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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활동가 7명 전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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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어 관련자들이 다 풀려나왔다. 검찰은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하지만, 아마 공개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적인 기소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이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풀려나는 것이 사실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다. 아마 영장담당 판사 또한 최근의 공안정국의 한파를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많이 고민했을 것 같다. 별다른 증거도 없이 시대착오적인 법을 가지고 모호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 될 턱이 있나. 아무튼 좋은 소식이었다.
 
오세철 교수는 사상탄압을 이슈화하면서 좀더 치열하고 끈질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구속되는 것이 나았다는 말도 했지만,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적단체 구성 등이 말도 안되는 것이기는 하나, 사노련을 비롯한 좌파운동단체가 아무리 사회주의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꼴통 검찰을 제외하고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영장담당 판사는 이 땅에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이 정도 활동은 용인해도 문제가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인식을
조희연 교수의 한겨레신문 기고글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오 교수와 같은 사회주의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만약에 사노련이, 아니 그와 유사한 단체가 자본주의 사회질서를 뒤엎고자 했고, 실제로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진보정당이라는 진보신당에서조차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당분간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말이다. 
 
앞으로 사노련이 좀더 많은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체제위협세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나저나 전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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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을 중단하라! (2008년 8월 27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경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1세기 문명사회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시대착오적 악법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런 일이다. 하물며 이미 사문화하여 악용 가능성조차 없다던 국보법이 또다시 멀쩡한 사람을 잡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더구나 사노련에 적용된 조항은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등이다. 적을 이롭게 했다는 말인데, 도대체 그 ‘적’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며 누구를 어떻게 이롭게 했다는 말인가? 사노련은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으며 오직 노동자를 위해 노동운동에 헌신했을 뿐이다.
 
어떤 정치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치사상을 선전했다는 이유로 인간을 처벌한다면 그 사회는 야만적 사회다. 한국에는 이미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내걸고 활동하는 정당들이 탄생한지 오래되었다. 이런 시대에 사회주의 조직에 대한 탄압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행위이며, 버젓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긴급체포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반인권적 처사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 정권과 경찰 당국은 사노련에 대한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자들을 즉시 석방하라.
- 문명사회의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진은 노선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떠한 정치조직에 대한 탄압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어떠한 정세 속에서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목표를 실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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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노련 7명 전원 영장 기각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8일 22시49분)
김도형 변호사, "최소한의 사상의 자유 보장 확인"
 
법원은 오늘(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최철환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사노련이 국가의 반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오늘 오후 5시경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밤 10시 경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을 변호한 김도형 변호사는 "사법부가 이적단체 구성의 소명이 부족했고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와 공안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해 사법부가 그나마 법적 양심의 보루를 지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보통 실질심사 이후 2-3시간 만에 결정하는데 이번 건은 10시 경 결정돼 그만큼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기각 사유에 헌법에서의 사상의 자유와 법관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를 표현한 것으로 이(사노련) 정도는 사상의 자유의 영역으로 판결한 것"으로 해석했다. 덧붙여 "이후 이명박정부와 공안검찰로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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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노련' 이적 단체·이적 활동 단정 못해"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2008-08-29 오전 8:33:46)
오세철 교수 등 7명 전원 영장 기각…경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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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경의 공권력 남용 무리한 수사' 비판 (참세상, 유영주 기자, 2008년08월29일 12시35분)
사노련의 조직목표와 활동내용 보장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28일) 사노련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공권력 남용'과 '공안정국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사노련 회원 구속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 남용, 신 공안정국 조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노련에 대해 민변은 “올해 초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성원과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출범한 단체”로 “북한 정부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하고 “사노련의 조직목표와 활동내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편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민변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조사도 없이 무조건 관련자들을 체포, 압수수색부터 하였으면서도 체포 후에 조사한 내용은 촛불집회 참가경위에 불과했다”며 “검찰이 혐의사실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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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방식 사상탄압… 제 무덤 파는 꼴” (경향, 글 송진식·사진 김세구기자, 2008년 08월 29일 18:00:31)
영장기각 오세철 교수 “경찰 각본따라 억지 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는 29일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대 정당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서울 한강로1가 사노련 사무실에서 “올초 사노련 출범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방식으로 수사에 나설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이 30년 전의 방식으로 사상 문제를 다루려 한다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의 사노련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촛불과 사회주의운동 탄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키 위한 수사기관의 정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억지로 짜맞추는 ‘짜깁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사노련의 강령 문구를 따로따로 뽑아서 조합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정부를 전복한다’는 식의 문장을 만들어 내더라”며 “국보법을 전제로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만들고자 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노련은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하고 대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가 감춘 것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도 없이 계속 모호한 혐의를 씌우려다보니 수사가 원하는 대로 될 리 없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판사한테 경찰이 제기한 혐의들에 대해 조목조목 이유와 증거를 대며 반박했다”며 “판사가 진술을 종합하면서 요점을 잘 정리하는 것 같아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내가 탄압받았다는 점보다는 사상탄압에 대한 하나의 전례가 이슈화됐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런 점에서 더 치열하고 긴 싸움을 하기 위해 구속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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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국보법 못 없앤 세력 반성해야"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8-29 오후 5:50:23)
[인터뷰] "MB 아래 국보법 부활, DJ·盧도 공동책임" 
 
오세철 교수는 '잃어버린 10년'을 말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얘기다. 오 교수는 "(두 정권이 10년 동안) 어정쩡하게 적당히 넘어 오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줬고, 이명박이 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적어도 이번 사태를 놓고는 민주당도 투쟁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인식 탓인지 오세철 교수는 자신을 처음으로 잡아가둔 이명박 정부를 놓고도 "이전의 두 정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노동계급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했던 세력이지만 이명박은 오히려 솔직하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전선이 선명해졌다"며 "서로 솔직하게 제대로 한 번 붙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계기가 됐다"며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가라 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시 제대로 짚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이른바 '사노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을 열렬히 환영한다"면서도 "질기게 살아남은 국보법이 이명박 독재와 만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자본가 계급이며 사노련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만든 단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런 오 교수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국가보안법을 친북 여부와 무관하게 정권, 시장 반대 세력으로 확대하려 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굴하지 않고 다시 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단 구속 영장 기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보법 되살리기'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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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30 20:02 2008/08/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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