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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인터넷공간은 공적 영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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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라는 사법부의 핵심 가치를 위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이 실제로 공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법관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사법윤리권고위원회의는 "법관은 법정에 나타날 수 있는 변호사나 당사자를 SNS에 '친구'로 등록하거나, 그 변호사나 당사자가 법관을 자기들 친구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 이유는 "SNS의 '친구'들이 실제로 법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이 법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캔터키주와 뉴욕주, 오하이오주도 "SNS에서 교류하는 것은 사적인 교류보다 훨씬 더 공개적이므로 법관들은 스스로 매우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권고안(案)을 내놓았다."
  
위의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인용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겨레와는 정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을 인터뷰하지만 자기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해외 관련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말이다. 한국과 외국의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언론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잡아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진보적 성향의 언론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담지 못한 건 조금 아쉽다.
 
다만, 조선일보가 이데올로그로서 인터넷공간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슈화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자신의 입장에 충실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별 일도 아닌 문제를 확대재생산하는 보수언론의 속성을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걸 전제로 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법관들에게 SNS사용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까? 이떠한 기준인가에 따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다. 지나치지 않는다면 적정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규제일변도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약간 새는 얘기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규제완화, 규제철폐를 외치는 시장지상주의자들, 보수언론들, 경제관료들이 유독 인터넷에 대해서만은 오히려 규제강화, 정부의 개입을 부르짖는 걸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이에 대해 분석을 한다 하면서도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영역의 속성 때문인지, 계급관계, 권력관계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 같다.)
 
그건 그렇고 최은배 판사의 트위터 팔로어 수가 사흘만에 30명에서 2만2천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내 팔로어들 중에서도 최은배 판사의 트윗주소를 알리면서 팔로어 동참을 알리는 이들이 꽤 있더라.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바림직한지 의문이다. 어차피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얘기를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페이스북을 사적 영역 비스무리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공적 영역으로 확대시킨 조선일보 등을 비판했던 것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최은배 판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것도 아닐텐데, 대응하는 게 난감하구나.
  
트윗에선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이슈화시켜 내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할 수도 있겠다 싶다.
 
한겨레는 한 판사의 ‘FTA 반대’ 소신발언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조항 충돌이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최 판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몇마디 말을 소신발언으로 표현하는 것은 거기에 나름의 의미부여를 하고, 공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빌미가 된다. 내가 보기에 이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라기보다는 SNS등 인터넷공간을 공적영역으로 볼것인가의 문제다. 이건 표현의 자유 쟁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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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10:21 2011/1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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