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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바위의 추억

 

                                                    할매바위의 추억



내 취미가 암벽등반이라고 하면 믿어주지 않는 이들이 많지만 실제 그렇다.  대둔산, 속리산, 설악산의 바위 능선을 따라 오르며 바라보는 풍광은 걷는 산행 도중에 바라보는 풍광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맛이란 가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한다.  근데 바위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겁 없이 오르는 것은 생명을 재촉하는 일이다.  서울 북한산에서 아줌마부대들이 장비도 없이 남들 따라 쉬운 암릉길을 오르다 불귀의 객이 되신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간현암 등반 모습

 

바위를 하려면 반드시 개척을 해야 한다.  바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중간 중간에 큰 추락을 하지 않게 자일을 걸 수 있도록 볼트를 박는다.  바위에다 볼트를 박는 일은 바위를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바위를 오르는 사람의 안전을 고려하되 자연 훼손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종의 조화이고, 타협인 셈이다.


바위를 개척하는 일은 사명감 내지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미 개척된 바윗길을 오르는 사람은 절대 그 바윗길을 함부로 손을 보지 않는 것을 예의로 여긴다.  녹슨 볼트를 교체하는 것도 개척한 팀들의 몫이거나 정 다른 이들이 교체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개척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체를 한다.  볼트 간의 길이가 길다고 그 사이에다 맘대로 볼트를 더 박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바위를 개척한 순간 그 바위는 개인이 함부로 손 볼 수 있는 사유재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그 자체대로 보존하는 공유재가 된다.  다만, 그 관리 책임의 선순위가 개척한 팀의 몫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에 있는 긴 코스를 빼고 짧은 루트 중에 가장 대중적인 암장은 단연 원주에 있는 간현암과 고창 선운산 근처에 있는 할매바위라는 곳이다.  길에서 가깝고 다양한 루트가 있고, 제법 큰 천도 흐르고 있어 풍광도 좋다.  거의 사계절 내내 간현암과 할매바위는 바위를 즐기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다.  나도 몇 번씩 가 보았다.  간현암과 할매바위는 바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요 바위의 천국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그 중의 할매바위를 이제는 갈 수 없다.  아주 황당무계한 사건 하나 때문에 할매바위는 폐허가 되었다.


그러니까 2006년인가 2007년 초인가 전국의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산악회와 암벽동호회 사이트 게시판에 사상 초유의 광고가 하나 올라왔다.  김00라는 이름으로 자기도 암벽등반가다, 자기가 5년간 할매바위의 개발전권을 땅 소유주로부터 사들였다, 앞으로 거기를 개발을 해서 클라이밍체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암벽 1인당 5,000원, 야영장은 텐트 1동당 10,000원의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였다.  그 김00는 자신을 칭하기를 “할매바위 매니저 김00”라고 꼭 써 놓았다.


광고가 올라간 사이트마다 난리가 났다.  그 당시 게시판의 뜨거움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사업 혹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응과 맞먹을 정도다.  돈 내고 바위를 타본 적이 없는, 그리고 바윗길의 개척과 보존을 위해선 시간과 노력과 개인 돈을 쏟아 붓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등반가들은 이 해괴한 광고에 도저히 적응을 할 수가 없었다.


그 “할매바위 매니저 김00”가 또 사이트에다 글을 올리기를 볼트를 박아놓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 볼트를 자진 수거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개발권자로서 임의로 철거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좀 과장하자면 암벽등반을 하는 사람들의 가슴 깊숙이 내재된 개척자에 대한 예의랄까 아니면 등반가의 영혼에다 볼트가 아니라 대못을 박은 것이었다.  이 사람은 등반가가 아니라 ‘장사꾼인 작자’임이 틀림없었다.


각 산악회 사이트는 차마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줄을 이었다.  비즈니스 한 번 해보려다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생매장될 판이다.  견디다 못해 “할매바위 매니저 김00”씨가 산악인들과 토론을 하겠다면서 몇월 몇일 몇시에 어디로 나오라고 게시를 했는데 이런 생뚱맞은 제안이  어디 먹힐 법한 제안인가?  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전국 바윗길에 유료화 바람이 불 것이다”, “할매바위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것이다 절대 개인의 돈벌이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라는 제법 사회과학적 혜안을 담은 글도 있고, “야 이 ×××야 차라리 할매바위 앞에 깡통을 갖다 놔라 적선해줄께”라는 노골적인 꾸지람도 올려놓았다.


2007년 상반기를 이 문제로 온통 들끓더니 결국은 그 김00씨가 볼트를 직접 뽑아버리고 “공사중, 등반불가”라는 프랭카드를 크게 붙여놓았다.  그리고 2년이 되도록 할매바위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김00씨가 아직까지 할매바위를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한 번 비즈니스를 시도해볼 요량일 수도 있다.  그 때는 좀 더 세련된 논리를 들이밀지도 모른다.  할매바위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선 민간부문이 운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 때 게시판은 “쥐새끼같은 놈”이라고 도배질이 될지 모른다.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애초부터 공공의 소유인 것이 자연스러웠다.  암벽등반가에게 바위가 공공의 소유인 것이 자연스럽듯이 말이다.  하물며 교육이니, 의료니, 물이니, 전기니, 교통이니, 방송이니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것들이 오로지 민간의 돈벌이로 전락될 경우 가져올 참담함을 말해서 더 무엇하랴?


그런데도 민영화를 찬성하는 논리는 왜 이리 사람들을 쉽게 현혹시키고,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들의 힘은 또 왜 이리 큰가?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한다 한들 부자들의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으로부터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데도 말이다.


사람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공공을 위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바위 하나를 보고도 알 수 있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가끔 조·중·동의 세치 혓바닥에 머리가 갸우뚱해지는 이들은 면벽을 하듯 바위를 지긋이 바라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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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였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킬 수 없어

☞ 질문


본인은 한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택시회사들이 똑같은 사정인데 우리 회사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까지라고 정하고는 있으나 이직율이 심하고 고령자들이 오히려 성실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정년이 넘었어도 퇴직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정년이 넘은지가 오래 되었지만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달라고 하여 60세가 되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도 없지요.  회사에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62세, 63세 되신 분들도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인이 인사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본인에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단으로 횡단한 재해자의 잘못이 컸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이유로 본인에게 6개월짜리 근로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니 본인이 부당하다며 거부를 하자 사고로는 해고를 시킬 수는 없지만 정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본인을 해고를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해고의 사유가 이렇게 엄격한데도 실제 회사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생깁니다.

님께서는 정년을 이미 넘기셨군요.  회사가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미리 정해둔 정년일자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끝나게 되지요.  보통 이럴 때 회사가 계속 근무시킬 필요가 있다면 촉탁이라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재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님께서는 그런 절차도 없고, 기간도 정한 바 없이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정년을 넘겼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켰다면 더 이상 회사는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지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려먼 이를테면 고령자이어서 현재의 건강상태가 도저히 택시업무를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해고될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님의 큰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고의 이유가 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사가 님을 해고한 것은 여러모로 보아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님께서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고 다시 복직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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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 질문


우리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직원이 약 100여명 되는 제조회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회사는 몇 년 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6,7년 전에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100명이 넘게 인원이 늘었지요.  그런데 사업주가 너무 인색해서 직원들 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복지후생도 형편 없구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도 제대로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서 몇 몇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몇 명이 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지 않고 이미 회사 밖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입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렇게 가입만 할 수 있는 노동조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람은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특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수한 단체를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요, 재건축을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느 권익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느 단체와 노동조합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고 많은 단체 중 유독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며 특히나 노동자의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지극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고 사업주가 만약 이것을 방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려고 할 경우 인원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참가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발기인을 모아 설립총회를 갖고 노동조합 대표자를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는 교섭할 수 있는 힘이 약하고 쉽게 어용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회사 밖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별노조, 지역노조 등에 개별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주의 극심한 혐오태도 때문에 노동조합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때부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로부터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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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질문>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은 여성 생산직 사원으로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기본급 750,000원이고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여러 수당을 합쳐서 200,000원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한 것을 보면 월 기본급 750,000원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정을 했더군요. 그래서 회사 관리자에게 왜 수당 200,000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반영을 해주지 않느냐 했더니 그 수당들은 자기도 알아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 75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냐고 했더니 최저임금에는 또 근속수당, 복지수당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 관리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담의 요지를 보니 아마도 법정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다른 수당을 빼버리고 월 기본급 750,000원으로 산정을 한 것 같군요. 님께서 근무하는 회사는 아직 주44시간 적용 사업장이므로 월 기본급 750,00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을 하면 3318.58원이 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4,000원입니다.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836,000이고 주 44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904,000원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순수한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을 합친 금액이 월 20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면 기본급 750,000원과 다른 수당 200,000원을 합산하여 월 950,000원이 되므로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 하여 이것을 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법정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님의 경우 회사가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월 200,000원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월 총액 950,000원 모두가 통상임금이므로 이 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설령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4,000원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월 750,000원만 가지고 법정수당을 산정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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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장기간 모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얼마 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과 같이 교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교는 사립대학교인데 몇 년 전에 교수 회의를 소집하여 학교 재정이 어렵다면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개인마다 급여가 삭감 지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수들이 불만은 있었지만 학교 재단의 입김이 너무 강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지요.

본인은 조만간에 퇴직을 하게 되므로 그간의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혹시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하는 얘기로는 교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신분이라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교수도 노동자이므로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노동부 진정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이고 사립학교도 교원을 포함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지위와 대우를 규정한 특별법의 규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관련한 규정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님의 경우 학교재단이 교수회의에서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만 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 지급하였다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고 급여를 삭감한 것이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서 별도로 그 해결절차를 명시한 것이 없으므로 님께서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 재단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출석하시어 처벌의 의사를 밝히시고,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받아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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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강요한 경우 부당해고 성립할 수 있어

<질문>

본인은 전기전자부품제조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청주본사에 약 100명가량이 있고 전라남도에 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일을 하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에서 본인을 포함해서 청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0명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사내협력업체를 들여와서 일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회사가 내보내겠다는 10명은 모두 근속년수가 7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면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면 고용보험을 타게 해주겠는데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전라남도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을 보내고 그 때는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을 탈 수 없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회사는 본인들 10명이 모두 여성들이라 전라도로 보내면 못 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사직서를 쓸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벌써 6명이 사직서를 썼지요. 본인들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얌체같이 정규직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울려는 심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회사의 말대로 지금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탈 수 없는지요, 본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경기가 장기침체로 접어들면서 회사가 겪는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을 빌미로 하여 노동자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보내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님들께서도 지금 회사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사정으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설령 그 필요가 있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고를 피하기 어려우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노동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받지요.

 

회사가 님들께 하고 있는 처사는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볼 것도 없이 똑같은 자리에다 다수의 비정규직을 채워 넣으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한 것이라 볼 수도 없고 공정한 기준을 정한 경우로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직을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출근이 곤란한 곳에 발령을 내는 것도 정당한 전보발령이라 보기 어렵고 이 경우 부당한 전보발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무단결근 혹은 지시불이행으로 해고한다면 이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곤란한 격지로 전보되어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게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님들께서는 먼저 부당한 사직 강요와 부당한 전보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회사에 전달하시고 이로 인해 불이익한 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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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질문>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외국인노동자 A씨는 합법적인 절차 즉, 고용허가제라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를 밟아서 버섯농장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버섯농장에 취업한 직원은 A씨를 포함해서 2명이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버섯을 재배하는 일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다 목재를 자르는 커터기에 손이 들어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치료비만 45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일단은 농장주가 치료비를 다 내기는 했는데 그 농장주가 말하기를 200만원만 농장주가 부담해주고, 나머지 250만원은 앞으로 A씨의 월급에서 얼마씩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다쳐서 치료하느라 일을 못한 한 달 동안의 임금도 물론 주지 않았고요, A씨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하는군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이런 경우 외국인노동자 A씨가 보호받을 길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도 고용허가제에 따라 등록을 했든지 아니면 미등록 상태인지를 따지지 않고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A씨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씨가 근무하는 버섯농장이 영농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이라면 취업자 수가 2명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겠지요.

 

따라서 법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영농법인이라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전액과 근무를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덜 생깁니다.

 

하지만 개인농장주라면 산재보상보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중 재해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규정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므로 A씨는 이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주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A씨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치료받느라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금액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신체장해등급과 장해보상표에 따른 장해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 때문에 재해 당사자가 직접 농장주에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제3자가 농장주에게 관련한 법조항을 설명해주고 향후 치료비를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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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회사가 복직을 통보하였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질문>

본인은 회사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면서 해고를 시킨 사람은 본인 딱 한 명뿐이고,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는 막무가내로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실제로는 본인만 타깃을 삼아서 해고를 시킨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하여 노동위원회에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바로 얼마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와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복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회사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회사에게 함부로 사람을 해고하지 말라는 차원의 경고를 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아마 회사에서도 본인이 쉽게 복직을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복직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고를 피하기가 어렵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노동자의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오로지 님 한 명만을 표적으로 삼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것을 알고서 복직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님께 처분한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님을 위해서는 잘 된 일이지요. 문제는 님께서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님께서 복직하시기를 포기하신다면 복직해야할 날짜부터 무단결근이 성립되어 추후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거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무단결근처리되어 해고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최초의 해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회사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정히 근무하실 생각이 없으면 회사와 합의를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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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질문>

이제 고인이 된 동서는 인천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감리를 맡아보는 건축사였구요. 재직 시 최종 직분은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간암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는 가족들의 의사가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유족에 따르면, 망인께서는 1998년 건강검진 당시 B형 간염을 발견하였던 적이 있고, 치료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구요. 2006년 들어 회사 현장 업무 차 맡았던 일이 소송에 휘말려 2007년 초까지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셨구요. 그 사이에 거의 매일같이 음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봄 들어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치료한 결과 담석이 있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몸이 마르고 황달과 함께,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2008년 6월 들어서서 큰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개복 수술이 불가능하여, 통원하면서 색전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마지막 이라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에도 의존하여 보았습니다. 집으로 일단 퇴원해서는 어렵겠지만, 현재 그대로 얼마동안만이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시리라 가족들이 바람과 달리, 복수, 간성혼수 등 심한 고통을 겪다가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재직하셨던 회사에서도 산재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해주신다고는 하셨다는 말씀을 망인의 친형께도 들었구요. 위와 같은 경우, 산재 처리를 위해서 유족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들이 있는지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기존에 개인질병이 있었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인께서 과거에 B형 간염을 갖고 계셨던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 직책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보통 업무집행권을 갖는 이사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암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와 간암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직과 같이 업무 때문에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어 간암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께서 준비하실 자료들은 망인께서 겪으셨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들을 입증할 자료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술자리를 자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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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라도 그와 별도로 임금을 받고 일을 했으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질문>

제 이력이 좀 복잡한데요. 저는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고 근무하다가 5년 쯤 전에 그 회사로부터 레미콘 차량 두대를 인수받아 지입차주로 계속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때부터 월급제가 아니고 도급제로 일을 했지요. 그렇게 2년 정도 하다 3년 쯤 전에 그 레미콘 차 두 대를 다른 사람에게 월정액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주고 같은 회사에 페루다라고 하는 차량기사로 월급을 지급받으며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와 두 종류의 관계 즉, 지입차주와 월급제 기사의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 얼마 전에 페루다 차량 운전일을 하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자비로 치료를 받던 중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같은 회사와 지입차주인 동시에 월급제 기사의 두 가지의 신분을 모두 가진 상태라면 퇴직금이나 산재보험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님께서는 같은 회사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입차주로서 또 하나는 월급제 차량기사로서의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회사와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님께서는 모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인지 아닌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업무의 실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께서는 일단 레미콘 차량의 지입차주의 신분을 가지면서 도급제로 일을 해 왔는데(뒤에 임대를 주었지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로서 님께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님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후 같은 회사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으며 그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왔는데 이 경우 회사로부터 님께서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노동법의 보호는 회사 소유 차량운전업무와 관련한 것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차량운전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해서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3년 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그 동안 근무하면서 노동법 상의 각종 법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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