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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 월례 정책포럼 후기 -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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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 월례 정책포럼 후기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긴장감도 있고...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발제문 요약

1. 사회주의 이행의 두 방법?
1) 혁명
- 조직적으로 혁명적 전위정당을 구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노조라는 대중조직에 활동가 세포를 심고 도시빈민과 빈농에 혁명적 세포조직을 만들어 내어 끊임없이 혁명적 활동을 촉발시키는 것
- 이 모델이 급진적으로 지향하는 정치형태는 부르조아 민주주의라 불리는 선거를 통한 대리민주주의인 의회가 아니며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체인 소비에트 혹은 평의회.
- 현재 의회나 노조라는 대리 의결기구를 부정. 그러나 소비에트라는 자치구는 전위정당인 유일정당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며 각 소비에트 공산당대표로 구성된 전당대회가 최고의 의결기구가 됨

2) 사회민주주의
- 현재의 국가기구와 의회 그리고 노조라는 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행을 수행
- 자본주의가 결코 스스로를 약화시키지만은 않으며,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자본제의 발달과 자본제가 자체적으로 주저앉거나 무산빈민계급이 자동적으로 양산되지 않는다(베른슈타인) →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결정론적으로 규정되거나 자동적으로 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란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사회주의정당의 다수확보는 결코 즉자적 계급대립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일의 복잡한 정책과정을 통해 확보된다. → "운동이 전부이며, 최종목표는 의미가 없다"
- 사회민주주의운동의 전체 실천적 활동은 이행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현대 사회질서가 보다 높은 단계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확보해 가는 것(베른슈타인)
- 카우츠키: 의회는 "가능한" 이행도구 vs 베른슈타인: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계급연대의 “필수적” 선결조건
- 사민주의 모델은 실제 사회주의 이행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됨
- 레닌이 국가를 단선적 착취를 위한 지배계급의 도구로만 보고 국가 밖에 국가에 반대하는 다른 기구를 세워야 한다고 본 반면 사민주의는 국가와 의회를 전략의 중심에 놓고 생각
- 사회주의의 이행은 당장 혁명을 통한 생산수단의 점거가 아니라 평등한 고용의 실현과 복지국가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책적 이행이 혁명 자체 보다 더 혁명적일 수 있음. 생산력의 향상이 자본제를 일거에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자본제의 사회적 성격강화라는 수단이 생산성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손쉽게 함

3) 평의회
- 의회기구와 노조라는 대중조직 대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장별, 지역별 평의회건설을 하고 경영참가나 생산수단의 평화적 접수와 지역별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을 구체화해간다는 구상
- 과거 이탈리아 튜린 지역에서 그람시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평의회 운동이 그 예
- 이데올로기 투쟁을 위한 강력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전위정당을 전제

2. 사회주의의 역사적 모델

1) 역사적 사민주의
- 의회의 다수를 점하기 위한 노력들은 폭넓은 대중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게 되어 계급성을 상실할 가능성과 함께, 집권 후 기존의 질서를 혁파하기보다 질서 내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을 띄게 됨. 이에 따라 사회주의 이행전략으로서의 이념적 사회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퇴행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
- 스웨덴의 ‘임노동자 기금’안이 자본계급에 밀리고 현실정치에 밀려 그 실현이 불가능했던 이유도 의회중심의 역사적 사민주의의 한계 → 따라서 가능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활동과 대중동원은 늘 주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아야 함
- 소유의 사회화나 국유화라는 사회적(혹은 국가적) 소유모델에 대한 서구 사민주의의 소극적 태도는 상대적으로 사적소유나 주식시장, 금융권의 강화로 이어졌고, 금융제와 시장의 원리를 원칙적으로 앞세우는 전략을 선택하게 됨 → 서구 코포라티즘의 한계 노정, 사회적 통제장치의 위축 야기
- 독일의 노조와 사민당의 '산별노조 차원의 집단적 노동자 소유의 기업과 은행등의 사회적 소유형태' 등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실험도 전략적 중심은 ‘경영참여’ 모델

2) 국가사회주의
- 소련은 계획경제의 원칙아래 초기 소비에트 자치구를 재편해 국가독점형 계획경제로 재편
- 경제활동 영역과 가격요소가 중앙에서 계획ㆍ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엄청난 규모의 국가관료의 양산과 권력화 문제 → 권력형 중앙집중 경제의 무능한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소련 국가사회주의 붕괴

3) 자치형 계획경제
-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국가경제내의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의 자치형 경제구를 설립해 운영. 이를 통해 국가 계획경제의 큰 틀 하부에 중소의 지역별 경제단위를 자치적 하부단위로 편재해 거대한 국가집중 경제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함.
- 계획경제 내의 자치적 경제는 자폐적이고 소시민적 자기중심의 경영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대기업 노동자의 자기중심적 경영은 기업운영을 자폐적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와, 주변 산업조직과의 네트워크 약화와 기업 성과의 독점적 전유로 인한 새로운 노동자의 진입 차단 문제 발생

4) 브라질의 PT와 남아프라카 ANC
- 무토지 소유농민연대인 토지없는 농업노동자 운동(MST)와 단일노조연맹(CUT)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PT당은 소위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을 주창하며, 의회중심의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대중운동과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 운동을 기치로 내걸며 밑으로부터의 풀뿌리 사회주의운동을 전개
- 2002년 대선시 룰라는 "참여적 국가운영"과 "전략적 국가운영"이라는 두 개의 국가운영과제를 걸고 선거에 임했는데, 이러한 선거 정책기조는 과거의 외채 이자지불중지나 사유화 반대, 토지개혁 등의 개혁의지에서 한 발 물러나 국가경제복원이라는 기업인과 지주층은 물론 철저히 부정하던 IMF 체제도 포용하려는 다원화되고 중도적인 정책으로 선회한 것
- 룰라정부의 고난은 극한으로 빈부 양분된 사회와 국가경제가 초국적 자본에 의해 함몰한 후 정권을 이양받은 PT당이 접한 물적 토대가 취약함을 말해줌

3.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하여
- 과거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역사적 성과와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서구나 과거의 모델이 바로 우리의 대안모델이 될 필요도 없다.
- 현재 우리에게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이유는 없으며 혁명의 길이든 의회와 국가권력의 장악이라는 길이든 하나의 길로의 이행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다양한 실천을 통해 이행경로를 닦아야 한다.
- 하지만 과거 역사적 오류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존 국가의 근본원칙인 대리민주제를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가장 폭넓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 참여와 자치라는 정치적 목표는 생산과 재생산에 걸친 경제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구조의 소유형태와 지배구조를 최대한 사회화시키고 민주화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1) 국가
- 현재의 모든 소위 부르조아 국가 자체를 전복시키지 않으면 사회주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귀결에 문제가 있다. 국가는 어떤 특정계급의 전유물로서의 착취기계가 아니며 유동적인 생명체로서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중요한 구성체가 된다.
- 국가란 단순히 역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평등과 정의라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자본제 내에 사회주의 이행의 단초를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만들어 내어야" 함. 따라서 혁명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의회와 국가 기구 내에 사회주의적 공간을 확보해 냄으로서도 가능함.
- 선결 과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인데, 이를 위해 생산수단의 통제와 소유를 사회화하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달성되어야 함.

2) 계급연대
- 사회주의 이행을 위해서는 극소수의 전위보다 광범한 계급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관건
- “계급”은 우선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사회구성원의 계층구조이다. 이는 자본의 구도와 노동의 구도 (분업의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구조’는 그 계급에 속한 개인의 정치적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계급구도는 일단 “빈 공간”
- 계급형성이란 다양한 정체성과 계급적 “빈 공간”, 혹은 채워지진 않은 현실적 계급을 채워 넣는 일
- “계급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Sartre, The Communists and Peace, 1968)
- 주어진 계급구조는 일종의 원자재로서 사회전략과 계급연대전략, 그리고 정치적 동원전략이 어우러져 하나의 계급구도로 가공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계급 내 연대 형성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자 조직화, 즉 노동자의 사회내의 지위.

- 원자재로서의 객관적 계급구조가 사회주의 이행에 유리하게 결정짓는 요소
ㆍ전통적 생산노동자계급의 수 → 노동자의 광범한 조직화의 필요성
ㆍ도시와 농촌의 소시민, 즉 쁘띠 부르조아. 쁘띠 부르조아는 본질상 그 자체가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정치적 선동에 쉽게 내던져져 있으므로, 이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엮어내는가는 역사적으로 정당의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변수가 되어왔음. 자본집중과는 별개로 쁘띠 부르조아는 계속 양산되며, 그 생존은 "정치적 개입"에 의해 좌우됨. 쁘띠는 사회주의적 발전의 장애로 작용(쁘띠의 경제활동에 종속된 노동자들은 고용주인 쁘띠 부르조아처럼 조직되기 힘들고 사회주의 이행의 조건인 경제적 발전과 현대화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향을 지님. 쁘띠 브루조아에 기반한 정치는 어떤 진보적 정책 가능성도 실행하기 힘듦)
ㆍ화이트칼라 계층이라 불리우는 신중산계급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샐러리맨이라 불리는 사무직 종사자와, 사적ㆍ공적 기관의 기술직, 전문직, 교사 등 아주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 계급적 성격에 있어서 매우 유동적인 특성. 생산 노동자와 신중산계급의 경계가 분명하진 않지만, 이들을 단선적으로 생산노동자와 같은 임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이고, 생산노동자와 다른 계급으로 치부하는 것 역시 오류임. 소자영업자의 경제적 기반과 의식보다 훨씬 진보적이나, 훨씬 분화되어 다양하며, 조직된 힘으로서 기능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3) 산별노조와 임금연대
- 계급형성의 전제조건
ㆍ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한 임금연대
ㆍ노동의 탈시장화. 탈시장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과 계층간의 분화를 뛰어넘는 “사회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이는 광범한 생산계급의 연대를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직 노동자가 중심이 된)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중앙집중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야 함

4) 사회공공성
- 전국적 단일 노조조직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계급정당은 노조자체의 정책과 정치적 개입으로 시장의 일면적 지배를 막고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 내어야 함. 사회보장제도는 노동력을 탈시장화시킨다는 기능 외에, 사회의 공공적 성격을 확대시키고 일정한 소유구조를 사회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
- 보편적 복지라는 복지정책을 넘어 공공부문의 강화는 사회적 소유를 위한 기초이며 시장중심의 경제를 바꿔내는 초석이므로, 사회임금이라 표현되는 사회공공성은 단지 복지의 차원을 넘는 사회적 소유라는 경제운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5) 참여형 경제 - 경제적 민주주의
- 현 시장제에서는 완벽한 분배의 복지체제도 이루기 힘들 뿐 아니라, 합리적인 생산구조도 이루어지지 않음
- 경제 체제의 민주적 혹은 사회적 운영(경제민주주의)이 시장에 던져진 경제구조를 바꿔내는 방법이며 사회주의 이행에로의 고단계임

가) 경영참가
- 소유가 곧 운영의 독점적 지배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지배권은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이를 위한 제 1차적 경로로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강도 높게 실현되어야 함.
- 소유의 사회화를 곧바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됨. 현재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는 한 공공부문 확대 외에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집단소유기업도 시장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단순화할 수 없는 현실적, 논리적 자기모순을 안고 있음.
- 따라서 문제는 ‘소유권 통제’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바, 이와 관련해서는 기능적인 사회소유 개념이 주효함(스웨덴의 Unden과 Adler-Karlsson이 전개). 사적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무제한의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이 가진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사회화하여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소유의 사회화라는 것.
- 이러한 소유의 통제를 통한 사회화의 길이 우리에게 더욱 현실적이라면 노조의 소유권 개입정책은 공격적인 ‘경영참가’와 ‘공동결정권의 확대’가 되어야 할 것

나) 지대, 건물 담보권
- 소유권의 사회화라는 기능적 사회소유는 공동결정권 외에 토지와 건물이라는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도 포함되어야 함.
- 부동산시장의 기형적 성장은 사회주의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사회의 안정적 진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바, 부동산이라는 생산과 유통수단을 한번에 국유화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과적이므로, "담보권 제한"이 가장 효율적인 사회화 방법일 것. 20%를 목표로 추진.

다) 기금운영의 민주화
- 다양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의 경제 권력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한 줌의 기관투자자나 운용관료들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것
- 따라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가운영의 기금은 물론, 각종 사학연금과 로또 기금에 이르는 민영기금의 민주적 운영이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함

라) 기업의 계급적ㆍ집단적 소유
- 임노동자 기금 등을 통한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소유는 이윤지상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양하고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우리사주조합” 혹은 “종업원 지주제”는 단위기업의 틀 속에 갇혀서는 개별노동자의 이윤추구의 도구가 되기 쉬우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산별노조 차원의 집단적 소유형태를 띄는 사주조합이 검토되어야 함

마) 자치형 경제
- 협동조합이나, 작은 단위 지자체의 자치적 경제운영은 시장경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주요한 수단이 됨. 작은 지자체의 “참여 예산제”는 적극 검토될 필요

6) 국유화와 계획경제
- 시장경제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획경제는 필수 조건이며, 소유의 사회화를 위해서도 국유화는 여전히 중요함. 사회공공성의 확대도 결국은 국유화와 맞물려 있음.
-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나 현재의 물질적 조건으로 비추어 모든 영역의 국유화는 불가능하므로, 공공성과 사회기간성이 강한 영역을 중심으로 국유화와 계획경제가 추진되어야 함.

가) 참여형 국가경제
- 공공부문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광범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민주적 운영 역시 확대되어야 함
나) 지자체의 발전
- 국가기구는 다양한 지자체로 분산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림과 동시에 민주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자체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다) 복합형 경제
- 공공성과 시장성이 결합된 일반기업 혹은 백화점도 검토 가능. 소유 또한 국유와 민간소유의 결합 가능

7) 금융권의 통제
-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은 단기이익을 좇아 기업사냥에 나서고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돈이 환차익을 찾아 몇 초마다 국경을 넘나든다.
- 토빈세나 주식차등 이익세 등을 적극 검토하고, 초국적 자본을 통제하기 위한 의결권 제한이나 “황금주”등을 도입할 필요
- 금융자본이 지나치게 시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제한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통제를 고민. 즉 금융권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편재하고, 각 은행은 중앙은행의 통제권 하에 두는 것. 이를 위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국책은행과 중앙은행의 운영이 민주화되어야 함(노동자, 시민대표로 구성된 감독위원회 구성)

8)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의 패권적 지배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건전한 국가경제가 중요. 특히 사회공공성은 아직은 국가영역 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적 세계화 역시 진보적이고 건강한 국가경영이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대안적 세계화로서의 계급적 진보적인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네트워크는 대단히 중요함.
- 거시적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결재화폐를 지금의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점차 전환하고 중국 위엔화와의 연계를 고민

9) 여성해방, 환경보호

4. 대안사회 구현을 위한 가치
- 몰가치한 방법론이나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는 운동의 도구화, 기능화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됨. 대안사회는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이며, 대안사회의 가치는 이행과정과 경로에서 역시 가치로 구현되어야 함.

1) 민주주의
- 기업과 국가는 물론 사회의 각 영역에 민주주의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며, 가능한 직접민주제를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동자체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함
- 민주제란 의사결정의 공유와 결집을 의미하며 대중의 판단력에의 신뢰와 판단력 신장을 위한 제반 교육체제의 확대를 의미하며, 사회 정치적인 민주제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가 쟁취되어야 함.

2) 노동해방과 노동의 인간화
- 필요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노동해방으로서의 노동의 인간화란 노동이 되도록 자신의 것인 동시에 사회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

3) 해방과 연대, 이성의 구현
- 자유라 함은 가능한 모든 예속에서 벗어나 자기실현과 사회적 실천이 맞물림
- 인간해방은 인간의 개인적 능력이 사회적 능력과 극대치에서 결합되는 이상점. 따라서 인간 해방과 자유는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며, 연대가 집단주의로 개인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토 론

o 기능적 사회주의에 초점을 두어 논쟁적으로 발제문을 작성함
- 발제자는 논쟁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사민주의 내지 기능적 사회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발제문을 작성하였다고 하였음
- 실제로 2004년 여름쯤에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출되었던 "대안사회 이행논쟁"이라는 글 중에서 노조내 좌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빼고, 사민주의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된 듯함.
-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 (정책적) 요구만을 가지고 혁명주의자와 (혁명적) 수정주의를 구분해내기는 곤란하고, 대신 정책 수행의 주체로서 국가와 의회 (그리고 노조)라는 기구를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사회주의 이행 논쟁의 주요 논점"이 된다고 하였는데, 글의 논의 전개상 언급된 기구들을 인정한 상태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

- 빠진 부분 중 검토할 만한 내용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경제적인 전략적 개입이 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경영참가가 아닌 경제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쥐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함. 이는 노동자들과 노조, 그리고 계급정당의 전체적인 경영능력을 전제로 해야 함. 이 때의 경영능력이란 조직력, 정책력, 자금력 모두를 총괄하는 말이다. 즉 이제 경제는 자본가에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맡겠다는 역사적 자신감이다.
경제민주주의의 필요(연)성은 또한 정치적 사회민주주의 하에서의 복지국가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경제적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세금에 의존하든 노동자의 기여금에 의존하든 광범하고 발전된 복지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조세정책을 의미하며, 불황과 실업이라는 역품을 만나면 문제를 야기시키며, 그 외에 국가와 복지대상이라는 투명한 이원적 관계는 탄력이 너무 작아 자칫 부러지기 쉽다. 복지라는 분배만이 아닌 투자와 생산기능도 차츰 사회화되어야 한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형태는 단순히 기업민주화라 일컫는 단위기업내 노동자의 기업에의 경영참가를 의미하지 않으며,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집단화 혹은 사회화를 의미한다. 이 경우 또한 반드시 기업의 국유화를 의미할 필요도 없다. 소유와 경영의 사회화를 국유화와는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구체화시키려 할 때, 소유권의 주체가 대부분 노조와 노조의 기금형성이 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사민주의의 모델은 강건한 계급조직으로서의 노조조직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며, 국유화라는 경영모델이 반드시 경제의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국가의 경영참가가 이행의 단계에서 지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경제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는 길을 걸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조합적 통제가 훨씬 역동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즉 경제적으로 자본가냐 노동자냐, 자본가가 통제하느냐, 다수 노동자가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지, 국가냐 개인이냐는 현재 체제 내에서 문제를 흐릴 수 있다. 결국 국가란 무형이고, 그 내용과 틀은 교섭, 즉 자본과 노동의 힘의 역학관계만이 남는 것이니까.

이러한 경제적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노조 내 좌파, 특히 평의회 운동을 지향하는 쪽에서 자주 발의되고 제안되었는데, 평의회의 논리적 특성상 생산수단의 집단화라는 경제민주주의에 상당히 가깝게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무분별한 축적체계는 위기를 정기적으로 낳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제하는 장치로서의 사회적 소유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를 주축으로 한 공공부문이 아닌 노동자의 집단적 사회기업일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시장경제 하에서의 이윤이다. 노동자 기업이라도 시장경쟁의 이윤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경영참가가 아니라 직접경영의 경우 사기업의 경영성과보다 우월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

- 발제문은 우리의 대안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수준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공동결정의 문제를 제기함. 그러나 기능적 사회주의의 핵심인 경영참여 또는 공동결정과 계급성 간의 이율배반의 문제가 있음. 참여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간과하기에 문제가 됨.
- 기능적 사회주의라는 담론 자체가 진보진영으로 하여금 주도력을 갖기 어렵게 하는 측면도 봐야 하며, 시장을 용인할 경우 이와 관련된 논쟁에서 수많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그를 당해낼 수 없기에, 이와는 접근방식이나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o 시장과 계획경제
- 시장이 계획경제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
- '계획경제와 시장'의 관계에 관하여 발제자는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바, 이는 원래 글에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러한 언급은 사민주의를 전제로 한 논의임.  
ㆍ"이론적으로, 현재 경제체제가 총체적으로 계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대체 숱한 경제의 변화와 단순히 수리경제상의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고 수정한단 말인가? 또한 시장과 경쟁이 가지는 생산력 발전의 일정한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시장의 비사회적이고 비인간적인 불합리성이 극복되지 않는 한 사회진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탈시장화된 영역으로서의 기획경제는 중요하며, 사회 공공부문의 확대도 이런 측면에서 진보운동의 골간이 되어야 한다."

- 지배구조를 민주화시키는 것,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산력 발전과의 연관성을 얘기해야 한다는 것, 분권형 사회가 바람직하다면 계획경제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
- 이에 대해 "소유 없이 통제 없다"는 말은 좋은데, 국유화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왔던 국유화가 강조되었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소련의 경험), 서유럽의 경우 굳이 국유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됨.
- 그리고 전략적으로 국가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도 지적. 이를테면 컴퓨터운영체제에 있어서 윈도우와 리눅스 사용의 문제. 자연독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바, MS 등 IT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계획과 시장을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으로 볼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해 최후의 이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가 없으면 나설 것인가의 문제가 남음. 즉 영리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는 계급역관계에 의해 좌우될 것이나 소유권의 문제는 남는다. 중요한 결정권은 자신이 갖기를 원한다는 것. 시장이윤은 여전히 계획경제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문제
- 전문경영인의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o 공공성의 확대, 국유화, 사회화
- 기능적 사회주의 논의는 토론과정에서 공공성, 사회적 소유, 국유화, 계획경제와 관련하여 얘기되었음.
- 공공성에는 계획이 핵심으로 포함됨. "소유하지 않으면 통제는 없다"는 기치아래 시도된 스웨덴의 엄청난 소유권 제한도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보는 것이 기능적 사회주의
- 발제문도 혼합경제를 얘기하고 있음. 공공재와 운송영역, 그리고 에너지 부문 등의 기간산업은 국유화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 이는 참여형 시장경제모형이며, 이해당사자 모델.
- 그러나 어디까지가 참여해야 하는가, 투자 등에 있어서 몇 %가 되어야 하나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 있었음. 이에 덧붙여 네트워크성도 중요한 기준임.
- 국유화는 사회적 소유의 다양한 형태 중의 하나.

- 이 문제는 대안연대와 참여연대 사이의 재벌개혁과 관련된 논쟁을 참고할 필요. 이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지배하의 한국경제, 쟁점과 과제]라는 이회수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의 글을 추천함).
"신자유주의 정책의 위기속에서 시장경제의 위기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보다 생산과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시장경제를 사회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유럽식 사민주의가 역사적으로 파산하거나 신자유주의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대안이어서가 아니라 제한적인 국가개입정책으로 시장을 인정하는 우파 사민주의 노선이 계급투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파산한 것은 산업과 금융에 대한 사회화 프로그램을 견지하지 못한 우파 케인즈주의,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승인하고 제한적으로 유효수요 확장정책과 소득분배 정책 개입이라는 제한적 개입주의 정책의 파산이다."
결국 사회화 프로그램은 국가권력의 장악을 둘러싼 정치투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국가와 공공부문이야 말로 현대자본주의하에서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중요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낮은 수준이지만 공적 부문의 사회적 성격 강화, 주요 기간산업과 사회적 재생산영역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공성 확대가 요구강령인지, 아니면 이행강령인지에 대한 논의도 선행되어야 함.

- 운덴, 칼손 등의 기능적 사회주의 주장에 대해 마이드너, 비그포르스 등의 사회적 소유론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반박이 있었음. 즉 기능 사회주의는 이미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었으며, 입론 자체도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진보정당이 집권하여 완전고용상태가 되면 인플레가 오고, 이는 진보세력의 정당성 약화를 가져오며, 경기호황은 자산소유계급의 힘을 발휘하도록 하여 결국에는 노동계급의 성과마저도 앗아감. 이는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면하는 상황.
- 대안으로 민주적 참여기업에 대한 고민: 다양한 주체들의 소유가 가능함. 국가가 나머지 소유주체와 협의하에 주도력을 발휘함. 그 정도는 사회적 세력관계의 문제
- 한편 불가역성을 주장하면서 전민중적 의식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일단 공동결정 등이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이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가 자본가들의 양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음.

o 국가 문제
- 경제분야에 치우친 토론이 되었으며, 공공성 문제 또한 문화, 정보통신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조직의 문제(부처화, 부처 산하기관화, 인권위와 같은 독립기관화, 민관공동조직화, 노동자ㆍ시민대표로 된 비정부조직화)를 고민하고, 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발제문은 국가의 순기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행과정에서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중요함. 장악수단, 분쇄의 대상? 억압적 국가기구들과 관료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국가는 유동적인 유기체이며, 의회 및 행정기관의 경우 사회보장체계 구성 및 사회공공성의 수행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플란차스의 의견, 즉 "국가는 단층적으로 해부가 불가능하며 "제 권력관계의 농축물""이라고 하여 능동적인 행위자들이 계급투쟁하는 장으로 파악하는 의견이 있었음. 이 견지에서 보면 직접민주적인 힘에서 기원하여 국가기구의 변형이 중요함.
- 발제문에서는 "국가론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지배계급의 권력전유물로 보는 레닌의 국가관에서 점차 국가를 이데올로기의 격전장으로 보는 다원주의적 관점, 그리고 다양한 촉수를 지닌 유기체로 보는 관점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면서 구조주의, 그람시, 풀란차스의 논의를 적시하고 있는데, 다원주의적 관점과 그람시, 풀란차스, 알튀세르 등의 신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다원주의적 관점은 국가를 중립적인 심판자로서만 파악함.

o 이행문제와 관련된 부수적 논의 필요성
- 구체로 내려왔을 때 지역차별문제, 학력ㆍ학벌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하고,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외의 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함. 영국 NHS체계와 같이 의사를 공무원으로 한다면 이를 무상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문제와 연관.
- 추상적 수준이라면 이행된 후의 대안사회의 상에 대한 제시되어야 함.

o 선거에 의한 이행
- 기존의 논의에서 뢰머나 쉐보르스키 등의 이행론 분석 및 브라질 룰라가 보이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o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65% 정도가 되는 조건하에서, 발제문에서 얘기하는 모델은 일국 사회주의 모델로 보이는데, 가능한가?
- 발제자는 나름대로 이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였으나, 발제문의 경우 국제연대 및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를 단지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의 문제로 좁히고 있는 문제가 있음.

o 포럼 형식 관련
- 20여명이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토론에 참여한 사람은 1/4 정도임.
- 발제문의 사전배포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효율적인 토론이 되도록 유도해야 함.
- 지역에서의 정치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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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2 19:12 2005/03/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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