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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15
    정신현상학 A. 의식 II. 지각; 혹은 사물과 불량거래-§3 중부(1)
    ou_topia

정신현상학 A. 의식 II. 지각; 혹은 사물과 불량거래-§3 중부

— {그럼 이제 이 보편적인 직접성이[1]뭔지 논리적인 필연성에 따라 전개해 보자.}[2]존재란 매개를 거쳐서, 달리 표현하면 [언사/지시행위가 meinen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가운데 [<이것>의 흔적을 담고 또 그 흔적이 밖으로 드러나는[3]일개의 보편적인 것이 된다. {존재의 직접적인 면을 보면} 존재는 그가 말하는 직접성에 나타나는[4]이런 매개 혹은 부정의 운동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과 어우러진 상태에 있고, 그럼으로써 다른 <이것>과} 구별되는 [자기 규정으로] 규정된 일개의 [독립] 체가[5] 된다.



[1]원문 <eine allgemeine Unmittelbarkeit>

[2]원문 <aber>

[3]원문 <an ihm>

[4]원문 <an seiner Unmittelbarkeit>

[5]원문<eine unterschiedene, bestimmte Eingenschaft>. 여기서 <Eigenschaft>를 <성질>로 번역하지 않았다. 역자는 „Eigenschaft“를 페터 블리클레(Peter Blickle)에 기대에 번역하였다. 그는 <Von der Leibeigenschaft zu den Menschenrechten: eine Geschichte der Freiheit in Deutschland/농도제도에서 인권들로: 자유의 유래에 대한 독일역사를 달리 보는 시각>이란 책에서 중세의 체제를 „한정된 지역“(„Eigen“)의 „독립체제“(„Eigenschaft“)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Eigen“이란 전근대적인 개념이 아직 학문적으로 철저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어 법학과 역사학이 사용하는 <Grundherrschaft/장원제도>란 개념은 단지 학문적인 상위개념일 뿐 중세가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개념이며, 중세 문건에서 볼 수 있는 „Eigenschaft“란 개념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페터 블리클레는 „Eigen“이란 것이 무엇인지, 관련 자세한 연구의 대상이 된 바이에른과 슈바벤의 근접지역의 과거현실을 근거로 하여 설명한다. 특히 로텐부흐(Rottenbuch)에 있는 „Chorherrenstift“(대성당 참사회가 관리하는 재단)에 딸린 „Eigen“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이 „Eigen“은 수백 년 동안 존속하였는데 1400년 이후의 기록에 따르면 약 200내지 250개의 농경지+농가(Hof)가 속해 있었다. „Eigen“에 딸린 농경지를 일구는 농민들에게는 대성당 수석신부(Propst, 보통 참사회 최고 대표자)와 재단에 농경지 사용의 대가로 일정량의 수확물과 현금을 납부할 의무 및 „Scharwerke“이란 부역(Frondienst)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Eigen“에 딸린 농부들은 „Eigenleute“라고 불렸다. 그들은 그 „Eigen“내에서 [대성당 수석신부의 허락아래] 결혼했어야 했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었다. 중세에 살았던 독일 농부들은 이렇게 농경지+농가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런 관계의 총체가 중세에 사용되었던 개념인 "독립체제"로서의 „Eigenschaft“란 것이다. 참사회 혹은 대성당 수석신부가 수장이었다는 면에서 „Eigenschaft“는 지배와 관련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배란 „Eigenschaft“를 보충하는 요소일 뿐이다. 구체적인 „지배행위“는 매년 추수가 끝난 다음 소집되는 „Bauding“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날 „Eigenleute“들은 납부할 곡물과 세금을 갖다  바쳤다. 그리고 이듬해 일굴 농경지의 규모를 당년 실적을  감안하여 새로 책정하였다. 병,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즉 이듬해 누가 농경지를 일굴 것인가 등의 문제도 다루어졌다. 그 외 „Bauding“에서는 실정법을 낭독하여 그것을 공포하거나, 혹은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 대성당 수석신부가 모인 „Eigenleute“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물어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실정법을 확인한 후 „Dinggericht“가 열렸다. „Eigenschaft“는 이렇게 일정한 사람과 일정한 땅과 함께 거기에 속한 물건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철되는 동일한 법현실의 공간이 도려져 구별되었다는(markieren) 것을 의미한다. (같은 책1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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