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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3 독일윤리위원회 (Deutscher Ethikrat)가 간성(Intersexualität)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중 간성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권장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0 간성(Intersexualität)’ 개념 적용 범위
- 간성적인 변화가 있을 때, 즉 생물-의학적으로 성을 확실하게 규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르는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적용
0 법적 차원의 권장사항
- 신체구조적으로 여성에도 남성에도 편입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호적에 둘중 하나의 범주로 귀속되게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인격권과 평등처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하고
-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권장함.
1) 성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여성, 남성 외 다른 성을 기입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가 결정할 때까지 기입유보)
2) 현행 인격법 47조 2항을 보충하여 당사자가 기록된 성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3) 호적에 여성, 남성 외 다른 성을 기입할 수 있게 하면 필연적으로 국가가 인정하고 법규정의 지배를 받는 관계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 바, 현행법상 오로지 남성과 여성간의 혼인과 남성 혹은 여성으로 편입되는 동성간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만 성립시키는 법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성“을 기입한 사람들에게도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함 (다수 의견). 일부는 더 나아가 혼인 가능성까지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 견지.
4) 이와 관련 근본적으로 호적에 성을 기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검토하는 것도 권유함 .
독일윤리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임.
관련 기사: FAZ 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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