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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한 2년 간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어요. 하루 온 종일을 근무한 것이 아니라 낮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을 했지요.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총 4시간을 한 것이지요. 월급은 적지만 집이 식당과 가까워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이 곤란해서 식당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식당 주인에게 퇴직금 얘기를 꺼냈더니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 그리고 직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퇴직금은 주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식당이 4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했는데요, 어림잡아 4명이었던 때가 한 7개월, 5명이었던 때가 한 1년 5개월 정도 되었던 같아요. 본인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은 수 있는지요.
☞ 답변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법이 시행되지 않고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님께서는 식당에서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를 하셨는데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1일 4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은 족히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이 근로시간 문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명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용된 노동자 수와 관련한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경우에 따라서는 4인 이하인 때와 5인 이상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서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근무하신 총 기간 중 5인 이상인 때를 모두 합산하여 그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다시 한 번 관련 법을 알려주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야기하시고요 그래도 주지 않을 경우 식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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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탱크를 치워주세요, 당신의 손주를 생각한다면
내 집은 충남 천안입니다. 직장은 청주에 있긴 하지만요. 천안에서 사는 이들은 모두들 느끼는 일이겠지만 참 갈 곳이 적습니다. 산으로 치자면 광덕산, 성거산, 태학산, 태조산 정도이고요, 물가로 치자면 광덕산 계곡, 북면 개울가 정도이지요. 이렇게 몸을 쉴 만한 곳이 드문 땅에 그래도 가족들이 오순도순 쉴만한 곳, 직장 동료들이 흠뻑 땀에 젖어 뛰어 놀만한 곳이 있지요. 태조산 공원이예요.
비록 산자락을 깎아 만들어 아쉽기는 하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라 이제는 잊을만하지요. 지금은 천안 사람들이 공을 차면서 땀 한 번 흘리고 싶을 때, 그늘에 앉아 편하게 쉬고 싶을 때 누구라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이지요. 아마도 천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가장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여기 아닐까 싶어요.
거기 넓디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가 막 새순을 틔울 때 빼고는 들어가 놀 수 있지요. 베드민턴 치는 아이, 공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 무작정 뛰는 아이, 그 잔디밭은 아이들이 넘어져도 상처 하나 없이 다 받아주는, 말하자면 아이들의 천국이예요. 작년 6월인가 아들 현이를 데리고 모처럼 태조산을 갔지요.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져졌어요. 정말 쫙 펼쳐졌지요. 탱크와 대포와 전투기들이 도열해 있는 거예요.
1년이 되어 가는 지금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탱크와 대포들은 하나 같이 포신을 태조산 놀이공원 중심부를 향하고 있어요. 내 아들 현이를 향해 있고 현이 또래 아이들을 행해 있어요. 뭐가 그리 자랑스럽다고 하나하나마다 친절하게도 안내판을 세워놓았지요.
무슨 심사로 천안 시청의 나으리들께서 거기다 저런 것들을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람 할 짓이 아니지요. 가족들이 오순도순 도시락을 까먹고, 아이들이 까르륵대며 뛰어노는 공원과 살상무기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릴 수 없는 사이 아닌가요?
아이들의 가슴에 전쟁과 살상과 무기를 찬양하는 피폐함만 가득 들여앉히려는 의도 없이는 저런 황당한 일을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 제발 저 탱크들을 치워주세요. 천안 시청 나으리들, 전쟁나면 당신들이 사랑하는 손주들의 생명도 저 탱크 앞에서 다칠 수 있잖아요 .
☞ 질문
본인의 직장 동료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근무하는 직장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70명 정도가 근무하는 아주 작지는 않은 장애인들의 고용시설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사의 작업반장이 일을 하다가 작업 동료인 여성 직원이 하는 일이 성에 차지 않은지 계속 지적을 하다가 그 여성 동료가 왜 본인이 하는 것만 갖고 뭐라 하느냐고 대들자 갑자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우리가 주위에서 달려들어 작업반장을 말리고 여성 동료를 다독거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분 정도 후에 일을 하던 그 여성 동료가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119 구급대에 실려 갔지요. 그게 3주 전의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때까지는 3개월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상태는 그 동료가 말을 전혀 크게 하지 못하고 안면 근육도 뭉쳐 있다고 합니다. 동료로부터 병명은 정확히 듣지는 못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하나로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님의 동료께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업무를 하던 중 직장상사의 폭언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지금의 상병에 걸렸을 것, 둘째는 직장상사와의 충돌이 오로지 사적 감정이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분의 구체적인 상병 명을 알 수 없어 상병 명의 특성에 따른 상담은 곤란하나 일단 님의 동료께서는 근무 중에 직장 상사의 폭언을 듣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사가 폭언을 하기까지는 오로지 사적인 감정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업무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가 발단이 되어 폭언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님의 동료에게 찾아온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병 명에 따라서는 좀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요양급여를 청구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은 상병명과 그 원인이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 상사가 폭언을 하고 발병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기재한 동료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잘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끌어”
학창시절의 문학 서클에 보내는 조사(弔詞)
글쎄,
내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졌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아득하고 아득해져서 마치 배가 바다 위에 남긴 긴 곡선의 끝자락 같이 가물가물한 시절. 오래된 화상 자국 마냥 아주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때때로 아릿한 고등학교 문예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몸과 마음을 바쳤으나 어린 시절의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짓눌려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왜 어린 아들 현을 보면서 나의 그 시절과 아이의 미래가 겹쳐졌는지 모를 일이다.
내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생각할 것도 없이 찾아간 서클(당시는 동아리를 서클이라 했다)이 문예반이다. 국민(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너의 소원이 무엇이뇨”라고 물어보면 시인, 소설가, 작가 이런 그럴듯한 말은 알지 못하여 그저 “문학가요”라고 대답했다. 이때부터 나의 학교 특활(특별활동)은 문예반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문예반을 들어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전라도 끝 촌구석에서 말단 공무원 녹을 잡수시는 와중에도 자식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쳐보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자식들을 12시간 걸리는 완행열차에 실려 서울로 올려 보내신 아버지의 그 “청운의 꿈”을 와르르 무너뜨린 곳이 바로 문예반이었다.
나의 입학년도가 82년이고 기수가 41기니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서클이다. 이름도 매우 오만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00문예반이라 부르겠다. 또 당시 고등학교에서는 필력이 높기로 알아주는 서클이었다. 그러니 대대로 세습되어 온 말도 안 되는 전통이니, 또 어린 것들의 치기 이런 것이 얼마나 우세스러웠을까. 우리 기수는 처음 8명~10명 정도가 서클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4명만 남았지만. 서클 입회 절차가 다 끝나고 첫 소집을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뭔가 잘못 엮인 것 같은... 수업이 끝나고 학교 근처 뒷골목 짱깨집(당시 우리들은 그렇게 불렀다)에서 2학년과 3학년 선배들을 모시고 신고식을 치렀다. 짜장이 들어오고 소주가 들어오고 선배들은 고약스럽게 갖은 폼을 잡고 담배들을 꼬나물었다. 그리고 1학년부터 시작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다. 노래가 아니라 악다구니를 내야 했다. 이게 아니다 싶었다.
선배들은 틈만 나면 짱깨를 갔다. 1,2학년끼리 혹은 3학년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와서 가기도 한다. 그런데 1,2학년끼리 갈 경우에는 절대 2학년 선배들이 돈을 내는 경우는 없다. 단골 짱깨에는 1학년들이 맡긴 시계나 돈 될 만한 품목들이 쌓여갔다. 나는 맡길 게 하나도 없어서 늘 동기들에게 미안했다.
문예반은 매일 모임을 가졌다. 점심시간에 선배들보다 일찍 서클실에 와 청소를 하고 정자세를 한 채 앉아서 선배들을 기다려야 한다. 수업을 마친 후에도 저녁 8시까지 정자세를 한 채로 선배들의 훈계를 듣고 써온 글을 평 받아야 한다. 1학년이 앉은 곳에서 정면을 응시하면 큰 창문이 있고 바로 창문 너머에는 “창밖의 여자”를 대신하여 벽돌 건물의 붉은 벽이 노려보고 있다. 그 붉은 벽이 어둠을 콱 깨물어 칠흑이 번질 시간이면 그 어린 가슴 속에도 서글픔이랄까 비애랄까 이런 감정이 울컥 번지는 것이다.
문예반에서는 1학년들은 매일 글을 한 편씩 써가야 한다. 우리는 시와 수필 중 하나를 자신의 장르로 선택해야 했고 나는 시를 선택했다. 매일 시와 수필을 써오라는 지시가 참 기가 찰 일이었지만 그 때가 안 되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무인천하가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와 배짱이 우리에겐 없었다. 조건도 까다롭다. 맞춤법, 띄어쓰기 틀리지 말 것, ‘그리움’, ‘슬픔’ 같은 추상명사는 절대 쓰지 말 것 따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빳다(좋은 용어는 아닌데 당시 그렇게 불렀다)를 맞아야 한다. 그 환경에서 매일 주옥같은 시가 나온다면 나는 천재시인 랭보의 반열에 서야 하겠지만 현실은 나 같은 놈한테 그런 천재성을 주지는 않았다. 수업시간에 수업은 듣지 않고 시를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점심 전까지 시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야 한다.
문예반이 선생들 사이에 가장 악명이 높았던 것은 전교1등을 했던 아이도 몇 달 안에 꼴찌의 반열로 내려앉힐 수 있는 기적을 행하고 학교 대걸레를 남아나지 못하게 하는 빳다 덕택이었다. 문예반에 입회한 대부분의 동기들은 얼마를 못 버티고 탈퇴를 햐였다. 그런데 선배들이 탈퇴 빳다는 50대라고 엄포를 주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쓴다. 어머니가 바카스 1박스를 사들고 와서 탈퇴를 시켜달라고 사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탈퇴를 하려는 놈과 그걸 붙잡아 본보기로 응징을 하려는 놈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진다. 탈퇴하려는 후배들은 선배와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등교시간을 넘겨 지각을 하거나 심지어 결석까지도 감행한다. 한 보름 동안의 눈물겨운 숨바꼭질에 성공한 일부는 그 대가로 성적 최상위 클라스에 저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붙잡혀온 일부 친구는 가엾게도 50대까지는 아니라도 한 스무 대는 치도곤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성적이 후드득 떨어지니까 한 번은 담임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렀다. 너 문예반 하는 것 안다. 그거 탈퇴하면 안 되겠냐, 문예반이 빳다가 세고 공부도 하기 힘든 곳인데 잘 생각해봐라 이런 보약 같은 말씀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라 탈퇴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들끓는 청소년기에 나는 오로지 문학을 하고 싶었고 문예반 외에는 달리 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전부나 다름없는 문예반으로부터 나는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억압받았다. 몇 번 고민을 했지만 그 때마다 문예반에 남는 것을 선택하였다.
문예반 빳다는 유명하다. 빳다를 맞을 때보다 그 전의 분위기가 정말 견디기 어렵다. 선배들은 한 번씩 수업 끝나고 저녁 때 대걸레 자루를 모아오라고 내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교실을 돌면서 대걸레에서 걸레를 떼어내고 자루만 모아온다. 그렇게 모아온 것이 한 번에 20벌은 족히 넘을 것이다. 창밖의 붉은 벽이 어둠을 어금니 물듯 쿡 물어버릴 때,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침묵이 이어졌다가 선배 하나가 마침내 입을 뗀다. “끌어” 우리는 긴 탁자를 뒤집어 또 하나의 탁자에 올려놓은 후 서클실 한 쪽으로 끌어 붙인다. 탁자 다리가 시멘트 바닥에 그르륵 끌리는 소리가 그렇게 싫을 수 없었다.
당시 대학교들은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주최하였다. 수업을 빼먹어서 좋은 날이다. 그런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중요한 상을 우리 문예반이 휩쓸어왔다. 내 동기들도 다들 몇 차례씩 장원도 타고 그랬는데 유독 나만 상을 타지 못했다. 난들 왜 상을 타고 싶지 않았겠는가마는 한 번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 나는 한계를 금방 깨닫고 2학년 중반부터 백일장에 가도 더 이상 글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3학년 봄철에 대학 백일장에 참가할 때다. 1학년 후배 하나가 제출 시각 15분 전까지도 시를 전혀 쓰지 못하고 끙끙대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 하고 한 10분간 불러주었는데 그게 덜컥 차하(3등상)에 입상한 것이다. 학창 시절 상에 대한 기억의 전부이다. 비록 남의 이름으로 탔지만...
문예반 활동의 절정은 1학기 때 00지라는 문예지를 한 차례 내는 것도 있지만 뭐니 해도 2학기 때 00문학회라고 이름을 달았던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일이었다. 해마다 국화가 활짝 피는 가을철에 문학회가 열리는데 각자 준비한 시와 수필을 낭독하는 시간이다. 이 짧은 한 때를 위해서 한 달 동안을 초죽음의 수준으로 연습을 한다. 작품집에 실릴 시와 수필을 쓰고 낭독 연습을 보통 밤 10시~11시까지 한다. 한 밤 내내 발성연습을 시킨다고 소리를 꽥 꽥 지르게 한다. 모두들 더 예민해져 빳다도 심해진다. 문학회에 오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이다. 어린 가슴이 설레지 않을 리 없다. 운 좋게도 나는 어떤 때는 여학생으로부터 종이학을 선물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학생이 내 시낭송을 듣고서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단 한 번도 로맨스로 이어진 적이 없다.
이런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예외 없이 졸업한 선배들을 합쳐 수십 명의 인원이 짱깨를 향한다. 1학년 때는 몰랐으나 2, 3학년 때는 왜 이리 슬픔과 허무함이 복받쳐 오르는가. 나는 술에 만취가 되어 엉엉 울고, 토하고, 또 울었다. 모두들 그랬다. 신기한 것은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일어나서 문예반가를 부를 때는 모두들 정자세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래가사를 마치 유언을 써내려가듯 비장하고 또 비장하게 읊조리는 것인데 그 가사가 이렇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도 같이도 변하시기 잘하시는 여자의 마음 보아라 믿지 못할 여자의 마음 / 믿을래서 믿었나 외로와서 믿었지 살자고 믿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란다 보아라 믿지 못할 남자의 마음 // 우리 집에 부모님 나를 낳고 길러서 문예반 가서 요 모양 요 꼴 되라고 나를 낳고 길렀나 보아라 믿지 못할 자식의 마음 / 기를래서 길렀나 낳으니까 길렀지 기르고 싶어 길렀던 것은 절대로 아니란다 보아라 믿지 못할 부모의 마음”
1학년 때 그토록 싫어했고 닮고 싶지 않았던 선배들을 나 또한 닮아가는 것이 너무 싫었다. 매 맞는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어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듯이 서글프지만 나도 그렇게 변해갔다. 짱깨에서 후배들 앞에서 갖은 폼을 잡고 술잔을 들고 담배를 꼬나물고 슬프게도 나도 빳다를 휘두를 때가 있었다.
졸업을 하고 한 동안 후배들에게 정성을 들였다. 다시는 나의 경험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어리지만 성적에 목매지 않고 문학을 향한 열정을 품고 있을 기특한 후배들이 문예반으로 인하여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가두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후배들을 찾았지만 크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해가 지날수록 내 발걸음도 조금씩 뜸해지고 89년인가 전교조가 설립되고 학교마다 “굴종의 삶을 떨쳐...” 노래가 퍼지고 얼마 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노래가 또 온 세상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어느 땐가 우연히 동기들로부터 문예반이 해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2학년 재학생들이 전원 탈퇴하였단다. 그 후로 문예반은 다시는 재건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문예반은 일탈을 하고 싶어 들끓었던 내 청소년의 한 시절이 의지하였던 피난처요, 또 어린 열정을 쏟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시절에 목말랐던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가두고 억압하였던 곳이다. 나는 문예반에서 시를 배웠으나 가슴과 몸으로 쓰는 시를 배우지 못하고 단지 시 쓰는 기술만을 익혔을 뿐이다. 나와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에 없는 말을 시와 수필의 형식을 빌려 상을 타기 좋게끔 꾸미도록 통제받았다. 그 덕에 상을 휩쓸고 한 시절을 풍미하였던 문예반은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군사정권이 퇴락하듯 전교조와 서태지와 아이들을 거쳐 점점 쇠락하여 해체되었다. 아프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억압받고 갇혔던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에돌아가야 했다.
먼 세월을 흘려보내고 문예반은 기억에서 흐려져 갔다. 그 문예반과 당대의 서클들이 사라진 자리를 입시학원이 성적 성적 오로지 성적을 위해 들어찼다. 나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 현이 더 크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학원이라도 가라고 해야 할 판이다. 그때는 자위하듯이 아빠의 학창시절이 그래도 열정을 쏟아 부을 곳은 있었다고, 뜨거운 눈물 한 번 받아줄 곳이 그나마 있었다고 말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아들 현에게 그런 돼먹지 않은 얘기는 해주고 싶지 않다. 학창시절 문예반은 나의 모든 것이었으나 그 때의 억압이 자유와 감성과 상상에 목말랐던 그 시절의 나에게 너무나 힘겨웠으므로. 나중에는 그 억압을 은연중에 즐기는 나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으므로.
내 아들 현에게만큼은 꼭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너의 시절에 걸맞는 자유와 감성과 상상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것을 도와주고 싶다고.
(교안)노동자의 투쟁과 법에 관한 짧은 생각
1. 노동법 무슨 의미가 있나?
2009년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파업학교 중 노동법과 관련한 교육을 맡았다. 교안을 보내달라고 하니 이것을 교안이라고 지금 작성하고 있다.
개별노동관계법 특히 근로기준법은 그 내용을 “사용자는 ... 해야 한다” 주로 이렇게 적고 있다. 즉, 법의 목적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는데 그러기 위해 사용자에게 최저 기준을 정해 놓고 이것은 준수해라 라고 의무를 던져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라고 입을 떼서 “... 해야 한다”라고 입을 닫는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중에서 파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기로 한다. 주로 “쟁의행위는(또는 노동조합은)....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고 있다.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가장 강력한 힘인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노동조합에게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여기서 노동법의 목적, 존재 이유가 분명해진다. 노동법이 없던 시절 기업주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므로 그러한 관계를 갖고 계약을 한 이상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누구도 간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노동자를 착취하였다. 이 계약자유의 원리를 지극히 불평등하고 자유롭지 못한 노동관계에 적용하니 공장주가 10살 갓 넘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루 16시간 일을 시키고 월급은 죽지 않고 살만큼만 주는 일이 생기는 것이었다. 당연히 노동자들의 저항이 생기고 반자본주의 이념이 널리 퍼지고 저항의 수준은 체제를 위협하기에 이른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위기가 도래하면서 노동자 개인에 대하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되 노동자 집단에 대하여는 체제를 넘보는 투쟁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제하는 양면의 필요성 때문에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은 노동자의 생존권은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집단적인 투쟁을 규제하는 양쪽 칼날을 갖게 된 것이다.
2. 우리는 법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법은 무엇인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므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아예 무시해버려야 하나, 아니면 모든 투쟁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야 하나 아니면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따라야 할까.
노동자의 투쟁이 모두 생각 같지만은 않다. 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싸움이 있다. 민영화 반대 파업이라든가, 노동법 개악 저지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파업이라는 법원의 딱지가 완강하게 찍혀있다.(물론 터무니없는 논리이기는 하지만) 이때 나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까? 악법도 법이므로 파업을 투쟁 전술에서 빼야 옳을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불법파업도 강행해야 옳을까
굳이 대정부 투쟁이 아니라도 사업장 내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움을 놓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몰린 경우가 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그러했을 것이다. 200명도 안 되는 사업장에서 두 명의 열사가 나온 세원테크 노동자들이 소위 불법파업을 멈출 수 없었던 상황도 비슷할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단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분명 여기서 파업을 하면 불법이긴 한데 투쟁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노동조합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 때도 있다. 이 때 또 나는 투쟁과 법 사이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옳을까?
반대의 경우도 허다하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팽팽한 파업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사장의 집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집행부가 해고되었고 노동조합은 와르르 무너졌다. 그 위원장이 만약 명예훼손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말했다.
모든 투쟁의 고비 고비마다 우리는 법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내 짧은 생각으로는 노동자와 다수 민중의 삶에 보탬이 되는 입장과 원칙에 서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투쟁에 법을 고려하는 것이 보탬이 된다면 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불필요한 해고 또는 피할 수 있는 해고를 자초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거나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데 법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법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투쟁을 가로막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때로는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중요한 순간 순간에 현명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쉽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 법은 크게 따지지 말자는 입장도 함부로 취할 것은 아니고, 더욱이 모든 투쟁을 법을 중심에 놓고 법에 의존해서만 해결하려는 자세는 더더욱 우리가 경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3. 파업 전후로 특히 고려해야 할 법적인 문제
예전에는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다”는 이야기가 제법 있었지만 요즘은 파업 한 번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노사관계가 파업까지 갈 정도면 뭔가 원만히 타결되지 못한 쟁점(이슈)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파업의 목적이다. 파업의 목적사항은 그것이 적어도 사업장 내의 문제라면 사용자측과 교섭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교섭하자고 내건 요구사항 중에는 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적법한 파업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겉으로나마 파업의 목적이 적법함을 유지하려면 교섭사항에 대하여 기술적으로라도 미리 고려를 해두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반대로 사용자는 파업의 효과가 미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때 사용자가 파업의 효과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 파악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파업 전에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방법,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사이를 개입하는 방법, 물량을 밖으로 빼돌리는 방법, 사원협의회 같은 노동조합을 상대할 수 있는 비조합원 또는 구사대를 조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업주의 행태들을 면밀히 체크해 두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두어야 한다.
파업하는 도중에도 노동조합은 파업의 힘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사용자 측 역시 파업의 힘을 약화 또는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별 노력을 다 한다. 이를테면 대체근로 투입, 파업의 김을 빼는 각종 선전활동,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충돌, 직장폐쇄, 심지어는 용역깡패의 투입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측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수단을 동원한다. 반대로 무모한 전술을 구사하거나 돌발적인 사고로 뜻하지 않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파업 도중에 발생할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대응전술을 마련하되 그 속에는 법적인 대응 수단들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파업이 종료되고 업무에 복귀할 때도 복병을 만날 수 있다. 파업이 끝날 때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들도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업 중 힘이 많이 소진된 노동조합의 경우 그 기회를 틈타 사업주측은 업무 복귀 과정에서 아예 노동조합을 무력화 또는 와해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허약한 곳을 공격할지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모 회사는 힘이 많이 소진된 노동조합을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선별 복귀시키고, 부서배치전환을 시키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조합원은 해고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노동조합이 해산된 경우까지 있다. 따라서 파업 후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 두어야 한다.(끝)
☞ 질문
저는 샴푸와 린스용기에다 인쇄를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얼마 전에 퇴사한 주부사원입니다. 저는 쭉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근무했으나 또 두 달 가량을 쉬고 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후에 2009년도 최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모두 같은 업종의 회사이지요.
제가 이렇게 두 차례 퇴직을 하고 쉬었다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한 이유는 손목이 아파서 치료를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한 쪽 손목을 반복해서 쉼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당연히 손목이 시큰거리지요. 그러더니 2007년도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 물리치료를 받고 좀 괜찮아져서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통증이 재발을 하였습니다. 또 쉬었다 마지막 회사에 갔는데 이제는 아예 손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절대 손목을 놀리면 안 되고 한 동안은 치료만 받으라고 하더군요. 본인과 같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겠는지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마지막 회사에 근무할 때는 손목이 너무 아프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해줄 것을 사장께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길래 그러면 좀 쉬었다 다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허락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상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재해 노동자가 비슷한 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직장을 근무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의 근무경력만 가지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업종의 모든 회사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께서는 한 쪽 손목을 계속 반복하여 움직이는 작업을 하게 되어 그로 인해서 극심한 통증을 갖게 되었는데 님의 근무경력을 보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 뿐 아니라 모든 직장을 통틀어 1999년부터 같은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해 왔다면 님께서 호소하시는 현재의 상병도 오랜 기간 동안 님이 수행해온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시고요 아울러 3년 간 자비로 치료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는 만약 님께서 개인 질병으로 퇴직 직전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달리 회사로부터 배치전환이나 휴직을 허용 받지 못해 부득이 퇴직을 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일단 그 결과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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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주도하는 경찰노조, 파업을 협박하는 판사노조, 파업에 앞장서는 대학총장
내일 LG생활건강노동조합 간부 수련회에 강의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주제는 “우리 사회와 나를 들여다보는 노동인권이야기”로 잡았다. 목차를 죽 잡아가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온 것들이 정말 상식이라 부를만한 것인지 한 번 뒤집어서 보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사와 버스기사의 월급이 5배가 차이 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월급이 비슷하면 안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이다.
그러다가 경찰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안 되는지, 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퍼뜩 지나갔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취합하느라고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웬걸... 프랑스에서는 경찰노조가 파업을 주도하고, 판사노조는 정부에 대고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대학 총장은 아예 파업대열의 제일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래 글은 한겨레21의 2001년 12월05일자(제387호) 기사 내용이다.
「지난 11월22일 파리의 레퓌블릭광장에서 오페라광장까지, 프랑스 전국에서 몰려든 경찰들이 까맣게 거리를 메웠다. “이제 샐러드는 지긋지긋하다. 닭(프랑스어로 경찰을 칭하는 은어)들에게 곡식을 달라”, “못으로도 목숨 잃는 경찰”, “시간당 5.25프랑 버는 세일경찰” 등의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그날 모인 경찰들은 3만 여명을 헤아렸는데, 바로 전날의 2만 여명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난 한 달 간 파리에서만 6번째며, 지방 곳곳에서 경찰들이 거리로 나선 참이었다. 한 달 동안 총 경찰의 1/3이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이다. ...... 프랑스 경찰들의 시위가 이렇듯 우렁차게 연이어 메아리치는 주요 요인들을 짚어보면 첫째, 경찰들의 노조가입률이 총 70%로, 타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노조활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둘째, 사회안전과 관련해 경찰의 업무가 나날이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는 점이다. ...... 세 번째 요인으로 업무조건의 개선을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과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전략을 들 수 있다. ......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들의 90% 이상이 경찰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까지 호응하는 경찰들의 분노를 그냥 방치할 수 없게 된 내무부는 11월26일부터 총 13개로 대표되는 경찰노조들과 새로운 합의에 들어갔으며, 11월29일 밤 합의를 보는 데 성공했다.」
또 아래 글은 2007년 11월 13일자 연합뉴스 기사 내용이다.
「佛 정부-노조 대립 부문별 현안, 프랑스 노동단체가 13일 저녁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일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노동단체는 그러나 '개혁강행', '파업강행'을 외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세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 현재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개혁안을 부문별로 정리해 본다. ◆공기업 특별연금 제도 ......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런 공기업의 특별연금 시스템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정부의 특별연금개혁 시도를 1995년과 2003년에 파업을 통해 무산시킨 바 있다. ◆공무원 감축=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무원 사회의 일대 쇄신을 위해 공무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공직사회 개혁방안을 발표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법원 감축=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법원 정비계획을 마련, 지방법원의 통폐합과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판사와 사법공무원, 변호인 등은 이런 정부의 법원 축소방침에 반발해 2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기타현안= 경찰들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0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달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5일간 한시파업을 벌인 에어프랑스 노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나라는 허구한 날 파업을 하느냐는 생각을 하며 또 검색을 하는데 프랑스 대학교는 2009년 4월 현재 두 달 이상을 파업을 하고 있단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학개혁법안이라고 해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는데 대학교수, 연구원들 특히 인문학과 사회학 계열의 학자들이 대학 고유의 학문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적극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파업 시위 대열 맨 앞에서 ‘소르본’으로 알려져 있는 파리 4대학 총장과 8대학(이 나라는 대학교 이름이 없고 일련번호를 매기고 있다) 총장이 시위 맨 앞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 파업에 국민들의 지지가 커서 정부에서도 양보안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되짚어보자. 파업을 하고 있거나 하겠다는 이들은 경찰, 판사, 공무원, 대학교수(심지어 총장까지)들이다. 그들 사이에는 모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파업을 하겠다는 목적도 법안 반대,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반대 이런 내용이다.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쯤에서 무엇이 생각나시는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신성한 사법부의 권위를 받들어야 할 판사와 학문의 전당을 수호해야할 교수들이 불법노조를 만들어서 가당찮게도 국민의 생명과 사법부의 권위와 학문의 전당을 담보로 불법파업을 일으켜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렸으니 국민 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다. 죄목만 해도 불법노조 조직과 관련한 죄, 불법파업과 관련한 죄,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금지와 관련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들 중 주동자는 국가변란죄도 적용되어야 할 듯싶다. 저 나라의 감옥과 거리는 범죄자들과 해직자들로 차고 넘쳐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저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감옥과 거리가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는 아직껏 통 무소식이다. OECD 국가 프랑스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같은 OECD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전면파업’ 중이다.
어제 먹은 술이 덜 깼다. 술이 덜 깰 때마다 문득 문득 드는 생각, 누구에게나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면서 나에겐 있었나. 열무가 제 꽃을 피워 나비에게 쉴 곳을 내어주듯... 그래서 나는 문태준 시인의 시 ‘극빈’을 찾는다. 술이 덜 깰 때 한 번 씩...
극빈 / 문태준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 짧게 혹은
그네들에겐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접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겐 없었다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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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저런 가족공원에 뭔 생각으로 무기들을 전시해놓는건지... 에휴~ 저런 엄청난 살상무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건지, 참 가슴아프네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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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어찌 하다보니 호죽노동인권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군요. 청주지역의 노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같습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센터에서 매월 1회 대화가 있는 작은 강좌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머지 않아 꼭 부탁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부탁드리면 꼭 응해주실거죠?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