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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노동’의 노동부, 뭘 얼마나 더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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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의 반노동 행태는 과거 노무현 정부 하에서부터 일관된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기준법제를 유연화·합리화·명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부쩍 심해졌다. 이쯤되면 노동부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작년 12월 노동부의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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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노동’의 노동부…해고요건 완화 등 추진 (경향, 정제혁기자, 2008-12-25-02:42:59)
 
정부가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에 이어 노동권 보호의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상 고용·임금·노동시간 관련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잇달아 추진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제를 유연화·합리화·명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경우 ‘해고 요건 완화’나 ‘재량근로제 확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재계는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제한되어 있는 해고 요건을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고, 해고시 노조에 50일 전 통보토록 돼 있는 규정을 30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재량근로제(야간·휴일 근무를 정상근무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50%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25% 수준으로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 노동부는 “그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년 초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제도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현재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임금교섭 주기도 업체별 사정을 고려해 가능하면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 고용안정 목적으로 총 5조4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조729억원을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수급 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실업급여 중 개별연장급여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실업자 수가 100만명에 근접할 경우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또 미취업 저소득층의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100만원의 성공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할 경우 1인당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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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친(親) 기업’으로만 내닫는 노동부 (경향, 2008-12-24-22:36:30)
 
노동부가 어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고용·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 법제를 유연화·합리화·명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유연화, 합리화라고 하면 노동 관련 규정을 완화해주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임금을 적게 주면서도 일은 더 많이 시킬 수 있게 법을 고쳐주겠다는 취지다.
 
실제 노동부가 이날 보고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들은 한결같이 친(親) 기업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정책이다. 비정규직법을 만든 이유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임금교섭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도 반 노동자적이긴 마찬가지다. 임금교섭 주기가 길어지면 달라진 노동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요구를 제때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기업에 유리하다. 게다가 임금은 전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정부가 끼어들어 사용자 편을 들어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파견근로가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늘려준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파견노동은 노동자가 흘린 땀의 대가를 중간업자가 챙겨가고,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우회적이라는 구조적인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KTX 여승무원 사태와 같이 사회문제로 비화된 분쟁의 상당수는 파견 근로에서 빚어졌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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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에만 지우려나 (서울, 2008-12-26  31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망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년은 사상 유례없는 고용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있는 일자리도 없어지는 판에 정리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이 전담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계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계 편중’‘반(反) 노동’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동계의 ‘떼법’을 억압하려고만 했지 대화나 타협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 더구나 노동계의 사활이 걸린 핵심 쟁점을 뜯어고치겠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노사정 타협만 들먹이고 있다. 고통분담의 장에 노동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재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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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홍보지침 “파업 불합리 집중조명”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1-11 오후 08:20:16)
업체제안서에 비판여론 활용·TV광고 등 방향 제시
노동계 “반노동적·일방적” 노동부 “그런 의도 없다”

 
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대국민 홍보 사업과 관련해 사용자 쪽의 부당노동행위 등은 소홀히 다룬 채 노동계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활용하는 것을 홍보 방향으로 잡아 ‘편향’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노동부가 최근 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턴키 홍보’ 입찰 공고를 보면, 노동부는 입찰 제안요청서에서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활용”하거나 “양대 노총과 여론전에 적극 대응”하는 것 등을 홍보의 주된 방향으로 제시했다. 입찰제안서에는 △노사협력, 양보교섭 확산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4대 과제로 담겼다. 노동부는 이달 말에 홍보전문업체와 13억원 가량의 용역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문제는 ‘홍보 주안점’이 노동계를 자극할만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과 관련해 노동부는 “2008년 민주노총 파업 과정에서 형성된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에 비판적인 여론을 십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이슈 제기”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파업이 일어나면 “실제 파업사례를 활용해 파업 관행의 불합리성을 집중 조명”하겠다는 식이다. 텔레비전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간접광고도 활용하자고 했다. 하지만 불합리한 노사관행 중 하나인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다.
 
2010년 시행을 앞두고 갈등이 예상되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대언론 캠페인(양대노총과 여론전 예상)”을 제시했다. 교섭체계 개선방안 등 보완대책이 나오면 ‘노동계의 반대 논리에 적극 대응’한다는 대책도 내세웠다. ‘노사 양보교섭 확산’은 지상파·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며,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은 중도·보수 성향의 신문을 통해 홍보한다는 식의 세세한 방향까지 제시했다.
 
제안서를 보면, 이런 홍보 방향은 “올해 감원·임금삭감 등 경제 불안요인과 맞물려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대규모 사회 갈등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가 올해 초 파업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이런 홍보 방향을 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반노동자적인 정부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공격하는 등 노동부가 노동자들이 낸 세금을 이용해 반노동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도 “노동계의 주장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노·정관계를 일방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매년 주요 정책현안의 홍보를 외부용역업체에 맡긴다”며 “일부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국민에 널리 알리려는 것 뿐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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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발의 임박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2009-01-12 05:25:36)
한나라당 오늘 정책위-환노위원 간담회서 당론 확정할 듯
 
12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와 환노위원 간담회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환노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정책위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과 입법형식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입법형식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정은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의 대표발의를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대타로 나설지, 아니면 정부발의로 할지 반반”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정부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원입법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논의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도 2월 또는 3월로 내다보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 비정규직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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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빈곤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비정규직법 개악안 입법예고 2009/03/14 08:00 
 
13일 입법예고된 정부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현행 32가지에서 일부 업무를 추가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하고, 차별시정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실효성이 없거나 자본이 그 동안 요구해왔던 것들이다. 노동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긴 어제 MBC 뉴스에서 인터뷰를 보니 미혼여성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서 좋다고 하는 이가 있긴 하더라. 하지만 이런 이는 일부이고,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 고착화로 귀결될 것임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가진 문제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더 개악된 개정안을 제출하는 노동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아마 노동부의 단독 플레이는 아닐 것이고, 음모론 같지만 정해진 수순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노동연합의 '민주노총 충격보고서' 발표, 인천지하철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 임금삭감과 관련한 노사화합선언 등을 다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 와중에 민주노총은 뭘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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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관여 않겠다”노동부 ‘조정자’ 포기 (한겨레, 울산/김광수 기자, 2009-03-05 오후 07:26:55)
이영희 장관 “직원들에 지시”…노동계 “존립근거 부정”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노동부가 노사 갈등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장관이 노동부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직무 유기를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 노·사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울산종합고용센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직원들에게도 노·사 갈등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고 앞으로 노동부는 노·사 갈등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들어 노·사 갈등에 대해 노동부의 조정과 중재가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노·사 간 분쟁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노동부나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현대미포조선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 채용을 촉구하며 노조 간부 두 명이 지난해 12월 소각장 굴뚝에 올라가 한 달 동안 농성을 벌이자 회사 쪽이 복직을 약속한 일을, 이 장관은 ‘노·사 분쟁 해결의 나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굴뚝에 올라가서 농성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투쟁 방식”이라며 “분쟁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투쟁 방식은 일부러 외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장은 “노동부 장관이 노·사 갈등을 조정·중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노동부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직무를 유기하라고 사주한 것”이라며 “이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해고에 맞서는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면 노동부 자체가 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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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기간 연장 재추진 (서울=연합뉴스, 2009-03-09 오후 04:26:39)
“당정 조율 막판”…내달 국회제출 계획
한국노총 “기간연장 해법 아니다” 반발
 
 
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안 발표 임박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3월09일 17시27분)
노동부 "충분히 소통했다"...노동계 "전쟁하자는 거다"

‘비정규직법’ 정부입법 다시 추진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3-09 오후 08:11:33)
노동부, 한나라당 의원입법 늦어지자 “4월 제출”
노동계 “4년 기간연장안 저지”…노·정 마찰 예고

 
‘비정규직 4년’ 이번주 정부입법 추진 (경향, 정제혁기자, 2009-03-10 03:04:27)
ㆍ파견 허용범위 확대 등 종전 개정안대로
ㆍ‘정책연대’ 한국노총도 반발… 진통 예고

  
노동부는 9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과 파견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조정’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과 마지막 조율 단계를 밟고 있다"며 "당에서도 정부입법 추진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이 법 시행 2년이 되면서 정부 관측대로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되는 오는 7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6월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 법안 제출 이전의 절차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입법 예고가 이르면 주중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게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월 중순 당·정 협의에선,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받아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29일에 법 개정 논의는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정책협의회로 넘어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은) 이제 정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의 문제”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한나라당 쪽 태도는 노동부의 기대와 달랐다. 선뜻 ‘발의하겠다’는 의원이 없었고,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총과 정책 협의를 하면서, 당에선 정부의 ‘4년 일괄 연장안’에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4년 기간 연장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내지 못했고 지난 2일을 마지막으로 협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나라당은 공기업과 은행 등 경제위기에서 여력이 있는 부문을 제외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한국노총은 고용기간 연장 자체가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한나라당조차도 협의 과정에서 4년 기간연장이 일자리 대책이 아니란 것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고용대책과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노동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줘 대타협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며 "기간연장이 해법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차별시정의 실효성 제고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입법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4월 국회에 개정안을 내어 6월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9일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다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가급적 빨리 입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어떤 방향이 되든 법이 분명히 개정된다는 신호가 현장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장에 있는 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당에서 정책협의를 하며 노동계와 많은 소통이 있었고, 현장에 가서도 점검을 해 당과 정부, 노동계 간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도 넓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입법 추진 시기와 관련,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입법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금명간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면서 “가급적 이번주 중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입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이날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자료에도 오는 6월 30일까지 추진과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고용여건 개선을 담았다. 추진과제에는 사용기간 조정, 파견업무범위 조정,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한나라당이 실무협의에서 한국노총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법안에 그대로 담길 공산도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기존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노동부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선택지는 투항 아니면 투쟁인데 투항할 경우 한국노총은 모두 죽기 때문에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부의 정부입법 발표를 여론을 이용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정 부대변인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던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리면 노동부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노동부를 비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입법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노총 간에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 입법 강행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안정 문제가 절실한데 오히려 비정규 악법을 입법안으로 내는 것은 노동자와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5월 1일을 기점으로 MB 정부의 노동탄압과 관련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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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비정규직법 개정안 철회돼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2009-03-12 17:58)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키로 한데 대해 양대노총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방치 대책이자 확산 촉진 법안이라며 법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단체는 "4년이면 비정규직 채용과 교육연수 비용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진 사업주들조차 그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어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보다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일자리 감소 원인과 97만 대량해고설의 허구성 비판'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정규직법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취업자 수가 88만9천여명 가량 줄었는데 이 중 92%인 81만6천여명이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됐다며 결국 이 기간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자영업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비정규직 감소의 39.7%가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지 않는 1~4인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주로 10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일자리 둔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경기 침체로 신규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2007년 7월 이후 비정규직법이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켰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는 7월 97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될 것이라는 말도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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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3일 비정규직법 입법예고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3월12일 17시16분)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파견대상도 확대...4월 국회 제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2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에서 "2007년 기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돼 부분적인 보호효과도 있었지만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올해 7월 제정이 한지 2년을 맞아 정규직 전환보다는 상당수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해고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희 장관은 “이 법이 입법의도와는 달리 비정규직법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보완책 만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재설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할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정규직을 신규채용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3, 4년간 쓰다 소수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채용관행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영희 장관은 “지금 현재 2년제도 그런 면을 갖고 있다”면서 “기업이 사람을 쓸 때 비정규직을 더 쓰지 않겠느냐는 것은 4년제라고 해서 더 많이 쓴다든가 종전처럼 2년제가 되면 덜 쓰고 바로 정규직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년 가지고 기업이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네거티브한 선택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4년이 되었을 때에는 우수한 근로자는 써야 겠다고 하는 요인이 더 생길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미 벌어진 비정규직의 우선해고와 대량해고에 대한 수단은 연구하지 않고 극히 일부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숫자를 빌미로 법을 개악해 비정규직의 고용상황을 더욱 위험에 빠트렸다”고 정부입법 발의를 비난했다. 김성희 소장은 또 “파견업종 확대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업종을 확대하고 있는데 파견업체나 대기업이 필요한 업종을 확대해 기업요구에 충실한 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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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빈곤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비정규직법 개악안 철회하라 (2009. 3.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가 기어이 비정규직을 두 번 죽이는 비정규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위기 고용불안으로 피가 마르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 요구를 외면하면서 840만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비정규직 기간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삭감,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를 노동자에 전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악랄한 노동억압정책이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측은 비정규노동자의 기간제한을 아예 없애자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4년 연장은 기간제한을 없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수순이다.
 
또한 정부가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설득력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악화가 심각한 지금 곧바로 정규직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해야 함에도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위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을 막는 기간연장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정책(세제지원, 직접지원 등)들을 먼저 수립하여 실시한 다음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길을 먼저 봉쇄하면서 정규직전환 사업장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노동부는 비정규법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어 기간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힘없고 약한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사용자의 파렴치한 속셈을 정부가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비정규직기간 연장을 마치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평가한 각 연구자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정규직은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은 감소하였다. 2007년8월부터 2008년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은 44만 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22만 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기간제는 감소한 반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으로 전환을 시도한 결과 용역이 증가했다. 이는 비정규직법의 기간제한이 미미하나마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간제한 조항을 보다 강화할 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용역전환과 같은 비정규직법 악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법 개정과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원청 사용자성이 비정규법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비정규법을 악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규직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부가(2008)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앞두고 1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조치한 기업은 63.0%이며, 그 가운데 2006년 이전에 정규직 전환 조치를 한 기업은 26.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를 도급. 파견으로 전환한 기업이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사업장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1월, 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이 66.%로 일자리 감축이나 도급 전환계획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기초할 때 기업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는 100인 미만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악만을 고집하며 기업들의 비정규직법 편법악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악은 전체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모든 노동자를 저임금 빈곤 비정규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대졸초임삭감, 최저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착취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야당과 함께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을 결사저지 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전 조직적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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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년도 안돼 비정규직 개정안 제출…'노동계 뿔났다' (뉴시스, 이국현, 2009.03.12 20:03)
 
당초 정부입법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던 노동부는 1월 말 고위 당·정·청 회의 통해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방향을 전환했다. 경제불황과 함께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7월을 앞두고 대량 해고설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하면서 일괄적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과 1월 말부터 10여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정 방향을 논의했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일부 직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정도로 논의가 진전됐지만 한나라당이 기간 연장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은 탓이었다. 한국노총은 "사용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월 초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노동부가 나섰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당론을 모으기 쉽지 않은데다 정부가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수렴을 모두 거쳤다는 것이 노동부의 논리다. 결국 노동부는 지난 해 10월 비정규직법 개정 의사를 처음 밝힌 뒤 6개월만에 개정안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감소한 일자리의 92%는 자영업자와 무급 종사자의 감소 때문"이라며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만드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숫자가 2007년 3월 879만명에서 비정규법 시행 전후인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8년 8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은 꾸준히 증가했다"며 비정규직 대량 해고설이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동부가 사용기간 연장의 당근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제정도 질타를 받았다. 노동계는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제정안은 사용기간 연장을 전제로 해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이 목적이라면 사용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현 시점에서 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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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제’ 풀어 反노동…4월국회서 폭풍 예고 (경향, 정제혁기자, 2009-03-12 18:23:32)
ㆍ노동부, 법 개정안 공식 발표
ㆍ재계 요구대로 ‘2년서 4년으로’ 연장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3가지다. 먼저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대폭 허물었다. 재계가 줄곧 요구해온 것과 같은 방향이다. 현행 2년인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했다. 기간 제한을 아예 받지 않는 단시간 노동의 범위도 현행 주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했다. 파견 허용 범위도 현행 32개 업종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를 위한 부분적인 조치가 더해졌다.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이다. 그러나 노조에 차별 시정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원청·하청 연대책임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이는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일부 포함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0인 미만 기업에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결국 큰 방향에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되, 여기에 부분적인 정규직 전환 유인책과 차별시정제 보완 조치를 덧붙인 것이 정부안의 골격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법 개정의 명분은 ‘비정규직 고용 안정’이다. 비정규직법 도입 만 2년을 맞는 7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 고용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적어도 기업의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전문가의 판단은 다르다. 정부안대로 하면 정규직 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대체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비정규직 사용 남용 규제라는 법 취지는 곧 무력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불안을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안대로 사용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면 오는 7월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고 있던 기업도 이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2년 후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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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차별시정 신청권’ 배제… 근로조건 후퇴 (경향, 정제혁기자, 2009-03-12 18:21:35)
ㆍ정규직 전환 中企에 보험료 50% 지원… “비현실적” 비판
ㆍ한국노총도 “무슨 수 써서라도 막겠다”… 7월 시행 미지수
 
◇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정부안은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남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안은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국내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4.9년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 굳이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종전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기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단시간 노동의 범위를 현행 주 15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파견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도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유인책은 부실하다. 정부안은 회사로부터 차별받은 비정규직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러나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을 당해도 차별시정 신청을 직접하기 힘든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노조가 이를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안은 또 원·하청 연대책임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외했다. 이 역시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사항이다.
 
정부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지난해 말 현재 파견·기간제 고용형태에 있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의 50%를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2년간 총 22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346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예산안 확정 때 민주당이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6천억원이나, 노동계가 요구해온 4조5천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은 4대보험 가입률도 낮기 때문에 4대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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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대체” (경향, 정제혁기자, 2009-03-12 18:19:44)
ㆍ전문가들 비판… 노동계도 “고용후퇴 개악”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12일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를 늘리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개정안대로 가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효과는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내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4.9년임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경우 기업들이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이 광범위하게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100만 비정규직 실업 대란설’과 같은 억지주장을 근거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려 한다”며 “정부안은 실업대책이 아닐 뿐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후퇴시키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경제위기로 인한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비정규직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정부안으로 종전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체하면 경기 변동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협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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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짜리 비정규직…노동계 “개악” 반발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3-12 오후 07:12:19)
노동부, 고용 2년 더 늘려…파견업무 확대
양대 노총 “법 통과 저지 총력투쟁” 선포
 
 
가뜩이나 고용 불안한데…‘고용 유연화’ 부채질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9-03-12 오후 07:27:30)
정부 개정안 뜯어보니
간접고용·차별시정 대책도 ‘선언적 수준’ 그쳐

 
노동부가 12일 내놓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핵심은 기간제·파견 노동자 고용기간 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업종별로 고용기간 연장을 차등해 적용하자’는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노동부는 ‘4년 일괄 적용’이란 기존 견해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쪽을 선택했다. 노동부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2년만 고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빈번한 교체와 일자리 축소, 열악한 도급·용역근로 확산 등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2년 기간 제한’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노동계는 그동안 “기간 제한 조항은 정규직 전환 효과가 일부 나타나는 등 긍정적”이라며,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해 기간제 노동자를 용역·도급 등 더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에도 차별시정 신청 권한을 줄 것도 주된 요구였다. 그러나 이날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노동계 요구는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차별시정 제도도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노동위원회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수준이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 보호 대책으로는 무허가·불법 파견업체를 단속하고, 사내 하청 및 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하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파견허용 업무 확대’와 ‘단시간 근로 활성화’ 방침도 밝혔다. 파견허용 업무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32가지인 허용 업무 종류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또 단시간 노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고용기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범위도 1주 15시간 미만에서 20시간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시간제 비정규직을 되레 늘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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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남용 부추기는 법 개정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3월13일 8시14분)
사용자가 바보 아닌데...“정규직 전환 안 할 것”
 
정부는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사용자가 요구해온 규제 완화를 대폭 수용했다. 기간제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다. 사용기간을 늘리면 올해 7월 이전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던 기업조차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공산이 크다. 이 외에도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 단시간 노동의 범위를 주 15시간에서 20시간 이하로 완화했다. 파견범위 역시 현행 32개 업종에서 시행령을 고쳐 업종에 대한 규제를 더푼다. 그러면서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라는 원칙적 대책만 내놨다.
 
기업이 요구해온 규제는 대폭 풀었지만 차별시정이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내는 유인책은 미미하다. 차별시정과 관련 정부는 차별시정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 외에는 별 대책이 없다. 5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 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하는 개 전부다. 비정규직 고용대책이라고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비정규직 사용의 남용을 막는 규제를 푼 것 외에는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대책들은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번 대책을 놓고 “기업의 요구대로 비정규직을 더 활용하거나 확대하도록 했지만 고용개선 조치는 미사여구만 담은 주변적 조치만 내놨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소장은 “정부가 4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 고용을 위험에 빠트리면서 내놓은 대책들은 전부 립서비스 수준”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정부가 불법파견업체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도 “이미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조사한 수 천 건의 자료부터 공개하고 엄하게 다스리면 되는 일”이라고 진정성을 의심했다.
 
일자리 유지대책으로 내놓은 사회보험료 50% 감면도 “임금의 50%도 아니라 큰 전환요인도 아니고 원래 정규직 전환을 안 하려는 기업에는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소장은 “이런 조치를 지속하면 비정규직이 처한 문제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용자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기간연장으로 2년 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몇푼의 사회보험료 인센티브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리가 없다”고 정부대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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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는 전경련 여론조사 답변 유도 꿰맞추기 (한겨레,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2009-03-18 오후 08:15:13)
“해고 막기위해 비정규직법 개정하는데…” 의도성 질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비정규직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현행 2년인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경련 설문조사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의도성이 엿보이는 질문으로 짜여져 있어,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꿰어맞추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8일 전국의 만 19살 이상 비정규직 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4.3%,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25.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또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연장한다면 얼마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44.7%가 ‘기간 제한 없이 연장’, 37.2%는 ‘고용 기한 자체를 폐지’라고 각각 응답해, 사실상 고용 기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해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에 반대한 것과 상반된다.
 
전경련 조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의 법개정에 찬성하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법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정부가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 법개정안이 곧 대량해고 방지책임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비정규직 사용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도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느냐”고 물어, 기간연장이 고용불안 최소화에 필요하다는 것을 역시 기정사실화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경련 조사는 법개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정부 논리를 전제로 이뤄져 객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경제본부 간부는 “설문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전경련은 조사의 객관성 시비를 이유로 설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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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어느 일본 관료의 사과 (한겨레,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2009-03-23 오후 07:14:48)
 
지난 1월, 일본 후생노동성의 한 고위 관료가 근로자파견법이 완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 후생노동성 히로시마 노동국의 오치아이 준이치 국장은 2003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제조업에도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게 된 데 대해 “나는 원래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당시 시장원리주의가 전면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를 막지 못했다. 노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누군가가 사직을 해서라도 (법 개정을) 막지 못했던 데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견근로자도 같은 직장의 동료로 인식해야 한다. 고용계약을 중도해제해서는 안 된다. (파견근로 계약을 중도해제하지 말도록) 소리 높여 지도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근로자파견법 개정 당시 후생노동성의 임금시간과장을 맡고 있었던 오치아이 국장의 이런 공개사과는 곧 지난 10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던 일본의 시장원리주의적 노동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의 표현이라 하겠다. 사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구조개혁의 명분 아래 민영화·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였다. 특히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이 출범하면서 시장원리주의 정책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일환으로 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등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처가 잇따라 도입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결과는 노동시장의 질서 붕괴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규제완화로 비정규직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사회적으로도 빈곤·가정파괴·노숙·이혼·질병·자살·범죄의 증가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였다. 특히 지난해 6월 도쿄 시내의 아키하바라 거리에서 한 청년 파견근로자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칼을 마구 휘둘러 17명을 살상한 ‘아키하바라 묻지마 살인사건’은 일본 사회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쌓인 미래에 대한 절망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은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고 일본 정부 여당도 이러한 여론의 압력을 거스를 수 없어 일용파견근로 금지 등 노동시장에 대한 ‘재규제’ 법안을 준비중이다. 오치아이 국장의 발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정부 여당은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대 고용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실은 개악안)을 준비중이다. 노동부는 오는 7월에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의 실업이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이른바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설’을 비정규직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이러한 노동부의 주장은 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여당은 반대여론에 대해 눈과 귀를 막은 채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 움직임의 진짜 목표가 임금이 싸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업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데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처사다.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우리 사회에 어떠한 충격을 주게 될지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노동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각종 사회문제가 빈발하게 될 경우, 몇 년 뒤 한국에서도 어떤 고위 관료가 “당시 자리를 걸고서라도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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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57.8%, “노조전임자 역할 긍정적”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3월25일 18시15분)
한국노총,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한국노총이 관련 사용자 의견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5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관련 사용자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 다수가 노조전임자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관련 사용자 10명 중 6명(전체 응답자의 57.8%)이 노조전임자가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답변했다.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응답은 35.4% 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한국노총 사업장 300곳, 민주노총 사업장 130곳, 미가입사업장 70곳 등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담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현행법에 의해 내년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사용자 10명 중 4명(전체 응답자의 35.2%)은 임금지급에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응답 사용자의 71.6%가 현재의 전임자수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대비여부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아무런 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1.6%는 ‘기업이나 노조 사정상 대비를 하려해도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수노조 설립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놓고는 응답 사용자의 62.4%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용자는 6.8%다.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잦은 노노분규’( 32.4%), ‘잦은 노사분규’(25.0%), ‘교섭장기화’(21.8%), ‘노조단결력 약화’(14.4%),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3.2%) 등의 순서로 나왔다. 이번 조사결과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 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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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원 금지 (문화, 차기환 / 변호사, 2009-03-30)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2010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원을 금지하기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규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원 금지 문제가 또다시 예민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규정은 1997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신설된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에 부닥쳐 몇 차례에 걸쳐 보류를 거듭해오다가 2009년 12월31일까지 그 적용이 보류돼 있는데 이제 13년 만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제135호) 및 권고(제143호)에 정한 근로자 대표에 대한 편의 제공 규정 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로 맡겨야 한다는 ILO의 의견을 근거로 전임자의 임금 지원 금지는 부당하다고 하고, 실제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원을 금지한 나라도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ILO 제135호 및 제143호는 회사의 능률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노조의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등의 편의를 말하는 것이지 그 임금 지원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다. 또, 외국의 경우 산별노조체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별노조의 전임자는 노조의 조합비로 임금을 지원받고 있고, 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근로시간 중 일부를 노조 업무에 전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근로계약상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노조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원 금지 규정을 둘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조전임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한 임금 총액이 4288억원으로 2005년의 3439억원보다 25% 이상 늘었다. 노조전임자 1명당 노조원이 2005년 153명에서 2008년 149명으로 전임자가 그만큼 늘었음을 보여준다. 노조전임자 1명당 노조원 수는 일본 500~600명, 미국 800~1000명, 유럽 1500명인 점에 비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전임자가 많다.
 
이렇게 노조전임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전임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가령, 국내 대표적 노조인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 전임자가 되면 기본급, 고정 잔업수당 이외 75시간의 휴일특근수당 등을 받아 실제 일을 하는 조합원보다 보수가 많게 된다. 이런 것은 사소한 이익에 불과하고, 조직 변경, 물량 이관, 배치 전환, 하도급 용역 변경 등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러다 보니 조합원이 불과 11명인 노조도 회사에 대해 전임자를 인정해 줄 것과 그 임금 지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전임자 외에도 협조위원 등의 명분으로 사실상의 전임자 증설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증가된 전임자들이 다시 파업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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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임금 노사자율로” ILO, 한국에 권고 (서울, 이경주기자, 2009-04-03  6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했다. 이는 “내년부터 사측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이사회는 우리나라에 2가지 분야에서 4가지 노동 제약을 해제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노사관계법상 노조전임자 급여문제뿐 아니라 5급 이상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과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하는 내용도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불법체류자의 추방이 외국인노동자 노조에 대한 탄압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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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 걱정해 법 개정?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4-05 오후 3:20:18)
[토론회] "비정규법 개정하면 실업 해결? 은폐될 뿐"
 
"비정규직의 사용 기간 제한은 근로자의 낮은 충성도와 사용자의 주기적인 추가 비용 지출이라는 '독'을 통해 기간제의 무분별한 확대라는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이 된다."(강성태 한양대 교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는 너무 냉정하게 들린다. 오히려 우리(정부)가 더 감상적인 것 같다."(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
"노동부가 감상적이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정부가 지난 1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법 제정 전까지 3년 동안 온 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앓았고 법 시행 이후엔 또 한 바탕 몸살을 앓았던"(김상희 민주당 의원) 비정규직법을 정부가 다시 '격돌'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정부는 "법 때문에 잘리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을 더 늘릴 뿐 보호책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3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날카로운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가 비정규직 당사자를 내세우곤 있지만, 비정규직 개인의 고용안정 보다는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더 늘려 주는 것이 진짜 속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기간 연장보다 폐지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실제 목적이 기간 제한 규정의 무력화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5년 비정규직법 제정 논란 당시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정규직 보호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주최한 토론회였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간을 제한하고 차별시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시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는 "법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보다는 해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박화진 과장)하고 있다. 법 제정 불과 3년이 못 돼 입장이 바뀐 것이다. 박 과장은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프랑스가 최장 2년이고, 독일도 2년"이라며 "유럽에서 짧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2년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사이 변화된 상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권이 바뀌었고, 또 하나는 최근의 경제 위기다.
 
노동계를 비롯한 상당수 전문가들이 "정부의 진짜 목적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바꿔가며 같은 자리에 계속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 정부의 말대로 "올해 7월 100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치더라도, 4년으로 연장한 뒤 그 100만 명은 2011년 7월에 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 강성태 교수가 "비정규직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 자체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는 것이지만 기간 제한 방식을 택할 경우에도 사람보다는 해당 업무의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경영계는 이 같은 방법을 강하게 반대한다. 강 교수는 "경제 위기가 너무 심각해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 현행 기간 2년을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등 자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유도책을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유선 소장은 "기업에 당근만 줄 것이 아닐 채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촉진 장려금과 같은 당근에 덧붙여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사업주의 사회보험 분담금을 인상하거나 중국과 같이 비정규직에게 계약종료수당은 지금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법의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효과적인 비정규직 보호책'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일자리'가 문제라는 것이다. 박화진 과장은 "기업은 현재 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그만큼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일자리 전체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고 강조했다. 즉,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효과보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박 과장은 "지난해 10월 기업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보다 교체하거나 외주화한다는 대답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노동부가 우려하는 이 같은 기업의 태도 변화가 왜 생겨났냐는 것이다. 김유선 소장은 "통계적으로 볼 때 법 시행 전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는 뚜렷했다"고 말했다. 2007년 3월 879만 명이던 비정규직은 2008년 8월 840만 명으로 39만 명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76만 명이 늘어났다. 비록 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는 줄어든 대신 더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역효과도 발생했지만 분명히 법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5월 100인 이상 사업장 설문조사 결과(한국리서치) "일부라도 정규직화 하겠다"는 기업이 64.9%에 달했던 것도 이를 보여준다.
 
김상희 의원은 "그런데 정부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면서 기업은 민감하게 환경의 변화를 감지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성태 교수도 "기간 제한 완화가 기간제 사용 촉진으로 읽히는 슬라이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기간제 사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현 정부가 공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는 줄이고, 청년인턴 등 '임시의 질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한 것은 이런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유선 소장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리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 현재 55~56%로 고착화된 비정규직 비율이 최대 60%까지 치닫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런 정책 방향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면 가계 수지가 악화되고 내수를 잠식해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강 교수도 "비정규직 문제는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당하지 않을 권리는 노동 인권의 '보루'"라며 "해고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선언은 그저 말에 불과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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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무산되나..노동부 `초조'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2009/04/17 15:05)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4월 국회에서 무산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노동부가 연일 초조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법 일부 개정안은 기업이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일부 소속 의원과 야당, 노동계 등의 반발 때문에 고용기간 연장 대신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한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 논의중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과거 3차례 유예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법의 부칙 조항을 바꿔 기간제한의 시행을 늦춰보자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법 2년을 맞아 오는 7월부터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면 100만명 내외의 비정규직이 실직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노동부의 걱정도 덜어주고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도 줄이기 위한 타협안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4년으로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기간이 4년이 되면 일단 고용이 유지되면서 2년차, 3년차 등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고 기업에서도 4년간 숙련된 근로자가 아까워서 기간 제한에 걸릴 때 정규직으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인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잠깐 모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유예는 그때 가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것인데 비정규직 문제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소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예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여야 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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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간제한, 정규직 전환에 큰 영향 아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4월29일 16시50분)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도 일부에 불과 주장
 
2007년 8월 정규직 1,018만 명, 비정규직 570만 명, 이중 기간제는 253만 명이다. 2008년 8월의 정규직 수는 1,065만 명, 비정규직은 544만 명, 이중 기간제는 236만 명이다. 이런 수치는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기간제)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8일 노동부는 이같은 결과를 두고 “노동단체 등에서 비정규직법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효과는 예상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기간제) 감소 요인으로 경기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으며 비정규법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기권 국장은 또 “비정규법 시행 이후 1년 만인 08년 8월에 정규직이 48만여 명 증가 했으나 이중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효과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인 05년부터 07년 까지 3년간 평균 33만 명 정도씩 정규직이 증가 했지만 08년에는 3년간 평균 증가치보다는 15만 명 정도 더 증가해 비정규직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큰 영향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KLI, KDI, 고용정보원 등의 연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이후(07년 ~08년) 정규직 전환율은 13.2%에서 14.4% 였고, 법 시행 이전인 05년에서 06년 또는 06년에서 07년 사이 정규직 전환율은 12.4%에서 12.7%라고 주장했다. 법 시행이후 2% 내외로 소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의 영향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효과는 기간제한 규정보다는 차별시정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법 시행을 전후로 정규직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된 대기업, 은행 등에서 직군분리와 함께 진행된 사례가 다수라고 제시했다. 이렇게 기간제한 효과가 없는데 기간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를 놓고 이기권 국장은 “차별장치가 있어서 비정규직 남용은 안 될 것으로 보지만 기간제한을 폐지할 경우 혹시나 남용할 우려가 있고 반복갱신으로 4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인식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8% 높다”며 사용기간 4년 연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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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급여금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2009/05/10 06:34)
`13년 유예' 노동법 연말까지 개정
 
한나라당은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 추진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3년 동안 관련 법 조항의 시행을 유보했지만 또 다시 그냥 넘긴다면 직무유기"라며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정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해도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대신 `대표 노조'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방식은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대표식이나, 과반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노조활동이 어려워져 탄력적 법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노동법 개정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고 말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전임 간부가 작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활동의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 3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인 만큼 기업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해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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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미만’ 노조운영 못한다 (내일, 강경흠 기자, 2009-05-26 오후 12:30:21)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 회사지급 중단
노동연구원 “400명은 넘어야 안정운영 가능”

 
현행 노조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중단하면 조합원 100인 미만 노조는 전임자를 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이 최근 노동부의 ‘2007년 노조 조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100명인 노조의 연간 조합비는 2317만원인데, 노조전임자 1명의 임금은 3232만원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100명인 노조가 조합비를 거둬 모두 전임자 임금으로 충당한다 해도 조합비로 연간 39.4%(915)만원을 더 거둬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조합원 100명인 노조는 조합비로는 전임자 1명의 임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특히 50명 미만의 경우는 노조 운영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라면 전임자를 두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조는 조합원 400명 이상 규모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조수는 5099개(2007년말 현재)인데, 이중 100인 미만 노조는 65.9%(3363개)로 완전전임자를 둔 노조는 2132개다. 이들 노조당 전임자 수는 평균 1.3명이다. 전임자 1명이 받는 임금은 연간 2635만원으로, 전체 전임자 임금은 4288억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기업별 노조가 중심인 상태에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노사간 힘이 사용자측으로 크게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부담할 경우 전임자를 축소하더라도 일부 대공장노조만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라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데, 전임자가 없으면 교섭준비나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에 비해 열세에 놓이고, 전임자를 둘 경우 노조 재정에서 사업비 예산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세한 노조는 전임자가 없거나 휴면노조가 급증하고 전임자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최근 노조들은 산별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추세지만 여전히 단위노조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어, 기업별 노조의 느슨한 연합체인 산별연맹과 전국중앙조직에도 재정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노조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적으로 노조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노조전임자를 줄이거나 노조기금을 적립하고, 조합비를 인상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 300인 미만 노조는 전임자가 1명뿐이어서 축소할 여유도 없고, 조합비 인상은 임금인상을 부추기며, 수익사업은 이득보다 손실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조직적인 대응도 쉽지 않다. 조직을 확대하거나 통합하려해도 대공장들은 대부분 유니언숍을 채택하고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 조직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통합도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조직형태를 지역 산별노조로 전환해 초기업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기업지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영세노조의 경우 노조간부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노조전임자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비로 노조전임자 임금을 충당하려면 조합원 300명인 경우 전임자 2명, 1000명인 경우 6.4명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5000명인 노조는 32명, 3만명인 노조는 193명으로 규모가 클수록 전임자가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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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일자리 대책 비정규직 양산”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6월02일 16시48분)
과제는 ‘안정성’...저임금 노동자 배려 없음 지적하기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은 2일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보고서를 내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일자리 나누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 문제는 금년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방점을 찍은 것과는 달리 ‘안정성’을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 의미가 깊다. 보고서는 “실제 많은 기업들이 임금삭감을 발표하면서도 청년인턴 등 임시직 일부를 고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삭감된 임금재원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조사에서도 인턴 등 비정규직이 고용창출의 7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자리 나누기가 자칫 ‘풀타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저임금 비정규직인 인턴 비중을 늘리는 방식의 일자리 나누기는 장기적으로 기업 내 고용구조를 왜곡할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고용유지에 그칠 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초임 등 임금 삭감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 유도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일자리 나누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임금 삭감에 맞춰진 일자리 나누기가 전 방위로 확산된다면 내수 위축을 가속화 하고, 불완전 취업계층을 늘려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중소기업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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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03:46 2009/06/0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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