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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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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에서 민공노가 떨어져 나가기 전 14만 조합원의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되기 전부터 탄압의 대상이었다.
2004년부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정말 많이 쓰고, 퍼다날랐다. 전공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공무원노조가 통합한다고 해서 2004년경부터 2007년까지 네이버블로그에 썼던 공무원노조 관련글을 다시 담아왔다. 물론 너무 길다보니 기사 내용은 삭제하고 제목만 링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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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대한 ‘그들’의 수상쩍은 적대감 2004/08/31 12:29
 
8월 27일에 나온 매일노동뉴스 이오성 기자의 기사이다. 오마이뉴스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상태에서 이에 대항하는 노조와 노동운동은 문제있다고 보는 소위 노빠들에게 주는 글이다. 이제는 확실하게 최소한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한 한 자신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과 전혀 차이가 없음을 그들이 선언했으면 한다.
 
분명히 노동 이외에도 다양한 갈등 및 모순영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영역에서 과연 우리는 같은 편이었던가? 그들은 안티조선으로, 언론개혁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모두 같은 편임을 이야기하지만, 도롱룡소송, 새만금 문제, 이라크 파병, 부안 핵폐기장 건설문제, 우리쌀지키기, 정보인권 문제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도대체 뜻을 같이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들 개혁주의자들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진정으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서든지 하루속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그들’의 수상쩍은 적대감 (매일노동뉴스, 이오성 기자, 2004.08.27 13:05:23)
[기자의 눈]‘손석춘 칼럼’ 독자의견에서 읽히는 ‘개혁주의자’들의 반노동자 정서
 
오마이뉴스에 좋은 글이 실렸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이 25일에 쓴 ‘메기 이해찬과 미꾸라지’라는 칼럼이다. 이해찬 총리가 한편으론 ‘노사정 대타협’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편으론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질타한 글이다.
 
자신을 메기로, 공무원노조를 미꾸라지로 표현하며 ‘미꾸라지 잡아먹는 메기’가 있어야 미꾸라지도 건강해진다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살벌한 ‘특별교육’을 펼친 ‘출세한 민주인사’의 역겨움을 나무랐다. 그러면서 타협을 이야기하는 이 총리의 ‘메기스러움’을 일깨웠다. 감히 평가하건대, 고개를 끄덕이며 읽어볼 만한 글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손 위원의 칼럼에 달린 ‘독자의견’들이 적이 수상쩍다.
 
처음엔 이들이 오마이뉴스에 마실나온 ‘조중동 네티즌’들인줄 알았다. 그런데 이들의 ‘화법’이 낯설지 않다. 한 네티즌은 “우리 민족 칠천만의 명운이 걸리는 엄중한 시기···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되찾는 일과 독재의 어두운 상흔을 치료··· 자주통일의 토대를 확대”해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며 손 위원의 이해찬 총리 비판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라고 비판한다.
 
글만 보면, 이들은 과거 ‘노동형제’들과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지’들의 냄새가 난다. 심지어 ‘천망회회’라는 이는 “함부로 노동자, 노동자 하지 마라. 공무원이 노동자면 ROTC도 군인이다”라고 전제한 뒤 “이런 무임승차한 새끼들 때문에 운동권 욕 먹고···정작 노동자들이 욕을 먹는다”고 일갈했다. 강고한 ‘노동자 계급적 당파성’이 아닐 수 없다.
 
‘안티조선’의 성향이 읽히는 이도 있다. 다음은 한 독자가 ‘공직사회 개혁’을 화두로 내건 공무원 노조를 비꼬며 쓴 글이다. “(공무원 노조도) 지향하는 바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럼 목표에 밥그릇 사수와 복지혜택 보장 이렇게 합니까? 조선, 동아일보도 사훈은 되게 좋은 말만 썼어요. 엘지 칼텍스 정유도 파업목적 중 하나가 지역발전기금적립이라고요. 그럼 연봉도 많이 버는데 자기네가 적립 좀하지 뭐.”(호)
 
오마이뉴스 독자들의 글에서 읽혀지는 어색함은 무엇보다 이들의 뚜렷한 ‘반노동자’성이다. 그것이 단지 ‘공무원 노조’나 ‘대기업 노조’에 대한 적개심이라 할지라도 ‘개혁과 진보’의 어투가 묻어있는 이들의 말에서 ‘조·중·동 네티즌’ 못지 않은 ‘무엇’을 느끼는 것은 당황스런 일이다.
 
“예전의 손석춘씨 특유의 핵심을 파헤치는 날카로움과 냉정한 현실감각은 어디 갔습니까···세상에 어느 나라가 법에 어긋난 행위를 방관한답니까? 노동자나 귀족노조면 법과 규칙을 어겨도 된단 말입니까?”라고 쓴 ‘상식인’이라는 이의 글, 혹은 “오늘 당신 글중의 가장 웃겼던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공직사회를 바로잡겠다는 공무원노조를 겨눠’라는 대목이었다”며 비웃는 이의 글에서 특히 그렇다.
 
고작 ‘독자의견’ 따위를 가지고 오버하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과거 ‘노동인권 변호사’였던 대통령과, ‘민주화운동가’였던 국무총리의 잇따른 대노 강경발언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의 반노동자성을 보노라면, 적과 싸우다 적을 닮아간다는 문구가 새삼 떠오른다. 적어도 노동자에 대해 그들이 ‘그들의 적’인 자들과 다른 점이 대체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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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블로그에서 지우지 않는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쓴 초기의 글인데다가 댓글이 많이 달렸기에
  
너희들은 점심 때 밥도 안먹니? 2004/10/29 04:25 
 
나는 점심시간이 일정치 않다.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12시경 식사를 하지만, 학기중에는 학생들이 수업마치는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조금 더 일찍 식사를 하거나 더 늦게 먹곤 한다. 물론 같은 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고, 전화대기를 한다고 한명을 연구실에 남겨두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남는 경우는 제외로 하고 말이다.
 
또한 업무 때문에 정부부처로, 또는 연구기관으로 전화를 돌리는데 전화를 하다보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식사시간에도 전화를 하게 된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 점심시간이었지' 하면서 이해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기로 하지, "아니, 점심시간이라도 그렇지, 전화대기하는 사람도 없이 사무실을 비우다니 공공기관이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새 신문, 티비를 보면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없어서 일처리 때문에 공공기관을 찾은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와 부산시의 공무원노조가 민원 부서에 점심시간 휴무를 선언한데 이어 서울시의 17개 구청에서도 이를 따르고, 다른 구청들도 따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의 인터뷰...
 
정부가 공무원에 대해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면서 겨울철 업무시간을 한시간 연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가 점심시간 민원업무 처리 거부로 맞서면서 마찰이 생겨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 주5일제가 실시되는데, 그에 앞서 1년간 과도기적으로 토요격주휴무제가 올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학교 교직원들도 1,3주에는 절대 출근하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는 민원업무 처리를 원할히 한다는 이유로 동절기(11월~2월) 근무를 한시간 연장하여 오후 5시 퇴근시간을 오후 6시로 늘리는 복무조례 개정안의 시행을 강행하였다. 국가경쟁력 강화내지 대국민 서비스의 저하 방지라는 대의 때문인지, 아니면 토요격주휴무가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다른 사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공무원은 공복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단다.
 
공무원들이 가만 있을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 동안 관행상 지켜지지 않았던 점심시간 근무를 휴게시간으로 되찾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점심시간 업무 거부로 대응하고 있다. 정용해 공무원노조 대변인에 따르면 “7월 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인 지난 40여년 동안 공무원들은 동절기를 빼고는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점심시간에 일을 해온 것”이며 “그나마 동절기 단축근무를 실시했기 때문에 점심시간 근무를 참아 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토요일 격주휴무대신 동절기 근무를 연장하는 정부안은 결과적으로 연간 업무시간을 39시간 늘리는 기형적인 방식”이라며 “근기법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든지 내년 7월 공무원에 대한 주5일근무가 실시된 이후 그때가서 동절기 근무를 늘리든가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레이버투데이, 2004-10-28)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답변은 궁색하다. 행자부는 지난 10월 19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접수 처리는 수십년동안 시행돼 온 대국민 행정서비스로서,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2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서도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됨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레이버투데이, 2004-10-28). 그러면서 여론에 호소하여 공무원은 특수하다, 대국민 민원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직장인이 짬을 내어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이고, 이 때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한다. 우리는 이를 당연시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2개조로 나누어 점심을 해결하여 왔으며, 20여분만에 신속히 식사를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서비스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지시한 고위공무원들은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하나보다. 그 사람들은 점심 때 밥도 안먹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구나. 이것도 관행이니까 계속 되어야 하나?
 
병원을 생각해보자. 병원에 갈 때 점심시간에 가는가? 국립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해도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한다. 그렇기에 식사시간에 걸리지 않도록 조금 빨리 병원에 가거나 조금 뒤에 병원에 간다. 그게 상식이다. 그런데 구청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동사무소(이젠 자치센터인가?)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왜 특별히 식사시간도 없이 일해야 할까?
 
이제는 잘못된 관행은 바꾸자.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체하지 않고 점심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 개도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지 않은가? 하물며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사람인데, 공무원이라고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야 할까?
 
그러고 보면 언론에서도 잘 홍보해준 것 같다. 점심 때 관공서도 쉰다고... (언론에 고마워해야 하나?) 우리도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하고, 점심시간 대신 일과시간을 이용하여 볼 일을 처리하자.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그런 시간을 정당한 권리로 따내야 한다.
 
점심시간에 관공서에 가면 항상 누군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자. 이럴 때 소위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 하면 공무원들이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넘들이 꼭 있긴 하다. 하지만 제 때 제 식사를 하는 것은 생존권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된다.)
 
점심시간 휴무를 선언하고 자신의 생존권인 밥 먹을 권리를 지키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늘어날수록 병원에서와 같이 관공서도 점심 때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복지사회가별건가? 지금 당장의 조그마한 자기 불편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 사회는 한 차원 더 성숙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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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와의 연결고리  2004/10/29 13:30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갔다가 전직공무원으로 지금은 호떡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점심시간 업무거부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국민들에게 대우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글에서는 작년 한양대 집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재작년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 전야제를 얘기하는 듯 합니다. 그 때 제가 유치장에서 잔 적이 있어서 잘 기억하고 있지요. 아무튼 공무원들은 문화제든 전야제든 모든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노동2권허용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래에 그 전직공무원의 글과 제가 2002년 그 집회와 관련하여 연행되었을 때의 얘기를 담은 글을 담아왔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공무원이 되지는 못했지만, 동생이 공무원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공무원과 관련된 일내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공무원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는 없나 봅니다.
 
p.s. 나의 정리벽은 구치소 안에서도 발휘되고 있었네요.뭐든지 기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ㅡ.ㅡ;; 
 
이 사건 때문에 함께 있던 다른 민주노동당원들은 법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다. 나도 광주지법에 갔었는데, 이리저리 대응을 잘한 덕분인지 벌금이 안나왔다. 그 때 검사가 대학교 동아리 선배하고 아는 사람이더군. 연줄의 힘은 이런 곳에서도 발휘된다. 좋다고 해야 하나?
 
  
전국의 네티즌들이여 꼭 읽어보십시요
 전직공무원(호떡장사)   2004/10/19   1073   18
 
구로서에서...
성 명 : 길잡이
글번호 : 429, 조회수 : 139, 작성일 : 2002/11/07 16:42:23
 
  11월 4일 밤에 동생을 보기 위해 전국공무원대회 전야제가 있는 한양대에 갔다가 밤 10시경 한양대 대운동장을 둘러싸고 이유 불문 모두다 연행하는 전경들에 의해 구로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구금기간인 48시간을 거의 채우고 어제 늦게 9시반경 풀려났다.
 
  난생 처음으로 유치장이라는 곳을 구경해봤고, 또한 경찰서에서 날을 새본 것도 이번이 처음인 듯하다. 함께 갇혀 있던 40명의 공무원노조원들과 민주노동당원이 모두다 고생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괜히 선량한 공무원들을 가두어서 투사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래 글은 그 와중에 내가 갇혀 있었던 구로경찰서의 수사2계 조사실에서 조사 도중에 쪽지에 쓴 글을 옮긴 것이다.
  
  11.5 01:35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형사들이 별 시시콜콜한 것을 다 묻는다.
  형사들은 말 그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만을 수행할 뿐이다. 효율적으로, 상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되도록 다정하게 사람들을 대한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입장, 처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을 이 늦은 시간에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이들의 모습에서 Lipsky가 말했던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cy)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한다. 되도록 단순화하여 mission에 맞게 사람을 대한다.
   
  모든 것에 대해 묵비, 묵비...
  1차 조서작성을 묵비하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분명 쉽게 자신의 혐의사실을 진술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갑자기 용의자의 딜레마 이론이 생각난다. 진술한 사람보다 진술하지 않은 묵비하는 사람이 불리한 입장이 된다. 참,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ㅇㅇ를 생각하면 이런 묵비권 행사가 결코 무리한 행동은 아니다. 진술하는 다른 사람들이 야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진술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지금, 아니 아침에라도 빨리 나갈 수 있을까? 아니다. 내일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약속도 생각해야 한다.
  
  정말 조서받는 걸 보면 너무 굴욕적이다. 별 것을 다 묻는다. 전혀 상황과는 상관 없는 것까지...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의 의식상태를 알기 위해, 동생이 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한양대에 들어갔었지만, 경찰 공무원의 의식과 심리에 대해, 업무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도 흥미 있을 듯하다.
  
  사실 경찰들과 이렇게 얘기해볼 기회도 많지 않을 듯하다. 아까 신장식, 김해근, 정종권, 김응도, 오재영 동지 등이 왔었다. 반갑다. 굳이 올 필요는 없다고 그 전에 전화통화로는 말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
   
  지금 이 방에서 경남 고성에서 오신 분과 나, 둘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약간 갈등도 되지만 모르겠다.
  
   02:00
  다들 컵라면을 먹으면서 조서를 쓰고 있다. 사실 이번이 처음 연가투쟁인 공무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아니 이렇게 상경집회에 참여하는 것조차 약간의 결단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연행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특히 옆에 있는 고성군청의 공무원은 진술을 거부하다가 용인했으니 얼마나 괴로울까? 나중에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02:10
  강제적이긴 하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의식을 조사해 볼 자료를 얻어서 분석해보면 흥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진실성도 보장되고, 구체성, 연관성도 높을 것 같다. 전체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공무원노조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의식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00여명의 상세자료를 얻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닌데...
  내 진술서를 받는 형사는 1시경 진술거부의사를 확인하고는 들어가 자고 있다. 아무래도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밤샘조사를 하여 얻은 진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판결의 내용이 아니던가?
  
   02:40
  진술을 요구하던 변** 형사가 신원진술을 요구하길래 운전면허증을 주었다. 그는 이를 복사했는데, 뒤늦게 면허증을 준 것이 후회된다. 원래는 신분증을 거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짧은 생각에 제시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여기 있음을 알리는 꼴이 된다. 즉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아예 신분조차 밝히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실수한 것이다. ㅇㅇ의 신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04:00
  형사들은 공무원들의 진술을 받아내는데 열심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일제시기에 국가의 폭력기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그렇게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형사들은 다들 어떻게 하면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범죄혐의에 얽어맬 것인가에 혈안이 된 것 같다. 물론 말로는 자신들도 이 새벽에 피곤하고 힘들기에 협조를 잘 해달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회유한다.
  
  그러나 조사를 위해 하는 질문은 다들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가를 깨우치려는 데 초점이 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서약서를 받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 집회에 가입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신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이다. 만약 형사들이 조금이라도 공무원노조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텐데...
  
   05:00
  가끔 졸기도 했지만, 책을 봤다. 아침 조직전략론 수업시간에 할 부분. 그런데 아무래도 아침까지 풀려나지 못할 것 같다.
  이제 진술조서를 쓴 노동자들과 형사들도 피로에 지쳐 쓰러졌고, 몇몇만이 조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나도 날을 새야겠지?
  사실은 눈이 좀 아프다. 동생이 걱정된다. 함께 조서작성을 거부하는 동지들이 있어 그래도 힘이 난다.
  
   05:30
  형사가 나의 세대주가 정ㅇㅇ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에 주민등록이 광주로 되어 있어서 나를 광주쪽의 공무원으로 알고 말을 건넨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신원진술조서조차 거부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 당신은 현행범이다. 등등..
  재미있다.
  
   06:25
  한 경찰이 전화로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다. 40명 중 8명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단다. 그 전에 좀더 윗선에 있는 듯한 형사가 어차피 체류기간이 같을 텐데 왜 그렇게 애를 먹이냐고 한다. 크크... 체류기간이 같으니까 묵비를 하지. -.-;;
  
  그 전에 나를 담당한 형사가 계속 위협한다. 진술하라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묵비하는 김에 참았다. 나도 성질 많이 죽었다.
  
  그런데 그 형사가 참고한 자료를 보니 묵비를 해도, 그러니까 인적사항조차 묵비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나와 있더군. 전교조가 묵비시 일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는데, 판사가 기각한 사안도 나오고... 갑자기 힘이 나더군...
  
  그 다음은 안썼다.
 
  유치장에 들어와서는 절반은 잠자고, 절반은 한 방에 있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었다. 경남 고성군청, 울산 남구청, 순천시청, 고양시청, 소사구청의 공무원 5명, 그리고 나를 비롯한 원주, 용산지구당 소속 민주노동당원 3명, 총 8명이서 잘 지낸 것 같다.
  나중에 연락을 해야지. 이것도 인연인데...
  
  암튼 48시간 만땅 채운 것은 좀 아깝다.
 
추신:  완전히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형사들하고 가끔씩 농담따먹기를 하기도 했다. 형사들도 힘들어 미치겠다고 하더라. 특히나 계속해서 야근철야하고 말야. 자신들이 노조를 만들어야 한데나.
  그래서 그랬지. 그러니까 빨리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이후에는 경찰노조도 생겨야 한다고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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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왼손, 공무원노동조합 2004/10/31 18:16
 
2002년쯤에 한겨레신문에 홍세화님이 쓴 글인 듯한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언젠간 공무원노조의 집회 때 갔다가 한 유인물에 인용된 것인데, 좋은 글 같아서 타이핑해놓았던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지 아직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왼손, 공무원노동조합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21세기 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 반가운 소식은 실상 너무나 늦게 찾아왔다.
 
한국의 중하급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박봉에 시달리면서 이중의 인격적 모멸까지 감수해야 했다. 고급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중하급 공무원들을 마치 자기들의 종복이나 하수인인양 취급했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마치 과거에 대지주에 빌붙은 마름처럼 대했다. 위에서 시키는대로 일하는 비인격체로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중하급 공무원들은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지만 한국사회에서도 커다란 불행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군사적 폭압과 힘의 논리를 관철하는 정치권력에 오랜동안 짓눌렸고 '봉건적 신분질서'를 깨부수고 인간 역사에 등장한 것이 민주공화국인데, 우리는 일제가 망하면서 아주 쉽게 민주공화국을 얻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었다. 스스로 싸워서 획득하지 않은 사회적 가치는 흔히 그 중요성이 무시되고 내용 또한 빈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와 민주를 위해 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수구세력이 지킨다고 말하는 왜곡된 한국사회에서 공직사회는 그 가장 첨예한 모순의 희생물이었다. 어느 사회보다 봉건적 신분 질서가 온존되었고 그 위에 군사주의적 위계 질서가 덮침으로써 봉건성과 반민주성이 더욱 공고해졌던 것이다. 봉건적, 비민주적 공직사회에서 각종 연줄에 의한 인사와 낙하산 인사, 일방통행식 상명하복과 복지부동이 판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중하급 공무원들은 사회적 불의, 사회적 불평등, 부정부패의 피해자인 동시에 수동적 공범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자인 운명, 바로 이것이 중하급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모멸하게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이 갖는 의미 중에서 중하급 공무원들의 인격탈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중하급 공무원들의 인격 탈환은 공직사회를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또 상관과의 공식적 관계 설정은 중하급 공무원들에게 공직사회의 각종 부정부패를 원천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공무원노조의 단결에서 비롯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작고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중하급 공무원들을 각급 공립학교의 교사들과 함께 '국가의 왼손'이라고 불렀다. '국가의 오른손'인 고급관료, 정치인 등 '국가귀족'들과 대칭시킨 것이다. '국가의 왼손'들이 단결하여 국가의 오른손인 국가귀족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담겨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강풍이 닥치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 부문의 축소'를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국가의 오른손은 키우고 국가의 왼손을 잘라내려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도 '국가부문의 축소'는 중하급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즉 대량해고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노조의 단결은 '국가의 오른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면서 신자유주의의 강풍 속에서 국가의 왼손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더욱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늦게 찾아왔지만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한국사회 진보를 위한 역사적 사건임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수구 언론들을 비롯하여 기득권 세력들이 "공무원이 노동자냐?" 따위의 질문으로 물을 흐리고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지만 역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그 어떤 방해공작이나 난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전진하는 공무원노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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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2004/11/02 03:34
  
안부게시판에 ckr43님께서 점심시간의 휴게시간 확보 문제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ckr43님의 글과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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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r43님의 글
 
현재 서울 모 구청에서 공익중인 사람입니다 님글을 비판하려고 쓰는게 아닙니다
글 내용이 기분나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십니요
공무원들도 당연히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어야겠지요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민원업무를 점심시간에도 처리한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공무원들은 11시30분부터 12시30분 12시30분에서 1시30분 이렇게 두개팀으로 나눠 점심시간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하지 않는 부서 공무원들은 보통 11시반부터 점심을 먹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는1시간 점심시간은 항상 지켜왔습니다
즉 노조에서 말하는 점심먹고 바로 일했다는건 어불성설한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 말하는 근속승진 연수축소, 5~6급로 근속승진 확대  승진시 호봉감축 반대
이게 무슨내용인지 아십니까?
 
승진이 줄 잘서고 아부 잘하는 사람이 승진된다면 바껴야 되지만 현재 공무원세계에서 6급까지는 시험봐서 승진이 됩니다 아무 노력안하고 승진하려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상에서 나온게 근속승진이 확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근속승진이 확대되면 현재 공무원은 9급보다 6~7급이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고시나 7급공무원시험에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승진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더 노력한 사람한테 많은 월급 높은 직급을 주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성과급평등지급은 세계흐름과는 많이 반대되는 요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독일에서도 성과급평등지급에서 차별지급으로 바꿨고 근무시간도 늘렸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명퇴가 빈발한 지금이야 대졸도 9급 시험을 보지만 
사실 7~8년전만해도 9급공무원은 고졸이 할께없을때 시험본다고 했습니다
아직 공무원들 수준이 상당히 다른 선진국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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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의 답변글
 
안게에 글을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이 2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 곳도 있고, 님이 계신 곳처럼 그렇게 교대를 하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의 점심시간 확보투쟁은 행자부의 복무규정 개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인사행정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근속승진 확대로 인해 행정고시나 7급공채에 합격해서 들어간 사람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행정고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요. 이전에 행정고시 공부를 장시간 했던 입장에서,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 노동자는 6-7급이 주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게 기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한 사람한테 많은 월급, 높은 직급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고급공무원들이 자신의 보수, 직급에 해당하는 만큼 일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게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측정하기 어려워서 성과급 등의 지급이 곤란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이 쓴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책에서도 그 점이 언급되어 있답니다. 물론 행정학자들은 대부분 시장지향적인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요. 세계적인 흐름은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급의 차등지급이 타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독일의 경우 근무시간이 연장된 것은 금속노조의 사례라고 알고 있구요, 공공부문에서 어떠한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다만 독일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주 32시간 근무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그 또한 고용 문제가 걸려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세계최장의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9급공무원직은 원래 고졸 학력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을 찾다보니 여기에도 대졸자들이 몰리게 된 것지요. 그렇다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다른 부문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ILO나 OECD에서 말하는 세계기준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 얘기하면 공무원노조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일을 보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구청의 청소용역직 아주머니들이나 시설관리직 노동자 등 기능직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과거에는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던 그런 분들에게도 바로 노조가 나서서 인간답게 살 권리을 찾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관료주의 행태, 관존여비, 사무직 우월의식 등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많이 남아있어서 공무원노조의 해결과제로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또한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진보해나가는 것이니까요.
 
다시한번 의견 남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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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2004/11/09 03:21
 
공무원노조가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공무원노조의 파업투쟁을 부정적인 눈길로 바라보면서 죽일 넘으로 몰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주동자는 물론 단순참가자들도 엄중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서는 걸 보니...

 
수구.보수 언론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준동기사 모음(11월 5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합법화 투쟁 15년 역사 속에서 정부가 자행했던 무지막지한 탄압이 고스란히 공무원노조에 자행되고 있다"며 "권위주의에서 탈피했고, 변화했다는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다를바 없음에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정부에 의해 탄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혁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참여정부하에서 그렇습니다.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노동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여부가 바로 개혁과 진보의 척도라고 할 때, 과연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에 가깝습니까, 한나라당에 가깝습니까? 
 
정부는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예산과 법령을 제외한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교섭을 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은 보통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항상 위협할 수 있는 카드로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지만, 경찰관이 총기를 소지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이 반드시 사용하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저는 경찰관의 총기소지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런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면서 정작 법외노조 형태로 14만여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을 포괄하면서 3년여간 실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법안의 대상집단이 되는 공무원노조와는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실상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교섭을 해왔던 자치단체에 대해 지금까지 묵인하였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불법단체와의 교섭을 해왔던 것으로 여기면서 행자부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삭감'이라는 조치와 함께 징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완전히 무시당하고 무릎꿇기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노조의 사례를 보면서 역시나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은 결국 투쟁을 통해 따낼 수 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론매체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정당한 투쟁이다!", "노동자들, 잘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이 양보해야 한다" 이런 적 있었습니까? 대부분 "경제도 어려운데...", "공돌이가 일이나 할 것이니 무슨 파업?", "시민의 발을 볼모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어떻게 그럴 수가...", "스승님이 노동자냐?",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국가기간산업,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말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대가 변하고, 강산이 변했지만, 보수언론과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여전히 고장난 축음기처럼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노조의 준법투쟁에 가해졌던 비난들이, 발전노조의 파업에 행해졌던 비판의 목소리들이,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에 쏟아졌던 욕설들이,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투쟁에 보내졌던 냉소들이, 이름만 바꾸어서, 대상만 바꾸어서 공무원노조에게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합법성 쟁취투쟁을 벌일 때 1600여명의 교육노동자들이 해직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교원노조는 안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교조는 40만 교원 중 10만이 가입하는 조직력을 자랑하면서 참교육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두발자유화와 복장자율화를 외치며, "관리자는 조인트를 까지 마라"고 요구하면서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소박한 요구를 했던 87년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전국조직으로 뭉쳐 노동자계급의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투쟁에 나설 때마다 밟히고 깨졌던 발전산업노조의 노동자들이, 철도노조의 노동자들이,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이제는 사회공공성 투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믿습니다. 바로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승리할 것을... 과거의 투쟁에서 교훈을 찾고 더욱더 활기찬 투쟁을 벌여낼 것임을... 서구에서와 같이 노동자계급 중의 가장 주요한 부문으로 거듭날 것임을...
 
바로 지금 프랑스와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모습이  얼마 후 전국공무원노조의 미래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10여년 전에는 합법성 쟁취가 아득한 먼 훗날의 과제로서 생각되었던 전교조의, 철도노조의 모습과 지금의 위용을 비교하면서, 바로 지금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이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련되고, 공공부문의 주력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아래에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관련된 글들을 모았습니다. 
첫번째 글은 한 여성공무원이 지금의 투쟁에 왜곡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짧게 얘기한 것입니다.
두번째 글은 투박하지만 공무원노동자들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쉽게 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뺐습니다)
세번째 글은 새질서님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 것인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네번째 글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나서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뺐습니다)
  
1. 정부의 일방적 매도를 보고 너무 억울하여 사실을 알립니다
  여자공무원        2004/11/05
  
1시간 더 근무하는것이 무엇이 더 어렵겠습니까
얼마전 까지 산불근무할 때는 겨울철에 1/2근무로 해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5개월동안 매일 저녁 9시 까지 남아서 비상근무했습니다.
산불근무 때문에 가정생활이 안되어 여직원들 많이 퇴직했습니다.
 
1시간 근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지난 imf때 국민여러분도 어려웠지만 열심히 일했둣이
우리직원들도 어려웠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IMF가 극복되었을때 공무원 열심히 했다고 칭찬한 사람 드물었지만,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워 말도 못할 지경이니, 한시간 더 일해서 국가경제가 일어나는데
힘이 되도록 하라는 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위직 직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을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40년간 이루어진 동절기 5시 근무를 6시로 하라고 통보하고,
개도 안건드리는 밥시간을 이제 밥좀 먹자고 했더니,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파업을 하는 것이 본질이 변질되어 1시간 근무 안할려고 한다라고 언론에 의해 알려졌습니다만 
우리가 총파업을 하는것은 불합리한 노동3권 법안을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아직 하고싶은 말은 더 있어도 요지가 희석될까 두려워 그만할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요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참여광장 추천게시물, http://www.kgeu.org/board/quickview.html?page=1&number=27551&npart=A&ntext=&bID=BrecomBoard
 
2. 국민 여러분 저 공무원입니다. 꼭 한번 읽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3. 새질서 - 21세기 민주화 투쟁, 공무원 노동자 파업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
 
비정규직 관련법안 개악 저지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 하반기 핵심투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 상대적으로 우리의 관심권에서 벗어난 채 외롭게 진행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투쟁이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합법성 보장을 위한 싸움이 그것이다. “엥? 공무원이 노동조합이라고? 그 사람들이 노동자야?”
 
근로기준법 제14조를 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 비추어 보자면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즉 노동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남한 땅에서 그들은 오랜 동안 노동자‘성(性)’을 거세당한 채 살아왔다.
 
사실 해방 후 제정된 제헌헌법에는 공무원의 노동3권이 보장되었다 한다. 또한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끔” 되어 있어 법상으로는 그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1961년 다까끼 마사오의 군사 쿠데타는 이러한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짓밟은 역사의 비극을 낳았다.
 
이후 오랜 기간 공무원 노동자들은 자신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왔고 어느새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도 하고 부패한 정권의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안존하는 삶을 누리기도 했다. 그렇기에 대다수 민중들은 공무원이라는 이름에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질곡의 역사는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1999년 아직 ‘노동자’라는 정식명찰을 부여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의 과정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의 밀고 밀리는 투쟁의 역사였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내지 못한 많은 것들을 여론의 무관심 혹은 비난 속에서 이루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 집권한 참여정부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시점에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참여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현재 참여정부의 법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라는 떡고물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감춰놓고 있다. 그들은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사회혼란 가능성과 시기상조라는 궤변을 통해 노동2권 혹은 노동1.5권으로 제약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의 법안은 단결권은 보장하되 많은 핵심 분야, 혹은 그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단결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은 아예 금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3권은 원래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세 가지 권리는 그 자체로 자기완결성을 가지며 그것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나머지 권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행동권이 없는 노동자와 누가 교섭을 하려 할 것인가? 그렇기에 정부의 법안은 분명히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한번 가볼까?”
 
그러함에도 정부는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으며 독단으로 11월 말 법안을 통과시킬 속셈을 가지고 있다. 이렇기에 공무원 노동자들은 11월 총파업에 동참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던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려는 순간인 것이다. 한 공무원노조 동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정부의 기만적인 법안 통과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체제내화 시도를 분쇄함으로써 노동의 시민권을 되찾고자 하는 “시민권 운동”이자 “민주화 투쟁”이다.
 
현재는 고통스러운 투쟁의 가시밭길이긴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앞날은 밝다. 그들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우뚝 서는 날 전국 14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가 생기는 것이기에 그 위력은 가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권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에, 그들의 투쟁 하나 하나는 불가피하게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것이기에,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메가톤급 노동조합이 남한의 변혁운동의 핵으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한다.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일부 공무원들의 스스로의 자정노력의 뼈를 깎는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한다. 또한 최대 규모 산별노조라는 조직에서 생겨날지도 모를 관료화의 위험도 있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성에 기대를 걸고 지켜볼 일이다.
 
어찌 되었든 사실 지금 그러한 부작용을 우려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혹하다. 이 정부의 사이비 개혁 정신은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또 하나의 사이비 개혁 법안으로 형체화 되었고 그 괴물이 지금 국회 복도를 뚜벅 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그들이 건너는 그 다리 너머에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있길 빌어본다. 
 
4.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으로! 천만노동자가 함께하는 14일 광화문 전국노동자대회 총파업투쟁으로 달려가자!!!
  파업사수대        200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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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투쟁 지지 유인물 2004/11/09
 
내일 아침 관악구청 앞 선전전에서 유인물로 사용할 선전문안의 초안입니다. 이것저것 짜집기해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선전문안으로 작성해봤습니다. 원래는 A4 반장짜리로 쓰려고 했는데 무자게 길어졌네요.
왜 이리 말을 질질 끄는지... 버릇인가 봐요.
그리고 추가로 10월 9일자 문화일보의 [오늘의 이슈]에 실린 노중기교수의 글을 퍼나릅니다. 반대 논리를 펴는 김태기 교수의 글에 열받았다가 노중기교수의 글을 보면서 분을 삭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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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9일은 참여정부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가 발의한 법과 똑같은 안이 1988년에 발의되었을 때 대표발의자였으며, 노동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이를 제안한 의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열린우리당의 주요인사들이 법안을 제안하거나 찬성하였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도, 이해찬 국무총리도 평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에 찬성했습니다.
 
그랬던 노무현 대통령인 정부 하에서 진보적 경제학자로 알려진 노동부장관은 주동자는 물론 단순가담자까지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1988년 법안 발의에 찬성했던 개혁총리의 입에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파업권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성격"이라는 말이 단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한 원천봉쇄로 전국 207곳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중 서울 구로, 마포, 관악 등과 인천 계양, 전북 순창, 전남 강진 등 전국 83곳 지부의 투표가 무산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구로에서는 사전 방문투표를 통해 투표율이 90%에 달했으나, 투표장인 구로구청에 경찰 1개 중대를 난입하여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투표를 중지시켰으며, 마포에서는 경찰이 마포구청 1층 현관의 투표함을 철거하려다 노조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1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하고 압수수색에 나서 투표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유선희 최고위원과 정경섭 마포을지구당위원장 등이 연행되었고, 성북에서도 투표참관인으로 나선 김종철 최고위원과 김준수 성북갑지구당위원장 등이 연행되는 등 무차별적으로 투표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진행된 투표 역시 경찰의 사전 봉쇄로 무산됐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투표함을 압수하고 노조 사무실을 수색하였으며, 윤용호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게다가 광주 서구, 경기 군포, 충남 연기 등 전자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곳은 IP 추적을 통해 투표자를 검거한다고 합니다.
 
이미 88년도에 쟁취되었어야 할 공무원노조법안이 과거 이를 추진했던 사람들에 의해 좌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고 참여일까요?
 
세대가 바뀌고 강산이 변했지만, 보수언론과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은 여전히 고장난 축음기처럼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집단 행동',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온갖 왜곡선전을 하면서도, 정작 국가 고위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장들의 조직적인 '사립학교법 반대 집회' 참가는 '집단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철저하게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노조의 준법투쟁에 가해졌던 비난들이, 발전노조의 파업에 행해졌던 비판의 목소리들이,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에 쏟아졌던 욕설들이, 전교조의 합법성 쟁취투쟁에 보내졌던 냉소들이, 이름만 바꾸어서, 대상만 바꾸어서 공무원노조에게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정당한 투쟁이다!", "노동자들, 잘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이 양보해야 한다" 이런 적 있었습니까?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억압하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특별법' 제정에 맞서 '철밥통' 소리를 듣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떨쳐나섰습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파국을 막기 위해 수십차례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외노조 형태로 14만여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을 포괄하면서 3년여간 실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공무원노조와는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불편'과 공무원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파국을 우려한다면 탄압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진정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삼고 있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투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투쟁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인 것이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부패, 청탁 등 복마전인 공무원사회가 싫다. 국민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무원(노동자)이 되겠다"는 이들의 외침은 14만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투쟁이 시대적 대세임을 말해줍니다.
 
전교조가 합법성 쟁취투쟁을 벌일 때 1600여명의 교육노동자들이 해직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교원노조는 안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전교조는 40만 교원 중 10만이 가입하는 조직력을 자랑하면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은 믿습니다. 바로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승리할 것을... 바로 지금 프랑스와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모습이 얼마 후 전국공무원노조의 미래임을...
10여년 전 합법성 쟁취가 아득한 먼 훗날의 과제로서 생각되었던 전국교직원노조가 시련 속에서 단련되어 지금은 참교육의 선봉으로 우뚝선 것을 보면서 바로 지금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이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공무원노동자의 파업투쟁 정당하다!! 노동3권 보장하라!!
폭력연행 규탄한다!! 윤용호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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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탄압은 반민주 인권억압” (문화일보, 노중기 한신대 교수, 2004/11/0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조에 불리한 여론의 향배가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국민의 경제 불안감을 선동하고 이를 노조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오도하던 노태우군사정권의 수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권의 문제는 탄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인가.
 
무엇보다 노무현정부의 탄압은 역사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인권 억압이다. 15년 전 노태우군사정부가 조작된 여론을 업고 전교조에 대해 가하던 가혹한 탄압과 무엇이 다른가. 2001년 김대중정부는 전교조 투쟁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바 있었다.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불법 운운하며 탄압하는 행위는 독재정권의 전형적 행태일 뿐이다.
 
다음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노동부장관의 기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과 이해찬총리는 1989년 당시 야당의원으로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방안을 주도했던 바 있었다. 같은 해 이들은 불법으로 매도되던 전교조 투쟁의 정당성을 누구보다 앞장 서서 옹호하였다. 또 이부영 열린우리당대표는 바로 2002년에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공무원노조 합법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노동부장관은 말할 가치도 없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팔아서라도 대통령, 총리, 여당대표, 장관만 되면 그만인가.
 
셋째, 금번 파업이 공무원노조의 무리한 파업권(단체행동권)요구 때문이라는 정부의 여론 조작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현재 정부안은 정부의 설명처럼 노동2권이 아니라 1.5권에도 못미치는 노조통제법에 불과하다. 단결의 범위를 6급 이하로, 그것도 지휘, 감독, 인사, 보수 등 광범한 직종을 배제하는 정부안은 ‘단결권 보장’이 아니라 ‘단결 금지법안’일 뿐이다. 또 임금, 인사관련 사항과 법령 조례 예산 관련 부분을 배제한 ‘교섭권 보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를 노동2권 보장으로 선전하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될 일이다.
 
넷째, 참여정부는 ‘참여’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한 번도 이들을 주체로서 참여시키지 않았다. 수없이 되풀이된 공무원노조의 대화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던 것도 참여정부였다. 현재 정부는 과거사를 규명하겠다는 취지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이다. 여기에는 과거 군사정권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했던 어두운 역사도 포함된다. 과거사를 규명하여 노동자인권의 중요성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자는 정권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이 글에 달린 댓글(주로 최지환님과의 댓글대화라는...)
 
지나는이  2004/11/09 16:24 
정말로 궁금한데요, 공무원노조와 공직사회부정부패척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단체행동권을 얻어내서 파업을 해서 임금인상을 하면 먹고살만하니까 부정부패가 척결이 되나요?
지금 공무원 월급 별로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들 대기업들어갈 실력도 아니잖아요.
 
겨우 한다는게 6시까지 근무하랬더니 점심시간에 근무거부하고 5시에 땡치는 건가요?
그럼 당신들은 나머지 시간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8시간 근무채우나요?
당신들은 쓰레기입니다. 
 
새벽길  2004/11/09 16:31 
저 공무원 아닌데요. ㅋㅋㅋ
이렇게만 말하면 좀 빈약하긴 하지만, 별로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통과... 
 
지나는이  2004/11/09 16:34 
대꾸할 가치가 없는게 아니라 대꾸할 논리가 없는 것이겠죠.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어울리나 봅니다.
 
지나는이  2004/11/09 16:40 
공지사회의부패는 고위건 말단이건 가리지 않고 저지르는데 공무원노조만 생기면 자연스럽게 부패가 없어지나 보군요.
과연 그 사람들이 안그래도 공급과잉인 공무원수를 줄이자고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군요. 그건 아닐테고 처우개선이란 미명아래 수도 더 늘리고 월급도 더 올리고 하는게 최종귀착지겠지요.
그런데 새벽길 양반은 노조브로커요? 단지 이런 투쟁을 즐기는?
 
새벽길  2004/11/09 16:45 
헉... 논리가 없다라고요?
우선 제가 공무원노동자가 아니니 저에 대한 변명은 아니라고 해두죠.
제가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으니 원론적으로 말하면 공무원 노조 내지 공무원단체라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의 통제장치로서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척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무원노조를 제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노조의 구성을 보면 부정부패와 연관이 깊을 듯한 국세청이나 관세청, 산업자원부의 공무원들은 그리 가입율이 높지 않습니다. 대신 중앙정부의 공무원보다 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환경부, 농림부 등 비리척결과 관련된 부서에서 공무원노조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업무하고도 상관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하려는 목적이 인금을 더달라는 것입니까? 바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대기업하고 비교하던가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마세요. 고급 공무원들 말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10년 근무에 수당등을 다 포함하여 180만원이 안됩니다. 그것으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6시까지 근무라, 한다고 합니다. 대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언론에서 과장되게 떠들어서 그렇지 지금 구청이나 자치센터에 가보십시오.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자치부의 복무규정지침 자체의 문제가 있구요.
 
양쪽의 입장을 경청하지도 않으면서 정부의 논리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지나는이님이라말로 쓰레기가 아닌지... ^^ 쓰레기 정부하에서는 쓰레기들이 많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조금 불쌍하군요. 
 
새벽길  2004/11/09 16:54 
공무원수가 공급과잉이라고요, 알고 하는 말씀인가요?
국가기구 중의 소위 억압적 국가기구로서 군대, 경찰, 국정원, 경제부서, 국세청 등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이 문제였지, 그 수는 엄청나게 적지요. OECD나 IMD(국제경영개발원 - 세계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곳입니다)의 고용 및 실업 국가경쟁력 평가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2002년, 2003년 모두 47개국 중에서 46번째, 47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순위만 바뀌었지요. 이렇게 공공부문의 비중이 적은 이유는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교원이 엄청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대포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지나는이  2004/11/09 16:58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은 고시원 백수내지는 학생이란 말이겠군요.
즉 아직은 현실보다는 도서관의 이론에 더 충실한 말일테고.
새벽길양반... 하위직 공무원 누가 10년근무에 180을 받는지 정말 알고 싶구랴.
내가 아는 주위의 9급공무원은 그게 아니던데. 왜 내주위의 9급은 몇개월안에 차를 굴릴 수 있을만큼 여유가 있는지 궁금하구랴.
그 180은 5년전 이야기 같은데 이제 좀 새책으로 보시구랴.
그리고 새벽길양반이 행정학을 공부한단 말은 결국 님도 공무원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전공노를 지지해도 손해가 없다는 말이겠고.
 
난 아직도 공무원부정부패 척결과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를 모르겠소.
당신이 참 불쌍하오이다. 이제 실물세상으로 나가보시오. 그냥 그 주위만 둘러보지 말고.
 
그렇게 시급하고 절박한 공무원노조라면 오늘 똘똘 뭉쳐야 하건만 아예 쫄아서 투표를 안한곳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누가 오버하는지 궁금하오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더 뽑는다는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오? 공급과잉으로 세금더들어가는건 생각해보셨소?
 
지나는이  2004/11/09 17:19 
당신은 행정학이니 언제든지 자료를 찾을 수 있겠지요. 그게 맞는 것이건 아니건.
그럼 어쨌건 아직도 공무원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군요.
 
난 월급쟁이요.
싫건 좋건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나간다는 말이오. 공무원도 세금을 낸다지만 그게 정말 공무원의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오? 세금으로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게 세금이오?
 
민간기업 월급쟁이들이 공무원을 질투해서 이러는거 아니오. 지금 나랑 별 차이도 없는 월급에 오히려 유형, 무형으로 받는 혜택은 더 많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부패척결로 포장해서 하는 꼬락서니들이 화가 나는거요.
 
과거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왜 한국공무원은 지금의 30%로 줄여야 제대로 굴러간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구려.
민간기업을 한번 보시오. 노조가 주로 하는게 뭔지. 결국 주 이슈는 돈이오.
그리고 공무원을 국가가 착취한다 생각하요? 오히려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생각은 안드요?
 
나 다니는 회사 노조 없수다. 공무원들보다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수다. 아니 돈말고 이런저런 거 혜택 다 합하면 오히려 적수다. 일은 더 열심히 하는데.
꼬우면 공무원가면 됐을거 아니냐고? 싫어서 안갔소. 내 젊음을 따분하게 보내기 싫어서. 
 
지나는이  2004/11/09 17:22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조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그마한 민간기업을 위해 투쟁해주실 의향은 없소?
공무원 해보시구랴.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큰 당신이 부럽구랴.
 
새벽길  2004/11/09 17:24 
행정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들(주로 고급공무원들이지요.^^)과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아, 그리고 제 주위의 친구나 선후배들 중에 공무원인 넘들 많습니다. 대부분 행정고시 합격생이라 5급공무원이 되므로, 공무원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지요.
그리고 님 주위의 9급공무원의 월급 명세서 한번 봐봅시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5급 공무원인 내 선후배들도 몇년이 지나도 차를 못굴리던데, 정말 배우고 싶은 분이오. ^^ 설마 선후배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노조를 지지해도 손해가 없다고 하진 않겠지요? 대부분은 지위로 보면 탄압하는 입장일 텐데, 내가 뭐라 말해도 조용합디다. 그 만큼 공무원노조가 정당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10년 근무에 180만원은 전국공무원노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소는 http://www.gongmuwon.or.kr/입니다. 거기 그런 사람 수두룩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말하는 폼으로 봐서 제가 님보다는 실물물정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제발 9급으로 몇개월만에 차굴린다는 사람만 보지 말고 좀더 넓게 세상을 보셨으면 하네요. 님을 보니까, 우물위의 하늘만 세상이라고 알면서 살아가는 우물 안 개구리가 생각납니다. 누가 더 불쌍한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따져보시길... ^^
 
그리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공무원 뽑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부분은 엄청 취약하지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그 수도 적고 처우도 엄청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공공부문으로 흡수하여 확대해야하겠지요.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그렇게 세금 걱정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파업찬반투표를 저지하는데 동원된 2만명이 넘는 경찰들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것만 아껴도 상당하겠구만... 
 
지나는이
  2004/11/09 17:38 
내가 로그인을 않는 이유는 네이버를 안쓰기 때문이고 블로그코리아를 거쳐서 왔수다.
당신이 그러하듯이 내 주위도 공무원이 반이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은 공무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10년근무에 180인 공무원은 그런 공무원도 있다는 말이지 모두가 180이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 월급은 180*12가 되오? 공무원이 연봉제요?
오히려 새벽길 양반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소이다.
공무원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 안에는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부류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데 이나라가 공무원의 나라요? 왜 내 주위의 공무원들은 3-4년 하니까 먹고살만 하다는지 모르겠소만 당신 주위는 5급도 차도 못굴릴만큼 봉급도 빈약하고 청렴결백한거 같으니 다행이외다. 당신 주위는 다 그런다면 구태여 공직자 부정부패는 걱정안해도 될 것 같소. 즉 노조도 필요없겠소.
 
새벽길님이야 말로 말 그대로 행정학을 전공하고 주로 하는 일이 고급공무원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민간부문은 별로 볼 시간이 없나 보군요.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그렇게 세금 걱정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파업찬반투표를 저지하는데 동원된 2만명이 넘는 경찰들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것만 아껴도 상당하겠구만" -> 그래서 그대로 둬야 하는 거요? 애초에 일벌인 인간들은 어찌하오리까?
그리고 경찰이 무슨 일용잡부요? 2만명 동원되면서 일당주는거요? 그날 저지안하면 돈안들어가오?
 
새벽길  2004/11/09 17:49 
쩝, 일해야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 블로그에 님이 궁금해하는 자료들이 몇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보수가 인건비 취급도 안되서 세금공제도 못받는 그런 사람이지요. 아마 저와 같은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저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일하는 주제에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요.
 
공무원들이 받는 유형, 무형의 혜택이 무엇인가요? 자녀들 학자금? 요새는 중학교까지 무상이고, 대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사실은 이게 중요하지요), 다만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의 경우 일년에 100여만원의 돈을 줍니다. 연금부분의 혜택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무슨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부패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다 부정부패에 찌들어있다고 가정하고, 솔직하게 생각해봅시다. 공무원노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공무원들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고위직, 감사직, 총무직종의 공무원들하고 어느 쪽이 부정부패가 심할까요? 심각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무원노조를 막는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가 내부통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사회단체나 감사원 등에서 행해지는 외부통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직윤리 확립 및 자체의 통제기제의 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새벽길  2004/11/09 17:52 
님도 회사생활하신다니 알겠지요. 사장이 "사원은 가족"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부의 녹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정부에 충실할 필요는 없지요.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권의 하수인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상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주어진 지시에 따라 따분하게 일하는 것이 싫어서 공부하다가 그만두었지요. 물론 합격을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공무원이 되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공무원만 죽어라고 옹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노조의 한계도 알고 있고, 오류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에는 그런 오류보다 제대로된 공무원노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전 군청에서 청소용역직으로 일하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일을 해왔는데, 받는 보수는 최저생계비 64만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랍니다. 게다가 언제 짤릴 지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지금까지 맘씨 좋았던 군수양반 한분하고 얘기해봤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무원노조가 들어서면서 그런 분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얘기를 하더랍니다. 노조란 그런 것입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요? 삼성의 노동자들과 같이 현재의 근무요건에 별 불만이 없다면 상관 없지만, 만약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싸우십시오. 노조를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아마 민주노총 등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당원입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있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마 님과는 공무원노동자가 기득권자인가 아닌가 여부를 둘러싸고 약간 견해가 다른가 봅니다. 공무원 노동자에 대해 조금만 더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벽길  2004/11/09 17:56 
지나는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얘기해도 의견차이가 별로 좁혀질 것 같지 않네요. 님이 하신 말씀 새기면서 좀더 보는 눈을 좀더 넓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환  2004/11/09 18:38 
저도 일부러 시비를 걸고자 하는게 아니었으니 감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중요한게 아니라 비계약직 문제가 오히려 더 시급하죠.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해서요.
그건 경제인구 누구든 공감하는 일입니다.
 
물론 공무원노조가 내세우는 기치는 따로 보지 않아도 알만합니다.
하지만 그 이념보다는 그 부작용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보죠. 물론 단편적이고 한부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노조원입니다. 점심시간근무거부, 5시 땡 퇴근. 아주 일부이고 단편적이라고 봐줍시다. 6시에 퇴근할테니까 초과일당 달라는거 단편적이라고 봐줍시다.
 
하지만 인간이라는게 뭘까요? 처음에는 순수한것 같아도 결국 변질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겁니다.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창한 논리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익집단으로 변질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지금 어쨌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 일부지 실제로 일부인가요? 이미 전공노에서 그렇게 지침을 보냈기 때문 아닌가요?
 
민주노동당이 급진적인 집단이라서가 아닙니다. 대학시절 그런 사고 안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역시 대학시절 그런 생각했구요. 하지만 세상을 사용자대 노동자로만 보지는 맙시다.
 
물론 용역직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상위집단에서 꼭 공무원노조가 있어야 해결할수 있다는건 괜히 쓴웃음이 나옵니다.
 
  2004/11/09 21:46 
새벽길님. 저 이 글(유인물 맞죠?) 여그저그 퍼다 날릅니다. 허락 안맞고....안되믄 다시 삭제하는 한이 있어도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퍼다 나릅니다. 펌으로 해서리....^^* 참 무력감에 빠진다고 하셨죠...이 글을 쓰는 것도 큰 힘이 되는디요....^^* 
 
  2004/11/09 23:17 
4-5년일하고도 월수 몇백이상 벌고 차를 굴리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건설,식품,산업체관련등..직접 자본이 움직이는 필드에 속한 공무원들은 유착과 결탁에 의한 촌지들이 아직까지 통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된건 사실입니다만...
경험상 건축에서도 도시계획단위의 프로젝트인경우 몇백억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십상이므로 그중 몇억정도는 우습게 대관청업무관련으로 책정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맘만먹으면 승인기간을 1년으로 질질 끌수도 있고 맘만먹으면 2-3달안에 승인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대충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9급의 경우 본봉만 보면 10년이 지나도 150만원수준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학자금이라던지 융자금등의 혜택등이 그나마 받쳐주는것이 힘이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빡빡한건 사실입니다. 비리에 담을 쌓고 사는한, 궁핍함을 면하는 정도의 수준일겁니다.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늘 부르짖지만,지금의 수준으로는 다소힘든게 사실입니다. 고위직의 경우, 사업체인가라던지 사업승인 하나만으로도 집을 만들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수백억 수천억일경우, 결정권을 쥔 사람이 어찌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말단직까지 부패했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급여를 포함한 기본 생활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발전적 대안모색이 없다면, 아랫물이 썩는것을 막을수 없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공무원들과 자주 부딪히는 업을 가졌고, 허가권을 가진 9급말단 공무원들의 횡포와 무례함에 치를 떠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쌍팔년도식의 고압적 행태를 근절하는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민원인 입장에서)
일단 먹고사는문제 개선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안쓰더라도 평균의 생활이 가능하게끔은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공무원과 상대해야 하는 민원인이 편리해지기 위해서입니다.
 
ps.
공무원 노조의 경우 자체 정화기능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노조가 이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사회의 몇몇 노조권력처럼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됩니다.
 
새벽길  2004/11/11 01:04
최지환/ 본명을 남겨주시고, 글에 책임을 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어정쩡한 중립은 바로 힘있는 세력의 편을 드는 것이 되고 말지요. 공무원노조에는 님이 말씀하시는 비정규직, 청소용역직,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샹/ 에고, 감사드려야 하나요? 부족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글인데...
휴/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도 염려하고 있지요. 아직까지 관료주의적 행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개선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외부에서 연대하는 이들의 의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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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여 주십시오. 2004/11/09 01:33
 
민주노동당 당원 동지들, 그리고 지지자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내일 아니, 오늘 9일 근처 공무원노조가 있는 지부에 아침에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9시부터 투표에 돌입하는데,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는 전국의 각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일과 10일 총파업 찬반투표가 예정대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데, 정부․경찰은 이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8일에는  영등포구지부와 구로구지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사무실의 찬반투표 관련 물품을 수거해갔으며,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상태이고, 이미 구속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가 열 명이 넘습니다. 지도부를 무력화해 총파업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언론보도나 각종 포털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확실하게 깰 태세로 보입니다. 이는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여론의 지지를 못받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정부 내에서는 물론 여당에서도 일치하여 공무원노조를 깨는 것에 뜻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여기서 공무원 노조를 막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며,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생한 어떤 파업보다 엄중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마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할 겁니다.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 또한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누가 공무원 되라고 협박했나? 박봉인 줄 알고도 공무원 된 것 아니냐.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정년 보장에 은퇴 후 연금까지 나온다. 여름 6시, 겨울 5시 칼퇴근이고 봉급은 적어도 다른 혜택이 많다. 그런데 파업까지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대체적인 시각일테죠.
 
그래서 이러한 공권력의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투표감시단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민주노동당에서는 말만 해놓고 실제로 각 지구당에서 이를 조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마감뉴스를 보니 김혜경 당대표께서는 인천 부평지부에 가신다고 하고, 당의 의원단 또한 투표감시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당은 8일 오전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한 조합원 찬반투표 방해행위 등 정부의 강경대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 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파업찬반투표현장을 방문하여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인데도 당원들에게는, 지지자들에게는 이러한 긴박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찬반투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지침을 중앙당으로부터, 지구당으로부터 연락받은 동지들 계십니까?
 
지금 현 시기 공무원노조를 사수해야 할 중요성을 민주노동당원과 지지자들이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열린우리당 2중대 논란도 분명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은 공무원노조를 사수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게다가 정부 쪽에서는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듯합니다. 민지네의 공무원노조 관련글이나 한토마(한겨레신문토론마당), 진보누리 등에서 공무원노조를 비난하는 글들이 갑자기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악(성리)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각 포털 사이트들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이것이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투쟁에 강경대응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사이버실천단을 꾸려서 대응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구당에서도 별다른 지침이 없고, 당원게시판, 민지네, 진보누리 등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며, 단지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며, 여기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원칙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노조와 연대하려는 당원 및 지지자들의 연대 실천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인터넷에 계속 접속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공무원노조의 사이버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1분의 시간으로 클릭하고 덧글을 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내일 시간이 나십니까? 가까운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의 부당한 파업찬반투표 방해행위를 감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미는 한걸음, 한발자욱이 공무원노조 동지들에게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음을,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이 바로 이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투쟁임을, 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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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결사항전으로 정부의 간악한 탄압에 저항할 것이다. (2004. 11.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탄압해 보아라! 더욱 강고하게 단결하고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헌정유린 사태가 당연한 듯 벌어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탄압은 이미 불법․탈법의 수위를 넘어 이제는 인륜마저 짓밟아 대고 있다.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한다면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짓밟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시대를 떠난 한심한 군사독재적 발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과거 그토록 강고하였던 군사독재도 국민의 기본인권이 마구 짓밟히는 현실을 뚫어내고 전민중의 결사항전 투쟁으로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미 결사항전의 태세를 모두 갖추어 놓았고, 인간의 발상을 뛰어넘는 어떠한 탄압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위헌적 법률을 앞세워 국민들을 기만하고, 헌정을 유린하며, 비인륜적 탄압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50여년동안 권력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왔으며, 직장에서는 온갖 굴욕과 굴종을 강요당하면 노예적 삶을 살아 왔다. 불의를 보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으며, 부정을 보고는 얼굴을 돌려야만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삶을 지속할 수는 없다.
어떠한 탄압이 몰아쳐온다 해도 다시 그 굴종의 세월로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들의 50년의 한을 모아모아 올려 세운 자랑스러운 공무원노조의 깃발이 펄럭이는 한 우리는 다시 쓰러질 수는 없다. 14만 조합원 모두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다 해도 우리는 결코 그런 굴종과 오욕을 다시 뒤집어 쓸 수는 없다.
 
우리들의 수고로 이 땅이 좀더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고도 감수할 것이다. 오직 그길만이 그 동안 우리들이 권력과 정권의 앞잡이로 살아온 지난 과오를 씻는 길이며, 새롭게 쓰는 역사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등장하는 것이라는 믿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가 이 땅의 민중들의 피 흘리는 아픔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즉시 대화에 나서서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인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의 마지막 대화 촉구조차도 외면한다면 전 민중들의 분노에 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14만 공무원 노동자 모두는 정부의 비인륜적 비인권적 탄압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항하여, 50년 동안을 빼앗기고, 짓밟혀온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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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켜보면서 2004/11/09 12:32
 
무력감을 느낀다. 
 
공무원노조의 파업찬반투표를 두고 전국이 난리이다. 230여개에 이르는 공무원노조의 각 지부 사무실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에 나서고, 투표와 관련된 모든 물품과 서류를 수거해가고 있다. 게다가 투표에 나선 공무원들을 연행하는 건 물론, 투표참관과 함께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에 항의하는 당원들을 비롯한 투표참단인단들도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레이버투데이, 전국 곳곳 탈취, 압수, 연행…아수라장 - 경찰, 공무원노조 찬반투표 강력 저지…노조 “기싸움 안밀린다” 계속 강행
 
오전에 연구실에 회의가 있어서 관악구청에 가지 못했는데, 관악구에서도 지부장이 연행되었다고 한다. 바뀐 투표장소에도 경찰이 난입하여 압수수색영장없이 노조사무실을 수색하였다.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가 발의한 법과 똑같은 안이 88년에 발의되었을 때 대표발의자였으며, 당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일반법 추진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대토론자로 나서기까지 했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대통령인 정부 하에서 진보적 경제학자로 알려진 노동부장관은 주동자는 물론 단순가담자까지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조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불법 파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 행동"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파업이 진행될 경우 관련자의 대량구속 등 무더기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개혁총리의 입에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파업권 요구는 들어줄 수 없는 성격"이라는 말이 단호하게 나온다.
 
도대체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가? 이미 88년도에 쟁취되었어야 할 공무원노조법안이 과거 이를 추진했던 사람들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공무원노조의 파업찬반투표를 확실하게 봉쇄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개혁인가? 
 
여론도 공무원노조에 등을 돌렸다고? 내부에서 분열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왜 파업찬반투표를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정부로 투표감시활동을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투덜대면 뭐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항상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벌어지고, 이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가해질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아무 것도 못했다는 자책감에 좌절하고...
 
이 굴레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욕밖에 안나온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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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의원 2004년 11월 9일 의정브리핑
[단병호의원] 노무현대통령, 공무원노동3권 보장하자더니 탄압이 어찌된 일입니까?  
 
□ 단병호 의원은 11월 9일 국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단병호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찬반투표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 하였다. 특히 단병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이부영 의장 등 현 정권의 실세들이 과거에 공무원 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면서 이제와서 탄압하는 것은 상식과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 아래 보도자료 참조 ----
공무원 노동3권 15년 전 YS,DJ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밝혀져
- 열린우리당 주요인사와 한나라당 현직 인사들도 함께 제안
-
 
□ 1988년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은 초선의원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속해있던 통일 민주당과 이해찬 국무총리가 속해있던 평화민주당은 각각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법안에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노동위원회 간사로 노동관계법령의 대표발의자였을 뿐 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이를 제안한 의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열린 우리당의 주요인사들 모두가 법안을 제안하거나 찬성하였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 이해찬 국무총리도, 평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발의에 찬성했습니다. 게다가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발의에 찬성한 내용입니다. 
 
□ 16대 국회에서도 2002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한나라당 시절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안하였습니다. 신계륜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고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신기남 의원 등이 발의에 찬성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덕룡, 배기선, 박희태 의원이 88년 법안 또는 2002년 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 1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사회가 15년 전보다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15년 전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었던 내용, 딱 그만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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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누리에 도승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글이 훨씬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다가오더라구요. 그런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쓰다보면 상당히 잘 모르는 개념어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글이 길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배울 사람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들의 권리! (도승근, 진보누리, 2004-11-09 21:06:21, Hit : 145, Vote : 8)
 
어제 저녁 kbs라디오의 모 프로그램을 들으니 군산에 있는 한 주부의 사연을 들려줍니다.
 
사연인즉슨 군산시의 시내버스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시에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그 현수막에는 '시내버스기사들의 파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현수막을 본 이 주부는 지역신문을 통해 임금체불로 파업을 벌이게 된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내건 문구가 시내버스 이용불편의 책임을 지나치게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려 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연의 끝에 그 주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버스 노동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민들이 아닌가요?"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를 두고 원천봉쇄를 외치며 간부들을 구속하고 투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장면들을 보며 어떤 이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 모를 일이지만 개인적으론 일관성 없는 이들에 의해 갇힌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굳이 노무현이 의원시절에 대표발의한 내용을 들먹일 필요도, 이부영과 이해찬이 어떠했는지를 들먹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헤아리기 힘든 이들이 운동권 경력을 팔아 먹고 '공무원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내뱉던 입으로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엄단!'을 외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비단 공무원노동자뿐 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에 대해 변질된 입장을 표현하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지만 더 가슴이 아픈 현실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그들의 권리'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그것이 실종되어버린 대다수 왜곡된 인식의 틀이 안타깝습니다.
 
이곳에서 공무원노조를 향한 끝간데 모르는 비난을 퍼붓는 이들을 보며 공무원노조의 태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할 것 같습니다.
 
대개의 노조태생의 과정이 그러하듯 공무원노조도 김대중정권 이후 IMF라는 국가위기를 겪으면서 비례적으로 늘어난 구조조정의 칼 위에 자위의 수단으로 공직사회에 겨우 인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태생의 실무를 맡았던 동사무소 공무원 출신의 한 후배는 공무원노조가 비록 합법화되지 못한 상태일지언정 태동하는 모습을 보며 감격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구조조정의 칼날은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데이터 맞추기에 의해 내몰린 고위직 공무원들이 여타의 별도 조직들 '각종 추진위따위의...,'자리로 영전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신과 가정의 미래를 대비할 틈도 없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유시민의원이 '칼퇴근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비판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실례를 하나 들도록 하죠.
 
용산구청에 다니던 친구녀석은 건축과 주사였습니다.
녀석을 만나러 간 곳은 구청이 아닌 이태원 거리였습니다.
그 곳에서 밤10시까지 녀석은 주차단속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근이 일상화되어 있고 한번 주차단속을 벌이면 만원인가 급여에 추가된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인 1조로 한명은 사진을 찍고 한명은 번호를 적고...,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1년에 한번 있는 동창들 모임에 그는 오지 못했습니다. 비상이 떨어져 녀석은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들은 그들의 경직성과 무례함과 이른바 뒷돈을 요구하는 후안무치함에 놀라고는 합니다.
모든 조직은 자정의 능력을 상실한 순간부터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부패는 일부분의 것이 아니고 그 조직 모두의 책임입니다.
 
공무원들이 제 스스로 천하게 여기던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나선것은 자위의 선택임과 동시에 책임있는 자정의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부고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바탕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적십자사의 혈액관리문제를 터뜨린 것은 내부고발자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 내부고발자의 용기가 없었다면 영원히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가 홀로 짐을 짐으로써 국민들은 '진실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는 수많은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고발이 없었다면, 감사관 이문옥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눈 한번 질끈 감아버렸다면...,국민들은 특혜를 입은 만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회의 일단을 확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상에서 관급행사와 건설과 구매에 있어 한 부서 또는 행정관청 통채로 불법로비가 난무하는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의 몫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해 낙오되는 업체와 개인은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부서에 공무원노조원이 한명만 있어도 내부감시와 내부고발의 기능은 사회적 불평등과 피해를 막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지니는 헌법적 권리이외에도 이처럼 순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공무원노조의 권리주장에 대해 한번쯤은 판단의 호흡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제 자신의 안위보다 희생을 감수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많은 공무원노조원들에 비해 '국민의 충복으로 성실히 일한다'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비노조공무원,고위직 공무원들에게서 복지부동과 기회주의와 부패에 찌든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제안하고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입법의 내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며 어떤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지 꼼곰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내용들인지의 판단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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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는 상당한 댓글이 달려있고 그에 대해 제가 일일이 답글을 달았기에 네이버블로그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노조 파업이 너무나 정당한 이유 2004/11/11 15:18
 
하종강 님이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가지는 정당성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민주노동당 동작지구당과 관악을지구당에서 공동으로 하종강 님을 모시고 동작은 당원교육, 관악을은 당원의 날 행사로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종강님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노동문제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임을 밝히고, 역사발전 과정에서 사회를 바라볼 것과 제도권 교육의 모순 극복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왜 한국사회에 유익한지, 파견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외국의 사례는 어떠하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였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를 해주었지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보면서 하종강 님이 강연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종강 님께서 손수 매일노동뉴스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일반노조의 파업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점들을 짚어주면서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너무나 정당한 이유를 쉽고 설득력 있게 풀어놓은 이 글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공무원노조 파업이 너무나 정당한 이유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2004-11-11 오후 12:38:41 매일노동뉴스)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 의식 사태 이해 방해…노동자 권리 지켜져야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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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세요 2004/11/12 10:22
  
제가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회원이라서 그 회원게시판에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론의 역풍이 너무 심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이러저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회원이라면 가셔서 그 단체가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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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70-80%에 달하는 반대여론에 힘입어 정부는 엄정대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시민사회에서 당연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해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그다지 여론이 좋았던 경우는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파업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인 하종강님이 어제자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공무원노조 파업이 너무나 정당한 이유'라는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청 앞 아스팔트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찾아와 항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환경미화원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 할 일은 우선 해놓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냐?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 의무인 청소를 하지 않으면서 하는 권리 주장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당신들 모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종강님은 첫 번째 주장이 노동자 권리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두 번째의 주장은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그리고 그 회원님들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예산감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니라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납세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에도 우리는 혹시나 마찬가지로 사용자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이런 사고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게다가 당장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쪽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고,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도 균형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노동자의 권리부터 지켜져야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진다”는 생각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얼마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국민들이 보였던 정서나 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전공노(사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약칭은 공무원노조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라고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도 계속 전공노라고 부르는 것은 악의적이기조차 합니다)의 파업을 외면하고 있고, 그나마 일부 시민단체는 아예 '파업하려면 이 참에 모두 사표 쓰고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서울신문, 2004-11-09)고 기사를 씁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또한 침묵과 외면으로 공무원노조를 고립시켜야 할까요?
 
사실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은 공무원에게 단결권은 보장하고, 단체교섭권의 경우 일부를 보장하되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된 내용이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며, 단체행동권은 일체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를 1.5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도대체 실질적인 내용을 다 빼고 나서 무엇을 교섭하라는 걸까요? 거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도 없이 말이죠. 틈만 나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정부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예가 OECD 가입국들 중에는 거의 없다는 것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종강님의 말씀대로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파업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방송사 노조가 공정한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지하철노조가 대중교통 개선과 사회공공성 확보를 내걸고 파업했던 것처럼, 공무원노조의 투쟁 또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것이지, 자신들의 철밥통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주위에 공무원이 있는 분들은 공직사회에도 하위직 노동자들부터 구조조정이 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회원으로서 우리 단체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행동이 하고자 하는 활동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과 외면이 아닌 따뜻한 격려와 연대의 손길이 공무원노조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투쟁과 이에 대한 시민행동의 지지, 그것이 함께하는 시민들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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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2004/11/14 03:39
 
공무원노동자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특권을 확보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예전 제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더군요. 2년 전에도 공무원노동자들 어떠한 심정으로 노조 결성에 나섰는지가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퍼온 2002년 11월 4일은 제가 한양대에서 열린 공무원문화제에 참석했다가 이를 침탈한 경찰에 의해 연행된 날입니다. 연행되어서 22시간동안 구로경찰서에서 콩밥을 먹었지요. 
그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이 글을 퍼다 놓고 한양대로 갔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공무원노조는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인권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인 기자회견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수족으로 공무원들을 부려먹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내놓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조합법안으로서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2항을 원천 부정하는 위헌법안이었습니다. 그 법안 제13조 2항에서 "공무원조합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금지>법안임을 명확히 한 것이었지요. 게다가 "업무저해행위"라는 이름으로 "파업·태업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노동단체에 가입하거나 노동단체와 연합체를 결성"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결권, 단체교섭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이에 결사투쟁으로 저항하였기에 정권은 공무원조합법안을 포기하였고, 지금 정부는 겨우 1.5권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본가들이 스스로 노동자들에게 양보한 적은 단한번도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권리 확보조차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투쟁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태일이, 배달호가, 김주익이, 이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해서 직선제가 되었다고 얘기할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87년 6월 항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은 특권을 보장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려는 정당한 투쟁입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가 훼손당하고, 우리 중의 누구의 권리가 박탈당할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투쟁에 함께하는 이유이구요.
 
이렇게 말해도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서울시내에서는 3개 지부 정도만 연가투쟁이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일 있을 노동자대회 또한 공무원노조의 파업전야제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에서는 원천봉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구요. 
 
에고... 어쩌다가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또 주저리주저리했네요.  

 
이름 : 길잡이     번호 : 364
게시일 : 2002/11/04 (월) PM 05:11:35     조회 : 18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에 관심이 있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산방(공무원모임방)에서 아래의 글을 보았습니다. 안개님이 쓰신 세편의 글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두편만 올림)
 
<주사보와 서기관>

이노무 자식들......, 외침소리에
우리들은 다리걸음이 보이지 않도록 과수원에서 멀어지도록 줄행랑을 쳤다.
서리...
어떠한 계획도 배고픔도 아닌 그저
어린 동심에 훔쳐먹고픈 과일들.........
임꺽정 수염을 달은 무서운 과수원지킴이는
잰 걸음으로 도망치는 우리들중
너의 목덜미를 잡았지
누구 누구 였냐구!
한 해 농사 망치게 한 과일서리한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대라는
호통치는 지킴이에게
어린 너의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대던 ..........무서움이겠지..

그렇게 우리들은 어린시절을 같이 보냈다.
공무원 부모님을 둔
너는 도회지로 떠나고
나는 이 시골에서 밤을 세우며 공부한 댓가로 공무원이 되었지

새로운 과장님이 누구시길래
직원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
어릴적
우리들을 작은 철창에 갇히게 한
고자질의 대왕인 너가 서기관으로 모습을 보일때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런 네가 서기관이니 난 줄한번 잘 탔네....

그런데
함께 어린시절을 보냈던 니가
숨막히는 공무원생활에 숨통을 틔이게 할려고 하는
노조를 이렇게 괴롭히고 막다니
내 나이들어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너에게 나타나

"이봐 서기관.."
자네의 어릴적 모습을 다시한번 되 새겨 보게..
한 마디 하고 비서가 주는 뜨거운 녹차가 식어질때
"끄응"한숨 쉬는 너는
아직 세상을 덜 배웠구나...
그래
그래서 너가 서기관을 달았구나....

세상과 타협하며
불의와 어깨동무하며
니 가는길 나두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오직 주사보.......
세상을 아는 너는 서기관
누가 옳고 그름은
역사가 알리리..
노조가 깨우쳐 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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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왜? 그랬어..> 
 
깜깜 무식,
명령 복종,
그런 이들로 보았나?
정말 잘 못 생각했군..
이보게 행자여!
당신들이 고시 공부, 밤을 세울때
우리들은
비록 9급부터
아니 기능직부터
더 아니 일용직부터 시작할 때부터
불평등을 느끼고 보았네
사회구조의 비합리성을 느껴
당신들이 실무없는 정책을 내릴 때
우린 실무와 싸우며
땀을 흘리고 노동자들의 아픔을 알았네
내려진 잘못된 정책에 허둥지둥 대던 우리들은
농민들에게 욕먹고
시민들에게 꾸지람들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꼬박꼬박 내려오는
감사에 징계를 받으며
우리들의 눈물로 당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감싸안았네..
탱자여!
눈을 뜨게
애국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을
왜!
오이시디 들을려고 직협 창설을 권장하더니
못배운 한,
세상을 배우다 보니
이건 아니올쎄...
공무원노동조합 만드니
쇠창살 꽂아버리는 탱자여!
그러게 왜 그랬어! 이사람들아!
물길을 한 번 터면
그 물길은 오로지 한길!
뚫어져 나가는
오직 정의와 바름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막는 너희들은
왜!
그러게 작은 물구멍 만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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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가면 홧병만 도진다 2004/11/14 02:27
 
오늘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민중대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일찍 빠져나온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관한 기사가 없나 싶어 이리저리 뉴스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오마이뉴스에도 들렸다.
 
그런데 거기 관련 글에 회원토론으로 달린 덧글을 보고 졸라 열받았다.
역시 노빠들하고는 대화가 안되는구나.
열린우리당 지지자나 한나라당 지지자나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서프라이즈, 동프, 남프, 오마이뉴스 등이 진보사이트로 분류되는 거 있지.
할 말 없다.
 
노동권, 사회권에 대한 제대로 된 상식도 없는 넘들이 노무현이 얘기하는 것은 뭘해도 GO다.
유시민의 발언, 그리고 노무현의 최측근이었다는 이광재의 발언을 보면 소위 운동했다는 386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다.
 
앞으로 정말로 오마이뉴스에 가지 않는다.
아, 눈 버렸다.
어디가서 씻을까.
 
아마 아래와 같은 눈물겨운 사연에도 오마이뉴스에 상주하는 넘들은 별 개소리를 다 할 것 같다. 아래 글은 레이버투데이에서 퍼왔다. 
 
“며칠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접하시겠지만…”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기자, 2004-11-13 오후 6:32:55)
총파업 앞둔 공무원노조원·가족들의 애절한 심정 노조 홈페이지에 잇달아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옷가지 챙겨서 나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주섬주섬 챙겨서 가방에 가득 채워 들고 남편이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중략) 여보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요. 이제 곧 이 아들은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 누구인가 가야할 길 내가 먼저 한발 앞서 갈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을 앞두고 파업에 나서는 공무원과 가족들의 애절한 사연이 노조 홈페이지에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13일 ‘못난 애비’라는 아이디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조합원은 파업을 앞두고 노부모와 자식들에게, 자식과 아버지로서의 미안함을 편지 형식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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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5 03:40
도승근(키노)님이 진보누리에 쓴 글입니다.
현재 어디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지를 시원하게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적과 아군(군사용어라서 좀 꺼려지기는 하는데, 마땅히 대체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 블로그를 공무원노조를 무작정 씹기 위한 배설의 통로로 생각하시는, 몰상식적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구요.  
 
그들은 이제 더이상 너의 편이 아니다. (진보누리, 도승근, 2004-11-12 19:52:36, Hit : 246, Vote : 8)
 
이번주 mbc백분토론에서 손석희를 중심으로 우측에 김영배와 노동부차관이 좌측에 이수호위원장이 앉았다. 좌측과 우측, 어느 곳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영배와 함께 앉아, 김영배의 논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정책설명을 하고 있는, 이 정부 노동정책 대변인으로서의 위치인 노동부차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러저러한 분석에도 나오듯, 이미 이 정부는 노동경제정책에 있어 대한민국 너절한 재벌과 경제관료들과 질낮은 경제학자들의 손을 들어준지 오래되었다. 보수언론은 부차한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이곳 저 곳을 기웃거려보니 노동자들에 대한, 그것이 공무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원한진 일이 얼마나 많았길래 성토와 경멸의 글들이 춤을 춘다.
 
이수호위원장이 토론 말미에 "삼성임원 한명의 50억원 연봉이면 지하철에서 비정규직으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700명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발언의 냉엄한 현실의 의미에는 둔감해보이기만 하다.
 
공장에 가본 일이 있는가! 본인이 아니어도 친구나 형이나 누이가 공장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지금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살필 기회는 많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자마자 정규직노조에 대한 분노를 뇌까린다면 당신은 이미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 대한민국엔 현대차와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미 강성노조라 일컬어지는 금속노조의 대부분의 사업장에 2/1이 비정규직이다.
 
노조의 파업에 분노하는 10/1이라도 무노조신화의 삼성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인 행태들에 대해 분노하길 바란다. 
당신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회인이라면 당신은 이 사회의 의미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삶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3년동안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회사 발전에 투여한 이후, 당신의 자리는 임시직으로 채워지고 당신은 다시 예비사회인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설혹 당신이 그 기업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들 기업은 당신을  영원히 비정규직이라는 낙인을 찍어 가둘 것이다. 
당신이 지금 정규직 노동자라 한들 별반 다를 이유는 없다.
당신이 혹시 노조의 조합원 신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당신을 향해 기업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정규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는 대신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것이다.
 
어느 순간 당신의 자리는 하이에나 같은 하청업체를 통해 밀려드는 하청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사무실이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넋두리 늘어 놓는, 한숨 가득한 휴게실로 변모한 이후에 당신의 기억은 2004년 12월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파업은 이미 생기를 잃은지 오래되었다.
그 모습에 당신은 "이제 이 사회가 온전히 시끄럽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자족하는 것과 비례하여 내가 지닌 헌법적 노동권리는 활자로만 남는 것이다.
 
당신이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맘껏 조롱을 보낸 기억을 후회할 일은 아주 빠른 속도로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거마비와 직행료가 공직 말단 부서의 '계비'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당신은 그저 '썩은 공직사회'를 향해 감자먹이는 일 외에는 할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당신이 인허가와 직간접적으로 엮일 일이 생긴다면 그 후회는 더더욱 절실한 현실로 나타날 것이고....,
 
당신이 만약 공무원이든,준공무원이든, 선택한 직업이 국가이든 정부출연기관이든 공공성을 매개로한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느순간 보도 듣도 못한 낙하산 상사에 의해 속터지는 일은 비례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당신이 혹시 지지했거나 열렬히 선거운동을 했던 이들이 현재 국회과반을 차지한 곳에 있다면 그들은 이제 더이상 당신의 편이 아니다.
냉혹한 현실은 당신이 이러저러한 정보를 취득할 시기적 여유도 없이, 판단의 근거들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당신 앞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강남에서 입다 '지루해서 버린' 명품 의류를 벼룩시장에서 싸게 구입한 기쁨에 들뜬 인생들은 당신 인식의 축소판이다.
당신을 발 아래 딛고 부자들과 기득권을 향해 너른 팔을 벌리고 있는 그들은 더이상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아직 당신은 그들이 나의 친구라고 믿고 싶긴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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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님의 글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 2004/11/15 03:31
 
진보누리에 갔다가 천이님이 쓴 글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반론을 쓰기로 했다가 늦어졌다. 오늘은 일찍 잔다고 했는데.... ㅡ.ㅡ;;
 
천이님 원글: 2004년 오늘 현재, '전태일 정신'은 무엇인가?
                  ( http://board.jinbonuri.com/view.php?id=nuri_best&page=1&no=3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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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천이님의 글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천이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원시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것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구요. 논리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무리한 비약도 보입니다.
 
우선 전교조 결성투쟁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여론조사해보면 전교조에 대한 반응이 그리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딩들이 이에 호응했던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스승님이 노동자냐?”라는 것을 지금도 입에 불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다녔던 모교에서 57명의 선생님들이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탄압이 들어오자 다 탈퇴하였습니다. 한 두분 빼고 말이죠. 싸움을 하는 사람이야 도덕적인 승리를 말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600여명의 해직교사 중 상당수가 바로 전임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전교조의 조직력과 활동력이 살아나갔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해직기간 동안 동료 교사들의 후원금(아마 이것이 공무원노조의 투쟁기금에 해당할 겁니다)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갔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생계 때문에 떨어져나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전공노는 공식약칭이 아니며, 보수언론에서 붙이는 이름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그렇게 부르지 맙시다)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구요.
 
사람들은 과거를 너무 아름답게, 훌륭하게 기억하나 봅니다. 전교조 투쟁이 남긴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성과정에서 투쟁이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노동3권이 아니라 2권밖에 획득하지 못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전교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것 또한 공무원노조가 얻었던 교훈이기에 지금 노동3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천이님은 감동의 투쟁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주류 학생운동을 비판할 때 자주 거론하는 것이 바로 감동의 정치 아니었던가요?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무현이 흘리던 눈물, 진지하게 상록수를 부르면서 기타를 치던 노무현의 모습,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이제 이런 것은 극복하고 정말 일상생활에 기반한 정치를 하자는 것, 일반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활동을 하자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려는 것 아닌가요? 감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얻은 교훈 아닌가요?
 
사실 천이님이 말하는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키려고 공무원노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분골쇄신!이라는 제목으로 ‘깨끗한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만듭니다’라는 유인물을 본 적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지하철역에서 그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뿌리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해 알려나갔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예가 나옵니다.
 
양심을 지키는 게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건축허가 담당 8급공무원 이정구씨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반려한 군수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건축허가 관련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을 했기에 부당하게 해직되었습니다.
비밀누설죄,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위반이 그 이유였습니다. 양심을 지킨다는 건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괴로움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조금 편해지자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있었기에 그는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례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론에 알려집니까? 오히려 걱정말고 투쟁하라고 내부를 다독이기 위해 마련한 투쟁기금만 부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14만명이라는 것을, 공무원노동자들 대다수가 공무원노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시민들이 언제 알았을까요? 아마 최근에 점심시간 확보투쟁을 하면서 알려졌을 겁니다. 그전에는 쪽수도 얼마되지 않는데다가 정부와 쑈부를 보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공무원귀족들의 모임들이 공무원들을 대표한다고 나섰지요.
 
목민련, 공노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함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연)에서 활동했으나 자신들이 계속 지도부를 장악하지 못하자 따로 떨어져 나가 발전연구회를 만들고 이것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한공노련 또난 공노총),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전목련)을 만들어 짱먹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이 한줌밖에 안되는 조직이 통합하여 두줌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그런데 언제 이들이 활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 대구지하철노조가 파업할 때 공무원노조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파업하는 대구지하철노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도 별로 하지 않았고, 쪽수도 얼마되지 않는 이들을 엄청 띄워주고, 대신 공무원노조의 규모는 축소하고, 활동을 왜곡보도했던 것이 보수언론이었습니다. 서울신문을 검색해보고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천이님은 공무원신분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별로 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아는 공무원들의 특성들, 복지부동, 번문욕례(Red Tape), 무사안일, 상명하복 등 관료제 고유의 문화에서 공무원노동자들 대부분이 벗어나지 못했을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이지요.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의 정규직노동자들도 그러한데, 공무원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무원노조가 지금 이 시기 비판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공무원노조가 바로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음을 부각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인 하종강 님께서 강연 중에 했던 얘기와를 옮깁니다. 글로도 나와 있네요.
 
(강연을 하러 갔다가) 저녁에 만난 비정규직 노동자 아주머니는 군청에서 청소 일을 15년 동안이나 했다는데 "요즘 한 달에 얼마나 받으세요?"라고 물으니 "본봉은 40만원 조금 넘고, 이것저것 합치면 60만원쯤 받는다"고 했습니다. 15년 일하는 동안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군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는 "몇년 전에 마음 좋은 군수님이 계셨을 때 딱 한번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공무원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지만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교육도 받게 되고 이제 곧 자기들끼리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모두 받고 있는 식비를 자기들은 여지껏 받지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가 생기더니 노조 간부들이 찾아와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번 교섭에서 아주머니들도 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약속했노라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됐노라고 했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분명 공무원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걸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생김으로써 그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비정규직인 공무원노동자들도 당당한 노조원임을 밝히면서 함께 투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이님이 말씀하시는 풀빵 정신을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원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내부통제장치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천이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점차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그것이 공무원노조를 가로막고 있는 질곡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자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 진영 모두에게,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 아닐지요.
 
덧붙여 약간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그 ‘풀빵정신’은 저에게 꼭 박원순 변호사의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에서 하는 기부운동이나 ‘1% 나눔운동’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 기부운동을 비판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기부금 마련을 통해 부족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빈곤층을 사회적 부를 축내는 문제집단으로 만들고, 이런 빈곤층을 양산한 자본과 국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었나요? 저에게 그 풀빵정신은 갈수록 소득격차가 커지고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것으로 돌리는 훌륭한 변명꺼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내 노동운동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하셨더군요. “노동자의 연대를 제일 먼저 고려하지 않는 그들만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 고용의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는 가장 안정된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무리 또한 하종강님이 쓴 글을 인용하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박승옥님이 당대비평에 현시기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글을 썼을 때 그에 대한 답글로 썼던 것입니다.
 
아침에 만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활동가 몇 사람이 힘겹게 이끌어 가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가"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지만, 수십 년 세월 동안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에 해롭다"는 인식에 익숙해진 공무원들은 좀처럼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하는 동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나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항상 우리 내부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천이님의 활동에 동의할 때가 많습니다만, 활동가라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 것 못지 않게,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옳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조금더 생각해보고 글을 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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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자들은 제발 자기 밥그릇을 챙겨라 2004/11/15 23:45
 
최근에 올린 글을 보니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글이 상당히 많더군요. 저의 전공 때문일까요? 
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행정고시를 공부하다가 행정학을 더 공부하려고 대학원에 들어왔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태로 학위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하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학부 때 전공했던 사회학보다 상당히 재미없는 학문이라는 것이 하나고, 이를 배워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복무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행정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대학원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교수가 어떠했는데, 반응이 어떻더라", "누구는 미국 어느 대학 출신이고, 그래서 어느 교수랑 친하더라", "ㅇㅇ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물론 일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긴 하지만, 세상의 행정현상들이 다 공부해야 하는 것들인데, 지나치게 좁은 시야에서만 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대학원 선후배들과는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닙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행정학의 틀에서만 살다보니 미국에서 교육받는 교수들 밑에서 별로 비판적 인식 없이 주어진 것을 흡수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미국의 최근이론 경향에 잘 따라갈까,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대부분 시장지향적인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론에 입각하여 보게 되고, 시장이 정부실패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행정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거의 90%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행태는 관료주의의 병폐를 고스라니 나타내지요.
 
이를 최근에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자던가의 모신문 광고에 교수노조, 민교협 등에 속한 교수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교수들이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지요. 정말로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에 가끔 글을 쓰는 송호근 교수에서부터 노빠로 알려진 교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수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아마 소속 회원들은 일괄하여 함께 이름이 올려졌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행정학 교수들이 참여했는지 여부였지요. 나름대로 행정학회와 정책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학회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알게된 많은 행정학 교수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더군요. 나름대로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교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꽤 알려진 시민사회단체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 단체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쟁취투쟁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 든 느낌은 참담함이었습니다. 분명 행정학 교과서에는, 특히 인사행정교과서에는 공무원단체(공무원노조라는 말 대신 공무원단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과거 노조라는 말을 끔찍하게 싫어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지요)의 이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박동서교수가 쓴 [한국행정론]이나 오석홍 교수의 [행정학]이라는 책이 대표적입니다), 행정학 교수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학 교수님들에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쓴 [한국행정론] 제3전정판(1990)에 보면 공무원노조의 반대이유를 들고 어느 것도 타당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반대를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경우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1. 집단으로서 공무원들은 이익을 표시하고 이러한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서 그들의 근무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2. 사기의 심리적 요건으로서의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그들의 일체감을 높이며 사기의 앙양을 기할 수 있다. 
3. 관리층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이해의 증진, 관리층의 횡포 통제 등을 통한 대내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상호간의 반목.불평을 조장하고 개인으로서 약한 하급직은 상관의 면전에서는 약한 반면에 밑의 부하나 시민들에게 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도 음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4. 실적주의의 강화 및 하의상달을 통한 행정개선.질적 향상.부패방지에 공헌한다. 특히 부패방지를 비효과적인 타율적 통제보다는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하는 것, 즉 전문직업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자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인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실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은 인사행정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행정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주된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행정학자들이 이에 대해 무슨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보셨습니까?
 
가끔 지면을 통해 어리버리한 젊은 행정학 교수들 몇명이 공무원노조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글을 써서 도대체 역시 정부의 이데올로그로서 충실히 복무하는 행정학자답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은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학 교수, 법학 교수, 정치학 교수 등이 공무원노조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행정학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이 나서야 할 때 침묵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효용성에 대해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는지... 자기 밥그릇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멍청한 행정학자들...
 
답답한 마음에 그냥 끄적거렸습니다.
 
P.S.
오늘 메일을 확인하려고 다음에 들렸다가 뉴스를 보니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대부분 아무런 논리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데 왠 파업이냐, 능력있는 실업자들도 많은데 파업하는 공무원들 다 짜르고 신규채용하라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거참 할 말 없더군요.
 
노광표 님이 오늘자 한겨레신문의 왜냐면에 쓴 글을 퍼다올립니다. 이 글 옆에 나오는 공무원노조의 광고는 퍼와지지 않네요. 노광표님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노동사회 2004년 11월호에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 또한 조금 길더라도 공무원노조를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힘빠지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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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측과 진실 (한겨레,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04.11.14(일) 16:59)
  
화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입법안 지지’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들은 국민의 불편을 이유로, 공무원노조 인정은 시기상조라는 애국적인 충정까지 토로하고 있다. 그야말로 공무원노조는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태다.
 
파업을 선언하고 투쟁기금 100억원을 모은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이른바 철밥통을 박차고 일신의 희생까지 각오하며 싸움에 나서고 있는가?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사 관계에 대한 억측과 오해는 합리적 토론을 방해하며 극단론을 부추기고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번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나, 단체행동권 보장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임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토론에 나서야 한다.
 
먼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일부 세력의 반대에도 국민적 합의로 정착된 것이며,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제노동기구 가맹 175개 나라 중 공무원노조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곳은 대만과 한국 두 나라밖에 없다. 한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덟차례 이상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았으며, 2002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제100차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C) 정례회의에서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가 중점 점검사항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성격을 지니지만, 노동자라는 것은 인권이며 기본권에 관한 문제다.
 
정부 당국은 이번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나, 단체행동권 보장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임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토론에 나서야 한다.
 
정부 법안은 조합의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사의 자유’ 권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급수로 가입 범위를 정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단체교섭의 대상을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정책결정·조직·인사·예산편성 등 관리 사항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역할은 단지 공무원들의 임금, 근로조건 향상에 국한되지 않고,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된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한 나라다. 일본을 제외하고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네덜란드·벨기에 등 유럽 나라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발전과 사회개혁의 버팀 몫이 될 것이다.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관료적 시스템과 부정부패의 오명을 깨뜨리고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권리가 보장되면 그만큼 책임의식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의 외로운 외침에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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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그들만의 민주주의’ 빠져 있다” 2004/11/16 13:55
  
교수노조와 민교협, 학단협 등 한술단체에서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 비판했지만, 비정규직 교수노조의 참여에서도 보이듯이, 그리고 2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비정규 개악안 저지를 내걸고 있듯이, 참여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을 차버리는 정부이며, ‘그들만의 민주주의’에 빠져 있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보는 시각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오, 진정으로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세력과 시장지상주의적 신자유주의 세력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분법적 발상이라고 볼지도 모르겠네.)
 
교수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공감한다.

 
“참여정부, ‘그들만의 민주주의’ 빠져 있다” (매일노동뉴스, 이수현 기자, 2004-11-16 오전 11:18:57)
교수노조·학단협 등 학술단체, 공무원노조 탄압·허구적 개혁 강력 비판
 
교사들의 공무원노조 파업지지 선언에 이어 16일 교수들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직교수노조 등 학술단체는 16일 오전 10시 종로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공무원 노동자를 적으로 내모는 정부의 처사는 ‘민주개혁’ 전체를 좌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단체 교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세균 민교협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교수노조의 노중기 교수(한신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지금 교수들이 심각히 우려하는 것은 ‘정부 입법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아가는 정부의 반민주적, 민중억압적 방식”이라며 “학술단체들은 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의 임성윤 교수(성균관대)는 “참여정부의 노동배제적 전략은 이전 정권과 견줘 달라진 것이 없다. 그것을 공무원노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 비판했지만 참여정부야말로 ‘그들만의 민주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또 “참여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한 응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정부가 이제라도 탄압일변도의 정책을 버리고 공무원노조와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과 공무원노조법안을 전진적으로 손을 보는 데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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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님이 시원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경향신문 언바세바(언론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에 실린 진중권님의 글입니다. 인터넷 경향신문의 언바세바에는 [진중권의 좌향좌]라는 고정칼럼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구요. 글쓰기는 확실히 능력입니다.
미국만 미쳐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자본-언론의 공세를 보면 대한민국 또한 그에 못지않게 미쳐 돌아가는 듯 합니다. 이성이 있는 곳은 보이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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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신병동인가? (경향, 진중권 / 문화비평가, 2004년 11월 16일 11:54:28)
 
1. 언론의 사디즘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까지 파업을?” 본색이야 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다.
상부구조에서는 제법 개혁적인 척 하는 열린우리당도 하부구조가 문제가 되면 한나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인다. 정부는 탄압하고, 한나라당은 공조하고, 조중동은 응원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이럴 때는 그 드높던 안티조선의 목소리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 지금 공무원 노조를 향해 퍼부어대는 저 황당한 언론의 왜곡보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전공노는 싸늘한 국민 눈길도 못 느끼나?> (조선일보)
<전공노 지도부에 법의 엄정 보여줘야> (중앙일보)
<전공노 끝내 파업인가?> (동아일보)
<파업 공무원 엄단의지 귀추를 지켜본다> (문화일보)
<희생자 양산하며 혁명할 건가?> (국민일보)
<파업 전원 파면 약속 지켜야> (매일경제)
<법질서 확립할 마지막 기회다> (한국경제)

 
가관이다. 이 정도면 광란이다. 30년대 나치 집권하던 시절 독일의 언론상황을 연상시킨다. 한 마디로 언론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정부와 공무원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기서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 이해의 충돌에 관한 한 언론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저 사설들의 제목을 보라. 강자의 편을 드는 것을 넘어서, 아예 공무원 노조에 합법적 폭력을 가하라고 대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
 
파업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하면 그만이다. 자기들이 나서서 설치지 않아도 대통령 각하, 국무총리 각하, 장관 각하께서 단도리 하겠다고 벼르시는 중이다. 이거, 말리기는커녕 “조져라, 조져라” 응원을 하고 자빠졌다.
저 쓸 데 없는 공격성,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공격성은 성적 에너지다. 저거, 성욕의 표현이다. 대한민국 사디스트 언론인들은 저 짓을 하면서, 헉헉, 성적 쾌감을 느끼는 모양이다. 변태도 저런 변태들은 다시 없을 거다.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아주 개판이다. 지금 뭣들 하는 짓인가?
언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양자의 주장을 공정하게 제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비판을 하려면 할 일이다. 도대체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 차분히 지적하면 될 일이다.
반대를 하려면 할 일이다. 다만 언론에서는 비록 파업에는 반대해도, 민주시민이라면 마땅히 동료 시민들의 권리 표현에 톨레랑스를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열화 같은 규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공권력을 향해서는 그 칼로 저 공무원들의 목을 치라고 성화를 부리는 언론의 태도는 한 마디로 완장 찬 나치 당원의 모습이다.
 
2. 정권의 정신분열
 
노무현 대통령은 언젠가 “악법을 깨기 위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고, 스스로 “그것은 파업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바로 이 “원칙과 소신” 때문에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찍어주었을 것이다.
근데 정작 청와대에서 요즘 들려오는 소리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다. 우리 대통령 각하, “억지와 떼를 쓰는 노동계와 더 이상 타협은 없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라는 메시지를 보내셨단다. 그 노무현과 이 노무현은 같은 인물인가?
 
1988년에 지금 총리로 계신 이해찬씨는 당시 노무현 의원과 함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하라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단다. 1988년에 비하면 지금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졌다.
그런데 정작 1988년에는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불가능해진 모양이다. 뉴스에서 본 이해찬 총리는 현상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참가자에게는 “징계와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 이해찬과 이 이해찬은 같은 사람인가?
 
행자부 장관은 “전교조처럼 복직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협박을 하고 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따로 없다. 이렇게 감히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협박을 하는 게 참여정부의 현실이다. 유시민 의원의 비아냥을 들어 보자.
 
“누가 공무원 되라고 협박했나? 박봉인 줄 알고도 공무원 된 것 아니냐.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정년 보장에 은퇴 후 연금까지 나온다. 여름 6시, 겨울 5시 칼 퇴근이고 봉급은 적어도 다른 혜택이 많다. 그런데 파업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저질스런 발언을 하고도 여전히 의원 노릇 할 수 있는 게, 그가 살았던 독일과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을, 독일서 공부하고 온 유의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국민들 살기에는 어쩐지 몰라도, 여당 국회의원 입 놀리기에는.(사실 대한민국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 가장 파업 많이 하는 게 국회의원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불법파업(?) 엄단을 주문하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징계와 처벌”의 의지를 다지고, 대한민국 행자부 장관은 “복직할 꿈도 꾸지 말라”고 협박을 가하고 있다. 유시민 정치 활동의 자양분이 된 독일의 사정을 얘기하자면, 얼마 전 독일의 슈뢰더 수상은 파업을 했다가 패배한 어느 노조를 찾아갔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비록 당신들은 패배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하게 싸웠다.” 바로 이것이 독일 팔아먹던 ‘소셜 리버럴’ 유의원이, 그 동네 지지자들에게 꼭꼭 감춰놓고 혼자만 알고 있는 독일의 분위기다.
 
3. 시민의 마조히즘
 
언젠가 택시를 탔을 때의 일이다. 라디오에서 어디선가 파업을 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자, 운전기사가 대뜸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파업이냐”며 육두문자를 섞어 마구 욕설을 퍼부어댔다. “직장 없어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때기가 쳐 불렀지.”
 
내가 그 꼴을 보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택시 기사는 파업도 안할 거냐?”고 물었다. 그제야 자기가 한 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듯 말을 더듬는다. “아저씨가 파업하면, 저는 그때 옆에서 지금 아저씨가 하던 그 욕설을 퍼부어댈 겁니다. 직장 없어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때기가 쳐 불렀지.”
 
“배때기가 쳐 부른” 사람들은 파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배때기가 고픈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어떤가? 그렇잖아도 대기업이 지배하는 정글에서 생존하기도 힘든데, 무슨 얼어 죽을 노조며, 무슨 얼어 죽을 파업이냐고 한다. 그러면 배때기가 아예 등짝에 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아예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만들어도 안되고, 파업을 해서도 안된단다. 그렇다면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노조를 만들어 파업을 해도 되는 노동자의 예를 한번 들어 보라.

문제는 노동자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다. 이것은 언론에 의해 부추겨진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 자신의 의식에도 책임이 있다. 소위 ‘시민’은 정치경제학적 계급이 다른가? 어차피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력 팔아먹고 사는 노동자 아닌가? 저들의 운명이 언제라도 자신의 운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대’를 표시하기는커녕 외려 감정 섞인 공격을 퍼붓는다. 남들의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격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이다. 한마디로 민중의 자학증상이다. “연대하라!” 그게 싫으면 톨레랑스를 가지고 최소한 중립을 지키라.
 
뱀발)
 
솔직히, 점점 낮아지는 기사의 질을 볼 때, 큰 신문사에서 굳이 비싼 돈 줘가며 기자들 고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큰 신문사, 경제도 어려운데 이 참에 경영혁명이 필요하다.
솔직히 기자들 봉급으로 지급되는 돈의 5분의 1만 가지고도, 독자에게 훨씬 질 좋은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일반적 방법 있지 않은가. 지금 한국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노하우. 그것을 신문사에도 도입하는 거다.
즉, 기자들도 전원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인터넷에 널린 게 기자이고, 널린 게 칼럼니스트다. 박봉만 줘도 기꺼이 휴가 반납하고 초과 노동할 준비가 된 숨은 인재들이 도처에 쌔고 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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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대한 ‘도를 넘은’ 적대감 2004/11/16 14:42
 
공무원노조를 보는 소위 '일반시민'들과 '개혁세력'의 부정적 인식을 비판하는 글 두개를 퍼왔습니다. 하나는 레이버투데이의 이오성 기자의 글로서, 참여정부와 ‘범개혁진영’ 인사들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도를 넘은’ 적대감을 비판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누리 게시판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월급쟁이님의 글로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분들에게 이를 지지.연대해야 하는 이유를 거칠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무원노조로 도배를 하고 있군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11월 28일, 지난 신문들을 들춰보다가 황상익 교수의 경향신문 11월 18일자 시론을 추가하여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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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에 독극물 살포하는 것과 같아” (매일노동뉴스, 이오성 기자, 2004-11-16 오후 1:52:22)
참여정부와 ‘범개혁진영’ 인사들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도를 넘은’ 적대감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서, 참여정부의 일사분란한 ‘공무원노조 진압·파괴 작전’이 본격화됨은 물론, 여론의 마녀사냥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에선 공무원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네티즌들 역시 ‘철밥통들의 집단이기주의’ ‘배부른 공복들의 정신나간 짓거리’ 등 비난일색이다. 지난 여름 LG칼텍스 노조의 파업 때보다도 더 ‘심하게’ 악화된 여론이다. 조선일보는 급기야 ‘주체사상’까지 들먹이며 노조죽이기에 나섰다.
 
비난의 핵심은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들이 뭐가 아쉬워서 노조를 만드냐는 것이다. 여기에 ‘부정과 비리, 불친절’로 집약되는 ‘공무원 이미지’가 한 몫 단단히 거들고 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에 치를 떠는 국민들이 공무원노조가 내건 핵심적 슬로건-부정부패 척결-에는 눈꼽 만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당수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부정과 비리’에 알게 모르게 연관돼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자정’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른바 ‘범개혁진영’으로 분류되는 이들 역시 이런 시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최근 한 강연에서 “누가 공무원 되라고 협박했나? 박봉인 줄 알고도 공무원 된 것 아니냐.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을 못마땅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엔 노 대통령의 최측근 이광재 의원도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돌렸다. “불법파업이 이뤄진다면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전공노가 불법파업을 계속한다면 국민에게 외면받아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단체행동권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아직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시사평론가 김석수씨가 지난 9일, 친노성향의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한 글에 이런 논리가 잘 드러나 있다. ‘공무원노조,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그는 “먼저 노조 파업 자체에 대해 염증내는 사회 분위기를 봐야 한다. 적어도 상당수의 국민여론은 이제 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해 차가운 여론을 인식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우려하며 “노조의 활동 목표가 정권쟁취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이익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면 현실에서 노동 2권만으로도 상당히 유효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가혹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노동운동이 이전의 방식으로 생존해가려고 하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미래는 없다. 여기에 노동운동이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목을 매며 총파업투쟁으로 나서는 것보다 국민여론을 우선 살펴야 할 시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결국 세상이 바뀌었고, 국민적 시각도 바뀌었으니 노동자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체다. 기자는 87년 당시 ‘동서울지역노동자투쟁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는 그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궁금했다. ‘깊은 속내’까지는 몰라도 그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회의감’을 뛰어넘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 반감엔 ‘국민여론’이라는 버팀목이 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런 그의 생각을 지지하는 ‘개혁세력’들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이다. 데일리서프라이즈나, 인터넷한겨레 등 개혁성향 언론들의 토론방엔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공무원노조를 질타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논리가 ‘나름대로’ 정교하게 준비돼 있다. 예컨대 그 비판 논리 속엔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정규직의 이기주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들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모든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하는 무기로 작동하는 셈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범개혁진영의 ‘적대감’엔 결국 현재의 노동운동이 ‘국가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의 시각은 전후맥락을 삭제하면, 사실상 수구세력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공격의 타깃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곤 피터지게 싸워도 ‘비정규악법’ 문제엔 손을 잡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여론의 총포화를 맞고 있다. 이 여론의 총포화는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15년 전 전교조의 결성 투쟁을 떠올리게 한다. 그때 전교조를 앞장서 방어했던 상당수의 세력들이 지금 공무원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노조의 정당한 외침은 아랑곳없이, 국가운영의 사활을 건 일인양 눈에 불을 켰다. 노광표 부소장이 지적하듯 “전교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노조의 순기능을 살려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그 원동력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궁금한 것은, 그 다음이다. ‘참여’와 ‘개혁’의 이름으로 공무원노조의 목을 죈 그들이 언젠가 ‘좌-우’, 심지어 공무원 사회에도 자신들의 우군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또 ‘돌변’하게 될 것인가. 물론 ‘개혁’에 갔다 기득권세력에 붙었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정신없이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줄타기’가 현 참여정부의 나아갈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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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원하면 공무원 노조를 지지하라 (진보누리, 월급쟁이, 2004-11-15 15:42:43, Hit : 409, Vote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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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무원노조와 역사의 교훈 (경향, 황상익 서울대교수·의학사, 2004년 11월 17일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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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그만 논의? 2004/11/16 19:13
 
원래는 노중기 교수 - 제가 학부 다닐 때 조교였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후배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 자상한 선배였습니다 - 의 글을 퍼나르려고 했는데, 그 밑에 딸린 이기권 노동부 노사정책 국장의 글까지 퍼오게 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 오늘자에 실린 글인 모양입니다.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행자부가 아니라 노동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부처는 당연히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면, 노동부는 노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걸까요? 아래 글을 보면 전혀 아니네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노동행정을 펴나가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중립을 표방하고 어느 사안에 대한 입장이 없으면 결국 힘있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노동부 국장의 글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정부는 총체적으로 노동자를, 공무원을 적으로 돌려세우려 하나 봅니다.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모든 신문에 일제히 나오고, 남은 것은 징계절차 뿐이며, 대량해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27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친절한 해설기사가 뜹니다.
 
시원해할 사람 많겠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좌절되어서... 앞으로 행정기관 갔다가 불평불만이 생기면 누구를 욕할지 모르겠군요.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1997년 이후 27만명의 공무원노동자가 짤리고 대신 비정규직, 용역직 노동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일을 기화로 파업 공무원들을 짜르고 신규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말을 뒤집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고 하던데, 짤리는 것도 우습게도 무지 쉽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네요. 단 하루, 그것도 연가를 내고 쉬었는데,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해고랍니다. 일벌백계, 신상필벌로서 말이죠. 철밥통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철밥통이 과연 신분보장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행자부의 말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징계를 한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역시 세계적 수준입니다. 개입할 때는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끼어듭니다.
 
이제 공무원노조에 대해 쓸 일도 줄어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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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 찬반기고
 
△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 교수
파업권 커녕 단결권도 족쇄
전공노 ‘공공의 적’ 왜곡 심해
정부, 공무원 파업진실 가려, 노조결승 급수·업무별 제한
‘파업권’해외서도 원칙적 적용, 유엔·OECD등 수차례 권고
“대통령, 노동3권 보장 발의해야”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무현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체계적으로 생산해 선동하는 점 때문이다. 공무원을 국민 모두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노 정권은 정책 실패에 따른 경기 침체와 국민들의 생존권 위기, 그 결과 추락하는 정치적 지지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있다. 위기 대응전략으로 공동의 적을 만들어 공격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을 호도하고 상황을 타개하는 무서운 수법인 것이다.
 
1989년 공안정국에 이 덫은 교사 노동자들을 덮쳤다. 지금 불행하게도 그 기획에 걸려든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이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여론 조작과 진실의 왜곡, 그리고 물리적 폭력이라는 보조 장치가 필요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 실세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방침을 지지해달라는 협조요청 전자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다. 또 주무장관 중 한 사람은 각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는 전교조 탄압 당시 범정부 차원의 ‘홍보대책’(언론통제)을 상기시킨다.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부의 대 언론작업의 결과는 진실의 철저한 왜곡이었다. 
 
현재 공무원노조 파업의 진실은 가려져 있다. 정부는 파업이 노조의 무리한 단체행동권(파업권) 요구 때문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노동2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단결권은 6급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그것도 지위, 감독, 인사, 보수업무 종사자는 제외된다. 또 정부안은 노조의 최소 조직형태를 기관별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런 단결권 제한은 노조 활동의 자주성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국제노동기구 규약(8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인사, 기관의 관리 운영, 법령 예산 조례사항 등을 배제하는 단체교섭권 보장도 허울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공무원노조 파업은 단체행동권 때문이 아니다. 1.5권도 제대로 허용치 않는 노동악법을 반대하는 민주화 투쟁인 것이다.
 
정부의 외국사례에 대한 왜곡도 심각하다. 선진국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대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체행동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원칙적 보장의 기본 틀 위에서 요건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무원의 파업권을 법과 실제에서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수차 권고한 것도(1995년, 2001년) 이 때문이었다. 지난 11월 초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인사의 정부에 대한 항의방문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노 정권의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협박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하다 ‘공무원노조는 대화 상대가 아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노동장관, ‘관련자 전원 파면, 전교조 식의 복직은 없다’는 행자부장관, ‘공무원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다’는 법무장관은 제정신인가? 대화상대가 아니라면 참여정부, 노사정위원회의 간판부터 내릴 일이다. 또 김대중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민주화유공자인 전교조 교사들을 이렇게 모독해선 안 된다. 최악의 고용상황에 대한 정부의 고용창출대책이 고작 ‘용기 있는 공무원 목 자르기’인가? 반상회까지 동원하여 좌경용공이라고 협박하던 전교조 탄압 때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 없다. 생존권 위기에 몰린 국민들의 절망감을 오도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1920년대 대공황 한가운데 유럽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때 오도된 분노는 수백만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대전의 비극으로 마감한 바 있었다. 1989년 노태우 정권의 광기는 1990년의 3당합당과 민중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기본권, 인권의 문제이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사례처럼 이것은 정권이 탄압한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15년 전 공무원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인권투사 노무현은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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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노동부 노사정책 국장
공약 뼈대로 진전된 안 마련
파업권 불허…일·독 마찬가지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면 1년의 준비기간 뒤에는 공무원노조 설립이 인정된다. 시군구 등 자치단체별 노조는 물론 전국단위 노조도 설립된다. 노조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노조의 요구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대표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조를 조직, 가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 여론조성을 위한 대외 홍보활동도 근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정부대표가 이러한 노조 활동에 개입, 방해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한지 반세기가 넘은 일본, 독일, 미국은 파업권이 없어도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선진국이라 하여 당연히 파업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5년전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제정된 교원노조법에도 파업권은 금지되어 있다.
 
2002년 공무원조합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노동조합도 아니고 교원노조 수준에도 미흡하다는 공무원단체의 주장이 있었다. 참여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이를 반영하여 교원노조 수준의 입법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공약사항을 뼈대로 2002년보다 공무원의 권리보장이 강화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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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다 2004/11/17 01:24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노조는 인정하는데, 파업은 안된다"는 사람이 꽤 있어 지금은 무지 유명해졌지만,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유명해질지 몰랐던 사람의 선동문을 퍼왔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불온 이스크라에서 사이드님이 올려주신 글을 언젠가는 써먹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지요. 뭐,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선동문이겠지만,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단체행동권 없는 노동기본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재 열린우리당 당대표인 이부영이 2002년 공무원노조법안을 발의하면서 "단체행동권 없는 노조가 무슨 노조냐?"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하는데, 보수정치인들은 도대체 자신이 한 말을 완벽하게 까먹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단체교섭권의 내용을 보면 단체교섭의 대상을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정책결정·조직·인사·예산편성 등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권이지요. 그럼에도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만 금지하려는 정부안에 공무원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있는 것은 왜 대충 얼버무리는지...  
 
아래의 선동연설을 한 사람은 "노동3권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상 여러분의 파업은 일어나야 한다. 헌법에만 명시해놓고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있으나 마나다. ... 법은 정당할 땐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악법은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철폐시켜야 한다"라고 똑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어도 노무현 정부는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악법에 대해 저항하는 것인데,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고요? 헌법재판소마저 중고딩들의 교과서를 분석한 뒤,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어 준법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를 고치라고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행자부의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 지침]은 과거 악덕자본가의 노조탄압용 블랙리스트를 방불케 합니다. 여기에는 "파업가담예상자 리스트 작성", "근무이탈자의 통화기록 및 위치추적 실시", "근무이탈자의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부터 동태 파악 및 신고 적발사항 기록"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할 말은 많지만 입만 아픕니다. 아래 선동문을 읽어보시죠. 
사이드님은 아래의 선동문이 가끔씩 현장의 동지들과 <선동을 잘 하는 법>을 토론하다가 사례로 보여주는 선동문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1988년 현대중공업(얼마전 민주노총에서 제명된 그 노조의 사업장입니다)의 파업현장에서 한 선동가가 선보였던 멋진 선동문이지요. ^^ 그런데  그 때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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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선동하거나 아양을 떨려고 온 것이 아니다. 울산에 제가 가끔 얼굴을 내미니까 울산 동구에 무슨 흑심이 있지 않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저는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동자를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로비가 들어오고 무조건 반대를 하고 해서 노동법 개정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한 난관에 부닥쳐 있다.
 
노동자 대표를 한 20명만 국회에 보내주면 정말 화끈하게 해보겠는데, 바로 여기 울산 동구에서 노동자 대표를 한분 뽑아주시고 저는 딴 데 어디로 가면 또 (국회의원에 당선이) 안되겠나. 
 
여러분의 이번 파업은 법률상 위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 있고 돈많은 몇사람만을 위한 법은 법이 아니다. 저 산동네 철거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에 위반됐다고 집을 뜯는다. 노점상인들을 도로교통법에 걸어 목판을 차버린다. 이렇게 밥을 못 먹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노동3권, 노동3권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방위산업체니까 일방적으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3권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상 여러분의 파업은 일어나야 한다. 헌법에만 명시해놓고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있으나 마나다. 방위산업체의 사업주가 폐업을 해도 잡아넣어야지 왜 그런 것은 놔두는가. 법은 정당할 땐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 악법은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철폐시켜야 한다.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도 불안하다. 노동법에는 제3자 개입금지라 해서 노동자가 아닌 자가 와서 노동자에게 얘기하고 상담만 해줘도 잡아넣은데 사용자는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사람들 불러서 토론도 하고 상담도 받는다. 지난 청문회에서 정주영 증인은 "단돈 10원도 경우에 어긋나면 줄 수도 없고 수십 수백억이라도 경우에 맞으면 줄 수 있다"고 했다. 여러분의 요구는 경우에 맞는가.(노동자들 '예'라고 대답)
 
여러분이 해고자복직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들 불순분자 아닌가?(노동자들 '아니다'라고 대답)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돈 한푼 못받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배신자가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의만 있다면, 10명을 잡아넣으면 1백명을 잡아가면 1천명이 가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모두 달라질 것이다.
 
이 파업기간 동안 아니 그 이후라도 여러분이 더욱 성장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진정 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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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지금 대통령 권좌에 앉아서 "분신으로 사태해결이 되리라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며 칼을 빼든 그가 88년 울산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투쟁 당시 <작업복을 입고> 했던 연설입니다. 
 
15년 전 그의 선동문, 참으로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선동문이 그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현실 또한 얼마나 멋집니까?
W : 사이드 D : 2003-11-07 오후 3:51:00 C : 32 R : 0 
 
맨 마지막 말은 위 선동문에 대한 사이드님의 해설이지요. 1988년 이 선동문을 읊었던 사람을 2004년 설득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정말 서글픔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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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03:15
 
진중권님에 이어서 홍세화님이 11월 18일 한겨레신문의 '홍세화 칼럼'에서 공무원노조를 향한 노무현 정권의 도를 넘는 탄압에 대해 속시원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퍼다 올리려 했는데, 레이버 투데이에 이에 대한 반응을 함께 실은 기사가 있어서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중권님이 경향신문 11월 19일자 정동칼럼
"지금 전쟁하자는 얘긴가?"라는 글도 흥미있는데, 저번 '대한민국, 정신병동인가?'라는 글이 주타격방향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맞췄다면 이글은 한나라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이것도 읽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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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세력보다 더 수구적인 ‘개혁’세력” (2004-11-18 오전 10:45:04  매일노동뉴스, 이수현 기자)
홍세화, 공무원노조 탄압 ‘뻔뻔한 정권’에 일갈…시민·계급의식 발휘 ‘연대’ 호소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노조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이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부족한 정권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에서 분노에 앞서 연민까지 느껴진다”며 정부에 '첨예한 각'을 세웠다.
 
홍 위원은 한겨레 18일자 ‘이젠 탄압정권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이라크 파병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말곤 내세울게 없는 정권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뺨을 맞고 그 화풀이를 공무원노동자들에게 하고 있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홍 위원은 또 “국가기강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요구하기 전에 민생을 외면한 채 걸핏하면 파업하는 국회에서 세울 일”이라며 “식언을 밥 먹듯 하는 정치인들이 국가기강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 위원은 아울러 “노무현, 이부영, 이해찬, 천정배 등 당정청의 대표 중 단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지난날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발의했었다”며 “개혁세력은 수구세력과 말로만 싸우고 행동할 때엔 수구세력의 영향력을 활용하는 이중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부구조에 대해서 ‘개혁’세력은 수구적이라는 세력보다 더 수구적인 논리 위에서 행동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이고 ‘토론’공화국이라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검사와 달라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홍 위원은 끝으로, 대화와 토론을 거부한 채 탄압과 으름장으로 일관하는 노 정권의 행태와 관련 “수구세력과 국가귀족이 이처럼 뻔뻔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식과 계급의식의 부재 때문”이라며 “국가귀족인 국가의 오른손에 대한 균형자로서의 긍지를 가진 국가의 왼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의 기본권 쟁취투쟁에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겨레 홈페이지에는 홍 위원의 칼럼과 관련 네티즌의 열띤 찬반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즉각 파업에 돌입하자!!!”(문짱가), “제발 살아 남아야 한다!!!”(사명대사), “공무원노조 고맙습니다”(들꽃)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 의견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반면, 반대의견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글 내용도 험악하다. “공무원…현재의 1/10만 있어도 된다.”(뽄드), “전공노는 파업을 중단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이상준),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노동운동이라니.”(허성훈), “짤릴까봐 냉큼 엎드린 공무원들.”(J), “공무원하기 싫으면 전부 그만둬라”(살충제), “공무원 파업은 너무 했다”(진짜 황당), “공무원 범죄는 특가법을 강화시켜 처벌하라”(고향) 등등이 그렇다. 홍 위원이 강조한 ‘시민의식’과 ‘계급의식’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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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 공무원 징계자 수련회 2005/01/21 11:47
 
요새는 여기저기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가 좋은 글이 있으면 담아옵니다. 그냥 링크만 걸어도 될 텐데,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링크를 걸었더니 나중에 글이 없어지거나 링크가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담아왔던 사이트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 글을 퍼온 하종강의 '노동과 꿈' 사이트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습관대로 담아왔습니다. (아래에서는 발췌)
 
저는 사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최근에 채용된 상근활동가들이 대부분 과거 자주계열 학생운동이나 청년회 활동을 했던 이들인데다가 이들이 공무원노조를 그런 식으로 또 말아먹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 또한 그래서인지 공무원노조가 해주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새 자꾸 발생하는 사회현안들 중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주부들이 자주 시청하는 문화방송의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이라는 프로를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진상을 알아본다고 할 때 항상 구청이나 부처 공무원들을 인터뷰하더군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그게 무슨 문제냐" 하는 식으로 회피를 합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그 해결책은 이러저러한데, 이를 건의했으나 상층관료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ㅇㅇ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4만명이나 되는 공무원노조가 정책역량이 별로 되지 않고, 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하층에서는 건강한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하종강 님의 글에 언급된 분들도 그런 분일거라 생각합니다. 한 공무원 노동자가 간다의 글이라고 읽은 내용이 인상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실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다. 당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실을 얻는 것은 당신 능력 밖의 일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얻게 될 결과를 당신이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무엇이 될 것인가’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했어요. 그 생각이 제 삶을 이끌어갑니다”라고 말하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의 말이 가슴을 파고 듭니다.
 
세상에는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하는 이들보다는 그 깃발 아래 서게 될 때 닥쳐올 현실에 대해 떠올리면서 한발 내딛는 것을 망설이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나선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다시는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내딛는 한걸음으로 이 사회가 진보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이 민중임을, 세상의 주인임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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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자 수련회 (하종강의 노동과꿈, 2005/01/15)
 
공무원 노동조합 징계자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강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냥 소식이 궁금해서 가 봤습니다. 노동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지 25년이 됐지만 ‘징계자 수련회’라는 말은 처음 들었고, 그런 글자가 박힌 행사 현수막도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활동이 결국 이 사람들 파면 당하는 데에 도와준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서글펐습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징계 당한 우리들에게 또다시 앞장서라고 요구하는 것이냐고 불평하는 동지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해도, 다시 또 파면 당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비록 파면 당했지만, 저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북구청 위생과 목욕탕 담당’ 공무원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성북구청! 위생과! 목욕탕 담당!”이라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고 있는데, 눈물 납디다.)

한 공무원 노동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간디’의 글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글을 동지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결실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다. 당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실을 얻는 것은 당신 능력 밖의 일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얻게 될 결과를 당신이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역사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깃발을 높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구석에서 두려워 떨며 따라다닌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평생 동안 가슴에 상처로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징계자 수련회에서 2년 전과 똑 같은 몸짓으로 뒷자리에 끼어 앉던 노동자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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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노조 선거 봉쇄 지침을 철회하라! 2006/01/25 07:05 
 
당직선거 기간 중 지역위 홈페이지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이다. 시간이 없어서 참세상의 기사만 펌해서 올렸다. 민주노총과 민변의 성명을 추가한다. 민변의 글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당직선거 때문에 다른 대중조직에서도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는 분이 많지 않을 듯 싶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임원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어 3팀이 나왔고,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3기 지도부 선거와 함께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단체행동금지를 이유로 원천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투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14만명의 공무원노동자의 민주노총 가입 추진은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변화는 물론 진보진영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제대로 세워져 민주노총의 발전과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현장강화를 통해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했으면 합니다. 민주노총 가입에서부터 공무원노조가 공공연맹, 전교조, 운수연대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를 강화하는데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노조의 선거에 관심을 갖고, 공권력의 탄압에 함께 대처하도록 합시다. 아래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담아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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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노조 선거 투표소 봉쇄 방침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6년01월24일 15시51분)
공무원노조 3기 지도부 선거 무기한 연기될 수도 
 
행정자치부공무원단체복무팀은 ‘소위 전공노 3기 임원선거 등 관련 대응지침 통보’를 각 기관에 보내고 “25~26일간 제3기 임원선거 및 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공노의 총투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이다”며 △기관내 투표소 설치 차단 및 설치된 투표소 봉쇄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조치 △부서별 순회투표행위 차단 △투표행위를 위한 연가 · 외출 등 불허 △기관 내 투표선동행위 차단 등 행동지침을 내리고 시청 각 실, 과, 소, 본부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이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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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공권력으로 공무원노조의 선거를 봉쇄하려는 정부의 야만성을 규탄한다 (2006.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앞서 이해찬총리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단체교섭권이나 협약권이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지자체나 산하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특별교부세 삭감이나 정부사업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행자부와 서울시는 25일부터 실시되는 공무원노조 임원선거와 민주노총가입을 위한 조합원총투표가 공무원법에 위배되므로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라는 지침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
 
우리는 적반하장식의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을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결권부터 단체행동권까지 모두 묶어버리는 입법을 추진할 때부터 이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노사관계법이 잘못 제정되면 수 십 년 간 소모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절감했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한  공무원노조법을 위헌적 법률로 규정하고 1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거부하였다. 정부가 제정한 공무원노조법은 악법중에 악법으로 92만명 공무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노조활동을 금지시켜 겨우 29만 명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권의 80%이상, 단체행동권의 모두를 제한해버렸다. 정부는 공권력으로 아예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악법을 만든 셈이다.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해 명확히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7조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나 정당 그리고 국회 그 어느 누구도 이를 명분 없이 법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때문에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리와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또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일정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공무원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 인권위 권고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선언은 우리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정부는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노조 임원선거는 두 번째 이루어지는 연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협조하에 기관내에 투표소설치를 차단하고 설치된 투표소를 봉쇄하는가 하면 근무시간중 투표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반 민주주의적 폭력방침을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지침으로 내려보낸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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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노조 선거 봉쇄 지침을 철회하라! (2006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006. 1. 24.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1. 25.~26. 양일간 실시 예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임원 선거 및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투표’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원천봉쇄하라는 지침을 전국 각 시군에 시달하였다.
 
우리는 지난 2004. 11.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그로 인해 해직을 당하고 거리로 쫓겨난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아픔을 기억한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라며 입만 열면 되뇌어온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입과 눈마저 가리는 악법 중의 악법을 입안하였고, 약속을 지키라며 정당한 항의를 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2천여명이라는 전대미문의 대량 징계를 서슴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사법부는 위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함으로써 정부의 과잉대응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가 입안하고자 하는 특별법 시행령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현재의 어리석음을 시정하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가르침을 전해준다. 하지만 정부는 위와 같은 잘못된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기는커녕, 우여곡절 끝에 2006. 1. 28. 그 시행예정인 ‘반쪽짜리 법안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시행되기 불과 3일을 앞두고 그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허용하고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부정하는 지침을 시달함으로써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투표’를 문제 삼는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변했던 공무원노조 특별법마저 부정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모든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을 근본으로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단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 행위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노동조합 활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공무원노조 특별법 역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축제인 임원 선거를 원천봉쇄하고 나서고 있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어찌 됐든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가 끝도 없이 주장하는 ‘평화적 노사관계’는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만무할 것이다. 법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것이라면 공무원노조 합법화라는 사회적 합의는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져 있다.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노조설립 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터에 3일 상간이라는 형식적이고 도그마틱한 근거를 내세워 공무원노조의 선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3류 코메디에 불과하다.
 
지난 2005. 5. 정부중앙청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축사를 받으며 거창하게 노조 출범식을 거행한 중앙 부처 공무원노동조합들의 예는 어떠한가. 2005. 12. 대법원 청사 내에서 법관들의 축하를 받으며 노조사무실 현판식을 거행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예는 또 어떠한가.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 전의 행위들이니까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동금지에 저촉된다고 주장할 것인가? 그 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법관들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할 것인가?
 
정부가 주창하는 노사평화는 혹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인가? 시정잡배들조차 펴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정부가 고집하려 하는가? ‘민주주의의 확장,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은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서 싸워왔던 현 총리이기에 더더욱 역사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을 불과 3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공무원노사관계를 갈등과 투쟁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극한 방식의 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사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보다 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집단이기주의에 현혹되지 않고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공적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북돋워주고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고,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받아들이고,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첫 걸음을 공무원노조와 함께 내딛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첫 번째는 희극으로, 두 번째는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아집적인 태도는 우리 공무원 노사관계의 역사를 ‘첫 번째는 비극으로, 두 번째는 그보다 더한 참극으로’ 내몰 것이기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정부와 총리에게 다시 한 번 권고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축제인 임원 선거를 원천봉쇄하려 들지 말라. 진정한 노사 평화와 합리적 노사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정부가 다시 한 번 상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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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서는 공무원노조를 바라면서... 2006/01/30 18: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되었다. 1월 25~26일 진행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전 조합원 총투표’에서 선거인수 11만 1163명 중 8만 6019명(투표율 77.38%)이 참여한 가운데 70.38%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반대 28.29%). 그 동안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수 14만명, 공노총은 11만명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노조의 경우 14만명 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이 11만여명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 실체가 명확해진 셈이다. 그런데 공노총은 자신들이 공언한 대로 11만명이 될까. 궁금하다.
 
[민주노총 성명]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을 환영하며 (2006-01-27 09:27: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며, 민주노총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임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의의를 밝히고, "공무원 노동자가 그동안 역사에 진 빚을 갚아나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데 따른 효과는 엄청나다.
  
우선 노동운동에 있어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78만명의 한국노총보다 12만명 가량이 적었는데, 조합원 14만명이 가입하게 됨으로써 80만명의 조합원으로 쪽수에서도 노동계를 대표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노동계의 재편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음이 예상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은 당분간 이슈에서 멀어지게 되지 않았나 싶고, 노조비리 여파 또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으로 한단락되었다.)
 
우선 이는 민주노총 내에서 다수파인 범NL 계열인 국민파의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프레시안의 김경락 기자가 유일하게 이를 지적하고 있다.) 차봉천 위원장이 민주노동당으로 옮긴 이후 공무원노조의 활동가 다수가 자민통으로 자신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초기 공무원노조 상근활동가의 다수를 차지하던 노동자의 힘 경향의 활동가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사퇴하고, 신설 지부의 경우 한총련 출신의 학생운동 활동가들로 충원되면서 자민통 진영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된 것이다.
 
자민통 진영은 이제 민주노총 내에서 조합원 15만명의 금속연맹에 이어 14만 조합원의 공무원노조가 두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공무원노조를 장악하는 것이 민주노총 장악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공무원노조에 대의원 숫자가 많이 배정되고, 영향력 또한 그만큼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민중진영의 단일전선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민통 진영에서 볼 때 전국 각 시.군.구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전선체 구축을 위한 강위력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으면서도,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노조 내의 활동가들을 묶어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범NL인 국민파 진영에서 공무원노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가 가보면 민주노총 임원 보궐선거에서 국민파(민주노동자전국회의와 노연)의 후보로 나선 조준호,김태일 선본이 자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친화력을 부각시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번 3기 공무원노조 임원선거에서 인천연합과 가까운 기호2번 김영길·김원근 후보 진영이 우위에 설 것으로 파악되었던 것도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호3번 정용천·왕준연 후보의 경우 뚜렷한 성향은 없으나 교섭과 협상력을 내세우면서 민주노총 가입에 미온적인 조합원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점이나, 다수의 자민통 활동가들이 여기에 속해있던 것을 통해서 판단해보면, 2번진영과 별다른 차이점를 발견할 수 없다. 단지 반 김영길 정서에 있던 활동가들이 결합한 것 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좌파진영의 대응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아직도 공무원노조를 보고 제대로된 노조냐며 사시를 가지고 바라보기도 한다. 공무원노조 한 지부 조합원이 거의 1000명에 육박하여, 웬만한 금속사업장보다 더 조합원 수가 많은데, 여기를 버리고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전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이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실에는 왜 주목하지 않는지... 하지만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출마한 새흐름의 이정훈 후보나 범좌파선본인 김창근 후보 진영의 글은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노조 임원선거에서 범좌파 선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호1번 권승복 · 김정수 후보 진영에 기대를 걸지만 결선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차투표에서는 35%에 가까운 득표를 하여 선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마지막 타오르는 불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무원노조가 건강성을 유지한 것도 다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 때문이겠지만, 좀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노조는 제2의 전교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3권을 쟁취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창립되었던 것이 여전히 노조운동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를, 학교의 용역직 노동자를 자신들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황이 공무원노조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공무원노조가 제대로 설 때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선거공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맛이 가는 사태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혁신동력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단일전선체의 선봉대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범좌파는 공무원노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과 접촉하면서 이들이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죽쒀서 개주는 것은 민주노동당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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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70% 찬성, 민주노총 가입 확정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6년01월27일 9시09분)
3기 지도부 선거, 2월 2~3일 결선투표 진행
공무원노조,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 분명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며, 민주노총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임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의의를 밝혔으며, “민주노총 가입으로 공무원노조 투쟁의 적극적 연대세력을 구축하고, 법외노조로 머무르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받아 안는 상층단위의 교섭이 가능해졌다”며 이후 투쟁과정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14만 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으로 전체 조합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서게 되어 규모면에서 한국노총을 앞지르게 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자신들의 민주노총 가입으로 “민주노총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민주노총의 정책적 대안 제시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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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시행 원년 (매일노동뉴스, 이정희 기자, 2006-01-26 오후 7:19:28)
시작이되 시작이 아니다?
‘환영’받지 못한 역사적인 첫발?…‘법 따로, 노사관계 따로’
 
현 시점은, 이런 역사적 의미를 놓고 자축하며 ‘노동탄압국’, ‘노동기준 미준수국’ 등의 오명을 벗은 한국의 상황에 스스로 대견해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안을 마련한 정부야 “합법공간을 만들었으니 들어와서 얘기하라, 위법사항은 엄벌하겠다”고 말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하나의 실체인 노동3권을 다 분리시켜 놓고 제한시켜 놓은 것을 ‘합법’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장은 열렸지만, 그 시작은 온전한 시작이 아닌 것이다.
  
당사자로부터 공식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노조법의 첫 발이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역사는 꽤나 길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던 초기 법제의 기본 틀은 경제개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됐다. 1961년과 1962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 모든 공무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됐다.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엄격히 제한했던 종래의 법제는 1980년대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또한 1989년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는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 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됐다.
 
이 시기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종전 개발경제 시대의 산물인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초중등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노동기본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차례 관계법률 개정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이에 따른 ILO, 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노동단체, 국내외 노동단체 및 노동법학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분기점은 1998년 2월에야 만들어졌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1월 발족된 노사정위원회가 그 해 2월6일,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단계적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협약을 도출함으로써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새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합의사항은 △1단계로 공무원에 대해 직장협의회를 먼저 허용(1999년부터 시행)하고 △제2단계로 노동조합을 허용하되 그 시행 시기는 국민 여론수렴 및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합의 이후에도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조합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지만 ‘노동조합' 명칭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 법률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거셌다. 결국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민주당)가 “교원노조 수준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안은 철회하고 노동부 주관으로 재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요하게 감안했던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내건) 공무원 단체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이 고착화되기 전에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공무원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과 “국민들의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었다. 실제 2003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나 같은해 8월 국정홍보처 조사에서도 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에 반대하는 여론은 각각 24.7%, 16.2%에 불과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지난 2004년 12월31일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제한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허용 등을 뼈대로 한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2006년 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운동 축이 바뀐다 
  
사적 부문의 계급관계(자본가계급-노동계급)와 달리 ‘고용주’인 국가가 국민의 일부를 ‘피고용자’로 고용하는 관계이다. 사적 부문에서의 노동과 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조직된 기업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공공 부문에서 국가와 공무원과의 관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조직된 행정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피고용자 조직으로서 공공성과 공무원노조의 이해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조직적 특성을 지닌다. 이를 두고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한편으로 공무원노조가 국가에 의해 고용된 피고용자라는 점에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만 노조의 활동이 사적부문과 달리 공공성을 지닌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는 이중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와 함께 주목해서 볼 점은 이미 서구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축이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노동교육원 박태주 교수에 따르면, 레오 트로이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신노동조합주의(New Unionism)라고 규정한다. 민간부문의 조직노동운동(Old Unionism)이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이 노동운동의 주도적인 부문으로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합법화는 한국 노동운동의 축이 제조업 중심에서 공공부문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미 약 20만명 노조 가입   
오는 1월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이미 한국에는 크게 3개의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결성시기 조합원수(자체추산) 상급단체 활동노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2002.3.24 14만명 없음 (2006.1.25~26 대의원대회 결정) 사회개혁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
2002.3.16 7만명 없음 경제적 실리주의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서공노연맹) 2002.12.3 3천명 공노총 경제적 실리주의
자료 : 김정한(2006),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 및 전망;’ 『노동리뷰(2006.1월호)』,한국노동연구원.
 
우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수 14만명(자체 추산)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청산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노동3권 쟁취 △국내외 단체와 연대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 지향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체행동을 해왔고, 2004년 11월에는 총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약 2,500명의 징계자와 500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WTO 반대 투쟁, 이라크 파병 반대 등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실천활동도 하고 있으며, 일선 조합원의 경제적 실리를 담은 불평등한 정년 일원화, 공무원연금법 개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 승진 시 호봉감봉제 폐지 등 노동조건 개선 7대 요구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대공련),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전목련)을 합한 조직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국민 참봉사 실천, 창조적 노사문화 선도 △공직내부 개혁과 신노동문화 창조 등을 활동방향으로 하고 있다. 산별노조인 공무원노조와 달리 공노총은 각 기관별 공무원노조를 가맹단위로 하는 연맹체 조직이고, 따라서 노조활동 중심도 중앙본부가 아니라 기관별 단위노조이다.
 
갈등을 잉태한 공무원노조법  
이처럼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이 이미 결성,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노사관계에서 공무원 노사관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과 개정 요구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공노총 모두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단결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특히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부여되지 않은 공무원노조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조직 모두 법이 시행되더라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공무원노조법은 있되 합법적인 공무원노조는 없는 ‘법 따로, 노사관계 따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임금인상을 비롯, 정년 일원화 문제, 총액인건비제, 성과상여금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외노조와 교섭은 불법이라고 규정,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마찰이 불거질 소지도 크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1월25~26일 제3대 임원선거를 실시함과 동시에 그동안 참관 조직으로 있던 민주노총(KCTU) 가입 찬반투표도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 가입이 가결된다면 한국 노동운동 진영에도 큰 변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수로도 자체 집계 14만명인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2004년 12월말 기준 67만명)에 가입하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81만명으로 늘어 2개의 내셔널센터 중 하나인 한국노총(같은 기간 78만명)을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가입하게 되면 민주노총에서도 단일 조직으로는 가장 큰 조직이 돼 앞으로 민주노총 내 의사결정구조에의 참가비율이 높아지고 정책 설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상자기사 ①>  통계로 본 한국의 공무원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들의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우리나라가 1.9%로 덴마크(13.3%), 스웨덴(11.9%), 캐나다(8.4%), 프랑스(8.2%)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 가까운 일본도 우리의 2배 수준인 3.5%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 역시 우리나라가 53.6명으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다. 덴마크(7.5명)의 7배, 미국(13.3명)의 4배가 넘으며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이 낮은 수준에 속하는 일본(28.9명)보다도 1.8배가 많은 수치다. 
  
<상자기사 ②> 공무원‘노동자’들, 노조를 어떻게 보나?
10명 중 8명 “노동3권 보장 안 되면 노조 유명무실”
지난 2003년 8~9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에 의뢰해 전국 공무원 1,54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노조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8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노조가 공무원에게 적합한 조직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80.2%가 반대 뜻을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와 관련, 전국 단일노조가 64.8%로 가장 많았고, 중앙-지방 별도 노조(17.3%), 부처별-기관별 노조(15.3%) 등의 순이었다. 가입범위에 대해서는 5급 이하가 42.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나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30.6%나 됐다. 현행 정부법안과 같이 6급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19.7%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은 또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노조가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찬성(적극 찬성 38.0%, 찬성 42.3%)할 정도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하나의 노동기본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약 20%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14.3%)하거나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은 것(7.8%)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이견이 컸다. 응답자 가운데 43.2%는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42.9%는 정부안을 받아들인 후에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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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임원선거 범좌파 후보 당선 2006/02/03 22:37
 
방금 올라온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임원선거 결선투표에서 권승복, 김정수 후보조가 2000여표차로 김영길-김원근 후보조를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결선에서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역전극을 펼쳐 보였습니다. 아마 권승복, 김정수 선본의 "현장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조합원들에게 통한 모양입니다.
 
권승복, 김정수 동지는 초기부터 공무원노조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고, 여기에 공무원노조의 열성적이고 원칙 있는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선거투쟁을 해왔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운동원들이 ‘민주노총 가입’ 몸벽보를 착용하였고, 유세의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가입의 필요성’을 정책 해설의 기본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등 어느 선본보다 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권승복 동지는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투쟁하는 노동자 정당으로’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것과 공무원 노동자의 당우가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조합원의 정치의식 자체가 향상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치사업을 국회 내지 지자체 출마 등에만 국한시키는 한계를 벗어나 민주노동당과 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현장투쟁을 강화하고, ‘투쟁하는 민주노동당, 현장을 강화하는 민주노동당, 국회를 넘어 노동자 민중과 밀착하는 민주노동당’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정치위원회 사업을 펴가겠다.”
 
- 공약에 올해 지방선거에 대한 방침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기처럼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공식적으로 할 예정인가.
“공무원노조는 2004년 이미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과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했고,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노동당과 유기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06년 지방선거에도 이를 위한 방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공무원노조 출신 조합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공무원 노동자가 함께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동시에 지방선거 시기는 차기 기관장들에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게 하는 투쟁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정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권승복 위원장, 김정수 사무총장과 함께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발전과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장강화를 통해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 주체로서 훌륭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가입에서부터 공무원노조가 공공연맹, 전교조, 운수연대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를 강화하는데 기폭제로서, 사회공공성 강화의 견인차로서, 민주노총 가입 제1기 공무원노조 지도부로서 권승복, 김정수 동지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덧글에.
직선제가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사무금융연맹 선거에서 정용건 동지가 승리한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로 듣는 기쁜 소식입니다. 민주노동당 대표 결선투표에서도 조승수 후보가 승리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보수양당의 비정규악법 처리시도 때문에 선거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민주노총은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이런 비상시국에도 기어이 선거를 진행하려는 국민파의 조준호-김태일 진영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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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2:28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허용,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사법처리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권고문을 채택했다는 기사가 오늘의 레이버투데이 머리기사로 올라왔다. 권고문에는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는 것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의 노사 자율해결, 필수공익사업 범위, 2003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유감을 표시했다. 아무래도 노동부는 사용자부, 자본부로 이름을 바꿔불러야 하지 않나 싶다. 노동부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인지, 고위 관료들만 그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ILO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시선이자 기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부의 현실이 안타깝다.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떠들고 다니면서도 이런 것에는 한국적 관행과 현실을 내세울 것인지...
 
아래 담아온 레이버투데이의 기사는 노동현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쯤 봐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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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정부에 ‘강도높은’ 권고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2006-03-30 오전 10:30:11)
“5급이상 공무원 단결권 보장 및 건설노조간부 사법처리 유감 표명”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허용,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자 사법처리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권고문을 채택해 앞으로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95차 ILO 이사회는 29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회의를 속개해 한국 정부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의 핵심은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는 데 있다. 공무원노조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조합원 가입 범위 및 파업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가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번 ILO 이사회 권고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노동부는 “ILO가 법원의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각국의 사법제도를 존중해 오던 ILO 관례에 비춰볼 때 심지어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까지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29일 이사회에서 정부 대표단은 강력한 이의 제기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더불어 “이사회에서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 3자 협의 방침 등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동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매우 당혹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이례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 권고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유감 표명하고 다시 검토하고 관련자 보상하라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또한 ILO 협약에는 정책결정과 관리자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을 제약할 수 있고 파업권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약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파적 권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ILO 이사회 권고 채택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최악의 수준이란 것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권고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세계화 시대에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ILO 권고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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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공무원 단결권·파업권 보장하라” (정용상 기자, 2006-03-30 오전 10:30:25  입력 ⓒ매일노동뉴스)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하고…지배개입, 사법적 탄압 중단해야”
 
ILO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와 관련해 단결권과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ILO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자신의 이해보호를 위해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 △공무원조직을 약화시킬 정도로 가입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 △(현재 노조결성이 금지된) 소방공무원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할 것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사실상,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또한 ILO는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개입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조 지도부를 구속·기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법적 탄압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다.
 
ILO는 지난 2002년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했던 고광식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공무원노조의 전신) 사무총장, 강동진 현 공무원노조 사천시지부장, 김종연 수원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을 비롯해 노조 결성과정에서 해직된 김영길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한석우 부위원장, 민점기, 김상걸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관련 판결이 내려지는 데 있어 “새로운 법안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권고했다. 특별법 발효 이전에 해직된 사람에게도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취지를 살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다.
 
또한 ILO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영길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안병순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노조권을 더 크게 인정받기 위해 벌인 활동으로 노조 지도자를 구속·기소하는 관습은 안정된 노사관계 시스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검토(review) 가능성을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04년 11월15일 공무원노조의 파업 이후 행정자치부가 그해 말 벌인 ‘새바람 운동’에 대해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 자제”를 요청하며, 이에 대한 소견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ILO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 문제와 공무원노조 특별법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ILO는 “고용조건과 단체교섭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선 충분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성안 및 통과 과정을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 자유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정당과 자주적 관계를 개입해선 안 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조의 정치적 행위 전체를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권고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특별법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음을 주목한다”면서 “특별법이 국제노동기분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특별법 폐지와 일반법에 따른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강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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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늦은 시점에 조금은 애매한 지면에 적절한 글을 괜찮은 선배가 쓰다.
그러나 아래 글에 나오는 사실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한겨레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글이다. 한겨레신문 2006년 4월 7일자. 
 
[기고] 참여정부의 노동탄압 (한겨레,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 2006-04-06 오후 09:53:37) 
 
지난달 29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공무원과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비정규노동 확대 법안에 반대해서 파업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한국 정부는 노동탄압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 이번 국제노동기구 권고문의 강도는 그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내용은 단순하나 단호하다. 공무원노조 결성과 활동의 기본 자유, 간단히 노동삼권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6급 이하로 국한된 단결권 제한을 풀고 모든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할 것, 소방관 등 기타 업무 성격에 따른 단결권 제한을 풀 것, 파업권·쟁의권을 보장할 것, 공무원과 노동자 탄압을 중지하고 노조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 등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의 노동권을 제약하므로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정당하다고 선전해 왔다. 공무원에게는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도 된다는 허위였다. 그리고 그 여론몰이를 기반으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의 수백 명 공무원을 구속·해고·파면하고 수천 명을 중징계한 바 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요구하다 해직된 많은 공무원과 그 가족은 지금도 밤잠을 못 자고 고통받고 있다.
 
더욱 놀랄 일은 정부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공무원노조 탄압에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각 시·군·구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이란 해괴한 문건을 배포하고 공무원노조 해체를 기도하고 있다. 그 내용인즉, 갖가지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처를 앞세워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고 가족과 ‘설득 전담반’까지 동원하여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것이다. 20년 전에 군사독재 정권이 당시 민주노조에 대해서 행하던 인권 탄압, 노조 억압의 바로 그 수법이다.
 
현행법을 거부한 공무원노조는 불법조직이 아니다. 단지 법외노조일 뿐이다. 법외노조라고 해서 탈퇴를 강요하고, 조직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몰 근거는 없다. 거꾸로 이는 현행법상 ‘노조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 정부의 부당 노동행위이며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침해 행위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한다며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14만 명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조가 이 법률을 거부하자 다급해졌다. 공무원들이 ‘보호법률’로 보호받기를 거부하는 희극이 벌어지자 정부는 다시 저급한 탄압조처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태우 정권이 전교조에 대해 꼭 같은 인권탄압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던 이가 바로 현 대통령과 전임 국무총리였다.
 
사실 금번의 세계적 망신은 예견된 일이었다. 2004년 90만 공무원들의 절규와 민주적 시민사회, 양심적 학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또 작년에 인권의 보루, 국가인권위원회의 충언에도 요지부동이었던 정부가 자초한 일이었다. 결국 민주정권을 자처하는 ‘참여정부’의 반민주성, 반노동자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즉각 법을 개정하고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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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헌법 유린행위와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2006/02/08 14:37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강경책을 서슴지 않고 있다. 예상된 것이다. 8일 아침 10시에 발표된 법무부·노동부·행자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은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 조직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외노조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불허하며 △노조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금지하고, △법외 노조에서 활동하는 지도부와 공무원이 자진탈퇴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며,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조 조직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언을 할 경우 즉각 의법조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법외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행위를 방조할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란다. 
 
도대체 이를 통해서 정부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민주노동당의 기자회견문에 나온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정부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 다른 정치적 탄압이자 부당한 선거개입"이 아닐까.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부정하지 않고 6급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를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민중들이 희망을 갖는 이유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와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바로 내부의 아래로부터의 힘이 필요하고, 그 구심으로 공무원노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끊임없이 관료부패를 없애겠다고 해왔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연일 터져나오는 현실에서, 내부의 동력을 만들도록 도울지언정 그 힘을 약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은 그 의지를 의심케 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운운하며 공무원노동자의 지방선거 참여선언을 문제삼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일은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정책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고 후원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권리이다".  
 
정부의 담화문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에서 4가지로 나누어 잘 반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의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정면충돌의 길로 (프레시안)
정부는 헌법 유린행위와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 관련 정부담화문에 대한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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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추가제소, 공무원노조와 공공부문은? 2006/04/25 21:57
 
ILO 추가제소와 한국 노동자 탄압실태 보고를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이 어제 파리로 출국했다. 그 동안 수차례의 국제회의에서 다져진 이들이 참여하고 있기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탄압를 포함한 한국 논동자들의 탄압실태는 악랄하기 그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더욱더 탄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나름대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평을 받는 한국에서 'ILO 추가제소'라는 칼을 빼들 정도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비열한 수를 쓰는 행정자치부를 보면서, 내가 행정고시를 공부했다는 사실조차 쪽팔리게 느껴진다. 아래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관련된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 그리고 참세상의 기사를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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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추가 제소 민주노총 대표단 출국 (매일노동뉴스, 정용상 기자, 2006-04-24 오후 8:19:02)
파리 TUAC에서 첫 일정, 28일 ILO에 추가 제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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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추가제소, 공무원노조는? (매일노동뉴스, 정용상 기자, 2006-04-24 오후 8:30:17)
자진탈퇴 지침 이후 벌어진 일 집중 제기
  
전국공무원노조는 올해 1월28일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 이후 벌어진 정부의 “공무원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가 제소했다. 특히 지난 3월22일 행자부가 내린,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이후 벌어진 각 지역별 ‘노조탄압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공무원노조는 제소장을 통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 혹은 사용자가 지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서 현재의 공무원단체를 불법노조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제소장은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행정자치부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채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심각한 적대행위”라면서 “‘관계부처 및 검·경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침’이 “설립신고를 강제하거나, 총회·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자진탈퇴 또는 합법노조 전환을 결의하도록 추진하다거나 심지어 지도부 사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소장은 입법과정의 문제에 대해 “2003년 4월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공무원노조 차봉천 1기 위원장과 면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 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켰으며, 공무원노조의 입법안 저지 총파업찬반투표를 폭력적으로 저지했다”고 기술했다.
 
제소장은, 단결권의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법에 따를 경우 각 지역별로 가입이 제한되는 조합원들의 수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 제약 문제와 중앙부처 5급 공무원, 경찰과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의 단결권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부처의 경우도 5급 실무자들의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주된 문제지만, 6급 이하 공무원도 상당수가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 253명 중 51명(20.2%)의 가입이 제한된다고 적고 있다. 교육기간의 경우 행정실장, 방호원, 운전원, 위생원 등의 가입이 제한되면서, 6급 이하 공무원 60,787명 중 70%에 달하는 42,550명의 가입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노동자의 90%가 가입 대상에서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법이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선 단체교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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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추가제소, 공공 부문은? (매일노동뉴스, 임지혜 기자, 2006-04-24 오후 8:37:09)
"공공부문 파업 국민 일상생활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사업장 단체행동, 직권중재·업무방해·대량징계 등으로 이어져
 
공공연맹은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는 파업을 금지하거나 파업을 즉각 중단토록 하는 직권중재제도가 있으며, 노조 활동을 제재하거나 파업을 시도하는 노조 간부들을 제도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가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파업으로 지하철이 중지됐다면 시민들이 버스나 택시로 출근해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의 근거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중지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직권중재 사용 실례를 살펴봤을 때도 중재 회부는 파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가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자들이 직권중재 회부의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위의 사례 모두는 노동권에 제약을 가할 때 반드시 입증해야 할 ILO기준인 '국민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을 분명하고 긴급하게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아니다"며 "위의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권중재의 편의적이고 악의적인 적용을 통해 단체행동을 무력화시키거나 파업을 조속히 정리하거나, 노조 임시총회를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직권중재와 더불어 업무방해 조항은 파업을 범죄화 하며 노조 활동에 대해 심각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몇몇 노조의 경우에는 노조 자산과 조합비 일부가 가압류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보복해고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 파업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결사의 자유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에는 한국정부의 단체행동에 대한 태도가 한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 정부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어떠한 파업도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완전히 봉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폐기하되 기존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된 내용을 포함해 철도, 화물, 항공화물, 사회보험 등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직권중재'를 대신해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조정권'이 남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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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조, '갈등구조 해소' 대화 나서야 (프레시안, 김경락 기자, 2006-04-25 오전 9:58:28)
[기자의 눈] 국제 노동기준과 공무원 노사관계
  
공무원노조법 제정 과정에서 시작해 시행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갈등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수정하기 위한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은 '공무원노조법'의 한계를 너무나 분명히 드러낸다. 일단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단결권의 범위를 6급 이하로 한정하고, 여기에다 지휘·감독직, 인사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이나, 교정·수사 등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의 단결권을 현저하게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무원노조법'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무원을 여전히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노동계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전공노 등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을 기피하는 핵심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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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 “행자부 지침, 노조파괴 책동”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6년04월25일 12시30분)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 공공부문 노동자 탄압 한국정부 비판
 
20~21일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PSI-APREC)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PSI-APREC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채택했으나 명목상의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에 맞서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행정자치부의 ‘자진탈퇴지침’에 대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며,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노조파괴 책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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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공무원노조 마녀사냥 2006/11/05 23:01
 
'참여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냥'이라는 제목으로 2004년도에 손석춘 님이 오마이뉴스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2년이 지나 다시 '참여정부의 공무원노조 마녀사냥'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노조(공노총이나 합법성을 인정받은 '노조같지 않은' 노조 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말한다)에 탄압이 바로 '사냥' 수준이라는 걸 과연 얼마나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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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참여정부의 공무원노조 마녀사냥 (새충청일보, 최영종 <논설위원>, 2006-10-20)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을 소위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에 붙인다면 어울릴 만한 내용이 아닐까 현 정부는 요즘 굉장히 신이 나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 때려잡기와 '공무원노조 마녀사냥'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국민 서비스를 하려는 공무원노조가 4년여 동안 그야말로 눈엣가시였던 것이다. 지난 1987년 재야시절인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울산의 어느 노동자 집회에서 소리 높여 외쳤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노동자 대투쟁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속한 통일민주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소속된 평화민주당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당시 노동위원회 간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관계법 대표발의자였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제안한 사람이었다.
  
그럼 18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노 대통령은 13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1988년 12월13일 통일민주당 노동위원회(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인제 의원 등 58명이 서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도 같은 시기 같은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상수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도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들(군인·경찰·소방·교정 공무원 제외)에게도 단결권을 부여한 점에서 통일민주당 안보다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DJ를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서명했다.
  
16대 국회 때인 지난 2002년에도 '공무원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대표발의자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당시 한나라당)이었다. 그는 일반법에 의한 입법발의를 하면서 "노동3권은 기본적 인권이기에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국제규약에 맞게 인정해주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안도 특수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게 쟁의 등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부영 전 의장을 비롯해 천정배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신기남 전 의장,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 등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렇게 민주당의원이었던 노무현, 이인제, 이상수 등이 중심으로 일반법에 근거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이 보장'된 법안을 추진하여 국회에 상정 통과되었다. 그러나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이 법안은 무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야당 주도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한 당사자였다. 그랬던 노무현 정부가 지난 9월 22일 이른 아침 6시를 기해 용역깡패를 동원해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에 들어가 전국 254개 지부사무실 중 120여개 지부를 해머와 드릴은 물론 배척, 소화기, 물대포, 소방사다리차, 산소용접기, 절단기, 전기톱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무기'들로 무장한 용역깡패와 폭력경찰이 한패가 되어 폭력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행정대집행을 감행했다.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은 18년 전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 동의했던 내용들이었다. 참여정부가 말하는 우리사회가 그때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18년 전 법률안에 규정된 내용만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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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춘 칼럼] 참여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냥' (오마이뉴스, 손석춘, 2004-10-10 17:32) 
"대화 필요없다" 이어 서슬푸른 '엄벌'
 
  
대화의 자리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공무원노조를 "당신네 집단"으로 거론했다. 그렇다. 노무현 정권에 환상을 가질 때가 아니다. 톺아보기 바란다. "대화할 필요가 없다" 게 노동부장관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다. 그리고 행자부장관은 공무원들의 주말 집회조차 엄벌하겠다고 나섰다. 지금 이 시각 경찰은 '엄벌'을 집행하고 있다.
   
만일 두 장관과 경찰청장의 '언행'이 노 대통령의 뜻과 무관한 '경거망동'이라면 장관을 해임할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면 문제는 또렷하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노 정권과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 '압권'은 허 장관이 엄벌을 선포하며 언죽번죽 "테러 위협"을 든 데 있다. 대체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과 공무원노조의 평화적 집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 물음은 접어두더라도 냉철히 짚을 게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테러 위협은 누구 책임인가. 노 정권이 저지른 일 아닌가. 그런데도 그것을 빌미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노 정권을 우리 무엇이라 불러야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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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7 15:35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청에서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한데 이어 이에 항의하기 위해 설치했던 천막농성장도 철거했고, 이에 대한 ILO국제노동계조사단 조사활동까지 가로막으면서 회의실 장소부터 현장방문까지 모두 거부하였다.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거의 매년 내놓았던 을지훈련(이것은 대북 공격을 위한 군사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넘어가자) 폐지 성명에 대해 이념적 공세에 나서면서 한나라당 소속의 김태호 지사는 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고,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김태호 지사를 문화일보는 이주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행자부, 전국공무원노조 ‘을지훈련폐지’ 성명 수사 의뢰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6년08월25일 17시26분) 
전국공무원노조, “고소고발 법적 근거 없으니 수사 의뢰” 일축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관련기사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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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 도를 넘어섰다” (매일노동뉴스, 김봉석 기자, 2006-08-25 오전 10:29:31) 
국제노동계조사단 첫날…회의실 장소부터 현장방문까지 거부에 거부

 
경기도청, ILO국제노동계조사단 조사활동까지 가로막아 (참세상 이꽃맘 기자 / 2006년08월25일 14시32분) 
노조사무실 폐쇄에 조사활동도 막자 조사단, “보고서에 그대로 쓰겠다”


"일본은 공무원노조 탄압 30년 전에 일어난 일" (레디앙 2006년 08월 26일 (토) 14:07:07 문선영 기자)
공무원노조, 국제공공노련과 간담회 …"덴마크는 헌법에 군인 경찰 등 단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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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0 14:42
 
그 나마 공무원노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일노동뉴스 뿐이구나. 지금이 중요한데... 
 
금쪽같던 6개월, 외면받은 6개월 (매일노동뉴스, 정용상 기자, 2006-09-09 오후 1:50:52)
공무원노조와 노동기본권…한국정부는 매번 대화국면을 차버렸다 
 
지난 3월29일 ILO가 공무원기본권와 건설노동자 탄압과 관련해 한국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권고를 했다. 그 후로 6개월, 9월 ILO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회 폐막까지는, 한국 노동계가 국제 노동계의 지원 속에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기간이었다.
 
특히나 '불법단체'로 몰린 전국공무원노조의 입장에선 3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은 ‘금쪽’같은 시간이었다. 몰린 상황을 뒤받아 칠 조건이 되는 기간이었다. 물론 이 기간은 정부 특히 행정자치부가 여러 ‘지침’을 통해 본격적인 노조 죽이기에 나선 기간이기도 했다. 지난 6개월의 ‘금쪽’같던 시간들을 되돌아보자.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한국정부는 몇 번에 대화국면을 차버렸다. 또한 노조는 ‘방어’에 집중했다.
   
3월 22일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이 각 기관-지자체로 내려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9일 ILO 집행이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 권고는 단결권의 확대(5급까지, 현행법은 6급까지만 노조 가입 대상), 파업권 제약을 최소화 할 것, 전임자 문제를 교섭으로 결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 결성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지도자들이 처벌된 것이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른바 ILO 정국과 지침 정국은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 
        
4월27일 민주노총-공공연맹-공무원노조로 이뤄진 ILO 추가 제소단이 ILO 사무국이 위치한 제네바에 도착했다. 공무원노조는 3월 행자부 지침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번 제소를 통해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소단을 추가 제소를 하지 않고 귀국했다. 대신, 이들은 ‘직접개입’이라는 타피올라 ILO 사무차장의 발언을 들고 왔다. 
  
제소단은 “ILO가 아무리 좋은 권고를 해도, 권고가 나올 때 쯤이면, 한국의 공무원노조는 이미 사라졌을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ILO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직접개입을 할 것을 시사했다. 이 직접개입은 한국정부와 민주노총간의 진위공방으로 번졌다. 민주노총은 5월8일 “ILO가 직접 개입’(Direct Intervention)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면담한 당사자인 ILO 카리 타피올라 사무차장에게 4일 주제네바 대표부의 노무관이 확인한 결과 ‘직접개입은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타피올라 사무차장은)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용어로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는) 행자부의 지침과 관련하여 주장한 최근의 한국 상황에 대해 ILO 차원의 '걱정'(extreme concern)을 표명했다”고 인정했다.
  
김석 공무원노조 국제국장의 말이다. “ILO 사무국의 판단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직접개입으로 보면 된다. ILO에 제소장이 들어가면, ILO는 중립적 입장에서 제소장을 검토하고, 한국정부의 답변서를 검토한 후 판단을 해야 한다. 타피올라 사무차장이 한국 주 제네바 대표부 노무관을 불러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 직접개입이 아니면 뭐냐. ILO 사무국은 공무원 노동자 탄압과 관련한 심각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 것이다.” 
    
6월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장. 6월 6일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ILO 총회 노동계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ILO 권고안 불이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ILO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을 공식 요청”하며, “8월말 ILO 부산 아시아지역총회의 성사를 약속”했다. 이 조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ILO 사무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과 함께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이미 면담했던 타피올라 ILO 사무차장은 조준호 위원장에게 “민주노총의 공식요청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향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은 6월 이후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무원노조 입법요구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당시 요구안의 핵심은 두가지. 특별법으로 규정된 공무원노조를 일반 노동법에서 관장하자는 것이었다. 그 대신 단체행동권의 일부 제약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요구안은 일반 노조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긴급조정 대상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아들이겠다는 말. 
    
7월 6일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공무원-교원-교사의 노동 기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 의제는 실무논의틀도 만들지 못했다. 사용자이며, 탄압의 당사자인 행자부가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한명숙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까지 행자부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행자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노동부가 정부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이 역시 논의틀 구성까지 가지 못했다. “협상하자면서 탄압하면 안될 일”이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노동부는 논의틀을 제안하고, 행자부는 탄압을 자행하는 상황이 됐다.
  
7월27일 팀 데 메이어 ILO 노사관계 전문위원은 민주노총과 ILO가 공동 주최하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메이어 전문위원은 각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에게 적용될 국제 기준의 원칙들을 설명했다. 윤영모 실장이 메이어 전문위원의 방한을 6월 ILO 총회 참석 때 민주노총이 요구한 ‘개입’과 ‘지원’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했다. 메이어 전문위원은 당시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가지를 집중적으로 말했다. 하나는, 현재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는 진전의 과정에 있으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몇가지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두번째로는, 엄정한 법질서 구현이 노사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번째로, ILO는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한 그는 “ILO가 하는 일은 ‘평화유지군 파견’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이용한 지원서비스”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그의 조직이 잘하는 일을 한국 안에서 할 수 없었다. 당시 토론회에 노동부와 행정자치부는 참석을 거부했다. 팀 데 메이어 전문위원이 입국해 있을 때, 행정자치부는 노조 사무실 폐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추가 지침을 각 기관-지자체에 내렸다. 
    
8월 초, 공무원노조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한 공무원기본권 논의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8월 중순을 넘어가며, 노조는 대표자회의 탈퇴가 필요한 상황임을 민주노총에 전달했다. 8월말, 아태총회 일주일을 앞두고, 국제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청 등에서 푸대접을 받았고, (최소한 공무원 관련 문제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8월 30일 아태총회 기간 중, 경남도청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를 단행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회피하던 정부는, 손님 모셔두고 시험을 보였다. 31일 공무원노조는 미뤄뒀던 ILO 제소를 단행했다. 윤영모 실장은 “이번 제소안은 노조파괴에 대한 사안인 만큼 강력한 권고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고안은 6개월 정도 후에 나올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9월22일까지 전국의 법외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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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2006/09/22 11:01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을 달리고 있다. 9월 22일 오후 3시를 기하여 행정자치부가 내린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가 일제히 사무실 폐쇄에 돌입한다고 한다. 이미 22일 새벽 6시 10분에는 서울 구로지부 사무실이 침탈당했으며, 현재 곳곳에서 폐쇄노력과 이에 대한 저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 침탈이 자행중이라며, 가까운 곳에 적극 결합할 것을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도 왔다. 관악지부는 괜찮은 건가. 
 
이 넘의 참여정부는 말로는 분권 운운하면서 예산을 무기로, 인사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한다. 게다가 행자부의 안아무인격의 행태는 악덕자본가를 능가한다. 법외노조 보고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이런 행자부에 대해 해체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논평과 민주노동당 판갈이의 기사 및 성명, 그리고 매일노동뉴스와 레디앙의 관련뉴스를 담아왔다.

메신저에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행자부를 해체하라!"라는 대화명을 내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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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인권운동사랑방 2006년 09월 15일 11시 04분 51초)
 
정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라는 칼날을 마구잡이 휘두르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 160여 개에 달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22일까지 강제 폐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경남도청과 경기도청 사무실은 이미 납땜질 당했다. 공무원노조를 싹쓸이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선 셈이다. 사용자 정부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무원노동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9일 결의대회와 삭발식에 이어 12일에는 권승복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했다.
  
이 같은 탄압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탄압을 일삼아왔다. ‘합법노조 전환’이라는 허울 아래 조합원들을 강제 탈퇴시키는가 하면, ‘집단행동 엄벌’이라는 고리타분한 명분을 내세워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을 징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가족들까지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가족과 생이별해 벽지로 귀향간 이들도 있다. 2002년 설립 이래 6백여 명 구속, 4천여 명 파면·징계라는 수치만으로는 공무원노조가 걸어온 고난의 길을, 공무원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에 박힌 대못을 감히 짐작하기 힘들다.
 
정부는 말한다. ‘불법’노조를 그냥 두고 볼 순 없다고. 정부에 되묻는다. 공무원노조를 법 밖으로 내몬 것은 누구였나. 1월 발효된 공무원노조특볍법을 보자. 전체 공무원노동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해 교섭의 의미를 아예 무색하게 만들었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꿈도 꾸지 말란다. 개구멍으로 기어들어와 손발 묶인 채 테이블에 앉아 교섭을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인권을 밟고 선 법의 폭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이 저지르는 ‘더 큰 불법’을 애써 보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결코 양보될 수 없는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의 권고에도, 국제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의 거듭된 비난에도 정부의 파렴치는 오히려 도를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3권 보장은 억지가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앞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 주장이다. 북유럽에서는 우리보다 1세기나 앞서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해왔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정부의 시퍼런 탄압 서슬도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지 못한다. 4년 전 6만명으로 첫발을 내딛은 공무원노조는 그 사이 조합원 수를 두 배 이상 늘려왔다. 정부의 엄포도 민주노조를 지켜내려는 공무원노동자의 단결을 막을 순 없었다. 공무원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국가기관의 민주화와 부패 추방, 정부정책의 공공성 강화와도 직결돼 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 이래 상명하복의 낡은 질서를 뒤엎고 부패 사슬 끊기, 공공서비스 사유화 저지 등에 매달려온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 서둘러도 늦다. 정부는 하루 빨리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옥죄는 공무원노조법을 손질해야 한다.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자행하는 어이없는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납땜질 당해야 할 것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아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아니다. 정부의 파렴치와 낡은 노동탄압 질서부터 납땜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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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당 판갈이, 권종술 기자, 2006-09-22 09:59:27)
전국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돌입
 
춘천지법,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제동 (매일노동뉴스, 정용상 기자, 2006-09-22 오전 9:16:56)
“폐쇄 중단해도, 공공복리 영향 없다” 
 
"노조사무실 폐쇄, 몸으로 막는 수 말고 없다" (레디앙 2006년 09월 20일 (수) 18:24:05 문선영 기자)
[인터뷰]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 …"왜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지 정말 몰라"
  
“가장 경악스러운 것, 행자부 지침” (참세상, 이꽃맘 기자 지난 8월 방한 국제노동계조사단 보고서, 한국정부 노동탄압상황 담아
 
국제노동계조사단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 보장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만 제한할 것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명령 철회 등을 촉구했다. 
  
행자부 후속조치로, 지자체 교부금 삭감 등 압력행사 (참세상, 정용진 기자 민노당, “소송 추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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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명의 법률가, 연명으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2006/09/22 19:26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모진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의 길을 당당히 갈 것이다. (2006. 9. 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노무현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의 끝은 어디인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조사무실 강제폐쇄까지 강행하며 공무원노조의 씨를 말리려는 이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이제 분노를 넘어 새로운 투쟁의 의지가 불타오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은 2000년 전국 직장협의회 연합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을 결성하여 2002년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노동3권 쟁취, 사회불평등 해소와 노동자 서민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정부의 모진 탄압과 수많은 조합원이 구속, 해고되는 아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 활동의 근간인 전국 251개 지부사무실을 강제 폐쇄하여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14만 조합원의 피와 눈물로 이룬 공무원노조를 권력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다. 그들은 참여정부라는 허울을 쓰고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하던 그 수법 그대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징계라는 협박과 공포로 노조탈퇴와 조합비납부 중단 확인서를 강요하는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자본의 세계화를 그리도 바라는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ILO 권고사항과 수많은 국제노동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열린 ILO 아태지역총회 기간에 경남본부 사무실을 폐쇄하여 노동인권후진국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단지 설립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를 탄압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불법단체 엄벌이라는 미명아래 자행하는 공무원노조 탄압의 본질은,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혈세낭비와 내부비리를 고발하며 인사비리를 들춰내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없애고 싶은 것이다. 또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왔던 대부분의 공공부문을 사유화 하여 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임을 시인해야 한다.
   
 오늘 행정자치부의 노조사무실 폐쇄에 맞선 공무원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은 공무원들이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관료가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공무원노동자임을 선언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행자부와 기관장들은 경찰병력과 용역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도 불사하는 강제폐쇄를 준비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 산하 전국 251개 지부와 본부는 위원장 지침에 따라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옥쇄투쟁을 전개하여 노조사무실을 지키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단절하고 오로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탄압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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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를 위한 법률가 선언 및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여명의 법률가, 연명으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촉구’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
 
       
[ 붙임 1. 경과보고 ] 
      
[붙임 2. 성명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를 위한 법률가 선언 - 
       
 엊그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노조가) 신고서 1장만 내면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들며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게 떠넘겼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할 일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자율 보장이라는 노동법의 기본 상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조직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성 등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단지 형식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그 실체성을 부정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불법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거부한 이유가 현행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행자부와 노동부가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단체행동권은 물론이고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형해화시킴으로써 교원노조법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동안 정부가 수차례 공언해 온 국제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란 1.5권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지난 3월 ILO(국제노동기구) 권고에 이어 지난 8월 ILO 아태총회를 전후하여 ICFTU(국제자유노련), PSI(국제공공노련),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등 많은 국제 노동단체들이 한국정부와 대통령에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행자부는 국제적 망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였고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등 여러 국제 인권단체들이 9. 8.부터 또다시 공무원노조탄압중단촉구 국제인권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공공노련 제11차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PSI-APRECON)에서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특별결의문을 400여 참가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 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8. 31.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조 사무실 폐쇄 등 공무원노조 탄압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치가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향후 한국 공무원노사관계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카리 타피올라 ILO 사무부총장 역시 8. 28. 공개 심포지엄 석상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ILO 권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ILO는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함’을 역설하였고, ‘성숙한 노사관계는 기존 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성립되어야 하며, 정부가 특정노조를 불법으로 보더라도 ILO 원칙상 그 노조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고 밝힌바 있다.
   
 사정이 이러하건대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시정하면서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전제한 뒤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불법점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워 노조사무실 폐쇄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ILO 아태총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 동안 회의장에서 불과 2시간 남짓 떨어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원하여 노조 현판을 떼어내고 출입문에 못질을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 행자부는 9. 22. 15시를 기해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일제 폐쇄할 것을 주문하였다. 노조 활동의 근간이 되는 노조 사무실을 계고 후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쇄하도록 하여 일상적인 노조활동조차 봉쇄하는 비상식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3. 30. 헌법재판소가 ‘행자부의 지침이 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 또는 견해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점에 주목한다. 행자부 장관 역시 이를 의식한 탓인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자부가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지자체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므로, 행자부 공문은 별 실효성이 없다”라며 책임을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지침에 구속력이 없다면서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관을 언론에 공개하고 교부금 삭감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행자부의 발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행자부 장관은 현행법상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용자 자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는 대화와 설득으로 합리적 노사관계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인 것이다.
   
행자부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한다. 지난 2004년 행자부가 시달한 지침 하나로 인해 400여명의 공무원들이 해직되었으나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위 지침 하나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 국민들이 입은 피해와 세금 낭비, 인력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지침 역시 또다시 공무원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잘못된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일선 공무원들이 주체로 설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은 공직사회가 투명하게 개혁되는 것이라는 점, 그 중심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행자부가 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2006. 9. 22. 15:00부로 각 지자체에 일제히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명한 지침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탈퇴 종용, 노조사무실 폐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행자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나, 정부는 ILO 권고 취지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006. 9. 22.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가 선언 참가자 일동   
공인노무사(84명) 교수(55명) 변호사(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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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대변인 최낙삼 011-9890-2963)   
< 보도자료: 2006년 9월 28일(목) > 
공무원노조 탄압의 야만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국제적 항의 거세져 
        - 9/26 국제인권단체,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국제인권캠페인 전개, 올해에만 4번째 
        - 9/26 국제공공노련 일본가맹조직협의회(PSI-JC), 노무현대통령 앞 항의서한 보내 
        - 투쟁기금 지원 등 다양한 지지와 연대 쇄도 
        - “짐바브웨의 노동 탄압에 비견되는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비난 여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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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그 이후는? 2006/09/28 23:47
 
27일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사무실 강제폐쇄를 강행한데 이어, 28일에는 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의 노조사무실도 폐쇄되었다. 지자체 중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강원지역뿐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공무원노조 원주지부가 춘천지방법원에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노조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집행정지를 판시한 결과로 인해 지자체들이 강제폐쇄 돌입에 주저하게 되었을 것이다.  
    
행자부 계산으로 따지면, 각 지자체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162곳 가운데 2/3 이상이 강제폐쇄 되었다. 구청과 공무원노조가 충돌없이 사무실 폐쇄 연출장면을 찍은 관악구지부와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리고 ‘합법노조로의 전환’ 의지를 밝힌 20여곳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의 경우에 한해 행정대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 지자체 사무실 폐쇄는 거의다 된 셈이다.
  
어떻게 될까. 정용상 기자의 글로 대신한다. 그리고 행자부장관 외 4명을 직권남용, 직권남용교사, 폭력행위교사 혐의로 고발한 공무원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비대위의 기자회견문도 함께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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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폐쇄 그 이후는? (매일노동뉴스, 정용상 기자, 2006-09-27 오전 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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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행자부 장관 “직권남용에 교사에 폭력행위까지”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6년09월28일 15시03분)
공무원노조와 공대위, 노조사무실 불법강제폐쇄에 행자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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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사무실을 불법적으로 강제폐쇄한 행자부장관을 고발한다! (2006. 9.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
- 행자부장관 외 4명을 직권남용, 직권남용교사, 폭력행위교사 혐의로 고발한다 -
 
9월22일부터 밤낮가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공권력과 용역깡패를 총동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사무실 강제폐쇄는 이미 법적 근거가 미약한 공권력 남용임이 밝혀졌음에도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밀어붙였다.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진 이번 사무실폐쇄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행정자치부가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강요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상 교부세 증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무관한 사유인 ‘노조탄압 실적’을 빌미로 교부세 삭감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2006. 3. 23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4. 25자진탈퇴 직무명령 확행 지침, 8. 3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 지침, 9.13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 적극이행 촉구 지침을 시달하여 기관장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또한 노조사무실 강제폐쇄로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를 방해한 행위 역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게 되고, 지침시달 행위는 기관장들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교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불법적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지부사무실에 침입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주거침입의 결과를 행정자치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강요하였으므로 행자부의 지침시달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사죄에도 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고민하기에 앞서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이 진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단체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그 본연의 임무이나, 공직사회를 갈등과 파국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지침들을 시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을 파괴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는 ‘불법행위 엄정대처’ 운운하면서 자행한 행정자치부를 고발하고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빼앗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되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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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04:10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보니 합법화된 사이비 공무원노조들과 정부 사이에 단체교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섭위원 선임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연내 첫협상 불발 우려
 
교섭위원 선임문제도 그렇지만, 도대체 정부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교섭을 할 수 있을까요? 단체교섭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적인 것을 모두 빼놓은 채 말이죠.
 
정부의 교섭위원 선임요구안 공고에 따르면 단체교섭에 참여할 공무원노조는 39개 기관, 소속 노조원은 4만 6446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는 14만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배제하고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정부의 터무니 없는 대응에 대해 비판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와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김한성 교수의 글을 담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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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의 무모한 전공노 대응 (김한성 연세대 교수·법학, 경향신문, 2006년10월12일 18:08:10)
 
올 2월부터 발효한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던 전국공무원노조가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를 미루자 행자부가 3월부터 신고를 유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8월부터 사무실 강제폐쇄에 들어가 9월22일 전국 80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감으로써 갈등이 폭발하였다. 사무실 폐쇄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고 기물이 손괴되었는데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행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폭력행위 등으로 고소하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정부에서는 신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는 이상 불법단체이므로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 근본 원인은 공무원노조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잘 것 없다는 데 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실한 데다 쟁의권은 아예 없기 때문에 좀 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조 측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프랑스에는 판사노조, 그것도 복수노조가 있고 파업까지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는 경찰노조도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는 노조 가입범위·직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임금교섭은 물론 파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미비한 법제에 관해 국내의 많은 인권단체는 물론 세계노동기구 등 국제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 근본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는 한 공무원노조의 저항과 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노조는 물론 우리 국민 전체가 바라는 공직사회의 정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국익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노동3권은 빨리, 그리고 최대한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엇보다 탄식하게 되는 것은 여전한 관료사회의 경직성과 권위주의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비리, 그리고 고자세 등을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공복(公僕)이 아니라 오히려 군림하는 상전인 듯했다. 이런 공직사회의 정화를 하나의 목표로 출범한 것이 공무원노조인데 이 내부 자정기관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공직사회는 진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로서 기능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래서는 행정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내부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부터 보장하는 것이 순서이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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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유엔의 권고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 2006/11/11 05:42
  
도대체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 맞는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떠들면서, 노동귀족 운운하기 전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라도 제대로 이행해야 하지 않겠나.
  
반복된 유엔의 권고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 (참세상, 이꽃맘 기자 / 2006년11월09일 17시07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정부 자유권 대부분 위반 지적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인권상황 ‘최종견해’ 밝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난 10월 25~26일 양 일간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난 3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제출했다. 최종견해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긴급체포 남용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유감 △공무원 결사의 자유 보장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모든 구금상태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방지 및 수형자 인권보장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등을 한국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지난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후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3번째 최종견해이지만 지난 1, 2차 견해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한국의 노동,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 한국정부가 제출한 3차 보고서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유엔자유권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식 미팅을 통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보낸 1, 2차 최종견해의 경우에는 권고조치가 내려진 해당 정부부서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한국정부는 최종견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도 않았었다. 이에 이번 3차 최종견해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최종견해를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및 행정부가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자유권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수준이 아직도 국제적 인권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라며 “우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7년 전의 권고가 대부분 이번 회기에서도 반복된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한국정부가 그동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한 조치들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초지들을 취해나가야만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주요 권고 사항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남녀동등권리보장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의 피의자 심문 참여권
긴급체포의 남용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노동자 결사의 자유 인정
 
위원회는 노조 결성과 노조 활동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당한 수의 고위 공무원이 있고 특히 전국공무원노조(KGEU)를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당사국은 고위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고 7만 6천명의 구성원을 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결사의 자유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표부와 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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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11월3일 유엔 권고에 따라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06년 11월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11월 3일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3차 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에게 전국공무원노조(KGEU)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실현 보장을 위한 대화를 가질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당수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 및 가입 권리가 부정되고 있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이들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국정부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과 탄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나 실재적으로나 보장하라고 권고했던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또 다시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권고는 이미 입법화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으며 전국공무원노조(KGEU)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주장의 정당성과 정부 탄압의 부당성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심의에서조차, 말도 안되는 왜곡으로 일관하며 정부의 노조 탄압과 노동권 억압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가 아니라 불법단체이며, 가입 대상 28만 명 중 27%인 7만 6천 명만이 가입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노조가 합법단체인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공무원 아닌 자들이 이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등의 막무가내 식의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으며, 단체행동권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제한하고 있으니 별 문제 없다는 식의 주장이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이 무리없이 보장되고 있다는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6급 이하에서도 정부가 관리직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거나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리 부정이 당연하다는 식의 이야기들은 국제사회의 조소만을 살 뿐이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정부 스스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통해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었다.
    
 정부는 자신들이 유엔 인권위에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유엔 인권위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즉각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 인권위의 권고나 정부 자신의 약속처럼, 이번 권고를 일반대중과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행을 강제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UN 사무총장만을 배출하고 UN의 권고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면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UN을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기구로 만들겠다’고 한 UN 사무총장과 한국정부를 국제사회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정부에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의 첫 걸음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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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인터뷰-권승복 전공노 위원장 - 고위직만 철밥통, 하위직 퇴출 위협 (레디앙, 2007-04-14)  2007/04/14 12:12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레디앙과 인터뷰를 했다. 사회적으로는 퇴출제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운동 측면에서 보면 법내, 법외 논란과 함께 향후 공무원노조의 전망에도 좀더 비중을 두어 얘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아쉽다. 그리고 현재의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등에 대해 요구하고 함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위직만 철밥통, 하위직 퇴출 위협 (레디앙, 2007년 04월 14일 (토) 07:27:43 문성준 기자)
[토요인터뷰-권승복 전공노 위원장] 퇴출제 강행 파업 불사
  
“현장 조합원의 열기가 모아지면 파업도 불사한다.”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와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에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구성한 ‘현장시정추진단’ 등 공무원 퇴출제와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들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까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권위원장은 공무원 퇴출제는 “공공부문의 외주화와 민영화,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구조조정, 단체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소신껏 법에 근거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려면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일자리’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적격 공무원’은 인사, 감사, 복무, 교육제도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면서, 퇴출제는 부적격 공무원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권력에 줄서지 않고 문제제기 하고 투쟁하는 핵심 노조 간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로 100%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퇴출제를 철회시키기 위해 현재는 지도부들의 1인 시위만 진행하고 있으나 퇴출 대상자의 법적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부별 지역공대위 구성 등 다양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어떤 방식의 강도 높은 투쟁”, 즉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퇴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정부 및 각 지자체와 공무원노조의 충돌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조건 없는 노동3권 보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과는 달리, 권위원장은 완화된 방안을 제시했다. “6급 공무원 모두가 노동조합가입 자격을 갖도록 하고, 교섭위원 구성을 조합원수 비율에 의해 구성하도록 하고, 파업은 유보한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주면 노조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전제는 징계 조합원 전원 복귀이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노조 내 갈등이 커질 조짐이 일고 있지만, “지금은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고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다. 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무원노조의 내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문제는 4월 28일에 열릴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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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무원 최낙삼씨, "'불법단체' 대변인, 잘려도 타협할 수 없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일, 정용상 기자) 
9급 세무직 공무원이 불법단체에 가입한 까닭 
    
우리가 하는 일이 아직 세상을 바꿀 만큼 큰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된 노조가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있어요. 동료까지 잘라가면서 세운 노조인데, 타협이란 있을 수 없어요.
  
최낙삼씨가 말단 공무원이었던 시절, 구청의 ‘과장님’과 ‘국장님’은 얼굴을 똑바로 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노조 일을 하면서는 할말 다 할 수 있고, 가끔은 막말하며 싸우기도 한다. 마음만 먹으면 직원들 인사문제를 ‘구청장님’과 함께 주무를 수 있다. 인사가 ‘알파요 오메가’인 공직사회에서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이다.
  
최낙삼씨는 그게 노조 활동가들의 개인의 권력으로 넘어갈지, 사회화된 조직의 힘으로 남을 지는 사실 종이 한장 차이라고 했다. 물론 결과는 천지차이다. 적당히 넘어가면 손안에 권력이 들어오지만, 원칙을 지키려는 순간 탄압과 고난이 시작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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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00:33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일까.
그런 협약을 맺기 전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참세상의 기사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성명서를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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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협약 맺어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2월07일 11시37분)
전국공무원노조, “악수하기 전에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부터” 
6일,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6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자부는 14만 명이 가입해 있는 공무원노조와 변변한 대화도 한 번 하기 전에 정부라는 이름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공무원노조 탈퇴지시, 사무실폐쇄, 고발 감시 등 온갖 비열한 방법의 노무관리를 자치단체를 통해 철저히 관철시켜 왔다”라며 “행자부는 MOU를 체결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98만 공무원에 대한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행자부의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방조했음에도 이제 와서 건전한 노사관계 운운하는 것은 노동부가 누구 편인지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행동은 공무원 연금 개정, 공무원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당사자 조직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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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의 ‘공무원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은 기만이다! (2007. 2. 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사관계를 한단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한수 배운다고 ‘공무원노사관계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행자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사무실까지 폭력으로 빼앗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이 ‘노사관계 파괴를 위한 협약’으로 들릴 뿐이다.
   
 행자부는 14만명이 가입해 있는 공무원노조와 변변한 대화도 한 번 하기 전에 ‘정부’라는 이름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공무원노조탈퇴지시, 사무실폐쇄, 고발, 감시 등 온갖 비열한 방법의 노무관리를 자치단체를 통하여 철저히 관철시켜 왔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UN, ILO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노동사회단체의 비난과 권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오히려 2006년 ILO 아태지역총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데도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무식함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기도 했다.
 
 지금도 공무원노조 강원 원주·춘천시지부, 전남 순천시지부, 울산 남구청지부 등 많은 공무원노조 산하 지부들이 행자부와 자치단체장의 노조탄압에 신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사관계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98만 공무원에 대한 사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공무원노사관계를 주도하였어야 할 노동부는 지금까지 행자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을 철저히 방조하였음에도 이제와서 ‘건전한 노사관계’ 운운 하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부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한손으로 때리고 한손으로 악수하는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의 비열한 노사전략에 역겨움을 느낀다. 아직도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으로 수 많은 조합원이 해고, 형사고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남발하고 있는 이 마당에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의 ‘공무원노사관계발전을 위한 협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98만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 행자부의 무자비한 탄압기술에 노동부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최대 노동조합 조직이 될 공무원노조를 더욱 세련된 방법으로 탄압하여 공무원연금개악, 공무원구조조정 등에 공무원의 저항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자부와 노동부가 사용자로써 단결의 악수를 하기 전에 98만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부터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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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4대 요구를 수용하라 2007/06/11 05:37
 
공무원노조 지도부의 무기한 단식이 13일째 접어들었다. 이에 대한 각계의 지지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반 대중, 아니 민주노동당 당원들조차 공무원노조의 지금 투쟁이 가진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에 꺾이게 되면 공무원노조는 아마 민주노조로서, 아니 제대로 된 노동조합으로서 서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직사회 개혁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유력한 부문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싸워온 노력을 헛되이 만들면서 정권과 야합하려는 이들이 소위 각 지부의 '짱'을 차지하고 공무원노조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가려 하고 있다. 정통성이 있는 지도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를 꾸려서 공무원노조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관악구의 경우에도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독단으로 비대위를 지지하고 있다. 지역사회단체나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가 이런 사안에 관심이 있고 공동대책위 등으로 공무원노조에 개입해왔다면 나름의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곳에 따라서는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하던데, 지역에서 그런 것을 조직할 수 없을까. 하긴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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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를 지키려는 모든 노동자의 투쟁”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6월08일 10시38분)
공무원노조 무기한 단식 11일째, 지지성명 잇따라  
 
[ 성 명 서 ]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2007.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성명]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4대 요구를 수용하라 (민주노동당, 2007-06-08   12: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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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03:03)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3월 5일에 특별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강수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공무원노조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더이상 공무원노조를 만든 의미가 상실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늦긴 했지만, 민주노총 및 공무원노조 외각의 조직들이 공무원노조 특별법 거부투쟁에 연대해나서야 한다. 
  

참세상은 인터뷰 기사의 형식을 빌어 이전까지의 공무원노조 내의 논란을 잘 정리해놓았다. 한편 민중의 소리 기사는 논란이 되는 지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부분부분 왜곡의 지점도 보인다. 이를테면 굳이 합법화 여부로 쟁점을 몰아가는 것도 그렇고, 법내로 들어갔을 때에도 현재의 탄압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법내파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도 그렇다. 
  

특히 조합원 총투표 주장의 이면에 놓여있는 자민통 세력들의 기회주의 성향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만 생각하면 답답해서리...  
  
“정부 변하지 않는 한 백기투항은 없다”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3월13일 16시18분)
[인터뷰]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승복 위원장은 특별담화문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 “특별법을 수용하자는 측의 조직화에 의해 9월 대의원대회 이후 6개월 동안 소모적인 논쟁에 조직이 몰입되어 있었다”라며 “나는 또 한 번의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권승복 위원장은 작년 11월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사퇴를 걸고 특별법 수용, 거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권승복 위원장은 “정말 답답하다”라고 입을 열고, “공무원노조가 하나가 되어서 대안을 만들고 투쟁을 저지해야 한다. 탄압이 거세지면서 마치 특별법을 수용하면 요구사항이 해결되는 것 마냥 생각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하고 선동하며 투쟁의 중요성을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조직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승복 위원장은 “특별법 수용 거부는 2기 지도부 때부터 확고하게 정해져 내려온 기조”라는 것을 강조하고, “공무원노조 출범시켜서 6년 동안 싸워온 이유는 식물노조 어용노조가 아닌,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정부의 인식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백기 투항할 수 없다. 특별법을 막기 위한 파업에서 희생된 2622명, 455명의 파면 해임자, 150여 명의 사법 피해자를 책임지지 못하는 조직이 될 순 없다”라며 “노동조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적인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 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참세상 관련기사
 “공무원 퇴출 협박 프로그램 시작”
 권승복, “조직진로 합의안 도출 때까지 대대 연기”
 공무원노조, 법내·법외 놓고 갈등 증폭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원칙 재확인
 
공무원노조 내홍의 쟁점은 무엇인가 (이정미 기자, 2007년03월13일 ⓒ민중의소리)
[분석] 조직현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식에서 차이 보여 
 
"대의원대회 지금은 열수 없다" (정용상 기자/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3일)
[인터뷰]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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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01:41)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해고자 원직 복직 △연금 개악 중단 △강제 퇴출 중단 등의 4대 요구를 내걸고 지도부 집단 단식농성에 나섰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이 집단단식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단식투쟁에 나선 이들의 면면을 보니 '사실상의 분열을 도모했던' 소위 통추위 - 지금은 비대위로 바뀌었다. 이들은 지도부가 남아 계속 투쟁을 함께 하고 있는데, 비상대책위를 지들끼리 꾸려서 짱먹으면서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려 하고 있다 - 멤버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 통추위를 서울의 상당수의 지부장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내가 속한 관악구지부도 그 쪽에 붙었다.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이들과 분리되어 있다니 어느 쪽이 공무원노조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럴 때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제대로 연대해야 하는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깝다. 
   
정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아니, 민주노총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궁금하다. IT연맹을 승인해준 자들이었던 만큼 아마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팔아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는 넘들을 오히려 지지할지도 모르겠다. 그게 현장의 분위기라고 하면서... 
 
참세상의 기사를 담아왔다.
  
 
“노무현, 공무원노조 폭력탄압 진두지위”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5월29일 18시32분)
공무원노조, 4대 요구 걸고 지도부 집단 단식농성 돌입  
   
공무원노조, '선 교섭투쟁 후 법내진입' 결정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5월21일 15시49분)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성사, “교섭결과 7월 조합원 총투표 이후 설립신고” 
 
공무원노조, 7월 조건부 총투표 결정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1일, 정용상 기자)
"대정부교섭 성과 없으며, 조직진로 재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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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3 03:31 2009/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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