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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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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검토’ 논란 (내일, 장세풍 기자, 2009-06-17 오후 12:33:54)
교과부 “불법 집단행동” … 전교조 “근거 없는 주장” 반발
 
전교조는 16일 소속 교사 1만 명의 이름으로 정부의 교육, 노동, 언론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지부별로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18일 오전 11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전국 9000여개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분회장만 참가해도 목표인원인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국선언문에는 자율형사립고 등 교육정책과 미디어법 개정 등과 같은 언론정책, 대규모 도심집회 금지조치 등을 비판하고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정부 측에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국선언문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 서명작업을 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보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사실상 서명작업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교과부는 “시국선언 참여 등과 같은 행위로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무가 아닌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집단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국선언의 방식과 행태를 지켜보고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교과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을 강행할 방침이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을 한다고 수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딴지걸기를 해서는 곤란하다”며 “서명, 선언 등 최소한의 소통까지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이런 행동이 교수, 교사 등 교육계의 시국선언을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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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교사 시국선언... 대량징계 재연되나 (오마이뉴스, 09.06.17 18:38  박상규 (comune))
정부 "공무원법 위반" - 전교조 "교사도 표현의 자유" 
 
교과부는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은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와 국가공무원인 교원으로서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집단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교과부는 "시국선언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등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에 위반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런 교육 당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교과부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공무원법 운운하며 시국선언을 훼방 놓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또 교사의 서명 참여를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침해 운운하며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지는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교사들은 현 시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으로서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예정대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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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사 시국선언 ‘합법’ 결론내고도 “엄벌”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09-06-19 오전 07:21:24)
‘법률 검토’ 문건 입수
“표현 자유…법위반 했다 보기 어려워”판단
전교조 선언 하루 전 “정치행위” 징계 밝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도, 뒤늦게 태도를 바꿔 엄벌 방침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 문건을 보면, 교과부는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문건은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12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교과부는 이 문건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실·복종 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서도 교과부는 “서명운동은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교과부는 또 교원노조법의 쟁의행위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서명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시국선언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고 공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며 징계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국선언을 했으나, 정부는 어떤 조처도 취한 바 없다”며 “이번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교사들의 양심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그런 문건을 만든 적이 없으며, 17일 발표한 ‘엄중 대처’ 방침이 교과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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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국 선언 참여 교사 검찰 고발하겠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6-19 오후 3:33:18)
내부 문건과 180도 다른 행보…전교조 "불순한 의도"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1만7147명의 교사가 시국 선언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 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시국 선언에 단순히 참여한 교사와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의 명단을 구분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단순하게 서명한 교사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선언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런 교과부의 방침은 시국 선언에 대한 내부 검토 결론과 상반됐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이 작성한 '전교조 시국 선언 준비 서명 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시국 선언이 있기 전인 지난 12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이 문건에는 "서명 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져 있다. 교과부는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쟁의 행위 금지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서명 운동은 근로 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 문건에는 "서명 운동은 성실·복종 의무를 지는 직무 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힘들다", "서명 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발표한 교과부의 방침과 공문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19일 "교과부는 왜 자체의 법적 검토 결과와는 다르게 헌재 판결문의 무리한 짜깁기, 법령의 자의적 해석과 무리한 법 적용, 일관성 없는 행정,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며 시국 선언을 하루 앞두고 교사의 시국 선언과 서명운동이 정치 활동이나 집단 행동이라는 주장으로 입장을 돌변했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결국 교과부 스스로가 법적 검토 결과와는 다르게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아 알아서 정치적 행보를 했거나, 상부 권력기관이 교과부를 압박해 교과부를 정치적 선동과 시국 선언 탄압의 도구로 만들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분출되는 시국 선언의 확산을 막고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애초의 법적 검토 결과를 뒤집는 행동이 정치적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보장해야 하는 교과부는 정치 권력의 시녀라는 최악의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또한 민주주의를 바라며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향한 징계 운운의 협박은 직권을 남용하며 자행한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17일 오후에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교장 및 교감이 시국 선언 참여 교사에게 명단에서 이름을 뺄 것을 요청했던 사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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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최대규모 징계…전교조 반발 (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2009/06/26 15:32)
88명 해임ㆍ정직에 고발…"2차 시국선언 할 것"
 
교과부는 서명 교사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주체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고발 대상을 전교조 본부 전임자, 지부장 및 지부 전임자 등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 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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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6월26일 15시45분)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 “안병만 장관과 전쟁” 선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 7천여 명 모두를 해임, 정직, 주의 등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싸움을 걸어왔으니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민석 교과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성명은 단순한 성명 중 하나가 아니다”며 “안병만 장관의 도발에 맞서 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언이다”고 밝혔다. 교과위 소속 위원들이 얼마 전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만나 공식적으로 징계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안병만 장관은 이를 묵살하고 ‘초강수’를 둔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과부의 징계는 국가 폭력행위”라며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만천하에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똑같은 교육 현장임에도 국립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되고, 초·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안 된다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기인한 논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과와 반성 없이 귀를 막고 ‘징계하면 된다’, ‘고발하면 된다’는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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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만7천 징계…합법화 후 최대 (레디앙, 2009년 06월 26일 (금) 15:47:06 손기영 기자)
MB정권, 초강수 대응…"장관 고발" 
정진후 위원장 등 88명 해임, 정직…'2차 시국선언' 강행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여명 전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하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언해, 양 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시국선언을 추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 10명을 해임하기로 했다. 또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이 아닌 이들과 각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부 전임자 등 78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중징계를 받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88명 이외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도 가담 정도를 조사한 뒤,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이번 징계 조치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8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영등포 전교조 본부에서 대응방침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보장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2차 시국선언 진행 △직권남용 혐의로 안병만 교과부 장관 각 시도교육감 고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집회 농성 대국민 선전활동 등 ‘안병만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시국선언의 취지나 주장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반성은 뒤로 한 채, 실정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교사들의 입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는 지난해 ‘검역주권회복 및 국민주권 사수를 위한 공무원 교원 시국선언’을 전개한 바 있지만, 그동안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었다”며 “이러한 예를 볼 때 이번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교과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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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에 '2차 시국선언' 맞대응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6-26 오후 3:55:53)
전교조 "정부가 국민 요구 차단하려 교사를 희생양 삼아"
 
전교조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와 고발은 교과부 자체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교사 시국선언을 계기로 공안통치 강화라는 '채찍'과 친(親)서민행보라는 '당근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만회해 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과거 전교조 외 교원단체 역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을 전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시국선언과 서명에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진행된 시국선언 역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며 "이런 예를 볼 때 유독 이번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교과부의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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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위법 아닌줄 알면서도 “위법” (한겨레, 정민영 기자, 2009-06-26 오후 06:59:15)
내부문서 “표현자유” 결론
서명불참명령 자체가 부당
 
 
»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관련 쟁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 변호사는 “교원노조법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의사 표명은 오히려 이들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교원으로서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교과부의 판단도 ‘자의적인 법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교원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성실 의무에 위반되며, ‘정치활동적 성격의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말라’는 직무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은 복종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실·복종 의무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므로, 서명운동 참여를 직무 수행과 연관짓기 어렵고, 또 서명 참여가 직무에 영향을 줬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교과부의 명령 자체가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것인 만큼,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두고 성실·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로 드는 것 역시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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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정책주도권 뺏길라”…전방위 전교조 옥죄기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09-06-26 오후 10:40:37)
‘시국선언 교사 무더기 중징계’ 왜?
사교육대책 등 국민 호응 얻지못하며 초조
시·도교육감선거 시민후보 약진 충격까지
대상교사 누군지도 파악못해…묻지마 징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제중·자사고 설립, 일제고사 등 경쟁·수월성 교육 정책을 싸고 교과부와 전교조가 마찰을 빚어온 점을 고려할 때, 교과부가 이번 조처로 전교조 활동에 쐐기를 박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교과부는 26일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88명을 중징계·고발하기로 하면서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일이 교육계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비판이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한다’는 것을 교과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교과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교조를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대화하려 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반대자로 보고 지속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2002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2005년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며 일방적인 단협 해지를 선언했고, 시·도교육청에도 단협 해지를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제고사에 반대 의견을 밝혔거나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 13명을 파면·해임해 전교조의 반발을 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전교조 서울지부가 단체협약을 통해 1999년부터 사무실로 써 오던 종로구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일부 건물을 비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교과부의 ‘전교조 옥죄기’에는, 최근 정부가 부각하려는 사교육 종합대책 등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교육정책의 주도권이 전교조 등 진보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무더기 징계·고발 방침이, 경위 및 사실 확인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징계를 위한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교사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정작 중징계 대상 교사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해임 대상자를 “전교조 본부 전임자 중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0명”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교사는 6명이다. 정직하겠다는 78명 가운데 충북지부장은 지난 4월 지부장직을 사퇴하고 학교에 복직한 상태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교과부가 올해 3월 말 전교조 규약이 바뀐 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더기 징계 방침부터 서둘러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박창원 사무관은 “전교조 규약이 바뀐 사실을 몰랐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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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후 최대징계 ‘초강수’ (경향, 임지선기자, 2009-06-27 00:20:19)
ㆍ정부, 시국선언 차단용 의도…“교총 경우와 형평성 어긋나” 지적
  
교과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강수 배경에는 시국선언을 ‘정권 흔들기’로 보고 공직에 번지는 제2, 제3의 저항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여기서 밀릴 경우 자율형사립고 전환,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원평가 등 앞으로 예정된 주요 교육정책 추진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여기서 밀리면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각계에서 쏟아지는 시국선언을 막기 위해 여론 지지가 취약한 전교조를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이번 강경 조치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과거 집단행동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과부는 전교조 교사의 징계사유에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는 점을 들었다. 교총은 1998년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주도했던 교원정년 축소 반대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했고 2004년에도 사립학교법 개정문제 등과 관련해 ‘교육시국선언’을 강행했다. 당시 정부는 교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아무런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똑같이 받는 서울대 등 국립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가 없다는 것도 비교해볼 만한 대목이다.
 
전교조는 2차 시국선언 등 맞대응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강(强) 대 강(强)이 충돌하는 양상이어서 사태가 자칫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를 두고 교과부가 사교육 경감 등 교육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현장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에는 관대하고, 비판하는 세력에는 채찍을 들고 길들이려 한다”며 “교사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징계는 교사를 뛰어넘어 사회적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건강한 사회지표라고 받아들이면 될 일을 침소봉대해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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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 무엇을 노렸나 (경향, 2009-06-27 00:51:24)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을 한 교사 1만7000여명 전원을 징계키로 하고 이 가운데 88명에 대해서는 해임·정직 및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결정했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각계의 시국선언에 대해 정부가 법을 빌려 내린 첫 공식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표면적 대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지만 엄벌이 노리는 효과는 사회 각계를 폭넓게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88명이라는 중징계 숫자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로 서슬 푸른 정부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지난해 일제고사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교사 13명을 중징계한 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교과부의 이번 대규모 징계 조치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교과부는 징계의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며, 교과부 내부에서도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안에 있어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처벌을 강행한 것은 국·공립대 교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 신분인데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면 합법이고 교사들이 하면 불법인가.
 
또한 이전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은 것과도 상충된다. 지난해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 교원 8000여명이 시국선언을 했을 때 교과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교과부 말대로 불법이라면 진작에 처벌했어야 했으니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은 과거 여러 차례 시국선언과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으나 징계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전교조에 적용된 법 논리가 타당하다면 교총에도 적용했어야 마땅하다. 단체의 성향에 따라 징계 유무가 달라진다면 이는 정부의 자가당착이며 전교조 손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 논리 이전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는 상식에도 어긋난다.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도 없는데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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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도 시국선언 동참…불법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9/06/23 08:25)
행안부 엄단 방침에 노조 "징계 사유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조의 시국선언이 강행되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나 노조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어 집단행동에 따른 무더기 징계를 둘러싼 충돌도 우려된다.
 
23일 전공노 등에 따르면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는 22일 노조위원장 회동을 하고 이르면 금주 내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노조별로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받고서 시국선언문 발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아직 발표 시기와 선언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국선언 명의는 전교조처럼 조합원 서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노조와 산하 지부ㆍ지회 명의로 하게 되며, 내용도 지난 10일 3개 노조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3개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국정 정면 쇄신과 반민생-반민주 악법 철회, 서민 살리기 정책 우선 시행, 남북간 긴장관계 해소, 4대강 정비사업 즉각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노조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난 관련법 위반 행위다"면서 "시국선언을 하면 관련자 전원을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고 징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시국선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데다 시국선언 내용도 성명서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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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공무원노조 전원 사법처리” (서울, 이종락기자, 2009-06-24  1면)
행안부장관 국무회의 보고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수사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 징계조치를 취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가장 큰 조직은 전공노와 민공노로 122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 전임으로 불법 근무 중”이라며 “이들 해직 공무원이 노조로부터 받는 ‘희생자 구제기금’ 수준이 공무원 임금과 같아서 지난해에만 양대 노조에서 88억원(재판비·변호사비 포함 94억원)이 지급됐다.”고 보고했다. 현재 공무원 노조는 95개 노조에 21만 6000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는 전체 공무원의 22% 수준이지만 가입 대상자인 29만명의 74%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공무원이) 불법 파업으로 해고돼도 생활에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주요 간부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전공노와 민공노 조합원 대다수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노조 예산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을 구입해 살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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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찬반 양론 (서울, 강주리 임주형기자, 2009-06-24  25면)
전공노, 내부 이견 커 참여 결정 내주로 연기
 
공무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을 두고 공무원사회가 찬반 양론에 휩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혀 한차례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23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조만간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3일 통합에 합의해 연말 민주노총 산하 13만명의 거대 노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주 노조별 시국선언 승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공노는 이날 내부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승인을 한주 연기키로 해 시국선언 발표가 늦춰지거나 일부 노조만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이며 강행할 경우 참가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급 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제66조)과 지방공무원법(제68조)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민공노 관계자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공무원이 정권에 말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면서 “아직 발표시기와 선언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위법사항은 없다.”고 항변했다. 한 계장급 공무원도 “시국선언과 공무원의 각종 의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법상 파업은 인정하지 않지만 의사표현까지 막을 수 있느냐. 공무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상당수 공무원들은 “정치적 판단사항은 노조 차원에서 행동하지 않는 게 낫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시국선언은 적절치 않은 데다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연금법, 후생복지 등 공무원 관련 건이 아닌 시국선언은 정치적인 사안이다.”면서 “중심을 잡아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적 논쟁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에 후원회비를 낸다는 한 공무원은 “내부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적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도 “현 상황은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사안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시국선언에 동참할 명분이 약하다.”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불만은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국선언의 내용을 떠나 국정철학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참여는 본연의 역할이 아니고 노조법에 어긋난다. 노조의 시국선언 결정은 집행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일 뿐 파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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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국선언 "강행" vs "파면" (노컷뉴스, 2009-06-24 09:30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부 "공무원법 위반, 전원 중징계"
- 민공노"서민고통 국민억압 저항할 것"
■ 대담 : 행정안전부 구본충 윤리복무관,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용해 정책실장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주동자는 사법처리하고 전원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양측의 입장 직접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먼저 정부 측의 입장은 행정안전부 구본충 윤리복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공무원의 시국선언,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구본충> 공무원들은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 사람들은 법률에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 김현정 앵커> 공무원법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다는 이 부분에 위배된다는 말씀?
◆ 구본충> 집단행동이 금지된다고 되어있고. 또 공무원들은 어떤 법률 준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 규정에 위반되면 징계에 해당됩니다.
 
◇ 김현정 앵커> 성실, 복종 다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돼 있지 않겠습니까?
◆ 구본충> 표현의 자유를 표현할 때,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도 공무원 노조법에서 각종 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노조법에 관련된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지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단행동은 노조법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국선언은 그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입니다.
 
◇ 김현정 앵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요. 지난 6월10일에 통합공무원노조가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때도 지금 시국선언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아무런 제재, 징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 구본충> 공무원노조법이 있습니다. 노조법에는 공무원의 어떤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든지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법에 대해서 3개 노조를 통합한다는 것은 일단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이 이번 시국선언 내용과 거의 같다면?
◆ 구본충> 주제가 통합한다는 게 주제 아닙니까. 통합선언의 목적은 통합을 하겠다는 노조활동이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징계수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계십니까?
◆ 구본충> 징계수위는 각급 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저희는 전원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아마 노조원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본부. 지부. 지회. 이런 명의로 시국선언이 발표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 징계 대상자는 어떻게 가리시는 겁니까?
◆ 구본충> 노조 집행부가 있습니다. 집행부를 위주로 해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앵커> 장관께서 “선징계를 내려라”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요?
◆ 구본충> 선징계는 없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징계가 같이 가는데. 종전에는 사법처리가 끝난 다음에 징계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서 징계조치가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계 조치와 사법 처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판단해서 먼저 징계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이번에는 민주공무원 노동조합 정용해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위배다, 정치활동 하는 것이나 집단활동 하는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해> 저희들이 무슨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정치세력을 이롭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민으로서 가진 표현의 자유를 표현하고요. 지금 정권이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경찰의 폭력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자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앵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를 공직자가 비판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전반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징계하고 별도의 문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해> 최고책임자가 정권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정권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 김현정 앵커> 대통령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 정용해> 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무원이 움직일 수도 없고요. 공무원의 진정한 봉사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시국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징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나서게 된 절박한 목소리는 뭡니까?
◆ 정용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말로는 법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을 들이대면서 있지도 않은 선징계 운운하고. 또 하지도 않은 시국선언을 놓고 사법처리까지 운운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처럼 국민들도 억압되고 있는 거죠. 이 정부는 부자들만 위해서 권력이 움직이고,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들으라고만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귀를 열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시국선언에는 공무원들 중 몇 분이나 참가하게 되나요?
◆ 정용해> 개인적 서명을 받게 되면 정부가 지금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법처리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조직의 이름으로 선언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앵커> 조직 중에서도 법원노조, 민공노, 전공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목소리들이 다른 것 같은데요?
◆ 정용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국선언을 함께 할 것은 전부 합의가 되어있고요. 지금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강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중징계 한답니다. 게다가 집행부는 사법처리도 될 것 같은데요. 감수하고 가실 겁니까?
◆ 정용해> 저희들이 가는 길이 올바르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이라면 당당히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이 과거 유신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정부가 왜 지금 독재정권화한다고 비판받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중징계라고 하면 아마 파면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요?
◆ 정용해> 네... 핵심 지도부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저희들은 법원의 판결을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투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의 행동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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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공무원 즉각 징계” (서울, 임주형기자, 2009-06-25  23면)
행안부,16개 시·도에 공문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 동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가담자를 곧바로 징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 23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일부 공무원 노조의 불법 시국선언 추진 동향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직원들에게 시국선언이나 서명에 참여하는 행위가 불법 집단 행위임을 설명하고,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자제를 유도하는 등 복무지도 및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서명 포함)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와 가담자는 수사 결과나 사법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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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안 '시국선언 공무원 징계' 재차 표명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2009/06/26 13:20)
"수용할 수 없다"..지자체에 지방채 발행도 주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국선언 등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력한 징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지역현안 청취를 위해 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이) 행동으로 나설 때에는 절대 다수 헌신적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국선언 가담자를 곧바로 징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 장관은 "하위직 공무원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청년실업이 400만명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정부의 서민정책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자체에 대한 지방채 발행 권고'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과 함께 재차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참석 시장.군수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연초에 세웠던 필수 불가결한 사업은 연말까지 확장적 자세로 수행해야 하며 돈이 없으면 지방에서 빚을 조금 내라"고 말한 뒤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행안부가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 같은 발언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이 지방채 발행을 어려워해 필요하면 행안부가 지방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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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에 동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9-06-26 15:13)
전공노는 미결정...시국선언땐 무더기 징계 불가피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시국선언에 동참하기로 했다. 26일 법원노조 등에 따르면 법원노조는 25일 오후 경기 일산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시국선언 시기와 방식, 내용 등 결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위원장이 다른 노조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당초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시국선언에 동참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내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오는 29일 중집위원 회의를 다시 열어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현재 시국선언 참여 여부뿐 아니라 방법과 시기를 놓고 이견이 많아 어떤 식으로 결론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이들 3개 공무원노조는 지난 22일 각 노조위원장이 만나 이르면 금주 내에 각 노조와 본부ㆍ지부ㆍ지회 명의로 공동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하면 주동자는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전원을 중징계토록 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공노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동참한다면 무더기 고발이나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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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국선언 끊기 교사·공무원 징계 남발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년06월26일 18시15분)
내용과 상관없이 ‘선징계’ 방침까지...“어처구니 없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에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자 26일 ‘전원 징계’라는 칼을 뽑았다.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은 하기도 전에 정부의 ‘선 징계 방침’에 가로 막혔다. 이는 이어지고 있는 시국선언의 흐름을 공무원·교사들의 징계로 끊어 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해직 공무원들이 노조 핵심 간부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시국선언과 상관없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의지를 쉽게 관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국선언 불법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교과부 내부에서 한 법적검토에서도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전교조 교사들의 징계소식이 들리자 전교조 사무실에는 2차 시국선언을 하자는 교사들의 전화기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교조는 40만 명이 참여하는 2차 시국선언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시국선언 당시에도 교과부가 징계 입장을 밝히자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가 늘어 애초 3000여 명이었던 참가자가 1만 7천명을 넘어선 바 있다. 초등학교 예비교사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시국선언 교사 전원 징계 소식이 알려진 26일 예비교사들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 노동자들도 이날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국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전개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은 사법처리는 물론 선 징계 방침까지 운운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국선언 내용과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면 무조건 감옥에 보내고, 목을 자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탄압에도 당당하게 소신과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시국선언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국민들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52.9%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시국선언에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36%에 그쳤다. 국민의 54.5%가 정부의 징계방침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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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8 03:49 2009/06/28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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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시국선언이 죄인가요? Tracked from 2009/06/28 10:28

    지난 18일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은 비전교조 교사를 포함하여 전국의 16,000여명 교사가 서명했는데, 얼마 전 교과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내부검토 의견을 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주도교사를 중심으로 해임/정직/경고에 상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몇 가지 의문이 든다. 1. 교원노조법에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되어 있는데, 교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면 쓰나 - 노조법에서 금지한 교사의 정치활동이란, 교사가 이명박 띠 두르고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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