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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세력이 정말 왕따가 되나? 이석기 의원의 1심판결등 통합진보당이 왕따가 되어 입체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2. 통합진보당 해산관련 독일 헌재소의 판결사례가 참조될 거라는 생각에 검색해 봤더니 이런 기사가 눈에 뜨인다. 조갑제닷컴에 올라와 있는 ‘독일의 위헌단체 사례’라는 제목의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글이다.
사기꾼에 가까운 글 흐름이다.
우선 이렇게 시작한다.
“구동독의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계정당으로 독일통일 후 새로운 정강과 정책을 채택하여 활동 중인 ‘민주사회당’(PDS)은 독일연방의회 즉 하원(Bundestag)에 국회의원까지 진출시킨 정당이었다. 그러나 독일헌법보호청은 이 당에 대해 위헌정당의 의심을 품고 파악해 감시하고 있었으며, 헌법보호보고서(인터넷 사이트 www.verfassungsschutz.de에서 영문으로 볼 수 있음)를 통해 활동내역과 위험성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을 만큼 경계심을 갖고 이 ‘민주사회당’에 대해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먼저 지적하자면 [동독지역의[ 민주사회당이 서독지역의 좌파와 연합하여 좌파당(Die Linke)이 되었다. 좌파당 위원 상당수가 헌보청의 감시를 받아왔다. 감시피해자와 좌파당은 국가 기관에 의한 국회의원 감시에 대한 합헌여부판결을 독일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독일헌법재판소는 2013.9.17 헌보청의 감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
“Das freie Mandat gemäß Art. 38 Abs. 1 Satz 2 GG gewährleistet die freie Willensbildung des Abgeordneten und damit auch eine von staatlicher Beeinflussung freie Kommunikationsbeziehung zwischen dem Abgeordneten und den Wählerinnen und Wählern (1.) sowie die Freiheit des Abgeordneten von exekutiver Beobachtung, Beaufsichtigung und Kontrolle (2.).”
“독일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연방하원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른다.”]에 따른 자유위임은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한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원과 투표권자간의 소통관계에 이어서 의원의 집행부의 감시, 감독,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
핵심어는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von staatlicher Beeinflussung frei")이다.
박광작 교수는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보호청으로 하여금 문제되는 정당의 위헌성을 우선 추적·조사·검토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헌법보호의 계명에 따라 독일 기본법(GG 21조)과 연방헌법재판소법(BVerfGG 43조)에 입각해 금지신청을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마치 좌파당의 위헌성여부가 헌재소에 제소될 것처럼 말이다. 그럴 일 절대 없다. 한국 좌파를 겨냥한 교묘한 분위기 잡기다.
그리고 2001년에 실패하고 최근 들어 다시 독일헌법재판소에 제소된 네오나치 NPD의 위헌성여부와 관련해서는 독해력이 부족한 교수인지 권력이 주는 밥그릇을 의식하는 룸펜인지 모를 정도다. 조선의 선비정신이 아쉽다.
주지하다시피 2001년 네오나치 NPD의 위헌여부 심사는 본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단되었다. 박교수는 이를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단이유가 되는 핵심적인 문구를 “법치국가적 절차를 지키지 못한” 걸로 오역(?)하고 있다.
해당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의 핵심어는 앞에서와 비슷하게 “staatsfrei", ”국가의 영향 혹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이다. 판결문에서 누차 반복된다.
정당이 국가기구와 같은 위상이라고 하면서 정당 활동에 어떠한 국가개입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게 판결의 기조다. 박교수는 이 말이 하기 싫었는지 “법치국가”를 운운하는데 그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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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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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나치 정당활동 금지 관련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일부를 요약/번역해서 올린다.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bs20030318_2bvb000101.html
A. ...
B.
[재판관 2/3이상이 찬성을 얻지 못해 심사중단. 4명은 심사를 중단하게끔 하는 심사걸림돌(Verfahrenshindernis)이 없다는 견해나 3명은 제거할 수 없는(nicht behebbar) 심사걸림돌이 있다는 견해.]
I.
1. [정당금지심사(Parteiverbotsbverfahren)의 진행에는 어떤 경우든 재판관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이런 특별다수(qualifizierte Mehrheit)는 심원한 특정자유[권]침해 혹은 국가기구에(Staatsorgane) 대한 중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이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규정된 절차상의 넘기 어려운 특별한 장치임.]
a) ...
b) ...
aa) ...
bb) ...
(1) [정치정당들은 - 기본법 제9조 1항에 의거한 단체와 견주어 볼 때 - 기본법이 제시한 헌법상의 국가질서에서 두드러지는 위치에 hervorgehobene Stellung) 있음. 정치정당들은 기본법 제21조 1항에서 인민(Volk)의 정치적인 의지형성(Willensbildung)을 위한 헌법상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헌법상의 기구들과 같은 지위가 부여됨.]
(2) [이렇게 기본법이 인정하는 정치정당의 역할에서 형식적-실체적 차원에서 보다 높은 보호 및 존속의 보장이 연역됨.]
(3) ...
(4) ...
II.
[재판관 하쎄머(Hassemer), 브로쓰(Broß), 오스터로(Osterloh, 여성)는 제거 불가능한 심사걸림돌이 있다는 견해]
1. a) [기본법 입법자는(Grundgesetzgeber) 자유민주 기본질서를(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이걸 서독 좌파는 fdGO라 일컫고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음/역자) 세움으로써 인민의 의지형성이 자유롭고 개방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도록 결정. 인민은 정치적 의지를 선거를 통해서만 표현하지 않음. 정치적 의지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는 선거시의 투표를 통해서만 구현되지 않고 정치적 의견형성(Meinungsbildung)의 지속적인 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실현됨. 무엇보다 정치정당들의 활동을 통해서 선거와 선거사이 헌법기구, 특히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정치정당들은 국가의지(Staatswillen) 형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함. 의견 및 의지형성의 복합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여타 요소들과 매체들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 의존성, 영향력 행사가 작용함. 인민의 의지형성과 국가의 의지형성 은 다양하게 서로 맞물려있음.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정당 등을 통한] 의지형성이 인민으로부터 국가기구로 올라가는 식으로 실현되어야지 거꾸로 국가기구로부터 인민으로 내려가는 식으로 [실현 되어서는 안 된다.]”(“In einer Demokratie muss sich diese Willensbildung vom Volk zu den Staatsorganen, nicht umgekehrt von den Staatsorganen zum Volk hin, vollziehen (헌재소판결 BVerfGE 20, 56 <99> 참조).”
“국가기구들과 정치 정당들 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staatfrei/국가기구의 개입이 없는) 인민으로부터 국가기구로 올라가는 열린 의견 및 의지형성을 [요구하는] 헌법의 명령아래 있다.”(Die Beziehungen zwischen den Staatsorganen und den politischen Parteien stehen unter dem Verfassungsgebot der grundsätzlich staatsfreien und offenen Meinungs- und Willensbildung vom Volk zu den Staatsorganen (헌재소판결/ BVerfGE 20, 56 <100>참조).“ [기본법 제21조는 정당들을 인민의 의지형성에 필수적인 헌법상의 장치(Instrumente)로 인정하고 정당들을 헌법상의 기구의 지위로 그 위상을 올림. 그렇지만 정당들은 국가기구가 아님. 근본적으로 국가개입이 없는 열린{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역자} 인민으로부터 국가기구로 올라가는 의견 및 의지 형성의 보장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정당들의 활동 때문에 정당이 국가와 그 기구들과 유착(Verfestigung)되는 것을 물리치고(abwehren) 정당이 조직된 국가라는 체제의 영역에 편입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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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좌파때려잡기의 일환으로 독일의 "Wehrhafte Demokratie"(무장된 민주주의, 방어장치가 있는 민주주의)를 운운하는데, 이건 우선적으로 국가와 정당의 유착을 견제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국정원으로 표현되는 국가와 특정정당의 유착을 견제하는 것이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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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 연정 핵심인물들 간의 신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국가기구와 정당의 유착이 문제의 본질이다.사건의 전모는 지난 가을 대(大)연정 구성 협상과정에서 네오나치 NSU(민족사회주의지하당)활동 및 소관 기관인 헌법보호청의 편향된 수사방향 관련 연방하원 조사위 위원장직을 맡고 정계와 언론에 부각된 사민당 소속 에다티 의원이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프리드리히가 사민당 당수 가브리엘에게 누설했다는 거다. 가브리엘은 사민당 원내교섭단체장 오퍼만에 알리고 이는 연방수사청장 찌어케에게 수사여부를 물어봤다는 것. 이유는 에다티가 정부요직을 맡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유야 그럴듯하다. 레종데타(raison d'etat)라는 거다. 그러나 여기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기구와 정당의 유착이다. 위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이런 걸 방지하는(abwehren) 게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기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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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전투의 장에서의 실천변증법: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고, 아울러 적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아군의 무기로 만드는 일. 아군을 겨냥하는 적군의 무기를 돌려 그들을 향하게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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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의 '근거지' 사상이네요. 그래서 모택동은 우리의 무기 공장이 '동경'에 있다고 했지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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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되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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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택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연구를 해보지는 못한 상황이라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부분을 인용해봅니다.관련 구절은 한국어판 <竹内好选集[다케우치 요시미 선집]> II권에 실린 <중국의 레지스탕스-중국인의 항전의식과 일본인의 도덕의식>이라는 글에 나와 있습니다.
"적의 전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아군에게도 호재다. 중국공산당의 군수공장은 연안이 아니라 東京과 大阪에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212쪽)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죽내 선생의 구체적 논술은 같은 책의 <평전 모택동 초록>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절대 우세인 적이라도 열세인 나와 전력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이 생긴다. 이때가 반격의 기회며 그 반격으로 적은 섬멸되고 근거지는 확대된다. 이처럼 힘관계를 동적으로 파악할 때 자유자재로 늘고 주는 것이 근거지개념의 특징이다."(277-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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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을 기대합니다.제목의 '과'(그리고)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단지 나열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층적인, 통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변증법적인 관계'를 애기하는 '그리고'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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