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2007년 최저임금 결정되다

View Comments

지난 6월 30일 새벽 200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한달 주44시간 786,480원, 주40시간 727,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현행 임금 3,100원(주44시간 700,600원, 주40시간 647,900원) 대비 12.3% 인상안이다. 노동계 위원과 재계 위원들의 줄다리기 사이에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되어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액수문제는 둘째치고 이번 최저임금 쟁취투쟁은 미흡한 점이 많은 듯하다.

우선 작년보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만큼 이에 대한 노동계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던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렸던 집회 참가 인원도 그리 많지 않았다. 산별전환 투표가 동시에 있었기에 그러했겠지만, 금속노조를 제외한 다른 금속연맹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별로 없었고, 전국에서의 결집도도 그리 높지 않았다.

 

게다가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와서 연설을 하긴 했지만, 민주노동당의 결합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었다. 당 깃발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당 활동가로 보이는 사람들은 새벽 12시 넘어서 다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의미 공유 및 홍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년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진행되는 시기별 투쟁의 하나로 단순하게 자리매김한 것이 안타깝다.

 

30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탔던 택시노동자는 나에게 "도대체 저 앞에서 이 새벽까지 지랄하는 넘들은 뭐하는 놈들이냐"고 묻는다.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등이 노동계의 요구안 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 또한 이 투쟁과 무관할 수 없는데도, 단지 남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체로서의 노동자계급과 개별적 노동자는 다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무조건 노무현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택시노동자 앞에서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냐고 반문했다. 그래도 무조건 바뀌어야 한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에게 묻지마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 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씁쓸했다.    

매일노동뉴스, 레디앙의 기사,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성명을 담아온다.




2007년 최저임금 시급 3,480원…12.3%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조정안 놓고 찬반투표 결과 채택

  

2007년 법정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2.3% 인상된 시급 3,480원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은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2만7,840원이고 월액으로 환산하면 주44시간 기준으로 78만6,480원이고  주40시간 기준으로 72만7,3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장시간 회의 끝에 29일 새벽 3시10분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총 4차례의 수정안을 낸 끝에 공익위원이 낸 3,480원(12.3%)인상안을 놓고 최저임금위원들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 참가자 2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9명으로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 26일 4차 전원회의에 제출했던 3,700원(19.4%)에서 3,670원(18.4%)-3,590원(15.8%)-3,505원(13.1%)-3,490원(12.6%)으로 하향된 수정안을 냈다. 경영계 역시 4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했던 3,285원(6.2%) 인상안에서 3,305원(6.6%)-3,385원(9.2%)-3,440원(11%)-3,470원(11.9%)으로 이어지는 상향된 수정안을 냈다.
  
교섭과정에서 10.6%-13.1%의 조정안을 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에 합의타결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견조율에 실패하자, 공익위원들이 최종적으로 낸 조정안을 놓고 찬반을 물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2006-06-29 오전 8:58:24  입력  / 2006-06-29 오전 9:32:39 수정(1차) ⓒ매일노동뉴스

------------------

 

최저임금 10원 차이 때문에…교섭 막전막후

  

10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합의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계 9명 전원이 공익위원 조정안에 손을 들어주며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6월 29일 02시를 넘겨 노동계가 낸 최종안은 시급 3,490원(한달 주44시간 788,740원, 주40시간 729,410원)으로 현행 최저임금 대비 12.6% 인상안이고 재계가 낸 최종안은 11.9% 인상안인 시급 3,470원(한달 주44시간 784,220원, 주40시간 725,230원)이었다.
  
공익위원 별도 조정안 최초로 제출

노사가 낸 최종안이 시급으로 20원 차이에 불과하자 공익위원들이 “35.5%와 2.4% 인상안에서 이렇게 좁혔는데 좀 더 좁힐 수 있을 것 같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자”며 조정안으로 양쪽의 중간인 3,480원(한달 주44시간 786,480원, 주40시간 727,320원)을 제출했다. 2000년 들어 공익위원들이 별도의 조정안을 낸 사례가 한 번도 없었으니 이례적인 일이었다.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내도 되나?” “그럼 표결은 어떻게 하나? 세 안을 놓고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공익위원 안을 먼저 표결에 붙여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노사단체 안으로 표결하기로 했다.
 
노사가 각각 이 조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논의한 결과 노동계는 공익위원 안을 수용했으나 재계는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총 25명 중에 노동계 위원 9명과 공익위원 7명이 찬성해 16명 찬성, 재계 9명이 반대해 회의 시작 뒤 13시간 만에 최종 결정된 것이다.
 
6월 28일 오후2시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밤 9시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내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자정 넘기면서 합의도출 시도

이 때까지 노동계가 낸 수정안은 3,590원(15.8%)이었고 재계는 3,385원(9.2%)이었다. 노동계의 안은 주40시간 기준으로 평균임금 50%를 4년에 걸쳐 달성하는 방안이었고 재계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낸 것이다.

이에 공익위원이 낸 최저임금 인상 범위는 하한선 3,430원(10.6%)와 상한선 3,505원(13.1%)로 그 근거는 주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중위임금 50%를 5년에 걸쳐 달성하는 방안과 3년에 걸쳐 달성하는 방안이었다.
      
노동계 쪽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도 주40시간제가 시작되는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내년에 3만2천원 밖에 안 오른다.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고 재계 쪽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건가. 10.6%가 하한선이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공익위원들은 “그 근거는 충분히 설명했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최종안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 노사가 심사숙고해 최종안을 내면 합의도출을 시도할 것이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최종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계 10원 차이지만 합의해줄 수 없다

정회 뒤 다시 열린 회의에서 재계는 10.6% 범위 안에 0.5% 더 들어온 11% 인상안인 3,440원(한달 주44시간 777,440원, 주40시간 718,960원)을 냈고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낸 범위의 상한선 13.1% 인상안인 3,505원(한달 주44시간 792,130원, 주40시간 732,545원)을 냈다. 65원 차이였고 인상률 차이는 2.1%였다. 노사공익위원은 자정을 넘기며 합의도출을 시도를 했다.
   
이때 재계는 합의가 안 될 게 불보듯 뻔하니 표결에 들어가면 공익위원들이 재계 안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한 것 같다. 사실 재계가 낸 인상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 만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한 번 더 수정안을 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다.
  
물론 민주노총으로서도 13%안에서 12%안으로 또 내려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액수로 따지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최종안에서 더 물러날 수 없다”는 고민과 “한달 생계를 이어나가려면 1만원, 2만원이 아쉽다”는 현실론 속에서 해마다 고민과 갈등을 겪기 때문이었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참가하면서 세운 원칙이 ‘조직적 결정’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에 나선다는 것이었다. 이에 자정 너머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이 두 고민을 전달했고 결론은 “최대한 합의 도출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합의도출은 실패했다. 재계가 “11%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올리라는 것이냐”며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3,490원(12.6%)으로 최종안을 다시 한번 내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재계 쪽은 “아까 최종안이라고 해놓고 또 안을 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정회를 요청해 자체 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지 격론을 벌여 3,470원(11.9%)을 들고 나왔다. 65원 차이가 20원 차이로 줄었고 공익위원 안이 제출되며 10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10원 차이라도 최저임금이 더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게 재계의 최종 입장으로 확인돼 합의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2006년 06월 29일 (목) 13:58:42                   정경은 / 민주노총 정책부장 redian@redian.org 

   

----------------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고 수준 인상

[최저임금 결정 의미와 과제]소득양극화 해소 유력한 대책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통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 3,480원은 그간 중소기업 대리교섭 형태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거로 논의하고, 주40시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위임금의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자.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노동 내 소득분배 구조개선에 취지가 있는 만큼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 일정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00년 처음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할 때부터 평균임금 대비 30% 수준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공익위원 잘못된 관행 탈피한 것 큰 의미

현행 임금 3,100원(주44시간 700,600원, 주40시간 647,900원) 대비 12.3% 인상안인 3,480원은 한달에 주4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86,4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는 727,320원이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1,756,329원의 39.9% 수준인데 비해 올해 평균 정액급여 전망치 1,865,221원(6.2% 인상 가정)의 42.2%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그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노사교섭 속에 공익위원이 한 해는 노동계 편을, 다음 해는 재계 편을 들던 관행에서 일정 탈피했다는 의미가 크다.
 
2003년 최저임금 교섭 과정에서 노동계는 “도대체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나. 우리도 평균임금의 50%를 반드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는 요구에 대해 당시 공익위원들은 “그건 가치관이 개입된 문제라서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고 일관했던 데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익위원들은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과 관련 나름대로 최저임금 결정지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생계비 인상률 3.7%, 생산성을 감안한 유사노동자의 임금 6.2%,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주40시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50%를 5년에 달성할 경우 3.7%, 4년에 달성할 경우 4.6%, 3년에 달성할 경우 6.2%가 추가 인상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 기능 강화

주44시간이 아니라 주40시간 기준으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은 700,600원이 아니라 647,900원이라고 인정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주40시간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50%를 4년에 달성하고 물가를 제외한 추가 생계비인상률까지 일부 감안할 경우 11.5%, 3년에 달성할 경우 13.1%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12.3%는 4년 달성과 3년 달성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상대임금으로 노동계가 평균임금을, 공익위원이 중위임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임금격차가 날로 확산될 경우 평균임금에 비해 중위임금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우려돼 이는 향후 노동계 차원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택시노동자와 청소용역 노동자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휴게시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 등에 제동을 걸고 중소기업 지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감독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도록 제도개선 건의안을 작성한데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만 되고 지켜지지 않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민주노총은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개선 투쟁과 하반기 최저임금 적용투쟁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 소리 없이 늘어나

민주노총으로서는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뒤 7월 초중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최저임금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은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 산별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산업 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체결돼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의 경우 지난 해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9.2%가 그대로 적용됐는데 성급한 얘기지만 올해도 12.3%가 오를 경우 금속노동자 산별 최저임금은 9만4천 원 이상 인상돼 한달 86만 원선으로 최저생계 보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법정 최저임금과 산별 최저임금의 꾸준한 인상으로 민주노총에도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간 최저임금 투쟁은 청소용역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만 외롭게 싸운다는 비판과 호소가 뒤따랐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최저임금 도입 뒤 조직 노동자의 참여가 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게 분명하다. 날로 확산되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구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최저임금제도다. 노조 조직률이 불과 10.6%에 불과하고 산별교섭이 미미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대표로 자리매김하는 길은 가까워진다.

2006년 06월 29일 (목) 17:40:00                    정경은 / 민주노총 정책부장 redian@redian.org   

          

----------------------------

              

[민주노동당 성명] 최저임금은 저소득노동자의 희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이 전체노동자 임금평균 50%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어제(6월 29일) 새벽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의 조정안으로 표결한 결과 시간급 3,480원(한달 주44시간 786,480원, 주40시간 727,32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간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가 크고,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재계의 입장과 가까워 최저임금 책정은 항상 노동계가 퇴장하는 파행을 겪어 왔으나, 올해 최저임금액 결정과정에서는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조금씩 양보해 가며 수정안을 수차례 제출한 끝에 노동계의 최종안과 재계의 최종안이 좁혀졌고,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표결로 결론 냄으로써 파행없이 교섭을 통해 결정된 것은 진전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주장했던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 격차 보전을 위한 월정액고시 도입요구와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는 않아 이후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남겨진 활동과제로 남았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자본주의 경제 주체인 노사간의 자율 임금 결정 방식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비정규노동자 급격한 확산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세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용역노동자와 대기업 사내하청, 단시간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액의 인상은 저소득노동자들의 희망인 것이다. 따라서 전체노동자 정액급여 평균의 50% 수준인 한달 877,800원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전체노동자 임금평균 50%는 선진사회인 EU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저소득노동자의 희망인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에 대한 남겨진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6. 6. 30.
민주노동당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6/07/02 13:03 2006/07/02 13:03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1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gimche/trackback/138
  1. Subject: 트랙백 Tracked from 2006/07/02 17:17

    새벽길님의 [2007년 최저임금 결정되다] 에 관련된 글.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