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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모씨를 북의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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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6.15 때 '충성다짐'을 시도한 범민련 간부를 구속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돌아버린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고, 조금은 정상참작할 것도 있는 듯 하였다. 그는 전향한 남파공작원이었고, 북에는 남겨놓은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 77세의 고령에 달한 그의 입장에서 보면 '충성다짐'을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견결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반북적인 글을 써대는 찔레꽃님이 의외의 글을 썼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우모씨를 북의 가족의 품으로, 그가 가기를 원하는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찔레꽃님의 인권론에 대해 그리 공감하지 않으며, 지나친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지만, 이번에 한 주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지... 

 

앞에서 했던 내 판단이 약간은 섣부른 것이었으며, 과한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우모씨도 분단의 희생자임에 틀림없는 만큼 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남측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북의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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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범민련 서울시 부의장 우모씨(77)의 경우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6.15행사에서 범민련 서울시 부의장 우모씨(77)가 북측대표단 성원에게 '충성서약문'을 전달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일어났다. 남한 정부는 즉각 국가보안법을 걸어 우씨를 구속했다 한다.
   
이 사건을 두고 언론은 갑첩이라도 잡은 양 호들갑을 떨고 지레 겁먹은 남한 좌파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나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모씨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남한 정부는 우모씨의 자주적, 주체적 립장을 존중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다.
   
우모씨 일당은 60년대 특수교육을 받은 후 남한으로 침투하다가 동료들은 한국의 무력에 의하여 사살되고 우모씨는 체포된 후 전향하였다. 그럼으로 그의 남한에서의 사법적 절차는 끝이난 것이다. 비록 전향했다고 하지만 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그가 원한다면 그의 조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를 주장한다.
  
남자 나이 77세이면 살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추측하건데 우모씨는 남한으로 전향한 후 북에 두고온 가족들 생각으로부터 하루도 자유롭지 못하였을 것이다. '충성서약' 어쩌고 하지만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사람이 한을 품고 죽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아래는 언론의 보도 내용 요약)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우모(77) 씨를 23일 구속했다.
  
디스켓 위에는 자신의 범민련 직책이 적힌 명함이 붙어 있었으며 수신자는 ‘북한 노동당 중앙당 연락부’로 되어 있었다. 우 씨는 북측 요원 옆을 스치듯 지나치면서 북측 요원에게 “중앙당에 꼭 전해 달라”고 부탁하고 행사장을 재빨리 빠져나갔다.
 
하지만 우 씨는 자신을 ‘관찰’해 온 국정원 요원에 의해 현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검거됐다. 국정원 요원은 북측 요원에게서 디스켓을 넘겨받았다.
  
▽‘충성선언’의 내용=디스켓에 담긴 A4용지 109쪽 분량의 문건에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좌익활동을 했으며 6·25전쟁 때 의용군으로 전투에 참여했고 월북한 뒤 인민군으로 복무했다는 얘기가 자서전 형식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에 가입했을 때의 ‘기쁨’과 ‘환희’를 표현한 내용도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는 게 사정당국 관계자 전언이다.
 
우 씨는 “나는 전향한 게 아니라 장군님의 전사로 살아왔다. 장군님에게 헌신할 무장이 돼 있는 만큼 활동할 기회를 달라”면서 “사상적으로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디스켓에는 북한에 있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씨는 누구=우 씨는 6·25전쟁 와중에 북한 의용군에 입대한 뒤 월북했다. 인민군 복무 후 남파 간첩 교육을 받은 우 씨는 1961년 전북 부안 부근으로 침투했다.
그는 고향으로 가서 친척들을 포섭하려 했으나 침투 과정에서 호송원 2명이 사살당했고, 우 씨는 친척들의 신고로 검거됐다. 그는 검거 직후 전향서를 쓰고 이듬해 공소보류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그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북에 남은 가족이 나 때문에 힘들게 살까봐 그런 것”이라며 “체육계, 경제계 인사들도 (북한에) 가는데 내가 이런 편지를 전달한 게 무슨 국보법 위반이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우 씨가 지난해 국방부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1인 시위를 했으며, 평택 미군부대 이전 반대 시위 등 반미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돌출행동’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전망=국정원과 검찰은 우 씨가 문건에서 “기회가 되면 만나서 해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겠다”며 북측에서 접촉해 오기를 원하는 뉘앙스를 풍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우 씨는 2000년 12월 서울 롯데호텔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장에서도 같은 고향 출신 북측 상봉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상봉 대상자의 명찰로 바꿔 달고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당시 우 씨는 이번 문건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테이프 3개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게 사정당국 관계자 설명이다. 사정당국은 당시 테이프를 확보하지 못해 우 씨를 구속하지 못했으나 이후 우 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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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03:07 2006/07/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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