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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정규법 시행 유예’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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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용역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최근에 노동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 표명이 있었는데, 그 후배가 이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영국에 있지만 노동부 사무관으로서 비정규직법 제정에 나름의 역할을 했던 과 동기 녀석과 대면해서 얘기나누게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는 노동부가 완전히 개념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노사관리부라고 해야 하나.
 
한나라당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유예시키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그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합의해서 제정했는데, 한나라당이 독단적으로 개정해선 안된다'는 수준입니다. 이들이야 원래부터 그런 자들이니까 그렇다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이 아쉽습니다. 이럴 때 준비를 했다가 공세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노동부와 한나라당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짓눌려 있습니다. 사회연대노총을 선언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겠노라 했는데, 사실 지금의 정세에서는 비정규직법 대응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 몇 십배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닐지...
 
보수정당에 휘둘릴 게 뻔한 엉뚱한 연대기구를 만들지 말고, 비정규직법, 나아가 노동기본권(특수고용직, 공무원 노동자, 필수공익사업장)을 쟁취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어 단일한 전선을 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지... 물론 현안 투쟁도 잘 해야겠지만 말이죠. 대응해야 할 사안은 많은데 역량은 취약한 현실을 보면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중진영의 성과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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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비정규→정규직 전환의지 없다 (경향, 박지희기자, 2009-06-07 17:59:41)
ㆍ55%가 “고용 2년 지나면 절반이상 해고”
ㆍ‘4년 연장’ 법 개정땐 83%가 “고용 지속”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2곳 중 1곳은 6월말로 만료되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용기간 만료 전에 해직통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노동계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비정규직 채용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5.3%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절반 이상을 해고하겠다고 밝혔다. 2년이 지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응답은 29.9%였다. 전환 규모를 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14.8%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비정규직은 537만명이다. 이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보호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86만8000명에 이른다. 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경우 7월 이전에 최소 20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이 대량 실직하게 된다.
 
조사에서는 또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 54.5%가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동시에 고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될 경우에는 82.8%가 지속 고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대해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 실직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용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의 고용불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실직에 대한 불안이 2년간 유예될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결과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보는 기업은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5.5%였다. 비정규직이 주로 일시적 업무나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쉬워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은 43.5%였으며, 개인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기업은 9.0%였다.
 
인하대 경제학부의 윤진호 교수는 “이미 고용기간 2년이 되기 전부터 해고를 일삼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사용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손해볼 것도 없이 근로자들만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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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비정규직법](1) 산으로 간 개정 논의 (경향, 정제혁기자, 2009-06-09 22:51:43)
ㆍ고용기간에 묻혀 ‘차별해소·남용방지’ 취지 실종
ㆍ노동부, 집요한 “2년 연장”…위기론 부풀려야·
ㆍ야·노동계 ‘개악 저지’에만 신경 수세적 대응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방지라는 당초 법 취지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사용기간 문제를 중심으로 흐른 것은 지난해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된다. 노동부는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해고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경제위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로 증폭됐다.
 
100만 해고설의 파급 효과는 컸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불러올 ‘악법’으로 둔갑했다. 노동부의 주장이 심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았지만 100만 해고설을 흔들지는 못했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양 부각됐다. 비정규직법의 도입 취지대로라면 비정규직 남용도 막고 해고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정상이지만 정부는 ‘해고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려 비정규직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묘한 논리를 폈다. 이런 논리라면 비정규직법 도입 이전에 비정규직 고용 보호가 더 잘 이뤄졌다는 얘기가 된다. 또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없애는 것이 비정규직 고용 보호를 최적화하는 방안이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규정 자체를 없애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의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100만 해고설’을 거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틀은 ‘기간연장이냐, 아니냐’로 고착됐다. 논의의 주도권은 정부로 넘어갔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는 ‘개악저지’라는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주화, 사내하청, 고용기간 2년 미만 비정규직 등 현행 비정규직법의 범위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는 실종됐다. 정부가 사용기간 연장을 밀어붙이면서 논의의 구도가 왜곡된 결과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적용 유예안은 이처럼 왜곡된 구도에서 형성된 ‘절충안’에 가깝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것인 만큼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당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 해고도 줄이고 남용도 막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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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B코드 맞추기’ 법개정 앞장 (경향, 정제혁기자, 2009-06-09 22:49:39)
ㆍ“100만 해고 우려” 주장 등 사실왜곡·과장도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노동부의 태도다. 정권 교체로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은 일견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등 현 정권의 규제완화 기조에 지나치게 편승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적인 예가 ‘100만 해고설’이다. 지난 5월18일 이영희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7월 이후부터 100만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해고된다는 점에서 고용대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약 열흘쯤 뒤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5월27일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 인원은 최대 70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100만 해고설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
 
지난 3월 전체 기간제 노동자는 2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도 전망이라기보다는 기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44개의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5.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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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간 상관없이 해고…실질적 보호대책 마련돼야” (경향, 정제혁기자, 2009-06-09 22:48:23)
ㆍ김성희 비정규직센터 소장
 
“기업의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는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아야 10만명 안팎이다. 비정규직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2년 이내다. 이들은 사용기간 적용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되는 처지다. 적용 유예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비정규직 사용은 더욱 확대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기업에 1년6개월간 월 17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간 사회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250만원 대 125만원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12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4대 보험료 절반을 깎아준다고 해야 월 10만원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생색내는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 비정규직 사용기간 문제가 법 개정의 쟁점이 됐는데.
“제대로 법을 보완하려면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다수 단기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4년 연장안을 내놓으면서 논의의 구도를 사용기간 문제로 좁혀버렸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비정규직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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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비정규직법](2)정치권의 책임 방기 (경향, 정제혁기자, 2009-06-10 17:40:57)
ㆍ 법 제정때부터 ‘사용기간’ 시한폭탄
 
최근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사용기간 연장 문제를 중심으로 퇴행적인 양상을 띠는 것은 법의 부작용과 한계가 예견됐음에도 이를 방치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 7월 법 시행 전후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이 속출했지만 참여정부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한계는 제정 당시에도 지적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 불안에 처해있는 비정규직이 해고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회전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7년 이랜드 파업 등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3·6·9개월 등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실적인 한계와 부작용이 예견됐음에도 법이 마련된 데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2년이란 기간 제한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데서 얻는 사회적 편익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것이 첫째였다. 두번째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책은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07년 4월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가 가동됐다. 사내하도급 특별법, 원·하청 연대책임, 차별시정제도 보완 등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겉돌다 2008년 하반기 이후에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됐다.
 
지난 3월 노동부는 사용기간 ‘2년→4년’ 연장을 후속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현행 비정규직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은 빠져 있다. 사내하청·도급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원·하청기업의 역할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진한다”고만 언급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니라 노조 등 제3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 비정규직법을 도입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며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기업주에 대한 규제 방안 등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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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비정규직법](3) 대안을 찾아서 (경향, 정제혁기자, 2009-06-11 18:01:51)
ㆍ“정규직 전환 정부 지원 늘려야”
ㆍ차별시정제도 보완해 하청·도급 끌어안아야

 
전문가들은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제도 개선책으로 분리해 대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목전에 닥친 비정규직 해고 가능성에 대비해 현행법 틀 내에서 가능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되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7월1일 이후로 예상되는 비정규직 해고 사태와 관련해선 정규직 전환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떠안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해고 대신 정규직 전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1185억원 책정돼 있다. 기업에 정규직 전환자 1명당 매달 18만원씩 5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매달 1인당 7만원씩 4대 보험료를 삭감해줄 수 있는 규모다.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10만명에게 매달 25만원씩 5개월간 혜택이 돌아가는 꼴이다. 이 방법은 정규직 전환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0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70만명으로 추정한다. 약 60만명은 지원금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셈이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간 총 1조3265억원을 투입하면 1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 43만여명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 50%를 1년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단기적 처방 외에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차별시정제도의 보완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사내 하청·도급 노동자를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당사자가 아닌 노조 등 제3자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차별’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스스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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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표명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10 오후 3:26:16)
"법 개정은 오히려 비정규직 늘린다"…국회ㆍ노동부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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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파견근로 사용기간 연장은 본래 입법취지에 역행, 비정규직 확산 초래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9/06/10)
인권위, 노동부 제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
 
□ 의견표명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회의장에게, 2009. 4. 1. 노동부가 제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라 함)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 유도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저임금계층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저임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가 줄어들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 속에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 입법취지의 퇴행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과 남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입법취지로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기간제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한방식이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교체 사용 등 편법행위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비정규직법이 의도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입법되기 이전인 2005. 4. 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간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체 사용 및 실직 등 문제점은 이미 입법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예견된 문제점이어서 사용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소폭이긴 하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통계상으로도 비정규직의 감소와 정규직의 증가가 확인되면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확산돼 왔던 비정규직 남용의 문제는 법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기간연장은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효과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 내 고용의 질을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정규직 확산을 억제하고 정규직화를 유도하고자 한 본래 입법취지에서 후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2년 후에도 재발 우려  
더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2년 후 현 상황과 동일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정당성 측면
지난 2006. 12. 21. 입법화된 비정규직법은 비록 여러 한계와 역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노·사·정을 중심으로 2001년부터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회적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위와 같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정부가 기간연장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입법된 이후 기업 및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 내지 계획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한 사안이니만큼 노사정과 각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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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정규법 시행 유예’ 당론 결정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6월11일 17시28분)
유예기간 및 법 처리시한 환노위로 넘겨...한국노총 출신 의원들 반대
 
한나라당이 11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비정규법 시행 유예’로 당론을 결정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에 반대한 것”이라며 “노동계의 반대를 감안해 경제위기 극복 시기까지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법 원칙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라 결정했다”고 전했다. 유예 기간과 법안 처리시한은 소관 상임위 논의로 넘겼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성태, 강성천, 이화수 의원은 당론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성태 의원은 “비정규법은 5년간의 사회적 논의 결과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회 법안인데 시행도 안해 본 상황에서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심성범 대변인은 전했다. 반면 이경재 의원은 “2년 유예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찬성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난 2008년 말부터 비정규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에 혼란을 주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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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 확정 (경향, 이호준기자, 2009-06-11 18:15:19)
ㆍ당내서도 “근본 대책없는 미봉책”… 민주·민노 “반대”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의 적용시기를 올 7월에서 ‘일정 기간’ 유예키로 당론을 모았다.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노동계의 의견 수렴과 대야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소속 당 의원들에게 위임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본질적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비정규직법 부칙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새로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적용 유예조치로 오는 7월부터 시작될 ‘비정규직 고용 대란’은 일정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근본적 대책 없이 단순히 법적용 시기만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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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직 ‘70만 해고설’ 진실은?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09-06-11 오전 12:58:26)
법적용전 계약자 끼워넣기
정규직 전환 대상 부풀려
 
2007년 7월 이후 계약만 해당
‘같은 직종 이직’ 관행도 모른채
 
■ 70만명 해고 대란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곧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사용자들이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지나는 오는 7월부터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이라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지난 3월 시행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한 한시적 노동자가 86만8천명이다. 여기서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55살 이상 고령자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등을 빼면 약 71만4천명이 되는데, 이들 전체가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달에 한꺼번에 해고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위기감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통계청 조사에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로 잡히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아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올해 3월 계약(2년)을 한 노동자는, 2년 뒤인 2011년 2월에 이르러서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다.
 
■ “고용 총량에는 변화 없을 것”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10일 “통계청 조사를 재분석하면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는 최대 40만명 안팎”이라고 추산했다. 고령자와 단시간 노동자 말고도 계약 기간이 3~4년인 프로젝트 계약자, 박사·기술자 등 전문직 등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직군을 빼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지난해 8월 통계를 분석해도,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돼 실직 위기에 놓이는 건 한 달 4만1천명 수준”이라며 “또 이들의 상당수는 다시 일자리를 얻는 순환 교체자”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통계청 조사에서도, 기간제 노동자 92%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 이하에 머물렀고, 이는 그만큼 이들의 ‘이직’은 활발하다는 걸 보여준다.
 
노동부도 ‘계약 체결·갱신 시점, 실직률 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해마다 두 차례 시행되는 통계청 조사로는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중소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법과 무관하게 해마다 이직한다”며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해고 대란설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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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12:29 2009/06/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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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 어떻게 가능할까 Tracked from 2009/06/17 05:27

    새벽길님의 [한나라당 ‘비정규법 시행 유예’ 당론 결정] 에 관련된 글. “현행법 유지나 유예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6월15일 8시29분)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 열려 지난 6월 12일(금) 금융투자협회 11층 제2강의실에서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비정규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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