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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노동이 유연해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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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유연하다는 말을 좋아하는 편이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자세를 보인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그런데 불안정고용의 다른 말로 노동유연화가 대중화되면서 언제부터인지 유연성, 유연화라는 용어가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걸 아는지 저들은 심심하면 노동유연화 노래를 부른다. 그들로 하여금 진정 노동유연화가 무엇인지 경험해보게 만들고 싶다.
 
앞으로 스크랩해놓았던 기사들 중에서 같이 봤으면 하는 것들은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블로그에 올려놓을 생각이다. 노동유연화가 최대과제라는 MB의 언급, 노동부의 파견대상 확대계획, 파견노동자가 관련법 제정 후 2배나 증가했다는 것 등과 관련된 기사도 그냥 머리 속에 넣었다가 망각 속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결국 MB는 라디오 연설에서 지금이 구조조정의 적기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혀 온 정부부처가 여기에 매달리도록 압박하였다.
  
"저는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크게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머지않아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5월 18일 정례 라디오 연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회연대를 통해 저들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 깝깝하기만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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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화합 하자면서 해고 조장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5월07일 18시57분)
'노동유연화'가 최대과제라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며 "경제위기에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지 못하면 국가 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고의 자유를 뜻하는 '노동유연'성을 최고 국정과제라 밝혀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는 뜻이다. 노동계는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또 비즈니스 프렌들리냐"는 반응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노동유연성’을 ‘해고의 자유’로 해석하는 정부의 시각대로 보자면 이미 우리나라는 노동유연화 선진국인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IMF 구제금융을 기점으로 10% 밑으로 떨어져 이 비용을 줄여도 기업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효성도 없다는 설명이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도 “이미 노동부 장관이 올 초에 근로기준법 개악을 언급하기도 했었지만 경제위기가 유연화를 안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몇몇 학자들은 유연화가 경제위기를 불러 왔다고 한다”며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과감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올 4월말까지 산업현장에서 노사 양보교섭과 협력선언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는 임금반납·삭감, 무파업, 기업내부 유연성 증대 등 노사 양보교섭·협력 선언이 1,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3건에 비해 3.3배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양보교섭·협력 선언도 111건으로 지난해 보다 4.8배 늘었다. 노동부는 양보교섭·협력 선언 증가, 임금동결·삭감 사업장 증가 등은 지난 2월 노사민정 합의 이후 산업현장 전반에 노사 상생의 협력문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노사민정 합의에 힘을 싣는 보도자료였지만 그대로 일자리 나누기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도 “이번 발표자료는 사실 일자리 나누기와 직접 상관은 없으나 회사가 어렵다 보니 양보교섭을 했다는 간접지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고용정책과도 지난 4월 13일에 임금 동결 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때도 노사민정 합의와 일자리 나누기를 언급했다.
 
정부는 이렇게 주 단위, 월 단위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사화합을 모범사례로 발표하고 노사민정 합의정신을 강조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강하게 언급한 노동유연성 강화는 노사분규를 더욱 자극한다. 실제 최근 굵직한 노사분규는 무리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불러왔다. 대표 사례가 이랜드 뉴코아 노동자들의 해고에 따른 장기파업이다. 이랜드 뉴코아 사태로 계약기간 만료(기간제)를 통한 노동유연화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기간제 비정규직 문제는 최근에도 7월 부터 100만명 대량 해고설 논란에 휩싸이는 등 노동문제에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이 전면전을 선포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박종태씨 자살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노사분규의 불씨가 존재했기 때문에 생겼다. 화물연대, 학습지 교사 노조 등 특수고용직 문제도 노동유연화 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공공부문에선 노사 협력을 외치는 동시에 대량 해고를 단행하고 있어 모순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일부 노사협력적 분위기만 부풀려 발표하면서도 정작 공공부문이나 철도, 쌍용자동차 등의 고용불안에는 노동부가 제기하지도 않고 노사합의 성과 부풀리기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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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동 유연화 최우선 해결”… 비정규직 850만 현실 무시 (경향, 박영환기자, 2009-05-08 04:41:09)
ㆍ일자리 나누기와도 배치…노동계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노동 유연성 문제는 금년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 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기업의 노동자 해고와 채용이 ‘자유’로워지면 고용 경직성이 해소돼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이 많아질 것이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련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동 유연성 부분에 대한 발본적 개혁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온존해왔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기회에 노사관계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 유연화 강화 방침은 150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850만명에 이르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계약해지된 택배기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또 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경영보다 노동시장에서 찾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기업 편향’이라는 평가다. ‘일자리 나누기’ 등 정부가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강조 중인 고용유지와 안정의 흐름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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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가 최대 과제" 대통령 망언에 경제지들은 환호 (미디어오늘, 2009년 05월 08일 (금) 07:59:54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경직된 건 노동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업 편향 발상
 
이명박 대통령이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했다. 7일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면서 "이번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유연성이 국정 최대 과제? 최우선적으로 해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도 노동유연화가 안 돼서? 상식 이하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이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의 반응이다. 특히 경제지들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번 기회에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특히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경직된 노동시장", "정규직 과보호"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모두 544만명, 비율로는 33.8%에 이른다. 임금은 정규직의 60.9% 수준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은 이미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훌쩍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율은 2위, 연간 노동시장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 산재 사망자 수 등은 압도적인 1위다. 그런데도 더 유연화해야 한다고?
 
한국경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용 및 임금 부문의 노동경직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소의 소신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기업의 채용확대로 오히려 고용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데 대한 강한 불만 표현"이라는 해설을 곁들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고용분야 경쟁력이 178개국 가운데 152위를 기록해 거의 꼴찌 수준"이라는 세계은행 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매일경제는 "기업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세계 경제위기와 같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꿈보다 좋은 해몽을 내놓았다. 이 신문은 한술 더 떠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면서 "노동부는 현행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가 제안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은 대략 이렇다. 가시적 경영위기 등도 정리해고 사유로 인정하자는 것, 그리고 해고구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시간제 노동자 활용비율을 높이고 단체협약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임금 삭감과 반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 등이다. 한 마디로 임금을 깎고 자르되 필요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껏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머니투데이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를 인용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6년 동안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때 드는 비용이 91주 임금에 해당해 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보다 3배나 많다"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도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존 워커 맥쿼리 그룹 한국 대표의 말을 인용해 "노동시장 경직성은 국제경쟁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고 한국 투자펀드인 IIA의 헨리 세거맨 대표의 말을 인용, "기업이 경영상 필요할 때마다 조건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망언이나 언론의 환호는 새삼스럽게 반박할 가치도 없는 모순투성이다. 정규직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그 반대로 돌려도 말이 된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목을 매고 해고를 두려워하고 결국 임금 투쟁에 매달리게 된다. 비정규직=반값 월급,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처우를 낮추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채용이 확 늘어날까. 황당무계한 발상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도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만들어주면 부담없이 채용할 수 있게 될까. 현실은 전혀 다르다.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일시적으로 채용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하향 평준화될 뿐이다. 노동생산성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금을 깎아서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과 경쟁할 생각일까.
 
우리나라가 노동 유연성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세계은행의 자료는 퇴직금을 해고비용으로 보는 등 설문 내용이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해마다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은 해고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한달 월급만 주면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한 싱가포르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은 급여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으로 애초에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최하위 수준이라는 건 객관적인 비교 지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 경영자들이 그만큼 노사관계에 적대적이라는 지표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툭하면 이 '듣보잡' 수치들을 끌어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잠꼬대를 반복해 왔다.
 
유일하게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에서 반박한 언론은 경향신문 밖에 없었다. 경향신문은 "비정규직 850만 현실 무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유연성 확대가 아닌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성 확보가 훨씬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면서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집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비판했다.
 
KBS와 MBC, SBS, YTN 등 방송들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사실 더 심각하게 경직된 것은 노동시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편향된 노동관일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는 인권의 문제다.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노동유연성도 확보된다. 기자들에게 묻고 싶다. 하고 싶으면 당신들 직장이나 마음껏 유연화하시라.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사 퀄리티도 좀 높일 수 있을지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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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파견대상 확대가 고용서비스 활성화인가 (2009년 5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은 파견대상 대폭 확대, 직업안정법 개악 등,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는 내용으로 가득 찬 ‘苦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다름 아니다.
 
노동부가 밝힌 파견노동 대상 확대 방안은, 하위법률인 시행령을 통해 모법인 파견법 제5조가 정한 파견사업의 대상인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규정의 입법정신을 사실상 위반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렇게 무작위로 파견대상이 확대될 경우 그나마 있던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4년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했던 일본의 경우, 2003년에 약 236만명이던 파견노동자가 2007년 381만명까지 폭증했다. 최근에는 일용파견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빈곤층이 확대되고, 파견노동자 텐트촌이 도심에 조성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용파견 규제 등 파견법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실패한 일본 파견법 모델을 고집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노동부는 ‘파견노동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일시적 실업해소, 고령자?여성의 직장복귀 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머리 행정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파견노동은 2006년8월 이후 2008년3월까지 꾸준히 늘다가 2008년 8월 전년대비 4만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비해 용역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것은 그동안의 시장효과를 봤을 때 전혀 현실성이 없다.
 
직업안정법 개악 역시 날로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수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월급이라도 받으려는 많은 구직자들에게 소개소는 구직을 명분으로 이런저런 명목으로 음성적 중간착취를 일삼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과태료 부과로 낮추고, 등록취소 뒤 재등록 제한마저 풀었으니, ‘일단 뺏고 걸리면 다시 등록하자’는 식의 불법 직업소개가 만연할 우려도 높다.
 
파견노동은 그 시작부터가 중간착취를 합법화해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제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악법이었다. 따라서 파견대상업무 확대는 민간 고용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보다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악화시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는 결국 비정규직 사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파견대상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의 책임 확대, 파견법·기간제법 폐지 등의 입법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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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업무 32개에서 더 확대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5월08일 14시25분)
연말까지 추진 발표...세부 추진일정은 없어
 
노동부는 8일 "연말까지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현행 32개로 제한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지원분야 선비스 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파견업무가 32개로 제한돼 파견시장이 협소하며, 기업 인력 운용의 유연성도 낮은 상황인데다 최근 파견근로는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 일시적 실업해소, 고령자·여성의 직장복귀 수단 등으로 활용"된다고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확대방식은 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파견업무 확대 계획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나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파견업무 확대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잡혀 있지 않았다. 파견업무 확대 역시 전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연관이 깊다.
 
노동부는 파견을 못쓰게 막던 업무를 허용하면 새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직접 고용하던 일자리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라 새 일자리가 생길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효과를 봐야 하겠지만 사업주가 간접고용을 하기로 맘을 먹으면 파견허용을 막는다고 해도 직접고용 보다는 용역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오히려 용역으로 확산되면 법적인 터치가 어렵지만 파견제는 차별시정 제도도 들어있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직접 고용하던 일자리는 파견 허용을 해도 파견으로 안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기업의 유연성 제고에 더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또 유연성이 제고되면 용역보다는 파견업무가 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법의 규제가 적은 용역사용을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은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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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노동 유연화' 한 마디에 노동부 "연말까지 '파견 확대'"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5-08 오후 4:42:45)
'국회 협조 없이도 가능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 과제 달성?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노동부의 충성이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라고 지적하자마자, 바로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파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비정규직법, 파견법과 대규모의 노정 갈등이 예상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어려운' 과제는 일단 두고, 국회의 협조 없이도 정부가 단독으로 손 댈 수 있는 파견법 시행령을 바꿔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일본은 파견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최근 파견법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명박 정부만 실패한 일본 모델을 고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부가 8일 밝힌 '고용 지원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내용 가운데 새로운 것은 파견법 시행령의 연내 개정 외에는 없다. 현행 10%인 직업 소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폐지해 직업소개소를 전문화·대형화 하겠다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파견 대상 확대는 비정규직법의 기간 연장과 함께 노동부가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건물청소, 주유원 등 현재 32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 대상 업무는 여전히 노동 시장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무리"라며 "민간 고용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파견 확대의 필요성으로 내놓았다.
 
노동부가 대통령의 '노동 유연화' 목표에 호응하기 위해 파견법 시행령 개정을 들고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나머지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정규직을 해고할 때는 사전 서면 통보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비정규직법 개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장 조직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회 통과도 쉽지 않다.
 
물론 대표적인 노동 규제 완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직법도 만만치는 않다.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연장보다는 유예가 낫지 않냐'는 얘기가 나온다. 별도의 합의 절차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이 가장 손쉬운 유연화 달성의 방법인 것이다.
 
파견 대상 업무의 범위 역시 노사정 간 의견 차는 상당하다.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의 필요성을 놓고 "파견 근로는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일시적 실업해소와 고령자, 여성의 직장 복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파견 노동자가 대개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주장인 것.
 
노동계는 더 근본적으로 "'노동 유연화가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과거 외환위기 때 (노동 연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우리나라의 유연성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노동계의 주장은 노동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우리 노동력이 한 해에 동일직장을 유지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하다"며 "노동 이동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미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이 현실에서는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평균 근속기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영국이 8.2년, 독일이 10.5년, 스웨덴이 11.5년의 근속년수를 갖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고작 4.6년에 불과하다.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중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다. 영국 19.3%, 독일 14.8%, 스웨덴 15.7%인데 반해 우리는 무려 38.7%다. 정부 스스로도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쉼 없이 '노동 유연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이제는 다소 지겹기까지 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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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늘리는 MB정부 비정규법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5월12일 16시52분)
5개월 동안 기간제 계속 증가...“필요한 건 간접고용 규제”
 
실업대란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오히려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비정규법 개정을 본격화한 지난 5개월 동안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30만 개 이상 줄어든 반면 기간제 노동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법 개정 논란을 놓고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회의에서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비정규법 개정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개정될 법이라는 인식이 주는 교육효과와 인턴 채용 등 정부정책효과가 기간제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최근 청년인턴 사용 권장이 시장에서는 기간제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얘기하는 실업대란에 대해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만약 고용대란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정규직의 일자리가 감소로 돌아서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를 대표해 자리에 참석한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함께 한 반면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기업의 반은 고용기간이 2년이 되면 기존 기간제 노동자를 교체하겠다고 한다”며 “기간제한을 없애든지 아니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석규 브이엠에스솔루션스 이사는 “우리 회사는 최초 1년을 기간제로 고용하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필요한 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해 회사에 필요한 노동자로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정해 기간연장을 포함한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유예된 기간 동안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 분석과 전망에 기초한 대안을 종합해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형태에 대한 규제라는 제기가 이어졌다.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전체가 비용절감과 단기이윤을 목적으로 한 외주화(파견 혹은 도급) 관행에 물들었으며 노동유연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교수는 “기간제법의 문제는 총 사용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하는 초단기계약의 반복·갱신문제, 이른바 풍선교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주화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문제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기에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워낙 오래된 문제라 규제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외국에서도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법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는 간접고용 시장이 한국처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이 마련한 파견과 도급 기준에서는 한국에 가장 많은 형태인 원청 관리자가 하청 관리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90%가 불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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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10곳중 6곳 노동법 위반 (경향, 정제혁기자, 2009-05-15 02:30:33)
ㆍ파견노동자 8만여명… 관련법 도입후 2배
ㆍ“정부, 파견 직종 확대하면 무법천지 될 것”

 
지난해 국내 파견·사용자업체 10곳 가운데 6곳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 파견노동자 수는 파견법이 도입된 이후 11년 만에 두 배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파견·사용자업체 2196곳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59%에 달하는 1269곳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법령별 위반은 ‘근로기준법’(244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740건), ‘최저임금법’(668건), ‘파견법’(64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492건), ‘기간제법’(76건)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위법이 적발된 기업 가운데 1179곳에 시정명령을, 92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3곳은 사법처리했다.
 
지난해 노동관계법 위반업체 비율은 예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최근 몇년간 노동부가 점검한 파견·사용자업체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업체 비율은 2005년 21.2%, 2006년 35%, 2007년 34.9% 등으로 21~35%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1년 새 60% 수준으로 급등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친기업을 표방하는 현 정부 집권 이후 노동관계법을 위반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믿음이 사측에 형성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관계자는 “지난해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더욱 엄격하게 법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현재 국내 파견노동자 수는 총 8만1907명으로 파견법이 도입된 1998년(4만1545명) 이후 11년 만에 19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파견기간 3개월 미만인 단기파견이 2004년 1만2177명, 2005년 1만5656명, 2006년 2만1264명, 2007년 2만6565명, 2008년 2만9520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현행 32개 파견직종 외에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 간접공정을 중심으로 파견범위를 더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파견노동자의 산업안전이나 근로기준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파견범위만 확대할 경우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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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래도 파견 비정규직 확대가 선진화인가 (경향, 2009-05-15 00:23:38)
 
지난주 정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파견노동자를 허용하는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기업의 인력 운영도 유연해져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 일하는 곳은 달라 사장이 두 명인 까닭에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선진화에 고려되지 않은 듯하다. 노동부가 공개하기를 꺼리는 파견고용 실태 자료를 경향신문이 입수해 살펴봤더니 우려했던 대로였다. 지난해 파견·사용자업체 10곳 중 6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정도로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들의 사정이 이럴 진대 점검에서 누락된 미등록·무허가 업체의 위법 실태가 어떠할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이러한 위법은 제도의 허점에서 비롯한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고용유연화 권고로 만들어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말이 보호법이지 실상은 파견고용을 제도화한 비정규직 확대법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법 이후 파견법은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간접고용으로 바꾸는 외주화 꼼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 새 파견노동자 수는 2배로 늘었다. 정부는 고용규제부터 풀고, 기업들이 인건비도 덜 들고 해고도 쉬운 파견 비정규직을 앞다퉈 늘린 결과다. 하지만 황새걸음을 한 고용유연화에 견줘 전제조건인 고용안전망 확충은 뱁새걸음에 불과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선진화라고 한다면, 만연하는 불법을 뻔히 보면서도 고용안정은 안중에도 없이 파견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선진화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보다 12년 앞서 파견법을 만든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파견 고용을 제한하고 차별을 없애는 노동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선진국은 고용안정에 힘을 쏟는데 이 정부는 유연화가 선진화라는 주술(呪術)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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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22:11 2009/05/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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