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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의 권리, 당의 정체성을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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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동지의 후보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 3명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조차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민주노동당이 선거에서 설사 선전을 한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본선경쟁력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이갑용 동지의 후보자격이 인정되어 정식으로 출마하더라도 아마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당의 입장에 충실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헌신한 당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대선예비후보 출마자격마저 원천적으로 막혀버린다면 사정이 다르겠지요.  이갑용 당원의 재판소식을 근거로 후보자격여부를 예단하여 등록접수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대로 접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갑용 동지를 민주노동당의 대선예비후보로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등록한 대선예비후보 세 사람이 구체적인 언명을 하지 않는다면 오프라인 투표에서 이갑용 동지에게 표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찍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용지에 없던 번호를 찍었던 작년 지방선거 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우입니다. 살펴보니 중앙선관위가 이갑용 동지에게 들이대는 잣대에 따르면 저도 피선거권이 없더군요. 아니 교사, 공무원 노동자인 당원, 당우 중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 동지들도 아마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피선거권이 부여되어선 안됩니다. 그럼에도 출마자격에 대한 별 다른 논란 없이 자랑스런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당이 지키려고 하는 원칙을 사수하느라 합법적인 신분이 문제가 된 이갑용 동지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하는 행태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진보정당이라는 딱지를 떼는 게 나을 것입니다.
  
19일 있을 중앙위원회에 이갑용 동지의 등록접수 거부와 관련된 안건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갑용 동지의 당원으로서의 권리들이 국가폭력기구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결연히 수호하고, 중앙위원회가 이후 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당규를 개정하는 등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결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원의 권리는 자본과 권력의 전횡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입니다. 저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중앙위원 동지들이 이 결의문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당 정체성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당게에 올라왔던 관련글들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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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동지에게 투표합시다. (2007.8.17 이갑용후보선거대책팀)
 
1. 중앙위원회를 8월 16일 이전에 조기소집할 것에 대한 우리의 요구(8.5)에도 불구하고 8월 9일 최고위원회는 이를 논의조차하지 않고 묵살하였습니다. 이로써 이갑용동지의 후보자격인정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8월 19일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만 투표일정을 뒤로 미루지 않는 한 중앙위원회에서 이갑용동지의 후보자격이 인정된다 한들 이갑용동지가 실제로 후보로서 나서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류를 범하고 그 오류가 명백함에도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이 오류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역할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당이 올바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19일 중앙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이갑용 동지가 사실상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이갑용동지와 이갑용동지를 추천하고 지지한 당원분들 사이에 20일부터 시작되는 투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과정에서 7월 21일 이후 선거일정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류로 말미암아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당의 경선일정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당경선일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기구가 이갑용동지와 이갑용동지를 추천, 지지한 당원들의 의지에 가한 모욕에 가까운 행위를 생각하면 이것이 가장 심정적으로 다가서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이갑용동지를 후보로 내세운 본뜻이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대선투쟁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투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갖지 않는 것도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이갑용동지의 후보등록서류접수 이후, 이갑용동지와 이갑용동지를 지지하는 당원동지들의 문제의식-투쟁하다 탄압받은 당원의 경선후보자격문제는 당과 당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이 진보정당답게 충분히 진지하게 토론되었다면 우리는 설령 이갑용동지가 후보로 나서지 못하더라도 불만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이 입장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여진 당의 모습은 이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이 진보정당답게 경선후보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기위원회에 제소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식이하의 행위를 강행하였으며 계속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최고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추인하고, 후보들은 뒤로 물러난 채 사태를 묵인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당기구와 세후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이갑용동지가 비록 당으로부터 후보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당원분들에게 “이갑용동지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기구와 세후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당의 실상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19일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들이 발의한 결의안(당원게시판에 게시된 8월 13일자 [중앙위결의문 안건발의] 참조)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조치를 벗어날 수 없고 자칫 지금까지의 현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갑용동지후보자격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정체성문제가 한번의 중앙위결의로 해결될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4. “이갑용동지에게 투표할 것”과 관련하여 이갑용동지를 추천해주신 당원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추천해주신 당원분들 중에 반드시 이갑용동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갑용동지를 엄호한다는 의미에서 추천해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호소가 부담을 드리는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갑용 동지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우리의 마음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당에 보내는 강력한 비판행위라는 점에서 당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대선의 적절한 민주노동당후보를 뽑는 것 못지 않게 당의 부끄러운 현실상을 비판하고 바꾸어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비록 이갑용동지가 당의 경선후보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이를 비판하고 이와 무관하게 이갑용동지를 후보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당원분들은, 최대한 오프라인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용지에 이갑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그 의지를 표현해주십시오. 온라인 투표에서는 기재가 불가능하니 다른 방식으로 그 뜻을 표현해주십시오.
 
5. 우리는 8월 11일자 글에서 밝혔듯이 이갑용동지의 순회강연회 등을 통해서 당의 문제와 한국사회의 대안를 갖고 당원분들과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 토론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원분들과 진지한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노동자계급정치세력화를 위해 함께 투쟁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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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결의문 채택 안건발의] (2007년 8월 19일 중앙위원회 일동)
- 당원의 권리는 자본과 권력의 전횡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
 
대법원은 공무원노조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기소된 이갑용 전구청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갑용 전구청장이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격적으로 재판일정을 통보하고 판결을 내림으로서 정치판결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민주노동당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함께 중앙위원회는 이갑용후보의 대선후보 등록을 둘러싼 주요 당기구들의 태도가 당원의 권리와 당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갑용전구청장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등록을 위해 1600여명의 당원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선관위원회는 이갑용후보의 후보등록 서류접수자체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서류 접수거부가 당규상에 공직후보는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행동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규상에는 후보가 되려고 하는 당원이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을 시 선관위는 후보 접수를 받고,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선관위의 등록접수 거부는 이갑용 당원의 재판소식을 근거로 후보자격여부를 예단한 결과이자, 선관위원회 소집절차마저 생략한 당규위반행위였다.
 
한편 최고위원회는 중앙선관위의 등록거부사태가 당내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데 나서지 않을 뿐 아니라, 논의 요청을 받고서야 대단히 의례적인 결론을 제출함으로서 노동자 정당으로서 당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외면했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이갑용 당원의 후보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로서 중앙위원회 조기소집마저 외면함으로서 실제 이갑용동지의 후보경선 참여 가능성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이러한 최고위원회의 모습은 당의 징계거부 지침을 따른 당원이 당원을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결여이자, 그리고 국가폭력기구의 전횡에 이렇다한 저항을 조직하려는 시도조차 포기한 것이다.
 
이에 중앙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헌신한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노동자 정당으로서 당의 정체성이 훼손된 사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이갑용 당원의 당원으로서의 제권리가 국가폭력기구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다. 민주노동당의 건설과정에서 자본과 권력은 사규를 들어, 혹은 선거법등을 들어 입당권리와 당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계속했고, 당건설은 이러한 탄압에 맞서 결연히 투쟁하는 과정이었다. 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박탈당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자결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창당정신으로 돌아가 당의 정체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을 결의한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이후 당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당규정을 개정하는 등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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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는 이갑용 동지를 방어할 것이다 (최백순, 2007-08-17   03:21:47)
 
솔직히 말하자면 그가 만약 당 중앙위의 결정에 따라 대선후보의 자격을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내가 투표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그렇다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그의 호소와 그의 호소에 함께 하는 동지들의 목소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정당은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진보정당은 당연히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상식마저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정당이다. 이갑용 동지의 대선후보 등록투쟁은 그래서 옳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상식을 뛰어넘어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먼저 상식적인 잣대를 말해보자. 당 선관위는 이갑용 동지의 후보 접수를 거부했다. 이것은 ‘예단’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이다. 상식을 말하는 동지들에게 상식적으로 먼저 묻고자 한다. 만약 여권을 신청한 민주노동당의 어떤 지도자가 법무부의 접수창구에서 거부를 당하는 것은 올바른 것인가. 만약 이랜드 투쟁으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동지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할 때, 국가선관위에서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것인가. 상식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먼저 상식을 기준으로 답변해야 하는 문제다. 이갑용 동지의 등록은 접수 후 거부하는 것이 당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 아니 이것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의한 상식이다. 당규가 이갑용 동지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접수 후 거부해야 하는” 차후의 문제다.
 
문제는 접수 후 관련 절차에 의해 거부할 권한을 갖는 것은 당 선관위이다. 이갑용 동지의 경우 당 선관위(와 결정권자)는 ‘예단’을 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비상식적이며 당의 진보적인 정신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분명한 것은 또 하나 당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당 선관위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 선관위가 항상 소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선후보가 등록하고 그 과정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당 선관위가 오프라인으로 소집되지 않는다면 동지들은 이것을 과연 상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규정은 유력한 후보에게만 적용되는 고무줄인가.
 
다른 정당성도 말해야만 한다. 진보정당은 모든 문제를 상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 그 문제가 규정에 근거할 때 ‘비상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진보정당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면 뛰어넘어야 할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이다. 확실히 이갑용 동지는 선거법에 규정된 것에 따르면 후보권한이 없다. 합법정치의 공간으로 들어선 민주노동당이 합법적인 틀을 거부하고 싸우는 문제는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그 결정은 당원이 아니 평당원이 할 문제이다. 당원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인 것이고 선택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당이 싸워야 할 문제다. 그 책임은 이갑용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당의 몫이다.
 
최근 당에서는 흔히 말하는 ‘합법적’이라는 단어가 난무한다. 어떤 이는 합법적으로 싸웠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투쟁을 당이 부정해야 하는가 하고 반문한다. 이랜드 뉴코아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자본(가)을 옹호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직장폐쇄 규정라는 블랙코미디는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을 폐쇄했지만 영업은 계속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우리는 ‘조합원 직장 출입금지법’이라고 말한다. 조합원이 아니면 누구나 직장을 출입할 수 있으며 영업을 할 수 있고 방해하는 것도 ‘불법’이다. 우리는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자본의 규정에 적합하게 ‘합법적’으로 싸울 것을 권고해야 하며 그것이 당의 올바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원들은 감히 말해야만 한다. 합법이라는 논리에 따르면 이랜드 점거투쟁는 즉시 중단되어야만 한다.
 
정당법은 당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서류로 제출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고 국가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인터넷과 같은 방법으로 당에 가입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탈당과 입당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규정이다. 단언컨대, 민주노동당의 당원 상당수는 ‘합법적’인 규정에 따르면 당원 자격을 상실해야하며 당권과 투표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나는 인터넷 이외로 당원 가입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나는 국가가 규정한 정당법에 의하면 불법당원이며 불법적인 당 활동을 하는 처지에 있다. 물론 나는 이를 피하기 위해 다시 서류로 입당원서를 제출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합법적인 규정에 따르면 나는 당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없다. 선언컨대, 나는 당권을 행사할 것이며 피선거권을 주장하고 출마할 것이다. 나는 당이 당의 주장을 불법적이라고 판단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합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주장을 덧붙여 해야 한다. 국가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다. 당은 이에 따라서 당권을 가진 교사와 공무원의 투표권과 (비공식)피선거권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 합법이라는 알량한 삼류주장에 목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 공무원 당원과 교사 당원들에게 당원자격 정지를!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박탈을! 나는 설령 이갑용 동지가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주장의 정당함을 지지할 것이며 그것이 이 당이, 민주노동당이 아직은(!) 진보정당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19일날 중앙위가 열리고 이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진다. 다음날부터 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된다. 안타깝지만 당의 눈치 보기와 잘못된 해석에 의해 이갑용 동지는 실질적인(?)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당의 규정은 적절하게 수정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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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방진 지도부 - 당원들이 할 판단을 대신하지 말라 (이장규, 2007-08-05   00:18:45)
 
이갑용 후보의 등록반려사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선관위나 최고위원회 등 당지도부에게 드는 생각은
한 마디로, 참으로 건방지다는 생각이다.
 
이미 다른 동지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이갑용 후보의 등록이 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해
굳이 재론하지는 않겠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가지다.
당내 경선이란 말 그대로 당원들의 선택을 묻는 당내 절차이지
현행법과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선관위나 최고위원회 등 선거에 관한 한 관리자일 따름인
당신들이 먼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일상적인 집행이 아니라
선거라는 과정 - 말 그대로 당원들의 판단을 묻는 과정 - 에서
당원의 판단을 대신할 권리를 주었는가?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만약 후보로 결정되면 실제 대선에는 나가지도 못하는데
실제 대선에 나가지도 못할 후보를 뽑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나 그것 또한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당원들은 이미 이갑용 후보가 실제 대선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갑용 후보를 추천한 당원들 역시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추천한 것이다.
실제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이갑용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갑용 후보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이갑용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선관위나 최고위원회 당신들이 대신해 주지 않더라도
당원들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을 당신들이 막을 권리는 전혀 없다.
 
당규가 개정되지 않는 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노회찬 선본의 입장발표에서 적절하게 지적되었듯이
후보등록시 제출할 서류를 완전히 구비한 이상
선관위는 일단 그것을 접수하는 것이 옳거니와
접수 이후 그에 대한 처리는 당지도부와 각 후보진영이 합의하여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처리는 어쨌든 현 당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할 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은 항상 정치적 판단을 해나가는 조직이다.
사실 그동안 당이 무조건 당규를 지켜왔던 것도 전혀 아니다.
가령 당규상 각종 공직후보자의 인준권은 중앙위원회에만 있으며 위임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시일의 촉박성 등 여러 이유로 최고위원회에 위임된 적이 여러번 있다.
즉, 당내에서 특별한 무리없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당규와 관계없이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기존의 세 후보 진영이 모두가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후보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세 후보 진영이 모두 동의하는가의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건 일단 접수를 받아놓고 각 후보 진영에 동의여부를 물으면 된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 권영길 후보 진영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어물쩍 넘어가보려는 짓은 못하게 된다.
(후보등록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야 할 것이므로)
  
솔직히 권영길 후보 측에 대해서도 당지도부만큼 짜증이 난다.
차라리 당당하게 후보등록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히든지 할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곤란한 상황은 침묵으로 피해 보자는 식 아닌가?
사실 이갑용 후보는 권후보 보다는 노후보나 심후보와 더 지지층이 겹친다.
그럼에도 노후보나 심후보는 미흡하나마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별로 손해볼 것도 없는 권후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온갖 눈치를 다 보다 보니 아무 말도 못하는 후보
-- 이것이 당을 대표해서 대선에 나가겠다는 사람이 가질 자세인가?
한때 권영길 후보의 후원회 부회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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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8 08:32 2007/08/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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