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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을 도입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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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가 17일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습적으로 시간제 일반직공무원을 도입키로 했다. 추석이 내일모레라 다들 정신이 없는 틈이다.
 
이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다. 7급부터 도입되는 시간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년이 보장되며,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겉으로만 보면 혹할 조건이다.
 
하지만 우선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기존 공무원과 근로조건이 다르다. 이번 시간제 일반직공무원에서부터 국민연금을 적용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7급이라지만 첨에는 1호봉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에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7급 1호봉은 1,517,700원이고, 9급 1호봉은 1,203,500원이다. 수당이 붙는다해도 8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수로 생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승진소요기간은 기존 공무원의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7급으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6급으로 승진하려면 근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승진 자체는 포기해야 한다는 소리다.
 
결국 이번 안행부의 시간제 일반직공무원 도입은 고용·가족모델의 1.5가족모델, 즉 맞벌이형 모델(Dual Earner Model), 남성전일제/여성 긴 시간제근로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했던 네덜란드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려 하는 것이다. 전일제 직장을 가진 남편을 둔 경력단절 여성이 주된 대상인 셈이다.
 
정부 뜻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청년 실업자들이 몰릴 것이고, 이들도 시간제 일자리가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개요"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없는지 등 고려하고, 소속기관장이 허가하여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한 걸로 보아 이들 시간제 일반직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말만 정규직일 뿐 사실상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가 재생산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제 일반직공무원의 실상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청년 일자리가 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박터지는 경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역량이나 사회 분위기로 보아 그렇게 하기도 힘든 조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떻게 될지 뻔하다고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고, 무슨 대처방안이 필요하긴 한데, 쉽지 않은 문제다. 공무원노조가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머지않아 공공기관에도 닥칠 문제다. 아니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증원 관련 내용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할 때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5%를 시간제 일자리로 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원소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9월 23-24일에 차관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니 일주일 내에 시간제 일자리 소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 쯤되면 시간제 일반직공무원 도입 문제를 먼 산 쳐다보듯 지켜보고 있어선 안 된다.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도입방안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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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과 보도자료, 2013년 9월 17일)
- 신분불안 해소,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안전행정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채용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7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나,
  ○ 이들은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거나, 시간선택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로,
     ※ 근무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일 8시간) / (시간제) 주 15~35시간(일 3~7시간)
     ※ ’13.5월말 기준 : 총 3,692명(시간선택제 전환 163, 시간제계약직 3,529)
  ○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것을 예정하여 신규채용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 이번에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하되 업무특성,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연말 개정 예정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가입
  ○ 다만,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은 올해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으나, 법률해석‧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간선택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며,
     * 행정관리업무(시스템관리), 특정시간대 집중 업무(도서관, 박물관) 등
  ○ 채용직급은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법률해석 등 전문분야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17년까지 7급이하 4,000여명(2,000여개 직위×2) 채용 목표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전일제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반듯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 “정부가 선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민간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시간선택제일자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참 고 :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대상) 7급이하 채용, 중앙부처의 경우 전문분야는 안전행정부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 가능
    ※ 지방직:집행업무 특성이 강하고 6급부터 중간관리자→7급이하로 한정 채용
  ○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시간) 원칙적으로 주 20시간* 근무 →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가능
    ※ 다만,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 가능
  ○ (보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 지급
  ○ (연금) 국민연금 적용
    ※ 현재 시간제계약직공무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겸직)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없는지 등 고려, 소속기관장이 허가
  ○ (전일제 전환)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2. 중점 채용분야
  ○ 전문적인 업무분야를 포함한 시간제근무 적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채용
    《 시간제근무 적합 분야 예시 》
ㅇ중 앙
- 전문자격ㆍ지식 활용 업무: 통∙번역, 교수요원, 법률해석, 회계검사 등
- 대체가능한 정형화된 업무: 민원서비스, 주차단속, 우편배달, 운전, 방호
- 특정시간대 업무: 도서관‧박물관∙고궁(휴일‧야간), 간호사(24시간)
- 행정관리 업무: 도서관리, 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관리, 정보공개업무, 문서접수 분류
ㅇ 지 방
- 전문자격ㆍ지식 활용 업무: 외국어 통‧번역 등
- 권역/대상구분 가능업무: 주‧정차 등 단속, 전화교환,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등, 상수도 사용료 검침, 체납징수, 공중위생업소‧보육시설‧불법광고물 등 단속
- 특정시간대 집중업무: 속기, 사서
- 행정관리 업무: 문서접수 분류, 관용차량 운전, 도서관 정리, 보건지소 운영, 차량등록, 인‧허가증 배부, CCTV 모니터링
 [130917_(인사정책과)_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_도입(최종).hwp (38.50 KB) 다운받기]
[공무원임용령_일부개정령안.hwp (28.50 KB) 다운받기]
[지방공무원_임용령_개정령안.hwp (28.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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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25시간 근무 가능… 정년 보장 (서울, 안석 기자, 2013-09-17 11면)
내년 시행 ‘주 20시간 근무’ 시간제 공무원 제도 문답
안전행정부는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주 20시간 근무’ 방식으로 도입되는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Q&A’ 형식으로 알아봤다.
→시간제 공무원은 어떻게 일하는 건가.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뭔가.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의 전일제가 주 40시간인 것과 비교해 절반이다. 오전이나 오후, 야간, 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 시간을 선택한다. 5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조정할 수도 있는데 최대 2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기존에도 전일제 공무원이 주 15~35시간을 근무하겠다고 신청하거나 계약직 채용으로 시간제 공무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채용 단계에서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시간제 공무원을 선발하지는 않았다.
→승진이나 보수, 연금 등은 어떻게 되나.
-승진과 보수, 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전일제의 절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승진 소요 기간도 2배가 된다. 관련 법률은 연말에 개정된다. 현행 법률상 상시근무자에게만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다.
→내년도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2017년까지 7급 이하 국가공무원 1700명, 지방공무원 2300명 등 4000명 채용이 목표다. 내년 채용 인원은 584명으로 점차 확대된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나.
-통·번역, 법률 해석, 회계 검사 등의 전문 지식 활용 분야나 정형화된 업무인 주차 단속, 우편 배달, 운전 등이 시간제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분야다. 도서관과 박물관의 휴일 및 야간 근무처럼 특정 시간대에 하는 업무에도 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 전문 분야의 경우 7급보다 상위인 직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공무원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나.
-현행 법률에서도 공무원은 직무와 배치되지 않고 영리 행위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일제 공무원이 겸직하기는 어려웠다. 시간제 공무원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겸직할 수 있다. 소속 기관장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 허가를 해야만 가능하다.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나.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제라고 해서 전일제 전환 시 우선권이나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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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11:26 2013/09/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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