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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직개편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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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동' 아니라 '불법고용'으로 불러야하는 이유" (프레시안,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12-05-01 오전 11:10:11)
[시민정치시평] 노동절에 다시 생각하는 '고용'노동부
조직이나 제도, 사건의 명칭은 그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본질과 동떨어진 이름을 지어 붙이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워지게 마련이다. 게다가 가끔은 이런 혼란이 애초에 의도된 것일 때도 많아서 조심해야한다.
얼마 전 외국인과 한국의 정치상황을 소재로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그 사람이 진보에서 보수까지 스펙트럼별로 어떤 당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길래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새누리당 이름이 나오자 외국인들이 다같이 웃음이 터졌다. 이름이 독특하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이라면서 이름이 왜 그렇게 진보적인 뜻을 가졌냐고 하면서. 그제서야 '새로운 세상' 이런 말은 흔히 진보가 들고 다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꾼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려는 노력으로 보아야할까? 아니면 정체성 혼란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할까? 고용이나 노동이나 뭐가 다르다고 노동 앞에 고용을 붙였는지 궁금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을 듯하다. 필자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보자면, 영국은 고용부이고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는 노동부이다. 누구는 고용부라고 쓰기도 하고 누구는 노동부라고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왜 둘 다 갖다 붙였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느 편의 관점을 더 반영하는 행정을 펴느냐'를 전달하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 원래 노동부가 주로 임금노동의 영역을 관장하기 때문에, 노동부라는 명칭에 이미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름이 지어진 듯하고, 노동을 시키는 사람은 명칭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직하다. 또한 '고용' 즉, '일자리를 창출'이 노동부의 주요 업무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고용'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노동부는 스스로를 약칭으로 '고용부'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용을 창출하는 일은 정부부처로 보면 산업정책과 관련된 일이지 노동부가 어찌해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일은 아니다. 한편 일자리와 개인을 연결해 주는 역할,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관리하는 역할은 분명히 가장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노동부의 책임이다. 이 역할은 노동부라는 명칭에 충분히 담겨있다. 고용이라는 단어를 앞에 갖다 붙인 것은 좋게 평가해도 기계적인 형평을 맞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백번을 양보해도, 약칭으로 부를 때는 보다 핵심적인 기능인 노동부로 부르는 것이 맞다. (아니면 고노부라고 부르던지...) 다시 강조하건대, 노동부의 일차적인 역할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나쁜 일자리, 불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정확한 명칭을 붙이는 일은 때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름이 우리의 판단을 이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해 놓고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신고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비공식 노동'이라고 부른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도 그냥 '저임금 노동' 또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이라고만 부른다. 학원강사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학원에 속한 임금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를 비롯해서, 자기 회사 사람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놓은 상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전형적으로 불리는 명칭도 없다. (물론 특정한 고용형태에 대해서 '특수고용'이라는 명칭을 붙여 면죄부를 준 바는 있다.) 자기회사 일을 시키고 지휘명령도 하면서 남의 회사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라는 어려운 전문용어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묶어 정확하게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법고용'이다. 명확하게 법 위반인 것을 놓고 비공식이니 뭐니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유럽에서는 정부의 위원회에 '불법고용근절위원회(프랑스)'가 있고, '불법고용과의 투쟁 백서(독일)'를 펴내기도 한다. 위에 언급한 미신고 일자리,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불법파견,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모두 합하여 '불법고용'이라는 범주로 정의하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을 불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된다. 반대로 지금 우리처럼 명백하게 법을 어기면서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도 그저 '비공식노동'이라 부르며 두둔하는 것은 나쁜 일자리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불법적인 일자리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된다.
'불법'이라는 용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고용'이라고 쓰느냐 '노동'이라고 쓰느냐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불법노동근절이라고 하지 않고 불법고용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비공식으로 일하는 것이 노동자의 책임인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이 노동자의 책임인가? 사내하청 노동자로 들어가서 원청이 시키는 대로 일 하는 것이 어디 노동자의 잘못인가? 불법노동이라고 하면 이런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없어져야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므로 이건 잘못이다. 이들을 합법적인 형태의 고용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메시지이므로 불법고용이라고 불러야 맞는 것이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사실은 흔히 지적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첫걸음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서 시작된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일자리의 고용주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지하고나면, 묻게 된다. "노동부는 뭐 하고 있나?"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게 해야 할 임무를 맡은 정부부처가 노동부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먼저 사건이나 현상을 부르는 명칭이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야한다. 불법고용은 근절되어야한다.

 


 

KEC 농성에 '대책 없는' 노동부 (매노, 김학태 기자, 2010-11-01 오전 9:33:21)
“불법점거 먼저 중단해야” 기존 입장만 되풀이
구미 KEC 노사갈등이 분신사태로까지 치달은 가운데 노사관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불법 점거농성 중단을 요구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구미지부와 금속노조 등은 지난 21일 금속노조 KEC지회가 공장점거 농성을 시작한 뒤, 노동부 구미지청과 구미시청에 사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재할 것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구미지청 등은 “불법점거를 먼저 풀어야 한다”거나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노사갈등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해 온 대화 중재 등 노사조정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에 노동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노사가 대화를 재개하도록 부단히 물밑대응을 해 왔다”며 “김 지부장이 분신한 날 진행된 노사 면담도 노동부 개입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불법 점거농성 해제’를 강조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징계나 사법처리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조가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를 해제하기 전에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노사대화가 끝난 직후 경찰병력이 농성 중인 지도부 체포를 시도한 것에 대해 노동부는 "사전에 경찰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이라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의 해명대로 경찰의 체포계획을 사전에 몰랐다면, 노사관계 주무부처가 노사갈등 현장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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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주도? 노동권은 여전히 후진국! (매노, 조현미 기자, 2010-10-20 오전 10:20:02)
한국, G20 국가 중 ILO 협약 비준 하위권 … ILO 권고 이행도 '저조'
최근 정부는 다음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권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 국가 중 ILO 협약 비준 하위권=19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20개국 가운데 유럽연합 의장국을 제외한 19개국 중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수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총 188개의 ILO 협약 가운데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24개에 불과하다.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국가 중 ILO 협약을 가장 많이 비준한 나라는 프랑스로 모두 101개 협약을 비준했다. 이탈리아(92개)와 브라질(81개)·독일(73개)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14개)·인도네시아(18개)·중국(22개) 등과 함께 하위권을 차지했다. 19개국의 평균 ILO 협약 비준수가 49개였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표 참조> 특히 우리나라는 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87호를 비준한 나라가 150여개국, 98호를 비준한 나라가 160여개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기엔 부끄러운 수준이다.
◇ILO 권고사항 이행실적도 미흡=ILO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실적이 저조하다. ILO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5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급에 대해 예외 없이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ILO 권고에 따르면 소방관과 교도관·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파업권은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6급일지라도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가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찰노조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경찰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 교대근무 등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소방관들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도 ILO는 한국 정부에 실직자·해고자의 노조가입과 비노조원의 임원출마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단위 노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산별노조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실직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면 청년유니온·공무원노조의 설립 문제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ILO는 불법·합법 여부를 떠나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고법은 2007년 “불법 체류 외국인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며 이주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은 4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유례없는 일이다. ILO는 또 대학교수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교수노조를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대학교수노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다소 추상적인 이유를 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유병제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일반적인 교수들의 생활상을 모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실제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유 부위원장은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립대를 법인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노조까지 허용하지 않아 교수들의 노동조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철. 2010. 고용도, 노동도 만족스럽지 않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출범의 문제점과 과제. 이슈페이퍼 10-08. 사회공공연구소. [이슈페이퍼10_08_고용노동부출범과제20100802.hwp (245.00 KB) 다운받기]
□ 고용노동부 출범의 의미와 내용
▪ 고용노동부 출범은 그 동안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해온 이명박 정권의 결정판으로, 이를 계기로 고용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정책 추진방향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할 계획임
▪ 하지만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부여하고 있는 부처 출범의 의미는 현장에서 그리 설득력 있게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가 제작 배포한 ‘타임오프한도 적용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출범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음
□ 해외 주요 국가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 검토
▪ 고용노동부로의 개칭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행정 관련 부처 업무의 중심이 ‘고용’으로 바뀌고 있으며, 부처 명칭에 고용(Employment)을 명시하여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나,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동행정 관련 부처들의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업무의 중심이 ‘고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일반적 추세라고 보기 어려움
▪ 31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3개 국가가 노동부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노동에 복지 관련 명칭을 추가하여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명칭을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노동을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하여 앞쪽에 위치시키고 있음. 고용보다 노동을 앞에 위치시킨 룩셈부르크를 포함하면 노동중심적인 노동행정 관련 부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OECD 31개국 중 18개국이나 됨
▪ 이에 반해 ‘고용’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11개국으로 35% 가량 정도이지만, 대부분 소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어서 한국의 노동부가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또한 명칭만으로 볼 때 고용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는 7개국밖에 되지 않으며, 더욱이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같은 부처 명칭은 전혀 보편적이지 않음
□ 고용노동부 출범의 문제점
▪ 전술적 편의에 의한 부처 명칭 변경: 고용정책의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그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 단위 조직 하나만이 늘어났을 뿐 관련 기능의 확충이나 인력ㆍ예산의 증가는 수반되지 않았음.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정책 예산을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예산과 기금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있음. 결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무런 개선책 없이 단지 부처 명칭만 바꾸어 부처 명칭에 ‘고용’을 명시한 것은 ‘고용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전술적 편의에서 나온 것일 뿐임
▪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전환은 노동행정 관련 부처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자체를 바꿈: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 고용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고용구조를 왜곡시킬 것임. 고용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만큼 정부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하고, 공공부문을 먼저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음
▪ 사회부처가 아닌 경제부처로의 자리매김: 이미 노동부는 경제부처로서의 위상을 가져왔고, 장관 또한 경제부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부처를 운영해왔음. 김영삼 정권 이후의 15명의 노동부 장관 중에서 보면, 5명이 경제부처 관료 출신이고, 2명이 경제학 교수 출신임. 또한 일련의 경제부처 회의에 노동부 장관이 참여한 것도 노동부가 경제부처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줌. 향후 노동의제 자체가 아예 의제화되지 않는 무의사결정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음
▪ ‘고용부’ 약칭의 문제: 고용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를 부려 쓰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노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일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관점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과거 노동부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 고용(雇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고용(雇傭)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삯을 주고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본 고용(雇用)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임
▪ ‘노무관리부’로서의 성격 강화: 타임오프 매뉴얼을 만들고, 각 사용자를 찾아가 7월 이후로 단체협약 타결 날짜만 넘기면 된다고 종용하는 등의 타임오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련의 양태나, 덤프, 레미콘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건설노조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 것, 그리고 공무원과 교사들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외면하고 노무관리에 앞장서는 양태를 드러내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과제
▪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앙상한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고용보다는 노동에 대한 주문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용노동부의 약칭이라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정식 환원해야 함
▪ 산업수요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인적 자원개발을 총괄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ㆍ직업교육 기능이 교과부에서 이관되어야 함
▪ 노동안전보건 사무를 비롯한 주요노동업무의 지방이양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부처 명칭 변경과 관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밝혔으면서도, 이러한 기능을 할 역량이나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자신의 주요한 기능으로 유지하려는 책임감 있는 조치를 보여주어야 함
▪ 고용노동부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챙기고, 노동환경에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과 함께 고용노동부 공무원 자신의 의식 전환이 수반되어야 함
▪ 노동유연화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노동 확대 중단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전환이 요구됨

양종길ㆍ김 철. 2010. 고용노동부의 탄생: 목표의 상실 혹은 전환? 한국산업노동학회 2010년 가을 학술대회 <위기 이후의 노동: 노동운동의 발전과제>(2010. 9. 3) 자료집.
[고용노동부의_탄생__목표의_상실_혹은_전환.hwp (156.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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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바뀐 게 뭔가”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2010-09-24 오전 7:59:02)
정체성 고민하는 노동부 … 박 장관, 평가·반성 지시
고용노동부가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5일 부처이름을 바꾼 뒤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박재완 장관은 최근 실·국장단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출범한 뒤 뭐가 달라졌는지 평가·반성해 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름이 바뀐 지 두 달 남짓 됐는데도 “체감되는 것이 없다”는 게 박 장관의 지적이다.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고용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위상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고용정책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이른바 힘 있는 경제부처와의 조율이 불가피하다. 예산권도 없다. 노동부가 주도권을 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은 배경이다. 실제 국가고용전략이나 청년종합고용대책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다른 부처와 일일이 협의해야 한다”며 “각종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게다가 노동부가 약칭을 ‘고용부’로 불러 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이마저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노동부를 고용부로 불러 달라”고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동부 직원들에게도 “노동부로 약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부터 고용부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명칭부터 시작해 주요 정책까지 고용노동부의 위상을 바로잡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종길 대변인은 “(박 장관의 뜻이)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영역을 확실히 찾자는 것”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국가고용전략이나 청년종합고용대책 등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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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무원 노동환경 ‘악’소리 난다 (한겨레, 전종휘 기자, 2010-07-07 오전 08:58:59)
월평균 25시간 초과근무…민원인 폭언도 다반사
6급이하 조사결과 전출자 증가율 부처평균의 5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처럼 임금 체불 민원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나라는 없어요. 노동부 직원이 자기의 노동권조차 못 누리는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노동행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죠.”(최근 그만둔 지방노동청 7급 남성 직원 ㄱ씨)
“한 지방노동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250명가량 되는데, 어떤 직원은 하루에 100여명의 민원인을 상대하기도 했어요. 민원인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일도 다반사죠. 가임기 여성이 많은데, 얼마 전엔 여직원이 10명 일하는 다른 부서에서 4명이 잇달아 유산을 한 적도 있어요.”(서울의 한 지방노동청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ㅊ씨)
임금체불, 해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자들의 각종 민원 업무를 도맡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정작 자신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2달 동안 6급 이하 노동부 공무원 15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8%의 직원이 “업무 중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소가 작성한 ‘노동부 공무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보고서’를 보면, 욕설이나 폭언 가해자의 94.6%가 민원인이었다. 응답자의 월 평균 초과 노동시간은 25.3시간으로, 굵직한 비교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거나 다른 부처로 옮기는 직원이 다른 중앙 행정부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다른 부처 공무원 가운데 퇴직한 인원은 연 평균 6.7%가량 줄어든 반면, 노동부는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가운데 스스로 원해서 퇴직하는 의원면직자의 비중도 다른 부처의 경우 32.3%로 명예퇴직(36.6%)에 이어 두 번째였으나 노동부는 무려 60.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몸담고 있던 부처에서 다른 행정부처로 옮긴 전출자의 수도 다른 부처 공무원의 경우 평균 증가율이 11.5%에 그쳤으나 노동부는 55.9%로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노동부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워낙 탄압이 심하다보니, 정작 노조에 가입한 노동부 공무원은 다른 정부부처보다도 훨씬 적다”고 전했다. 
 
노동부 공무원 이직자 증가율, 다른 부처의 5배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2010-07-07 오전 10:34:07)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결과 … “과도한 업무 때문”
“수험생활을 했을 때는 답답해서 그렇지 훨씬 사람답게 살았어요. 공부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시간이 안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없네요.”(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한 여성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평균 전출자(이직자) 증가율이 다른 부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직원들은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업무량이 증가하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6일 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노동부 공무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 사이 노동부 공무원의 평균 전출자 증가율은 55.9%로 중앙부처의 평균 이직자 증가율(11.5%)의 5배에 이르렀다. 노동부 직원들은 "1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동부 직원 중에서도 고용지원센터 직원은 업무량·업무 분야, 작업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노동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건 접수 건수도 지난 5년 사이에 34.7% 증가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민원인 스트레스(65.78점·중간점이 50점)와 일 스트레스(67.9점)가 동료 스트레스(52.8점)·관리자 스트레스(55.03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지원센터 직원은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외한 스트레스가 매우 많이 증가했다고 밝힌 반면, 본부 직원은 상대적으로 동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직원에 비해 높아졌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25.3시간에 달했고, 월평균 휴일 근무일수은 1.35일로 파악됐다. 현재 주어진 업무량이 실제로 얼마나 수행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0~80% 가능하다"는 응답이 45%였고, "80~100% 가능하다"는 답변은 39.9%에 그쳤다. 또 우울증상 조사에서는 증상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사 면담이 필요한 경우가 30.1%(475명)이었고, 이 중 정신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고도 우울증상자도 12.6%나 됐다. 이는 카지노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버스노동자·징계해직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노동부 공무원의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업무량”이라며 “업무량을 평가해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노동부 전체 공무원 4천120명 중 6급 이하 직원 1천580명이 참여했다.

  
노동부, 제식구도 못 챙겨…노동행정 하락 당연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2010-07-19 07:44:28)
우울증 정도, 일반인보다 높아…업무조치 필요 수준
서울의 한 고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한 여성 공무원은 다른 고용지원센터에서 한 직원이 쓰러진 것을 상기하며 본인도 보니 목, 어깨가 항상 뭉쳐 있고 손목 같은 곳에는 파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여성은 “최근에는 고혈압이 생겨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며 “다른 직원들도 병원에 많이 다녀 다들 환자”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노동자를 먼저 생각하고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노동부공무원의 이 같은 말이 일부 노동부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 전체의 문제라는 데 있다. 이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감시하고 책임져야 할 노동부공무원들의 노동환경이 타 정부부처에 비해 열악하고 이로 인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 '철밥통'은 옛말…퇴직사유 1위, 의원면직 60.4%
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공동 실시한 노동부공무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9년간 공무원 퇴직인원 증가율은 중앙부처 평균이 6.7% 감소한 반면 노동부의 경우 2.3% 증가했다. 정부부처는 지속적으로 퇴직인원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노동부는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2008년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 비율이 60.4%로 중앙부처 평균 32.3%을 크게 웃돌았다. 또 8년간 전출자 평균은 노동부가 55.9%로 정부부처 평균 11.5%에 비해 5배가 높았다. 이에 대해 노동건강환경연구소는 “철밥통이라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국민 인식과는 달리 노동부 공무원들이 의외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부 공무원의 퇴직과 전출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과도한 업무량을 비롯해 노동시간, 직무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 노동행정 서비스질 향상 기대는 사치
문제는 이러한 요인이 노동부공무원의 정신건강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데 있다. 노동부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의 경우 심리상담사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가 30.1%인 47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한 정도의 고도 우울증상을 보인 경우가 199면을 조사대상의 12.6%를 차지해 일반인의 중등도 우울증상이 15.2%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노동건강환경연구소 한인임 연구원은 “노동부는 노동자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2000만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책임지는 주체인데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며 “절대다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는데 서비스가 좋겠는가. 최하의 서비스를 가져올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 환자그룹이 너무 많아서 업무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가 106명으로 약 6.7%에 달했다. 이 수치는 모카지노 딜러들을 조사한 결과인 6.7%와 같은 수치였으며 지하철기관사들의 6.5%와 근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노동건강환경연구소는 노동부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조건을 감안해 볼 때 비교집단과 유사한 수치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전했다.
이 같이 열악한 노동부공무원의 노동환경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창형 대변인은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원들 열악한 환은 사실이 일선의 노동현장을 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노동부공무원의 노동환경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부공무원이 노동환경과 관련해 그들의 권익을 내세우기에는 현재 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노 조 대변인은 “노동부의 경우 전공노에 가입돼 있지 않고 자체 협의체에서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노동부 조직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6~7000명이나 되는 노동부공무원을 중앙부처와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고객만족팀에서 근무환경 개선 또는 업무추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을 줄이거나 절차를 간소화를 진행 중이며 이외 노동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제도개선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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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는 까닭 (공감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 2010.07.02)
국정 최우선 과제 ‘일자리 문제’에 정책 집중
7월5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다시 태어난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고용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현재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고용’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한 고용노동부는 급격한 행정 여건의 변화와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질적, 양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노동국·노동청 시절이던 1981년까지는 근로조건 보호, 노사관계 지도라는 전통적 노동행정의 집행 기능에 중점을 뒀으나 1981년 ‘부’ 승격 이후 노동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해나갔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용정책이라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발전시켜왔다.
고용정책 추진 방향 ‘수요자·시장’ 중심으로 변모
이제 고용 문제는 전 국가적 해결과제가 됐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없는 성장’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청년부터 중·장년,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용이 가장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출범은 노동행정의 중심축을 노사문제에서 고용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정부 정책이 고용 친화적(Employment-Friendly)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지난 6월 23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출범과 2010년 고용노동정책 방향’ 강연에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기존의 관념으로 보면 안 될 일들이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지만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장관은 50~65세 장년층인 시니어 세대의 취업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임 장관은 “이젠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며 “시니어 세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주요한 역할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독립운동과 민주화 투쟁의 시발점이 됐을 만큼 그 역사적 가치가 깊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런 노동운동이 점점 ‘성과 나누기’로 전락해 갈등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원만한 노사 상생을 위해 ‘성과 키우기’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 등 추진
임 장관의 말처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다. 가장 첫 번째가 고객의 변화이다. 그동안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가 있는 국민’에게 맞춰왔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가 없는 국민’, ‘일자리가 있어도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각 부처·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79개)의 종류와 전달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연계해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부처 간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던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고용창출사업, 청년 취업기능 확충사업 등으로 재정비하고, 청년층·고령자 뉴스타트 사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등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통합 연계해 취약애로계층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용 문제에 대처해왔던 해결 방식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결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선진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해 다양한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시장 친화적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앞장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대학을 지역.산업의 훈련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노사정책 역시 고용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성과 배분 중심에서 성과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일궈내는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을 기점으로 노사문화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의 시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출범 이전 조직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인사제도 혁신과 정책컨설팅 중심의 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책들을 추진력 있게 이끌기 위해서다. 임 장관은 “고용노동부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5부터 고용노동부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노동부 홍보기획팀, 2010-07-02)
고용노동부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고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를 가지며,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전문 >
고용이 화두인 지 오래다.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장년층은 장년층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취업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다. 고용 문제는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고용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노동부가 이를 위해 거듭난다. 우선 이름부터 고용노동부로 바꾼다. ‘고용노동부’라는 새로운 이름에는 몇 가지 비전과 정책의 변화가 담겨 있다. 고용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동부의 바람과 의지를 볼 수 있다.
< 본문 >
일자리가 모자라 아우성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인에게는 경제활동이고 생활의 바탕이 되는 일자리, 사회로서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하여 일은 개인과 사회에게 들숨과 날숨처럼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마음과 달리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 여파의 끝에서 사회의 문을 두드리거나 문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다시 사회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부의 이름이 7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의지를 반영한다. 일자리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의 전환
“고용노동부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고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 일자리정부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는 의미를 가지며,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임태희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한 언론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노동부의 역할이 달라졌으며, 결과적으로 노동부가 고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고용이 국정과 사회의 최대 화두가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이미 1995년 <노동의 종말>에서 ‘고용없는 성장’을 주장했다. 선진국일수록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산업(노동집약형 산업)은 인건비가 싼 나라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자동화된 데다, 제조업보다 정보통신(IT)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되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다. 이처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성장이 계속될 경우,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소비자가 무너질 수도 있다. 경제의 몸집은 커졌지만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용문제는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고, 그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고민은 그만큼 더 깊을 수밖에 없다.
‘고용’이 국정 최대 과제가 됨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노동행정의 중심축을 노사문제에서 고용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고 부처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개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가장 첫 번째가 고객의 변화다. 그동안은 정책의 중심을 ‘일자리가 있는 국민’에게 맞춰왔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가 없는 국민’, ‘일자리가 있어도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맞추고자 한다. 두 번째는 문제해결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가진 ‘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 추진의 변화다. 기존에는 제도를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이다.
바뀌는 조직, 높아지는 효율성
고용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조직과 정책도 달라진다. 사실 고용노동부의 조직은 올해 초인 지난 2월에 개편되었다.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용정책실을 확대한 것. 확대개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직업능력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외에 노동시장정책관과 인력수급정책관을 신설했다.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 고용을 창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인력수급정책관은 전반적인 인력수급정책 외에 청년고용대책과와 외국인인력정책과를 별도로 두어 전문성을 더했다. 새로운 관의 신설은 고용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읽기 위함인데,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새로이 개편된 조직에 맞게 사업내용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1995년,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기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안정산업은 사업이 중복되고 복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통합하고 구조조정을 거쳐 고용창출 효과를 배가시키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네 가지 지원금은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업이 정부와 민간의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금의 지급 현재 지원기간 1년 중 처음 6개월은 높은 수준(월60만원)으로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은 낮은 수준(월3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에서 지원기간 경과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지원하는 방식(처음 6개월은 연간 지원액의 40%, 이후 6개월은 60%)으로 변경 되었다. 또한 민간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재량지출사업(고용창출지원사업, 전직지원장려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해 업무도 간소화하고 효율성은 높일 방침이다. 그리고 일단 고용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원방지기간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세부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사중손실(재화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여 그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선 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편”이라며 향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봄날은 온다
2010년 4월 기준 OECD 회원국 실업률 동향을 보면, OECD 전체 회원국 평균 실업률은 8.7%이다. 프랑스는 10.1%, 미국은 9.9%로 평균치를 웃돌고 독일이나 덴마크는 7%대로 평균치보다 조금 낮다. 반면 우리나라는 3.7%로 회원국들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낮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등 통계치에 반영되지 않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없진 않지만, 향후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 더구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가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니 더욱 기대해 볼만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고용노동부는 지난 1963년 노동청으로 발족한 이후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직업안정과 고용, 실업, 노사안정 등 노동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다뤄왔다. 이번 개편은 노동부 승격 이래 30년 만의 변화로, 그만큼 고용시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름의 변화와 더불어 조직을 개편하고 정책에 가다듬은 고용노동부의 노력, 불안정한 세계경제의 환경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는 이유다. 고용시장의 봄날은 머지않았다.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레디앙, 2010년 07월 05일 (월) 10:34:29 이은영 기자)
"일자리 창출 중심"…노동계 "명칭 변경보다 실질 고용정책을"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임태희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는 가하면, 명칭 변경을 기념해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출발(Start with you)'을 주제로 '인터넷 토론회 - 고용노동부에 바란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로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노동계는 "전시행정이 아닌 고용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며 ‘고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한파는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자 서민의 절박한 과제인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고용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인력감축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공기업에 대한 신규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명박 정권이 올해 들어 ‘고용’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자’는 보이지 않고 ‘종업원’만 보이는 편향적 시각을 보였다”며 “성장 없는 고용이 초래한 파국적 상황에서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이어 “문제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라며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자를 멸시하며 노동조합을 말살하면서 어떠한 고용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명] 이름만 고용노동부 (사회당, 2010년 7월 5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꿨다. 노동행정의 중심축을 ‘노사문제’에서 ‘고용문제’로 바꾸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의 표현물이란다.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짚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고용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실업률만 높은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양산해 온 공공부문 일자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자리는 저임금 중노동의 열악한 일자리다. 사회생활의 첫출발부터 실업자, 비정규직이라는 딱지를 붙여야 하는 20대 국민들에게 ‘고용’이야말로 최대의 관심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살리기’라는 이름을 덧붙였다고 해서 4대강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 동안의 치적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희망근로’와 같은 열악한 임시직 일자리만 늘리고 기업에 저임금 비정규직 채용만 독려하는 고용착취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가계소득의 확실한 보장조치 없이 기업에 신규채용 압박을 하는 것만으로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만 고용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즉, 고용불안을 일소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공공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물론 그것만으로 고용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기조는 서민수탈, 부자감세, 복지축소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에서 그 동안 노동탄압의 도구였던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바꿔 부른다고 사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노동탄압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름만 바꾼다고 대한민국이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가 된다면 차라리 국호를 극락, 천국, 유토피아로 바꿔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겠는가!
 
<포럼> 고용노동부, 개칭 걸맞은 정책 보여야 (문화, 김태기 / 단국대 교수·경제학, 2010-07-06 13:52)
고용노동부가 고용 문제 해결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정책 역량을 키우는 데 진력해야 한다. 고용 관련 정부 부처들과 정책 협의를 함에 있어 리더십을 보이려면 의욕만으로는 어렵다.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나서야 하는 만큼 그 역할을 존중하고 노동 수요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의 기회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동력 배분과 투입의 낭비 요인을 찾고, 노동력에 대한 불공정 보상의 요인을 해결하는 등 노동시장 기능의 왜곡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출범, “일자리 중개 서비스 확대”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05 12:35)
임태희 장관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강조, 노사관계는 기조 유지
노동부는 7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식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소속ㆍ산하 기관장을 비롯해 본부 간부와 직원, 국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의 산업사회적, 근대적, 노동중심적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며 “조만간 발표예정인 국가고용전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은 이러한 시작을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임태희 장관은 “일자리 이동이 점점 많아지고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라며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유망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권 집권 후반기를 파견노동자 허용 업무범위 확대와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민간기관 지원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지원서비스선진화 방안과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담은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지원서비스 시장을 키워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정책은 노동자들을 더 불안정하게 하고 더 착취할게 된다”며 “새로운 시장 형성도 아닌 데다 노동자들의 더 많은 이동을 통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라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단기간화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단기적 일자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다단계 공급 구조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장관은 또 “선진 노사관계는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일자리 창출의 가장 필수적 기반”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합리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해 노사관계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출범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에 바란다” 전문가 토론회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강연콘서트 △주요 대기업 인사담당 임원 및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과 함께하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의 행사를 연다.
 
고용노동부로 새출발 했지만… 노동계 “노동행정 약화” 우려 (경향, 유정인 기자, 2010-07-05 18:14:24)
ㆍ임장관 “노동중심 사고 탈피”
노동부가 5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1963년 노동청으로 발족해 81년 노동부로 승격한 뒤 29년 만이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주무 부처로 변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소속·산하 기관장과 직원, 국민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했다. 임태희 장관은 기념사에서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존의 산업사회적, 근대적, 노동중심적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자”며 “우리의 중심고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부처로서 모든 정부 정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조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국가고용전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행정의 중심축을 ‘노동’에서 ‘고용’으로 옮겨 일자리 정책 주무부처로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부 안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하는 노동부가 이름을 바꾸면서 역할까지 바꿀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0%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은 상황인데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꿔 고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니 자칫 기존의 영역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유급인정 노조활동) 관련 교섭 진행현황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단체협약이 만료된 사업장 1320곳 중 362곳이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한 단협을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했다. 이 중 타임오프 법정 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곳은 현대중공업과 쌍용자동차 등 341곳(94.2%)으로 나타났으며, 초과한 곳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16개를 포함해 21곳(5.8%)이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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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고용노동부」로 (노동부 보도자료, 2010. 5. 19)
-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노동부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5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동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 초경 시행될 예정이다.
□ 노동부의 역사
 ○ 노동부는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한 이래 급격한 행정여건의 변화와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질적ㆍ양적  발전을 거듭해 왔다. 노동국ㆍ노동청 시절이였던 1981년까지는 노동행정의 태동기로 근로조건 보호, 노사관계 지도라는 전통적 “노동행정의 집행기능”에 중점을 두었으나 1981년 「부」 승격 이후 “노동정책 수립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용정책이라는 새로운 노동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 2010년 「고용노동부」로 개편됨에 따라, 경제ㆍ산업ㆍ복지ㆍ교육 등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Employment-Friendly)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책 방향 전환
 ○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책 추진방향도 수요자ㆍ시장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 우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재설계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79개)의 종류와 전달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쉽고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종합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및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의  전달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역·시장친화적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확산하여 고용문제를 시장중심형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 노사정책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
 ○ 「고용노동부」 출범에 맞춰 노사정책도 ‘고용 친화적 노사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현장과 지역 중심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성과 배분 중심’에서 ‘성과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 아울러, 노사문화 선진화의 토대가 될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노사문화와 관행 개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 등도 견지할 계획이다.
 
□ 최고의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한편,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출범을 앞두고 정책역량과 고객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직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인사제도 혁신과 정책컨설팅 중심의 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신상필벌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비전을 정립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간부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긍지와 보람의 고성과 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임태희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최일류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데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약칭 ‘고용부’…‘노동 홀대’ 논란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10-05-23 오후 07:32:09)
노동계 “차라리 ‘고(된)노(동)부’”
고용노동부로 부처 이름이 바뀌는 노동부가 약칭에서 노동을 빼고 ‘고용부’로 부르기로 확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로 쓰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동부의 명칭은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이 명칭을 어떻게 줄여 부를 것인지를 놓고 노동부는 그동안 ‘노동부’, ‘고용부’, ‘고노부’ 등 후보작들을 검토해왔다. 부처 내부에선 노동부란 이름이 국민에게 친숙하니 약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새 출발을 하는 뜻에서 고용부로 하자는 의견이 맞서왔다. 그러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최근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노동부의 역할 변화이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한 뒤 고용부가 약칭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런 방침에 노동계는 노동의 가치나 노동자를 홀대하는 현 정부의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약칭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의 이름에서 ‘노동’이란 단어가 빠진 것은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정승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은 “노동이 경영과 함께 우리 사회를 이끄는 두 축임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인 노동부마저 ‘노동’이라는 단어를 경원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자칭 시이오(CEO) 아래에서 노동자는 고된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라며 “차라리 고용노동부를 ‘고된 노동’을 의미하는 ‘고노(苦勞)부’로 부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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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0. 4. 29 보도자료
노동부는 노동부 명칭변경과 고용정책의 총괄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948년 11월 사회부 노동국으로 출범한 이래 노동국·노동청을 거쳐 1981년 노동부로 승격돼 노동정책을 담당해 왔다.
이날 개정법률 통과로 인해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면서 경제·산업·복지·교육 등 정부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고용정책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정책 추진방향도 수요자·시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 보다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재설계할 계획이다.
종합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및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의 전달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해 지역·시장친화적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을 확산, 고용문제를 시장중심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사정책도 ‘고용 친화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현장과 지역 중심의 파트너십을 구축,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임태희 장관은 “인사제도 혁신과 정책컨설팅 중심의 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신상필벌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데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책논평] 고용노동부 명칭변경에 부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10.04.29 23:05:05)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6월 중순부터 현재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 이 개정 법률안이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지난 2월 24일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통과해 ‘인력수급정책관’을 신설한 이후, "일자리 창출이 정부 최대 목표"라고 강조한 이명박 정권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언론법 개악, 영리병원 허용 등 온갖 시책에 일자리 창출의 포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정작 고용사정이 변화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고용률이 57.1%로 지난 경제위기시보다 -2% 악화되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내놓은 대책은 더욱 가관이다.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해 시장친화적 고용정책의 전달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국가가 당연히 제공해야할 고용서비스마저 포기하는 고용정책의 후퇴마저 예고되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179개의 종류와 전달경로를 단순화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는 무의미한 언어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고용정책실이 실장1명을 비롯해 노동시장정책관ㆍ인력수급정책관ㆍ직업능력정책관ㆍ고용평등정책관 및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고작인 현실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들이 국가고용정책을 수립하고 통합집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국가고용서비스 기관(고용지원센터)이 독일의 830개, 일본의 600개의 거의 1/10에 불과한 81개에 불과하고, 직원 1인당 8,293명을 담당해야하는 현실(09.3월 현재)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개선책없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고양이가 아무리 살이 쪄도 결코 호랑이가 될 수 없듯이,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고용안정’을 정부차원에서 진정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할 것은 독립적인 ‘국가고용청’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책임져야할 고용전략수립과 통합집행, 그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확대와 관련 인력의 확충 및 고용예산의 대폭확충이다. 명패바꾸는데 수억원을 들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고용청 신설이 우선이다.
일반회계는 10%에 불과하고 90%는 노사가 충당한 각종 기금으로 사업해온 노동부, 고용행정의 전달체계역할에 불과한 노동부, 노동탄압에 앞장서온 노동부로부터 ‘고용’을 떼어내 독립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일자리 창출과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노동부에 ‘고용’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명패까지 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며, 결코 일자리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시간이 이를 증명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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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 중심으로 조직 개편…노사관계 선진화 추구 (서울=뉴시스, 서유정 기자, 2010-02-16 10:33)
노동부가 2010년 최대 현안인 '일자리창출'과 '노사관계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큰 폭으로 조직 개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협력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을 통합해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에 인력수급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노사정책실 신설은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 시행 등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뒷받침하고 범 부처간의 협력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노동부는 노사정책실에 2010년 말까지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한시적으로 두어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 시행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실 확대 개편은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 등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정책 역량을 집중·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전략과'를 신설하고 또 산업별·지역별·세대별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인력수급정책관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감사 기능을 적발·징계에서 정책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원업무·옴부즈만 제도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고객만족팀을 감사관실로 이관키로 했다.
한편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일선 조직을 개편했다. 취업지원 및 기업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부서인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 기능을 고용지원센터로 통합하고 기능통합에 따른 절감인력을 사업부서의 조직·인력보강에 활용할 예정이다. 6개 지방노동청에는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과' 16개를 증설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인력증원 보다는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5726명→ 5740명) 했으며 직제 개편에 맞춰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에 대해 유동정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4·5급 이하 4940명의 5% 수준인 247명)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이번 노사정책실 신설로 상생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촉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정책실 확대개편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펼침으로써 정부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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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신 ‘고용노동부’…‘일자리 역점’ 이름 바꾸기로 (경향, 강병한 기자, 2010-01-06 00:56:05)
노동부의 고용 관련 기능과 업무가 강화·확대되고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정부는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5일 “지난주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노동부가 이제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용을 핵심업무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문제를 1~2년 사이의 단기 과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아젠다 차원에서 장기적,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규정하고 고용 증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 ‘고용 없는 성장’ 극복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구직·구인 중개회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졸업 예정자 80만명과 우량기업 6만개의 정보를 취합하는 인력중개 포털 사이트도 개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4일 2010년 업무보고에서 전국 150여개 대학에 인사나 노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기업 출신 은퇴자를 채용해 구직 상담 등을 도울 ‘취업지원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플러스]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서울, 2010-03-31  24면)
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영역에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하고 기존 직업훈련 업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로 변경했다. 임태희 장관은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야 한다.”면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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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동窓] 노동부의 수난시대 (노동법률 10월호, 2009/09/07 12:59,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요즘 노동부가 그 존립 가치를 의심받고 있다. 과연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대변하는 정부 부처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 삼는 목소리가 폭넓게 메아리치고 있다.
1981년 4월 노동청으로부터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승격된 노동부가 그동안 경제부처의 주도권에 밀려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노동자 대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어 왔지만, 이명박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아예 하는 일 마다 노동자들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여 무척 황당하기만 하다. 아무리 친기업 정권이라고 하지만 노동부가 노동자 보호보다는 기업들이 원하는 고용유연성과 인건비 절감만을 성취하기 위헤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스스로 자신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데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노동부의 반노동자적인 실체는 무엇보다 비정규법의 개악시도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올해 초 노동부는 마치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듯 “100만 비정규직 실업대란설”을 주장하며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현행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을 공공연히 추진하였다. 지난 6월말 현행 비정규법의 시행 2년 시한을 앞두고는 사용기간 2년 법조항의 시행을 유예하려는 한나라당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금 “70만 실업대란”을 내세우며 야당과 노동계-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애쓰기도 하였다.
하지만, 7월을 지나 9월이 되는 현시점까지 노동부가 그토록 부산스럽게 걱정하였듯이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조용히 법취지에 맞추어 2년 이상의 장기 근속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동부의 ‘엉큼한’ 걱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결과에서도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된 7월 시점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 19,760명 중에서 정규직 전환이 3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는 고용계약 종료 37.0%와 정규직 미전환 26.1%를 일컬어 마치 법 때문에 고용불안에 놓인 비정규직이 63.1%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하며 이전의 “실업대란”설이 정당하였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를 곰곰이 따져보면 실업대란의 거짓주장을 덮으려는 매우 옹색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26%의 정규직 미전환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므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계없이 법상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며, 고용계약이 종료된 37.0% 역시 사업장의 여러 사정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법 때문에 그리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노동부는 억지로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추진하려고 실업대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불안에 떨었던 수많은 비정규직들과 국민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려 하기는 커녕 자체 조사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하면서 또다른 거짓을 내세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하다.
노동부가 반성치 않고 이런 처사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되지만, 보다 고약스러운 점은 정작 비정규직들을 구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노동부는 의도했던 법개정이 무산되었다면 국회에서 놀고 있는 추경예산 1,185억원을 활용하기 위해 중소사업체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법개정을 서둘러 추진했어야 하는데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이번 사업체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적잖은 사업장-주로 중소사업체에서-에서 2년 계약기간을 넘긴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부는 이들의 고용불안만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런 탈법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계도하는 현장근로감독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2010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노동부는 15.5%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하여 사회적 일자리·청년실업대책·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등과 같이 취약노동계층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사업예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태도를 보여 직무유기의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다.
MB정부의 1년 반을 지나는 요즘 노동부는 그동안 그릇된 정책 추진,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 여론의 호된 비판 대상으로 전락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렇듯, 노동부가 수난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스스로 자초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정부의 노동부는 친기업의 국정기조에 맞추느라 궤변의 정책논리를 내세우며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제 역할을 전연 소홀히 하고 있으니 스스로 제 존립의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라도 노동부가 제 이름에 걸맞는 위상과 권능을 회복하려면 그동안의 노동정책이 보여온 난맥과 왜곡에 대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책임성 있게 사과하고 노동자를 보호-대변하는 본연의 책무로 되돌아가려는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장관의 교체를 통해 노동부가 수난시대를 마감하고 국민과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부처로서 거듭나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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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998-01-21)
국가부도위기라는 초유의 경제위기상황은 일찍이 우리사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량실업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실업사태는 그나마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국의 실업문제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여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존권의 위협, 사회적 갈등의 증폭, 범죄등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의 심화등 대량실업사태가 몰고올 사회적 파장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더욱이 "저성장 - 고실업"구조와 기업 및 가족의 복지기능의 약화라는 상황에서 취약한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안정대책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월 7일 법국민적인 사회보장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김대중당선자측과 정부는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바, 참여연대는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확충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의 공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고용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생활보호제도 등 각종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관련 제도는 대량실업과 저성장(임금삭감)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유기적, 혁신적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의료보험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수없이 쪼개져 있는 기존의 사회보험 행정체계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대대적인 통폐합을 단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십조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각종 사회보험의 기금운용방식도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이 필수적인 바, 각 사회보험별 관리운영주체가 각 부처로 분리되어 있는 한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제도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당면한 복지행정과 노동정책의 핵심과제가 사회보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확충을 위해서 유관부처의 통합은 제도개혁의 선행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더불어 중앙부처의 사회복지 행정체계 개편은 사회복지 지방행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지방 일선행정체계의 보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훈처와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와 보건소 조직의 활용방안, 그리고 정보, 복지,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센타로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는 사회보험청 혹은 사회보험관리공단으로 단일화하여 통합관리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통합된 조직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운영효율성 향상 그리고 민주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의 원칙하에 관리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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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2 16:27 2012/08/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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