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관련 글 2 (2011년)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2011/12/29 08:00)
대통령 업무보고…관계부처 합동TF서 검토착수
인터넷상 주민번호 이용 단계적 금지…방통요금 부가세 면제 추진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케이블TV 및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폐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국내 포털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방통위는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도개선의 근거로 꼽았다.
방통위는 관계부처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개선과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내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며,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네이트는 지난 9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중단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표적인 포털들도 내년부터 주민번호 수입·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등에 사용되는 주민번호는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통신요금 월 1천원 인하 등 꾸준한 통신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신비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정부 정책으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또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최대 650㎒폭의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도 확정, 보고했다. 우선 내년말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유휴 대역으로 남는 700㎒ 주파수대역 108㎒폭 중에서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1.8㎓대역에서 70㎒폭, 2.1㎓대역에서 60㎓폭을 확보해 내년 중 최소 170㎒폭을 이동통신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2월31일 지상파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방송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수신환경 개선, 자막고지 실시, 시청자 불편 최소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TV,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근접통신(NFC), T-커머스(TV전자상거래), 3D TV, 위치기반서비스, 신산업R&D 등을 7대 신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중소벤처 육성 정책을 통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1만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SNS확산·잇단 해킹에 인터넷정책 '대손질'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2011/12/29 08:00)
인터넷실명제 폐지 검토·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인 본인확인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를 추진키로 한 것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2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해외 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함에 따라 생산적 소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4년 이상 유지해온 이 제도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007년 7월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악성댓글이 줄어들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인확인제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트위터 등 새로 등장한 해외 SNS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본인확인제는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SNS에 연동해 게시물을 남기는 소셜댓글 등 본인확인을 피하는 새로운 댓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들어 방통위의 또 다른 고민중 하나는 '해킹' 방지책이었다. 지난 6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는 사상 최대의 해킹을 당한 데 이어, 11월에는 넥슨이 해킹으로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앗기면서 사이버 보안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인터넷 기업들은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면서도 정보 보호에는 소홀히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해킹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문단속 강화 뿐 아니라 해커들을 유혹하는 중요 정보를 없애야 해킹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주민번호 사용금지 정책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입장이다. 특히 게임업체들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와 함께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정책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넥슨은 주민번호 대신 나이 정보만 별도로 저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밟는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1-12-29  09:56:37)
방통위 업무보고… 소셜네트워크 등 환경 변화 못 따라가 폐지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2년도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인 본인확인제 폐지에 대해 "소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에 따라 본인확인 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기술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제도개선 방향·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해외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방통위가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등 향후 인터넷 환경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설 자리가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실명제 폐지를 검토하면서 인터넷상 낡은 규제 일변도의 다른 정책들도 폐기 또는 변화가 될지도 관심사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제도 개선과 보안방완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와 함께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방침도 논의하기로 했다. 원천적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네이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내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루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2013년 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 적용하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우선 국내 100대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들어가고 중국 등 해외와 협력해 개인정보 노출 대응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IT강국을 넘어 스마트 선진국으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통신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방침 이외에 해킹사고에 대한 대응 인터넷윤리 학교 교육 강화, 인터넷기업의 자정 역할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49
인터넷 실명제 검토 or 폐지?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1.12.29  18:26:14)
폐지 의지 약해...아이핀 제도 위험성 제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관련 법 조항 폐지 및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지만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아이핀 제도'를 들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 있나?
일명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제한적본인확인제도는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악성댓글 등 인터넷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7년 7월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막는 대표적인 제도로 지목돼 왔다.
이날 방통위가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정작 '폐지'라는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밝힌 입장은 "관계부처간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및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제도 폐지 의지가 약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의 핵심은 관련 법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에 있는데 방통위의 발표에는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법 조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다. 해당 조항이 살아있는 한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은 본인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방통위 네크워크정책국 관계자는 이날 발표의 의미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미리 결론(법 조항 최종 폐지)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와의 협의 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최종 법 개정까지 윤곽을 보여주는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다.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도 남아있는 셈이다. 장여경 진보네크워크 활동가는 "재검토가 아니라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방통위의 발표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도 문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제 재검토 배경에 대해 "트위터 등 해외 SNS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의 근본적인 폐혜인 표현의 자유 문제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개인의 의사 표현과 소통을 가로막는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율적 심의 권한을 주는 조치를 발표한 것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기업의 자정 역할을 확대하겠다면서 방통위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간에 불법유해정보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자율심의권한을 주게 되면 그만큼 심의가 강화될 수 있다.
아이핀 제도 도입한다고?...개인정보 유출 위험 더 커
방통위는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안으로 아이핀 제도를 제시해 되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23조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를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이라는 새로운 법 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아 예외를 뒀다. 법 조항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이용과 수집을 허용했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아이핀 발급기관(신용평가사)을 말한다.
아이핀은 쉽게 말해 주민번호를 대신한 인터넷 상의 가상 주민번호이다. 아이핀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아이핀 발급 기관(신용 평가사)에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건네주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대체 방안으로 아이핀 제도와 휴대폰 전화번호 입력 등의 방안을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핀 제도가 활성화되면 방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소수의 민간 기업(신용평가사)에 집중돼 오히려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이핀 발급 기관에는 개인 사이트 방문 경로까지 저장이 돼 주민번호 이외의 또다른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는 "아이핀 제도는 통신 서비스 실명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면서 "최근 스마트폰에는 단말 위치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통신 서비스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핀 제도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최대 해악 요소"라고 비판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통신비를 안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데 통신사를 거쳐 주민번호를 입수한 신용평가사들이 하는 것"이라며 "통신서비스 실명제는 법적 근거도 없고 채권 추심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여경 활동가도 “본인확인제 제고한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한다면 아이핀도 마찬가지다. 아이핀 제도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걱정한다면 아이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512571.html
인터넷실명제 폐지한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1229 21:00)
방통위 “주민번호 수집 금지할것”
시민단체 “아이핀 의무화는 개악”

정부가 정보화 시대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되어온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국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 등 소통환경 변화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과 정보기술 강국 이미지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나, 다른 부처와의 협의 때문에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명제 폐지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려고 하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건전한 문화와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스마트 시대에 맞다”고 말했다.
2007년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의 대규모 촛불시위 1년 뒤인 2009년 4월부터 하루 방문자 30만명이던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의 기준을 10만명으로 크게 확대해 표현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9년 4월 구글 유튜브는 실명제에 반발해 한국 국적 사용자들의 업로드 기능을 폐쇄했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실태가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실명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는 논란이 증폭됐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국외 서비스라 실명제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실명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실명제를 없애고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더라도 대체수단인 아이핀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5개 민간업체에 주민번호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개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모두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6730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2012년 업무보고회에서, 안전한 사이버환경 및 건전한 소통사회 실현을 위하여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해외 SNS 확산 등 소통환경 변화로 국내 기업의 역차별, IT 강국 이미지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재검토" 거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4월 인터넷 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지난 9월 국정감사 때에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내내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한 셈이다. 그런데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 넥슨 메이플스토리에서 1천3백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 와중에 내년에까지 재검토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닐까.
더이상 군불떼기는 필요 없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작명도 꼼수일 뿐이다. 모든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시민들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웃음거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완전 폐지를 천명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면서 "대신 아이핀을 쓰라"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인터넷 실명제가 설령 폐지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에 아이핀 사용을 지도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시장을 통한 실명제 확대를 촉진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아이핀은 기존에 개별 기업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던 것에서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주민번호 수집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더 나쁜 정책이다. 시민들 입장에서 실명 확인이 강제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고, 신용정보회사는 이렇게 수집한 실명 정보를 영리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전체적으로 실명제 폐지에 대한 일관성과 의지도 보여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내년 1월 22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게임 실명제를 어찌할 것인가.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오프라인 실명제를 확대할 계획이 아니던가. 현재는 공공기관, 은행, 병원, 이동통신대리점, 편의점 등에서 육안으로 식별되는 신분증을 앞으로는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전자주민증 계획을 정부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에게 실명 사용을 강제하는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일 뿐이다.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완전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12/23/0601020100AKR20111223086400083.HTML
中 웨이보 통제..2위 업체도 실명제 도입(종합) (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2011/12/23 11:44)
큐큐닷컴 등 7개 업체, 22일부터 신규가입시 실명 요구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마이크로블로그)의 실명제가 사실상 대부분의 가입자로 확대됐다. 23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업계 2위인 큐큐닷컴(중국명 텅쉰왕.騰訊網)을 포함해 진양왕(金羊網), 다양왕(大洋網) 등 광둥성 광저우시와 선전시에 본사를 둔 7개 웨이보 서비스 제공 업체가 전날부터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신규 가입자는 회원 가입 단계에서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 정보를 중국 정부의 자료와 대조해 일치할 때에만 회원 가입을 승인하게 된다. 이 조치는 조만간 기존 가입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억명이 넘는 웨이보 사용자를 확보한 업계 1위 시나닷컴(중국명 신랑왕.新浪網)에 이어 큐큐닷컴까지 실명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 중국의 웨이보 이용자가 실명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시에 본사를 둔 시나닷컴은 시 당국의 요구에 따라 최근 실명제를 전면 도입했다. 기존 시나닷컴 웨이보 이용자는 3개월 안에 실명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이 웨이보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나선 것은 웨이보를 통한 급속한 정보 유통과 비판적 여론 형성이 체제 도전이 될 정도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광둥성 정부는 성명 통해 이번 조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의 증진'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지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관변 전문가들은 "새 규제가 허위정보, 사기성 정보가 난무한 인터넷 환경을 정화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웨이보 사용자들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실명제를 비판하고 있다. 웨이보는 트위터와 거의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진 단문 중심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로 이미 이용자가 3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통해 쏟아져나오는 웨이보의 정보를 모두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10월 열린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7기6중전회)에서도 웨이보를 포함한 인터넷 통제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하고 '성숙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내걸고 통제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513
최시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미디어오늘, 조수경 최훈길 기자, 2011-09-22  18:45:53)
국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못하도록 재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좀 더 전진적으로 검토할 시점,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실명제가 악플을 방지하기 위해 했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을 기업에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민간 기업들이 실명제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피해를 계속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최시중 위원장은 이같이 답변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전혜숙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하자 "그럴 환경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흔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부르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 4년 만에 폐지될지 주목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게시글 또는 댓글을 남기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07년 7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만 적용됐으나 광우병 사태 및 유명 연예인 자살 사건 등에 인터넷 댓글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면서 2009년 1월부터 10만명 이상 사이트로 확대됐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닌 군소 웹사이트들도 관행적으로 회원가입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방통위의 (정책) 엇박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네이트 해킹사건’의 보안책으로 “국민 각자가 보안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사용자가 실명인증을 할 경우 본인이 보안의식을 가져도 포털이나 사용자 사이트가 해킹을 당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정보가 유출되는 시스템이 아니냐”며 “개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의욕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7578.html
최시중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0922 22:53)
방통위 감사서 개인정보 유출 ‘근본원인’ 지적
2기 위원장 재선임 때 ‘실명제 고수’ 입장 선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잇따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해킹 사건의 배경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지목하자 “인터넷 실명제는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통과된 법이지만,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환경이 된 것 같다”며 “관계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기 방통위원장 때는 인터넷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내에만 있는 실명제 재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올해 3년 임기의 2기 방통위원장에 재선임되면서 실명제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네이버·다음 등 포털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본인확인제에 대해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태도를 바꾼 바 있다. 또 지난 6월의 한 토론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이제 막 정착된 본인확인제의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남북 대립이라는 현실과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혀 포털 쪽 종사자들로부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인터넷 실명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배경으로 지목되자, 최 위원장이 또 한번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한편 인터넷실명제는 애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악성 댓글 방지 기능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트위터의 소셜시스템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5개 사이트 중에서 악성 댓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네이트 판 이슈토론방으로 전체 댓글의 9.84%가 ‘악플’이었다. 이는 다음 아고라, 드림위즈, 뽐뿌, 세티즌 등의 5개 사이트 평균인 5.4%보다 높은 수치다. 5개 사이트 중 4곳은 익명이나 아이디를 필명으로 쓸 수 있으나, 네이트는 실명만 쓰도록 돼 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04605&g_menu=020310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은 하지만…댓글은? (아이뉴스24, 김영리기자, 2011.09.21, 수 17:22)
개인정보보호법 이달 말 시행…본인확인제 걸림돌
이달 말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인터넷실명제 즉, 제한적본인확인제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모든 공공기관이나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 5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들은 주민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은 최근 일련의 해킹 사건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지속되면서 아예 원천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으로 인해 인터넷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 법령이 시행돼도 예전과 같이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등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대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천적 금지…동의 받으면 수집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이달 30일 공포·시행된다.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 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법령이 시행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용자가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로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도 해당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이트에선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등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인터넷 실명제 폐지 '지지부진'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인터넷 실명제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즉 제한적본인확인제는 국가기관이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서 댓글을 남기려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제한적본인확인제는 헌법소원에 제기된 상태지만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들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댓글이나 게시물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용자들은 주민번호를 인터넷 사이트나 제3의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해킹사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근본적 원인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의무화 하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명의 도용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소영 부산대 교수 역시 "본인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확인의 의미가 아니라 실명확인에 그치는 방법으로서 입법 의도의 실효성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를 차치하고 개인정보를 정부차원에서 그들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개인의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기본적으로 구한 것인가를 두고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본다"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09/21/0502000000AKR20110921229700017.HTML
"실명확인 사이트도 댓글의 5.4%는 악플"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2011/09/22 07:36)
회원 가입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한 사람만 자신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댓글 100개 중 5개는 '악플(악성 댓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트위터의 소셜시스템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명도가 높고 사용자가 많은 인터넷 포털 다음(아고라 정치토론방) 등 5개 사이트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5.4%인 4천295개가 악성 댓글이었다.
지난해 8∼10월 작성된 댓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악플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네이트 판 이슈토론방(9.84%)이었다. 그 뒤로는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 8.52%, 드림위즈 지카페 2.98%, 뽐뿌 0.43%, 세티즌 0.29%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모두 사실상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적용된 인터넷 사이트다.
악플에 주로 사용된 단어는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이 대부분이었으며 '초딩' 등과 같은 단어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자신의 아이디(ID) 대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등록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한 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제한적 본인 인증을 통한 ID로 로그인할 때보다 SNS ID로 로그인할 때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기간에 회원 ID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800명이었으며 이들이 작성한 댓글의 49.92%(15만4천895개)가 악플이었다. 반면 SNS 계정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87명이며 이들이 작성한 전체 글 중 악플은 26.15%(1천773개)에 그쳤다. 심 의원은 회원 ID는 바로 본인 식별이 어려운 반면 SNS 계정은 자신의 신원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뉴욕타임즈 "인터넷 실명제는 멍청한 아이디어"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1-09-07  15:41:20)
"한국의 실패를 보라… 익명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반대, 내부 고발에 필수적"
최근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사례를 거론해 눈길을 끈다. 뉴욕타임즈는 4일 “인터넷에서 이름 짓기(Naming Names on the Internet)”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는 3년 전 인터넷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여자 배우가 자살한 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지난달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의 경험은 실명을 강요하는 정책이 멍청한(lousy) 아이디어라는 걸 입증했다”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이 아니라 아랍의 반정부 시위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기업의 기밀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에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미국에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는 “온라인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익명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현실의 세계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며 익명의 개인들로 넘쳐난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내버려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일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실명을 쓰도록 권고하고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폐쇄하는 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 도입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최근 독일의 프리드리히 한스-페터 내무부 장관은 노르웨이 테러 같은 사건을 막으려면 블로거들이 그들의 실명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68명을 살해한 테러범 안드레스 베링 브레이빅은 ‘피요르드만’이라는 가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왔다. 한스-페터 장관은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떳떳하다면 굳이 실명을 밝히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 회장도 지난달 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당신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는다면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서 실명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당신이 실명을 적지 않는다면 구글 플러스를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열린 인터넷을 지향한다는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익명 표현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구글의 주장은 범죄 예방 차원이라기 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며 구글이 세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 하는 것도 결국 광고나 다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장벽 없는 인터넷의 세계에서 완벽한 실명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면서 “페이스북 역시 실명 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는 “만약 온라인 토론이 실명을 기반으로 이뤄진다면 인터넷이 좀 더 정화될 거라는 기대가 가능하다”면서도 “온라인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익명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은 원하기만 하면 익명의 사이버 범죄를 추적할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해커 그룹이 체포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자 구글이 유튜브 한국 서비스를 차단한 사실도 거론됐다. 구글은 사용자 설정이 한국으로 돼 있을 경우 업로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적을 바꾸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즈는 “현실의 세계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우며 익명의 개인들로 넘쳐난다”면서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내버려두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30
네이트 해킹, 이제 ‘실명제’ 손 볼 때다 (시사IN [204호] 2011.08.16  10:44:57, 명승은 티엔엠미디어 CEO)
‘네이트 사태’를 두고 방통위는 기업의 정보 저장 욕구가 문제라지만, 실효성 없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더 문제다.
‘제한적 본인확인 제도’라는 묘한 이름을 가진 제도가 있다. 어떤 사람이 시스템에서는 실존하는 ‘홍길동’임을 확인한 채 게시판에서는 실명이 아닌 ‘김개똥’으로 자신의 닉네임을 보여줘도 된다는 뜻이다. 명백히 ‘실명제’를 뜻하는 것이지만 누리꾼들의 저항 때문에 이름을 약간 달리했을 뿐이다.
법적·제도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실제 현존하는 사람을 가려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의무 사항이다. 이런 실명제와 관련된 의제가 설정된 것은 인터넷이라는 범지구적 매체가 등장하면서 음란·폭력·저주·선동 따위 콘텐츠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현실에서도 기업이나 개인이 피해를 보면서부터다.
사람들은 ‘당당하게 글을 써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저작권법·선거법 등에서 인터넷의 폐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이 하나씩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들 법은 모두 ‘범죄행위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포털은 회원이 실제로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고 정부와 수사당국은 포털이 그 회원의 실제 정보를 쌓도록 법제화해주고는 포털에서 수사 자료를 받게끔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는 수사기관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의 실명·주민등록번호까지 (영장도 없이) 글을 올린 사람 몰래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유례없는 조항이다. 물론 사업자가 게시자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유출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고 있다.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태생이 보수적인 사업자로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일반 관례로 굳어지고 있다. 실명제로 획득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셈이다. 이 조항은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린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통신망법) 제44조 2항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는 누구든 자기가 보기 싫거나 불편한 글이 있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포털에 알리기만 해도 포털이 알아서 임시 조처를 해버릴 수 있게끔 보장한다. 포털은 기업과 정치인으로부터 남발되는 임시 조처 요구에 대부분 응하고 있다. 이렇게 조처를 하면 임시조치 신청자와 게시자 사이의 분쟁에서 면책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 조항이 등장한 것은 사업자를 포함해 글 게시자도 직접적인 민형사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명예도 보호해주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결국 기업과 정치인의 면피를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부 고발 및 공익 비판까지 막게 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9년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로 확대 적용됐다. 그런데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실명제 대상 서비스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더니 국내 서비스인 소셜 댓글 서비스도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사실상 실명제법 자체가 국내외 서비스를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7월 말,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의 대부분인 네이트 이용자 3500만명의 실명 정보가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의 과도한 개인 정보 저장이 문제다”라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원인이 아니라 기업들의 과도한 정보 저장 욕구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아이핀 같은 대체 수단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고 개별 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즉각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미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부정 발급받은 카드와 대포폰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우리는 왜 태생부터 문제였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붙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일까? 도둑 하나 잡자고 수천만명의 가슴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아야 하는 세상이다. 더구나 그게 자기 이름인지도 모르는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96
기업들도 주민번호 수집의무 없어지면 ‘적극환영’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1.08.16  17:02:35)
"‘내 정보의 통제 주체는 나’라는 원칙”…인터넷 실명제, 망법 시행령 인식 차 커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싸이월드 3500만 회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이 문제라는 데 이견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난 8일 “인터넷 기업 등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향후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많이 사용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기업 및 시민사회는 인터넷실명제(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인터넷 실명제 이전부터 기업들은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해왔다고 반박했다. 16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진행된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좁히기 힘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시민사회,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기업들, “적극 환영”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 실명제가 존속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을 조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병일 활동가는 “본인확인 자체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사이트는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실명제 단일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게 문제”라며 “인터넷 실명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우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기업의 선택으로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의무화한 상태로 기업의 책임은 가볍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학웅 변호사 역시 “2006년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20만원에 불과했으며, 사회적 논란이 컸던 옥션 사태 때에는 기업 측에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다 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피해발생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많은 인터넷 기업 업체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외업체와의 역차별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폐기를 제안했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기업에도 부담이 되는 주민번호 수집이 없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사안”이라고 동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마케팅 목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게 관행이었지만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확산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병일 활동가는 “무엇보다 국가식별번호인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며 “주민번호는 행정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의로보험증’,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등 고유목적에 따라 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면서 “도용으로 인한 금전 및 신체적 피해, 차별 피해 등을 우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번호를 바꾸지 않는 한 해결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사회혼란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3500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어딨나”라고 꼬집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역시 “인터넷 실명제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거래는 현금과 신용으로 완결된다”며 “그러나 전자서비스에서만 유독 ‘신원’이 매개가 되도록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김밥을 살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 같은 이유로 전응휘 이사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전응휘 이사는 “사실 인터넷 실명제 또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관계된 것”이라며 “신원정보 확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실명제는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면서 “방통위가 제출한 항변서를 보면 인터넷 실명제가 피해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사용된 경우는 무시할 정도로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실시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대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난리법석을 겪게 된 것”이라고 쓴 소리를 보탰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수 과장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과장은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라면서 “포털에서 물건을 살 때와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올릴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4000만 가입자라고 했을 때 포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10% 미만, 글을 쓰기 위해 본인확인을 하는 비율 역시 20~30%가 안 될 것”이라며 인터넷실명제 대상 자체가 적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광수 과장은 현재 인터넷본인확인 의무 사이트는 40만 개 사이트 중 146개에 불과에 극소수라고 강조했다. 나머지 사이트의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이트들에 대해서 처벌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과장은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2007년 도입 됐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주민번호를 수집해온 사이트들이 있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번호 수집의 촉발 근본 원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민번호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도 김광수 과장은 “40만 인터넷 사이트가 주민번호 키로 디비가 구성돼 있는데 10월부터 주민번호 금지한다고 한다면 바뀔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의 문제를 들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8월 종료되면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90%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망 법을 개정하면서 점진적 로드맵을 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2008년 옥션 사태 이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질책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광수 과장은 ‘암호화 조치’를 예를 들며 성과로 설명했다. 김광수 과장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는 암호화하도록 했다”면서 “SK컴즈에서도 주민번호와 패스워드가 유출됐지만 암호화된 상태였다. 역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 년 안에 이 정보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만큼 효과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학웅 변호사는 “암호화 됐다고 해서 내 정보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있는데 발 뻣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천년만년 후에 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는 피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내 정보의 통제 주체가 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SBS <8시뉴스>는 지난달 29일 ‘네이트·싸이 비번암호화 3초 만에 풀려’ 뉴스를 통해 “SK컴즈 측은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안전하다고 하지만 아니다”라면서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6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이용해 풀어보니 3초도 안 돼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를 후원한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후 정보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방법과 표현의 자유 확대,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29조는 주민번호 보관하지 말라는 뜻?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9조(본인확인조치), 즉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이라고 명시한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가 이날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저장하게 된 근거가 사용돼 왔다. 그러나 SK컴즈 유출사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두고 “주민번호를 보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병일 활동가는 “저를 비롯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수집의 의무화로 생각해왔다”며 “그런데 방통위가 아니라고 하니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핀의 장점과 비교하면서 (기존의 본인확인은) 웹사이트에 주민번호가 저장된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이와 관련해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확인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라며 “포털에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으라고 강요하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http://www.etnews.com/201108150057
<박승정의 어울통신>인터넷실명제, 이제 결론낼 때도 됐다 (전자신문, 박승정 통신방송산업부 부국장, 2011.08.16)
지난주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바빠졌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부인했다. 그런데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취재와 기사 출고 프로세스상 그저 사실 무근인 기사가 나오기는 힘들다. 자신들이 검토한 안을 보도한 것인데도 전면 부인했다. 이미 당정에 보고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전형적인 물 타기다.
방통위는 NHN·다음·SK컴즈 등 주요 포털 정보보호 책임자들을 소집했다. 행안부도 업계와 교수 등 전문가들을 불러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다.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이 컸다. 농협 전산망 사고도 그렇고 그전의 통신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사건이 빈발한 것이 그렇다.
결론은 자명했다.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폐지와 주민번호 민간사용 사전승인제가 그것이다. 개인정보 수집의 포괄적 동의제 정비 등도 해당된다. 왜 그럴까. 인터넷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부추긴다. 사실이다. 기업은 인터넷실명제 의무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물론 비즈니스 활용 목적이 크다.
악성 댓글 방지 차원이긴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 컸다. 인터넷에 소극적인 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수긍이 갈 만도 하다. 젊은 층과 진보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달가울 리 없을 것이다.
인터넷이 무엇인가. 개방과 공유가 핵심 가치이자 사상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 같은 사상은 정치·문화·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중심적인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대한 흐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특히 개방과 공유를 현실화시킨 정보통신 기술의 총아다. 스마트폰을 더욱 스마트하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개발독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정치권은 더 이상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거부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 기득권을 우려해 거부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확할 것이다.
그런데도 변화의 싹은 보인다.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도 인터넷실명제의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아예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를 폐기하자는 얘기까지 내놓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인터넷실명제를 들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큰 것은 인터넷실명제 의무화조항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인 아이핀 역시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발급되고 5개 민간회사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집적시키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가 답이 아님은 명확해졌다. 더 이상 고집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독점이 아닌 분산의 시대로 가고 있다. 정책 역시 규제와 통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시대는 인터넷실명제의 정부 해법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인터넷의 부정적인 면만 볼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잣대만 고집할 일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491970.html
[논쟁] 인터넷 실명제 유지해야 하나? (한겨레, 20110816 20:43)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의 해킹 사건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다. 인터넷 실명제 아래서는 누구나 주민번호로 본인 확인을 해야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서버에 이를 규제 없이 보관해 왔다.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청소년 보호, 악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법재판소도 곧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와 존속, 양쪽 의견을 들어본다.
 
실익도 없고, 국익에도 반한다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팀장)
외국 유명 서비스도 도입 안하고 악플 규제·수사 편의도 근거 없다
외국인들 접근 못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외쳐 대던 규제완화인가

인터넷 실명제는 전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일종의 사전 검열이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강제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확대시키고 중소 정보기술(IT)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 초기부터 정당성과 필요성을 의심받아왔다. 정보기술 업계와 학계, 국회 전문위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심지어 (바로 철회하기는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향후 대책의 하나로 실명제의 점진적 폐지를 거론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명제 존치론자들은 실명 확인만이 인터넷의 각종 문제들의 해결책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반론을 펴곤 한다. 대표적인 반론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실명 확인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구글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의 서비스들이 최근 국내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면에서는 이미 국내 포털들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서비스들은 이메일 인증 이외의 어떤 신원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음에도 성공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둘째, 실명제가 악성 댓글의 감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나? 앞서 말한 외국계 서비스들은 실명 확인을 하지 않지만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온갖 인터넷 폐인들의 집결지로 유명한 어느 사이트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보다 더한 게시물들이 넘쳐난다.
실명제 시행 이후 최근 몇 년간 주요 포털 3사에서 악성 댓글이 몇 퍼센트나마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실명제 효과라기보다는 포털에서 악성 댓글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댓글을 올리자마자 블라인드 처리가 이루어지니까 악성 댓글을 달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다. 악성 댓글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셋째, 실명제가 있어야 불법 정보를 올린 사람들을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 @2MB18nomA라는 트위터 계정이 유해 정보로 간주되어 접속이 차단되고 당사자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트위터가 주민등록번호는커녕 이메일 이외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음에도 수사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신속히 진행되었다. 우리 수사당국이 실명제가 없다고 해서 마음먹은 수사를 못하는 곳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수사 의지이다.
넷째, 아이핀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아이핀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일부 보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핀을 발급하는 소수 신용정보업체들은 아이핀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연결시켜놓을 수밖에 없다. 그 정보가 유출된다면 여전히 어느 정도의 피해는 발생한다. 또한 유출 이외에 인터넷 실명제가 가진 또 하나의 문제, 즉 국가권력의 감시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문제에서는 아이핀은 어떤 해결책도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하나마나한 제도라 하더라도 없애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실명제는 결코 양심의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형적 피해만을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 정보기술 산업의 세계 진출을 가로막는 중요한 걸림돌 중 하나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만이 아니다. 국내의 200만 외국인들, 700만 재외동포들도 한국어를 사용한다. 한류와 코리안드림이 맹위를 떨치는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는 매년 10만명 정도 이상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다. 이들 대부분이 페이스북에 만들어진 케이팝 가수들의 팬페이지에서나 놀 뿐 풍부한 콘텐츠로 가득한 국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바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다. 1000만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눈앞에 두고 스스로 문을 닫아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귀따갑게 들어왔던 규제 완화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선진화·세계화란 말인가?
 
아이핀제 의무화가 정답이다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사업적 타격 우려한 업계 반발과 네티즌 불편함 탓에 의무화 안돼
아이핀제 사용률 1% 미만에 불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은 이 때문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인터넷 실명제 탓이라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2003년 3월28일 노무현 정권 당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공기관 사이트에 인터넷 순수실명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야말로 인증된 실명으로만 게시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오남용되는 인터넷 실명제와 구분하기 위해 ‘순수실명제’라는 용어로 정리되었다. 게시판에 더욱 책임있는 글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
반면 현재 인터넷 실명제라 불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4년 12월 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급증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해,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위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 및 청소년의 성인사이트와 게임사이트 이용 관리’였다. 포털사 등 상업 사이트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미성년자가 성인사이트와 게임사이트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고안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7년 7월 지금 논란이 되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알려지며 제도화된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인터넷 실명제’ 관련 논쟁은 극도로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 현재의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심지어 명예훼손 피해 구제와도 크게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포털사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전에도, 모두 주민등록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상거래를 위한 행정 절차와, 회원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때문이었다. 이미 다수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각종 통계자료에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 이후 악성 댓글이 조금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각 포털사에서는 그간 방치되었던 악성 댓글의 관리체계를 잡아나간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인터넷 실명제’보다도, 포털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을 대거 투입하고, 간단한 신고로 악성 댓글을 차단할 수 있는 피해구제 보완책을 마련한 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 시행 관련 실무토론에서 최대 쟁점 사안은 상업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 대신 가상 주민번호를 발급해주는 ‘아이핀’제의 전면 시행 여부였다. 그러나 사업적 타격을 우려한 포털사와 게임업체의 반발과 누리꾼(네티즌)들의 불편함 탓에 아이핀제는 의무화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사용률이 1% 미만에 불과하다. 바로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주민번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해당 사이트에서 아무런 인증을 하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이핀제를 의무화하여 상업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인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상업 사이트에서는 전자상거래 행정절차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 인증은 불가피하다. 법이 없어도 자신들의 사업적 이해관계로 시행했던 ‘본인확인제’를 법이 사라진다고 해서 스스로 폐지할 가능성은 없다.
‘인터넷 실명제’ 즉 ‘제한적 본인확인제’ 논의가 막 시작되었을 2004년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아이핀제 확대를 대안으로 정했다면, 논란의 여지 없이 지금 이를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2746
3500만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실명제’가 원인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1.08.16 18:04)
인터넷 실명제 폐지,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 등의 대안 필요
공공미디어연구소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16일 오전 10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3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는 이 자리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상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1차적으로 기업의 책임이지만, 정부 역시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를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오히려 정부가 그것의 수집을 조장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8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이름과 주민증 확인은 실명확인일 뿐, 본인확인은 아닌 만큼 인터넷실명제는 본인확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도”라며 “때문에 인터넷실명제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난리법석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 이사는 “특히 3500만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상황에서, 당국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본인을 확인한다는 인터넷실명제가 더 이상 본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활동가 역시 “인터넷 실명제가 주민등록번호의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명의 도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 인증 제도인 인터넷 실명제가 존속되는 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명의도용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후 피해 확산을 막는 대안 중 하나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고유 목적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 이용되고 있으며 번호 자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번호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한번 유출될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병일 활동가는 “우선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 영역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행정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금부터라도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는 국내 보안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다양성의 확보와 보안 컴프라이언스 허용, 웹표준 계몽 등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하나의 획일화된 구조는 해당 구조의 취약점 하나가 무너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넷 본인확인 구조를 아이핀으로 통일시킨다면 아이핀 구조의 보안취약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아이핀 역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개설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과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등의 본인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증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역시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미 2010년 6월, 무기명 선불카드, 대리인증제도, 대포폰 인증 등 아이핀 발급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아이핀을 불법 발급받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서 이 이사는 “보안컴프라이언스의 경우, 민간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시하지만 현실은 보안성 심의 등 정부규제에 의해 서비스 실시자체가 막히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는 보안 컴플라이언스로 보안성을 검증받고 보안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컴플라이언트하다면 창의적인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회원가입을 받는 사이트 40만개 중 90%이상이 아무 의미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고, 10만 명 이상 가입돼 있는 포털 146개에서도 가입자 모두에게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대부분의 포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10월부터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전환할 경우 많은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또한 개인 정보가 많이 유출됐다는 이유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광수 과장은 대안책으로 “방통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상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경우 아이핀을 권장하고, 법개정과 함께 가입률 10%에 해당하는 포털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로드맵을 개설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90%이상의 포털은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을 권고하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해 암호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81311
“인터넷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 중대원인”…본인확인제 폐지 논란 확대 (디지털데일리, 2011년 08월 17일 10:07:39 / 이유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원인·대책 토론회 열려, 방통위 등 정부대상 책임추궁 집중돼
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정부의 책임이 쟁점이 됐다. 토론회에 앞서 발제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꼽고 “지금까지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인터넷실명제가 기업의 주민번호 수집을 의무화하도록 작용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인터넷실명제가 존속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활동가는 이어 “2008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도 정부가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인터넷실명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10년 200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올해 유출규모 신기록을 경신하게 됐다”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도 “본인확인제가 인터넷에서 글쓴 사람을 확인하고 6개월 동안 인적사항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공공정보가 된 이상, 이름과 주민번호로는 실명을 확인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제당국이 인정해야 하고, 인정하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웅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역시 “본인확인제는 악플(악성댓글) 방지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그 정책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으로써 그 피해범위와 폭만 길러낸 꼴이 됐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008년 옥션 해킹 사고 이후 3년 3개월이 지난 지금 해킹피해 업체만 바뀌었을 뿐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입력을 강제하고 오프라인보다 훨씬 전방위로 많이 활용되다보니 주민번호의 정보의 가치로 인해 해킹 위협이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최민식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래기록보관 등 관련 법에 의한 주민번호 수집·보관 의무가 없어진다면 인터넷기업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확인제가 개인정보 유출의 중대원인으로 지목되자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게 만든 근본원인이 아니다”라며 기존 방통위의 입장을 다시 확인시켰다. 이어 김 과장은 “본인확인 방법은 실명과 주민번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을 통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와 핸드폰, 공인인증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명의도용 문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서 인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응수했다.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는 146개로, 현재 40만개 사이트가 회원가입을 받고 있는데 이중 90% 이상은 아무 의미없이 주민번호를 받고 있다. 이것이 더 문제”라며, “방통위는 앞으로 온라인에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불가피하다면 아이핀으로 전환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과장은 “40만개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사용 금지로 인한 DB구성 변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과제가 이달 종료된 후 웹사이트들이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도록 로드맵을 내놓고 시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 활동가는 “인터넷실명제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연관성을 방통위가 인정하냐”고 질의하고, “인터넷실명제 의무화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주민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2008년 이후에도 제대로 설명하고 제도화하도록 노력한 바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날 사회를 맡은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인터넷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양 위원은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전부터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방통위 상임위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의견을 적극 피력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으로 국내 인터넷서비스 설계와 법제도에 따라 획일적인 보안체계를 만들어 취약점을 노출시켜 공격 빌미를 제공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동산 페이게이트 이사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일한 기업이 제공하는 운영체제, 브라우저를 이용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보안구조가 설계된 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단일한 보안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해커의 가장 좋은 공격목표가 될 수 있고, 그 측면에서 본인확인 방식인 ‘아이핀’도 하나의 인증방식으로 통일된다면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규정에서도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 이용자 PC에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이나 안티바이러스를 접속시 우선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등 상세한 보안구조를 강제화하고 있다”며, “인터넷이용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서비스를 허용`증대시키는 대신에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웹표준 기반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계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오병일 활동가는 “유출된 주민번호를 그대로 이용하는 한 개인은 금전적으로나 신체적 피해를 우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 변경, 재발급을 허용해야 하며, 현재의 주민번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만이라도 수립돼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대로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한다면 변경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수 있으며, 주민번호 시스템 개선이 큰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정부,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2011/08/11 06:10)
개인정보 보호 당정회의..개인정보보호진흥원 설립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주민번호 민간사용 사전승인제 도입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제 정비 등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보고한다.
정부는 당초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태를 접하고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행안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관리현황을 조사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조세 및 금융분야 법률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기술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진 삭제토록 하는 범국민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문기관(개인정보보호진흥원) 및 기금을 설치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국가공인 자격증제도 도입키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를 시행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당정회의에는 행안부ㆍ지식경제부ㆍ국방부ㆍ국세청ㆍ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이 참석한다. 지경부는 전자상거래법 보완,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및 세원 포착, 문화부는 게임 등 콘텐츠 업계 개인정보 관리 등을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과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등 지난 8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안과 함께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제 및 주민번호 변경 신청제 도입 등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인터넷실명제 폐지 논의한바 없어"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2011.08.11 11:26)
방통위도 "인터넷실명제 폐지 안해"
행정안전부가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폐지 추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11일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인터넷실명제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는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업무보고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안부의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일 뿐 새로운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 등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도 인터넷실명제 폐지와 관련해 "전혀 협의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실명제는 방통위 소관사항이 분명한데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본인확인제'는 수년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당분간 유지돼야할 의미있는 제도이고, 이를 없애려면 또 그만큼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방통위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실명제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본인확인제 때문에 주민번호가 수집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인터넷 포털들이 본인확인제 때문에 주민번호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증대 요인,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1.08.09  11:50:16)
입법조사처, 아이핀 유출 위험성 그대로 보유 지적도
지난달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3500만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8일(어제) “인터넷 기업 등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 게 문제”라면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환으로 향후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꼽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 상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원인이 사실은 정부정책의 일환이었던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9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에서 포털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위험성을 지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 △SNS 및 개인 최적화 서비스 증대,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등을 꼽았다.
해당 보고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주요 해외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욱 크다”면서 “그 핵심적인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게시판 운영에 있어 실명인증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명으로만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신설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 역시 인터넷실명제에 속한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은 이러한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SNS 및 개인 최적화 서비스 증대’와 관련해서는 “포털사이트들은 온라인 가계부와 같이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스스로 본인의 정보들을 네트워크에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개인화된 서비스 증대가 개인정보 집적 및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도 “대형 포털사이트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없지만 개인들이 가지는 정보를 네트워크상 집적 및 저장시킴으로서 유출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추후 본격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규모 정보유출 위험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가능성과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최소화’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개선’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입법조사처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 인증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이핀(i-Pin)”이라며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주민등록번호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존에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유출 위험성을 그대로 아이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식별번호 자체의 수집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인구가 약 3700만 명 정도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인터넷 사용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SK컴즈는 26일 오후 해킹 시도를 인지했으나 28일 오전에야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방통위와 수사당국에 신고했다”면서 “인지 직후 수사기관 등에 의뢰해 초동대처를 했더라면 금번과 같은 대규모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초동대처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개인정보 해킹, 인터넷실명제 폐지가 대안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1. 8. 10)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고 근본 원인은 인터넷실명제
방통위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

1. 지난 7월 26일 SK 커뮤니케이션 네이트온-싸이월드의 사상 유래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가까이 지난 8일에서야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책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도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대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인터넷실명제와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 방통위는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보유해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업종·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의 제공·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3. 방통위가 이번 사고와 같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을 지적한 것은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특히 SK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우리나라 대형 포털사들이 거의 예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란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인터넷실명제와 이번 사고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기까지 하고 있다. 게시판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망서비스제공업자는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의 5에 따라 일일 이용자수가 10만 이상이면 강제적으로 예외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가 이에 해당하며 이 인터넷실명제가 있는 한, 인터넷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은 중지되지 않을 것이다.
4.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2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가 이용자의 익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이슈와 논점”에 이번 네이트 해킹사고의 원인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꼽았다. 즉,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기업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근본 이유이며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이 이번 해킹 사건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NS와 같이 개인화된 서비스의 증대 등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와 같이 수집되고 저장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5. 행정안전부도 이번 사고의 주 원인으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되자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행안부가 언급한 새로운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란 다름 아닌 전자주민증을 말한다. 전자주민증은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주민증을 앞으로는 전자화하여 인식기를 통해 확인토록 하겠다는 계획으로써, 이를 위해 전자칩에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네이트온-싸이월드의 개인정보유출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틈을 타 그동안 해킹위험 등의 이유로 시민사회가 도입을 반대해온 전자주민증을 마치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인양 호도하여 그 도입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다. 전자주민증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키우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이 아닐 수 없다.
6. 개인정보의 유출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현재의 강제적 인터넷실명제의 폐지가 최선이다. 또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전자칩에 집적하려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시도는 이 기회에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번 기회에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다는 원래 주민증록번호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행정 업무에만 이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실명제 폐지 수순 돌입 (전자신문, 류경동·한세희기자, 2011.08.03)
네이트 해킹 계기로 폐지할 때 됐다?
인터넷실명제가 시행 5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악성 댓글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인터넷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인터넷실명제 완전 폐기 외에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해킹을 원천 차단할 길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NHN·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의 3개 주요 포털 정보보호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지난 1일에는 행정안전부가 나서 업계 관계자와 교수 등 산학 전문가 15인을 불러 모았다. 이들 부처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제도 개편 방안과 그 현실성 등도 조사 중이다. 사실상 인터넷실명제 폐지까지를 시사하는 수순이다.
인터넷 업체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휴면 계정을 정리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이라며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개인정보 보관을 요구하는 규제 개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 관련법 개편이다. 3500만명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네이트 해킹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1일 오후 인터넷 업계 관계자 및 교수 등 산학 전문가 15인을 소집,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체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아이핀이나 OTP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 인증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행안부 의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인증 수단이 주민등록번호여야 하는지의 최초 문제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총리실 차원의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종합 대책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

[시론]인터넷실명제가 낳은 신상털기 (경향, 박경신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07-19 21:21:13)
최근 사건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신상털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그 내용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논란은 사건 동영상을 올리는 ‘고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공장소에서 내놓고 한 일은 사생활 범주 밖의 일이다. 초상권도 영리적 이용이 없다면 얼굴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허위 아닌 진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그 합의의 전제하에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도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진실도 공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전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이지만 그런 퇴행적인 법에 우리의 도덕생활을 스스로 가두지 말자.
두번째 논란은 공개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서 수집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SNS나 싸이월드에 스스로 올린 자기관련 정보들을 네티즌들이 모았다고 탓할 수 없다.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올린 정보인데 이를 통해 타인이 자신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고 슬퍼하거나 탓할 일이 아니다.
세번째는 악플에 관한 논란이다. 악플은 누군가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네티즌들 간의 감정과 견해의 공유이며 ‘욕’은 격한 감정을 공유하는 매개체이다. 물론 필자도 욕은 싫다. 지하철 ‘막말남’에게 욕하는 사람들도 스스로가 막말남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거울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악플의 법적규제는 다른 문제다. 욕이 나오는 일을 당해서, 또는 욕이 나오는 일을 목격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효순이 미선이 압사사건을 본 사람이 ‘Fuck the USA’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비난할 수 있는가. 지하철 ‘막말남’마저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 있는 분노가 쌓여서 표출한 것일 수 있기에 그를 “형사 처벌하자”는 것에 반대한다. 검찰기소로 모욕죄를 처벌하여 징역까지 살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 법에 기대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2MB18NOMA나 G20쥐그림과 같은 퍼포먼스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자신감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을 해킹해서 올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문제이다. 애먼 사람을 엽기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네티즌들의 행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곤란하다. 고발-수집-악플-불법의 일련의 행위들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서로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발이나 수집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현장 목격담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어떤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회담론이 형성된다. 황우석의 연구사기가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진 과정을 보라.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수집-악플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불법행위만을 선별하여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상털기가 횡행하는 것은 사실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인터넷실명제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 공장 출시품처럼 일련번호가 매겨지고 인터넷 사용을 하려면 그 번호와 실명을 밝혀야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이 번호만 알면 타인에 대해 더욱 민감한 정보들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돌아보면, 실명제도 인터넷상의 불법게시물의 게시자들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 불법게시물을 막겠다고 만든 것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불법을 막겠다고 하다가 불법을 되레 키운 꼴이 되었다. 신상털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싸잡아 비난하다가는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 수 있다. 이미 만든 괴물인 실명제부터 처단하는 것이 신상털기의 폐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

글로벌 SNS 인기에 인터넷실명제 ‘흔들’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2011.05.30 06:23)
페이스북에 탑재된 국내 게임 실명인증 논란
SNS 활용한 개방형 인증 확산으로 실명제 다시 도마에

국내 온라인게임 및 포털사들이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인증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실명인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내 실명인증제는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SNS를 활용한 소셜댓글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미 사문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에는 국내업체가 서비스 중인 페이스북 소셜게임에 현실적으로 셧다운제(심야시간 청소년 이용금지제도)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셧다운제의 근간인 실명인증제는 또 한차례 존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여기에 더해 일부 포털사이트들은 글로벌 서비스를 겨냥해 SNS 계정으로 포털 로그인이 가능한 개방형 소셜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어 실명인증제는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퇴출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게임 실명인증 ‘불가’ =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소셜게임 ‘트레인시티(Train City)’는 국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게임에 해당하지만 셧다운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트레인시티’에서 셧다운제를 위한 개인인증이 쉽지 않은 까닭은 다른 페이스북 소셜게임과 마찬가지로 ‘트레인시티’ 역시 페이스북이 무료로 공개한 응용프로그램환경(API)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API를 플랫폼으로 활용한 소셜게임은 페이스북의 로그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원가입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다. ‘트레인시티’를 서비스 중인 게임빌 역시 페이스북 API 외에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 국내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페이스북 게임에 별도의 개인 실명인증체계를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페이스북 API와 별도로 실명인증시스템을 얹을 경우 국외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페이스북 플랫폼을 활용한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고 만다.
페이스북에 실명제 도입을 요구할 수도 없다. 페이스북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내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내업체가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페이스북 소셜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이라며 “다만 인증 책임이 페이스북에 있는지, 아니면 국내 사업자에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들의 페이스북 소셜게임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인기도 높아지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셜인증 등장…실명제가 걸림돌 =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인증 플랫폼으로 활용한 포털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야후는 페이스북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오픈아이디(OpenID) 서비스를 시작했다. 별도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페이스북이나 구글 ID만 있으면 뉴스에 댓글을 남기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포털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6억이 넘는 페이스북 회원을 잠재적 사용자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 역시 복잡한 개인 인증절차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 편리하다.
이 같은 장점에 힘입어 아직 국내에선 걸음마 단계인 소셜인증 서비스가 머지않아 대세가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본인확인제로 인해 이중의 인증체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은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는 온라인 업계로서는 큰 아쉬움이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활용해 과감하게 글로벌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제한적본인확인제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면 개방 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변화는 ‘불가능’? = SNS를 활용한 인증의 원조는 IT전문 온라인매체 블로터닷넷이 도입한 소셜댓글이다. 블로터닷넷은 방통위에 의해 제한적본인확인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지난해 7월 SNS를 활용한 소셜댓글 서비스를 선보이며 실명제에 맞불을 놓았다.
게시판과 SNS를 연동해 양쪽 모두 댓글이 남겨지는 방식을 채택한 소셜댓글은 실명인증 없이 익명성의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방통위가 제한적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소셜댓글 서비스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온라인 실명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듯했지만 자발적 논의는 더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연내 시행될 셧다운제가 개인 인증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이와 맞물려 있는 국내·해외 온라인게임의 형평성 문제 등을 명쾌하게 해결해내지 못할 경우 인터넷 실명제는 시대의 구습으로서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아이폰의 도입으로 국내 폐쇄적인 통신시장 구조가 단번에 업그레이드됐듯이 글로벌 SNS의 입지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내의 폐쇄적인 온라인 문화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외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기준을 떠안는 일이 반복될 경우 국외 경쟁업체들과의 수준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9년 실명제를 거부한 유튜브코리아는 한국 국적의 사용자에게만 게시판 업로드를 차단했다. 애플과 구글은 게임 사전심의를 거부하며 국내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에만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하기도 했다. 최근에서야 오픈마켓 사전심의를 자율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지난 2년 사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모바일게임사는 해외 시장에만 의존하며 국내 시장 포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SNS의 원조는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서비스일 정도로 온라인 게임의 기술력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개방과 표준의 글로벌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폐쇄만을 고집한다면 IT강국의 위상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방통위, 시대착오적 인터넷실명제 사문화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03-08 오전 08:07:34)
“소셜댓글은 본인확인제 대상 아니다”
트위터·페이스북 활용한 익명의견 처벌 못해
실명제 거부 확산될 듯

‘소셜 댓글’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해오던 정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인터넷 실명제는 규제의 실효성과 적용의 형평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7일 “9일 발표할 올해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대상 사이트에 소셜 댓글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인터넷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사용 환경을 국제적 환경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로 꼽히며, 대상 사이트가 발표될 때마다 해당 업체는 물론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특히 지난 2009년 4월 세계 최대 포털 구글은 유튜브코리아가 국내에서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익명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며 한국 국적으로 등록한 이용자한테만 게시판 업로드를 차단하는 대신 외국을 경유하면 익명으로도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게 해 규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010년 4월에는 국내 정보기술(IT) 온라인매체인 <블로터닷넷>이 실명제 대상으로 지정되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게시판을 폐쇄하며 실명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블로터닷넷은 게시판 폐쇄 석달 뒤인 지난해 7월 페이스북·미투데이 등 사회관계망(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익명 댓글 게시판인 ‘소셜 댓글’ 서비스를 내놓았다.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서비스 이후 각 언론사와 일부 공공기관, 정치인 누리집 등 110여곳이 이를 도입했으며, 전문 소셜 댓글 서비스업체들도 여럿 생겨났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소셜 댓글의 출현에 실명제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소셜 댓글이 실질적으로 게시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업체들이 실명제를 거부하면서 게시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게 돼, 사실상 실명제는 유명무실해진다. 이로써 기존 실명제 대상 사이트들이 게시판을 소셜 댓글로 바꿀 경우 실명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명제 적용 형평성 논란 예고…법개정 불가피할 듯 (한겨레, 구본권 기자, 2011-03-08 오전 08:14:52)
방통위, 소셜댓글 실명제 제외
세계동일 원칙 SNS에 한국만 실명확인 요청
불가능하다 판단한 듯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건당 1원도 안 되는 값에 거래되는 현실에서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 인터넷 범죄를 다루는 수사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용의자가 되어 곤욕을 치르는 일도 드물지 않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때 실명을 쓰는 등 자신을 드러내는 범인은 드물다”고 말했다. 실명제가 엉뚱한 사람을 초기 수사대상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국내 인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다. 익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없애고 피해 발생 때 용의자를 쉽게 찾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명제는 도입 취지를 충족하기는커녕 여러 부작용만 일으키고 있다. 사용자의 표현 자유 억압, 개인정보 유출과 도용,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의 ‘갈라파고스화’로 인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이 실명제가 가져온 ‘부수적 효과’다. 더욱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같은 새 서비스가 출현하는 모바일 시대에 실명제는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소셜댓글과 같은 인터넷의 새 기술과 서비스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실명제 확대 적용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실명제의 시대착오적 입법과 그 결과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게시판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는 소셜댓글은 실명제 대상이 아니고, 기존의 게시판 서비스에만 실명제를 적용하는 현재의 법은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결국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가 된다.
만약 정부가 소셜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 적용에 나서면, 국내 사용자들에게는 국외 인터넷서비스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국외 서비스에 올린 이용자 댓글을 자동으로 불러와 기사 아래에 노출시키는 소셜댓글에 실명제를 적용하려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 2009년 4월 구글 유튜브가 한국 이용자들의 게시판과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명제를 거부한 것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원칙과 표현 자유를 강조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를 위한 ‘실명 확인’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방통위가 4개 법무법인에 자문하는 등 오랜 기간 ‘묘수’를 고민해왔지만,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명제 입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인터넷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해 공직선거법에 적용된 뒤 정보통신망법으로 적용 범위가 일반화되었다”며 “표현 자유를 억압해 사용자들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겁주기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모든 인터넷서비스를 국내용으로만 설계하도록 강요해 국내 인터넷산업에 치명타를 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원인증 없이 자발적 정보공개 유도
실명제 페이스북에선

페이스북은 사용자를 상대로 개인식별번호나 이름 등 인증절차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정한 아무 이름이나 아이디를 써도 되고,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게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만큼 공개되는 구조다. 별도의 식별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개인이 아니더라도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들어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신원 확인 절차가 없지만, 사용자 스스로 ‘사회적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확도로 친구와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내용기반형 서비스’가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실명제를 통한 신분 확인 이후에는 서비스 업체가 사용자의 실제 인물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자가 자신의 다양한 정보를 드러내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요구할 동기가 적다. 페이스북처럼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수준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는 가급적 사용자 개인정보를 감추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서비스 종류와 사용자 요구에 따라 신원 확인용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서비스를 전세계 정보의 바다로부터 고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시론>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서둘러야 (연합뉴스, 2011/03/09 15:44)
2004년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 관련 글을 게재할 때 실명을 확인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인신공격 등 명예훼손이나 악성 댓글을 지양,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운영돼왔다. 악성 댓글이나 개인신상정보 공개, 인신공격 등의 행위가 사이버 폭력이라고 부를만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반면 실명제 도입에 따른 사이버 공간 표현의 자유 억압,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실명제 적용을 받는 국내 IT 서비스 업체와 이를 받지 않는 외국 업체 간의 공정 경쟁 논란과 함께 신규서비스기술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의 지적도 있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소셜 댓글에 대한 실명제 적용을 유보하면서 SNS의 특성과 신규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 이용실태 등을 분석해 이들 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댓글이 이미 게시판 기능을 하고 있어 실명제 적용에 따른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가 SNS 등 신규서비스의 육성 필요성과 개인정보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여러모로 참작해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편익 증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IT 정책의 골간이라고 밝혀왔다.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선 SNS 등의 신규 서비스에 실효성 없는 제도를 고수하는 것보다 과감히 서비스 특성에 맞는 본인 인증 제도의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인증 기술에는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도 완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선 국내 업체가 같은 기술을 가진 외국 업체에 역차별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술 및 서비스 개발. 확산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논평> 유명무실한 인터넷실명제 폐기하라 (2011년 3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대상 사이트의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8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이 목록에 소셜 댓글 서비스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 접속자수가 10만명이 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증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해야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계속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유투브에도 실명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글은 평소 구글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방통위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국내 웹사이트에만 적용되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로, 만약 국외 웹사이트에 적용하려면 한국인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는 국내 웹사이트와 한국네티즌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은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지난 해 5월 방한했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씨는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권은 물론 개인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애초의 시행 목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도 입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사전검열이며 글쓰기의 위축효과를 일으킴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정부는 SNS 시대에 사실상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
소셜댓글 폭풍속, 실명제 사문화되나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2011/02/01 15:00)
방통위, 실명제 사이트 선정 앞두고 고심
현재 방통위는 실명제 대상 웹사이트 선정을 앞두고 소셜 댓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반년 만에 정부 부처 블로그 및 주요 언론, 기업 등 110여개 사이트에 도입된 소셜 댓글의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사실상 소셜 댓글이 일반 댓글을 대체해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매년 2월초 한해 실명제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한다. 적용 기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다. 지난해에는 2월2일 실명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167개가 선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시점에서 방통위가 실명제 적용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해온 소셜 댓글에 대해 여전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반년 이상 판단을 미뤄온 방통위가 소셜 댓글을 실명제 적용 대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블로터닷넷'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과 함께 트위터 및 페이스북 가입자가 급증해 사실상 일반 댓글을 조만간 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실명제가 사문화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방통위가 섣불리 소셜 댓글에 대해 실명제 위반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해 법무법인 4곳에 소셜 댓글에 대한 실명제 위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의견이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2곳의 법무법인은 소셜 댓글은 트랙백 서비스 등 신규 댓글 서비스인 만큼 법리적으로 게시판에 해당돼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머지 2곳의 법무법인도 소셜 댓글이 게시판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악성 댓글을 막기위해 도입된 실명제의 법적 취지 및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방통위가 지난해 실명제에 대한 대안을 찾겠다고 공언을 한 상황이어서 실명제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데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방통위는 1년 가까이 실명제 관련 TF를 꾸려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소셜 댓글은 블로터닷넷의 도입 이후 주요 언론사와 정부 부처 블로그 등 시지온을 통해서만 110여개 사이트에서 도입하는 등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여서 방통위가 실명제 적용 결정을 내릴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한 업체가 언론사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일반 댓글 및 소셜 댓글의 악성 댓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셜 댓글이 현저하게 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실명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아이폰에서 국내 계정으로도 유튜브로의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한 점 등은 실명제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실명제 아래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내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글로벌 SNS가 등장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간의 형평성 문제도 업계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실명제는 기술 발달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국내 사이트가 글로벌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따로 서비스해야 하는 맹점이 따르는데, 이는 단일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화되는 추세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명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도 헌재의 결정에 목을 매는 분위기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방통위 입장에서도 족쇄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방통위는 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통위로서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