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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작가 개인 이메일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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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메일 공개에 민감한 이유는 국정원 때문일 터이다. 국정원이 개인 사생활을 무기로 자신들에게 비수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들의 잔머리는 참 대단하구나. 이번 이메일 공개 문제가 이메일을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구글과 포털의 문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기사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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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가 이메일 공개…"'막걸리 보안법' 공안 사건인가"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09-06-18 오후 2:14:11)
김은희 작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유린…민·형사 등 강하게 대응할 것"
 
문화방송(MBC)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제작진 5명을 기소한 검찰이 18일 브리핑에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은희 작가가 지난해 4월 18일, 6월 7일, 6월 13일 등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이 내용을 받아 1면 머릿기사 "PD수첩 작가, 現 정부에 적개심"이라는 제목의 1면 머릿기사와 4면에 박스로 메일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검찰이 압수한 '김은희 작가 이메일' 살펴보니" 등의 기사를 냈다.
 
이미 지난 3월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취재원 보호' 등의 언론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은 검찰이 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방송 왜곡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 이메일은 제작진의 명예훼손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메일 내용이 공소 사실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의도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공개하게 됐다"며 "검찰도 공개 여부를 고민했으나 제작진이 범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악의성 또는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는 근거자료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이메일의 내용을 두고 제작진 전체의 의도로 확대시킬 수 있느냐'는 지적에 "제작진 전부와 의도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증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메일에) 김보슬 피디가 나오고 특히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일부 제작진과 심정적인 공유가 있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작가가 메일에서 '광우병'을 언급한 부분을 들어 "광우병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고 있고 방송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의 개인 이메일 압수수색에 이어 메일 내용까지 공개한 데 대해 당사자인 김은희 작가는 강하게 분노했다. 김은희 작가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검찰과 여타 국가기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받아쓴 모든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는 물론 인권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이 사건이 과연 공안사건, 조직사건, 사상사건인지 묻고 싶다"며 "이는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가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하거나 공개된 매체에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에게 메일을 보낸 것일 뿐 아니냐"며 "이는 일반 생활에서 친구와 담배 피며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과 다를게 없다. 과연 지금 적용된 법은 '막걸리 보안법'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 개개인의 사상검증까지 하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백번 양보해서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한다면 그 내용만 가지고 검증하면되지 왜 개인의 메일에 관심을 갖는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해 사석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검증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나의 7~8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내가 메일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생각했을 때 검찰이 뒤진 분량이 엄청났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우스울 지경"이라며 "그 많은 분량 가운데에서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자신들의 수사에 맞는 내용만 발췌해서 증거라고 인용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만약 내가 메일에 '이명박 대통령 너무 좋다'라고 썼다면 그때는 '명예훼손 혐의 없음'의 증거로 쓸 것인가"라며 "나의 메일 내용을 보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있고 ' 제작진의 사소한 실수로 고통을 받아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런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얼마나 제작진에 증거가 없으면 일개 프리랜서 작가의 메일까지 공개했겠는가. 어차피 이번 메일 내용은 법원 재판에 가면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할 것"이라며 "이러한 메일까지 무리하게 공개한 것은 제작진, 프리랜서 작가에 정치적인 의도를 씌우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언론의 자유나 비판의 자유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개인이 국가에 의해 인권유린을 당하는 차원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프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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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은희 작가 이메일 7년치 뒤져"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18일 (목) 16:22:52 조현호 기자)
김형태 변호사·조능희PD 기자회견 "PD수첩이 반미종북주의냐 묻기도"
 
조 PD는 "김은희 작가의 메일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치를 압수했다고 한다. 개인적 사생활에서 쓸 수 있는 개인적 언어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천 개의 문장일 텐데"라며 "김 작가가 이명박 운명과 관련해 친구들에게 '이제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면, 그렇게 사적으로 한 얘기를 토대로 제작했다고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 담당 검사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PD는 "지금이 몇 년도냐. 아직도 개인 수천 개의 이메일 엮어서 몰아갈 수 있느냐…이게 국가전복음모나 생명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간첩사건이냐. 지나가다 농담으로 한 말을 일기에도 쓸 수도 있다. 그런 것의 의미를 찾느냐"며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수사했느냐. 전두환 때 수사방식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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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시녀 자임하는 빅브라더 검찰"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18일 (목) 17:13:10 조현호 기자)
PD수첩 기소에 잇단 검찰규탄 "짜맞추기 수사위해 인권 내팽게쳐"
 
방송작가협회는 "더욱 놀라운 비상식은 검찰이 이 사건의 근거라며,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라며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구체적인 방송 왜곡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법리적 근거라기보다 작가의 정치적 불온성을 강조하려는 이미지 전략이기 쉽다"고 했다. 방송작가협회는 "검찰이 개인의 머릿속을 검열하여 그것을 행위에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으며, 검찰의 편의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쯤은 철저히 무시해도 좋다는 빅브라더적 사고방식"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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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작가 개인 이메일 공개 논란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2009-06-18 17:59)
"제작의도 추정 주요자료" vs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검찰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수사상 증거로 확보한 자료라고 해도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통신비밀을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가 논란의 주된 내용이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데 이메일이 주요 자료가 된다고 보고 수사결과 발표자료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이 의도 추정의 주요 자료이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하게 된 것"이라며 "내부 고민을 많이 했고 회의도 거쳤는데 (PD수첩 보도가) 악의가 있거나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게 맞느냐는 국민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의 이메일을 놓고 제작진 전부의 의도를 짐작할 수는 없더라도 일부 제작진과는 `의도적 왜곡'에 전제되는 심정적 공유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메일 공개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보이는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의견을 내놨고, 다른 판사도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물을 법정에 제출해 증거능력을 검증받기도 전에 검찰에서 임의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을 그대로 보도했을 때 언론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는 "공적 목적을 위해 기획된 방송을 마치 사적인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메일을 공표한 담당 검사들과 이메일을 노출시킨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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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가 이메일 공개 '사생활 침해' 논란 (뉴시스, 배혜림 정재호기자, 2009-06-18 18:57)
 
검찰이 공개한 김 작가의 이메일은 지난해 4월과 6월 지인에게 발송된 편지 3건 가운데 6문단이다. 검찰은 김 작가가 사용한 이모티콘과 인터넷 은어 등을 여과없이 모두 공개했다. 검찰의 논리는 김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이 허위 방송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능희 CP는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조 CP는 "검찰이 김 작가의 사생활이 담긴 메일 7년치를 조사해 PD수첩과 억지로 연관지었다"며 "대한민국에는 통신의 자유가 없다. 휴대폰과 이메일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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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제작진 5명 기소] 검찰, ‘PD수첩 작가 이메일 내용’ 수천명에 공개 발송 (한겨레, 노현웅 권귀순 기자, 2009-06-18 오후 11:39:55)
법조계 “지나치다…여론몰이”
해당작가 “양심의 자유 침해”
검 “정권에 대한 반감 담겨…범죄성립 자료라서”
 
검찰이 18일 ‘피디(PD)수첩’ 제작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가 쓴 3건의 이메일(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여러 경로로 흘리거나 수사 보안에 실패해 호된 질타를 받았던 검찰이 사생활에 해당하는 전자우편 내용까지 공개하자, ‘언론플레이’로 여론재판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현 정권에 대한 김 작가의 강한 반감이 담겨 있는 이 이메일에서 명예훼손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지난해 6월 지인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라고 썼다.
 
이를 두고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적 인물의 명예 훼손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나 악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은)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국민들에게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고민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요컨대 김 작가가 이 대통령에게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으니, 이 프로그램 제작에도 그런 마음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게 검찰의 추론이다.
 
당사자인 김 작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백 통의 이메일 가운데 몇 개의 문장을 떼내어, 검찰의 시나리오에 맞게 적재적소에 끼워넣어 발표했다”며 “내가 정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공표한 수사 검사와 이를 받아쓴 기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공개한 전자우편 내용 가운데는 광우병 보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사생활 노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더욱 힘겨워 보인다. 검찰은 김 작가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도 그대로 공개했다.
 
이는 검찰 스스로 정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준칙들은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사실과 관련이 깊어 전자우편을 공개했다지만, 그 세 통의 내용 중에서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직접 관련된 구절은 찾아볼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개인의 생각을 담은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수사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지는 검찰이 개인의 서신 내용까지 노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그게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라고 판단한다면 법정에서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는 “이메일 공개가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이 여론몰이를 위해 이메일 내용을 공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수사 브리핑에서 피의사실을 과도하게 공표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이번 전자우편 공개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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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D수첩' 이메일 공개 논란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18일 (목) 22:46:00 김종화 기자)
검찰 "악의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자료"…학계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수사결과를 18일 발표하면서 당시 제작진 중 한 명의 개인 이메일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이메일을 공개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결연한 비판적 입장'을 '허위에 대한 의도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기자들로부터 작가의 메일을 공개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을 들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악의나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것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해 내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쪽은 또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사생활에 대한 것이면 그럴 수 있어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은 (공개)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메일 대외 공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검찰은 범죄구성요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적인 사안이라면 이 논리는 맞다"며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도대체 이메일의 내용이 어떻게 범죄구성요건(의도성)과 관련이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어떤 이슈를 집중적으로 추적한다는 것과 그것을 왜곡하려 한다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다"며 "결국 피의자를 여론재판 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며, 이는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이메일 압수수색이 전기통신사업법 54조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진행됐다면 큰 문제"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뤄졌다 하더라도 영장을 법원이 너무 쉽게 내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 받아 이메일을 압수하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판사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프라이버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검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기소할 방법이 없는 기소독점주의가 문제"라며 "이런 식이라면 검찰의 행동을 제어할만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그 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포털 다음과 네이버에서 3306건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한 사실을 사용자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지난 4월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 할 경우 열람사실을 수사종료 30일 전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개인의 이메일이 압수수색 될 위험성은 상존해 있다. 국내 대형포털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 쪽에서 (압수수색 등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거부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지메일(Gmail)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 10여건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핫메일(hotmail)을 운영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쪽도 국내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이메일 내용 열람을 요청할 경우, 미국 법원의 영장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응휘 이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메일 열람이나 압수수색 요구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기관이 국내업체를 대하듯 국내법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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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트위터 가입 고려”에 누리꾼들 “홈피관리나…”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9-06-19 오후 01:34:03)
조지워싱턴 대학 ‘명박’ 수여 소감서 밝혀
“140자 너무 짧아 200자로 늘리려한다” 우스개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트위터(www.twitter.com)’ 가입의사를 밝혀 인터넷에서 화제다.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강연에서 “새로운 기술과 문명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방식들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아직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가입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을 140자 이내로 하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200자까지 늘리려고 한다”는 우스개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김철균 청와대 국민소통담당비서관이 트위터에 가입해, “트위터가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어, 청와대의 트위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트위터는 짧은 글을 올려서 트위터에서 자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글을 전달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한국의 싸이월드의 일촌 개념과 비교되는 ‘단문형 블로그’ 서비스다. 140자의 문장을 허용하는 빠르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유선인터넷보다 휴대폰이나 무선인터넷 단말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글을 올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싸이월드의 ‘일촌’과 달리, 개설자의 허락없이도 상대를 나의 친구(팔로잉)로 등록해 놓으면, 그가 올리는 모든 글을 바로 볼 수 있다.
 
트위터에는 유명인사들이 많이 가입해 있고, 이들을 친구로 등록해 그의 일상을 자신의 트위터로 확인하는 게 유행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설한 트위터에는 145만명이 친구로 등록돼 있으며, 한국인으로서는 최근 김연아 선수가 트위터를 열고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연아 선수의 트위터(twitter.com/Yunaaaa)를 친구로 등록한 사람은 1만5900여명으로, 한국인 중 가장 많은 친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쌍방향 소통 도구인 트위터를 활용하겠다는 데 대해 누리꾼 시각은 곱지 않다. 한국정부가 자국 안에서는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통해 가입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이 잇따라 실명 확인이 필요없는 해외 사이트를 ‘애용’함으로써, 인터넷 실명제를 앞장서서 무력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트위터는 여느 외국 인터넷 서비스처럼 가입에 사용자 이름(필명)과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만이 필요하다.
 
유튜브코리아는 실명제로 인해 한국인 계정에 한해 동영상 업로드를 차단했음에도, 청와대는 “국가 설정을 전세계로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올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싸이월드의 미니홈피(www.cyworld.nate.com/
mbtious)는 개설 이후 프로필만 올라온 상태로 방치되고 현실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소통의 진정성을 꼬집고 있다. 싸이월드는 트위터와 달리 실명으로만 댓글을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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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메일 공개는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모독” (한겨레, 권귀순 기자, 2009-06-19 오전 02:39:45)
불구속 기소된 PD수첩 김은희 작가 인터뷰
“검찰 머릿속까지 검열…법적 책임 물을것”
 
18일 <문화방송> ‘피디수첩-광우병 편’ 제작진으로 피디 4명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김은희 작가는 검찰이 자신의 전자우편을 공개한 데 대해 “이건 피디수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 모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작가는 “가까운 지인한테 쓴 이메일은 술자리에서 한 말이랑 다를 게 없다”며 “프로그램 수사와 무관한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마구잡이로 잡아가던 ‘막걸리 보안법’과 뭐가 다르냐”며 반발했다. “내 이메일 속에 있는 게 7~8년치다. 지인과 교류한 수백통이 보관돼 있고, 에이4 용지로 수천 장이 될 것이다. 그중 몇 개 문장을 떼서 검찰 시나리오의 적재적소에 끼워넣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다.”
 
그는 검찰의 개인 전자우편 공개는 사상의 자유 침해며,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메일 내용은) 내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니고 방송대본에 쓴 것도 아니고 외부 인터뷰에서 나온 말도 아니다. 프로그램을 정치검열하다 못해 한 개인의 머릿속까지 검열하냐”며 ‘공적 의견’과 무관한 ‘사적 의견’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누구도 나에게 왜 그렇게 이메일을 썼냐, 경위를 대라고 물을 자격은 없다”며 “사적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왜 정권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나.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으면 메일을 공개할 거냐. 나는 김보슬 피디가 현 정권에 어떤 태도를 가진지 모른다. 제작진 누구도 정권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 프로그램은 오로지 객관적 사실에 토대해서 만든다.”
 
김 작가가 현 정권에 적개심을 가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는 “시사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공익적 적개심’을 가진다. 사회감시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점에 공분을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정권을 비판하는 시사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인간적 모욕을 받아야 하냐”며 사생활을 공표한 수사검사와 이메일 내용을 받아쓴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위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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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개인의 정치 성향을 입증 하다니 (참세상,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2009년06월19일 11시52분)
[기고] 사적인 이메일은 헌법이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이유에 대하여 이메일 내용이 광우병 보도에 있어 "왜곡" 의도를 추정할 만한 "중요한 자료"이고 "공소사실에도 이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을 공표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다.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그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그런데 검찰이 이메일 내용 공개를 두고 회의까지 했다더니 자신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나 보다. 문제의 이메일은 "감청"한 것이 아니라 "압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듯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압수수색되는 과거의 이메일을 보호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통신'이란 현재나 미래에 전화를 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장매체가 크게 발달하면서 이메일, 메신저, 심지어 유무선 전화까지 모든 통신 내용이 저장매체와 연동되어 상시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일이 흔하게 되었다. 수사기관이 저장된 내용을 "압수"하여 마음대로 활용해도 이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사건처럼 수사 내용과 무관한 이메일을 무려 7년치나 압수해 가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이메일에 대한 보호가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라 하여 통신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헌법 취지가 사라질리는 만무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꼼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에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통신비밀은 헌법 제18조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적인 이유로 수사기관이 그 비밀을 침해하더라도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메일 공개로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점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니 섬뜩할 뿐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받아 제작진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전체 프로그램을 좌우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일 뿐더러, 대통령을 미워하는 것을 범죄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세상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며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도 하고 대통령도 뽑는다. 양심과 신념의 자유는 헌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권리인데 이를 문제로 삼는 것은 사상 검증과 다를 바 없으며, 사상 검증이 백주대낮에 발생하는 나라를 도저히 민주국가로 볼 수 없다.
 
검찰이 피의자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정녕 불가피한 일이었던가? 그것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외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라는 의미일 것이다. 재판 과정과 별도로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피의자를 여론으로 먼저 재판하려는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생뚱맞지만 2006년 신정아 사건이 떠오른다. 그때도 사적인 이메일 내용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검찰의 여론 재판에 이용되었다.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어떠했는가. 1심 재판에서 미네르바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검찰이 수사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학력과 직업을 언론에 공개하여 무고한 개인을 사회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이번엔 검찰이 개인의 신념에 대한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은 당신들의 정치적 무기도, 사상 검증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검찰은 그 몹쓸 버릇을 당장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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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사상 검열’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한겨레, 2009-06-19 오후 07:44:16)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자료”여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메일 내용에는 김 작가의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있지만 수사 대상이었던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내용과 직접 관련된 언급은 없다. 검찰은 김 작가의 이런 성향이 광우병 보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검찰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넘어 그의 정치적 성향 등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 설사 이런 이메일 내용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소 단계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솔직하고 감성적으로 쓰이기 마련인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기 전에 ‘여론재판’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필요하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면 될 일이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친정부 신문들은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실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특히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 중 자극적인 몇 대목만을 뽑아내 김 작가에게 ‘불온 딱지’를 붙였다. 친정부 신문들의 이런 보도 태도는 언론의 정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검찰의 이메일 공개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왜곡·과장됐다고 단정하는 듯한 보도를 하는 것은 ‘검찰 기관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언론이 검찰의 이메일 공개를 용인하고 활용하면서 사실상 개인에 대한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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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해외 사이버 망명’ 움직임 (경향, 김보미기자, 2009-06-19 18:17:10)
ㆍ“검찰의 압수수색도 불가능해” 구글·MS계정 이동 늘어날듯
 
검찰이 MBC 「PD수첩」 작가의 e메일을 공개한 이후 네티즌들이 국내 대신 해외 사이트의 e메일 서비스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원하면 볼 수 있는 국 내 포털 등의 e메일 서비스 대신 기밀이 보장되는 해외 e메일을 쓰겠다는 것이다. 구글의 G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핫메일 등 해외 e메일 서비스는 국내와는 달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또 해외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 검찰의 압수수색도 거의 불가능하다.
 
19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는 검찰의 e메일 공개와 해당 내용을 담은 일부 언론 기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아이디 ‘김감독…’은 “별 것도 없는 e메일이지만 그걸 남이 본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개인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 e메일을 구글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커뮤니티의 네티즌 ‘파열의 인형’은 “e메일 계정을 해외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e메일 업체들을 죽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 ‘ㄷㄷㄷ’은 “허위보도의 증거는 찾지 못하고, 개인 e메일의 한 줄을 인용해 상상력을 동원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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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수사 일파만파] 작가 e메일 공개 지나쳤나 (서울, 오달란기자, 2009-06-20  6면)
작가, 검찰 수사팀·조선일보 고소… 법조·학계도 “사상의 자유 침해” 
  
검찰이 지난 18일 MBC PD수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 작가 김은희씨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메일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이고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이메일 내용이 범죄 정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더러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작가 김씨는 19일 이메일을 공개한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등 수사 검사 5명과 발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대검찰청에 고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지인과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인데 어느 대목이 범죄혐의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유력한 증거라면 재판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 공개하는 것은 정황상 검찰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면서 “검찰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메일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수준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 것은 PD수첩 제작진이 정부 정책에 결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라면서 “이 내용이 의도적인 허위 보도의 증거로 전환된 것은 앞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사상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황상익 서울대 교수 등 의료·법조 전문가 10여명은 이날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무리하게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압수수색한 전자우편을 제3자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의 위법 수사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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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첩 수사 연상시키는 작가 e메일 공개 (경향, 2009-06-20 00:51:55)
 
정치적 목적을 갖고 시작돼 무리를 거듭해 온 이 수사가 이 대목에서 정점에 이른 듯하다. 왜 그런가. 첫째, 개인 e메일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정면 충돌한다. 둘째, e메일 압수수색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작가 개인의 정치 성향과 제작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작가협회가 성명에서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구체적인 방송 왜곡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적절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이것(정부에 대한 반감)은 법리적 근거라기보다 작가의 정치적 불온성을 강조하려는 이미지 전략”이라며 검찰이 개인의 머릿속까지 검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사적 감정을 담은 e메일을 대발견이라도 되는 양 언론에 공표하는 모습에서 구시대적 사상 검증의 기억이 떠오른다. 지난 세월 공안기관들은 정권 안보를 위해 수많은 간첩사건들을 조작했다. 지난해 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 조작사건인 ‘오송회’ 간첩단 사건 관련자 9명이 모두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주요 혐의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 등 이른바 불온서적을 읽고 정치 현실을 비판했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안 듣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 속담도 있다. 그런데 이젠 개인 e메일까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정치사건 수사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검찰과 이를 일말의 문제 제기도 없이 확대 보도하는 수구신문들의 작태가 전율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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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엿보고 들추고…검찰 ‘이메일 공안통치’ (한겨레, 석진환 이정애 박현철 기자, 2009-06-20 오전 11:19:05)
“내용공개 자체가 통비법 위반”
피디수첩 작가, 담당검사 고소
법원도 포괄적 압수수색 방관

 
검찰은 피디수첩 수사를 위해 김 작가가 ‘다음 한메일넷’에 개설한 메일 계정에서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치 메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기간을 특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작가는 “검사가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메일로 (내 생활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 아니냐”며 검찰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주 전 후보의 7년치 이메일을 모두 들여다봐 말썽을 빚었다.
 
이처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은 전자우편 압수수색에서 계정에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싹쓸이’해 가는 일이 잦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걸러야 하는 법원도 거의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주 전 후보의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한 직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대상 이메일의 기간을 정해서 (영장을) 가져오는 경우는 10건 중 1~2건에 불과하다”며 “영장에 각각 (기간을) 제한해서 하면 구분해 제출하지만, 영장에 없으면 (남아 있는 메일을) 모두 준다”고 증언했다.
 
급격하게 변화된 통신 환경에서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실상 사후 감청의 효과가 있지만, 관련 규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관은 이메일 압수수색을 과거 집이나 사무실에 가서 우편물을 들고 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이메일은 매우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한 부를 발부받아 ‘연결계좌’ 모두를 연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후 거듭된 비판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1개 영장으로 1개 계좌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전자우편 압수수색도 이처럼 발부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겨레>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메일 압수수색을 할 때 대상과 기간을 특정하도록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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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검찰이 인권침해"…정두언 "나도 '지메일'사용"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6-21 오후 2:12:39)
이메일 공개한 검찰에 여권도 반발…'사이버망명'확산될까?
 
여권에서도 특히 검찰의 작가 개인 이메일 공개에 대해선 "우리가 봐도 너무했다"는 식의 반응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이메일 사용에서도 '사이버 망명'이 확대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4선 중진인 남경필 의원은 21일 개인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메일 공개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남 의원은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고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보도를 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본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나에게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평상시 대화나 행동이 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고 이를 마음 놓고 표현한다"면서 "그러나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 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로 되돌아갈까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前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수사 브리핑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지적하며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에게 엄중하게 주의와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하던 지난 18일 정두언 의원은 "나도 (구글이 서비스하는) 지메일을 사용한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당시 인터넷실명제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나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곤혹을 겪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하고 핸드폰만 사실 체크하면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 다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메일'을 갖고 있다"면서 "할 수 없이. 지메일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가 돼 버렸는데, 그런 문제 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털어놓았다. 집권여당의 실세마저도 "국내 포털 이메일은 위험하다"고 토로한 것. 미국계 회사인 구글이 서비스하는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는 핫메일 등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이메일 내용 열람을 요청하면 미국 법원의 영장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판이나 블로그 뿐 아니라 이메일에서도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될 조짐이다. 검찰의 수사발표 당일 몇몇 방송과 신문사 기자들은 "포털 메일보다 회사 메일이 (안전성이) 더 낫다지만 그래도 안심이 안된다"면서 "나도 지메일을 써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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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도 “검찰 이메일 공개는 인권침해” (한겨레, 성연철 김지은 송호진 기자, 2009-06-21 오후 07:23:21)
‘피디수첩 기소’ 후폭풍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수사의 본질은 피디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지 제작진의 평상시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검찰에 주의와 자성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기소의 정당성을 찾으려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개인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도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과도한 점이 분명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족 수사 때 피의사실 공표에 이어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이번에 검찰의 수사 관행에 엄격한 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욱 의원은 “개인적인 문제가 공개됐다는 것도 당혹스럽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 동기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생활 침해와는 관련이 없다”(홍준표, 주호영 의원)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피디수첩 작가의 매우 사적인 이메일을 정권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공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생활 침해이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며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리한 기소 또한 정권의 입맛에 충실한 맞춤형 정치수사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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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꿈은 '잘 사는 북한형 사회'? (레디앙, 2009년 06월 22일 (월) 09:31:37 박노자 / 노르웨이)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야만으로 다시 돌아왔다!"
  
오늘 한겨레 인터넷판을 읽고서 아주 쇼크를 크게 받았습니다. PD수첩 한 작가의 개인적 전자 우편들을 공안기관이 다 읽고, 보수신문들이 그 개인적 서신들의 내용을 (물론 본인의 허락도 없이) 만인들이 다 보게 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솔직하게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야만으로 다시 돌아왔다!"밖에 없습니다. 이제 올대로 다 왔습니다. 디지털 야만의 시대로.
 
인간 문화의 근본 중의 하나는 '개인 영역'과 '공공 영역'의 분리입니다. 물론 이 분리는 전통사회에서는 완전할 수는 없었고 지금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전통사회에서 개인적 불효는 사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제재 대상이었고 근대사회에서 10년 전의 '클린턴 게이트'에서 봤듯이 부적절한 대상과 부적절한 곳에서 개인적인 성관계를 맺었다가 공공영역에서 '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공공영역에서 허용되어지지 않는 많은 행동들이 개인영역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체감하는 '자유'의 상당한 부분을 이룹니다. 말을 다소 거칠고 '맛갈스럽게' 할 수도 있고, 공공영역에서 성역으로 돼 있는 대상 (종교단체 등)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내뱉을 수도 있고, 사회가 보통 불허하는 각종 욕망들 ('불륜'에의 욕망들)을 솔직하게 논할 수도 있는 등 '자아 구현'을 보다 자유롭게, 보다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 영역이라고 해서 자기 통제를 전혀 안하면 안되지만, 훨씬 덜 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덜 통제되는 영역'이 없었다면 우리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네요. 그러기에 개인 사신을 '기관'에서 은말히라도 본다면, 마치 나의 안방에서의 '나체 휴식'을 이웃이 재미 삼아 엿본 것 같아 미칠 정도로 화나지요. 우리의 '덜 답답한 삶살이'를 가능케 만든 공,사 영역 분별의 벽이 무너지기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도덕' 관념이 아직도 있는 사회에서 '부도덕'을 이야기할 의미가 있지만 모든 게 감시되는 빅 브라더의 왕국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잠잘 때도 내면적으로 검열해 '쓸 때 없는 말'을 잠꼬대 속에서도 안넣는 게 '도덕' (?)입니다. '도덕'이라기보다는 생존방식이지만 빅 브라더의 나라에서는 '생존' 이외의 목표란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 투명인간들입니다. 매일 매시 휴대폰과 전자우편, 인터넷, 신용카드를 쓰고 도심 감시 카메라에 잡히기 때문에 '기관'으로서 '박노자의 일과'를 알 필요가 있다면 시간, 분 단위로 쉽게 작성할 수 있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 -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 '관'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학자는 주로 국가에서 주는 연구비에 따라 춤추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도 기업 후원 등을 무시할 수 없고 기업이란 '관'이 싫은 일을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관'에서 저희 투명인간들에 대한 감시의 정도를 크게 높임과 동시에 "사적인 영역에서라도 불온한 언행을 하는 이에게 큰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우리 사회는 상당 부분 싱가포르나 어쩌면 아예 북한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존' 문제가 걸린 투명인간들은 사무실에서는 물론 술집에서까지 '불온한 이야기'를 자제하기 시작할 것이고, 사회 전체에서 상호 의심과 공포의 분위기가 퍼질 것입니다. 뭐, 주요 재벌들의 임원들이 그 재벌의 소유자 일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공, 사를 불구하고 얼마나 조심조심하는지 보시면, 앞으로 이와 같은 정권의 행각이 계속 가속화될 경우 대한민국이 뭐가 될는지도 알만 합니다.
 
각종의 '위대하신' 보스들에 대해서 말을 아주, 아주 조심해야 하는, 일종의 '잘 사는 북한형 사회". 감시주의, 경찰주의 위주의 '재벌들의 준독재'라고나 할까요? 현실 속의 북한과 아무 필요도 없는 공연한 싸움을 붙이는 이들의 대사회적 정책이 바로 북한식이라는 게 재미있는 아이러니인데, 그게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두 개의 병영국가가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정당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적대적 공존의 현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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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로미터] 검찰의 이메일 내용공개의 의미 (미디어오늘, 2009년 06월 23일 (화) 14:38:22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검찰은 최근 MBC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기소내용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방송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일부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자행했다.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메일 내용을 보면 그것이 방송작가의 취재동기나 열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될지 몰라도,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추정의 근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통 알 수가 없다.
 
이미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을 수사할 때도 수사대상자 1백여명의 최장 7년치 이메일을 압수해 조사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었고, 지난해 민주당 김영선 의원의 자료공개에 의해 작년 상반기에만 네이버와 다음을 합쳐 총 3306건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번에는 검찰은 아예 압수 조사한 이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까지 함으로써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이메일이 얼마만큼 위험한 교신방법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은 이메일 같은 위험한 통신수단은 쓰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인터넷은 일반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교신수단의 하나가 되었지만, 이메일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소통수단이다. 메일을 보관하는 메일박스가 이용자의 사적 통제영역 범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특별히 이용자의 사적인 교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그처럼 이용자 보호를 할 수도 없다. 인터넷 실명제 덕택으로 특정 개인의 메일계정 확인은 아주 쉽다. 특정인의 메일 계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찰은 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단지 협조요청만 해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54조 때문에 사업자는 얼마든지 수사당국의 정보수집만을 위해서도 영장 없이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일내용은 사적인 교신이기 때문에 그 내밀한 내용은 철저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사적인 교신에 대한 규제는 통신내용은 철저히 보호하되 통신의 빈도나 통신시간 등 서비스의 이용요금 정산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일정기간 통신사실에 대한 기록만을 보관하도록 해왔다. 물론 검찰이 정당한 수사목적을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다.
 
이메일이 압수수색의 대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기간과 교신의 대상자의 범위에 마땅히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 법원은 포괄적으로 무제한 압수수색의 대상과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감청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메일 이용환경은 전혀 사적 교신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용자들은 이처럼 자신의 계정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되었다거나 메일내용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통보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는 범죄수사의 자유는 있어도, 프라이버시보호의 권리는 없는 사회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당연히 메일계정을 국외 사업자의 서비스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거창하게 사이버 망명을 이야기할 것도 없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국외 사업자의 메일서비스라고 해서 수사당국이 메일박스를 열어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유럽간에 타결되었던 사이버범죄협약에 따르면 최소한 아동포르노물이나 네트워크 안전을 위협하는 해킹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국외사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라면 대부분 메일내용이 제공될 것이고, 범죄인 인도협정 등 상호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의 사업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명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려 7년치의 메일을 몽땅 제공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는 않을 터이다.
 
국외 메일서비스의 이용자가 늘어나면 메일서비스를 담보로 이용자들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광고수입을 올려왔던 포털서비스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점차 붕괴할 수도 있다. 그쯤 되면 광고주들도 온라인광고를 국외 서비스 사업자 쪽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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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공개한 검찰 부메랑?…이메일 압수 제한 법률 봇물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9-06-23 오후 6:13:41)
한나라당서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쏟아져
 
PD수첩 기소와 별개로 검찰의 개인 이메일 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당과 야당 의원이 이메일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각각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요건을 구속영장의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메일에 대한 영장은 기간을 특정해서 신청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형소법 106조 '필요한 때에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영장의 방식이 명기된 114조 역시 '이메일의 경우 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 박 의원은 "기록매체의 발달로 과거의 통신 내용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계속돼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이메일 압수수색과 열람에 제한이 가해져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현행 통비법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통신'이 아니라 단순한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일반 물건용'으로 청구할 수 있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년치 이메일 확보가 식은 죽먹기다. 이 의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전기통신'에 포함시켜 개인 이메일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압수수색 영장 뿐 아니라 법원에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해 허락을 받아야 이메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 중이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지난달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 의하면 감사나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메일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로선 수사기관이 간단한 업무협조나 공문만으로 포털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같은 법안들은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주경복 후보 측의 이메일 수년 치를 압수해 조사하는가 하면 최근엔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데 그치지 않고 아예 일부를 발췌해 일반에 공개하면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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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이 는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09-04-24 오후 07:16:40)
“검찰 압수수색 못하는 외국메일 쓰자”
실명 확인절차 없어…지메일·핫메일 등 선호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사 대상자들의 몇년치 이메일(전자우편)을 통째로 확보해 열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이메일과 달리 기밀성이 보장되는 외국 이메일 서비스로 옮겨 가는 ‘사이버 망명’이 늘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 김아무개씨는 최근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인 지(G)메일을 개설했다. ㅂ의원은 국회에서 제공한 이메일과 별도로 외국 이메일을 주로 쓴다. ㅅ의원도 외국 이메일을 쓰려 했지만, 비서진이 ‘외국 서비스를 쓰면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만류해 고민중이다. 야당 주변만이 아니라, 국내 업체의 이메일 내용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외국 이메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 이메일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도 없고, 검찰의 압수수색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네이버·네이트 등 국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구글의 지메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핫메일 등 외국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확인 과정이 없다. 자신이 임의로 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된다. 또 외국 이메일 업체는 서버를 모두 외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메일 내용을 확보할 수도 없다.
 
국내 이메일 업체들이 수사당국의 요구에 따라 몇년치 기록과 내용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달리, 외국 업체들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이메일 내용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핫메일 이용자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상호사법공조절차(MLAT)를 거쳐야 하는데, 제공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메일 서비스는 게시판과 달리 ‘실명제’(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업체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을 거친 회원에게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보듯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과 달리 인터넷 서비스는 간편하게 외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자간 형평을 맞춰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실명제 등 인터넷 규제법안은 사이버 망명을 초래해 국내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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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쏙] 미운 ‘구글’ 떡 하나 더 준다? (한겨레, 권은중 기자, 2009-04-30 오후 07:15:34)
통비법 개정땐 국내포털도 감청대상
사이버망명 늘어 외국업체 날개달기

 
구글이 이달 초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며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한글사이트에 동영상과 댓글 올리기를 중단시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위법 행위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보통신 업계에선 실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반면 구글 야후 등 외국 업체들에는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 등 외국 업체를 따돌린 한국 포털들의 경쟁력이 개정 통비법으로 힘을 잃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개정 통비법은 인터넷의 경우 아이피를 비롯한 접속 기록이 저장되고, 이 내용을 언제든 수사기관에 내줄 수 있게 돼 있다. 유·무선 전화는 물론 인터넷 전화, 이메일, 메신저, 파일 교환 등 모든 통신 수단이 감청 대상이 되며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청 설비를 자비로 갖춰야 하고 각종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1년간 보유해야 한다.
 
애초 개정 통비법에서는 케이티와 에스케이티 등 통신업체들이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감청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점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통비법 개정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곳은 통신업체들보다도 포털업체들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소비자가 국가의 감청이 꺼려진다고 해도 사용 업체를 바꿀 수 없지만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얼마든지 외국계 포털업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수사기관이 엿보기 어려운 구글의 지메일이나 엠에스엔의 핫메일 등으로 이메일을 바꾸는 ‘사이버 망명’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주 후보의 7년치 이메일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인터넷 감청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통비법이 통과되어 감청 사실이 개인들에게 통보되기 시작하면 국내 포털의 이메일을 이용하던 누리꾼들 상당수가 외국 포털의 이메일 서비스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인터넷에선 통비법이 결국은 ‘구글 지원법’ 또는 ‘사이버망명 촉진법’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많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터넷 포털 사업에서 이메일과 메신저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런 사이버 망명은 한국 포털 기업에는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포털 사업자들은 이미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자유를 침해하며 기업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통비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 통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인터넷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감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하게 집행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 사업자들을 옥죄는 법은 통비법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서 명예훼손 가능성이 높은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포털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모두 검열해야 한다. 이런 검열 작업에 필요한 인력 마련에, 서버 신설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자료를 보면 구글은 해마다 연구개발비로 1조6000억원을 쓰는 반면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은 1700억원, 다음은 192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같은 거대 해외 포털업체들과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국내 포털업체들에 드리울 2중, 3중 규제가 국내 포털의 발목을 잡고 외국 업체들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포털업계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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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세계는 인터넷 전쟁 중인데, ‘옥죄기’라니 (한겨레, 안주인 광주 광산구 신창동, 2009-05-03 오후 08:43:26)
구글 등 세계적 인터넷 기업, 검색 시장 장악 위해 막대한 투자
우리는 법적 제도적 규제만, 인터넷 기업 육성책 내놓아야

 
지금 한창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구글은 1998년 미국 스탠퍼드대의 20대 대학원생이었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만들어 현재 전세계 100여국에서 7억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1억달러, 자산규모 1500억달러, 인터넷 검색 순위 세계 1위인 기업이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유튜브는, 2005년 스티브 첸을 비롯한 평범한 회사원 3명이 소규모 벤처회사로부터 1150만달러를 투자받아 설립한 회사로 불과 1년8개월 만에 구글이 16억5천만달러에 인수한, 인터넷 검색 순위 세계 3위인 유시시(UCC) 동영상 전문 사이트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구글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국내 1위 사이트인 네이버(1999년)는 이용자 약 1500만명, 2008년 매출 1조원이다. 한 인터넷 검색 조사기관에 의하면 네이버가 현재 전세계 71위, 국내 2위 사이트인 다음이 136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 순위 산정에 논란은 있음)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을까? 시장 규모나 자본 투자가 미국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꼭 그 때문만일까?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인 인터넷 강국으로 약 3천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데는 한국에 정보기술(IT) 전문가가 없고 구글과 같은 사이트를 만들 능력이 애초부터 없어서일까? 아이티 인재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부족하고 정부마저 지원은커녕 법적, 제도적으로 규제만 하다보니 아직도 인터넷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인터넷 실명제를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이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받아들인 사이 당연히 받아들이리라 여겼던 구글이 거부하자 오히려 위법, 탈법을 조사한답시고 야단을 피웠다. 그것도 모자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 쪽이 교활한 탈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인신공격성 악플 수준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아이티는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터넷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인터넷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가 들어 있는 보고이고 미래성장동력 사업분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나 정보가 퍼블릭(공공성), 오픈(개방), 프리(무료, 자유, 익명성)를 바탕으로 소수 전문가들이 아닌 수많은 사용자들이 만들어 가는 웹 2.0시대로 접어들었다.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100조원대에 달하는 검색 광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할 일은 인터넷 육성책을 마련하여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대표 사이트를 세계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며,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투자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명의 인터넷 기업이나 아이티 전문가를 육성하여 몇 년 안으로 구글과 견줄 수 있도록 투자는 물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아낌없이 도우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검색 시장 3위 진입을 노리고 있는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회사를 인수하여 국내 인터넷 시장을 장악할지도 모른다. 벌써 미국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가 한때 국내 인터넷 쇼핑몰 오픈 마켓 1위였던 옥션을 인수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국내 1위인 G마켓 인수를 거의 성사시켜 두 회사 연매출 7조원(국내 시장의 70%) 시장을 독차지하는 사례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정부는 규제 일변도로 인터넷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아이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찾아 가슴을 열고 대화해 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잠재력과 가능성에 우리나라 인터넷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비로소 정부가 이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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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신중해야 (서울, 김현식 한양대 사학과 교수, 2009-05-09  26면)
 
“도덕이 개혁되고 건강은 보존되며, 산업이 살아나고 훈령이 확산되며, 대중의 부담은 줄어들고 경제가 반석에 오른다.”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는 제러미 벤담의 첫마디. 벤담은 자신만만했다. 자신의 창조품이 최고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원형감옥 파놉티콘(panopticon). 이른바 일망(一望) 감시체제의 탄생! 파놉티콘의 기획은 놀라운 것이었다. 이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빛과 어둠의 콘트라스트를 이용한 노출과 은폐다. 곧 중앙의 감시탑은 항상 어두워 그 안이 감춰진 반면에 주변의 감방은 완전히 드러나 있다. 죄수들의 방은 햇빛을 들이는 거대한 실외창과 저녁이면 점등되는 등불로 늘 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앙의 간수는 밤낮으로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포착할 수 있으나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 있기는커녕 간수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죄수는 규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못할뿐더러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하여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 참으로 ‘완벽한 통제의 유토피아!’
 
그러나 비대칭적인 시선을 통해 감시의 극대화와 영구화를 도모한 벤담의 원형감옥은 당시 영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파놉티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미셸 푸코에 따르면 파놉티콘은 감금과 교정은 물론 훈련·노동·교육·치료 등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장치로 폭넓게 활용되었고, 그럼으로써 이를 본뜬 감옥·군대·공장·학교·병원 등 갖가지 전문기관들이 근대 이후 창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산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규율권력’의 야심 때문이다. 푸코에 따르면 그 성격과 목적 등에서 근대의 규율권력은 전근대적 처벌권력과는 완전히 다르다. 처벌권력은 공개교수형과 같은 구경거리로서의 처벌 행위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공공연히 과시한다. 반면에 규율권력은 감금형과 같은 지속적이고도 밀폐된 교정 행위를 통해 자신의 힘을 은밀하게 행사한다. 이는 권력 행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처벌을 통해 복종을 강요하는 처벌권력과는 달리, 규율권력은 훈육을 통해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유용한 생산적인 신체’를 산출코자 애쓰기 때문이다.
 
곧 ‘쓰임새가 있고 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완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순종적인 신체’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규율권력의 목표인 것이다. 이를 통해 ‘유동적이고 혼란하며 무익한 수많은 신체와 다량의 힘’을 ‘가장 사소한 움직임에서까지도 순종하는 신체’로 뒤바꿀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푸코가 볼 때 현대 사회는 거대한 파놉티콘과 다름없다.
 
곧 ‘개인들을 분류하고 공간 안에 고정시키고 배분하며, 등급을 매기고, 최대한의 시간과 최대한의 신체적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들의 육체를 훈련하고, 그들의 연속적인 행동에 규율을 부과하며, 그들을 빈틈없는 가시성의 테두리 안에 가두고, 그들 주위에 온통 관찰·등록·평가의 장치를 조직’해대는 ‘감시 사회’가 오늘날의 실상인 것이다.
 
최근 여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고객의 통화 내역 등을 제공하며, 1년 범위 이내에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지능·첨단 범죄를 잡아내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여당의 변(辨)이다. 그러하기만 바랄 뿐이다. 결코 이 법이 파놉티콘으로의 길이 아니길 정말로 소망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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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 통보 의무화 (한겨레, 홍석재 기자, 2009-05-05 오후 07:21:47)
통비법 개정안 통과…수사종료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이메일(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할 경우, 수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대상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5일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을 때 수사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의 통지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등이 수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싹쓸이식’으로 압수수색해 오던 관행(<한겨레> 4월24일치 1면)에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포털사이트 등으로부터 압수했을 경우, 수사가 종료된 뒤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수사 대상이 된 (해당 이메일 서비스) 가입자’이다. 하지만 이메일을 ‘통신’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고, 영장 신청 때 압수할 이메일의 기간이 특정되지 않는 등 현행 이메일 압수수색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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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4 08:27 2009/06/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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