사업주에게는 교대 차에 비해 이익이 더 많음. 정년을 초과한 노동자의 단기계약 채용 - 퇴직금이 없을 뿐 아니라, 택시의 경우 정년을 넘기고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음. 통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3개월 미만 취업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사업주 면책조항 등 이 모든 것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인가!

교섭 내용은 2009년 5월 30여일의 파업의 성과를 무색하게, 전국적으로 없어진 (교통)사고 수리비. 접보비의 부활, 사납금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스비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야 한다며 교묘하게 사납금을 인상시키려는 음모- 가스비가 인하돼도 사납금은 인하되지 않는데... -복수노조 시행 이전인 2011년 3월의 대림교통노동조합 준비위와의 교섭일지도 있음.
2009년 5~6월 30여일 간의 파업투쟁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뒤집으려 한 조 영권 의 어용성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며칠동안 출근조차 하지 않던 사업주와 전무, 상무가 출근한 8월 4일.

상습적인 임금체불-10일 급여일을 넘기고 법정기간인 24일에 지급한 지가 10개월이 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은 세금납부일의 한달 후 인데 2010년 3/4분기 부가세조차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부가세 신고누락(탈세)분 5천만원에 대한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과 노동탄압을 항의하러 조합원들이 사무실을 들어가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뭔 신변보호(?)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피해망상에 빠진 사업주 또한 가관이었다. 사업주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온다. 생존권의 위협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 경찰차에 타고 있다가 조합원의 항의로 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잇는 사업주-경찰차의 콜택시화~~


▲ 전엔 상조회 회장이었다가 어용노조 발호 직전 전무로 신분상승(?)한 김 모전무가 꽁지빠지게 달려가는 모습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경우는 법인택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자본가의 치졸한 착취와 근무조건에 따른 어용화-배차, 신차의 문제-그리고 노동탄압. 택시운송 사업은 대중교통이기에 시청 관할이다. 근무 여건의 열악함, 노동 강도, 사업주의 불법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택시를 공영화 하는 것을 공론화 할 때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면 불거질 문제가 적자일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고려할 것이다.-버스의 경우처럼. 이미 전북 버스파업에서 보듯, 준공영제 또한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제도인 바에야 행정관청에서 면허를 환수하여 공영제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투쟁 기치인 택시의 공공성 강화! 공영제를 실시하라! 그것이 대중교통인 택시 노동자의 투쟁의 근간인 것이다. 투쟁!

 

당연한 소식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의 부칙 4조 의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로 본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지만,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신청을 한 전북택시 대림지부와 파업 230일을 훌쩍 넘긴 전북고속 동지들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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