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 발췌
○ 페트라스와 벨트마이어의 이 책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읽었지만, 나에게 기대만큼 만족과 공감을 주지 못했다. 이것은 저자들이 다루는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특히 남미의 경험을 일반화하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 공기업 및 NGO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NGO와 민중운동단체에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원문이 그러한지 모르지만, 글이 너무 딱딱하다. 글에서 구체적인 통찰을 찾기 어렵다.
세계화거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니며, 세계화의 가면을 벗기면 제국주의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보는 점은 의미가 있다. 앞에서 세계화에 대한 논쟁을 다루면서 여러 견해들의 문제를 다루어서 흥미를 끌었지만, 거기까지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어설프게 21세기 사회주의의 전망을 보이다 보니 책의 뒷부분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처음에 나중에 써먹을 만한 부분을 옮기다보니 분량이 많아졌는데, 이렇게까지 타이핑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타이핑하면서 글에 대한 코멘트를 하려고 했지만, 그냥 통과한다. 물론 옮겨놓은 글에 내가 동의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영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읽기 시작했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읽었는데, 한국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함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 나라를 분석하더라도 좀더 치밀하게 분석해주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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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남한 자본주의에 대한 신식민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판 머리말에 잘 나와 있다.
한국에서 재벌-군부-CIA 미제국주의 식민총독의 파워블록은 미군기자의 존재와 전세계 최대의 1인당 군사력 때문에 가능했다. 남한 산업과 무역의 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점령 아래서 가능했다. 즉 남한 자본의 확장은 기본적으로 세계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아시아 정복을 지향하는 제국주의 전략의 산물이었다.
수많은 사이비 진보학자들은 남한 자본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는 제국주의체제로 통합되고 종속된 남한 자본의 현실은 1997~98년 경제ㆍ금융위기에서 분명해졌다. 남한의 자율적 자본주의는 미국, 일본, 유럽의 제국주의 자본에 의한 은행, 기업, 부동산의 대규모 인수로 대체되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6).
세계화 이데올로기는 자본주의적 기업과 무역의 확산을 묘사하지만, 자본축적과 해외팽창을 촉진하는 계급관계를 검토하지 못한다. 한국의 경험은 자본 이동에 결정적 힘으로서 계급관계와 계급투쟁의 중심성을 입증한다. 자본의 전지구적 운동은 단지 시장의 힘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범위와 강도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받는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7).
○ 김세균 교수의 추천사 중에서
저자들에 따르면, 세계화는 변화된 조건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계급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의 제국주의적 계급 프로젝트이다. 세계화는 불가피한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세계화는 선행한 모든 자본주의적 발전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저항세력을 발생시키는 모순, 자신이 의존하는 체제만이 아니라 자본축적과정까지도 침식시킬 수 있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대안은 초국적 자본의 세계지배를 타도할 대중들의 투쟁 속에서 이미 출현하고 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0).
○ 남구현 교수의 추천사 ‘세계화의 가면을 벗기면 제국주의’ 중에서
저자들은 ‘제국주의’ 개념이 더 기술적인 유용성을 지닌 개념으로, 지금의 경향들을 잘 이해하고 정치적 실천을 지시하는 도구로서 제국주의 개념이 폐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구현은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외화된 외적 모순이고, 제국주의-식민지 간의 모순으로서 제국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해왔으며, 지구화는 지금 시기의 제국주의가 취하고 있는 형태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저자들도 제국주의 테제로 지금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만 세계화의 개념이 이데올로기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세계화의 개념과 제국주의 개념을 대치시킨 후, 세계화 개념 대신에 제국주의 개념을 사용하자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남구현은 지구화 개념을 재규정해 사용하고 있다. 지구화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적 토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 시기의 지구적 자본운동을 지구화라는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고 이는 제국주의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3).
○ 네그리 류의 ‘제국’론과의 차이
네그리는 폭력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제국주의와 제국을 구분한 후, 지구화된 시기의 제국을 지구적인 사법질서, 예컨대 미국식 헌정에 의한 보편법적인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즉 제국주의에 비해 다분히 문명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 페트라스와 벨트마이어는 지금의 지구화된 질서가 ‘제국주의’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3-14).
□ 머리말
○ 1~3장은 세계화의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다루며, 그 뒤에 감춰진 계급적 프로젝트, 즉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히 기술하기보다는 혼란스럽게 하려는 시도, 등장하고 있는 초국적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이익에 이데올로기적 베일을 씌우려는 시도를 폭로한다.
이들의 이익을 위해, 기존의 세계경제 질서는 탐욕과 계급이익, 이윤창출의 자유로운 작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창출하도록 하는 혁신의 과정 중에 있다. 동일한 이해를 위해, 세계경제 질서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 발전 과정의 추동력이자 미래 번영의 선구자로 묘사되고 있다.
○ 이 책은 제국주의의 개념과 또 그와 연관된 담론을 복원하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제출되었다. 세계화의 ‘불가피성’, 전세계 민족들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로의 조정, 또는 종속의 불가피성은 민중들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본의 이해를 자신의 이해로 바라보도록 강요하는 지배계급의 역량에 달렸다.
○ 5장에서 초점은 현재까지 작동한 제한과 규제로부터 풀려난 전지구적 자본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창출하도록 설계된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 프로그램의 핵심요소인 ‘민영화’로 옮겨진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전지구적 자본은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전략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며, 초국적 기업과 은행의 규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과 국가의 경제개입을 추진하는 경제모델에 의해 발생한 상황에 대처해야 했다.
1973년 칠레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살바도르 아옌데 사회주의 정권에 대한 군부 쿠데타는 대륙 전역과 그 이상에서 반동ㆍ반혁명 세력을 작동시켰다. 10년 내에 새로운 경제모델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세계시장을 ‘성장의 엔진’으로, 민간부문을 그 운전수로 바라보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광범위한 조건을 창출하였다. 5장은 민영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발전과정이 가져온 몇 가지 함정을 검토한다.
○ 6장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그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정치적 차원을 검토한다. 1980년대에 들어 모든 관심은 경제적 자유화 과정의 핵심적 전제조건, 또는 불가피한 결과로서 정치적 자유화와 국가의 민주화에 대한 강조로 바뀌었다. 이런 지적ㆍ정치적 맥락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편한 관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6장은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 7, 8장은 구조조정(및 세계화) 과정에서 사회적 차원과 인간의 얼굴을 부여하려는 광범한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의 탈집중화에 기초한 지역사회 중심의 보다 공평한 형태의 참여적 ‘발전, 시민사회의 강화, 비정부 기구들NGOs 등.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 경제발전의 양식이다. ① 선거, 세계화, 현대화, 발전 등의 과정에 대한 국가 개입, ② 중앙정부, 국제 개발기구들과 국제 금융기구들과 협력하는 비정부기구들의 프로젝트 구현, ③ 사회운동들의 반체제투쟁.
이 두 장은 각각의 대안적 접근과 관련된 사고와 실천의 동력을 재검토하고,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적 발전’ 현태 뒤에 숨겨진 의제를 폭로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정부와 ‘또 다른 발전’의 주창자들만이 아니라, 사회적 좌파에 의해서도 경제변혁의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주체로 간주되는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다.
○ 마지막 장에서 세계화 프로젝트와 미국-유럽 자본가들의 제국주의적 구도에 대한 사회주의적 전망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발전모델이며, 새로운 밀레니엄(21세기)의 문턱에서 사회주의적 대안을 재건설할 필요성이다.
□ 1장. ‘세계화’인가, ‘제국주의’인가?
○ 세계화는 자본주의적 발전 동학에 의해 산출되는 복합적 변화만이 아니라, 이 발전과 연계된 가치와 문화적 관행의 확산을 가리킨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9).
대부분의 학자들은 세계화를 전지구적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기반한 운영체제 구조들 내에 각인된 일련의 상호 연관된 과정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세계화를 구조적 조건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전략의 결과, 초국적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프로젝트, 이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고 그것을 전진시키기 위해 세워진 제도적 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인식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0).
세계화를 일련의 상호 연관된 과정으로 보는 이들은 세계화를 불가피한 것, 반드시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해야 할 어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특정한 국가 또는 국가군이 어떻게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응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 하에서 세계화 과정에 인입될 것인가이다. 그리핀에 따르면 문제는 세계화 과정의 추동력이 어떻게 인간개발의 요구에 복무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가이다(Griffin & Khan, 1992).
세계화를 계급 프로젝트로 보는 이들은 세계화를 정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처방을 위해 쓰이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간주한다. 새로운 전지구적 경제체제의 구조를 정의하는 기구들의 네트워크는 구조적 용어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적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것의 진전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의도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1).
세계화론자들은 정부정책에 가해지는 제한, 또는 사회집단의 행동,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추구하는 전략과 중대한 또는 실질적 (체제)변화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반면 세계화의 비판론자들은 제국주의 체제의 사회적 모순, 즉 자본주의 하에서 삶의 모든 영역을 만성적으로 파열시키는 개발의 모순에 의해 촉발된 변화 지향적 사회세력들의 등장과 기회를 강조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3).
○ 세계화의 ‘불가피성’은 심각한 쟁점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쟁점은 세계화 담론이 무엇을 숨기고 현혹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는가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3).
○ 세계화의 맥락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진정한 문제는 국가의 크기와 권력의 감소, 국민주권의 상실 또는 국가책임 및 기능의 공동화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위한 국가의 재배치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46).
○ 세계시장을 통합적ㆍ상호의존적 국민경제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하는 ‘세계화론’은 지급불능의 부채가 은행과 기업들의 대규모 도산으로 이어지고 아시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 사태 때문에 완전히 붕괴했다. 아시아의 정권들이 유럽, 북아메리카와 일본의 대은행들에 구걸하는 모습은 세계화된 경제의 제국적 관계의 본질을 부각시켰다. 재정지원의 조건에 대한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의 지시로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대기업을 헐값으로 매입한 것은 세계경제의 국가간 관계의 제국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제국 금융가들의 승리로 끝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기의 결과는 ‘통합’과 상호의존이 아니라, 종속과 제국주의를 의미한다. 국가간 관계를 정의하는 불평등과 착취는 세계화 개념틀에 대한 제국주의 개념틀의 유용성을 보여준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51).
○ 세계화의 정치적 차원: 통치의 문제
분명한 것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민주주의가 로버트 달(Robert Dahl)이 특히 “다두제”(polyarchy)라고 부른 것, 엘리트 주도형 자유민주주의와 관계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제도에서 어떤 효과적 형태의 민중참여 또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없다. 세계화의 조건 아래서 자본규제를 포함한 주요한 정책문제에 대한 효과적 의사결정은 정치적 과정에서 비민주성으로 악명높은 IMF, 세계은행, G7 등의 국제기구들에게 이전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자본에 의한 국가의 접수, 또는 세계화 과정에서 기득권으로의 재정향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역할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 ① 거시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금융화폐 정책의 채택, ② 전지구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의 제공, ③ 사회적 통제와 질서, 안정성 제공. 이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는 일반적으로 축소, 탈중심화, 현대화되었으며, 그 규제기능과 정책결정 역량은 공동화되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53-54).
□ 2장. 세계화: 비판적 분석
○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계화론자들과 국내 생산자들이 경제의 방향을 둘러싸고 전투를 벌인 19세기 내내 내전과 외국의 개입이 일어났다. 아시아를 세계화하기 위한 주요 전쟁을 벌였지만, 등장하던 국내 생산자들은 전통적 엘리트들의 지도 아래 저항했다.
중요한 점은 유럽의 무역상, 제조업자, 국내 농업 및 광업 엘리트들에 기반한 낡은 제국적 형태의 세계화가 현대적 신흥생산자들에 의한 발전에 주요한 장애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세계화의 즉각적인 반대자가 노쇠한 황제 또는 부패한 독재자들이었다는 사실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등장했던 세계화가 근대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68-69).
○ 세계화론을 지지하는 계급들이 지배할 때, 양면적 계급들은 세계화론의 공세에 저항하기보다 적응한다. 종속적 계급들이 우세하면, ‘양비론자들’은 시민파업에 참여하고, 국가보호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착취공장과 조립공장에 대한 국가규제를 선호한다.
중요한 점은 옹호자와 수혜자들에 의한 민족국가의 통제와 지구적 팽창을 위한 조건창출을 위해 강력한 무기로서 국가를 활용할 역량이다. 반대자들의 약점은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것으로, 반대는 강력한 국제적 연계와 이데올로기적 책임감 없이 부문적 요구를 중심으로 구축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78-79).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구조적 위치와 분배효과에 의해 분명하게 정의된다. 세계화 이데올로기와 그 보편적 호소력은 심각한 계급적 뿌리와 계급적 불평등을 신비화하는데 기반한다.
○ 세계화의 주기성
과거와 현재의 자본주의적 팽창의 외향적 주기를 설명하는 상호 연관된 세 가지 원천: 전쟁, 위기, 새로운 시장의 개방과 같은 세계 정치경제상의 변화, 정치경제권력에 대한 수출계급의 우위, 그리고 국가의 변화하는 구성과 대외팽창적 경제전략을 촉진하는 자원의 재할당.
최소한 20세기 동안, 자본주의적 경쟁이 민족주의적 보호주의 조치를 자극하고, 전쟁이 경제를 계층화하고, 사회적 반대가 자원을 국내적으로 환원했기 때문에, 세계화는 대세라기보다는 예외였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84).
공산주의의 붕괴, 혁명적 좌파의 패배, 그에 이은 노동ㆍ사회운동의 쇠퇴가 세계화론 정책의 강제를 위한 적합한 지형을 제공했다.
이른바 테크놀로지 혁명은 전반적 성장을 자극하는데 중요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사실, 보다 기술적으로 후진적인 나라들, 중국, 인디아, 칠레와 터키가 대개 광범한 집약적 노동착취, 원재료의 추출, 값싼 제조상품의 생산에 기반하여 최대의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자본의 국제화과정은 생산력의 발전ㆍ심화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착취하고 높은 이윤을 위한 지역을 찾아내는 데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상품교역의 국제적 운동은 더 많은 자본주의, 더 많은 임금노동자, 더 많은 수출과 수입을 창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침체를 향한 경향을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
○ 1970년대 초반이래, 자본가계급은 현장으로부터 유리되고, 노동의 교섭력을 무력화하려는 국가의 특혜에 아주 의존적인, 고도로 관료화된 노동조합운동을 이용했다. 자본가들이 복지문제에 대한 양보를 금지하는 직설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발전시킨 반면, 노동관료들은 여전히 사회적 협약과 복지국가라는 낡은 관념에 매달려 있으며, 반자본주의적 전략을 개발하거나 사회주의적 대안을 고려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자본가들이 국가를 장악한 반면, 노동은 부문적 투쟁 및 협소한 임금문제에 연결된 압력그룹, 국외자로 남아 있다. 자본가들은 매스미디어를 지배하는 반면, 노동은 대안적 미디어를 결여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연이어 노동법개악을 주도하여 위로부터 계급투쟁을 강화하지만, 노동은 조합원이 감소하자 서비스 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86-87).
계급권력의 변화와 국가의 재구성은 국제적 흐름의 성장과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세계화의 등장을 보강하는 기본조건이다.
○ 정보축적과 커뮤니케이션의 결정적 중요성은 그 정보의 분석과 사용이며 정보분석가들이 다루는 문제를 정식화하는 데 쓰이는 개념적 틀이다. 이들은 자율적 주체가 아니라 권력구조, 즉 때로 정보를 자본의 수익 또는 손실로 전환시키는 구조에 뿌리박은 개인과 계급들이다. 정보는 이윤을 얻는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는 자본가들이 차트, 도표, 그래프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요약하고, 그것을 간결하고 사용가능한 형태로 온라인에 올리는 정신노동을 하도록 정보수집가를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92).
○ 세계화의 분배 결과
세계화계급이 소득ㆍ재산 반혁명을 수행하는 특정한 메커니즘은 이데올로기(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시장), 법제화,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서 작동하는데, 이는 이윤이 나는 공적 자원의 민영화와 전과정을 재정지원ㆍ지도하는 새로운 국가주의의 발전을 포함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16).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사실 전지구적 기업들 대부분의 교환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짐에도 자유시장을 주장한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제국 국가와 해외투자가들의 밀접한 관계, 국가와 전지구적 기업들의 증가하는 상호의존성, 그리고 정치적 의제를 형성하는 전지구적 기업들간의 상호관계를 모호하게 한다.
세계화계급의 구조적 권력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실행된 이른바 ‘구조조정 정책’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세계화계급의 구조조정 정책은 실제로 사회지출 삭감, 기업과세 삭감, 보조금 증가를 통한 ‘소득 재집중’의 과정이다. 임금노동자를 희생시켜(이른바 ‘노동유연화’) 고용주의 손에 집중한 권력은 기업조직의 위계상 완고함으로 이어진다. 고용주들은 일방적으로 고용, 해고, 아웃소싱, 하청, 그리고 착취율을 높이고 노동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벤처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다른 수단에 대한 조건을 결정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17).
○ 국가정책과 세계화
과거에 민족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개입 없이 다국적 은행과 기업들이 팽창하고 또 그 개입이 심화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무기경쟁을 자극하고 문화적ㆍ종교적 선전에 자금을 지원하는데서 제국 국가, 특히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서 구소련, 중국, 동유럽과 과거의 급진적 제3세계 나라들에서 시장의 확장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무역협정과 무역블록은 민족국가들에 의해 정식화, 코드화, 실행되었다.
막대한 세금 감면, 대규모 보조금, 낮은 국내 노동비용을 자극하는 주요한 정책들은 모두 민족국가에 의해 정식화되었다. 민족구가 활동의 규모와 범위는 아주 증대되어서, 자유시장보다는 ‘새로운 국가주의’(New Statism)라고 언급할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화는 먼저 새로운 국가주의의 산물이고, 직접적인 국가개입을 지속적으로 동반하며 또한 그것에 의해 유지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22).
현재의 세계화 국면에서 민족국가의 역동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확인하면 대안적 형태의 경제조직을 위한 중심으로서 국가의 엄청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공기업, 자영 협동조합, 그리고 소득, 신용, 토지와 기술지원의 재할당과 재분배 등이 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투자재조정은 사법, 정치, 경제적 의미에서 국가가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유권의 근본적 변화를 전제한다.
민족국가 권력은 생산과 소비를 세계시장에서 지역시장의 중심성으로 이동시키고, 전지구적 교환을 보완적 활동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기초이다. 민족국가 권력은 심화된 사회적 연대와 지역사회 연계에 뿌리박은 혁신과 기술적 조직화와, 보다 많은 자유시간에 대한 생산성 증가와의 연계를 위한 토대이다.
국가권력은 노동자 자주관리체제에 필수적이다. 기업을 경영하고, 생산성 및 경쟁수익을 생산자 집단으로 되돌려주는 데 필수적이다.
국가권력은 사회적 관계가 생산자계급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맥락에 시장을 위치시킴으로써 시장문제를 재정의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24-125).
○ 세계적 규모의 저항
선거기구들이 하나의 저항의 수단이지만, 비의회적 행동이 세계화 정책의 적용을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데 가장 광범하고 효과적인 접근이었다.
중도좌파 선거야당은 일단 집권하면 지배계급, 국제금융기구(IFI), 기존의 국가기관들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 거의 획일적으로 세계화 이데올로기에 동화되었다. 과거의 혁명적 그룹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선거정치로 선회하여 정치적 공직에 들어가자 거의 항상 세계화에 대한 반대를 포기하고 세계화의 가정을 수용했다. 그 결과 세계화에 의해 악영향을 받는 모든 그룹들은 비의회적 활동과 조직화를 지향했다.
○ 세계화에 대한 대안
새로운 대안들은 창조되고 있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거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자유시장도 아니고, 관료적 국가주의도 아니다”라는 명제로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다.
오늘날의 대안은 저항그룹의 지역프로젝트와 투쟁하는 운동들의 강령적 변혁에서 발견된다.
이들 부문적 또는 소규모 활동을 국제금융기구와 NGO들의 대안적 지역발전 프로젝트와 구별하는 것은 그것들이 더 커다란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점이다. 이 대안들은 세계화 국가와 대치하는 저항그룹들에 의해 주도되고, 대개 내적으로 민주적이다.
주요한 정치적 문제는 민중적 사회프로그램을 자유주의적 경제학(‘시장사회주의’)과 통합하려는 세계화 개념에 묶인 테크노크라트 지식인들과, 민중적 생산형태의 다양성(협동조합, 공공, 가구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완고한 집단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이다. 단일한 대안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갖는 이미지는 물론 창조과정에 있는 기존 대안에 대한 무지, 또는 대안이 없다는 세계화론 주장의 무의식적 수용이다.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진부한 문구를 되풀이하는 대신에, 현재 정교화 과정에 있는 대안들을 투쟁하는 운동과 연결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33-135).
□ 3장. 이데올로기로서의 세계화
○ 세계화의 신화와 제국 권력
세계화인가, 미국 제국주의인가, 그것이 문제다.
국제경제의 구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결정적으로 미국의 다국적 회사들이 단연 압도적인 세력이라는 것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화라는 수사를 고집하는 만큼, 그것은 유례없을 정도로 착취하여 자신과 자신의 경영층을 부유하게 하는 미국기업들의 솟아오르는 힘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적인 가면이 되었다. 세계화는 미 제국주의의 우위를 표현하는 하나의 암호라고 할 수 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41-142).
○ 새로운 제국적 질서
새로운 제국적 질서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지배적인 경제기구의 이익 추구는 민주주의와 사회에 심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구조적인 수준에서, 선출되지 않은 외부 관료들이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와 해당 국가들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ㆍ거시사회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곳에서 세계은행과 IMF에서 미국이 지명한 관료들이, 정부지출 수준과 소유관계, 개발전략, 그리고 사회생활의 많은 다른 결정적인 측면을 선거체제를 우회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외부의 정치적 주체들은 자기 나라의 정부와 초국적 기업의 요청에 반응한다. 대부분의 경우 각국 정치 지도층은 유권자나 심지어 선출된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퇴행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59).
만약 권위주의를 공적인 협의나 책임 없이 결정하는 체계로 정의한다면, 국제금융기구의 비선출직 관료들의 증가하는 영향력과 권력은 그런 권위주의 체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60).
새로운 권위주의는 선거과정과 개인의 자유를 고도로 엘리트주의적 의사결정 구조와 연결시킨 변종이다. 선거는 이루어지지만 선거운동 시의 민중주의적ㆍ사민주의적 수사는 무자비한 신자유주의적인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적용되는 선거 후의 정치와 전혀 조응하지 않는다.
정치적 기만의 교묘한 이용은 유권자들에게 진정한 선택과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수단을 제공하는 경쟁선거의 기능을 의심하게 만든다. 신자유주의적인 의제(사유화나 구조조정 정책 등)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의 빈번한 사용은 민주주의적 관행이라기보다 옛날의 권위주의적인 체제의 스타일에 훨씬 더 가깝다.
새로운 권위주의는 시민문화라는 개념을 침식하는 엘리트주의적 결정과 선거과정, 선출된 입법부와 선출되지 않은 기업들의 결정자들, 그리고 선거전과 법령들을 혼합한 복합적인 체제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61).
오늘날 시민들은 구조적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지출이나 세금, 민영화, 긴축계획, 그리고 초국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선거할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권의 부정을 숨기기 위하여 자유주의 국가의 엘리트주의 옹호자들은 ‘시민사회’와 ‘세계화’라는 무정형적 개념을 사용한다.
문제의 핵심은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사회 속의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하여 낳은 분열적인 경제정책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데에 있다. 실질적인 시민권의 행사란 시민사회 속에서 구분되고 불평등한 관계와 시민사회와 국가에서 지배적인 계급들간에 맞물리는 관계를 인정하는 계급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162-163).
□ 4장. 21세기 초의 자본주의: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미국 제국주의
□ 5장. 민영화의 미로
○ ① 라틴 아메리카의 민영화는 고립된 경제적 결정이 아니다. 이것은 각국의 강제기구를 통해 작동하는 거대한 정치적 힘과 관계가 있지, ‘시장 합리성’의 산물은 아니다.
② 공기업의 성장은 과거 자유시장 체제의 실패와 위기에 대한 대처였다. 공기업 발전은 대체로 위기와 필요성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이지, 이데올로기적 판단의 산물은 아니다.
③ 공기업의 위기는 대부분 민간부문 기업들의 실패와 요구, 그리고 자본주의 정치인들의 정치 스타일의 산물이다.
④ 민영화는 이데올로기적ㆍ계급적 구조 양자의 변화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례로 각국 정부의 대표성을 침식하고 권위주의를 조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⑤ 민영화는 자국의 소비자들과 ‘시민 사회’ 하층의 이해와 요구를 무시하는 경제구조를 낳음으로써 국가개입, 공적 독점, 고비용 서비스의 해악을 ‘교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킨다.
○ 민영화의 기원
오늘날의 민영화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공격, 폭력적인 군사개입과 독단적인 행정명령의 사용에 그 뿌리를 둔 전지구적 전략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의 민영화는 제국의 통제를 받는 ‘국제적’ 은행들의 명령 아래, 제국의 후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잠재적인 구매자를 찾아내는 자문단과 정부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15).
본질적으로 민영화는 정치 행위이며, 국가경제전략으로서 ‘고유의 가치’를 적게 갖거나 또는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높은 비율의 저축과 투자, 또는 새로운 생산력 등 그 어떤 것도 보태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 핵심부의 민영화 전략은, 우선 민영화의 세력 확장이 되기 쉬운 세계 경제의 모든 영역을 동일한 질로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영화의 과정은 주로 기업을 접수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제국이 지배하는 세계에 경쟁하거나 도전할 대안적 생산구조를 제거하는 수단이다. 일단 경제가 민영화되면,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반격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 정책의 열매를 수익성 높은 기업들이나 장악된 시장이 거둔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15-216).
민영화 과정은 사회 조직과 사회운동, 그리고 시민사회를 주변적인 역할로 격하시킨다. 대량 해고, 공장 폐쇄와 제조업자의 수입업자로의 변화는 고임금의 조직된 공장 노동자들을 감소시키고, 비공식 부문의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다 많이 증가시킨다.
○ 민영화와 탈국유화
민영화는 사회복지를 후퇴시키고 소득을 재집중시키는 총체적인 과정의 일부였다. 민영화는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을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과 급여노동자에게 이전하는 대신에 납세자의 재원으로 유지되는 공공 소유 기업들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18).
○ 민영화의 사회적 기반
서구 선진구과 개발도상국에서, 공적 소유는 대개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자유주의 수출모델에 맞선 민중투쟁의 결과에 기원을 둔다. 식수, 적절하고 저렴한 대중교통, 전략적인 전기ㆍ에너지 부문 등의 부재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무역 및 제조업을 촉진하는 사회적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공적 요구로 이어졌다.
민영화는 역사적인 경향에 맞선 반개혁 운동이며, 복지국가, 혼합경제, 계급적 사회운동을 전복하려는 일반적 시도의 일부이다.
시장 합리성과 합리적인 선택에 관한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쟁은 거시경제적 결정들이 공식화되고 실행되는 정치구조를 확인하는 역사적 또는 사회학적 설명력을 거의 갖지 못한다. 이와 같이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동시대의 현실보다는 교리 해설에 보다 가깝게 관련되어 있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그들은 공공부문이 발생했던 역사적인 경험과 정세를 잊어버린 채 공기업의 기원을 ‘이데올로기’의 탓으로 돌린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21).
○ 공기업: 실용주의와 이데올로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공기업의 성장은 산업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수요의 증가, 전문기술 중간계급의 성장과 국내시장의 성장 등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공기업은 민간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민간부문은 새로운 생산계급의 싹트는 요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규모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할(또는 비용 수준으로 생산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 일부 부르주아 계급을 포함한 민족주의 산업화 세력의 연합이 등장하여, 생산과 분배에 필수적인 저비용의 에너지와 교통망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간ㆍ대규모 공공 투자를 지원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22-223).
○ 경제발전의 토대: 공공부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기업의 번영은 대체로 실용적 고려 때문이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24-226).
첫째, 국내 민간 기업가들은 막대한 양의 자본을 장기상환 조건으로 동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기업은 성장에 필수적인 경제부문에서 등장했다. 민간 기업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싶어 하지 않았거나, 결국 공공부문이 담당하게 된 많은 활동에 착수하기 위한 전문지식이 부족했다.
둘째, 일부 경우에 공기업은 대개 외국계 민간기업을 국유화한 결과로 생겨났다. 이것은 언제나 그들의 공장을 유지하거나 현대화하려는 투자자의 실패 또는 다른 지역이나 경제 부문에 투자 우선권 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핵심 서비스가 악화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는 대량해고와 주요한 사회적 혼란을 의미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그러한 기업을 공공부문으로 편입해야 했다.
그런 기업은 빈번히 부채, 못 쓰는 기계류와 높은 보상금을 남겨, 그 기업을 수익성 높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전화시킬 국가의 능력을 심각하게 침식했다. 이를 ‘레몬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민간부문이 부실기업을 고비용으로 국가에 떠넘기고, 수익성 높은 기업을 유지하는 경우다.
셋째, 공공설비부문(물, 가스, 교통)에서 민간 기업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새로운 주민에게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잠재적 생산자에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잠재적 소비자를 위한 보건상태를 개선했다.
넷째, 공기업은 국가안보나 자연보존에 중요한 산업, 또는 광범한 발전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생산과 소비를 위한 수입품을 사들이기 위해 수출 소득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산업에서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들은 1930년대 불황과 2차 세계대전 동안 국내적으로 수입될 수 없는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출 또는 자유주의 경제모델의 붕괴 때문이었거나, 주요한 수출국들이 전쟁에 참전했고 생산을 군수산업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이데올로기적 이유보다는 오히려 실용적인 이유로 등장했고, 때로 민간 활동을 대체했다. 공기업은 단순하게 이전의 자유시장, 수출 모델 아래서 경제를 다각화하고 경제회복을 촉진하며 쓰지 않았던 능력을 동원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공기업은 고용을 제공하는 데 주도력을 발휘했고 발전 의제를 구체화하는 국가 정책결정권자들의 능력을 증대시켰다. 공적 소유와 국가 발전으로의 전환으로 각국 경제는 원료와 타국 영토에 근거를 둔 과거 수출기반의 자유주의 경제 시기에 경험했던 몇몇의 극심한 변동을 피할 수 있었다.
○ 공적 소유의 위기
공적 소유의 위기 원인의 ‘외적’ 요소는 공기업의 형식적인 조직 외부의 요인이고, ‘내적’ 요소는 조직의 구조 및 기능과 관련이 있었다.
외부적 조건이 공기업 위기의 본질적인 요소라 해도, 그것이 민영화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공공 부문 지지자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 구조 및 기능과 관계있는 내부적인 요소도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
과잉고용은 많은 공기업에서 장기간 계속되는 문제였다. 많은 경우에 국가는 민간부문이 고용하지 않은 잉여노동을 흡수하면서 최종적 사용자가 되었다. 그 결과는 높은 관리비용, 부풀어진 임금대장과 불필요한 서류작업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든 것은 ‘비효율적인 국가부문’이라는 이미지의 원인이 되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31).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정당들 사이에서 국가를 정치적 후견주의(clientelism)의 메커니즘으로써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덜 이데올로기적인 정당들은 국가공직의 제공을 통해 추종자와 선거전문가들을 끌어들이는 데 의존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의 과부하, 낮은 생산성, 선거기구를 조직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충성스럽지만 무능력한 직원들의 숫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후견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공무원들을 정치화시켜 성과를 내는 능력 대신에 단기적인 정치적 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전술적인 이점들은 자주 전략적인 약점들을 초래했으며, 침체와 혁신의 부족은 공공부문 활동의 강화를 동반했다.
공공부문 기업들의 경직성은 부분적으로 노동조합들의 코포라티즘적 태도에서 기인했는데, 그러한 노조들은 공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비효율성을 옹호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장했던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 정당과 연결되어 있었다. 노동자계급인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키거나 개선하려는 시도들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보호한다는 사이비 노동자주의적 수사에 의해 무산되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31).
많은 경우에 공기업의 위계 구조(hierarchial structure)는 민간기업의 그것과 밀접하게 닮아있다. 그 결과 종업원과 관리자는 자주 위쪽으로 그리고 내부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하여 혁신과 효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외부적인 경쟁과 공적인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공공부문 생산물과 서비스의 가격은 민간기업의 이익에 의해 조절되었고, 민간 보조금 및 공적 손실을 초래했다.
국가는 종종 손실을 부담하면서 비용 이하로 에너지를 공급했다. 공기업의 소득은 때때로 내부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공적 기금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공공부문은 현대화에 실패했고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내외부적인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힘이 연동하여 공공부문의 위기를 초래하도록 작동했다. 이 위기에는 공공부문을 보다 많은 대중의 요구에 응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을 혁신할 가능성과 공공부문을 해체하여 그 자원을 소수 민간부문에 넘길 가능성 모두 내재해 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32).
○ 민영화: 수단과 결과
중요한 것은 전체 민영화 과정이 권위주의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 정치세력 변화의 결과였다는 점이다. 민영화는 결코 대중적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드물게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 우루과이에서처럼 민영화론자들은 표를 잃었다.
민영화는 민간부문의 증명된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진실을 확신하는 경제학자와 장군들의 독트린에서 나온 정책에 근거했다. 국제적 주체들이 민영화 과정의 계획과 진행,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민영화는 공기업 건설의 대중적ㆍ민족적ㆍ실용적 과정과는 대조적으로, 고도로 정치화된 엘리트적ㆍ국제적 과정이었다. 민영화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진짜 의도를 숨기고 선출된 관리들 또는 비선출직 관료들에 의해 대규모로 실행되거나, 그들의 명령으로 집행되었다.
법령에 의한 민영화에 관여한 관리들은 종종 구체적인 대책을 고안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면 비선출직 해외 은행가나 학문적 자문단과 의논했다. 그 결과 민영화의 전체 과정은 시민사회의 대표 조직들을 심하게 훼손했으며, 한편으론 대중들을 해산시키고, 다른 한편으론 엘리트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여론을 주변화했다.
민영화 수사는 결정적으로 반국가주의였지만, 실제로 민영화 체제들은 단지 국가개입을 공공복지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민간 엘리트들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변화시켰다. 대규모 국가 개입은 지주와 은행가의 사적 부채를 ‘사회화’하도록 요구받았고, 수출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국가 보조금은 일반적 관행이 되었다.
노동자의 급여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규제는 최상위층에서부터 부의 대대적 증가로 나타났다. 공기업 매각을 위해 국가가 정한 낮은 가격은 대기업 구매자로 하여금 뜻박의 이윤을 축적할 수 있게 했다.
○ 민영화의 영향
민영화는 계급구조를 심각하게 양극화했다. 민영화가 수반하는 서비스, 전기, 운송 등의 가격인상은 임금노동자와 봉급생활자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린 반면, 공기업을 접수했던 민간 독점기업들의 이윤은 증가했다.
민영화에서 이득을 본 민간 독점기업들과 행정부 간의 강력한 결속의 결과, 대의제는 공적 자산을 민간 수중에 넘기는 과정에서 무시되었다. 중요한 결정은 다른 곳에서(해외은행 이사회에서) 내려진 반면, 의회는 기껏해야 이미 내려진 결정에 반응할 뿐이었다.
민영화의 마지막 결과는 민주주의의 약화와 필수 경제부문에 대한 입법부 감시의 상실이었다. 민간부문은 현재 어떤 공적 기관에도 대응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사적 이윤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36-237).
민영화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기본적인 변화
- 민영화는 국민경제로부터 수익성 높은 축적의 원천을 빼앗는다. 특히 새로운 투자자가 해외로 그들 소득을 보낼 때 그러하다.
- 국가가 소득을 새로운 부문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즉 즉각적인 이윤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투자에 새 장을 여는, 예를 들어 사회기반 시설과 교육, 지역적 다양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인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 민영화의 함정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논거 중의 하나는 경쟁을 조장하고 보다 낮은 비용과 보다 높은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적 ‘독점’을 끝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적 독점기업의 구매자는 민간 독점기업, 즉 등장하는 경제 제국을 강화하는 대규모 투자자였다. 민영화를 수반하는 탈규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간 독점기업들은 가격을 인상시켰고, 돈을 내지 못해 실제 수요의 충족에서 ‘비효율성’을 겪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끊어버렸다. 대체로 민영화로 경쟁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유권을 민간 수중에 재집중시켰을 뿐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39).
공기업을 매각하는 가격은 대개 ‘정치적 가격’이지, 진정한 잠재적 시장가치가 아니다. 종종 정권과 연결된 투자자들,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직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민영화에서 이익을 얻는다. 전례 없는 규모의 부패가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기업을 민간 소유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억 달러가 정치가들의 손에 들어갔고, 선거체제를 타락시켰다.
공기업 매각 이전에, 국가는 조직적인 투자히피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자극하고 민영화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악화를 유도한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퇴직 비용을 떠맡고, 투입비용을 낮추고, 보조금까지 지급하여, 구매자에게는 낮은 노동 및 생산비용의 기업을 제공한다. 일단 민영화가 이뤄지면, 영업의 즉각적인 ‘호전’은 새로운 민간 소유자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영화 엘리트들과 제휴하여 수행한 계획적인 국가정책의 조작된 결과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40).
민영화된 산업들은 자국 생산자들을 구축하고, 노동력을 축소함으로써 실업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킨다. 기술은 이전되고 사용료는 지불되지만,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이 해당국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민영화에 대한 대안
① 공공 중심의 발전이 민간(국내외) 중심의 발전보다 우월하다. ② 공공부문 내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소유보다 우월하다.
전략적 국가통제를 유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최대화하는 한편, 최상의 자본주의 성장을 보장하는 공공부문 발전과 관련된 방법(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44-245)
- 점진적 대체공식(Fade-out Formulas)
193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많은 나라달은 특정한 활동방향 속에서 (이윤을 보장하는 형태로) 외국기업들과 투자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시간적 한계가 있으며, 계약종료 시 공적 소유가 도입되어서 사적 소유를 대체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외국 기업은 이윤을 얻고, 유치국은 경험과 궁극적 통제권을 갖게 된다.
- 턴키식 운영(Turnkey Operations)
1960년대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외국회사와 정해진 가격에 기업체를 건설하고 생산을 조직한 다음, 유치국에 ‘열쇠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일부의 경우 진행 중인 생산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가 포함되었다.
소유권으로부터 기술적 노하우의 분리(Disaggregating Technical 'Know-how' from Ownership)
외국 자본이 전략적인 경제부문을 지배하도록 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전지구적 전환과 우선 순위에 휘말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대신에, 일부 나라들은 기술진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노하우를 투자 및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자는 구매하거나 빌리면서 후자는 배제하였다. 그 결과 그 나라들은 기술진보를 그들 소유의 사회적ㆍ국가적 우선 순위로 편입하였다.
높은 수익률과 낮은 전문기술을 가진 경제 부문에서 합작투자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적 통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윤은 공유하지만, 미래 성장과 투자순위가 국가적 목표에 통합될 것이라고 보증하면서 공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국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국가적 사업을 보완하고, 총체적인 국가계획 내에서 빈틈을 채운다.
공기업 내의 수직적 경영과 다른 경영 스타일이 공적 책임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회적 통제는 관료적인 태만과 비효율성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다. 위기관리, 개인의 창의성, 생산물 개발 등의 민간 기술을 공기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은 과거보다 훨씬 더 기업가적이어야 한다. 공기업은 전반적 정책을 수립하는 협의과정을 그 실행에 대한 집행지도력과 결합시켜야 한다. 정책 결정은 위와 바깥쪽을 바라보기보다 안과 아래쪽을 지향하여, 운송과 통신의 패턴을 통해 지방을 연결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이러한 것들을 수출 활동과 결합시켜야 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46).
□ 6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편한 관계
○ 일부 학자들에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모순’이다(Shapiro, 1990; Meiksins Wood, 1995; Overloop, 1993). 민주주의의 ‘민주적 내용’이 시장관계 확대의 총체적 요소라기보다 민중운동과 계급투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은 정치적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모순적 발전으로 간주된다. 그 균형 속에서 민주주의 세력은 끊임없이 자본주의 권력에 내재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49).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개념 각각은 사회체제의 상이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은 사회의 투쟁과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찬양자들은 시장의 천재성 또는 마술에 초점을 맞추며, 절차주의자들, 정치적 ‘현실주의’의 주창자들은 정치계급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제도화된 ‘게임의 규칙’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각각의 이론적 관점이 불완전하며, 따라서 다양한 역사적 표현을 갖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의 우연적이지 않더라도 구조적인 조건들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에 의해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51).
○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참여를 지배하는 ‘게임의 규칙’과 절차가 있다는 생각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와 이해의 압도적 중요성을 간과한다. 역사적 경험은 민주적 절차가 소유권에 대한 민중적 도전의 도우를 제공할 때, 자본가계급이 그 절차를 포기하는 수많은 사례를 제공한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선”이라는 주장은 주요한 권력경쟁자들 중의 하나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유용한 분석적 가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계급적 이해 및 계급투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세력에 대한 자본가의 수용정도에 기반한 상대적 판단일 뿐이다. 민주주의와 민주적 절차는 자본주의의 헤게모니가 도전받지 않는 조건, 또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제국주의의 전복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를 공고화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76).
선거과정은 사회적 행동에 의해 ‘수정’되고 확장되며 민주적 규칙, 절차 및 민주적 제도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거부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반헤게모니적 계급들의 정치적 참여의 확대와 심화이다.
현대 세계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게임의 규칙이 외관상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소유에 대한 어떤 심각한 도전으로부터 좌파가 전략적으로 후퇴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순응과정에 선행했던 역사적 경과, 탄압과 테러, 불법행위가 자본주의적 헤게모니에 대한 이런 순응을 고무하는 데 했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과는 민주적 정치, 자본주의적 관계, 억압체제의 통치, 민주주의로의 복귀, 자본주의적 헤게모니의 수용 내에서 소유권에 대한 좌파의 도전과 관계가 있다.
이 경과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적 요소, 즉 좌파의 정치적 가치와 지향을 변화시키는 데에서 자본주의적 폭력과 탄압의 역할이다. 좌파에 대한 징벌, 자본주의 아래서 민주주의가 한계를 갖는다는 강제적 개념은 이후에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내면화’된다. 전략적 취약성과 순응은 나중에 미덕, 즉 ‘그 자체로 선인 민주주의’ 개념으로 전화된다. 그러나 이 모호한 공식은 과거 좌파의 실체적 민주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도구적 개념, 좌파가 극복할 수 없고 또 자주 이해하지 못하는 폭력에 대한 좌파의 순응 등을 모호하게 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77-278).
→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 7장. 발전을 위한 협력
○ 저의: 관찰자의 시각에서
민영화와 모든 관계의 시장관계로의 전환은 자유시장론자들에 의해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쟁세계’를 창출할 기초로서 묘사된다. 현실의 자유시장 이미지는 민영화와 자유시장 작동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적 결과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민영화의 유일한 수혜자는 민간 대투자자이며, 그들은 공공서비스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고용을 축소하고, 전략적 경제결정에 대한 공적 책임을 제거한다.
소수의 정의는 다수의 불의이다. 이는 정의의 보편적 기준은 없고 협력과 발전을 정의하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기준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계급적 정의만 있을 뿐이다. 각각의 개념은 적대적 계급들의 사회경제적 이해에 따라 구체적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 문제는 삶의 질 지표의 지속가능성이며, 그것은 계급성과 정치체제의 민주적 책임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단지 삶의 질 지표를 보는 것은 발전의 궤도와 그 구조적 뿌리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 이해보다는 발전의 간략한 일시적 ‘사진’을 제공할 뿐이다.
삶의 질 지표는 계급, 성, 인종에 따른 큰 편차 때문에 대상그룹을 보는 데에서 세밀화되어야 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292).
□ 8장.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비정부기구(NGO)
○ 임금ㆍ급여 노동자와 농민, 중소기업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의 지독한 영향은 잠재적인 전민족적ㆍ민중적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이 지점에서 NGO들이 무대에 등장하여, 신비화를 통해 그런 불만을 기업ㆍ은행권력 구조와 이윤에 대한 직접적 공격에서 벗어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적 이윤착취에 대한 계급적 분석을 회피하는 지역적 마이크로 프로젝트, 탈정치적 ‘풀뿌리’ 자기착취와 ‘대중교육’으로 향하게 한다.
NGO는 전세계적으로 야망을 가진 고학력 계급의 최신 신분상승 수단이 되었다. 학자, 언론인, 전문가들은 NGO를 관리하는 유리한 경력을 위해 보상이 거의 없는 좌파운동에 대한 초기의 관심을 포기하고, 조직적ㆍ수사적 기술, 일정한 민중주의적 어휘를 NGO에 도입했다.
NGO 대표들은 저임금 농촌학교 교사들의 시위를 공격하는 경찰에게 머리를 얻어맞는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유능한 전문가’로서 현찰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제안서를 쓰는 일에 보다 훨씬 능숙하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02-303).
NGO의 성장과 생활수준 하락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NGO의 번성이 구조적 실업이나 농민들의 대규모 탈농을 감소시키지도 못했으며, 점증하는 비공식 노동자군에 생계임금을 제공하지도 못했다. NGO가 이룩한 것은 기껏해야 자기 나라와 민중에게 영향을 미친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황폐화로부터 도망쳐 기존의 사회계급 구조에서 신분상승을 꾀하는 현찰수입이 좋은 빈약한 전문가층을 제공하는 것뿐이다.
시민사회에 대해 말함으로써, NGO 사람들은 현대 ‘시민사회’를 양극화시키는 깊은 계급분열, 계급착취, 계급투쟁을 모호하게 한다. 분석적으로 쓸모없고 판단을 흐리게 함에도,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연구소를 후원하는 자본가들과 NGO의 협력을 촉진하고, 그들의 프로젝트와 추종자들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지휘하는 대기업의 이해에 종속적 관계로 들어가도록 한다.
NGO 사람들의 ‘시민사회’ 수사는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포괄적인 공공프로그램과 국가기관들을 공격하기 위한 책략이다. NGO 사람들은 국가자원을 재배분하려는 대기업의 ‘반국가주의’ 수사에 편을 들어주며, 한쪽은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다른 쪽은 시장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04-305).
NGO 사람들이 스스로 묘사하는 혁신적 풀뿌리 지도자로서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이들은 실제로 ‘이래로부터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중운동을 무력화시켜 저항을 봉쇄함으로써 IMF의 작업을 보완하는 풀뿌리 반동들이다.
○ NGO의 기원, 구조, 이데올로기
NGO는 세 가지 상황 속에서 출현했다.
첫째로 NGO는 독재 시대에 불만으로 가득찬 지식인들의 안전한 피난처로서 출현하였다. 그들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가혹한 긴축프로그램의 피해자들을 위한 ‘생존전략’을 조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인도주의적 NGO들은 대중을 궁핍화하는 ‘자유시장’ 정책의 등장에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억압적 지배자들이 대중적 민중운동의 심각한 도전에 부딪히기 시작하자마자, NGO 사람들은 지배계급과 제국주의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정치적 대체물로 활용될 수 있는 ‘민주인사’로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했다.
NGO들의 폭발적 증가는 제국주의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대중운동의 고양기에 이루어졌다. 급진적 사회ㆍ정치적 운동과 투쟁의 성장은 탈급진적 사이비 민중적 지식인들이 풍부한 자금을 가진 사적ㆍ공적 재단들에게 판매할 수지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
재정 후원자들은 ‘도시 슬럼지대의 폭력현상과 같은 사회과학적 지식, 민중 공동체를 장악하여 그 에너지를 사회변혁 대신 자조운동 프로젝트로 전환시킬 NGO 사람들의 능력, 혁명적 활동가들을 불신하고 고립화시키는 ’새로운 정체성 담론‘으로 포장한 계급협조주의적 수사의 도입에 관심을 가졌다.
외부의 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NGO들은 번성했고, 지역 공동체를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봉토로 분열시켰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야기한 빈번하고 심화되는 경제위기도 NGO들이 늘어나게 하였다. 지식인, 학자, 전문가들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직업이 사라지거나 월급이 삭감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2의 직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NGO는 하나의 구직기관이 되었고, 자문기구들은 잠재적으로 신분하강에 직면한 지식인에게 일종의 안전망이 되었다.
이들은 시민사회ㆍ자유시장ㆍ대안개발 논리를 뱉어내면서 신자유주의 체제 및 국제금융기구들과의 협력 정책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였다.
NGO들은 ‘민주주의 이행기’ 동안 처음에는 모호한 ‘진보적’ 색조를 취했다. NGO들은 구체제와 보수적 선거정치인들 간의 거래통로가 되었다. NGO들은 그들의 풀뿌리 수사, 조직자원, ‘민주적’ 인권옹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중의 지지를 사회경제적 변화가 아닌 법적ㆍ정치적 개혁에 국한시키는 정치인과 정당에게 연결시켰다.
1990년대에 ‘선거 거래’를 경험했던 모든 나라에서, NGO들은 사회경제적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보다 심화시킨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투표를 끌어 모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반대급부로 전직 NGO 사람들이 마침내 정부기관의 운영자가 되거나 심지어 대중적 반향이 있는 직위(여권, 시민참여, 민중권력 등)와 같은 분야의 정부장관으로 기용되기도 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10).
○ NGo의 구조: 내부적 엘리트주의, 외부적 굴종
NGO 간부들은 스스로 임명한 자들이며, 이들의 핵심적 과제들 중 하나는 자금을 확보할 제안서를 구상하는 일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11).
NGO들은 민주주의와 풀뿌리 수사를 함에도 위계적이다. 대표가 프로젝트, 고용과 해고를 완전히 통제하고, 누가 돈을 받고 국제회의에 참석할지 결정한다. ‘풀뿌리’는 본질적으로 이 위계제의 대상이며, 그들은 ‘그들의’ NGO가 긁어모으는 돈을 거의 보지도 못하고, 외국여행을 하지도 못하며, 그들의 ‘풀뿌리’ 지도자들의 급여와 부수입을 받아보지도 못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이 한 번도 투표로 결정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대표와 외국 자금 제공자가 이미 거래를 요리한 이후에야 비로소 NGO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승인해 달라고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풀뿌리 활동가’ 회의를 소집한다.
NGO들은 사회적 프로그램 및 공적 토론을 지역 민중과 선출한 원래 지도자들 손에서 빼앗아 선출되지 않은 외국 관리들과 그들이 임명한 자국 관리들에 대한 종속을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12).
○ NGO 대 급진적 사회ㆍ정치운동
NGO는 운동이 아닌 프로젝트를 강조한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산수단과 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민중들을 생산에 ‘동원’한다. 민중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구조적 조건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NGO들은 민중권력, 역능화, 성적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아래로부터의 지도력 형성 등 좌파의 언어를 흡수한다. 문제는 이러한 언어가 비대립적 정치를 추구하는 기부자 및 정부기관들과의 협력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NGO 활동의 지역성은 ‘역능화’가 제한된 자원을 가진 작은 사회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신자유주의적 국가와 거시경제가 허용하는 조건 안에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14).
NGO의 ‘원조’는 주민의 극소수에게 영향을 미치며, 부족한 자원을 두고 공동체들 간의 경쟁을 자극하고, 공동체 사이에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음흉한 분열을 조장하여 계급적 연대를 훼손한다.
‘탈정치적’ 태도를 취하고 자립을 강조하는 NGO들의 구조와 성격은 빈민을 탈정치화시키고 탈동원화한다. NGO들은 신자유주의적 정당과 대중매체가 조장하는 선거과정을 강화한다. 제국주의의 본질, 신자유주의의 계급적 기초, 수출업자와 임시직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에 관한 정치적 교육은 회피한다.
그 대신에 NGO들은 ‘배제된 삶’, ‘권력없는 사람들’, ‘극빈상태’, ‘성적 또는 인종적 차별’에 대해 논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사회체제를 다룬다고 하면서도 피상적 징후 이상으로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 순전히 ‘개인적인 자발적 행동’을 통해 빈민들을 신자유주의 경제에 통합시키는 NGO들은 연대와 사회적 행동의 겉모습이 국제적ㆍ일국적 권력구조에 대한 보수적 순응을 감추는 정치세계를 만들어 낸다.
대안을 정식화하는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방해받고 있다. 게릴라운동, 사회운동, 노동조합, 대중적 여성단체의 수많은 이전의 지도자들이 NGO에 흡수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ㆍ정치적 운동은 물질적 혜택이 거의 없지만 커다란 존경심과 독립심,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ㆍ경제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NGO 이데올로기는 본질주의적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에 의존하며, 계급분석에 기초한 급진적 운동과 다소 부정직한 논쟁을 벌인다. 그들은 계급분석이 ‘환원주의적’이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하며, 맑스주의 내에서 인종 및 성적 평등의 문제에 대한 광범한 토론과 논쟁을 간과하며, 도한 정체성 자체가 계급적 차이로 명확하고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보다 중대한 비판을 회피한다.
성 내부의 계급적 차이가 주택, 생활수준, 건강, 교육기회를 결정하며 누가 잉여가치를 취하느냐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NGO들은 정체성의 정치에 입각하여 활동하며, 이것이 새로운 포스트모던 정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16-318).
정체성의 정치는 IMF의 사유화, 다국적 기업, 지주의 남성지배적 엘리트세계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가정 내의 ‘가부장성’, 가정폭력, 이혼, 가족계획 등에 초점을 맞춘다.
○ 계급적 연대 대 NGO의 해외 기부자와의 연대
NGO 사람들은 국가의 ‘온정주의와 종속성’을 공격하면서 ‘자립’을 강조한다. NGO들은 신자유주의의 피해자들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NGO에게서 상당한 보조금을 받는다. 자립 이데올로기는 공무원들을 자원봉사자와 임시계약직 출세 지향적 전문가들로 대체할 것을 강조한다. NGO들의 기본철학은 부유한 계급의 국가적 자원에서 빈민의 자기착취로 관심을 돌림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거시경제에 대한 협력과 종속으로 ‘연대’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맑스주의는 계급 내부의 계급적 연대와 국내외 착취자들에 대항하는 억압받는 집단(여성과 유색인종)의 연대를 강조한다. 주요한 강조점은 계급을 분열시키고 제한된 기간 동안 소수 집단을 진정시키는 기부행위에 주어지지 않는다. 맑스주의적 연대개념은 계급의 공통된 경제적 궁핍을 공유하고 집단적인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는 동일한 계급 구성원들끼리의 공동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맑스주의자들은 연대를 문제만 제기하고 아무 것도 옹호하지 않는 외부의 논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정치운동의 위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NGO 사람들의 주된 목표는 ‘프로젝트’를 위한 해외자금을 ‘획득하는’ 것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20-321).
○ 계급투쟁과 협력
지적으로, NGO들은 지식경찰(intellectual policeman)로서, 어떤 연구가 ‘수용 가능한’ 것인지 정의하고, 연구비를 배정하고, 계급분석과 계급투쟁 관점으로 투영되는 주제와 관점을 여과한다. 그리고 맑스주의자들은 회의에서 배제당하고 ‘이데올로그’로 낙인찍히는 반면, NGO 사람들은 자신을 ‘사회과학자’라고 치장한다.
지적 유행, 출판물, 학회, 연구자금에 대한 통제는 포스트 맑스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권력 기반을 제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외부의 자금 후원자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
○ NGO 이론을 위하여
구조적 관점에서, NGO들의 난립은 ‘낡은’ 소매상, 자유전문직, ‘새로운’ 공무원 집단 등과 구별되는 새로운 프티 부르주아지의 출현을 반영한다. 이 하청부문은 구체적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제국 기업들을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품 생산자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일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매판’ 부르주아지에 더 가깝다.
이 프티 부르주아지, 최소한 그 ‘중년층들’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맑스주의자로서, 자신의 조직에 ‘민중적 수사’와, 어떤 경우에는 엘리트주의적 ‘전위’ 개념을 도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재산도 없고 국가기구에서 고정적인 지위도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계급은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 외부의 자금지원 기관들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민중적인 구성기반 때문에, 반맑스주의적ㆍ반국가주의적 호소를 민중주의 수사와 결합시켜야 했으며, 따라서 이 둘을 모두 망라하기에는 당연히 모호할 수밖에 없는 ‘제3의 길’이나 ‘시민사회’ 개념 같은 날조가 필요하였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27-328).
□ 9장. 미 제국과 마약 자본주의
○ 새로운 제국주의는 형태상 ‘신제국주의적’이지 않고, 책임성과 효율성이란 미국식 기준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행정부 관료들을 평가하는 등 일상적인 명령체계를 통해 행사되는 직접적 집행통제이다.
새로운 제국주의는 더욱 강화된 라틴 아메리카 착취를 통해 전세계적 지위를 강화하려고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는 소요를 제어하는 두 가지 도구인 이데올로기와 조직적 네트워크를 수립했다. 이데올로기는 지식인들을 현혹시켜 ‘불가피한 미래의 물결’ 앞에 종속시키며,
□ 10장. 미국 헤게모니의 실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익의 전략
○ 일단 자유주의적 제도적ㆍ경제적 틀이 세워지고, 축적과 집중의 과정이 일어나면, 우익은 ‘통치가능성’ 문제에 대해 논쟁한다. 이 논의는 정당화의 형태, 지배계급 내 이해갈등의 해결규칙, 민중소요를 억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57).
협상에 의한 이행은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 질서의 공고화를 보장했다. 중도좌파는 주변적 선거야당으로 통합된 한편, 우익은 정치권력의 경쟁적 기구들에서 지배력을 유지했다. 정치경제 질서의 상층을 통제하면서, 우익은 다시 한번 선거제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우익은 계급전쟁을 벌여,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더 많은 권력과 경제자원을 주요계급 지지자들의 손에 집중시킴으로써 부르주아 계급을 강화한다. 우익은 매스미디어 제국의 통합을 촉진하고, 그리하여 우익자본가들의 손에 이데올로기적 통제력을 집중시킨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적’ 전략이라기보다 정치계급적 전략이다. 경제정책과 정치적 법령은 좌파의 사회적 토대를 분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법률적 조치들이 물리적 탄압을 강제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58-359).
○ NGO들은 고용, 공중보건, 교육과 같은 광범한 구조적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회정치적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자립’과 소자영업을 추구할 ‘프로젝트’를 조직하는 중간계급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61)
○ 워싱턴 컨센서스에 체현된 ‘새로운 민주주의’는 민중협의, 농업개혁, 소득재분배 및 광범한 공적 사회서비스를 배제했다. 선거운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보수적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워싱턴은 신자유주의적 ‘자립’과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로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상이한 계층에 침투하였다.
‘민주적 야당’을 분열시킨 워싱턴은 우익 선거정당을 통해 자신의 경제군사적 정책을 관철시키고 좌파의 분열에 착수했다. 회의와 해외세미나를 통해 워싱턴은 좌파의 이른바 ‘온건파’를 지지했다. 비투쟁적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자유시장 경제학에 대한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지식인과 중도좌파 정치인을 훈련시킴으로써 워싱턴은 좌파를 분열시켰다. 중도좌파는 반제국주의 강령을 폐기하고 세계화 담론을 수용했다.
워싱턴의 개입형태 변화, 군사전략에서 선거전략으로의 이동으로 엘리트 권력구조, 부의 집중, 권위주의적 지배방법을 끊임없이 지지했음을 주목해야 하며, 파나마, 그레나다, 그리고 이른바 반마약 투쟁에서 지속적으로 휘두른 폭력에 주목해야 한다.
워싱턴의 우익전략은 전술적 유연성과 전략적 경직성을 반영한다.
보비오(1990)의 주장과는 달리, 우익은 계급적 이해에 부합하는 자신만의 ‘게임의 규칙’을 발명한다. 우익의 지배는 민주적 담론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기초한다. 야당인 경우 우익은 민중의 불만을 이용하고 사회단체들이 좌파정부에 대한 계급투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민중집단을 주변화하고 법령으로 통치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67).
미국의 우익은 공공소유를 민영화하고, 사회적 지출을 낮추고, 세금을 인하하고, 노동법을 약화하는 법률을 정식화하기 위해 집권한 라틴 좌파를 이용한다. 야당일 때 우익은 보이코트, 공장폐쇄, 준군사작전, 자본이탈을 통해 계급투쟁에 참여하여 농민이나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입법화하는 민주정권을 파괴한다.
○ 우익 전략에 대한 고찰
오늘날의 자유주의 우익은 무력에 기초한 파워블록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위주의적 선거체제로 이행했다.
‘신우익’의 ‘자연스런 동맹자’는 해외은행, 초국적 기업, 세계은행, IMF이다. 그들의 힘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20세기에 유례가 없는 정도로 중도좌파의 정치적 지도부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다. 우익은 직접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지배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 통합, 구조조정의 개념들이 브라질의 PT, 우루과이의 확대전선(FA),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PSLN), 멕시코의 민주혁명당(PRD), 쿠바공산당 등의 부문들에 의해서도 실행되고 연계되어 있다.
오늘날 신우익은 ‘생산’ 부문과 ‘금융’ 부문 모두에서 미국과 거의 갈등이 없다. 그들은 자유주의 의제를 공유하고, 마약과의 전쟁 아래 진행되는 미국의 군사침투를 용인하고, 기초에너지, 공익사업 및 기타 공기업을 미국계 초국적 기업에 파는 데 깊숙이 개입한다.
지역 ‘통합’의 제안은 본질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억만장자 투자가와 수출업자들을 미국쪽 파트너들과의 정치경제적 연계를 심화하는 메커니즘이다. 우익의 과거 반제국주의는 통합에 길을 내주었다. 우익적 통합의 가장 중대한 이데올로기적 표현은 세계화의 수사이며, 이는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의 암호일 뿐이다.
현 시기 우익지배의 역설은 경제적 착취와 빈곤이 심화되는 반면, 우익은 계속 ‘민주적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약 민중운동이 착취조건에 심각하게 도전한다면, 역사는 우익이 자유시장과 선거로부터 자유시장과 기관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르쳐준다.
경제부문에서 자본의 운동,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상업으로의 이동은 자본 간의 분열이 훨씬 더 취약하고 노동에 대항한 목적의 통일성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좌우분열은 본질적으로 계급적 분열이며, 수직적 민중주의 동맹은 과거의 것이 되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71-372).
□ 11장. 제국주의 시대의 사회주의
○ 개인적으로 그려지는 유토피아는 대개 민중투쟁으로부터 유리된 지식인들에 의해 날조되며, 그들의 사고는 그들의 일상생할만큼 민중계급의 경험과 필요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사회주의 변혁의 역사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에 착수하기 이전에, 사회주의 대안의 적과 회의론자에 의해 제기된 가장 도전적인 문제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이 유용하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76).
○ 사회주의의 객관적 조건
제국주의는 두 가지 뚜렷하지만 대립되는 과정을 작동시킨다. 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서 생산자들 사이에서 높은 정도의 사회적 협력과 ② 생산되는 부의 사적 수용과 집중, 이런 모순, 생산을 위한 협력과 집단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사적 수용(appropriation)간의 점증하는 양극성은 사회주의적 변혁과정에 기본적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80).
집단적 소유를 위한 투쟁에서 확고한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현대적 부의 사회적 성격과 착취관계를 폭로하는 것, 따라서 현대적 형태의 계급의식을 고무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회주의로 인도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물결의 제국 확장과 시장관계의 전세계적 확대가 사회주의적 변혁을 배제했다는 주장은 거꾸로 된 것이다.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사회적 분업으로 통합하는 바로 그 과정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적 행동의 객관적 토대, 즉 사회적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노동자들에게 작업장과 생산현장을 통제하고, 지역사회가 자신을 통제하고, 민중이 국가를 통제하는 체제를 위한 객관적 토대를 창출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두 번째 객관적 조건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증가하는 집중성이다.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선출되지 않은 소집단의 관료들이 지구상의 막대한 숫자의 민중들에 대해 더 커다란 발언권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중앙은행, 유럽-북미 제국의 경제 및 재정부서의 관료들, IMF, 세계은행, 아시아은행, 미주개발은행 및 기타 국제금융기구들의 관료들이 수십억 민중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이 엘리트 경제적 결정권자들은 다국적 기업, 억만장자 은행가들, 새로 등장하는 국제 자본가계급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진다. 일정한 정도로 이 의사결정 엘리트들은 정치권력이 비헤게모니 국가들의 선출된 관료들에 의해 강고하게 유지되는 것을 막아왔다.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덫이 모든 곳에 놓여져 있지만, 유권자 대중은 사실상 결정권이 없다. 전략적 결정은 집중화된 본부에서 법령으로 통치하는 비선출직 관료들에 의해, 민중적 대표성, 심의 또는 논의도 없이 결정된다. 따라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화된 엘리트들의 지배에 종속되는 반면, 자신의 삶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통제력을 더욱 더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정치와 엘리트 지배 간의 괴리, 확대되는 엘리트들의 이익과 다수의 악화되는 경제사회적 조건 간의 괴리는 민중투쟁의 객관적 기초를 이루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한다는 주장에 도전하는 혁명적 세력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결정과 권력의 집중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하에서만 성취 또는 재발견될 수 있다는 주장에 객관적 기초를 제공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82-383).
○ 민중혁명의 주체적 조건
비판적 사상가를 포함한 많은 지식인들이 비관적 세계관을 택하고 있으며, 제국의 권력과 그 옹호자들의 힘을 과대평가하면서도, 좌파가 패배의 깊이를 충분히 간파하여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즉 사회제국주의자로 전향한 사회민주주의 세력인 ‘신우익’과 교제할 수 있는 체제 내부의 현실주의적 틈새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좌파를 폄하한다.
세계관을 결여한 이들 부류의 지식인들은 지배적 패러다임을 이용하고, 단지 추상적 비판의 척도를 제공하며, 이 패러다임의 지배력을 추적하며, 그 과도함을 폭로하고, 권력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굴한 태도로 도움이 안되는 진통제를 제시하면서도 지배적 패러다임의 미래에 자신을 투영시킨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95).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모을 수 있고, 광범한 대중에게 대안적 패러다임과 정책의 비용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민주적 정책결정의 대체물이 아니라, 민중이 엄청난 자료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확인하고, 적합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민주주의의 핵심적 전제조건은 적절히 구성된 새로운 국가이다. 국가는 민중참여, 논쟁과 신제국주의 경제로부터 사회주의 경제로 이행할 프로그램 정식화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혁명이 민중에 의한 것이고 민중을 위한 것이지, 출세지향적 지식인들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핑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제전략의 수립은 혁명의 1차적 수혜자를 체제의 사회적 토대로 만드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노선에 따라 두 번째 전략적 변화는 생산과 분배, 대출과 시장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고용과 소득, 대중적 토대의 생산을 자극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경제를 지향하고 정치적 지지를 공고화하는데 필수적이다.
국가는 세금과 지출에 연관된 예산의 우선순위 재조정에 핵심적이다. 제국 기업의 수출보조금을 중단하고 보편적 의료, 공공주거, 교육과 연금 등 사회적 지출을 인상시켜야 한다. 재정위기를 피하기 위해, 세금은 소득과 이윤, 재산에 따라 누진적이어야 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398-399).
○ 사회주의적 이행을 향하여
사회주의적 변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본적 오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자립’과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개념과 관련된 ‘탈구’(delinking)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사회주의’라는 것으로, 시장에 의해 추동되는 힘들이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념이다.
첫째, 전세계적 생산으로부터 탈구된 사회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은 고비용, 비효율, 그리고 궁극적으로 연장된 가혹한 ‘축적’으로 귀결된다. 대부분의 경우, 탈구는 소비와 생산에 필수적인 생산물을 포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엄혹한 전시상황이나 보이코트 시기, 계엄상태기 아래서만, ‘자립’과 희생을 호소함으로써, 가혹한 외부환경에도 혁명적 민중은 생산하고 살아남는다는 사고를 고무해 필요를 미덕으로 삼는 것이 유의미하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을 발전모델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오류일 것이다.
두 번째 잘못된 접근은 공산당이 지도하는 시장의 힘, 사적 소유, 자유무역, 해외투자 등이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덩샤오핑식 사고이다. 시장의 힘의 부상은 중국의 노동력을 전지구적인 값싼 노동예비군으로 바꿔놓았다. 이는 또한 당 간부와 지도자들을 사적 이득을 위해 국가를 약탈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생태적 재앙을 낳는 사업가들로 전환시켰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402-403).
사회주의 건설문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노동자계급은 오랫동안 거대한 ‘세계지식’ 체계를 만들어왔다. 혁명체제는 이러한 지식이 만들어진 값비싼 희생과 잔인한 억압의 초기 발전단계를 회피하기 위해 이 세계지식과 연결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교환, 즉 국내외적 ‘시장 관계’는 지역 및 생산단위에서의 직접적 민중 대의제에 기반한 민주적 체제에 종속될 때만이 진보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총회 민주주의는 관료적 왜곡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일 뿐만 아니라 시장교환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본질적 통제기제로서 기능한다.
사회주의적 전략은 국내 경제부문들 간의 본질적 연계의 창출 또는 재건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주의 경제는 제국 지배 수출경제의 특징인 ‘바퀴살’ 모델이기보다는 ‘격자’ 모델과 유사하다.
세계화의 폭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소유와 통제에 대한 거부와 역동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지식 및 생산물의 축적에 대한 선별적 취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화(제국주의)의 기생적ㆍ착취적 구조를 창조적ㆍ생산적 요소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부와 취득의 과정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를 제기한다. 국내의 사회주의적 관계와 대외적인 자본주의 시장참여 사이에 있는 고유한 모순을 다루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대ㆍ협동ㆍ평등의 가치로 노동대중을 이데올로기적ㆍ문화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이 접합된 가치들이 지도부와 간부들의 행동과 실천을 반영할 때에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구 소련 사회주의의 유감스러운 특징은 지도부가 표명한 사고와 그들의 실천의 괴리였으며, 이는 환멸, 냉소, 불신, 세계화 선전에 대한 치명적인 유혹으로 귀결되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403-405).
○ 사회주의 건설에서 국가의 역할
사회주의적 변혁의 필수적 전제는 국가구조에서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이다.
국가가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와 복지국가를 잘못 동일시하는 것이며, ‘전지구적 압력’에 직면한 자신의 무기력함을 비탄하는 세계화 이데올로그들의 변명조 선언을 그들이 국가기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현실과 혼동하는 것이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408).
사회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적 그것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효율, 경쟁력,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열쇠로서 ‘사회화’가 민영화를 대신할 것이다. 사회화는 지역 상호간 교환을 진전시키기 위한 운송과 통신 네트워크들의 확대를 포함할 것이며, 따라서 지방기업, 시장, 생산단위와 기구들을 다시 활성화할 것이다. 이것은 ‘비용-편익’ 분석이 특정 기업의 협소한 대차대조표가 아니라 지역적 또는 일국적 척도에 기반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한 예로, 농촌지역의 열차운행은 이 철도에는 ‘손실’로 귀결될 수 있지만, 지역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킬 것이다. 보다 큰 단위에 근거해서 계산된 최종 결과는 비용 효율을 측정하는 데에 보다 명료하고 보다 정확한 (사회주의적) 규준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실업자를 고용하고 산출을 증대시키는 공공투자는 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또 하나의 척도이다.
경쟁력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것은 경제란 민중의 생활에 관한 것이라는 인식이며, 이는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다. 기본 식료품을 생산하는 사회화된 기업들은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는 수출 모델의 기업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 기본적 식량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서 사회화된 생산은 ‘민중의 시장수요’에 보다 민감하며 그것을 충족시킬 능력과 의지가 앞선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411-412).
경제기업들의 사회화는 필요하지만, 경쟁력 있는 사회주의 경제를 창출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다. 필요한 것은 산업 재전환과 ‘형평성’을 갖춘 ‘생산변혁’의 계획이다.
생산 또는 수익과 비용의 분배에 연관된 결과는 민중의 참여에 기초해야 하며, 비인격적인 기업 관료들이나 기득권의 의사결정권이 되어서는 안된다.
신자유주의적 수출모델을 거부함에 있어, 민중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혁신을 봉쇄하고 엄청난 비효율을 낳았던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의 현대화는 국가행정기능의 탈중심화,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 권리를 갖는 시민사회 내 지역 수혜자들에 대한 재분배를 의미한다.
정치적 피임명인들의 쓸모없는 관료적 기능에서 생산적 작업으로 재배치를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농촌학교를 의미하며, 학교를 전민중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생산과 소비의 균형, 노동자 권리와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규율 준수 의무의 균형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또한 노동계급, 소비자, 여성, 그리고 소수인종들의 생산과 소비의 결정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와 시민은 또 다른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나 값싸고 불필요한 소비재의 과잉풍요를 피하기 위해 국가와 경제기구들을 지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412-414).
직접 생산자들의 핵심적 역할에는 책임이 따르며, 이는 이행기에 일부 노동자가 생산과 양질의 상품에 해를 끼치는 ‘습관과 관행’을 여전히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
종신고용의 보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정기적이고 면밀한 평가가 규범이 되어야 한다. 상습적인 위반자는 해고되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관료는 책임을 추궁받아야 하며, 공공시설 관리자와 노동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지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적, 탈중심화된 조직은 친구, 이웃, 시민들로 하여금 전기를 공급하고 전화선을 수리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한다. 결근하는 교사들은 ‘결근일수를 제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누렇게 변색된 강의노트를 가지고 낡아빠진 강의를 반복하는 교수들은 평가받아야 하며 강의를 개선하든지 해고당할지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주의는 현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노동자들과 민중의 통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과 결정에 대한 통제에 기초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주의는 이행기 모순의 복잡성을 인정하며, 무엇보다도 세계화에서 새로운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기의 핵심적 요소로서 성적, 인종적, 민족적 관계를 민주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414-415).
○ 이행의 공고화: 포스트 제국주의 체제의 정치학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는 소유형태에 광범한 폭을 부여하겠지만 은행, 해외무역, 통신, 천연자원, 수송, 기반시설, 보건의료 등과 같은 일정한 전략적 부문은 공적으로 소유되어야 하고, 민중적 감시 아래 두어야 한다. 공공부문은 기업경영과 민중책임을 결합해야 한다.
○ 대안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경제모델’의 실패와 위기에서 생기는 기회로부터 나온다. 사회주의적 대안의 건설은 힘들고 오랜 투쟁을 필요로 하며, 사회의 가장 다양한 그룹들의 조정된 집단적 행동, 반대ㆍ저항세력들의 동원을 필요로 한다.
전지구적 제국들의 토대로서 사회적 관계와 국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세계화 사유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정치적ㆍ사회적 행동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다. 우리는 세계화 이데올로그들의 정책을 전도시킴으로써 사회적 동원과 국가 권력이 신자유주의 모델의 충격요법, 산업의 재전환, 구조조정에 새로운 계급적 내용을 제공하는 대안적 전략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페트라스ㆍ벨트마이어, 2008: 421-422).
불씨 2008/05/11 19:41
"현 정권의 민영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문제인식"으로 읽어 보았지만 역시"세계화"의 개념적 정의 인듯 하고 그 대안과 대응의 개요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오늘 "뉴라이트- 시대정신"의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의 좌담회를 읽어 보았지요,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책위와 정부구성과 인사에서 공공산업 민영화에 대한 방향을 볼수 있었지요 아마 이것의 핵심은 정부의 조직개편이며 조직개편은 노무현 정권의 위원회체계의 절차적 형식의 합의제가 의사민주주의 형태 였다면 이명박정권은 이것을 권력투쟁으로써 인사들을 물갈이하고 정치외연적으로는 "개혁"이라는 자유주의 심화로써 작은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는군요
그럼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단계의 전략은 결국 자본의 이해로써 아마도 이명박정권은 위원회체계의 축소와 논의보다는 보고와 상하하위적 지침의 실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공공연맹의 교섭시기에서 이전과 다른 정권의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며 보다 위험한 것은 교섭결정권의 구조가 합의적 민주적 형식이 아니라 상부권한의 결제의 모습으로 나타날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노무현정권의 민주적 형식을 희화 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쟁의는 인정하되 그것을 부서의 책임회피와 여론으로써 노동기본권의 권리를 무력화 시키는 정치와 이명박정권의 상명하달식의 탄압의 내용은 같은 맥락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의 행보에 대한 무리수와 정치의 미숙함은 벌써 보수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여 탄압과 교섭의 정치가 정권 내부의 세력관계에서 어떤 전술이 주도 할런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공산업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의 우선이며 여기에 대한 투쟁 전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민족과 국익의 입장에서 처럼 대중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사유화 저지는 대중의 이해를 하나로 모으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이에대한 준비가 민중의 생존권과 대중의 공공재에 대한 절실한 경제적 처지를 제대로 설득할때 정권의 공공산업 공기업 민영화 단계론에 대하여 우선 저지하는 여론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체들의 투쟁조건에 대한 노조법상의 쟁대위체계로는 이명박정권과 자본의 민영화 공세에 밀릴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 고민하면서 정권의 민영화 공세를 저지하고 대중적 토론을 형성하는 합의와 동의의 정치 명분을 이끌어 내는 보수언론과 싸움이며 정권과 노동자의 싸움이고 민중의 생존권으로써 또한 투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EM 2008/05/25 05:08
저는 저런 사람들이 한국어판 서문을 따로 보내주는 것까진 좋은데, 대체 왜 거기에서 별 시답지않은 소리를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해 길게 왈가왈부할 만큼 자기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태도도 "제국주의" 아닌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