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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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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7:18

다른 기관들이 다 나서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왜 이리 조용하나 싶었더니 역시나 대형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등'을 붙여서 활동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에 통화내용 저장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런 발상이 바로 법률가 출신의 원장의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경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고, 다른 언론에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저기 도발하고 있는 것들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국정원, 테러방지법까지... 한숨만 나온다. 아래에서는 오늘 나온 기사들을 정리하였고, 그 뒤에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과거의 기사들을 담아왔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새벽길의 네이버블로그, 2007/04/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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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사생활 침해” 비판 (경향, 김근철·김광호기자, 2008년 09월 05일 01:34:39)
통신업체 통화내용 저장 장비 설치 의무화…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 '무소불위 정보권력' 추진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8-09-05 오후 12:24:07)
"정권 바뀌니 국민 목소리 통째로 도청하겠다고?" 
 
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 (한겨레, 신승근 강희철 기자, 2008-09-05 오전 08:33:10)
권한·직무범위 확대…정기국회때 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
 
 
국정원 ‘정보 권부’로 부활 모색 …‘10년전 회귀’ 우려 (경향, 김광호·선근형기자, 2008년 09월 05일 01:37:36)
직무범위에 ‘~등’붙여 활동대상·범위 확대 시도…최근 공안정국 흐름과 맞물려 정치사찰 우려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 기존업무에 ‘~등’ 추가…정보권력 무제한 확장 (한겨레, 강희철 기자, 2008-09-05 오전 08:35:07)
MB정부, 촛불시위 겪으며 법개정 필요성 절감
“정보정치 악용…10년간 노력에도 역행” 우려
 
 
국가정보원이 과거처럼 막강한 정보 ‘권부(權府)’로의 변신을 모색 중이다. 국정원의 역할·조직·위상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국가정보원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국가정보원법 개정 방향의 요체는 ‘직무범위의 무한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형상으론 기존에 규정돼 있는 다섯 가지 직무에 ‘등’이란 단어 하나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등’의 포괄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직무범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풀리게 된다. 게다가 국정원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제·개정되면 국정원은 ‘모든 문제 정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정원이 직무범위의 확장을 꾀하는 데는 ‘정권 차원’의 필요와 정보기관이 갖는 기본적인 팽창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여러 소식통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는 김성호 국정원장의 부임 직후부터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지금보다 크게 확장하고 권한을 강화하려는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라는, 전혀 예상 못한 ‘정치적’ 국면을 경험하며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을 가장 적절히 설명해준 사람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연말까지 체제를 재정비해 국가 안보와 국가 정책의 장기적 과제, 단기 처방 등과 관련해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며 “금강산 사건이나 촛불 정국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없었다. 국정원이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빨리 되찾아야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가정책의 장기적 과제와 단기 처방”의 수립, “금강산 사건이나 촛불정국에서 역할” 등은 현재의 국정원법이 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러니 차제에 법을 바꿔 그런 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포석인 셈이다.
 
◇ 정권안보 기능 강화=권부 변신의 핵심은 현행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통한 정보활동 대상·범위의 확대다. 이는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내용적으론 ‘직무’ 범위와 관련 ‘국가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2조1항) 등 구체적으로 적시된 5개 국정원 직무 범위를 조항 말미에 ‘~ 등’을 붙이는 형태로 여백을 두는 방안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원이 폭넓은 정보수집을 통해 국가적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보축적 및 기획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제약하는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올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법 개정 방침을 내비쳤다. 국정원은 이 같은 방안을 가지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견 수렴’ 겸 로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 출신인 민병설 동국대 교수는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가피한 ‘정치사찰’ 논란이다. 특히 쇠고기 위기로 조성된 ‘공안정국’ 흐름과 맞물리면서 자칫 국정원의 공안도구화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더라도, 9조(정치관여 금지)가 규정한 5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촛불시위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시민사회 등에 대한 정보활동이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국정원의 정책판단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언급과 최근 국정원 국내 파트 강화는 그 연장선에서 주목된다. 실제 참여정부에서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부활했고, 이 자리에서 대북 관련 정보는 물론 “민심 동향에 대한 보고”(청와대 관계자)도 이뤄지고 있다.
 
◇ 통신 감청 확대=휴대폰 감청은 국정원의 오랜 숙원이다. 정보수집 활동 중 도·감청이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감청 설비 의무화’와 ‘통신사업자의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가 구체적 내용이다. 이를 위한 시설 등에 모두 25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국정원은 추산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감청이 불법은 아니지만 과거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카스' 등 장비를 동원,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해온 사실이 2005년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뒤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달 초 인터넷전화(VoIP)에 대한 감청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감청확대 시도는 지속적이다. 휴대전화 메신저 등 첨단기기를 통한 범죄의 통신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보안 기능 발달로 감청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면서 “국정원 등이 필요시 감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업체가 의무적으로 통화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그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필요시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 내용과 통화 시각, 위치 등을 손쉽게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가 근본적 문제점이다. 올 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5개 조항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회에 삭제·수정을 요청한 것이 단적이다.
 
특히 국정원은 무영장 감청 대상에 ‘테러’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인권 침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할 수 있는 사유에 테러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내란·외환·폭발물에 관한 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등을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대상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현행 법률에도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음에도 ‘테러’ 항목이 추가될 경우 이를 빌미로 국정원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광범한 감청을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조직·위상 키우기=지난 16·17대 국회에서 무산된 ‘테러방지법’도 재추진하고 있다. 냉전 소멸 후 활동영역이 축소되던 각국 정보기관들에 ‘반테러’는 ‘블루오션’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장도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정원장에게 테러 수사와 정보기능을 집중시킨 것으로 ‘권한 비대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17대국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정원이 ‘정보 보안’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조항처럼 ‘테러단체’의 개념을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는 물론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정원법, 통비법, 테러방지법 등과 함께 국정원은 비밀보호법과 사이버보안 관련법 등 5개 법안의 제·개정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과거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한 ‘계급 정년’을 없애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을 지낸 최재천 변호사는 “국정원을 탈정치화시켜 온 지난 10년의 노력에 역행하고, 유사한 정보기관간 정보교류와 융합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며 “권력자가 과연 정보정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국정원은 그런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국정원 연락관들이 ‘정책 조정’ 운운하며 정부부처는 물론 기업체, 심지어 검찰청과 사법부의 판사실까지 무상으로 드나들던 시절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며 “특히 법률가 출신 원장이 그런 일을 추진하다니, 그 발상이 놀랍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자유의지를 묶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통째로 묶으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 정부를 몰아세우더니 정권이 바뀌니 국민 목소리를 통째로 도청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테러에 대해 영장 없이 감청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항의,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 등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추가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통신 비밀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게다가 국정원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국정원법의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할 방침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민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돼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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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독대 부활…국정원 ‘통치기구화’ 가속 (한겨레, 신승근 기자, 2008-09-06 오전 10:17:26)
국내 정보 수집강화…어론단도 확대 개편
최근 1급 인사도 ‘정보력 부재’ 등 문책성
 
 
국정원 “안보 사각지대 없애야” (한겨레, 황준범 기자, 2008-09-06 오전 10:23:18)
야 “국민목소리 통째로 도청”
여 “아직 입장정리 되지 않아”
 
휴대전화·인터넷 엿듣고 엿보고 대테러센터장 국정원장이 제청 (한겨레, 손원제 기자, 2008-09-06 오전 10:24:39)
■ 통비법테러·방지법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개정이 추진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비판 속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도 당시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밝혔다. 핵심은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정보·수사기관이 엿듣고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7대 때 폐기된 개정안을 보면, 정보·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휴대전화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 사업자는 4년 안에 통신망에 감청장비를 설치해,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감청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감청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감청 장비를 갖추는 데 250억원 정도면 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4세대 이동통신은 처음부터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설계된다.
 
개정안은 또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이용자 위치 등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정보 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또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신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 사업자’에서 ‘전기통신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정보를 지닌 곳도 자료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 및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질 경우 어떤 개인도 국가의 전방위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기존에 탈법적으로 해오던 국가기관의 감시행위를 합법화해 공공연하게 빅브러더의 통제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도 16~17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장도 국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7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정원장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정원과 알력을 빚기도 했다. ‘테러단체’ 범위를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조항처럼 실질적 관련성이 약한 단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자의적 법 적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진보넷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이라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진보넷에서 반발하는지 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비법 개정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겨레의 김재섭 기자가 알기 쉽게 풀어서 기사를 썼다. 여기에 한겨레 사설을 덧붙인다. 나중에 진보넷의 관련 글도 추가하겠다. 
 
‘통비법’ 국민 사생활 발가벗기나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07-04-10 오후 10:44:09)
나는 네가 언제 누구와 휴대전화·메신저 했는지 안다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게 하고 통신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 등을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고, 정보·수사기관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인권단체들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비법 개정안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위치 정보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4천여만 국민의 사생활을 기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 통비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통신망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도 유선전화처럼 감청이 가능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2년, 인터넷은 4년 안에 설치하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통신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통화내역에 포함시키고, 통화내역과 누리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반드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통화내역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얼마 동안 통화를 했는지, 누구와 언제 몇 개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해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자료다. 이를 이용하면, 통신 이용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동한 경로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화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사업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됐다.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과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그동안 “날로 지능화·첨단화하는 범죄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도 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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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국민 감시하겠다는 통신비밀보호법안 (한겨레, 2007-04-11 오후 06:58:44)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가 문제가 되어 경찰에 붙잡힌 사람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도된다. 경찰은 누가 어디서 글을 올렸는지 어떻게 알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록되는 컴퓨터의 아이피(IP) 주소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이피 주소만으로 어느 지역에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접속자의 아이피 주소를 아예 기록하지 않는 사이트들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국민의 인터넷 이용 기록이 의무적으로 저장될지도 모른다.
   
현재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했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온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아낼 수도 있다. 대형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제나 선거 기간 중 실명제가 시행되면, 인터넷에서 감시의 눈을 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법 개정안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감청도 포함되어 있다. 이쯤 되면 어떤 통신 수단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나, 개인 사생활 정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정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개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된다.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발상 또한 문제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혐의자를 추적해 찾아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음에도 범죄 수사를 더 편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평소 국민을 감시하자는 발상은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따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금보다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한국만큼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마구 유출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각종 통신 이용 기록까지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민감한 정보는 될수록 수집하지 말고 수집하더라도 한 곳에 두지 않는 것이 보안의 기본 원칙이다. 첨단 범죄가 크게 늘 거라는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국민 사생활을 위협하는 것도 마다지 않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단다. 범이 무서우니 사자를 기르자는 꼴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저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데 동의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이러다가 시민사회단체가 들고 일어나면 임종인 의원 정도를 부각시키면서 당내 소수파를 띄워주면서 무마시키겠지.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대상에 넣겠다고 한 이후 여기저기서 테러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대상국이 되었다는데, 미국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경찰청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해 테러활동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고, 특히 6만7000여 명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정당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중들의 삶은 관계 없을까? 지금은 방치되어 뚜껑이 열린 곳도 상당히 되지만, 테러를 대비한다고 지하철의 쓰레기통을 모두 봉인하였고, 휴지를 버릴 곳이 없어 당황해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지하철 역 구내가 지저분해졌음 또한 분명한 것이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했을 때에도 테러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 당시엔 애궂은 북한만 졸라 씹혔다 - 그 넘의 테러대비 땜에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여기저기 경계경비 땜에 경찰력이 소요되고, 관련경비로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빠져나가며, 또한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이럴 때 그 경제적 효율성이나 시장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규제(?)의 경제적인 편익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꼭 이럴 때만 사라진다니까.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파병해서 미국에서는 부시가 파병국 안에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알 카에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 아마 파병이 잘된 것이었는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했음인지 테러위협이 있다고 해서 파병 자체를 문제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먼저 선을 긋고 나오면서 각자가 테러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다가 정말 사고가 나면 대비하라니까 스스로 간수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떠넘길 것임에 분명하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면서도 당내 다수는 그 대책으로 '형법개정' 또는 '보완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형법개정을 통해 국보법의 내용을 가져오거나, 파괴활동금지법과 같은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보법 폐지의 의미를 희석화하는 것이다. 저번 '노동과 꿈' 번개를 갔을 때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있는 모 님은 우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나중에 그 대책논의가 나올 때 어물어물하면서 넘기면 된다고 하였지만, 국보법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리 호락호락한 넘들인가?
 
게다가 파과활동금지법안은 사실상 작년 말 국정원에 의해 입법예고된 바 있고 현재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예비하는 것이다. 4일 국감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렇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게 일관성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조건없이 철폐되어야 하고, 동시에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아래 글은 미디어참세상의 2004년 10월 6일자 논평이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에 대해 논평을 내와야 한다.

 
[논평]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미디어참세상, 2004년10월06일 18:02:20 )
테러방지법 운운, 지배세력의 저급하고 분열된 자의식의 재생산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 대상에 넣겠다고 말하자, '테러' 대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지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관련 상임위의 입체적 협력을 통해 정부의 대 테러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도 알 카에다의 위협을 들어 테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영근 의원은 "자이툰 파병은 테러 위협을 감수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 것인데, 테러단체 말에 따라 그렇게 위축된다면 왜 파병했는가"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4일 열린 국감에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미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고, 경찰의 장갑차를 공항과 주요 외교시설에 배치하고, 심지어는 군의 대테러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수언론도 테러방지법 제정과 이를 기초로 한 테러대책위원회와 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띠우고 있다. 테러대응센터는 2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테러 대응 업무를 조정해주는 컨트롤 타워로, 유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과 대테러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며 대응 시나리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물론 테러방지법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작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작년 말 사회인권단체의 반발 등으로 지금까지 의결이 미루어졌는데, 6월 김선일 씨 죽음을 전후한 시기 잠깐 고개를 내밀었다가, 자이툰 부대 파병 이후 이라크 저항세력의 대응이 확산되고, 알 카에다의 선동이 이어지자 지베세력들은 이참에 꼭 법 제정을 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태동 당시 이미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진단받은 바 있다.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불특정한 대상을 '테러' 대상으로 놓음으로써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마치 국가보안법이 옷만 갈아입고 나타난 듯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 그 진의가 실로 의심스럽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이 얼마나 왜곡되고 굴절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대책으로 '형법개정' 또는 '보완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둘은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형법개정은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는 등 국가보안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며, 보완입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파괴활동금지법'은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와 금품수수 등의 내용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테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등 '테러방지법'을 끌어내기까지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린우리당에 맡겨두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국보법 페지 -> 형법 개정 또는 보완입법 -> 파괴활동금지법 -> 테러방지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나리오를 볼 때, 지금처럼 페지되는 국가보안법은 이름 외에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개악된 집시법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형편이다.
 
이럴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는 과거 국가보안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상처의 골을 더 깊게 만들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국가보안법이 주는 상처와 똑같은, 오히려 그 이상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닌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인권유린과 민중의 삶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해 테러활동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불법체류자'(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6만7000여 명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며, 워낙에 단속과 추방을 벌이던 차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수면 아래 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권력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과 군대를 움직여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가상의 대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배세력은 이미 파병이라는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따라서 저항세력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 인식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잘못 끼운 단추를 풀고 다시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대비책, 대응책으로 내 놓는 것이 테러 세력 척결, 테러방지법 제정 등과 같은 공권력 강화 거론인데, 지배세력 스스로도 이것이 대비책이 될 것이라 믿지는 않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무능한, 지배세력의 저급하고 분열된 자의식이 재생산되는 것에 불과하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조장법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테러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고, 있었다 해도 테러방지법이 목적으로 하는 테러는 없었다. 이미 있지도 않을테러를 명목으로 전철 등에서 휴지통을 치운 다음에 얼마나 불편했는가.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보다 국정원을 축소개편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행히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무산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보류되었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이에 대한 관심도 2004년보다는 줄어든 것 같고...
   
[논평] 민주적 권리 공격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2007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원회)
 
11월 21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어제 정보위 전체회의 무산으로 일단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국정원은 시급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이후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확인된 바 없다. 영국에도 강력한 테러방지법이 있었지만, ‘런던테러’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부시 정부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테러 건수는 전보다 6백 퍼센트 늘었다.
 
불과 몇 달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한국인 피랍 사태는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점령을 돕기 위해 파병을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한국 정부가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도와 한국인들에 대한 테러 위협을 높이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떡값’ 검사가 삼성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다. 테러방지법의 진정한 목적은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부에 맞선 정당한 투쟁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의 범위는 무척이나 넓다. 이 정의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이나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국립대 대학생들의 건물 점거도 테러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 개악에 맞서 국회를 장악하며 온몸으로 저항했던 민주노동당도 테러 단체가 규정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권리만 공격하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테러’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당장 파병된 모든 한국군들을 즉각 철수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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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국정원 권한 되레 강화 (경향, 이용욱·박영환기자, 2007년 11월 22일 02:41:01)
 
국회 정보위는 2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대(對)테러센터’를 국정원장 산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수사권 폐지 등 개혁요구를 받아온 국정원이 테러 방지를 빌미로 오히려 권한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법안은 2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시민단체 등은 국정원 권한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우려, 테러 수사와 정보 수집을 이원화해 ‘대테러센터’를 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정원 산하에는 대테러 정보센터를 둬 정보 수집만을 관장하도록 요구해왔다. 법안은 또 ▲시설보호 및 경비를 위해 군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 감독권한을 대테러센터의 장이 행사하도록 했으며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대응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등 ‘특별법’ 성격의 지위까지 부여했다.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을 검찰과 경찰 등 모든 관계부처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대테러센터의 장이 군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또 테러 방지를 이유로 감청이 허용되고,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을 대테러센터의 장이 행사할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2001년 11월 법안을 제출해 2003년 11월 공청회를 거쳐 정보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논란을 벌이다 2004년 16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국정원의 지나친 권한 강화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했다. 이날 기습 통과된 법안은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의 뼈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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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2007-11-22)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를 논의할예정이다. 어제 소위원를 통과한 이 대안은 그동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3개의 테러방지법안(공성진, 조성태, 정형근 의원 각각 발의)을 통합 논의 결과였음에도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이 안고 있던 ‘국정원 권력 강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안을 살펴보면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테러대응 활동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들과 동일하게 대통령 산하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상임위원회를 두고 1)국정원장 소속 아래 대테러센터 설치 2)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정보 수집 조사 3)시설 보호 및 경비를 위한 군병력 지원 건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테러센터 업무내용은 기존의 테러방지법안의 내용들과 달라진 바가 없다. 이는 대테러활동을 명분으로 국가조직을 국정원이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한편 현행 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훈령에 따라 국정원도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찰, 군, 법무부, 행자부, 외교부 등 국가조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국정원이 모든 국가조직을 직접 지휘 관할토록 하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정원은 2001년 미국의 9.11사태로 이후 2002년 월드컵, 200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크고 작은 국제적 행사가 열릴 때마다 매번 테러위협을 고조시키며 법 제정을 시도 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테러위협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17대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국회 정보위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 자체 대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최근 국정원 과거사위 활동으로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의 고문과 조작을 통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고백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수사권의 폐지, 해외정보처로의 기능 축소, 국회 등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떠한 요구를 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히려 지난 6년여 동안 집요하게 추진된 ‘국정원 권력강화 시도’인 테러방지법안을 재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논의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감을 자각하고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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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또다시 무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2007.11.22 20:39)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2001년 11월 법안을 제출했으나, 법사위에서 논란을 거듭하다 2004년 16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논란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對) 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을 검찰과 경찰 등 모든 관계부처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될 수 있고,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해 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은 인권침해 조항을 원천 배제하고,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의혹 자금 추적, 대테러 예방활동 등이 어려운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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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7:18 2008/09/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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