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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9/04/08

파업을 주도하는 경찰노조, 파업을 협박하는 판사노조...

 

파업을 주도하는 경찰노조, 파업을 협박하는 판사노조, 파업에 앞장서는 대학총장


내일 LG생활건강노동조합 간부 수련회에 강의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주제는 “우리 사회와 나를 들여다보는 노동인권이야기”로 잡았다.  목차를 죽 잡아가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온 것들이 정말 상식이라 부를만한 것인지 한 번 뒤집어서 보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사와 버스기사의 월급이 5배가 차이 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월급이 비슷하면 안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이다.


그러다가 경찰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안 되는지, 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퍼뜩 지나갔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취합하느라고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웬걸... 프랑스에서는 경찰노조가 파업을 주도하고, 판사노조는 정부에 대고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대학 총장은 아예 파업대열의 제일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래 글은 한겨레21의 2001년 12월05일자(제387호) 기사 내용이다.

「지난 11월22일 파리의 레퓌블릭광장에서 오페라광장까지, 프랑스 전국에서 몰려든 경찰들이 까맣게 거리를 메웠다. “이제 샐러드는 지긋지긋하다. 닭(프랑스어로 경찰을 칭하는 은어)들에게 곡식을 달라”, “못으로도 목숨 잃는 경찰”, “시간당 5.25프랑 버는 세일경찰” 등의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그날 모인 경찰들은 3만 여명을 헤아렸는데, 바로 전날의 2만 여명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난 한 달 간 파리에서만 6번째며, 지방 곳곳에서 경찰들이 거리로 나선 참이었다. 한 달 동안 총 경찰의 1/3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이다. ...... 프랑스 경찰들의 시위가 이렇듯 우렁차게 연이어 메아리치는 주요 요인들을 짚어보면 첫째, 경찰들의 노조가입률이 총 70%로, 타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노조활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둘째, 사회안전과 관련해 경찰의 업무가 나날이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 세 번째 요인으로 업무조건의 개선을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과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전략을 들 수 있다. ......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들의 90% 이상이 경찰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까지 호응하는 경찰들의 분노를 그냥 방치할 수 없게 된 내무부는 11월26일부터 총 13개로 대표되는 경찰노조들과 새로운 합의에 들어갔으며, 11월29일 밤 합의를 보는 데 성공했다.」


또 아래 글은 2007년 11월 13일자 연합뉴스 기사 내용이다.


「佛 정부-노조 대립 부문별 현안, 프랑스 노동단체가 13일 저녁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일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노동단체는 그러나 '개혁강행', '파업강행'을 외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세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 현재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안을 부문별로 정리해 본다. ◆공기업 특별연금 제도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공기업의 특별연금 시스템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부의 특별연금개혁 시도를 1995년과 2003년에 파업을 통해 무산시킨 바 있다. ◆공무원 감축=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무원 사회의 일대 쇄신을 위해 공무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직사회 개혁방안을 발표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법원 감축=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법원 정비계획을 마련, 지방법원의 통폐합과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판사와 사법공무원, 변호인 등은 이런 정부의 법원 축소방침에 반발해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기타현안= 경찰들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0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달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5일간 한시파업을 벌인 에어프랑스 노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나라는 허구한 날 파업을 하느냐는 생각을 하며 또 검색을 하는데 프랑스 대학교는 2009년 4월 현재 두 달 이상을 파업을 하고 있단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학개혁법안이라고 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데 대학교수, 연구원들 특히 인문학과 사회학 계열의 학자들이 대학 고유의 학문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적극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파업 시위 대열 맨 앞에서  ‘소르본’으로 알려져 있는 파리 4대학 총장과 8대학(이 나라는 대학교 이름이 없고 일련번호를 매기고 있다) 총장이 시위 맨 앞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 파업에 국민들의 지지가 커서 정부에서도 양보안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되짚어보자.  파업을 하고 있거나 하겠다는 이들은 경찰, 판사, 공무원, 대학교수(심지어 총장까지)들이다.  그들 사이에는 모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파업을 하겠다는 목적도 법안 반대,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반대 이런 내용이다.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쯤에서 무엇이 생각나시는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신성한 사법부의 권위를 받들어야 할 판사와 학문의 전당을 수호해야할 교수들이 불법노조를 만들어서 가당찮게도 국민의 생명과 사법부의 권위와 학문의 전당을 담보로 불법파업을 일으켜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렸으니 국민 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다.  죄목만 해도 불법노조 조직과 관련한 죄, 불법파업과 관련한 죄,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금지와 관련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들 중 주동자는 국가변란죄도 적용되어야 할 듯싶다.  저 나라의 감옥과 거리는 범죄자들과 해직자들로 차고 넘쳐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저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감옥과 거리가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는 아직껏 통 무소식이다.  OECD 국가 프랑스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같은 OECD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전면파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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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어제 먹은 술이 덜 깼다.  술이 덜 깰 때마다 문득 문득 드는 생각, 누구에게나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면서 나에겐 있었나.  열무가 제 꽃을 피워 나비에게 쉴 곳을 내어주듯...  그래서 나는 문태준 시인의 시 ‘극빈’을 찾는다.  술이 덜 깰 때 한 번 씩...


             극빈 / 문태준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 짧게 혹은

    그네들에겐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접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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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바위의 추억

 

                                                    할매바위의 추억



내 취미가 암벽등반이라고 하면 믿어주지 않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 그렇다.  대둔산, 속리산, 설악산의 바위 능선을 따라 오르며 바라보는 풍광은 걷는 산행 도중에 바라보는 풍광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맛이란 가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  근데 바위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겁 없이 오르는 것은 생명을 재촉하는 일이다.  서울 북한산에서 아줌마부대들이 장비도 없이 남들 따라 쉬운 암릉길을 오르다 불귀의 객이 되신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간현암 등반 모습

 

바위를 하려면 반드시 개척을 해야 한다.  바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중간 중간에 큰 추락을 하지 않게 자일을 걸 수 있도록 볼트를 박는다.  바위에다 볼트를 박는 일은 바위를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바위를 오르는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되 자연 훼손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종의 조화이고, 타협인 셈이다.


바위를 개척하는 일은 사명감 내지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미 개척된 바윗길을 오르는 사람은 절대 그 바윗길을 함부로 손을 보지 않는 것을 예의로 여긴다.  녹슨 볼트를 교체하는 것도 개척한 팀들의 몫이거나 정 다른 이들이 교체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개척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체를 한다.  볼트 간의 길이가 길다고 그 사이에다 맘대로 볼트를 더 박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바위를 개척한 순간 그 바위는 개인이 함부로 손 볼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그 자체대로 보존하는 공유재가 된다.  다만, 그 관리 책임의 선순위가 개척한 팀의 몫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에 있는 긴 코스를 빼고 짧은 루트 중에 가장 대중적인 암장은 단연 원주에 있는 간현암과 고창 선운산 근처에 있는 할매바위라는 곳이다.  길에서 가깝고 다양한 루트가 있고, 제법 큰 천도 흐르고 있어 풍광도 좋다.  거의 사계절 내내 간현암과 할매바위는 바위를 즐기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  나도 몇 번씩 가 보았다.  간현암과 할매바위는 바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요 바위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 중의 할매바위를 이제는 갈 수 없다.  아주 황당무계한 사건 하나 때문에 할매바위는 폐허가 되었다.


그러니까 2006년인가 2007년 초인가 전국의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산악회와 암벽동호회 사이트 게시판에 사상 초유의 광고가 하나 올라왔다.  김00라는 이름으로 자기도 암벽등반가다, 자기가 5년간 할매바위의 개발전권을 땅 소유주로부터 사들였다, 앞으로 거기를 개발을 해서 클라이밍체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암벽 1인당 5,000원, 야영장은 텐트 1동당 10,000원의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였다.  그 김00는 자신을 칭하기를 “할매바위 매니저 김00”라고 꼭 써 놓았다.


광고가 올라간 사이트마다 난리가 났다.  그 당시 게시판의 뜨거움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사업 혹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응과 맞먹을 정도다.  돈 내고 바위를 타본 적이 없는, 그리고 바윗길의 개척과 보존을 위해선 시간과 노력과 개인 돈을 쏟아 붓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등반가들은 이 해괴한 광고에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었다.


그 “할매바위 매니저 김00”가 또 사이트에다 글을 올리기를 볼트를 박아놓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 볼트를 자진 수거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개발권자로서 임의로 철거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좀 과장하자면 암벽등반을 하는 사람들의 가슴 깊숙이 내재된 개척자에 대한 예의랄까 아니면 등반가의 영혼에다 볼트가 아니라 대못을 박은 것이었다.  이 사람은 등반가가 아니라 ‘장사꾼인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각 산악회 사이트는 차마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줄을 이었다.  비즈니스 한 번 해보려다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생매장될 판이다.  견디다 못해 “할매바위 매니저 김00”씨가 산악인들과 토론을 하겠다면서 몇월 몇일 몇시에 어디로 나오라고 게시를 했는데 이런 생뚱맞은 제안이  어디 먹힐 법한 제안인가?  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전국 바윗길에 유료화 바람이 불 것이다”, “할매바위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것이다 절대 개인의 돈벌이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라는 제법 사회과학적 혜안을 담은 글도 있고, “야 이 ×××야 차라리 할매바위 앞에 깡통을 갖다 놔라 적선해줄께”라는 노골적인 꾸지람도 올려놓았다.


2007년 상반기를 이 문제로 온통 들끓더니 결국은 그 김00씨가 볼트를 직접 뽑아버리고 “공사중, 등반불가”라는 프랭카드를 크게 붙여놓았다.  그리고 2년이 되도록 할매바위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김00씨가 아직까지 할매바위를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한 번 비즈니스를 시도해볼 요량일 수도 있다.  그 때는 좀 더 세련된 논리를 들이밀지도 모른다.  할매바위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선 민간부문이 운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 때 게시판은 “쥐새끼같은 놈”이라고 도배질이 될지 모른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애초부터 공공의 소유인 것이 자연스러웠다.  암벽등반가에게 바위가 공공의 소유인 것이 자연스럽듯이 말이다.  하물며 교육이니, 의료니, 물이니, 전기니, 교통이니, 방송이니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것들이 오로지 민간의 돈벌이로 전락될 경우 가져올 참담함을 말해서 더 무엇하랴?


그런데도 민영화를 찬성하는 논리는 왜 이리 사람들을 쉽게 현혹시키고,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들의 힘은 또 왜 이리 큰가?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한다 한들 부자들의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부터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사람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공공을 위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바위 하나를 보고도 알 수 있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가끔 조·중·동의 세치 혓바닥에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이들은 면벽을 하듯 바위를 지긋이 바라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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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였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킬 수 없어

☞ 질문


본인은 한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택시회사들이 똑같은 사정인데 우리 회사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까지라고 정하고는 있으나 이직율이 심하고 고령자들이 오히려 성실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정년이 넘었어도 퇴직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정년이 넘은지가 오래 되었지만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여 60세가 되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도 없지요.  회사에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62세, 63세 되신 분들도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인이 인사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본인에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단으로 횡단한 재해자의 잘못이 컸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이유로 본인에게 6개월짜리 근로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니 본인이 부당하다며 거부를 하자 사고로는 해고를 시킬 수는 없지만 정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본인을 해고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해고의 사유가 이렇게 엄격한데도 실제 회사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생깁니다.

님께서는 정년을 이미 넘기셨군요.  회사가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미리 정해둔 정년일자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끝나게 되지요.  보통 이럴 때 회사가 계속 근무시킬 필요가 있다면 촉탁이라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재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님께서는 그런 절차도 없고, 기간도 정한 바 없이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정년을 넘겼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켰다면 더 이상 회사는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지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려먼 이를테면 고령자이어서 현재의 건강상태가 도저히 택시업무를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해고될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님의 큰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고의 이유가 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사가 님을 해고한 것은 여러모로 보아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님께서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고 다시 복직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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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 질문


우리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직원이 약 100여명 되는 제조회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회사는 몇 년 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6,7년 전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0명이 넘게 인원이 늘었지요.  그런데 사업주가 너무 인색해서 직원들 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복지후생도 형편 없구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도 제대로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서 몇 몇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몇 명이 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지 않고 이미 회사 밖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입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렇게 가입만 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특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수한 단체를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요, 재건축을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느 권익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느 단체와 노동조합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고 많은 단체 중 유독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특히나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지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만약 이것을 방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려고 할 경우 인원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참가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발기인을 모아 설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는 교섭할 수 있는 힘이 약하고 쉽게 어용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회사 밖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별노조, 지역노조 등에 개별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주의 극심한 혐오태도 때문에 노동조합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때부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로부터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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